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상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호 피해로 각 지역구마다 태풍피해 복구에 위원님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면한 일반조례안을 먼저 심사 후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의사일정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준위원 국장님 조례를 바꿔서 진급시켜 주고 그 다음 또 한 6급 필요하다고 조례 또 바꾸면 조례만 하면 또 6급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또 행자부의 일정 기준 또 올라가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다른 올라갈 방법이 없으니까 10년 이상 근무한 자, 5년 이상 경력 있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는데 공무원으로 계신 분은 지금 자기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거든요. 9급 공무원이 60 대 1, 100 대 1 아닙니까?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시험 쳐서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올라갈 기회 다 있고 시험 쳐서 9급부터 올라간 사람이 다 올라가서 다 계장하고, 다 과장하고, 다 국장 한 번씩 다 합니까? 다 못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또 억울한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 소수사람들 사기앙양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 이 사람들 청부나 말이 좋아서 이제 지금 무슨 직, 무슨 직 그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임시직 청부로 좀 틀리겠지만 시험을 쳐서 들어오지 않은 것은 전부 비정규직 아니니까?
그 전에는 채용할 때 뒷배경 아니면 무슨 적당하게 다 들어온 사람들 아니요?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자리 잡아놓으니까 또 한 등급 더 올라가고 싶고 이런 제도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한 사람을 도와주고 살려주자라는 것은 별 게 아닌데 이제 제도를 만들어주면은 앞으로 이제 또 이게 제도화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례를 만든다는 게 조례 없이 올려주세요. 시장 직권으로 조례 없이, 조례 없이 올려주면 안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자료 보면 해줘야 될 것, 안해줘야 될 것 그게 다 확... 안그러면 보류를 시키든지 이 안건은 보류시켜 놓고 다음에 또 하면 되죠. 이게 뭐 바쁩니까?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충자료가 올 때까지 우선 이 건에 대해서는 뒤 차기로 미루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안건부터 심의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현재 건은 후순위로 미루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용환위원 폐지하느냐 이걸 지금 조례안을 다루는데 폐지하느냐 안하느냐 여기에 대한 참고관계 문제를 질의하세요. 지나간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게 말을 해도 관계가 없고 이제 폐지하니까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에 앞서 다뤘던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 나와서 답변해주십시오. 그런데 안되면은 오늘 아니면 다음 기회에 할 수도 있고 안그렇습니까? 꼭 오늘 그런데 왜 자료를 충분하게 안내서, 우리가 억지로 자료를 준비 안된 자료를 그러면 이 건은 사후에 해도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안그러면 이것을 보류를 해서 다음에 하든지 자료가 안되니 무슨 조례관계 문제를 이렇게 자료도 준비하지 않고 이렇게 무슨 행정사무감사 자료 받듯이 다 받아서 그렇게 그러면은 이 관계문제는 제일 끝순위로 다루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연구해서 용역을 맡은 전문가들 우리가 설명도 듣고 다 안했습니까? 그 때도 다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상당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서 있는 국장님까지도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으니까 말은 못하지만 마음에 안듭니다.
보나마나 우리도 마음에 안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바꾸자고 조례를 개정을 안합니까? 하면 최종적으로 결론적인 결정은 우리 의회, 오늘 이게 결정입니다.
이거 이제 결정해버리면은 바로 이게 되는 건데 아무리 봐도 차라리 바꾸지 말고 그 전의 것이 더 예쁘고 또 널리 지금 알려져 있고 이것을 바꾸는 내 개인적으로는 정말 바꾸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온 과정을 여러 가지 할 것도 없고 오늘 이거 통과 안시켜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한 번 설명해보세요.
이게 마음에 안들어서 우리가 오늘 조례를 개정을 안해주고 변경을 안해줘서 조례 통과가 안됐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정이, 그 자료가 있습니까? 수렴한 자료가?
말로 할 게 아니고 그 자료 지금 가져와보세요. 여론 수렴한 자료 가져와보세요. 자료 한 번 봅시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에 우리 보고를 몇 번 받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밀고 나갔으니까 하는 말이지 여기 이것은 전문학자나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는 전문가 기를 따로 만들고 전문가가 보는 경주시기는 따로 만들고 우리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기를 따로 만드는 게 그게 낫지 자꾸 전문가 전문가 그러니까 열 받는다 말입니다. 얼마나 전문가인데 이거 언제 이미 다 배워서 설명 다 들어서 다 아느냐 이런 말입니다. 어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전문가가 보는 기를 따로 만들고 우리 일반시민들이 보는 기를 따로 만들든지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문제가 상당히 마음에 안와닿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의원들도 마음에 안와닿는데 시민들이 그거 참 잘 바꿨다고 이야기나 돈을 수억 들이고 수십억 투자를 해서, 이만우위원 시민들한테 여론수렴도 공개를 해서 여론수렴도 더 받아보고 좋다 어떻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도 특별히 늦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죠? 시기가 마음에 안든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다음 차기 예산관계 이야기가 나올 것 없잖아요? 그것과는 말이 안되죠.
지금 이만우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이것을 오늘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공개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수렴도 하고 공무원들 여론수렴 천 명 했다고 하는데 천 명 누구한테 물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나는 여론수렴하는 것 몰랐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여론수렴하는 것을 의원들도 모르는데 어디 가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투명하게 여론수렴도 공개를 해서 그 기간도 아, 이제 앞으로 저렇게 바뀌는 구나 저게 참 좋네. 저런 식으로 바뀌면 우리가 금방 봐도 경주시기라는 맛이 나고 냄새가 난다.
이런 여론이 나올지 안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데 지난번에 만든 것 보다 더 작품이 오히려 못하다든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만우위원의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더 이상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우위원께서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만우위원이 시민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박춘발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정회중 협의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이만우위원이 보류동의안을 냈습니다.
그에 대해서 박춘발위원께서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또 여러 가지 의견 종합수렴한 결과 이만우위원께서 보류동의안에 대한 안을 철회코자 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거기에 또 박춘발위원께서는 재청안에 대한 철회를 하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결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이 한분이므로 보류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코자 합니다.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위원 배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준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용환위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국.소별 제안설명 (끝에 실음) 그렇게 하십시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37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역사자료 발간에서 일반수용비로 했다가 전액 감하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갔거든요. 민간위탁으로 자료 발간하면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산이 확정돼서 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자료가 발간이 되고 있습니까?
작업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당초에 일반수용비로 예산 편성됐다가 작업 다 하고 책 다 나와서 물으면 민간위탁 하는 이것도 참 그 다음에 말이죠 시정업무추진비에 위의 2,000만원 추가로 하고 부시장 시정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00만원은 시장 업무추진비죠?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제 3개월밖에 안남았는데 당초에 4,000만원으로 확정했으면 이걸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소 몇백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부시장 업무추진비 그 다음 40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업무추진비 그래서 또 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되고 했는데, 각종 업무추진비 홍보추진비 시정홍보추진비가 1,500만원인데 500만원이 또 추가로 됐습니다. 됐는데, 조금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책자가 있습니다. '가장 살고싶은 경주' 발간 안에도 홍보사항이 들어있고 이런데 이중 삼중 겹치기 예산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예산관계 지적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간담회석상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당초 이번 추경은 일반예산은 없다 일반사업비 숙원사업비라든가 일절 없고 내년도 도민체전, 또 엑스포, 우리 수해에 대한 복구 예산관계 문제라든가 부득이한 국·도비를 얻어서 쓰는 예산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보과장이 답변을 했거든요. 답변을 했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해도 또 예산안이 상정돼서 올라올 때 보면은 부서별로 그래도 나름대로 예산이 지역별로 구석구석에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차라리 전체를 이야기해서 꼭히 필요한 그런 예산관계는 요청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일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또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전에도 말만 그렇지 그렇지않다고 하니까 과장이 전에는, 과거의 다른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일 하지 않습니다. 두고보십시오. 자신있게 그렇게 또 답변을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보니까 구석구석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 부족분에 대한 추가경정을 해서 추가로 올라오는 예산, 사업 미진한 부분 또 부족분 관계 문제 올릴 것은 다 올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와졌는지 다 없는 줄 알고 안올렸는데 올려져 있는 부분은 사전에 미리 거기만 특별히 좀 올려주면 상정해주겠다고 약속이 돼서 올라온 건가 안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잘못 알고 실수로 해서 올라온 건가 이거 분명히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국장님, 공보과 소관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다 했고 그 말은 그저 흘러간 말로 했고 실제상 요청한 부분에는 안올려줄 수 없어서 올려준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세요. 여기 예산계장님도 계신데 예산계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없습니다 라고 우리 사무국장도 다 안들었습니까?
다 들었는데 각 부서별로 지역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올릴 것은 어느 정도 다 올려져 있는 거에요. 그리고 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각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필요로 하는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도 사전에 이야기가 그것은 부득이 어떤 경우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막대한 예산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올려줘야 되고 그 외에는 없다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때 돈은 없었는데 갑자기 돈이 어디서 솟았나 그 동안 며칠 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들겠습니까? 직을 걸고 자신있게 대답한 분이고 아주 소신있고 능력도 있고 더듬한 분도 아니고 아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지금 당초예산 관계문제 이렇게 되니까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공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예술과는 42쪽부터 4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123쪽부터 127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특별회계 123쪽에서 127쪽까지 다 훑어보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참고로 50쪽부터 52쪽까지 일괄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1쪽에 보문 고사분수대 관리운영비 그래서 지난번에도 간담회석상에도 이것은 금년도는 문화엑스포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한 전기세는 우리가 시에서 1차적으로 부담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이게 상정이 됐거든요. 불과 얼마 안남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고사분수대 운영을 보면 저가 매일 이리로 지나가 보면은 금년은 비가 아주 많이 오고 한 날은 아예 가동을 안했고 내가 몇 번을 안봤습니까?
이거 전에 보다 조금 더 가동을 했는지는 몰라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엑스포도 이제 며칠 안남았는데 이게 과연 이 만큼 많은 예산을 부담해줄 필요성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원을 우리가 50%를 보는 겁니까? 안그러면 전액을 본다고 봐서 3개월간 그렇게 봅니까?
그러니까 3개월간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지 이것도 한 번 받아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53쪽에서 65쪽까지이며, 채무부담 267쪽부터 268쪽, 읍면동 95쪽부터 119쪽 일괄 한꺼번에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건립 지원사업비 이것은 도비보조입니까? 2,040만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과장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치과장 들어가시고,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3쪽에서 65쪽, 267쪽에서 268쪽, 읍면동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무과는 66쪽부터 68쪽입니다.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은 이게 견적을 잘못받았는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이걸 또 이렇게 돈을 추가로 들여서 인도로킹까지 다 깔아서 또 변화가 또 있으면 이것은 그런데 시민들이 말이죠, 그 중앙상가 인근지역에는 여기에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여기에 기대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자신있게 5년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신있게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시장도 여기에 뭐를 유치하겠다 국립극장을 유치를 하겠다 관광 안내센터를 설치하겠다 여러 가지 구상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안책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신있게 우선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이 되지 않으면 인도블로킹을 전면 깔아서 먼지도 나지 않고 주차를 용이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망을 합니까? 앞서 1억이라는 것은 노동청사 부지를 말하는 거고 그렇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과는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129쪽에서 13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시민과 질의하십시오. 시범마을 육성사업 생활민방위 훈련장비는 뭐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겁니까? 민방위훈련 예산을 장비구입으로 변경했네요?
맞지요?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방독면 구입 지원비를 지금 현재 1,000만원 감했는데 내가 이제 방독면 그러니까 내가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국비이거나 도비이거나 간에 방독면 구입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요? 방독면 구입비 예산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감액하고 우리 양북에 가면 창고에 가면 말이죠, 양남, 감포에 가면 많이 있는데 그거 좀 헐값에 살 용의는 없으십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유사시는 어떤 유사시를 말합니까? 국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원자력 유사시에 쓰라고 해 놓았는 건데 그것은 팔아 먹으면 안되거든요, 원칙이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유사가 원자력에서 유사시에 어떤때 필요합니까?
내가 사라고 하니까 그것은 원자력 유사시에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사라 이 말입니다. 창고에 자꾸 많이 사 모을게 아니라 양북하고 양남하고 감포에 가면 아주 헐값에 살수가 있는데 그것을 왜 못삽니까? 활용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또 유효기간이 지나 갔는 방독면도 많이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고 원자력의 유사시라면 폭발이나 방사능이 유출이 되었을 때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방사능이 유출될 때 사용해서는 안되는 물건을 거기 많이 사다 놓았거든요. 그것을 여기에 이쪽에 헐값에 사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쓸데없는 예산 낭비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에서도 무슨 의회 설명이 필요 없지.
이게 방독면 팔아주는 공장하고 무슨 의논을 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월에 필요가 없는데 그것보다 더 급한 그런 장비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사야되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75쪽에서 8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135쪽에서 139쪽까지 일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75쪽에 안강에 산대1, 2리, 황성동하고 경로당 신축건립기금입니까? 건립예산입니까? 보수예산입니까?
그 다음에 82쪽에 보면은 경로당 회관 건립마무리 그래가지고 또 여기에 4건입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에게는 아니 그것은 위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보조금 밑에 이것을 묻는거죠.
이것은 이 지역의 요청서가 들어와서 이렇게 해 줬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어디 갔습니까? 84쪽 한군데 한페이지입니다.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85쪽에서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2쪽부터 93쪽 특별회계 141쪽부터 150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있습니까?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을 보면 148쪽, 147쪽을 보면은 전부 전액 감 아니면 경영을 해서 예산을 감하고 했는 것이 거의 대부분 12건이나 됩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필요해서 다 하나 하나 물어서 어디 어디에 꼭 필요하다고 설명을 해서 예산을 상정해서 이 예산을 통과된 예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전체가 이게 전부 감하고 사업이 변경되었는가 하면 또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예산을 따냈다가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은 남아야 되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전액 감했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니 정확성을 기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안가지요.
그것은 당초에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예상해서 절감해서 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을 일은 아니지요. 처음부터 예산을 어느정도 조정을 해야 되는건데 한두건같으면 별 문제인데 거의 다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칭찬을 받을 일입니까? 우리가 다른 건설사업이나 수해복구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이거말고 다 안있습니까? 있는데 어느정도 조금 남고 부족하고 이런 것은 있을수 있지만 너무 변경된 내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한 후에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춘발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춘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춘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안건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