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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81회 제3본회의200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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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8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3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7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서를,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서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7월 15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요구안과 돼지콜레라 피해농가 시세감면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7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7월 16일 각 상임위원회의 2002년도 세입 세출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2002년도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병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병태 의원입니다. 이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 등과 또한 지역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의회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춘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써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의회 의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의원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대상자는 현직 시의원으로서 의회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회운영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결정하며, 장의 위원회는 현직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의장, 부위원장에는 부의장,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하여 영결식의 방법, 일시, 장소, 영결식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토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사무국장으로 구성하며, 장의 비용은 별표 장제비 기준의 소요금액 범위내에서 해당년도 의회 소관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였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전국의 제정현황을 살펴 볼 때 포항시 외 2개 의회는 조례안으로, 서울 용산구 외 16개 의회는 규정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자체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국적인 제정현황을 참조하더라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내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시민들이나 집행기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조례보다는 규정으로 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규정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박춘발의원 외4인) !#A1178## 경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김병태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장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돼지콜레라 피해농가 시세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춘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이번 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일반안건심사,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무척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돼지콜레라 피해농가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도 3월 관내 축산농가중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돼지콜레라 발생 돼지를 도살 처분함으로써 피해농가가 발생한바 피해농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경주시 서면 천촌리 정상수씨의 돼지 940두 도살 처분 농가에 대하여 1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 총 79만원의 시세를 감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도살처분한 농가에 대한 시세감면이 주민의 최소한 보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위 돼지콜레라 피해 농가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는 관련 국장의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돼지콜레라피해농가시세감면동의안(경주시장) !#A1182## 돼지콜레라피해농가시세감면동의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2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박춘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돼지콜레라 피해농가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돼지콜레라 피해농가 시세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정석호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7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전체 의원님이 참여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생각하며 시정에 관한 질문도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습득하신 자료를 활용하여 다양하게 질문을 하므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이번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면서 습득한 자료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에 참고하시어 시민의 혈세로 편성되는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정되어 시의 살림살이가 알뜰하게 꾸려질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7일간이라는 긴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덕분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에 충실히 답변하시는 등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광조의원

의장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예, 조광조의원님

조광조의원

저, 신상발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어떤 신상 말입니까?

조광조의원

안건에 대해서 79회 본회의시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에게 하나 질문할게 있습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예, 나와서 조광조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의원

조광조의원입니다. 지난 제79회 본회의시 월성원전 공유수면 매립의 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다음 회기에 상정하도록끔 하겠다고 해놓고 우리 의원들에게 표결을 했습니다. 또 거기다가 거수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전부가 다 1개월이라는 그 단서를 붙이고 했기 때문에 전부가 다 찬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 회기에도 상정하지 않았는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이해가 되는 범위내에서 의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79차 임시회때 2차 본회의에 공유수면 매립에 관해서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님의 이의 제기로 다음 회기때까지 그 안건을 보류시키기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대표 단체대표격에 계시는 분들이 4건의 이 문제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를 하였습니다. 저희 의회로 그래서 저희 의회는 원자력측을 이의를 제기한 주민대표들과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문제가 원만히 해결을 보지 못하므로 인해서 이번 본회의에 안건 상정을 하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의원

예, 의장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예, 조광조의원님

조광조의원

그 이후로 주민들로부터 그런 진정서가 4건이나 들어오고 이랬다고 하면은 그 의원들에게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끔 상정을 보류한 그 이유를 알도록끔 이야기를 해놓고 뭘 해야지. 의장이 말이지,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해놓고 이 보류안을 표결에 붙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정을 안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의원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의장이 의원들을 속인거밖에 더 됩니까?

이종근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조광조의원님, 의장이 의원들을 속이자고 그랬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마땅치 않았고 그러면 조광조의원님 정식 안건으로 상정을 하실 겁니까?

조광조의원

예, 상정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안건을 상정을 해서 표결에 붙이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누가 봅니까? 자꾸 이런식으로 해서 의회의 위상이 흔들리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그런데 제가 조금전에 조광조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안드렸습니까? 우리 의회가 민의를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그날 이후에 4개 단체의 어떤 진정이 민원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원자력측과 어차피 원자력측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라는 그러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을 주었는 그런 기간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후에 어떤 시간이 되었을 때는 의회의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광조의원

그러면 의장님 그래서 이번 회기때는 이 안건이 상정이 되리라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상정을 안한 그 이유중의 하나가 4건이나 되는 그런 진정이 들어왔고 그랬다 하는 것을 본 의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류안을 오늘 상정을 안한데 대해서는 이유가 바로 4가지 진정서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해서 더 연기를 하든지 해야지 상정조차 안한다고 하는 것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잠깐만, 김일헌의원님
일헌

김일헌의원

의사일정은 어디서 잡습니까?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은
일헌

김일헌의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잡는거 아닙니까?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잡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조금전에 조광조의원님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에 잡히지 않은 것을 얘기하시는 저의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광조의원님이 현재 운영위원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이런 안이 통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발의한 내용이 빠졌더라면 운영위원회에서 삽입을 해서 거기서 검토를 해서 본회의장에 오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회순에 맞지 않나 싶은데 의장님 맞습니까?

이종근의장직무대리

김일헌의원님 의장님께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김일헌의원님 말씀하세요.
일헌

김일헌의원

제가 답변 다시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조광조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의사일정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잡기 때문에 사무국에서 의사일정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조금전에 조광조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이번 정기 의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이라면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의안으로 채택해서 오늘 전체 회의에 부의돼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시고 조광조의원이 운영위원장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전혀 묵과하다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의사일정표의 내용에 보면 운영위원장이 또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의안을 상정하면 되는건데 굳이 거기에서 묵과를 했다가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진구의장

이 공유수면매립건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이 무슨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동안 5월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에 통과를 해서 그 다음에 본회에 올라온 것을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이런 저런 말씀이 있어서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동안 아까 진정이 4건이나 들어오고 또 오늘은 찬성하는 그런 번영회인가에서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것도 시민의 의견이고 찬성하는 것도 시민의 의견입니다. 한데 한달동안 제가 그때 이런 저런 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빨리 해달라는 측도 있었고 빨리 하면 안된다는 측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3분의 의원이 두분은 찬성하고 한분은 반대입장에 있습니다. 해서 의장으로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데까지 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해서 그동안 주욱 있었는데 원전에서 이 자리에 원전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전에서 우리가 보류되고 난 뒤에는 한달이 넘도록 저인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제그저께 와서 이것을 이번에 내일모래 통과안되면 해수부에서 사업인가가 취소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제도 토요일도 전화왔습니다. 왔는데 그런 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 우리 의회내의 의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거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대하는 진정서는 4건에 수백명의 도장을 받아서 가지고 온것입니다. 또 사람도 수십명이 왔습니다. 와서 그때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도 참고를 하겠다 또 그 사람들도 이야기 일부는 끝까지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원전에서 우리 의견을 전혀 무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서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 의원이 세분이 계십니다마는 해당 의원한테 이야기를 이번에는 불가능하겠다 시기적으로 또 해수부에서 사업인가 그 관계는 불과 나온지가 4~5일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정도로 급하다고 했으면은 또 회의를 해서 우리가 의안을 상정해서 가부도 물을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가 나온 것은 불과 4~5일밖에 안되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이런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상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서 이미 산회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이 시점에서 상정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아직 산회를 선포 안했습니다. 안하고 산회가 안되었다면 조금전에 조광조의원님이나 본의원이 말씀하신 것을 정회를 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다시 심도있게 다루고 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원

의장님
승환

김승환의원

잠깐요,

이진구의장

조금 기다리세요. 정회를 해서 뭐 어째요?
일헌

김일헌의원

산회가 안되었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진구의장

어쨌든 부의장이 산회를 선포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간담회장에 가서 하는데 안건 자체는

김상왕의원

아닙니다. 의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의장

김상왕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왕의원

지난 79회 임시회때는

이진구의장

간단하게 하세요.

김상왕의원

보류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약 1개월후정도 재심의하기로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월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또 민원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상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회의에서는 이 관계 문제를 언급할 순서가 아니라고 제가 보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제가 양북출신 의원입니다마는 이제 원자력을 양북 땅에 짓습니다. 그동안 이십수년동안

이진구의장

김상왕 위원장, 그 내용은 압니다. 아니까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김상왕의원

제 말씀 마저 들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포의원이 이것을 원전측으로 동조하고 나서는 이유를 내가 도저히 알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알았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래서 이 관계 문제는 일부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여기에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진구의장

똑같은 얘기입니까?
일헌

김일헌의원

산회가 되었습니까?

이진구의장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되었으면 산회를 선포하고 간담회에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