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8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09-27

김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각종 행사로 상당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제14호 태풍 매미의 내습으로 발생한 피해 현장조사 및 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 기관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도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되는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도 원만 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이 9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써 먼저 건설도시구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사항을 보고 받고 세부적인 질의 및 토론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자인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위원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내용 및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안” 제43조 보존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 취락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를 법령에서 관련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4층 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2층에서 3층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48조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가”목 일반 음식점 “나”목 휴게음식점 등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성과 이용도를 저하시킨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82조 기타 용도 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중에 취락지구의 건폐율이 법령상에는 6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4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지구 지역 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강화하는 것은 지역 지구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제한 것은 토지이용의 극대화에 저해 요소로 작용하며 토지 이용도를 저하시키고 지가의 하락 및 각종 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좀더 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박재우위원

도시과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4층을 3층이나 2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현재 자연 녹지는 3층 정도로 하고 보존 녹지 생산은 2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물론 법에는 4층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4층은 좋은데 보존 녹지는 거의가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허가한다면 2층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 생산 녹지는 전부 다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에 저희들 최고로 내 주는게 2층으로 내주는데 그것을 만약에 4층 정도 해 준다면 사실 기존 마을에 1층인데 조화라든가 조금 문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층 정도로 했는데 서귀포시나 다른 시를 보니까 보존 녹지는 2층으로 하고 생산녹지는 3층 정도로 하고 또 자연 녹지 3층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디다.

박재우위원

우리 지금 4층을 3층 정도로 하겠다 이말이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3층?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3층 정도로 하면 안되겠나?

이장수위원

생산 녹지야 2층 정도면 촌에 된다고 보더라도 자연 녹지나 보존 녹지는 4층 해도 관계 없잖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보존녹지는 생산녹지보다 더 규제가 심하거든요.

이장수위원

규제가 심하다고 그래도 농촌지역은 아니잖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농촌지역은 아니지만 전부 다 보존 녹지는 수림이 양호한 지역이나 이런 지역입니다.

이장수위원

농촌 지역에 과장 얘기 한 대로 그렇다고 그러지만 자역 녹지나 보전녹지야 전부 시내에 국한되어 있는거지 농촌에는 거의 없잖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농촌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 그 층수를 궂이 낮추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런데 보존 녹지는 거의가 문화재 주변입니다.

이장수위원

보존 녹지는 또 모른다고 하지만 자연 녹지까지 그렇게 묶을 필요가 있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보존 녹지는 거의가 문화재 주변이라든가 산림부지가 많기 때문에 거의 보존 녹지이고.

이장수위원

자연 녹지나 보존녹지하고는 뜻이 조금 다르잖아. 그러니까 보존녹지는 보존의 어떤 가치성을 할런지 몰라도 자연 녹지야 훼손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존 법적으로 4층이 된다고 그러면 4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거 내가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이게 꼭 필요한 거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다른 도시는 보통 2층, 3층으로 제한 했는데.

이장수위원

시에서 말이지. 도시과에나 건축과 해당되는 과에서 강력하게 해 가지고 조례대로 또 법대로 상위법에 저촉 안 되도록만 하면 되는 것이지. 도시 계획위원회 쓸데없이 만들어서 말이야 개인 감정 나쁘다고 그래 가지고 안 해주고 사람 좋다고 해 주고 이런 불공정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괜히 공무원들이 자꾸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할 필요가 있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제한을 했을 때 법상으로는 4층이니까,

이장수위원

그러니 법적으로 제한되면 제한된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할 재간이 없잖아? 이상은 못하잖아?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굳이 뭐 필요하노?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2층이나 3층,

이장수위원

수당만 계속 주고 말이지. 갱생이나 지기고 하는거 인런 부분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거 자체 없애버리면 안되나? 이거 법적으로 해야되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법적으로는

이장수위원

법적으로는 안 해도 되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법적으로 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데.

이장수위원

사항은 없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서귀포시가 전국 도시 중에 서귀포시가,

이장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자기네들이 다 해주기 위해서

이장수위원

예시에 나와 있던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불가피하게

이장수위원

이것은 강제규정은 아니잖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없애버리는게 낫다.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경주에 다른데와 달라서 문화재 때문에 전부 다 묶여 있잖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전부 묶여 있는데다가 이거 또 더 묶으면 내 생각에 개인의 재산의 피해만 자꾸 더 주고 개발이 자꾸 난개발로 가는데 오히려 개발을 더 저해할 것 같은데 이게 4층까지 법으로 되면 4층까지 해 주면 되지 굳이 2층까지 제한할 필요가 있나? 4층까지 해 놓고 그 지역의 사정을 봐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봐서 여기는 4층으로 되지만 이것은 2층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것은 융통성 있게 하면 안되나? 여기에다가 딱 2층으로 해 버리면 2층 이상은 안되거든. 이것도 조례도 법이란 말이야. 꼼짝 못하잖아? 그래 가지고 모든 경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보다는 4층으로 해 놓고 지역별로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 봐서 이 지역은 말이지,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문제 때문에 2층 이상은 안되겠다 이렇게 융통성있게 행정을 하면 안되나 말이야. 2층으로 딱 해 놓으면 2층 이상 다시 꼼짝달싹 못하잖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그렇게 해 놓고 단 특수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칠 때는 4층까지 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2층까지 해 놓고요. 단 특수한 경우에 경관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 4층까지 하도록 그렇게 이제,

박재우위원

그게 거꾸로 이야기라 뭐가 거꾸로 이야기냐 하면은 2층으로 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가지고 4층으로 해 준다고 그러면 조례가 별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차라리 4층으로 그대로 해 놓고 그 다음에 2층으로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차라리 행정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더 낫지 개인의 재산도 보호가 되고 그렇잖아?

이장수위원

4층 미만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층도 할수 있잖아?

박재우위원

그럼 차라리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이제 이장수 위원처럼 4층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1층도 되고 2층도 되고 그것은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봐서 아, 이 지역은 말이지 2층 이상 해 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2층 해 주고 이 지역은 4층 해 줘도 괜찮겠다 그러면 4층 해 주고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해야지. 이렇게 2층으로 딱 해 놓아 버리면 2층 해 놓고 그 다음에 3층 해주고 싶으면 3층이나 4층 해주고 싶으면 도시계획위원회 해 가지고 또 새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뭐 있느냐 말이야. 경주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봐서 지금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 이 법이 이렇게 난개발 되었다고 하면은 우리 시는 자꾸 여기에다가 더 자꾸 묶어서 시민의 재산의 피해라든가 안 그러면 개발의 제한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것 보다는 층수라도 4층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4층 미만으로 하면 공무원이 이 지역을 봐서 이것은 2층만 해야 되겠다 이 지역은 3층만 해야 되겠다 이런 재량을 가지고 행정 하는게 낫지. 2층을 해 놓고 3층이나 4층으로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로 해 가지고 풀어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이 조례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말이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4층 이하로 조례를 최고 한도로 지정을 해서 하고 경제적으로 제한해야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제한을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디다.

오세준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잠깐만,

박재우위원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시민의 재산권 문제이니까 조금 이것을 4층으로 이렇게 해 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물론 우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4층도 법에 허용되는 범위,

박재우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생각입니까? 2층으로 하되 3층을 짓거나 4층을 지을 때는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가지고 이것을 풀어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주위 경관을 봐서.

이장수위원

그게 안된다는 얘기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 지역은 3층 정도로 해도 좀 괜찮겠다 하는,

박재우위원

그게 좀 이상하다.

오세준위원

자.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말이죠. 시에서 2~3층으로 하되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4층까지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은 반대적인 얘기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없을 것 같으면 공무원이 사실상으로 봐서 현지 위치나 경관이나 이것을 봐서 제한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어디 힘 있는 사람 고함 좀 지를 것 같으면 남의 집 갈리거나 말거나 4층으로 해 줘야 되고 촌사람들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에서 뭐라고 하는 대로 2층 해 가지고 그만 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실상 책임을 전부 전담하는 것은 좀 어렵고, 제 생각 같아서는 4층까지 허용하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를 제한하면은 주위 환경이나 이런 것을 협의해서 여기는 4층이 안된다 3층까지 밖에 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도 피할 수가 있고 위원회에서 결정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묻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전적으로 책임을 맡겨놓을 것 같으면 공무원이 감당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수를 4층까지 한다고 해 놓고 도시계획위원회에 협의를 해서 자연경관이나 주위 환경 등을 검토를 해서 3층으로 허가를 내 주든지 2층으로 허가를 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이장수위원

그거야 같은 얘기지.

오세준위원

아니, 아니 당연히 틀리지.

이장수위원

똑같지, 왜 똑같은 얘기냐 하면은 조례를 2층에서 3층으로 한다라고 해 놓고 4층이 필요로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허용이 되면 4층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은 똑같은 얘기야. 역으로 이야기 하면,

오세준위원

아니 전혀 틀리지.

이장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오세준위원

이게 전혀 틀리지.

이장수위원

똑같지. 틀리는 것이 아니지. 왜 그러냐 하면 4층 미만으로 한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는 권한하고 2층에서 3층으로 한다고 해 놓고 4층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하고 틀리는 것이 뭐 있어요? 똑같지.

오세준위원

아니죠. 내가 설명을 드리죠. 4층 이내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4층을 할 수 있도록끔 모든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자기 권리를 가집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면 똑같은 얘기라요.

오세준위원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4층까지 해 놓고 만약에 담당자가 4층을 누가 허가를 들랐을 때 과연 아무것도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4층을 했을 때 이것은 제한을 할 가능성이 있지마는 어떤 관계로 가지고 좀 힘이나 있는 사람들이 4층으로 할려고 할 적에는 옆에 집에 가리는 한이 있더라도 해줘야 되는게 공무원들 문제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여기에 시의회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4층 해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공무원들 반대해 냅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그런데 조례로 2층, 3층으로 한다고 해 놓고 1층을 더 지어야 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 4층 지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

오세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지. 4층까지 해 놓고 공무원들이 봐서 경관이나 미관상 이것은 3층까지 밖에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주위 환경이라든가 미관이나 경관을 해치는게 있다든가 그러면 말입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4층을 2층, 3층으로 한다라고 여기 조례로 만들어 놓고 특별한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붙여서 4층까지 지을 수 있다 라고 허용을 해 주면 말도 안된다는 얘기에요.

오세준위원

그것은 내가 반대합니다. 그것은 나도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은 안되고 2층에서 3층 같으면 2층에서 3층만 지으면 되는 것이고, 2층, 3층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경관을 해치거나 안 해치거나 이것은 판단을 할거지. 조례를 초월해서 4층을 지어야 될 상당한 이유가 발생했다고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지으면 우리 위원들이 조례 만들어 놓은 그것을 초월 해서 4층 건물 짓도록 해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라.

오세준위원

의장님 내 얘기 못 알아 듣네. 4층까지를 허용해 줘 놓고 그 안에 협의하는 것은 위원회 협의를 얻어서 층수를 내리든지 하자 이런 말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4층까지 허용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자체를 폐지시켜라 이말이야. 내 얘기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뭐 필요 하노? 공무원이 판단하면 되지.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고 지금 오늘 이게 시의회에서 하는 조례가 제정되면 이것도 법 아닙니까? 의회?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면 이대로 해야 되지. 이 조례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면 2층이 4층으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조례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거 아니냐. 그러면 아예 4층을 풀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을 한다 이렇게 해야지. 2층으로 해 놓고 4층을 푸는 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만들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는 이 말이야.

이장수위원

내 얘기가 그 얘기야.

박재우위원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 해야돼.

오세준위원

내 얘기도 그 얘기 아닙니까?

박재우위원

아예 4층으로 한다 단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2층이나 3층이나 제한해야 될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러면 되지마는 2층으로 해 놓고 3층이나 4층으로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서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조례 제정할 의미가 뭐 있느냐 이 말이야. 우리 의회가 권한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되어 가는거 아니냐. 거꾸로 이야기 해야지. 차라리 4층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지역 형편에 따라서 그 지역은 2층 밖에 해서 안 되겠다 싶으면 도시 계획 위원회를 해서 2층으로 제한하고 이렇게 해 주면 괜찮지 마는 2층으로 해 놓고 4층으로 풀어 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2층으로 조례를 제정 해 놓았는데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는 4층으로 풀어 준다고 하면 우리 위에 도시 계획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가 조례를 제정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도시 계획 위원회가 시의회 위에 상위 관청이 아니다 이 말이야.

이장수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더라도 조례 범위 내에서 해야 되지.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장수위원

범위를 초월해서 하면 안된다는 얘기라.

박재우위원

오히려 거꾸로 공무원이 융통성 있게 하고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세준위원

4층 이내로 한다고 하면 돼,

박재우위원

공무원이 융통성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꼭히 우리 지역의 난개발 재한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이 있을 때는 4층으로 해 놓고 그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가지고 2층으로 제한하든지 이렇게 하는게 오히려 맞을 것 같아요. 2층으로 해 놓고 4층으로 푼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말이야. 그러면 우리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느냐 이말이야. 우리 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이것은 안 되거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최과장 뭐 하나 물어봅시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이장수위원

건축물의 높이를 관련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4층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조례에 2~3층으로 제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우이법에는 4층가지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4층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층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층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면 2층이나 3층으로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경주시를 보다 더 훼손 안 하고 그냥 있다고 그러면 2층이나 3층이나 하고 그 대신 2층이나 3층은 무조건 제한 없이 다 내주면 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 치워버리고 4층까지 할려니까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야. 안그러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아까 녹지 중에 자연녹지, 보존녹지, 생산녹지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보존녹지는 아시다시피 거의가 보존하는 용도지역이고 생산녹지는 농사를 주로 짓는 녹지고 그 다음 자연녹지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세가지.

이장수위원

보존녹지 뭐 허가해 준거 있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용도 지역 별로 보존녹지 제한이 많으니까 2층, 그 다음에 생산 녹지도 2층, 나머지는 3층 정도 이렇게 해서 경주가 그래도 신라 천년의 고도고 또 다른 도시인 서귀포나 익산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이장수위원

생산녹지도 4층을 다 풀어줘도 관계없어. 농촌에 요새 앞에 집 가려서 못 사는 집 하나도 없다. 똑같이 시내나 과거에 군부 쪽에나 편견주지 말고 풀면 같이 풀어 버려라. 같이 풀어 버리면 4층 지을 형편 되는 사람 4층 짓고 거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서 농촌지역에 4층이 부적합하다고 하면 건축허가 못해 주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못 해주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결정은 여기서 이제 오늘,

이장수위원

그러니 도시계획위원회 아까 박재우 의장이 말씀 하셨지마는

오세준위원

도시과장.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오세준위원

이것을 4층 이하로 한다고 해 놓고 그 주위 환경에 따라서 심의 위원회에서 2층으로 하든가 3층으로 하든가 그렇게 하는게 낫습니다.

안진수위원

심의위원회 그게 필요합니까?

오세준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없을 것 같으면 건축 허가 내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나중에 정회를 해서 토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물어보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전국적으로 4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풀려져 있는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법에는 4층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정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경주 특성을 살려가지고 지금 최대한 만들어 낸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왜 설득이 잘 안됩니까? 경주라는 곳은 물론 다 풀어주면 참 좋습니다. 이 결정이 말이죠. 앞으로 우리 경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안고 왔지마는 경주에 어떤 특성상 이를 규제해서 엄청난 피해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주 고도의 어떤 백년대계를 내다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시민이 원하는 대로 다 풀어 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가 위원들한테 경주에 대한 어떤 그런 설명 자체라든가 새로운 어떤 안을 내 놓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득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이 좀 안타깝다는 것이죠. 4층을 풀어줘서 경주에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대두된다라고 보면 그것도 문제고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있는데 오라해도 우리도 잘 가지도 안케되요. 거기에서 어떤 결정권을 또 다시 가진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거기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교수들도 오시고 그렇게 하기는 안 하겠습니까마는 이 경주시에서 생각이 지금 현재 여기에 내놓은 안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경주가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논리를 한번 내놔 보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제가 시간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우리 시가 층수 관계를 제한한 것은 제일 처음 보존 녹지 관계인데 저희들 현재 우리 시가 역사 문화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도 상당히 얘기가 나오든데 경주에 톨게이트 들어오는데서 부터 전부 다 버렸다. 전부 아파트 보인다 이래서 경주에 오기 싫다는 얘기도 하고 다른데서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경주를 과연 다른 도시 저희들도 외국에도 가 보니까 사실 천년 고도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주만큼은 주위 경관에 맞게 또는 층수 같은 것도 4층 까지 되어 있지마는 2층 정도로 해서 그래도 어느 도시와 차별성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한 앞으로도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경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론 4층까지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2층까지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경주구나 그래도 천년고도 경주구나 이런 차별성을 가지고 그래도 앞으로도 오히려 저가 볼 때는 층수를 올리는 거 보다는 2층, 3층으로 하는게 우리 경주를 위해서는 더 바람직하고 또 다른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경주 과연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자연취락지구를 재정비 하면서 130개를 풀었습니다. 한 160만평을 풀었는데 저희들 다음 재정비할 때는 전번에는 우리 20호까지 했습니다. 20호 다음부터는 10호까지 했을 때 앞으로 100만평 또 풀립니다. 그러면 기존 마을은 전부 자연 취락지구로 했을 때 다 3층까지 또 4층까지 허용되기 때문에 굳이 보존 녹지나 생산 녹지를 4층까지 풀었을 때는 정말 경주는 누가 보더라도 그 남산 앞에 4층 들어왔을 때 허가 때문에 계속 소송 붙고 또 저희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주 시민들은 생산 녹지나 보존 녹지를 2층 이상 허가를 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외지인들 울산이나 서울 사람이 사서는 계속 행정 소송 겁니다. 왜 법에는 되는데 왜 안해 주나 이래서 지금까지 경주시가 승소를 했지마는 만약 조례에서 이것을 이번에 4층까지 풀었을 때는 진짜 경주시가 설 자리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위원님들이야 지금 시민들의 권한을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4층까지 해서 지으면 좋지마는 그러나 농촌 지역에 4층까지 집이 많이 들어섰을 때는 앞으로 도로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경주시가 재정의 압박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래 경주를 봐서는 참 어렵지만 이런 때 2층이나 3층 고통을 같이 해서 앞으로 미래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저희들로서는 2층, 3층을 제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현재 도시과에서 내놓은 안대로 확정지어서 추진하다가 이것을 또 조례로 개정할 수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가능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가능합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도시 계획 주민 공청회 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주민 공청회 의견은 어떻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주민 공청회에도 지금 층수에 대한것은 별,

최학철위원

4층까지 풀자고 하는 의견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건축사협회 외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건축사협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학철위원

똑똑한 사람 주민들 일반 주민들 봐서 내용을 잘 알 수 있겠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공청회 때 설명을 했는데 층 수에 대해서는 주민들은 전혀 의견이 없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은 없고 건축사 그 쪽에만 얘기가 있었다 이 말이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건축사협회만.

최학철위원

그 다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은 뭡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조례 앞으로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최학철위원

현재 새로 만드는 조례에 이게 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현재 있는 자료 그대로 여기 반영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해볼 필요성이 있었을 때는 개정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물로 우리가 시민들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주면 좋겠지마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재 도시 계획에 대한 집행부 안대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시민들하고 많은 의견 수렴을 우리 위원들이라든가 또는 우리 도시과에서 좀 더 이러한 공청회를 널리 좀 해가지고 절실히 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 때는 우리가 개정할 수 있으니까 그 때가서 또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이게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도 솔직한 얘기로 이걸 한번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단 중요하다는 사항이 높낮이 관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얘기만 듣고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현재 도시 계획에 대한 저의 의견은 원안대로 하고 좀 더 우리 광범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의회도 또 도시과도 역시 더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개정 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어제 그저께 우리가 잠시 간담회를 했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것을 다 걸러서 전체 간담회 하자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꾸 시간을 끌기 때문에 내가 발의를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는 것을 기획 행정에서 잘 모르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하고 연관되어 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걸러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거르자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틀림없이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경주 쪽에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농지가 19%쯤 그 다음에 임야가 69%쯤 기타가 12%쯤 되는데 그렇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이런 행위를 했는 부분이 기타 12%에 한해서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면 이 12% 중에도 일부 문화재보호 구역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국립공원 또는 근린생활시설 또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그만큼 12% 중에도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녹지지역은 우리가 27.5%입니다. 녹지지역이 경주시 전체에,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이 말이죠, 좀 자연 녹지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대비표가 있습니다마는 물론 포항하고 저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경주는 관광이라든지 이런 특수성 문제 때문에 문화재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마는 단지 어떤 단서 조항을 건축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 부분보다는 포항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비교표를 봤을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라고 하는 부분이 일체 없거든요. 아까 조금 전에 이장수 위원님도 얘길르 하셨지마는 건축위원회라는 어떤 그런 구성원을 뒀을 때 오히려 건축을 하는데 편리한 부분보다 오히려 어떤 규제 쪽으로 그런 부분의 행위가 이루어 진다고 봤을 때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전국을 떠나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준농림지역에 근린 생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한 자치단체가 몇 개 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조례를 다 만들고 있는 중 입니다. 저희 시 같이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안진수위원

아니요. 전국토 지금 이번에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 아닌 구국토이용관리법에 제가 알기로는 구미, 상주 그 다음이 김천인가 하여튼 몇 군데가 준농림지역에 근린생활 시설을 하도록끔 특히 숙박업 같은거는 제외하더라도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행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촌의 입장에서 보면 준농림지역에는 근린생활 시설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농촌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사실 어떤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생산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도 특히 쌀 같은 경우에 휴경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땅의 일부를 놀려가지고 생산을 줄이는 어떤 그런 정책을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 땅에는 뭐 할 것입니까? 그러나 정말 우량농지 경지정리가 되고 정말 농지로써 가치가 있는 땅은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지마는 그 이외에는 어떤 이용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욕구가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법령으로도 지금 현재 새로 개정된 법령에는 준농림지역에도 근린생활 시설을 하도록 끔 되어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준농림지역이 없어지고 관리지역으로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관리지역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관리 지역 중에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류 작업을 2005년까지 내년까지 해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보존 관리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나 계획 관리 지역에는 식당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 조례로 가능하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농촌 쪽에 보면 그렇습니다. 전 준농림지역에 어떤 근린 생활을 할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의 가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떤 그런 행위를 근린 생활을 할 수 있는 땅과 없는 땅의 차이가 그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그런 쪽의 어떤 부분들은 조금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또 한가지 건폐율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일반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런 부분들이 취락지역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렇게 보면은 녹지지역이라든지 농림 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농촌 쪽에 축사를 하나 짓는다고 그러면 자연 녹지에 축사의 허가가 가능 안 합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자, 그러면 대체 농지조성비 물어야 되고 그 다음 농지전용분담금 물어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1,000평에 200평 밖에 축사를 못 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800평은 뭐 할 것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축사는 60%가지 됩니다. 축사는,

안진수위원

그러면 농업시설은 예외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현재 60%까지 하고 있습니다. 축사는.

안진수위원

아, 축사나 농업시설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60%까지.

안진수위원

60%까지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도 농촌 쪽에 배려를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관리 지역의 행위는 전체 제한하고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관리 지역을 세 가지로 분류,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지금 현재 모든 발전을 제한하고 있지요? 7월 1일부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결정할 때까지만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02년도 말에 제정 되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빠르게 조례안을 정해서 공백 없이 행정을 해야 되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늦는 감도 있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다소 그렇습니다. 저희들 협의 과정에
일헌

김일헌위원

다소가 아니고 타시군은 거의 마무리 해서 행정에 공백이 없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로 관리지역 소위 말하면 준농림지 지금 모든 발전이 중지 상태 아닙니까? 약 3개월 동안 맞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다른 시도 거의 지금,
일헌

김일헌위원

맞지요? 중단 되었지요? 지금 관리지역 내에 공장이라든지 근린 생활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전부 다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다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 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법에 적용되는 것은 다 중단되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조례 제정까지만 지금,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이 법에 적용되는 것은 중지 상태 아닙니까? 그지요? 인근 영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조례로 제정하는 것만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영천시, 경산시는 8월 1일부로 제가 알기로는 8월 1일부로 조례가 확정이 되어서 공백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업무가 굉장히 바쁘시고 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발전과 보존은 여러 가지 역할 면이나 또 해야 할 주무 역할에서 어려움이 상당히 됩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지난 4월부터 건교부에서 마련한 조례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도 입법 예고도 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과정이 7월 1일부터 시가 전혀 관리 지역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게 늦어도 7월 중순가지는 조례안이 통과되어 많은 민원을 중지 상태 없이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만약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합니까? 오늘 조례되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통과된 날짜부터 시행합니다. 통과일로부터 시행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조례안을 미루기 때문에 또 일반 민들은 의회에서 이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줘서 주민이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몇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의회에서 늦장을 부려서 민원을 그렇게 야기시키고 피해를 주느냐 아니다 집행부에서 안 올라 왔기 때문에 그렇다 집행부에 물으니까 의회에 통과 안 되었다 그러더라 집행부에서는 안 내었다는 소리는 안 하고 의회 통과 안 되었기 때문에 역할을 못 합니다. 하니까 일반 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서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런 정말 주민의 생활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조례가 되면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서 공백 없이 행정이 집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촌 지역에 자기 지역에 준농림지 관리지역이나 혹은 자연 녹지 생산 녹지 지역에서 행위를 할 수 있어서 물론 건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경주라고 하는 안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설명 했는대로 저는 집행부의 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4층 고층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 꼭 문화재라든지 꼭 필요한 문화재라고 해도 쓸데없는 문화재가 아니고 꼭 고층에 문제가 된 지역은 탄력성 있는 행정을 하면 제재를 하고 또 그 외 지역은 이렇게 층수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조정을 한 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생산 녹지 지역은 2층까지 하고 자연 녹지 지역은 3층까지 하고 보존 녹지 지역은 2층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것을 건축사협회에서는 보니까 4층을 3층으로 풀어 했으면 하는 이런 안이 나와 있네. 보존 녹지 말고 자연 녹지, 생산 녹지를 이것을 4층으로 하지 말고 3층까지 정도라도 해 주는 것이 어떻노?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3층으로 하고 보존 녹지는 2층으로 하고 그런 정도로 하면 거기 한층 더 안해도 3층 정도로 하면 어지간하면 다 안되겠나?

오세준위원

농촌에는 3층만 하면 충분해요.

박재우위원

3층만 해도 충분하단 말이야. 그런 정도로 조례를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은 3층으로 하고 보존 녹지는 2층으로 하고, 여기 건축사협회에서도 요구해 놓은게 4층, 3층으로 해 놓았는데 2층으로 할게 한층 더 높여서 3층쯤 하면 이 정도면 도시 미관을 크게 저해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정도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서귀포시가 관광 도시인데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인데 거기가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보존녹지 2층하고 생산녹지 3층 자연녹지 3층으로.

박재우위원

4층인데 여기 건축사협회에서는 3층, 4층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2층도 보존녹지 해 놓았는데 4층을 할 게 아니라 생산녹지 3층, 자연녹지 3층, 보존녹지 2층으로 이렇게 해서 4층을 3층 정도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2층으로 한게 아니라 한 층쯤 더 높여서 하면은 이렇게 조정해 놓으면 별 문제 우리 시민의 생활에 별 불편도 없고 또 땅 가진 사람들한테 큰 문제 없고 한층 상간이니까 큰 문제 없을거 아니냐 이렇게 조정을 하면 어떻습니까?
승환

김승환위원장

위원님들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을 했으면 합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말이죠. “안” 제82조에 취락 지구 건폐율 말이죠. 60% 이하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건폐율을 40%로 현재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좀 단계를 주는 것이 안 낫겠나 40%는 좋은데 만약의 경우에 취락 지역에 땅이 대지 면적이 100평짜리 같으면 40% 같으면 40평 밖에 못 짓거든요. 그러니 100평이나 150평 이하는 한 50%라도 올려주고 150평 이상 되는 것은 방대한 면적이기 때문에 단계를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 이용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촌에 집 가지고 있는게 지금 땅 있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집 옆에 붙은 것은 보통 100평짜리 150평짜리 이하가 많이 있거든. 그런 곳에 집을 지을 것 같으면 면적을 굉장히 적게 지어야 된다 말이야. 그런 것은 프로테지를 50%로 해 주고 면적이 200평, 300평이 되는 것은 40%로 해도 좋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단계로 해 주는 것이 운영면에서 좋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정회를 해 가지고 하죠.

박재우위원

바쁘게 할 거 없어.
승환

김승환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천천히 이야기를 하지. 시민의 재산권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건데 빨리 할 필요가 뭐 있나, 그리고 김유신 장군묘하고 동방지구하고 거기에 미관 지구 남산하고 경관에 문제가 있다는데 그 이외 지구는 앞으로 아파트 지구를 현곡 우리 삼성 아파트 몇 층이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거기는 현재 15층 허가되어 있고 새로 이번에 주거지역 된 것은 금장에 주거 지역 늘어났거든요. 작년 재정비 때 거기 10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강변 삼성아파트 18층이야. 맞지요? 그런 것은 저쪽 편에는 허가 높이를 풀어줘도 되잖아 이말이야. 높이를 자꾸 규제를 하니까 경주에 안 들어 올려고 하는거라 그것은 내 생각에는 이것을 동방지구에 미관 저해 되니까 이것은 10층, 9층, 8층, 7층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한다 안 그러면 저쪽의 김유신 장군묘는 저기는 얼마쯤 한다 그런 것은 좋다 이말이야. 좋은데 전혀 관계없는 현곡 지구나 저 쪽편 용강지구는 관계 없는 곳은 높이를 최대한으로 풀어줘야 사업자들 들어와서 수지타산 때문에 개발을 하지 옾이를 자꾸 적게 하니까 자꾸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15층 하나 18층 하나 그게 그거인데 높이를 규제 할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번에 용도지역은 재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재우위원

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번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용도지역은 재정비할 때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저희들 다음에 할 때,

박재우위원

다음에 할 때 참고하라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 상호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상호간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인 위원님 정회 중 협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간사 김호인위원입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안 중에 안 제13조 매수불가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중 제1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 3층 이하인 것으로 하며 제2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3호의 제1종 근린 생활 시설로써 3층 이하인 것으로 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하고 제3호를 공작물의 높이가 10m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수정하며 안 제40조 전용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를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기숙사로 제2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 생활 시설 중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하고 안 제41호 일반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제1호 단서조항인 기존 마을안과 단지조성사업 등 계획 개발된 지구를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로 추가하며 안 제44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안 제47조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단서조항인 건축물의 층수를 제44조는 2층 이하를 3층으로 제47조는 2층 이하를 3층으로 하며 이를 시행령 및 조례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그 층수를 2~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로 하며 안 제44조 생산녹지지역안 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의 단서조항인 다세대주택에 한한다를 아파트를 제외한다로 제10조의 단서조항인 액화석유가스 취급소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소에 한한다를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 저장소 위험물 제재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유독물 보관 저장시설은 제외 한다로 하며 안 제46조 보존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의료시설을 추가하며 안 제47조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아파트를 제외 한다라고 하고 제48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의 단서조항 및 아파트 및 연립주택을 제외 한다를 아파트를 제외 한다로 하고 제2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 음식점을 추가하며 안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그 내용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을 일반 음식점으로 하며 제4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로 하되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로 추가하며 단서 조항으로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숙박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한다로 하고 안 제82조 기타용도지구 구역 등의 건폐율 중 제1호의 단서조항은 단 500㎡이하는 50% 이하로 하며 비도시지역의 제2종 지구 단위 지구 계획수립지역은 제외 한다로 하며 부칙 제4조 관리지역 안에서 행위제한은 제1항 나호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나목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 음식점으로 하며 단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로 각각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협의한 의견을 김호인 위원이 수정 동의를 발의하여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 중 김호인 위원님께서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 수정하고자 수정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김호인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김호인 위원의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정회 시 상호 협의된 내용이므로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호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호인 위원님의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 시장이 제출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소별 제안설명은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문화국장의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오늘은 국소별 제안 설명을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 설명은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며 심사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국 심사를 할 때는 담당 국장은 가능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삼용위원

몇 페이지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155쪽요.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세준위원

159쪽에 말이죠. 양남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 전액이 감되어 양북공설시장 환경정비사업으로 그대로 넘어 갔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비가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이래가 양남에 공설시장 점포를 지을려고 그랬는데 그 부지가 재무부 소관이라 못 지어서 양북으로 바꿨습니다. 내년에 그 땅을 우리가 사서 양남에 내년에 지을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얹을 때 적정한 위치에 되는데 해야 되지 이것도 감하면 감했지 그 옆에 또 양북에 갖다 넣는 원인이 뭡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양북에는 재래 시장이,

오세준위원

돈 줘 놓으면 어디라도 쓰긴 써야 되고 그런 걱정이 있어서 이랬습니까?

이삼용위원

시장이 옮겨라 해서 옮겼습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제가 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산을 세울 때 1년 예산인데 그저 갑자기 정해진 것도 아니고 공설시장 환경 정비사업 같은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양남에 무슨 사유가 있다고 해서 양북에 옮겼다고 하는 것은 예산을 꼭 써야 된다는 어떤 그게 있어서 쓴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땅을 부지를 확보한다는데 특별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3억쯤 됩니다. 3억되고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부지 신축 건축비는 도비를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내년에 땅 사는 것은 틀림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내년 예산에 계상하면 위원장님 계상 해 주십시오. 요구는 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3쪽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오세준위원

조금,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지역경제과 농공단지 상수도 시설비 말이지. 225쪽에 4천 9백 4십 6만원 농공단지 인도블럭 교체해 가지고 3천 9백 5십 6만 8천원이 얹혔는데 농공단지 기반 조성 할 때 전부 했는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인도블럭은 그때 해서 오래 되어서 지금 파손이 되었고요. 상수도는 지금까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없었습니다. 상수도는 그 당시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마골이라는 동네하고 같이 이번에 할려고.

오세준위원

단지조성하는데 상수도가 없을 수 있습니까? 지하수를 써도 상수도 관로가 뭍어져야 되는데,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네?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못 해가지고

오세준위원

논공단지가 조성되어서 인도에 사람도 잘 안 다녔을 건데 원래 조성이 안 되어서 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파손이 되었습니다. 일부 파손이 되고,

오세준위원

왜 파손이 됩니까? 거기 사람도 많이 안 다니는데 왜 파손이 됩니까? 관리 문제거든. 공공단지가 용강공단처럼 사람이 많이 다니고 이럴 것 같으면 파손이 되어서 보수를 한다는게 사유가 되지마는 현재 건천농공단지 같은 곳은 풀이 많아서 문제가 되었으면 되었지 보수할 이유는 없지 싶은데,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오세준위원

현황이 어떻습니까?

김원헌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사실 상수도부터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겠습니다. 건천농공단지 당초에 우리 시가 조성을 할 때 공업용수라든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대천에서 펌핑을 해 가지고 올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가 기이 만들어 놓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없애 버렸습니다. 올라가는 그 양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또 한 개 두 개 업체 밖에 없고 이래서 올리는 비용과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보수비도 상당히 들어가고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도 공급도 못 받고 당초에 상수도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개인 업체 이래 갖고 지하수를 암반 관정해서 지금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요청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도블럭 저것은 당초 할 때 공사가 조금 잘못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가 보면 전부 다 파손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파손 되었고 상당히 흉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두 가지가 다 그렇습니다. 단지조성사업일 것 같으면 첫 째 기반조성사업을 할 것 같으면 도로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다니는 인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 상수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단지조성사업의 전부인데 어떻게 해서 회사 두 개 되어 있는데 인도가 자연 침화가 되었나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위헌

김위헌위원

자연침화가 사실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보수하면 되지.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거기는 회사가 5개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이거 공무원들이 그 당시에 할 때에 잘못해서 자꾸 우외돈이 들어가니까 내가 하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에 보면 농약 방제모가 있는데 이게 방제모입니까? 방제복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방제모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모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방제복은 지원 안 해 줍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방제복은 다른 예산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있지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방제복은 우리 전체 농가에 몇 %쯤 줍니까? 방제복?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방제복 품종을 선정을 할 때 말이죠, 제가 그 부분 한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방제복을 행정에서 한 벌을 얻었는데 주는데 이것을 말이죠. 입고 어떻게 비를 한번 맞아 보니까 속에 비가 많이 들어오는 거에요. 방제복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방제복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가 농약을 칠 때 농약이 피부에 와 닿지 마라고 방제복을 입는 것인데 물이 스며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제복 효과가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서 이것을 저거 하면 샘플을 받아서 심사 위원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안진수위원

우리 농정과에서도 참여를 합니까? 농정과에서도?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그것은 2004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생산자 단체도 참석을 해 가지고 하지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가타록을 보고 지정을 해서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안진수위원

지정만 합니까? 전자에는 농정심의위원들이 샘플을 갖다 놓고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느 것이 좋으냐 이래 가지고 보고 선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제품 선정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얘기인데 요즈음 논둑메는 기계 있지요? 모심기 하기 전에 논둑,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논두렁 조성기.

이삼용위원

논두렁 조성기 그것은 농가의 일손을 앞으로 많이 도와주는 효자 기계던데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올려서 각 농가에 집집마다 줄 수는 없지마는 자연부락 단위로 하나 내지는 두 개가 배정 되도록 경주시 전체 예산을 많이 올리세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내가 봤는데 아주 농촌에는 큰 효자역을 하더라고.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 것을 발 빠르게 도와줘야 되는 거라. 소리난다고 이 다변화하는 시대에 전부 다 도와줄게 아니고.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163페이지에 장학금 및 학자금 국비보조사업 있지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오세준위원

이게 당초에 국비가 2억 4천 1백만원 도비가 1억 6천 9백만원 해 가지고 8억 6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번에 1억 4천 7백이 증액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오세준위원

그런데 장학금 지급이 돈이 모자라서 지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농촌에 사는 고등학생들 실업계만 해당이 되었는데 올해 2003년부터는 변경이 되어서 인문계도 학자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액수입니다.

오세준위원

2003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게 지금 증된다 이말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그렇지요.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에 요구하면서 그 때는 인문계는 없었고 2003년도는 다시 변경이 되어서 이 문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2003년도 예산 편성 할 때 인문계 말이 없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편성을 했는데 그 뒤에 인문계는 주도록 끔 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오세준위원

지금 여기 지급한 내용이 나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당초에는 861명이었는데 인문계가 들어가므로 인해서 1,036명으로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지금 지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액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세준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국비 도비가 7천 5백이 지금 더 내려왔거든요. 이번에,
더 내려와 놓으니까 여기서 의무적으로 시비를 7천 3백을 더 보태서 예산을 잡았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묻는 겁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 인원 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하는 겁니다. 인원수에 맞춘 시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축수산과,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축수산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축수산과?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2004년 해맞이 축제 행사 회시식장 운영으로 1천 6백만원 1천 6백만원인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행사 계획할 때 1천 6백만원이고요.

박재우위원

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위탁업체에,

박재우위원

민간인들한테 위탁한단 말이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행사 기본 텐트하고 이벤트 전부 맡기는 것이 1천 6백만원이고 횟감은 회 고기를 시가 구입해서 사주기로 하고 1천 4백만원 통합 3천만원입니다.
이거

이거박재우위원

해맞이 행사가 이것 뿐입니까? 다른데도 얹혀 있을건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다른 행사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해맞이 행사 전체 중에서 회시식장 운영하는 것만 저희들이 예산이 넣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꼭 할 필요 있나? 해맞이 행사 아무 필요도 없는 건데 그것은 시장 혼자 가서 시장 광내는 거라.

이삼용위원

2004년도 당초 설계해서 올라오면 다 까면 안 됩니까?

박재우위원

아니지. 이게 여기에 각 과별로 다 얹혀있어. 추경 예산에 12월달이기 때문에 여기에 얹혀 있단 말이야.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추경예산에 전부 얹혀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통과 안 시켜 주면 안 됩니까?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라. 이게 없어도 되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해맞이 행사는 작년도 처음 행사를 해보면 해맞이 행사 중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박재우위원

시장 혼자 광내는 행사지. 아무 소용도 없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해맞이 행사를 기획문화국하고 주관해서 하는데 거기에 회시식회를 가지기 위한 일부의,

박재우위원

간사 보세요. 여기 해맞이 행사에 각 과에 있는 것을 싹 다 빼라고,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수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남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환경보호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 교육 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안강 두류공단 정밀환경성검토 용역비 1억 이것은 뭡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안강 두류공단이 풍산 금속에 인접해 있는데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장이 많이 들어섰는데 그게 당초 기반 계획 없이 들어서 가지고 또 자체가 분지 형태로 생겨 가지고 공해가 상당히 있다 하는게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 있어 가지고 이게 환경성 검토를 해서 정말 지역적으로 안 맞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장을 앞으로 더 유치를 해서는 안 되고 일반인들한테 말씀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없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이과장.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구어교가 외동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외동입니다.

박재우위원

교량 새로 놓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더 들어가는 거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새로 전번에 위험 교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지금.

박재우위원

국비 왔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교부세로 왔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도비 얼마 왔노?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13억입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10억이라고 해 놓았는데? 구어교 노후교량.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10억입니다.

박재우위원

10억인데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왔는데?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 전체가 교부세입니다.

박재우위원

밑에 서천좌안도로 이것은 13억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13억도 지방교부세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이과장 여기에 말이지. 뒤에 이렇게 보니까 수해 복구 안 있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런데 송전보 뭐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을 앞으로 동을 좀 표시를 해 주라고 동이 표시 안 되고 소하천 별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어디가 어느 면인지 모르겠어. 이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박재우위원

예를 들면 덕동천 암곡제 그러면 이것은 보덕동 아니가 바로 보덕동 표시를 하고 동천죽동제 이래 놓으니까 어디가 어디인지 오류 소하천 나정 모르잖아. 어느 동인지 동을 표시를 좀 해 달란 말이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195페이지에 북천 수중보 설치 이거 얼마야? 3억 5천인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거 어디에 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신평천에 엑스포장 앞에 그 보문호위에다가 수중보를 하나 만들어서.

박재우위원

그거 다 해 놓았잖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저수함만 되어 있고 수중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3억 5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시비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게 그렇게 급하나? 이게 3억 5천인데 그렇게 급하나? 이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서 올해 해서 시범으로 하나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밑에다가.

박재우위원

본예산 가지고 해도 되는데 추경 예산 가지고.

오세준위원

건설과장 밑에다가 방수를 합니까? 방수되도록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문이 이래되어 가지고 나중에 많은 비가 오면 열리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세준위원

기존 언체에다가 합니까? 어디다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기존 저수함 안되어 있습니까?

오세준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거기에다가 언체를 다시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전체적으로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 이번 추경에 해서 시범으로 하나 만들어 보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에 많이 좀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건설과장 지금 금장에서 우리 국장이라야 알겠네. 우리 상수도 취수하는거 안 있습니까? 시설되어 있는거 있지요? 금장에 되어 있는거 안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보조취수원?

오세준위원

보조취수원 그게 지금 사용되지요? 할수 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용됩니다.

오세준위원

그게 한달에 전기료가 얼마 들어갑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전기료가 농업용으로 되어서 상당히 쌉니다. 3백만 원 계속 가동 했을 때,

오세준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보를 설치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것을 가동을 해서 하천 유지수가 엑스포 주변에 제일 위에 바로 우리 상수도 수원지 올라가는데 그 쪽에 물이 나오도록 끔 제수변이 되어 있거든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금 이거 수중보를 하여 이용안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물 이용하고 거기에 좌악 물이 채여서 보문댐 밑에 동천천의 그거 안 있습니까?

오세준위원

내용은 아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올리고 1일 한 2만톤 정도를 보충을 시키고 이래서 앞으로 유지수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북천하고 저기는 하천 유지수가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끔 이거 가동시켜야 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우리 그렇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수중보를 하면 그것을 가동 안 하면 안 됩니다. 가동 시켜야 됩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북천, 서천, 남천이라고 하는 하천 안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위원

이 하천이 어느 하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최학철위원

직할하천입니까?

오세준위원

준용하천입니다.

최학철위원

춘용하천 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준용하천 지방 2급 하천입니다. 서천은 국가 하천이고요.

최학철위원

경상북도가 관리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러면 하천 정비 계획수립 7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 지원 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시비인데 유지 관리만 우리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수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도비 지방 하천.

최학철위원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서 우리 경주시가 돈을 7천만원 들여서 그 계획을 만든다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위원

칠평천은 준용하천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칠평천은 우리가 경상북도로부터 하천 정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쪽에서 좀 세워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길르 했는데 그 쪽에서 세워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구태여 우리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서천, 남천, 북천의 치수 계획은 지금 다 되었거든요. 치수 계획은 다 되었는데 그거 이용 계획을 저희들이 세울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무질서하게 어떤데 가면 축구장도 있고 뭐 또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세하천을 묶여서 이용 계획을 세우는 용역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정비를 해서 고수부지화 해서 여러 가지 이용하는 그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다 이말이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을 도면으로 만들어서 현재까지는 그때 그때 했는데 앞으로 우리 도시 계획 만들 듯이 도면화 만들어서 어떤 계획이 있을 때는 그 도면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학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본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1차 추경까지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지금 100% 이행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된 부분이 많습니까? 예산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번에 수해 복구사업 같은 경우도 다 되었고요, 다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당초 예산이라든가 1회 추가경정예산안 같은데에 우리 시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는 부담이 다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다 되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뭐라 그럴까 정말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는데 수해 복구 이외에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방금 북천, 남천, 서천이나 북천 수중보 설치 같은 것은 당초에 당초 예산에서 할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었습니다. 안돼서 올해 지금 가을에 시작해야 또 내년에 만약에 용역 같은 경우는 지금해서 용역을 줘야 내년 하천이용계획에 대해서 사업비도 세우고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최학철위원

197페이지 송이수출단지 주변 정비 사업이 있네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건천입니다.

최학철위원

건천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위원

건천에 송이가 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양송이단지.

최학철위원

양잘르 붙여야 양송이인지 송이인지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도비가 1억 5천만원인가 오고 우리 시비가 1억 5천만원 지원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최학철위원

그런데 뭘 정비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아직 승인 안 되었습니다마는 수출단지 들어가는 도로 하는 겁니다. 도로 포장하고 정비하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결정은 되었죠. 되었는데 설계는 안되죠. 이제 지금 이 예산이 되어야 하죠.

최학철위원

소길의 확포장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확포장하고 인도 설치할 거 하고.

최학철위원

그러면 도로폭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제가 현장에는 아직 못 가봤는데,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얼마 만큼 도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 부담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돈이 3억이 추경에 계상되어서 집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만들어 진다라면 이런 것은 중요한 사업인데 그런 것도 전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양송이, 그러면 우리가 건천을 떠올릴 수 있지마는 송이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우리가 분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인 위원님.

김호인위원

과장님 198쪽에 보면은 서천 좌안도로 개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고장

김유신 장군묘에서부터 동국대학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김호인위원

지금 자연녹지지역 서천내하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하천 그러니까 좌측 지금 현재 샛길 차하나 다니도록 되어 있는 길.

김호인위원

좌측 말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것을 지금 약 150억 가까이 소요되는데요. 일단 지금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올해 13억 되었으니까 거기에 토지매입도 있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교부세입니다.

김호인위원

이것을 보상합니까? 지금 보상금액 나갑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지금 용역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13억 가지고는 실제 공사는 약 15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일부 보상부터 착수를 토지 매입부터 일부 해야 됩니다.

김호인위원

아직 부지 매입은 안 되었잖아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안 되었지요. 설계가 나와야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이게 구역이 지금 서천내 그 쪽에서부터 시장에서 동국대 다리까지 그 쪽 지역이지요? 자역녹지지역.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호인위원

서천 내에서 지금 빈공 자연녹지로 되어 잇는 그 부분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냥 산 밑으로 주욱 따라가지요. 김유신장군묘에서부터,

박재우위원

현재 기존 도로가 있다고,

김호인위원

기존 도로에서 붙었는 쪽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호인위원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좌측으로부터 주욱 다지요? 그러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호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상은 토지 매입은 언제부터 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토지매입이 용역 설계가 나오면 그 때부터 돈 확보되는 대로 해 가지고 토지 매입도 하면서 공사 들어가면서 나가야지요.

김호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번 태풍 전에 보니까 우리 서천교가 한번 무너졌던데 무너진 적 있었죠? 이쪽의 난간.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서천교, 아, 난간이 교통사고 나서 떨어졌는 겁니다.

김호인위원

교통사고 나서 떨어진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김호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목록하고는 관계 없는 일인데 우리도 이제 경주 시에 전체 소하천하고 큰 하천 부분에 하상 정비 문제라든지 하천둑을 보강할 자리는 발빠르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낙동강에 전부 물침수 되어서 민이 피해를 많이 겪는 걸 봤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이삼용위원

왜냐 하면 하폭은 정해진 그대로이고 지금 현재 산업 건설이나 각 자치 단체가 숙원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200mm 와도 강에 가보면 몸소 느끼는 체험은 100mm 왔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와 닿는 것은 지금 100mm 와도 강에 가보면 200mm 왔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물이 한꺼번에 전부 다 쏟아지고 땅에 흡수될 게 없는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주도 이름이 소하천이지 소하천 이라도 하폭이 최소한 30m, 40m 되는 것도 소하천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다고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조금 신경 쓰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등한시 하다 보면은 꼭 터졌을 때 시작할 게 아니고 하기 전에 전체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요즈음은 일기 불순으로 인해서 괴릴라성 집중 폭우가 내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꼭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직에 있을 때 전체 한번 용역 조사가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전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보강 보강하지마는 여기 유금인가 강동하고 또 안강 먼저 터졌는데 그런 둑은 지금 굉장히 앞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재방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소하천도 앞으로 다녀 보면 터질게 많아요. 다행히 남천내 같은 곳은 올해 국토 관리청에서 와서 그렇게 보강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마는 그리고 남천내 별도 하상 정비를 할 수 없는 자리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위원님 할 수 없는 자리라기 보다는 남천 같은 경우는 문화재 쪽에서 좀 저게 되어 있어서 다소 그런데하고 협의를 해서 전혀 못 하는 것은 아니죠.

이삼용위원

경주로 봐서는 삼기팔기에 들어가는 문천도사라고 해서 문화재 정비 차원에서 하상 정리를 해야 되느냐 말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건설과에서 그것을 하상 정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인데 거기에도 사실 하폭이 많이 좁아 졌습니다. 하상이 채이므로 인해서 특히 박물관 밑에 교량 밑에는 커브트는 지점은 배밭이 인접해 가지고 자꾸 치고 강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강의 하폭을 이만큼 줄여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잘 심도 깊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199쪽인데요. 안강지구 전승비 진입로 6천만 원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 이지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몇 페이지요?

안진수위원

199쪽요.

오세준위원

도시과.

안진수위원

이것은 도시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학철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봅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268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저희들 금성로를 자전거 도로로 돈을 가지고 약 8억 정도 해서 이번에 도민 체전 이전가지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가로등을 안 세우면 안 될 그런 입장이라서 가로등을 같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번에 채무 부담을 해서 3억 지원해서 하도록 그러헥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게 위치가 어디를 말합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러니까 금성로 대구로타리 해가지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장님 관사.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관사 앞으로 해서 오릉 옆으로 해 가지고 지금.

최학철위원

시장 관사가 아직 있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이삼용위원

시장 관사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사거리.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오릉 옆 길 있지요? 그러니까 저쪽 티지에서 들어와서 오릉옆 길 그 길입니다.

박재우위원

보도블럭 새로 놓은데 말이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자전거 도로 돈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박재우위원

다른 데는 다 했던데 거기만 안 했더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너무 더러워서 내년에 도민 체전에 대비해서,

최학철위원

이것은 가로등을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그것을 정비하는데 돈이 8억을 이번에 들여서 정비를 합니다. 하는데 자전거 도로 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가로등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 같이 해 버리니까.

최학철위원

거기에서 나와서 탑정 동사무소 그 쪽 가는 그 도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장님 관사 사거리 안 있습니까?

최학철위원

예.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탑정동사무소 사거리 거기서 시작해서 서라벌대로까지 오릉옆으로 해서 서라벌대로까지.

오세준위원

금성로 아니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금성로 큰도로 안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인도블럭하고 가로등하고 새로 한단 말이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박재우위원

새로 해야 돼요. 인도블럭 더럽더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 시의 진입로입니다. 이게.

박재우위원

맞어.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같이 이번에 가로등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무슨 도민 체전에 대비해서 말이죠, 도민체전이 뭡니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전부다 여기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여하튼 행정지원국에서 말이죠. 이번에 도민 체전을 하면서 경상북도로부터 돈 50억 이상을 못 받아 오면 내년도에 큰일난다고 도민 체전을 말이지, 도민 체전을 경주시에 맞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일 하는데 도민 체전 때문에 하는 것처럼 도민 체전 아니라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엄청난 관광객들이 오는 경주인데 꼭 도민체전 때문에 한단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기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도민 체전 이전에 마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것 때문에 채무부담까지 해 가면서 2004년도 예산을 앞당겨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뭐 그러게 급한 일이라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그런데 밑에 도로하고 가로등 케이블을 안 묻어 놓으면 다시 파야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부득이 채무 부담을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227쪽부터 230쪽까지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박재우위원

과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 위원님 도시과 소관,

박재우위원

199페이지에 지방산업단지 문화재 조사비가 1억 7천 5백 이거 어디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외동 지방산업단지인데,

박재우위원

외동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이것은 국비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민 안전 문화 운동 추진 2억 7천 5백 이것은 어디 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우리 안전 관계 대문에 도비 내려온 겁니다.

박재우위원

도비가 내려왔어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전부 도비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성지1리 농로 포장, 현풍마을 진입로 포장 방어리포장 이것은 어디 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안강에 현풍마을은.

박재우위원

안강?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안강의 농로 포장이고,

박재우위원

안강의 농로포장?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 밑에 외동방어.

박재우위원

방어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것도 표시를 앞으로는 안강이면 안강 난 현풍이라기에 저 쪽 달성군 현풍인줄 알았는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강동인데 포장했는 쪽은 안강 쪽입니다.

안진수위원

현풍이라는 마을은 강동마을이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강동마을을 가기 위한.

안진수위원

강동에서 안강을 나가기.

박재우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현풍 그러니까 달성군 현풍면인줄 알았는데 여기에다가 v시를 외동 방어 같으면 외동읍 위에 현풍이면 강동이면 강동.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이렇게 해 놓으니까 뭐가 어디인지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간단하게 하나만 딱 물어봅시다. 보문에 올라가다가 전에 할매집이라고 시에서 행정대집행을 해서 다 두드려 부셔놓았는데 거기 도시과 소관인가? 건축과 소관인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다 해당 됩니다.

박재우위원

다 해당 되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이원식 시장 있을 때는 하나도 없이 다 두드려 부셔서 시의 흉물처럼 해 놓았던데 집을 지금 가니까 새로 잘 지어 놓았던데 그런 것은 시장이 바뀌어서 이것은 도시 과장이나 건축 과장이 했는 거가 시장이 했는 거가 누가 했는거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민원 때문에.

박재우위원

무슨 민원 때문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장기 미집행으로 옛날에 할매집이,

박재우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시장실을 낫 들고 와서 소란을 피워서 교도소 구속하고 공무집행 뭐 하고 고발하고 구속되고 했는 사람 아니냐 맞잖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게 거기에 그 건물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행정대집행을 공무원이 가서 다 해 놓고서 그 사람 억울하다고 해서 돈 주고 나는 사 가지고 식당 하는줄 알았는데 억울하다고 해서 시장실에서 소란 피우다가 결국은 구속된 거 아니가 교도소 갔다 온거 아니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랬으면 됐는데 시장이 바뀐지가 얼마 되었노? 두 과장 건축과장하고 도시 과장이 했는 거가, 시장이 시켜서 했는거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할매 매운탕 집이 허가 이전 건물로 한 20평 정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무허가 30평 해서 50평 있었는데 철거할 때,

박재우위원

그러면 문제지. 허가 있는걸 남의 건물 왜 철거하는데 허가 되어 있는 건물을 왜 철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허가 되어 있는 건물을 왜 철거를 하냐 말이야. 허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철거를 했지. 이것은 꼭 조사를 한 번 해서 넘어가야 돼. 그냥은 못 넘어 간다고. 그 옆에 그러면 나도 땅 사서 하면 허가 내어 주나. 옆에 내주나. 못 둑 밑에 다 내주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옛날 허가 이전 건물이라 20평이 있었는데 허가 이전 건물 옛날 건축법 생기기 전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박재우위원

보문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에 옛날 할매집 다 두드려 부셔 놓았거든 그거 봤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박재우위원

이원식 시장 있을 때 부셔가지고 이원식 시장 방에 낫 가지고 찾아와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되고 했는데 요사이 가 보니 거기에 내가 등산 다니다 보니 집이 잘 지어져 있어, 이거 신기하다. 다 부셨는데 왜 지어졌노 싶었는데 그것을 왜 지어줬노.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사람이 천막을 치고요. 포장 쳐서 계속 있었습니다. 산다고 그래서 보기가 싫고.

박재우위원

최영화 과장.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보기 싫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가서 다 두드려 부셨다가 그 다음에 또 어느 날은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해 준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가설 건축물 허가입니다. 정식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가설 건축물이라도 해 준 것은 해 준 것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박재우위원

그러면 언제는 다 두드려 부셔놨다가 그 다음 그 사람 교도소까지 갔다 온 다음에 새로 가설 건축물 허가를 해줘서 됩니까?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보니까 두 과장 소관이 아닌 것 같아. 우리 나중에 시위원들이 현장에 가 봐야 돼 알았어요.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삼용 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개인적으로야 평소 때 만나도 얘기하고 각 과에 찾아 다니면서도 얘기하고 사담 삼아서 라도 자주 하는데 앞서 박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여러 가지 경주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정말 형평성이 이것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는 것이 만인의 평등이 되어야 되고 만인에 똑같이 혜택이 되어야지. 이 법이 격차가 똑같은 법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인허가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못 하고 하는 것은 아주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법이라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동 같은 곳은 현재 개발 목적으로 우리 산이 많이 훼손이 되고 개발이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되므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녹지공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법으로는 정상까지 되더라도 녹지공간이 경주 시민을 위해서 지키기를 위해서 녹지공간이 부족했을 때는 우리는 팔부능선까지는 예를 들면 사수해야 되겠다 팔부능선 이하 허가를 한다 내부 방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들어도 그렇고 위원들이 들어도 그렇고 이해가 가는데 어떤 시장이 있을 때는 철거를 시키고 새로운 시장이 있을 때는 똑같은 변함도 없이 그 장소 그 위치에 인허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어쨌든 법으로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법을 찾아서 그 민의에게 말로만 거듭 태어나는 봉사기관의 경주시가 아니고 직접 몸소 실천으로 법으로 그럴 때에 시장님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 부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철거를 하시지 말고 어려운 민의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관이 도와줬어야지 그때 부수고 지금 된다고 해서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고 본인 귀에 안 들어 가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시장이 경주의 이 넓은 천지에 시정을 펼쳐가는 것을 보면 시장 다운 시정이 아니고 개인에 치우친 시정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북군동 마을도 얘기 합시다. 신라 문화 역사 도시에 걸핏하면 문화재 위원들이나 집행부에서 한옥골기와 골기와 하는데 어느 날 북군동 한옥골기와 자연 부락이 홍보 마을로 변천 할 정도로 잘 되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2층을 앞에 허가를 해 주고 물론 한옥골기와 입니다. 뒤에는 3층 스라브 허가가 났다 이말 입니다. 다른데 무허가 건축비 배로 드는 피해를 입히지 말고 그런데야 말로 간섭 안해도 한옥골기와로 멋지게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경주시가 거기 간섭을 하고 예산을 줘서라도 역사 문화 도시에 걸맞는 한옥골기와 집단 단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데 어느 날 시장이 바뀌어서 앞에 2층이 되어야 되고 뒤에 3층 스라브 집이 서서야 과장님 되겠습니까?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정말 큰 문제라고요. 일례로 얘기 한번 합시다. 내가 이야기 안 할려고 했는데 ’97년도에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상업 지역으로 설정을 시켜 놓고 바로 앞에는 소음, 공해, 분진을 일으키는 7번 국도가 있고 바로 뒤에도 그와 유사한 동해 남부선이 다니는 기차길이 있는데 동해 남부선에서 기차가 다니는데 자연 경관이 훼손된다고 그래 가지고 건축 인허가 들어온 것을 불허 한다고 하는 주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 경관이 그렇게 좋으면 경주시가 발빠르게 공원 지역으로 빨리 묶었어야 민의가 피해를 안 보지요. 서류를 법으로 적용을 시켜 보면 장여관 모텔이 허가가 나기 때문에 한 시세 더 주고 비싼 땅 사더라도 또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산림 훼손은 불가피한건데 그걸 산림 훼손했다고 집행부가 고발을 해서 검찰에 벌금 150만원 이것이 정말 민의를 보살피는 기관입니까? 민의를 피해주는 기관입니까? 걸핏하면 법 법 이야기 하는데 법에 되는 것은 왜 안 해 주는데 법에 되는 것을 안 해 주는 것은 무법속에서 누가 무슨 일을 허가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위원들이 여기 다 입법 공부를 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하는데 답변도 그렇고 걸핏하면 거기에다가 법에 맞추어 우리는 반려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일수록 사실 우리가 시장 상대를 해서 조회시간이나 석회 시간에 소위 직원들한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양이라든지 지역 정서 회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 하겠지마는 시장이 그렇게 안 하니까, 이제 휘하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계장 여러분들이 시장에게 그런 식으로 건의해 가야지 이런 식으로 시정을 꾸려서 가면 이것은 시민에게 불이익을 많이 주고 불평을 많이 사고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앉은 위원들은 보고 묵과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정 이래도 안된다면요. 저는 사비를 들여도 앞으로 허가 부서에 5년 전후로 해서 법쪽에 학계, 의회 전문위원, 시의원 전부 동원해서 문화재계 전부 동원해서 돈이 몇 천들든지 사비 들여가지고 인허가 부분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 검찰에 한번 넣겠습니다. 올갱이에 채질 하듯이 해 가지고 한번 하겠습니다. 한 달만 하면 5년 꺼 다 가능 안 하겠습니까? 전부 자료 요구 다 해서 정말 내 그렇게 합니다. 이거 과장님 표적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너무 지금 경주시가 이렇게 가서는 안됩니다. 민주화 시대 중앙 정부도 투명성을 가지고 나라 대통령은 국민이 함께 하는 대통령 시대라고 하는데 국민 없는 정부가 어디 있고 시민 없는 시청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을 이렇게 소외 시키고 시민의 어떤 인허가의 차등을 이렇게 줘도 되겠습니까? 내 이거 정말 도시 과장한테는 말하기는 정말 미안한 말입니다마는 이게 바로 즉 본회의장에서 시장한테 해야 할 말인데 정말 오늘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들으니 이야기 안 할수도 없고 이런 얘기를 전체 안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을 시장한테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라도 이것은 심도 깊게 건의할 문제입니다. 안 들으면 방법 없고 이 시대 우리 동료 위워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 경주시가 잘못가면 잘못된 몫의 시민의 책임은 의원들한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기 책임은 일목일목 하나하나 책임지지마는 전체 책임은 시의원들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의 책임성을 가지고 중요성을 가지고 극박한 심정으로 있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 공무원들이 헤아려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뜻 충분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도시과 소관 더,

안진수위원

예.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과장님 199페이지요, 안강지구 전승비 진입로 6천만 원인데 이것은 전액 도비이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도비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시비 안 보태도 사업 마무리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그 돈 가지고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동의가 되었고요, 한 필지가 되면 가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앞 부분 말이지, 전승비 앞부분에 토사가 무너졌는거 아시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옹벽을 쳐야 된다고 하는데 옹벽을 쳐 버리면 올라가는 포장 사업비가 부족하다는데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글쎄, 저희들이 그거 지금 현재로는 그 폭으로는 폭이 좁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보는데 토지 승낙 지금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되면은 현재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토지 승낙만 받으면 사용 승낙만 받으면 됩니까? 안 그러면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보상은 아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보상은 아니고 승낙만 받아가지고 한집은 승낙을 받았습니다.

안진수위원

한 집은 받고 한 집은 못 받았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한 집은 받는 중에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물론 사업비가 보자라면 내년도 본예산이나 3회 추경 때 하면 되겠지마는 빨리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진수위원

1차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6천만 원 이것은 정말 정수용씨가 도지사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서 도비를 6천만 원 받아왔는데 이게 앞부분에 그러니까 전승비 앞 부분에 토사가 무너지지만 않았으면 괜찮은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길이가 무너졌기 때문에 옹벽을 해야 된답니다. 옹벽을 해 버리면 반 정도 들어가 버리면 올라가는 포장 공사가 돈이 안된다는 얘기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되면,

안진수위원

과장 판단을 한번 해 보시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가급적이면 공사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저희들 보기는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6천만 원 하면은 주변 정비하고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심의를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들어가시고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오세준위원

예산 심의를 제외한 다른 것은 발언을 주지 마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건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들어가시고 교통행정과 다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충효에 국도4호선 공사하고 난 뒤에 전에 있던 승강장이 전부 없어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안 되겠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교통행정 특별회계를 보면 기존 예산을 지금 절약해서 삭감을 해서 일반 관리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서 지금 승강장 요청을 받은게 30군데 정도 됩니다.

오세준위원

아니, 승강장 요청받는 것은 요청 받는 것이고 국도 4호선 전에 있던 승강장을 도로 확장하면서 없애버려 놓고 그것은 빨리 복구를 해 줘야지. 도로 개수하고 난 뒤에 원형대로라도 해 줘야지. 있던 것을 없애버려 놓고 다른 것과 이제 신청 들어온 것과 같이 취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발 빠르게 해 줘야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회계가 하나 있습니다. 23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41쪽부터 257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자 수도사업소 부분 한번,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아까 오세준 위원 예산 심의 관계 외에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마디 해야 되겠다. 임하댐 상수도 들어온다고 우리 천북이나 강동이나 이쪽으로 전부 관배설 다 하고 있지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장수위원

다 한 뒤에 깨끗하게 못 해주나? 남 돈들여서 포장해 놓은거 전부 가운데 다 깨서 개판을 만들어 놓았는데 강동도 마찬가지일거야 마찬가지인데 우리 천북 모하 같은 동네는 600호쯤 사는데 촌동네 치고 상당히 큰 동네인데 도로가 개판이야. 그거 아스팔트포장 시멘포장되어 있는 것을 덧씌우기 해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해 놓았는데 이것은 이제 끝났잖아. 지선 배 들어가는 것은 남았지마는 원선은 다 되었잖아?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끝났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너거 돈 없으면 건설과하고 타협을 하든지 해서 포장을 해 줘야 된다고 이거 조금 있으면 농사철이라 아무것도 안 되니까 빠른 시일 내 해서 성 과장이 한 번 살펴보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장수위원

우리 천북 뿐만 아니고 각 읍면에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야. 이 사람들아 한번 생각해 봐라. 그것은 원래 입찰할 때 수도 배설 관배설한 사람 그 사람들한테 덧씌우기 해 주도록 안 하나?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돈이 없다보니까.

이장수위원

아니 입찰할 때 그렇게 안 하나?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냥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원상복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 근처에 가도록 해 줘야지. 국민 학생이 해도 그것보다 더 잘하겠더라. 그거 꼭 유념했다가 고쳐줘.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예산은 나는 물을거 없다. 통과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장수 의장님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외동에도 광역 상수원 넣어 놓고 관로 매설한 후에 제대로 안되어 엉망입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감독을 좀 해야 됩니다. 주민들은 차라리 상수도 넣는 것도 주민 이해 관계가 있어서 안 넣을려고 하는데 원상복구를 안해 주면 엄청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안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진수위원

저도 광역상수도 건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익히 아시겠지마는 광역상수도 문제는 우리가 빨리 수수시설을 해 놓고 결국은 사용자 입장에서 지금 그것을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안진수위원

지난 번에도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분담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런 기피 현상이 생기는 겁니까?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아파트 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분담금을 분할을 해 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물을 좀 먹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 강동 같은 경우네는 삼성위덕아파트가 960세대인데 임대아파트인데 지금 말 그대로 부도 났습니다. 부도 났는데 지금 주민들도 하는 이야기가 자기 분담금에 대해서 분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요일날 시장 면담하러 온다고 야단인데 아마 내용을 소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할이 가능 안 합니까? 어떻게 해서 좀 임대하고 분양하고 차이가 좀 안 납니까? 사실 거기는 또 부도가 나 버렸고 그래서 자기 권리의 주장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용자들이 구지 자기 분담금을 내고 물을 안 먹을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헥 분담금을 분할을 해서 특히 임대 아파트 쪽만이라도 분할을 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 다음 또 한가지는 기존 있는 자연 부락에 광역상수도 그것은 정말로 가구당 50만원에서 70만원, 80만원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가능하다면 하루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자기 분담금을 분할해서 내고 광역상수도를 먹을 수 있어야만이 간이 상수도에 우리가 투자되는 부분을 억제할 수 있는 예산의 절감 차원도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 한 세대에 16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그 다음 시내에 단독 주택은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기존 자연 부락에 대해서는 호당에 마찬가지로 50만원에서 70만원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간이 상수도 먹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보호통하고 계량기를 기존걸 그대로 쓴다고 봤을 때는 20만원 부담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보호통하고 계량기를 기존 것을 그대로 쓸 것인지 안 그러면 분납할 것인지 그런 것을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가부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분할을 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분할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기존 계량기하고 보호통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는 저희들이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더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하수도 사업소 일반회계는 없고 특별 회계 있습니다. 259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하수도 사업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박재우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박재우위원

예산하고 관계 없습니다만 국장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승환

김승환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돼.
승환

김승환위원장

가급적이면 오늘 예산을 다 끝내고 식사를 사러 갈 수 있도록.

박재우위원

이 이야기 하고 끝내자고 건설국장이 조금 전에 내가 건축과장하고 도시과장한테 이야기 했는데 보문 올라가는 할매집 허가를 행정대집행 했는 날짜하고 행정대집행 해서 언제 철거했다 날짜하고 그 다음 다시 허가해 준거 왜 어떤 이유로 허가를 해 줬는지 정말로 우리 도시과장하고 건축과장하고 둘이서 했는 행위인지 안 그러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했는 거냐 안 그러면 누구라도 그 옆에 만약에 땅 사면 다 그런 식으로 허가를 해 주느냐 이거 한 가지 하고 둘 째는 지금 보문관광단지 안에 지금 여관이나 호텔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는데 아까 펜션 하우스라고 했는데 펜션 하우스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펜션 하우스는 말이지 외국에서 말이지, 노후생활에 연금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방 3개, 4개 해 가지고 세 놔먹고 하는 그런 것을 펜션하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펜션 하우스가 완전 호텔, 여관보다 더 크게 지어놓고 세금도 십원도 없고 말이지. 가까운 곳에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그러면 여관이나 세금내고 장사할 필요 없지. 전부 다 펜션 하우스 그걸로 하면 안 되나. 그거하고 두 가지를 국장이 나중에 다음 회기 때 올라가는 할매집하고 어떤 경로로 해 줬다 하는 그것을 나중에 내용 설명을 상세히 하라고 오늘은 예산을 마치고 답변할 필요 없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농업인 한마음다짐 대회 이것은 뭡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번에 도 단위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번에 도비 보조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장수위원

도비 보조 오면 무조건 시비 부담을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하는 건데요? 행사를 어디서 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진흥원에서 합니다.

이장수위원

몇 사람이나 갑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만명정도 모입니다.

이장수위원

아니 우리 경주에서 몇 사람 갑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경주에서 저희들이 835명입니다.

이장수위원

835명 가는데 3663만원이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장수위원

363만 원에 팔백 몇 십 명 가는데 이것은 뭡니까? 교통비 입니까? 중식대 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중식비하고 보상금입니다.

이장수위원

보상금 얼마씩 줍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전부 다가 1천 2백만 원이니까 1만 5천원 정도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에는 각 상담소 소장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 결재 맡고 출장을 다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출장은 원래 조례에 보면은 오전에 상담소에서 근무를 하고,

이장수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나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법 하나 발췌해 주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장수위원

그리고 또 기술센터소장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몰라도 천북에 귀신같은 놈 하나 와 있는 모양인데 얼굴도 한 번 못 보고 내가 몇 번이나 왔는데 말이지, 어디 갔는지도 없고 그게 무슨 공무원인지 노가다 일하러 와 있는 것인지 몇 달 되었는데 어제인가 아래인가 전화 와서 농촌 지도자회 무슨 대회 하는데 당신 나 아냐 전화 끊어라 그러고 내가 전화 끊었는데 도대체 말이지 기술센터소장이 뭐 합니까? 부하 관리를 그 따위로 해서 되겠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념하고,

이장수위원

그러면 관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그렇게 법 만들어 놓았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출근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자수

이자수위원

가니까 없으니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장수위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이장수위원

그런데 방금 얘기가 거기 무슨 규정 복무 규정 있다는데 복무 규정 누가 만들었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복무 규정은 청에서 내려온 규정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청에서 내려온 규정 매일 없어도 된다고 그러게 내려 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매일 없는 것이 아니고요. 오전에는 농민 상담을 하고,

이장수위원

오전에 가도 없던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해 빠져서 그 사람 만나러 가나.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저희들 체크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시 의원을 경시해도 분수가 있지 말이지. 남의 동네에 와서 몇 달이 되었으면 시의원 낯짝도 옳게 모르고 말이야.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장수위원

명색이 의장까지 지낸 놈도 이러는데 여기 젊은 의원들 사람 취급이나 하겠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챙겨 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전부 앞으로 농촌 농업기술센터 예산 잘 해서 챙겨 올리라고 안 그러면 삭감 다 시킨다고 내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지금까지 몇 십년 잘 봐줬는데 앞으로 국물도 없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최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

소장님 과장님들 오늘 특별히 어디 갔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 경영인들이 지금 사무실에 와서 조금 전에 제가 보냈습니다.

최학철위원

농업 경영인들이 왔다고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학철위원

왜 왔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협의사항이 있어서.

최학철위원

과장님들이 몇 분 이십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세 사람입니다. 한분은 교육 때문에,

최학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예산이 있든 없든 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소장님만 달랑 와서 지금 현재 얘기 되고 또 그 분들이 와야 실무적으로 우리가 국장석에 소장님이 앉고 그 다음에 과장이 실무적인 답변을 할 것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말로.

이장수위원

이것은 최학철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이것은 오후 점심 먹고 예산 심의합시다. 난 거부합니다. 안한다.

박재우위원

왜 소장이 예산 심사하고 의회 회기가 열려 있는데 밑에 과장들 계장들 하나도 안 오고 혼자 덜렁 오노? 의회 무시한다는 생각 안하나?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 것이 조금도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그런게 어디 있어. 국에 당신 혼자 덜렁 와서.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과장님 오셨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디 있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그 동안에 농민을 위해서 일 한다고 해서 의회가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이나 뭐나 다 잘해 주고 햇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재우위원

소장이 지금 하는 처신이 지금 보니까 의회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지. 그 따위로 부시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도대체가 예산 심사하는데 설명도 없이 그냥 예산을 책대로 덮어두고 다 그냥 통과 시켜 주더라도 사람이 자기 할 일은 갖추야 되지. 예의를 안 갖추었잖아.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시의원들이 장난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당신 여기 국장하고 과장하고 계장하고 뭐 물으면 답변할 사람 데리고 와 가지고 우리가 여기 예산을 그냥 통과시켜 주더라도 당신네들 할 일은 해야 될거 아니냐 이말이야.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말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이 전부 무시하고 하는 짓이지, 그런게 어디 있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런건 아니고요.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한분은 교육을 들어가서.

박재우위원

교육 가면 과장 없으면 계장이라도 있을거 아니가 당신 혼자 오는게 말이나 되나? 시의원이 당신 소장 혼자 상대해서 되겠나 그래.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큰 중요한 사항도 없고 해서 제가 다 아는 내용이고 이래서 답변할려고 그랬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행동 조심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번에는 봐주고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장수위원

나는 못 봐주고 복무지침 그거 해오고 천북 상담소장 매일 내가 가서 사람 있는지 없는지 시간 체크하고 몇 일 있는지 언론에 흘려버린다 그냥 안 놔둔다 과장들 하고 답변할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다시 하도록 해. 못해.
승환

김승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준위원

소장님 지금 아끼 질문을 하셨는데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농업인 한마음대회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라고 괄호해서 이것은 왜 써 놓았습니까? 밑에 도비 표시만 하면 되는데 3백 6십만 원 1천 2백만 원 예산에다가 시비 8백만 원하고 이거 3백 6십만 원 해 놓고 그냥 한마음 다짐대회 해서 위에 보조율만 써 놓으면 되지. 전부 도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위에 도비보조사업이라고 써 놓고 기분 나쁘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예산 편성상 도비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표시 밑에다가 표시가 안 됩니까? 되는데 왜 도시보조사업일 것 같으면 3백 6십만 원만 해야지. 그러면 반반이라도 될 것 같으면 도비보조사업 이해가 가지마는 이것은 뭐 조금 붙여놓고 전부 도비가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삼칠정도로 해서 내용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 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6분 회의중지

12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및 불요불급한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섯 분이 편성되어 있어 보다 세심한 심사를 할 기회가 있으므로 따라서 본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