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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83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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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시지하고 시사하고 틀리는 점이 뭐가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시지하고 시사하고 그러면 시지하고 시사하고 편찬이 되었을 때 내용 자체는 틀리는 게 없죠?

지금 8급에서 정원은 관계없이 7급 1인을 그렇게 승격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직급 상향시켜 달라고 우리 경주시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이게 행자부지침도 아니고, 도 지시도 아니고, 우리 경주시에서 상향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적인 현상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우리 경주시에서 보면은 2003년도 7월 15일에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도에다가 요구를 했다 말입니다.

요구했는데 도에서 승인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8급에서 7급으로 그렇게 상향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8급에서는 그러면은 보건위생 감시원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고 7급이 한 사람 있어야 보건위생감시원 역할을 하는 데 충족이 되느냐?

별정직이 뭡니까? 별정직은 시에서 필요로 해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이것은 도에서 채용해서 시로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경주시의 행정을 원활하기 위해서 또 전문성이 필요한 사람을 특채해서 이렇게 별정직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지금 우리 경주시에 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경주시에서 이 별정직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이 별정직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별정직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한 번 특채하고 나면은 이것은 영원히 제재도 못합니까? 그 전문성 때문에 이것을 어디 보내지도 못하고 자르지도 못하고 정년이 될 때까지 계속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이 있는 이 별정직을 또 승급까지 이렇게 시켜준다 그러면 별정직 아닌 우리 공무원들은 도대체 우대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별정직이 말입니다. 별정직이 근무하는 부처가 대체로 분석을 해보면은 민원하고 관계되는 부서에 별정직이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별정직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부서를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시민하고 민원이 가장 접하는, 민원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별정직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별정직들이 거기에 근무하면서 조금의 하자가 있어도 시에서 제재를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싹 뽑아서 저기 보내고 하는데 이 별정직은 한 곳에 가만히 두기 때문에 보건위생감시원이 다른 부서에 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문화재과에도 이런 게 있거든요. 문화재과에도 별정직은 딱 그 자리밖에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쉽게 말해서 민원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례가 생겨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공무원보다는 미약하다.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 별정직들의 횡포가 자꾸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보건위생감시원에 8급으로서는 이 별정직 역할을 다 못한다. 7급이 돼야만 하겠다 그럴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8급도 위생감시원으로서 자기 일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9급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별정직은 어떻게 보면은 경주시로부터 상당한 특혜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진급에도 관계가 없고 한 번 들어와버리면은 나이 찰 때까지 이것은 제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8급을 둬서 8급에서 7급으로 승격시켜줘서 우리 시 예산을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더 집행되는 부분은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 경주시에서 유독 8급에서 7급으로 한 사람 승격시켜 달라고 도에 요구를 했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다 최소한 이런 것을 하려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보건직은 8급에서 최소한 시·군별 단위로 한 명 정도는 7급이 있어야 되겠다 지시가 내려오면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런 지시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경주시에서 도에다가 요구를 했다 왜 요구를 했느냐? 도대체 이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7급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경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배려한 건데 했느냐? 전국은 전국이고 우리 경주시는 경주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위생직에서 보건직으로 변경시키든 말든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하고 별정직하고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별정직은 시장이나 누가 특채한 거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시험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분명한 한계가 있어야죠.

같이 근무한다고 해서 별정직을 우리 공무원처럼 대우해준다 그거는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도 별정직처럼 대우해주지 마지막이든 아니든 이것을 조례로 안만들 것 같으면 모를까 앞으로 만들어두게 되면은 계속 그런 제도로 흘러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국가공무원시험 쳐서 지금 100 대 1씩 뚫고 들어와가지고 몇 십년 근무해도 지금 7급 못 따는데 별정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별정직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상당한 혜택을 봤는데 거기에다가 또 직급까지 상향시켜준다 이것은 우리 전체 공무원들 34명 별정직 때문에 우리 1,400명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에 문제 있다라고는 생각 안해봤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시험 쳐서 들어오면 될 것 아니에요? 뭐 하러 별정직으로 있나요?

그러면 별정직으로 있는 그 자체가 기분 나쁘면 시험쳐서 공무원 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별정직으로 들어온 것만 해도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혜택 준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민의 세금 가지고 봉급 주는 것 아닙니까?

혜택봤는데 거기다가 또 승급은 왜 시켜주느냐? 그리고 경주시에서 굳이 이것을 왜 도에다가 요구를 했느냐? 행자부 지시도 없고 도 지침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나는 이런 부분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고 안올라가고 문제가 아니고 사기앙양 차원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1,400명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금 현재 다 혜택받고 있습니까? 공무원이야 국가공무원시험 쳐서 들어온 사람들은 근무연한에 따라서 자동 승진도 되고 그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별정직을 자꾸 끼워 맞추기 한다는 부분은 이것은 잘못 됐다 별정직은 그야 말로 그 대로 별정직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일단 이것은 종결을 짓고 앞으로 토론하든지 하고 자료가 다 들어오면은 다시 검토를 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재론하도록 합시다. 배위원 없다라고 우리가 단정하지는 못합니다.

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민운동도 했고, 캠페인도 했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한다는 그것은, 그것은 조금 지나친 발언이고 위원장님, 조금 전에 다뤘던 별정직 승급에 관한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별정직 공무원의 지정에 대한 현행조례도 우리가 한 번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위생법 제5조에 대한 시행령도 한 번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시간이 나면은 맨 마지막 순으로 넘겨서 하더라도 지금 다른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한 번 보고 검토해서 우리가 이해가 안되면은 그 때 가서 보류를 하더라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일시보류를 하고 다른 사안부터 하고 그 때 가서도 우리가 판단 안되면은 보류하든지 안그러면 승인해주든지 그렇게 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전부 다 줘서 전체적으로 토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을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자꾸 자료 얘기하니까 우리가 한 번 존중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좀 더 두고 이것은 해주자는 얘기입니다.

검토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천군 587번지 외 19필지, 또 충효 1필지, 성건동 2필지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 그런 토지 아니죠?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문화재청의 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충효동 1필지하고 성건동 1필지는 건축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아무런 지장받는 땅은 아니죠? 단 이제 천군동 587번지 외 19필지 여기는 사실상 좀 문제가 있죠? 그냥 우리가 땅만 소유할 수 있지만 여기 앞으로 어떤 토지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2의, 제3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면은 이것도 제재받는 것 아닙니까?

혹시 또 이렇게 땅 줘놓고 나중에 뭐 하려고 하면 문화재청에서 또 브레이크 거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앞으로 다 주는데 우리 시에서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을 매각을 하든지 안그러면은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한다라든지 제2의, 제3의 어떤 그런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또 문화재청에서 거기 사적지니 문화재유구가 있니 뭐 어쩌니 하면서 또 제재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런 땅 같으면 아예 받지 말자는 얘기죠.

특별한 거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면적이 적은 면적도 아닌데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야 까짓껏 안되면 뭐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많은 필지 이 많은 면적을 쉽게 말해서 교환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또 문화재청에서 발굴이니 지표조사니 그래가지고 제2, 제3의 어떤 행위를 못하게 했을 때 이것은 받으나 마나한 땅 아니냐? 쓸 수 있는 땅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쓸 수 없는 땅을 받을 것 같으면은 교환할 필요가 없다 자기들도 어차피 못쓰는 땅인데 도시계획상으로는 다 되게 되어 있지마는 우리 경주시가 그렇잖습니까? 도시계획법도 관계없고, 건축법도 관계없는데 무엇을 하려면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못하는 경우가 거의 80% 안됩니까?

혹시 이 부지가 거기에 해당돼서 어떤 불이익 가져올 것 같으면은 받지 말자 이겁니다. 다시 잘 모르죠? 지금 경주는 법이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들어가면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분포도에 의해서 검토하면 되는데 문화재분포도 이외의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지금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법이 필요합니까? 지금 건축법도 필요없고, 도시계획법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어요.

경주는, 문화재보호법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기획국장 계시지만 옛날에 문화재계에 계실 때 아시죠? 분포도에 있는 것만 검토했습니까?

분포도 이외의 것까지 현장에 가서 여기 지하 파지 마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주 추세가 어떻냐?

경주시의 전면적이 전부 다 문화재분포도에 다 들어갑니다.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마당에 이 땅을 받아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문화재청하고 약속을 하십시오. 바꾸는 것은 좋다 그렇지만 이 땅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하지 마라. 앞으로, 받아서 못쓰는 땅을 받아서 뭐 합니까?

그런 약속 없으면 받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못쓰는 땅 받아서 괜히 불릴 필요없다 어째서 활용가치 있습니까? 지금 건축행정이든지 무슨 행정을 하는데 문화재분포도에 의해가지고만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 피해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분포도 이외의 것까지 전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이것도 거기에 포함 안된다고 못본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땅 줘놓고 나중에 우리 경주시에서 이 부지를 매각을 하든지 안그러면 시 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구획정리 한다고 봤을 때 시굴조사 하고 발굴조사 하고 그런 식으로 갖다 밀면은 이 땅 받아서 뭐 하느냐 못쓰는 땅 택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충효하고 성건동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땅을 받아서 시에서 팔 수 있고 또 시에서 어떤 행위 할 수 있는 그런 땅 받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지금 문화재계에서 하고 있는 복합민원 처리관계를 완전히 바꾸든지 분포도에 의해서 하든지 왜 전 면적을 상대로 해서 하느냐 지금 경주시에서 행정을 문화재분포도 내에서만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이 땅 받아서 이 땅이 문화재분포도 속에 안들어가면은 우리가 일말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주시 문화재청에서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 분포도를 경주시 전체 면적을 다 대상으로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땅 받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재한다 바로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에요. 시 행정의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든지 아니면은 받지를 만다든지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재계 행정을 앞으로 분포도 함축해서 할 겁니까? 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까? 그 답변을 확실하게 하시면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게 안되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게 안되는데 여기 지금 수만 평 받아서 우리 경주시의 문화재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업무를 하시는 분이 분포도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다 라고 해석을 해서 뭐든지 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 받아서 뭐든지 하면 되는데 나중에 뭐 하려고 했을 때 토지를 매각을 했다 안그러면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이 땅을 전부 다 매각을 했다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 담당직원이 문화재보호구역에 안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문화재분포도 속에 들어가 있다는 이 부분을 대상으로 삼아서 지금처럼 행정 할 것 같으면은 이 땅 하나도 못씁니다.

분명히 못씁니다. 그러면 이 땅 받아서 뭐 하느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충효, 그 다음 성건동 이거 건축허가 낼 것 같으면은 문화재분포도 속에 이거 지금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낼 것 같으면은 현장에 가서 지하 파지 마라 뭐 파지 마라 제재 다 합니다.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 행정을, 그러면 행정제도를 바꾸든지 이것은 시장 확답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문화재계에서 행정을 문화재분포도 함축해서 하든지 함축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이거 한 번 검토해보고 시 전체 면적을 전부 대상으로 삼을 것 같으면은 이거 못합니다. 본 위원은 지금 우리가 재경부로부터 문화재청으로 소유를 변경시켜서 그 다음에 문화재청에서도 우리 경주시로 지금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천땅은 정말 쓸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어느날 갑자기 발굴하는 바람에 많은 면적이 지금 묶여서 상당한 부분을 지금 못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토지를 교환하려면은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교환받자 사용할 수 있는 땅으로, 시내 중심지에 있든지 시내 변두리에 있든지 실질적으로 택지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지가 재경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으면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협의해서 받는 것이 맞다. 여기는 천군마을 지금 바로 앞에는 탑이 있고 그 산세로 봐서는 거기에 상당하게 유물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땅을 받아서 그냥 쥐고 있을 바에는 안받는 게 낫지 않느냐.

충효나 성건동처럼 우리 앞으로 받아서 매각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땅 같으면은 그것은 바꿔야 될 명분이 있는 거죠. 멀쩡한 땅을 이렇게 묶어서 못쓰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쓸 수 있는 땅을 좀 받자 우리는, 우리 지금 경주시 전체 면적에서 말이죠 약 60%가 지금 임야입니다. 그 다음에 약 20% 정도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지금 쓸 수 있는 땅은 13%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또 못쓰는 땅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경주시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땅을 발굴해서 그것을 문화재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교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더 찾고 더 협의할 수 있도록 기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그 땅 받으면 지금 개발 가능한 땅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은 개발 가능하지 않은 땅 아닙니까? 그죠?

참 설명 답답하게 하네요. 옛날에 그러면 동천동 그러면은 부지 사서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 했을 때 문화재 있다라고 판단해서 개발했습니까? 그것은 설명할 필요없어요.

설명할 필요없고, 지금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어서 문화재로부터 지금 500m 아닙니까? 그죠? 그 500m 그러면 거기 지금 다 들어갑니다.

지금 다 들어가고, 바로 그 북쪽편에 지금 또 명월산성 안있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우리가 시에서 저기에다가 골프장을 한다든지 뭘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명월산성 그 경관에 문제 있다고 안해줄 거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500m 걸려있기 때문에 안해줍니다. 거기에, 그렇게 보면은 문화재청에서는 저 땅을 우리 시하고 바꾸면 좋죠.

앞으로 저 부분이 그대로 계속 보존되니까 자기들이야 얼씨구 바꿔주겠다는 얘기하지 그러니까 줘놓고는 그 다음에 보호법 가지고 묶어버리고 우리 시 행정 가지고 묶어버리니까 저 땅은 앞으로 못쓴다니까요. 이거야 정비하겠지만 저걸 받아서 뭘 하겠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 하는 얘기가 정부 땅을 한 번 더 발굴해서 그 땅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쓸 수 있는 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콤파스 한 번 그어 보시렵니까? 그어 보면 경주시내 쓸 수 있는 땅 다 나옵니다. 그러면 토지를 만일에 교환하지 않으면은 지금 동천동에 묶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돌아보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경주시에도 거기는 돌아보지 맙시다. 놔둡시다.

말하기 안좋습니까? 여기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 손 못댄다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 불만을 표출시켜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해야죠.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너희가 발굴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책을 세워라 시민들 지금 원성 많아 우리 못살겠다 경주시에서 행정을 문화재하고 관계 있게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은 행정제도를 바꾸십시오. 문화재분포도 내에서만 제재를 하고 분포도 외에는 관여를 하지 말든지 그 제도 안바꾸면 안됩니다. 시 전체 면적을 전부 다 문화재분포도 내로 생각해가지고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얼마나 봅니까?

그거라도 바로 잡아줘야지 지금 말입니다. 공기업회계원 7급 또는 8급상당 이것은 조례 언제 바뀌었습니까? 조례 바뀐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별정직을 채용할 때 무슨 채용공고 같은 것 냅니까? 공고 같은 거 안하죠? 그러면은 방금 거론됐던 공기업회계원 7급 됐는 윤장연씨 이 사람은 공개채용공고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공고한 내용하고 채용기준하고 그 자료를 좀 주시고, 7급이면 7급이고 8급이면 8급이지 왜 또 7급 또는 8급 이래놨습니까? 하필이면 이것만, 다른 것은 전부 5급, 6급, 6급, 6급, 전부 7급, 보건진료원도 보면 6급 또는 7급, 공기업도 보면은 7급 또는 8급 이렇게 해놨는데 6급이면 6급으로 하든지 7급이면 7급으로 하든지 하지 왜 또는 붙여가지고 한 급씩 올리고 한 급 낮췄습니까? '98년도에 개정했습니까?

공기업회계원 7급 또는 8급이라고? 그러니까 7급 또는 8급이라는 이 말을 당초에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없다가 그렇죠?

여기 보면 개정이 말이죠 '98년도에 했고, 2000년도에 했고, 2001년도에 했고, 2001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1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2002년도에 3월에 하고, 2003년도 3월에 또 했습니다. 이 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 중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서 또는 업무의 어떤 전문성 관계 때문에 따라가면서 우리가 조례를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위생감시원도 정말 이것은 전문성이 꼭 필요하고 했는 것 같았으면은 일찍 7급 또는 8급으로 바꿔주셔야죠? 하여튼 지금 이거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별정직에 대해서 이 때까지는 별로 거론 안했습니다마는 오늘 별정직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상당히 거론이 될 겁니다. 거론되는데 수도사업소 공기업회계원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전문성이라는 것은 물론 학벌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22년 동안이나 공기업회계원으로 수도사업소에 근무했다 라면은 이것은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타 직종에 종사하다가 올 수가 없죠. 22년 되어 있잖아요?

현부서에 '81년도에 임용돼서 지금까지 근무한다 말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죠 진짜 참 성격이 되게 좋은 사람 같은데 나쯤 되면 할복자살 해버린다니까요. 진짜 열 받아서 그러면 이 사람 실제로 그러면은 수도사업소에 근무한 사람 아니네요?

그러면 예비군업무를 전문적으로 보는 그런 전담부서가 없습니까? 우리 경주시에 옛날에 예비군중대가 있다가 그게 없어져버리고 편법으로 이제 공기업회계원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쓰고 있다? 직장예비군 이게 있으면은 예비군법에 의해서 중대장도 전부 다 임용돼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 안됩니다. 이해 안돼요. 소대규모든, 대대규모든, 분대규모든 편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았으면은 그 편제에 따른 예비군중대장이 경주에 임용되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문화예술과가 보면은 여기 지금 6급상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문화재연구원 6급상당이죠? 그러나 앞으로 문화재연구원 별정직은 무조건 채용하면은 6급으로 되는 것 맞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은 문화재연구원은 6급상당이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채경씨하고 이준호씨는 보면은 6급으로 되어 있고 '97년도에 임용한 조창현씨는 7급 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에 6급으로 채용했느냐? 7급으로 채용했느냐?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조례대로 6급으로 해가지고 채용해야 되는 것이 맞고 별정직 현황에 보면은 3페이지에 26번에 볼 것 같으면은 조창현씨는 보면 별정 7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례가 '98년도 아마 그 이전에 '95년도에도 이게 지금 조례가 되어 있었는데 이 때에도 문화재연구원이 6급상당으로 되어 있었을 것 같았으면은 '97년도 조창현씨도 임용할 때 별정 6급으로 임용해야 되지 않느냐? 만일에 이 사람이 진짜 문화재연구원으로서 전문성도 좀 결여됐고 그럴 것 같았으면은 아예 채용을 안해야 되고 조례를 개정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자료를 한 번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장살고싶은 경주' 책자 있습니까?

지금, 이게 9월에 나온 거죠? 이게 9월에 나온 건데 예산을 말입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도 그렇고 예산 승인해주는 부분도 그렇고 승인된 부분을 집행하는 부분도 그런데 우리가 '가장살고싶은 경주' 책자 발간하는데 예산을 당초에 우리가 승인해준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예산이 1년 예산이기 때문에 1년간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해야지 왜 더 증액요구를 합니까? 자, 그러면은 이 예산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이게 지금 9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러면 15페이지 짜리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승인이 되면은 이 페이지수가 20페이지로 그러면 늘어납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준 그 부분 가지고 지금 현재 면수를 더 늘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제 10월, 11월, 12월 지금 석 달 남았는데 이 석 달 동안에 '가장살고싶은 경주' 책자 발간을 못합니까? 지금 다 써버리고 없는 겁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예산 승인해 주면은 그 예산 가지고 이 책자 만드는 데하고 1년간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왜 연간 계약 안합니까? 말도 아닌 얘기죠?

면수 같고, 그 다음에 책자 모양 같고 내용만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부수가 나와 있을 거고 그러면은 1년 계약을 해야죠? 1년 계약을, 계약을 해야만 업자도 안심하고 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가가 변경되면은 변경되는 대로 또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생기고 면수를 왜 불렸느냐 말입니다.

왜? 당초 우리한테 예산 승인받을 때 면수까지 우리한테 전부 다 보고한 것 아닙니까? 보고해서 면수는 몇 면이고 내용은 어떻고 이래가지고 이 책을 만드는 데 연간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에 하라고 우리가 줬잖습니까?

줬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1년간의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왜 가다가 중간에 불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돈 모자라니까 안된다 더 내놔라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한 부분이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했는 부분 이것은 우리 여기에 안해도 경주신문에서도 내줘서 우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굳이 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 책자가 우리 30만 시민한테 다 갑니까? 이거 안가잖습니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 홍보용이에요. 이것은 지금요.

이런 부분에 우리 시 예산을 어떻게 해서 자꾸 할애해줘야 됩니까? 이게 처음부터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이거 왜 하느냐?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1년 예산 승인해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1년 동안은 그 범위 내에서, 그 예산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지금 석 달 남겨놓고 돈 모자란다고 추경 또 올립니까? 만일에 중간에 면수를 넓힐 것 같았으면은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한 부분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한 그 결과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림을 살아라고 줬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왜 엉뚱한 짓을 해서 더 예산을 달라고 하느냐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은 정녕 시민한테 알릴 사정이 많다 그러면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홈페이지 왜 이용 안했습니까? 그거 들여다 보면 다 나오는데요 돈 한 푼 안들이고 다 나오는데요 요즘 홈페이지 안보는 사람 있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도 이용을 안하고 있으면서 왜 또 예산까지 더 얹어서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 타지역에는 우리 전번에 읍면동 감사때도 물론 그런 것을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타지역에는 각 읍면동 내지는 시의 홈페이지 100% 이용합니다. 이용을 너무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자랑거리 다 소개시키고 사건 사건 이런 것 전부 다 알리고 공지할 사항 그 쪽으로 다 알리는데 이게 과연 3,300만원 정도 더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말이죠 컴퓨터시설을 더 확장시켜 준다라든지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이걸 과연 누가 보느냐 말입니다. 누가? 시의원인 나도 이거 안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보면 늘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데 시의원 동정은 보면 여기 딱 한 페이지밖에 안나옵니다. 시의원이 어디 시장만큼 일 안합니까? 그러니까 좋다 이겁니다.

예산을 승인해줬을 것 같으면 승인해준 그 범위 내에서 1년간 살림을 사셔야 되는 것이지 이제 석 달 남겨놓고 또 3,300만원 더 내놔야 이거 이제 만들겠다 그러면 살림을 잘못 산 책임은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야 되느냐? 지적만 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