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글쎄,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짧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립대 저도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원 증원 신청할 때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없이 정원 증원만 신청하지는 않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러니까 자꾸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게 있어요. 도립대나 이런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만큼의 신뢰도가 있고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이러한 인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데에서 자꾸 처지는 게 그런 거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원 증원 이후에 시설 보강이 빨리빨리 되지 않을 때에는 이게 또 그다음 평가에 반영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오점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게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비 이거 감액했는데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올해 분위기가 그렇긴 한데 너무 이런 거 성급하게 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고 한데 요즘 가뜩이나 우리 공무원분들 이렇게 자꾸 우리 책임이냐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도 일찍부터 이렇게 감액하는 것도 어차피 이거 연말에 가서 감액해도 돼요. 어차피 금액이 7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또 다른 데에다 예산 전용해서 그렇게 크게 쓸 일도 없을 테고 그래서 이런 것들 아쉽다 하는 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이게 인건비, 운영비, 처우개선비 이런 거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추경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거는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회계연도하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인건비 같은 게 일찍 예견이 안 되고 처우개선비 실제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것들은 증원이 돼서 하는 것들은 불가피하다고 보이지만 이런 것들 또 운영비가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 추경 편성할 때 많이 감안을 해야 되고요, 본예산에 최대한 함께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고. 우리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는 이거 조례에 다 근거가 돼 있나요? 지금 여기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해서 운영비 지원 있고 기능보강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단체가 꽤 많아요.
그래서 단체별로 돼 있는지 아니면 단체 유형으로 해서 다 돼 있는지 이게 지원근거가 있는 건지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쭙습니다. 그럼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네, 국가보훈단체로요?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우리 설명서에 보면 164페이지입니다. 도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인데 신규 1개소가 추가돼서 추경 편성을 하신 건데 신규 한 군데가 장애인체육관이에요.
그럼 기존에는 어땠나요? 이거는 시설물이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인데 빠져있던 건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쟁점이 출연금 그거하고 또 우리 WMC영화제 2개가 많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쭤보고요.
나머지 조금 궁금한 것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연금이요.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만, 이게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진행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대전·세종은 어쨌든 조례를 추후에 만들고 일단 예산은 예산실을 다 통과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 조례조차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법예고도 안 돼 있고 전혀 움직임이 없나요? 그냥 공백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충북도의 결과에 따라서 충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겠죠?
제가 U대회하고 WMC 2개가 똑같아요. 사실은 사업상 아쉬운 거는 있지만 절차상 또 절차적인 게 좀 약간의 오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WMC영화제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그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탐탁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2개를 봤을 때 이 2개가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민법」 2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당한 거고요 하나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지금 U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관 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우리가 약간의 위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WMC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를 해서 저희가 당한 입장입니다. 2개가 좀 상반돼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이게 사실상 기업이나 어떤 경제 쪽에서 쓰이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계약당사자나 상대방 모두 계약상의 의무 및 서로에 대한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계약을요 우리가 사업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 정책사업으로. 정책사업이 처음부터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상호가 동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U대회 같은 경우에 출연금을 출연을 늦추겠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어떤 사업적인 타격이 있을까요? 과장님, 그 활동에 대한 예산은 이미 다 상임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통과가 됐고 출연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상 다른 것들은 절차적인 거는 다소 미흡했다 치고 다만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니 정중히 위원님들께 절차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상대방들의 어떤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들을 정중히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따가 쉬는 시간이라도요 위원님들께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 다른 사업적으로 활동을 못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읍소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해운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거 거꾸로잖아요, 충주하고 우리하고.
충주시도 지난해에 어쨌든 간에 사업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협의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예산 수립을 하고 그것이 의회에서까지 본예산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충주시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한 거고요. 분명히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에 어긋난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이거는 둘째 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역으로 당한 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특히 충주 같은 경우에 사유가 뭡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사유가? 코로나죠?
충주시에서 우륵문화제하고 호수축제가 있어요. 우륵문화제는 이번에 증액 편성합니다. 그거 2개 다 해요, 충주시에서.
그러면서 우륵문화제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충주시의회에 알아봤어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사업은 증액을 해요.
저는 충주시에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도가 시의 어떤 갑을관계는 분명히 아니에요, 협력 관계죠. 협력 관계에서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이 이게 좀 뭔가 적절한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이게 부당하게 됐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도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단호하게 주관을 바꿔서라도 진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시장이 속된 말로 낯이 서는 자기 행사는 챙기는 거고 자기 스스로 낯이 서지 않는 거는 과감히 버렸다라고 저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더욱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충주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를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에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제도 홍보강화 예산 2,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거 홍보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홍보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더 증액을 하거나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연일 방송에서 자치경찰 나옵니다. 정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밀착형, 생활형 치안을 제공하겠다고 한 제도가 오히려 도민들이 이거 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긍정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거였지만 지금 도민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서 그게 문제라서 자치경찰제를 그냥 단순히 알리는 거면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꾸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과정에서 조금 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도민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예술인회관 기능보강 사업이에요. 이게 본예산에 1억 4,000이 올라오고요. 지금 추경에 3억 8,000 264%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의아해요.
이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추경 예산 편성이라는 것들은 진짜 급하니까 올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문제점이 1월 달에 발생이 되고 그때 인식을 했으니까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 264%예요, 추경이.
본예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뛰는 것들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실 그런 거에 보면 아까도 말씀 우리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총예산 8,000인데요. 본예산에 4,000 하고 추경에 4,000 합니다. (육미선 위원장, 이상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것들 본예산에 충분하게 그냥 8,000 다 담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괜히 추경에 개수만 늘려 놓고 여기 예산 심의 받을 때 또 이렇게 언짢은 소리 한 소리씩 들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게 또 있어요. 문화재단 창립 10주년, 이게 작년에 볼 때는 10주년 아니었나요? 올해 10주년 기념사업 어차피 할 거였는데 왜 작년에 안 올리고 이건 또 올해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이런 행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좀 줄이겠다 해서 작년에 편성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어차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사정이 저희가 예산 사정이 썩 좋아진 것도 아닐 텐데 올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든 사업은 좀 적정성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 편성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요 우수선수 영입 지원이라는 거 이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알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 참가 시에 영입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팀에 영입을 하는 걸로 돈을 주시는 거죠? 이 정도로 지원을 하고 계시면 여기에서 조금 더 해서 지금 충북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계속 제의받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재작년 같은데요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정 정도 저희가 후원업체나 이렇게 해서 충북도가 지자체가,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된 예산 이외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지사님도 충분히 하시겠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밝히셨는데 이 정도의 소극적인 어떤 관계보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관계를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충분히 그때 저기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이라도 같이 좀 해서라도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남대 진입차량 회차로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1,000평 정도 아스콘 포장하고 사면 보강하는 건데 이거를 문의면 주민들은 회차로보다 이거는 주차장 확장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길이 워낙 좁아서 회차로가 필요한 거는 저도 동의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상 거기에 입장을 안 해야 되는 차가 밀려들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장권 발매하면서 거기에서 정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저희가 초기에 청남대 사업 할 때 문의에서 셔틀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제 자가로 들어가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좀 믹싱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전 예약한 사람들이 입장권을 면 소재지에서 발급받고 그래서 그런 입장권을 차량에 부착하고 들어가고 한다라면 여기 회차로 주변에 정체가 좀 다소 줄어들 것이고 또 문의면에도 어떤 상생 협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장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문의면의 면민들한테도 일정 정도의 경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아까 우리 U대회 출연금 그리고 우리 WMC영화제 이런 부분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상반된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원칙을 잘 지켜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아무튼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추경과 본예산은 분명히 틀리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한 배려나 준비를 부탁드리는 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식입니다.
글쎄, 우리 박우양 위원님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짧게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립대 저도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정원 증원 신청할 때 장기적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 없이 정원 증원만 신청하지는 않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러니까 자꾸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게 있어요. 도립대나 이런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만큼의 신뢰도가 있고 교육의 질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 이러한 인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데에서 자꾸 처지는 게 그런 거다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정원 증원 이후에 시설 보강이 빨리빨리 되지 않을 때에는 이게 또 그다음 평가에 반영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오점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게 정부예산 확보 유공자 해외연수비 이거 감액했는데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니에요? 아니, 어차피 올해 분위기가 그렇긴 한데 너무 이런 거 성급하게 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고 한데 요즘 가뜩이나 우리 공무원분들 이렇게 자꾸 우리 책임이냐 그러는데 이런 것까지도 일찍부터 이렇게 감액하는 것도 어차피 이거 연말에 가서 감액해도 돼요.
어차피 금액이 7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 또 다른 데에다 예산 전용해서 그렇게 크게 쓸 일도 없을 테고 그래서 이런 것들 아쉽다 하는 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이게 인건비, 운영비, 처우개선비 이런 거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추경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거는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회계연도하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인건비 같은 게 일찍 예견이 안 되고 처우개선비 실제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것들은 증원이 돼서 하는 것들은 불가피하다고 보이지만 이런 것들 또 운영비가 특히 운영비 같은 경우에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 추경 편성할 때 많이 감안을 해야 되고요, 본예산에 최대한 함께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시고.
우리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는 이거 조례에 다 근거가 돼 있나요? 지금 여기 보훈단체 기능보강사업 해서 운영비 지원 있고 기능보강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 단체가 꽤 많아요. 그래서 단체별로 돼 있는지 아니면 단체 유형으로 해서 다 돼 있는지 이게 지원근거가 있는 건지 제가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쭙습니다.
그럼 다음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네, 국가보훈단체로요?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다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한 가지만 더 여쭈면요 우리 설명서에 보면 164페이지입니다. 도 사회복지시설 정기안전점검인데 신규 1개소가 추가돼서 추경 편성을 하신 건데 신규 한 군데가 장애인체육관이에요. 그럼 기존에는 어땠나요?
이거는 시설물이 새로 생긴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인데 빠져있던 건가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식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쟁점이 출연금 그거하고 또 우리 WMC영화제 2개가 많이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여쭤보고요. 나머지 조금 궁금한 것 이렇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연금이요. 아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만, 이게 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는 진행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지금 대전·세종은 어쨌든 조례를 추후에 만들고 일단 예산은 예산실을 다 통과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충남 같은 경우에 조례조차도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입법예고도 안 돼 있고 전혀 움직임이 없나요?
그냥 공백으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 충북도의 결과에 따라서 충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겠죠? 제가 U대회하고 WMC 2개가 똑같아요.
사실은 사업상 아쉬운 거는 있지만 절차상 또 절차적인 게 좀 약간의 오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WMC영화제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그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탐탁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2개를 봤을 때 이 2개가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우리 「민법」 2조에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당한 거고요 하나는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죠. 지금 U대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관 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우리가 약간의 위배를 하고 있는 거고요.
WMC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충주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를 해서 저희가 당한 입장입니다. 2개가 좀 상반돼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이게 사실상 기업이나 어떤 경제 쪽에서 쓰이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계약당사자나 상대방 모두 계약상의 의무 및 서로에 대한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계약을요 우리가 사업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 정책사업으로. 정책사업이 처음부터 약속이 돼 있어요. 그리고 상호가 동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게 U대회 같은 경우에 출연금을 출연을 늦추겠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어떤 사업적인 타격이 있을까요? 과장님, 그 활동에 대한 예산은 이미 다 상임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이 통과가 됐고 출연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실상 다른 것들은 절차적인 거는 다소 미흡했다 치고 다만 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니 정중히 위원님들께 절차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상대방들의 어떤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들을 정중히 요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따가 쉬는 시간이라도요 위원님들께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 다른 사업적으로 활동을 못 나가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읍소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해운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거 거꾸로잖아요, 충주하고 우리하고. 충주시도 지난해에 어쨌든 간에 사업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협의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 그래서 예산 수립을 하고 그것이 의회에서까지 본예산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충주시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못하겠다고 한 거고요.
분명히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칙에 어긋난 거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이거는 둘째 치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역으로 당한 거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특히 충주 같은 경우에 사유가 뭡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사유가? 코로나죠? 충주시에서 우륵문화제하고 호수축제가 있어요.
우륵문화제는 이번에 증액 편성합니다. 그거 2개 다 해요, 충주시에서. 그러면서 우륵문화제는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충주시의회에 알아봤어요. 자, 코로나19 때문에 이 사업은 못한다고 하면서 자기네가 직접 하는 사업은 증액을 해요. 저는 충주시에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도가 시의 어떤 갑을관계는 분명히 아니에요, 협력 관계죠. 협력 관계에서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이 이게 좀 뭔가 적절한 원칙에 의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이게 부당하게 됐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님들도 아마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충분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단호하게 주관을 바꿔서라도 진행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현 시장이 속된 말로 낯이 서는 자기 행사는 챙기는 거고 자기 스스로 낯이 서지 않는 거는 과감히 버렸다라고 저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더욱더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고요. 충주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새로운 검토를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2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당부 말씀드리는 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에 여담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제도 홍보강화 예산 2,000만 원 올라왔네요.
이거 홍보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홍보예산이 없거나 아니면 더 증액을 하거나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연일 방송에서 자치경찰 나옵니다.
정말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밀착형, 생활형 치안을 제공하겠다고 한 제도가 오히려 도민들이 이거 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연일 뉴스에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긍정적인 홍보를 하기 위한 거였지만 지금 도민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해서 그게 문제라서 자치경찰제를 그냥 단순히 알리는 거면 지금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면을 긍정적인 면으로 바꾸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과정에서 조금 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하면서 도민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죠, 문화예술산업과. 문화예술인회관 기능보강 사업이에요.
이게 본예산에 1억 4,000이 올라오고요. 지금 추경에 3억 8,000 264%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의아해요. 이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추경 예산 편성이라는 것들은 진짜 급하니까 올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문제점이 1월 달에 발생이 되고 그때 인식을 했으니까 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누가 봐도 이게 숫자적으로 보면 264%예요, 추경이. 본예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뛰는 것들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겠다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사실 그런 거에 보면 아까도 말씀 우리 임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충청북도 예술인 실태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총예산 8,000인데요. 본예산에 4,000 하고 추경에 4,000 합니다. (육미선 위원장, 이상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것들 본예산에 충분하게 그냥 8,000 다 담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괜히 추경에 개수만 늘려 놓고 여기 예산 심의 받을 때 또 이렇게 언짢은 소리 한 소리씩 들으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 유사한 게 또 있어요. 문화재단 창립 10주년, 이게 작년에 볼 때는 10주년 아니었나요? 올해 10주년 기념사업 어차피 할 거였는데 왜 작년에 안 올리고 이건 또 올해 올리셨어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이런 행사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예산 구조조정을 해서 좀 줄이겠다 해서 작년에 편성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어차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사정이 저희가 예산 사정이 썩 좋아진 것도 아닐 텐데 올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모든 사업은 좀 적정성에 대해서 미리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예산 편성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요 우수선수 영입 지원이라는 거 이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알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체전 참가 시에 영입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팀에 영입을 하는 걸로 돈을 주시는 거죠? 이 정도로 지원을 하고 계시면 여기에서 조금 더 해서 지금 충북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계속 제의받고 계시죠? 그리고 제가 재작년 같은데요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정 정도 저희가 후원업체나 이렇게 해서 충북도가 지자체가, 지금 충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된 예산 이외에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면 지사님도 충분히 하시겠다라고 그때는 그렇게 밝히셨는데 이 정도의 소극적인 어떤 관계보다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관계를 정책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사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거고요. 충분히 그때 저기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이라도 같이 좀 해서라도 협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남대 진입차량 회차로 조성사업이에요. 이게 1,000평 정도 아스콘 포장하고 사면 보강하는 건데 이거를 문의면 주민들은 회차로보다 이거는 주차장 확장사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길이 워낙 좁아서 회차로가 필요한 거는 저도 동의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사실상 거기에 입장을 안 해야 되는 차가 밀려들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입장권 발매하면서 거기에서 정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저희가 초기에 청남대 사업 할 때 문의에서 셔틀로 들어갔잖아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제 자가로 들어가는 건데 이 두 가지를 좀 믹싱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전 예약한 사람들이 입장권을 면 소재지에서 발급받고 그래서 그런 입장권을 차량에 부착하고 들어가고 한다라면 여기 회차로 주변에 정체가 좀 다소 줄어들 것이고 또 문의면에도 어떤 상생 협력 차원에서 여러 가지 시장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 문의면의 면민들한테도 일정 정도의 경제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간에 아까 우리 U대회 출연금 그리고 우리 WMC영화제 이런 부분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상반된 입장이지만 어쨌든 간에 원칙을 잘 지켜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아무튼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추경과 본예산은 분명히 틀리다,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한 배려나 준비를 부탁드리는 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것만 그러면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를 아시면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을 텐데 그 홍보물이요, 삭감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도 여기에서 의견 드리고 더 여쭤볼 것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아까도 질의하셨으니까 이따 저희끼리 상의해서요 좀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국민 홍보활동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위원님들 다른 생각들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천하고 칠장천이요, 대전천·칠장천 하상준설사업 이게 2개 다 추경에 와 있어요. 준설사업인데 사실상 이게 하절기나 이때 어쨌든 장마철이나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많은 퇴적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물질 수목 같은 것 등 많이 쌓여서 제거하는데 사실 이런 거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꼭 추경에 이렇게 와야 되나요?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매년 반복되는 거라면 본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올 초에 현장 파악을 해 보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럼 지난해 장마철 지나고 나서는 업무를 해태하신 거예요, 그때 파악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에서도 좀 본예산에 조사해서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 건데요. 이원면 개심리의 보도설치요 이것도 예산서를 보면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기이 투자 5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4억을 잡고요 또 추경에 3억을 잡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잡혀도 되는 건지 그리고 산출근거에 보면 1.1㎞ 총 1억 2,000인데 1억 2,000이면 그러면 본예산에 1억 2,000 다 안 잡고 왜 이렇게 추경에 또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도 아니고 이건 1.1㎞거든요. 저수지 주변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사업 처음에 산출하면 그 산출근거 딱 잡으면 예산 대략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예산이 또 추가된다는 게 좀 크게 개인적으로 납득이 쉽게 안 됩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식입니다. 우리 명품둘레길 청주시에서 예산 삭감됐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민설명회가 저는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미연에 이런 것들을 잘 대비를 하시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추경에 올리는 것도 뭐라고 하는데 추경에서 삭감된 거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청주시의회도 그거를 그다음에 통과시켜 주면 그분들도 굉장히 오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바이오산업국장님 화장품뷰티 해외전시회 참가 예산 이번에 감액 계상했는데 사실 이게 취지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쨌든 우리 충북의 또 주력산업이기도 한데 다른 방법 구상하시고 계시죠?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들다고 하지만 이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각별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