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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병준 의원 발언

83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9-29

최병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삼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경주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에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을 비롯한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식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9월 29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계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국 예산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37쪽부터 4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기획공보과장이 교육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38페이지 시정업무추진비 그 밑에 부시장 시정업무추진비 그 위에 시정업무추진비 시장 겁니까?
부시장은 부시장이라 하고 시장은 시장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그리고 이게 작년 본예산 때 작년 12월 본예산 때 1년분 업무추진비를 다 해줬는데 이제 3개월 남았는데 뭐 때문에 시정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번에 세계문화엑스포 때문에 저희들이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도의 승인을 받아요? 뭐를 도의 승인을 받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간 4억9천만원입니다. 전체가요, 이런데

박재우위원

1년간 예산이 4억9천만원 범위내에서 쓰도록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다 해줬다 이 말이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해줬는데 뭐 때문에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가면서 업무추진비를 더 써야 될 이유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0년도에도 엑스포가 있을 때 그때 저희들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엑스포가 있는데 시장이 할 일이 뭐 있는데? 엑스포가 있는데 시장이 할 일이 뭐 있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엑스포 홍보라든지

박재우위원

엑스포 홍보 시장이 무슨 홍보하는데? 시장이 홍보할려고 그러면 태풍 매미가 와서 지금 남산에 삼릉에 보니까 완전히 산만해 놓은 것 같던데 나무가 다 넘어가고 절단나고 산내같은 경우에 완전히 절단나 버렸는데 일요일날 잠바를 입고 그런 곳에 들어가서 민생이 어떤지 농사짓는 사람 벼이삭이 다 돌아버려서 전부 거지가 다 되어 버리고 과일이나 이런게 포도나 과일이 다 떨어져서 절단 다 났던데 잠바입고 진짜 골짜기 골짜기 다니면서 그런거나 보고하면 업무추진비 넣어도 괜찮아. 태풍 매미가 왔는데 일요일날 공치고 앉았는데 시장이 뭐가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요? 시장이 골프나 치고 다니는데 뭐 업무추진비가 필요해. 문화엑스포 하는데 뭐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거기 가서 뭐 했는데 문화엑스포 하는데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자. 왜 예산을 이것을 총무과에서 올려 놓은 거죠?
총무과도 있지요?
왜 한꺼번에 안올리고 왜 기획공보과, 총무과하고 올려서 시의원 눈속일려고 올려놨나 왜 올려놨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공보과는 엑스포 관계도 하고

박재우위원

기획공보과는 그것도 시장이 쓰는거 아니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총무과도 시장이 쓰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해서 5천만원이든지 1억이든지 한꺼번에 하지 여기 해 놓고 저기 해 놓고 하는 것은 시장 사람 눈속일려고 하는 것이지. 눈 어두운 사람 어디 보겠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뭐 때문에 두군데 세군데 해 놓았노?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공보과쪽에는 언론관계도 있고 해서

박재우위원

언론?
요새 언론이 뭐 어떤데 언론 기자들한테 돈줘야 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총무과쪽에는 어떤 각종 행사에 하는 그런

박재우위원

각종 행사는 시장 풀예산 가지고 쓰잖아. 1년간 풀예산 가지고 시장이 각 행사에 쓰도록 풀예산 작년에 예산 다 통과시켜 줬잖아. 그런데 뭐 때문에 필요하노? 이제 3개월 남았으면 예산 또 세워야 하나? 이게 지금 한번 물어보자. 이게 국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서 이렇게 만든거에요? 시장 지시에 의한 거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필요한걸로 판단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거지 시장이 지시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 필요없네. 시장이 필요한거 아니라고 하면 필요 없는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주역사자료발간 3,500만원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민간위탁금 이것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8페이지에 보시면 역사자료발간 감을 시켰습니다. 목을 변경한 겁니다.

박재우위원

뭐하는 건데? 경주역사자료발간 전액 감해서 세워 놓았는데 뭐 하는 건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원에 민간위탁해서

박재우위원

문화원에?
뭐를 하는데?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우리 경주 역사를 쉽게 알수 있도록 만화식으로 만든 그런 책입니다.

박재우위원

책자를 만든단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책입니다.

박재우위원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우리 6급이하 직원인데 읍면동에는 7만원씩 나가고 본청은 5만원씩 나가고 한달에 나가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예산계장 예산을 할 때 이것은 기타업무추진비라고 넣지말고 6급이하 공무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대민활동비입니다.

박재우위원

대민활동 업무추진비 그렇게 써야 되지.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 놓으면 막연하잖아.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하면 시장이 쓸수도 있는 것이고 부시장이 쓸수도 있는거 아니가 그러면 6급 공무원이면 6급 공무원이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명시를 딱 하란 말이야. 기타업무추진비 해 놓으니까 시장이 써도 되고 부시장이 써도 되는거 아닙니까?
산서

예산서예산계장

할 때 괄호해서 넣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넣으라니까
법정경비이면 6급이하 공무원 업무추진비다 이렇게 넣어야지. 기타업무추진비라고 해 놓으면 시장이 다 써버려도 아무 말도 못하는거 아니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획공보국장
왜 시장 예산도 총무과하고 여기하고 나눠놓고 무슨 해맞이 행사 뭐 감포 여기 해맞이 행사 예산 온동네 나눠 놓았는데 한꺼번에 넣어서 하지. 왜 여기 저기다가 나눠 놓았어요? 문화예술과도 넣고 총무과도 넣고 관광과도 넣고 말이지 이것은 뒤에 이것은 뭡니까? 가장살고싶은 경주 발간 앞에는 지금 뭐가 되어 있냐면 경주역사자료발간인데 뒤에는 가장살고싶은 경주 발간 이것은 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종전에 작년까지 했는 부분 반회보입니다. 반회보의 제목을 가장살고싶은 경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무슨 반회보? 반회보 그거해서 뭐 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박재우위원

시장 다음에 출마하는 선전하는 그거 하나?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들 발간했습니다마는 부족분에 대해서 3,3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부족분? 반회보하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다가 다 얹여놓았는데 또 얹을 이유가 뭐 있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 조금 적게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이렇게 생각하라고 자꾸 시장 비유 맞추는거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또 아니면 태풍이나 이런데 농촌에 골짜기에 한번 가 보라고 정말로 비상한 그런게 있다고 그런 곳에다가 예산을 얹어서 도와주고 이런 것을 해야지. 전부 다 시장 비유 맞추는 이런 짓이나 하고 있으면 돼나. 다음에 차기 선거를 겨냥해서 지금 하는 짓이 아니냐. 내가 지금 들으니까 각 관변단체 새마을이고 부녀회고 관변단체 장도 다음에 선거를 위해 읍면동장이 전부 지시해서 시장이 시키는 사람 다 모은다는데 사실이에요 그거? 그런데 필요해서 얹어 놓은거 아니냐 선거 때문에 시민이 낸 세금을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살림살이를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야 되지. 이거 내돈 아니니까 흥청망청 써도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정말로 바꿔야 돼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어렵고 말이야, 장사가 상인들 장사안되고 불경기고 이렇게 어려운 이런 시기에 시민이 낸 세금을 내 것이 아니라고 흥청망청 쓰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돼. 이제는 우리 시의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시장이 하는 것은 시장이 권한 가지고 시정 살림살이를 집행할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은 권한같으면 시민들이 시장이 살람살이를 잘 사는지 안사는지 철저히 보고 너희가 철저히 해라 예산 낭비하지 말라고 권한 위임해 준거니까 이거하고 감사하고 두가지 우리 의원들 앞으로 철저히 할겁니다. 그냥 절대 못넘어 갑니다. 여기 과장들 쓸데없이 의원들 붙잡고 로비나 하고 아침, 저녁으로 전화나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이제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지요?
특별교부세는 이미 행정자치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경주시가 내려온 금액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행자부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주시는 전혀 몰랐습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특별히 우리 경주가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경주시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올렸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올려서 들어온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이 특별교부세를 경주시로 내려 보낼 때는 적어도 위원 간담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일은 없지마는 그래도 그런쪽에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구나 어느정도는 타당성이 있구나 전혀 타당성이 없으면 또 거기에 대해서 의회가 이의 제기할 것이고 한데 지금까지는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늘 위원 간담회에 보고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얼마 확보 되었습니까? 그전에 확보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종전꺼 합해서 현재 9억원입니다.

최학철위원

4억원이 되어 있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4억원 되어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번에 5억원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 우리 경주시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자체에 우리가 세입부분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예산 자체를 두고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할만큼 당장 이루어 지는게 있습니까? 5억원주면 바로 짓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의 총 책임을 지고 있는 국장께서 그러한 것도 평가도 해보지도 못하고 우선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올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준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의회 간담회에서 한번 거른다면 더 효율적으로 하고 또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우리가 충분하게 회관을 지어 주는 과정에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까 예산을 맞추어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특별교부세 자체는 우리 경주시가 올렸는데 의회하고는 협의된바 없다? 올해 결정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결정안되면 특별교부세 올라가는 것은 없지요? 그 다음에 현재 우리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제1차 추경까지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우리 부담이 100% 다 이루어 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까지 엑스포 부지에 조형물 20억원하고 자전거도로 11억원하고 그 두가지가 현재 미부담 그 외는 다 부담되었습니다.

최학철위원

자전거도로?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거 11억원입니다.

최학철위원

11억원 입니까?
그 다음에 20억원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억원은 조형물은 일단 태풍 매미 때문에 시비부담 때문에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25억원정도인가 예비비로 해서 매미에 대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예비비 재원을 엑스포 조형물 20억원을 돌려서 예비비로 태풍 매미 시비부담을 돌려놓았습니다. 예비비에 20원억 더 계상해 놓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11억원하고 20억원, 31억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1억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 외에는 다 되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의회에 추경에 특별하게 신설된 항목이 있습니까? 새롭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느냐 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도비 보조사업 이외에는 별도로 예산 항목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세부터 시작해서 교부세, 보조금 전부 다 합해서 예산 전체가 얼마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체 261억원입니다. 이번에

최학철위원

261억원입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일반회계가 24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8억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261억원 중에서 국장께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하튼 태풍으로 인해서 또 잦은 비로 인해서 밭작물은 말할 것도 없고 배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엄청나게 문제되고 과일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에 우리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규정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크게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었을때는 물론 모르겠지마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 자체는 보상이 거의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자치를 한지도 우리가 12년 가까이 정도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분들이 새로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영농에 몰두해서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올해 여기에 기술센터라든가 이쪽의 예산이 뭡니까? 특별교부세 5억원 내려온거 하고 농업인 한마음대회 300만원 얼마하고 이렇게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 자체가 과연 농촌을 살려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260억원 정도의 예산중에서 기술센터라든가 이런쪽에서 우리가 계상되는 그런 예산을 보면 정말 속터지는 일입니다. 속터지는 일 우리가 말이죠, 다리하나 못놓고 도로확장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지금 농촌이 어려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한번 이분들한테 새로운 희망이라도 줄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전번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동청사하고 동천청사가 통합된 이후에 노동청사쪽에 있는 동장이 말입니다 몇 개월동안 유대회에 파견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갈수는 있습니다. 갈수는 있지마는 노동청사 주변에 있는 모든 상가쪽에는 다 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는 동장을 비롯해서 우리 시청 직원들 모두가 그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면서 의욕을 일으켜 주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 주고 이렇게 해야만이 행정이 잘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니까 농촌쪽에 너무 그렇게 계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교부세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회하고 수의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은 추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서 추경예산을 하는데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지요?
9월 15일날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15일 되었습니다마는 올해 일반예산은 추경에 안한다는 얘기를 했고 다음에 한 불과 5일전에 집행부의 안대로 혹시 통과가 안될걸로 상기 되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역숙원사업비 명분으로 위원 1인당 3,000만원씩 올리라고 긴급히 읍면에 공문 하달했지요?
정말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려는 의도보다는 집행부의 안대로 혹시나 통과가 안될까 싶어서 갈라먹기식 예산을 잡았는거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에 의원들이 질문할 때는 전혀 일반예산이 계상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도 없습니다 그래놓고 집행부의 안대로 혹시 걸림이 될까 싶어서 의원들 1인당 3,000만원 숙원사업 명분으로 읍면에 통보했지 않습니까? 평소에 정말로 의원들이 지역에 숙원사업을 뭐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할 때 의원이 그 지역의 문제를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정말로 집행부가 해줄 의사가 있었더라면 이 추경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당초에 얘기를 하셔야 되지요. 그런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해놓고 집행부 안대로 시장의 업무추진비나 혹은 각과에서 업무 추진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어려우니까 혹시 의원들의 제동이 걸릴까 싶어서 3천만원씩 의원들 숙원사업을 해 주는 명분하에서 갈라먹기식 예산 아닙니까? 이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조금전에 우리 최학철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태풍 매미가 와서 농촌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 수해가 와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는 뭡니까? 작은 정부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해 주는 그런 사업외에도 이번 추경에 한다면은 다른 행사의 지원금보다는 그래도 완파된 가옥의 완파된 위로금 정도라도 여기에 추경예산에 올려야 우리 지방자치가 할 역할 아닙니까? 추경 왜 합니까? 일반 시민들은 또 태풍을 겪은 수해민들은 추경을 한다니까 긴급히 민생치안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또 수해가 났기 때문에 그런 예산 등등을 안하겠나 하는 귀추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하는 것과 하나도 다른거 없이 태풍이 언제 왔나식으로 물론 타지방에 봐서는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개인 농장이나 또 축사로 봤을때는 엄청난 피해를 간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정도는 해야 지방자치제가 의미가 있는거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태풍 피해 방해는 저희들 230억원 피해되어서 복구에는 280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도로포장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경주시가 들어가는 것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네?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피해농가에 도와주는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오게 되면 저희들 시비부담금에서 예비비이상 조금전 말씀드린 돈 예비비 20억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국비가 내려옴으로써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시자체에서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포항시는 낙과된 과일을 상자당 사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런 제도도 못만들었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조례상 없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 주관을 해서 65,000상자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민간업체나 단체에 협약을 해서 조인만 해 줬지 시가 직접 나선건 없지 않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 시에서도 직접 나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완파된 그런 가옥이나 봤을 때는 사실 주택의 공간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시가 그런정도 위로금 정도라도 여기에 있잖습니까? 행사지원비로 올려놓았데요 여기에 추경예산 하는데 행사지원비는 어떤 축제장 그런데 있으면서 그런데에 써도 가능하면 왜 이런데는 좀 우리가 관대하지 못하냐 이말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태풍 매미 그 관계는 재해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뭔 재해법 있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계셨고 물론 집행부는 집행부 안대로 행정을 펴 갈려고 하는 의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련의 이런 사태가 왜 위원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른 타지역에 있는 분들입니까? 다 경주를 사랑하고 경주를 좋아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갔을 때 예산 문제를 추경예산에 잡을 때도 평소에 의정을 하고 있는 시위원들하고 유대가 된다면은 또 공무원들과 어떤 관계가 된다면 이런 예산을 잡을 때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읍면 위원들이 잘 알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에 하는데 자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 지역에 안고 있는 그런 주민숙원사업비는 한번 이번 추경할 때 관심을 표명해 보십시오하는 얘기가 되어야 되지 집행부의 안대로 하다가 안되겠다 싶으니까 갑작스럽게 읍면을 통해서 3,000만원 숙원사업 해결해 준다 올려라 하는 것은 기분 나쁘다 이게 뭐 누구 예산 받아서 갈라먹기식 하는 겁니까? 뭡니까? 자치제가 되자면 자치제에 걸맞는 그런 우리 공무원상도 정립할 필요가 있는거 아닙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내려와야 도비가 출연되고 시비가 출연되는 그런 옛날의 탁상공론하지 말고 발빠르게 재해대책 집을 짓고 유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시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액션을 취할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번 추경에는 올려야 된다 이말입니다. 민간에 대한 어떤 행사비 지원은 가능하면서 왜 수해민들에게 보상금은 단 몇십만원이라도 주는 그런 제도가 못합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앞으로 이런 예산 문제가 대두될 때는 위원들하고도 상당한 얘기를 해야 되고 분명히 9월 15일날 저희들 운영위원회할 때 이런 예산 문제를 물었습니다. 본위원이 물으니까 올해는 전혀 일반예산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어렵습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하다가 불과 5일전에 이런 예산이 집행부안대로 통과안되지 싶으니까 읍면동에 긴급히 공문을 해서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을 위원 1인당 3,000만원 몫으로 주겠다 이게 뭡니까? 그래요, 얼마나 추접합니까? 왜 시장이 갈라먹기식으로 선심행정식으로 시의원들에게까지 다 발목을 잡고 이런식 해야 됩니까? 그돈 3,000만원씩 받아가서 목을 놓아서 시장이 전부 다 쥐어가지고 시의원들 3,000만원 발목잡는 것처럼 시의원들 그 3,000만원 받아서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구차하게 그렇게 만듭니까? 정말로 그런 계획이 뜻이 있었다면 추경예산을 잡을 때 당초에 올려라 당초에 그런거 아닙니까? 국장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마지막 정기추경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나도 물어봤어요. 예산이 지금 이번 5월달에 추경하고 난뒤에 추경재원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 말이야. 재원이 하나도 없다고 나는 재원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줄 알았는데 이런데 예산을 잡다하게 이렇게 얹는 예산을 다문 3억원이라도 하고 다문 5억원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골짜기 비참하게 눈물 흘리고 있는 곳에 가서 시장이 말이야 다문 20만원, 30만원 봉투라도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보상은 적법 보상은 정부에서 보상 내려오면 하는거고 다문 몇십만원이라도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장이 잠바를 입고 산골짜기에 가서 위로라도 하고 말이야, 군데군데 다니며 한 30?50만원 줄려고 하면 한 5억원만해 놓아도 상당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될거야. 돈이 많아서 좋은게 아니라 적은 것이지마는 아, 우리 시장이 말이야, 이 산골짜기까지 와가지고 우리한테 어려운 고통을 보고 찾아 왔구나 하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돼요. 그런 것은 하나도 하지도 안하고 말이지 골프장에 골프나 치고 다니고 말이지 일요일날 뭐하는 거에요. 그래놓고 무슨 시장 업무추진비 필요해요? 그리고 방금 지금 여기에 3,000만원 나도 이야기 할려고 하는데 3,000만원 시장 지시입니까? 국장이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이 어떻게 해서 그런 판단을 해요? 시장 지시도 없이 국장 마음대로 판단을 하는 거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재우위원

예산 얹으면 얹지. 전체 시의원들 집집이 다 전화해서 이번 예산때 주민숙원사업 3천만원 얹겠다고 무슨 아이한테 과자 줘서 달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짓이야 추접게 말이야. 김일헌위원이 하는 바로 그대로 아니가 그대로 예산 이거 말이지, 시장 비유 맞추는거 안될까 싶어서 시의원들한테 미리 입막을려고 지금 하는 짓 아니냐. 당신들 보기에 시의원들이 그렇게 추접고 그렇게 약하게 보여? 앞으로 이런 짓 하면 안돼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본예산때 예산 편성할 때 다 하면 되는 거지. 예산 하나도 없다고 해놓고 말이지, 이것도 24분이면 돈이 7억2,000만원인데 집집이 전화를 걸어서 시의원들 내일 예산 마감할려고 하는데 돈 3,000만원 내려보낼테니 뭐 필요하냐고 동에 공문보내고 시의원한테 전화걸고 뭡니까? 그 다음 여기 특별교부세 내려온거중에 사적지 주변 관광조명 설치 그 다음에 그 밑에 구어교 노후교량 개량 10억, 서천좌안도로 개설, 그 다음에 농어민회관 건립 이거 전부 다 얼마지요? 36억? 14페이지 특별교부세 내려온게 이쪽에도 보면은 덕동댐 비상여수로 설치 3억원 내려왔는데요. 이것을 특별교부세를 행정자치부에서 경주시에 30억원이면 30억원, 40억원이면 40억원을 경주에 바로 내려보낸 겁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30억원이나 40억 원 줄테니까 필요한데 올려라고 해서 이 안을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경주시에 얼마 줄테니까 경주시가 특별교부세가 뭐 뭐를 사업을 해서 올려라 해서 올린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필요로 해서 국장 웃기네. 특별교부세가 필요로 한다고 해서 주는 것인줄 알아요? 특별교부세 무슨 교부세인지 압니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돈이에요. 교부세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에게 해서 전국 각시군에 주는 돈이에요. 특별교부세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는 돈 아니에요. 지난번에 임진출위원 태권도인가 하고 교부세 보낸다고 했는데 그거 왔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얼마 왔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억원 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3억원 뭐를 가지고 뭐를 3억원 내려왔습니까? 항목을 뭘로 해서 왔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서천좌안도로 개설 해가지고 13억원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서천좌안도로 13억원인데 3억원 내려왔는데 13억원이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명목은 10억원은 좌안도로고 3억원은 태권도고 그렇게 해서 13억원 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예산서에 태권도 거기에 돈 2억원인가 계상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억원해 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3억원 해 놓았어요?
돈 다쓰고 없는데 하면 뭐 합니까? 돈이라는 것은 예산서 미리 올려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돈을 집행해야지. 돈 의회 예산 승인도 안받고 당신네들 마음대로 집행합니까? 지금 미리 집행해 놓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 집행안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집행 안되었어요?
집행안되도 주는 전제로 하고 여기 올린거 아니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지요?
그런짓 하면 안돼요. 왜 당초예산 되어 있을 때 그때 주면 되지 뭐 자꾸 어렵게 따져가지고 엉뚱한 짓 자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부세가 말이지 행자부에서 40억원이면 40억원 준다 하면 사업항목을 올리는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니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라. 그 이야기 할려고 하는 거라.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경주시에 줄려고 하는데 위원 간담회를 해서 의원님 행정자치부에서 40억원 줄려고 하는데 사업을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적어도 한번 의견을 교환해야지. 어떻게 해서 시장만 민선시장인 우리도 다 민선 시의원인데 하루는 사업이 이만큼 내려오는걸 알고 위원 간담회 해서 시장하고 이 40억원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돈을 썼으면 좋겠느냐 의견 교환을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40억원 범위내에서 뭐, 뭐 항목을 정해서 올려서 예산을 받아야지 시의원들 아무것도 모르고 말이지 집행부 마음대로 덜렁 예산서 올려 놓으면 이것은 시장이나 집행부나 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너무 일방적으로 경주 시장 혼자 경주시 살림살이 사는거 아닙니다. 우리 예산 삭감할 수 있어요. 안하면 되지 뭐. 이거 삭감하고 안하고 우리 권한이에요. 국비라 삭감 못합니까? 국비도 삭감하면 반납해야 돼요. 필요없으면 시장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이거에요. 경주시가 30만 시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경주시장, 경주시 공무원, 우리 시의회가 일치가 되어야 끌고 가는 것이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당신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란 말입니다. 시의회 있으나 마나 아니냐. 아무 필요없잖아. 특별교부세 40억 내려오는데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예산서부터 올려놓는 이런게 어디 있냐 말이야. 돈 4억도 아니고 말이지.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앞으로 사전 협의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당연히 협의는 해야지. 행정자치부에서 경주시에 교부세가 40억원을 보낸다고 통지가 왔다 이것은 누가 시장이 로비를 했으면 했든지 국회의원이 했든지 정치권의 누가 했든지 어떻게 해서 이 교부세가 40억원이 오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고마운 것을 알아야지. 누가 했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하다 그러고 시장이 보따리 사서 서울 가서 했다고 그러면 시장 고생했다 해야 되거든요. 알아야 될거 아니냐 이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할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40억원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의원들하고 간담회 해서 이 예산편성을 금년 추경할 때 어떤 용도로 쓰면 좋겠느냐 우리 집행부 안은 이런 안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안은 이거보다 더 급하고 민생이 더 바쁜게 없느냐 이렇게 의견 교환을 해서 걸러서 가는게 좋지 않느냐 이거야. 전부 일방적으로 다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이 전부 다 집행부 마음대로 앞으로 이 추경예산 뿐만 아니라 내년에 본예산도 지난번 감사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대 앞으로 계상 못합니다. 다 삭감합니다. 전부 공무원시켜서 계장, 과장시켜서 내 지금 승진을 할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것만 봐 달라 온시의원들 붙잡고 다니면서 입장 곤란하게 만들고 그런짓 하지 마라. 이제는 안돼요. 좀 제대로 좀 해요. 당신네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말이에요. 알겠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곁들여서 한 말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로부터 줄 때 목을 정해 주는 그외에는 못쓰지요?
조금전에 우리 박재우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태권도 행사하는데 13억원이 내려왔다고 했지요? 거기에 3억원이 포함되어 나왔다고 했지요?
그게 뭘로 나왔습니까? 13억원이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서천좌안도로 개설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서천좌안도로 개설하는데 13억원 있는 것을 3억원을 줬단 이말이죠?
당초에 태권도연맹에서 행사할 때 돈 지출이 안되는 것은 도비가 지출이 안되어서 못 준다고 했지요?
도비가 지출이 안되어서 우리 시비를 못 준다고 그랬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당초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도비보조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시비 못준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것은 조례에 따라 못주는 법을 따지면서 특별교부세는 목을 지어서 서천고수부지 확장하는데 13억원인데 3억원을 줬는데 그것은 변칙 아닙니까? 그것은 가능합니까? 형평의 법을 정하려면 제대로 정하시고 도비가 애시당초에 안붙었기 때문에 못준다고 얘기를 붙였고 그 다음에 13억원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3억원을 떼서 행사비로 줬고 이거 만약에 되는거 아닙니까? 행사 못했을 때 사업 못했을 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3억원은 그대로 서천좌안도로 그대로 13억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3억원 돈은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3억원은 재원을 우리 시비로 3억원을 해 놓았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재원을 대체했다는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거기에 44페이지 석굴암 제야의 종 타종식 5,500만원인데 과장
석굴암에 과거에 우리가 12월 30일날 석굴암해맞이 전에 연말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해맞이 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 경주산악연맹에서 돼지 머리 한 마리하고 떡 조금 과일하고 해가지고 천지신령님께 빈다 이래가지고 금년 한해 경주시민 재수 대통하게 해주소 하고 해가지고 주차장에 놔놓고 시장이 제왕이 되어서 절 한번하고 마는데 그 다음에 종 몇 번치고 마는데 무슨 돈이 5,500만원 듭니까? 거기에 서울에 제야의 종 서울시장이 가서 종 치는데 돈 5,500만원 듭니까? 뭐하는데 5,500만원 듭니까? 설명한번 해봐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토함산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박재우위원님의 답변하시기 전에 특별회계 123쪽부터 127쪽까지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답변하십시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토함산 재야의 종 타종식은 사실 저희 역사적으로나 유례적으로 봐서라도 저희 시민들도 물론 타종을 신년을 맞는 그런 타종의 기쁨을 맞봐야 되지마는 또 토함산은 역사적인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에 반영이 되고 해서 안녕과 평화를 비는 마음의 소원을 비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불교 TV 방송중계료가 사실 2,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고 또 토함산 제종을 하는 과정에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무료한 시간을 좀 없애고 나름대로 오신분에 대한 예의도 갖추는 그런 차원에서 조그마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합니다.

박재우위원

어떤 이벤트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벤트 행사는 가수들이 와서 음악도 하고 또 춤도 추고

박재우위원

과장
우리가 제야의 종을 치는 것은 금년 한해 우리나라가 참 무사하고 새로운 신년에 더욱 더 발전있기를 비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거기 가서 제야의 종을 쳐야 되는 것이지. 제야의 종을 치는데 무슨 가수를 불러서 노래부르고 하는데 말이나 되는 소리가 지금 석굴암이 과거 종칠 때 사람 수천명 올려와도 산악연맹에서 돼지 머리 하나 놔놓고 명태하고 과일하고 떡하고 놔놓고 시장이 제왕이 되어 총관이 되고 산악연맹회장이 마을관이 되어서 절 한다고 그러면 끝이야. 그 다음에 석굴암 종은 말이지, 석굴암 불교의식에 따라서 종 치는거야. 절에서 종각 만들어 불교의식대로 종치는데 무슨 돈을 말이지, 그리고 불교방송국에 돈 2,800만원 불교방송 보는 사람 몇사람 됩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 불교방송 하나도 안보는데 KBS봅니다. MBC봅니다. TBC 봐야지. 이런 것을 정말로 이런식으로 행사하면 안돼요. 정말 이것은 석굴암 제야의 종치러 가는데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오라 그러는 사람도 없고 홍보해서 일부러 마이크로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 광고내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자연스럽게 오는 사람 오고 경건한 마음으로 석굴암 불국사 주지 스님하고 시장하고 유명인사 가서 종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돈을 5,500만원이나 써서 이벤트 행사해서 가수 불러서 노래 부르고 궂을 지길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이야. 진짜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거기 오신분들이 야간이기 때문에 배도 고프고 이래서 저희들이 컵라면이라든가 커피라든가 어묵도 무료로 제공하고 사실 포항이나 대구나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됐어요. 외지에서 포항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오면은 음식장사 해놓고 자기들 돈주고 사먹으면 되는 거지 우리 경주시가 뭐한다고 포항이나 대구나 서울에서 여기 오는 그 사람들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필요가 뭐 있노 여기 관광지 아닙니까? 그런 해맞이도 하나의 관광지고 관광객이 와서 음식도 사먹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만들어서 장사도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경주 사람들 그런데 돈 쓰도록 해야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시가 예산들여서 오는 사람 전부 다 공짜로 다 해줄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중에는 우리 시민들도 상당한 수가 포함되어서 반수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서

박재우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예산 삭감하고 안하고는 의회가 할건데 과거에 이원식 시장이 11년동안 시장하면서 거의가 나도 계속 갔어요. 예산없이 절에서 간단하게 주지스님 나오시고 이래서 시장하고 주지스님 인사나 간단하게 인사나 한번 하고 그 다음 종치고 그 다음에 산악연맹에서 나와서 돼지 머리해서 떡좀 해서 절 한번하고 그러면 끝이야. 무슨 거기다가 제야의 종치고 하는데 서울에 유명한 특별시 인구 1,200만명 사는데도 서울시장, 서울 기관장들 제야의 종치고 하는데 거기에 어디 가수불러서 하는거 난 눈닦고 못봤어. 이런거 허황한 짓 앞으로 하지 말아요. 허황한 짓 하면 안돼요. 알았어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제야의 종이 경건하고 좀 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저거 있지요? 문화예술과 감포에 해맞이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축제

이삼용위원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총무과가? 축수산과는 횟감이 있고 이게 총무과도 얹혀있고 이런데 국장이 대답하세요.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거기에 국장 이거봐요. 거기에 축수산과도 횟감이라고 해가지고 1,400만 회시식장 운영 1,600만원 3,000만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 해맞이 예산이 전부 다 총무과에 얹힌게 1억7,250만원 이거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총무과에 경주해맞이대축제 1억5,300만원

박재우위원

왜 예산을 한꺼번에 안하고 왜 두군데 세군데 왜 넣느냐 말이에요. 알아서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 심사할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왕위원님, 과장님 나오시고

김상왕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아래 이 이야기를 잊어서 그러는데 토함산 제야의 타종식 행사가 말이지요 5,500만원이 얹혀 있는데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런지 예결위를 거쳐봐야 아는데 만약에 예산이 수립이 되면 말이죠 그 일부를 좀 작은 예산이라도 떼서 함흥산 기림사에서도 수년전부터 제야의 타종식 행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월성군 때와 경주군에 있을 때는 이 기림사가 제일 큰 사찰이였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불국사 이게 큰집입니다. 1960년도인가 몇년도에 이게 말사가 되고 불국사 큰집이 되어서 옮겨져서 그렇지 정말로 유서깊고 의미있는 전통있는 사찰은 기림사라고 봅니다. 여기에 타종시 행사를 토함산과 똑같이 계속 해 나왔는데 토함산의 행사는 5,500만원이나 몇천만원 소요되어서 이렇게 하면서 단돈 500만원이라도 편성하고 여기는 부시장이 좀 참석하고 또 의회는 부의장도 여기에 참석해서 행사를 균형있게 실시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제안이신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연구만 해 보면 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갑자기

김상왕위원

예산 편성하는 마당에 연구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조금 편성해서 이게 무리한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균형있게 편성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삼용위원장

김상왕위원님 예산을 오늘 심사하는 입장에 예산 편성하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좀 생략을 해 주시고

김상왕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분산해서

이삼용위원장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난뒤에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동감이 갑니다마는 그런 것은 추후에 얘기를 하십시오.

김상왕위원

그럴까요.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연구를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가능하도록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승환위원님
승환

김승환위원

다른게 아니고 44페이지 풀베너기라고 풀베너기 설명을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문화엑스포 관계 때문에 태풍 매미호로 인해서 저희들 시가지 전역에 풀베너기하고 깃발을 해 놓은게 전부 다 훼손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여기에다가 문화엑스포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남았고 또 오는분들에게 홍보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이래서 저희들이 타지에서 보문단지하고 엑스포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 다음에 홍보깃발 교량에 설치를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 분위기 조성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재설치를 한다는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지금 여기 보면 4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관한건데 향토지 발간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문화원에서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1,000만원인데 안강에서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비화원이라는 향토지입니다. 안강지역에 사실상 다른 지역보다는 읍면이라도 면이지마는 청송군이나 다른 경상북도 5개 읍면 시군보다는 사실 인구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지역민을 위한 향토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수년간 해 왔는데 올해 3집째입니다. 그런데 이 향토지 예산이 누락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향토지 발간은 꼭 해야 되겠기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병준위원

수년 해온 향토지 발간을 왜 빠뜨렸습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47쪽에 세계문화엑스포 상징조형물 설치 이게 60억원입니까? 국도비 해가지고
이건 어디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엑스포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엑스포장에
어떤 상징물로 합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가칭 지금까지 얘기되기로는 가칭 신라타워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최병준위원

탑하는 겁니까?
60억원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총예산이 300억원 목표를 두고 국비가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현재까지 2003년도에는 국비 40억원, 도비 20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20억원 중에서 이번에 삭감을 해서 이돈가지고 예비비에 우선 편성을 시켜놓았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리고 지금 시책추진업무비가 6급이하 뭐 아까 그거라 했는데 그거지요?
그 다음에 보면은 지금 문화재영향 검토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물을 설계가 나면 그 설계서에 의한 문화재위원 2명인가 3명이 산정해서 도장받는 거지요? 그분들입니까? 이것은 문화재영향 검토위원 수당 검토위원은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부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몇분입니까? 우리 경주시에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병준위원

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병준위원

검토위원이 확정이 안되어 있고
그때 그때 상황별로 지정을 해서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영향 검토위원이 사실 지금까지는 지침에 의해서 2명으로 해 왔는데 7월 14일부로 3명으로 규칙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향이 설계사무소에서 위탁하는 사람에게 받아 오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식으로 운영해 왔다가 저희들이 도저히 이런식으로 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좀더 원활하게 수행을 하고 또 문화재 보존도 할뿐 아니라 주민에게 편리한 어떤 것을 주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본 결과 이거 법의 취지가 시에서 검토위원들에게 의견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회시가 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3명에게 검토 의견받는 것을 저희 시에서 받아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자 그런 뜻에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하시는 분 그분들을 선정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수당이 지급이 안되었는데 그죠?
시에서 결국 정해 줬을거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제 정할 겁니다.

최병준위원

검토위원 두사람 누구 누구라 하는 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서 도장을 받아 오면은 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설계사무소에서 전문인에게 누구든지 받아왔습니다. 그냥

최병준위원

받아왔다고요?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 지금부터 앞으로 이렇게 바꿔서 시행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바꾸는데 저희들이 3명을 누구라고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을 환경영향을 환경주변 경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인을 저희들이 3명이라 정해진게 아니고 3명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을 받아서 판례에 거쳐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에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최병준위원 말씀끝에 동일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재 영향검토 위원 3명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게 구체적으로 몇 년도 몇월 며칠부터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득하지 않고 지방문화재 전문성있는 교수내지는 박물관장, 박물관장내지는 그 전문성 있는 학예사 이런 분들이 도장을 찍으면 우리 경주시가 거의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득한걸로 승인을 해 줬다 이말입니다. 해 줬는데 이 수당에 대해서는 작년도부터인가 모르겠지마는 금년도에는 수당 나간지가 오래 되었는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삼용위원장

그 수당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수당은 저희시에서 집행한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전문인에게 설계사무소에서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현장을 같이 모시고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준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게 법으로 우리 경주시가 민원인이 문화예술과로 거치는 인허가 서류에 대해서 문화재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그만한 사유에 처해 있을때는 우리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이 직접 전문성 있는 대학교수나 박물관장이나 학예사나 그걸 도장받으러 직접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전문성 있는 대학교수나 박물관장이나 또 내지는 학예사나 그것을 도장받으로 직접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학예사가 바로 탁상공론 형태로 문화재청에 바로 바로 올리니까 설계사무실에서는 설계비 얼마 받아먹으려고 설계사무실에 직접 가서 도장을 받는 그런 폐단 내지는 설계사무실에서 가보니까 안되더라 할 때는 직접 소민원인이 답답하니까 인맥을 찾아서 허둥지둥 대학교수들이나 예를 들면 박물관장이나 그 전문성 있는 학예사나 3인 도장을 득했을 때에 허가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는 예를 들어서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500m 이내에는 지난번까지는 지침이 2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침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최근에 샀는 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7월 14일부로 규칙으로 법제화 됐습니다. 이래서 그 법에 3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 3명이 저희들이 한 분도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들이 규칙 그 내용에 대해서 민간인이 직접 가서 받는 것이냐 또 우리 시가 받아야 되는 것이냐 이것을 저희들이 질의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질의결과 이것은 법의 취지가 행정에서 주민편익을 덜어주기 위해서 받는 것이 옳다 이런 회시가 와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그 분들에게 수당도 지급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직접 가서 현장을 모시고 가서 현장 보이고 이렇게 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해가 회기 중에 이런 예산심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법관계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면 공무원들이 교묘한 이야기를 자꾸 법으로 이야기하는데 법으로 되는 것은 왜 안해주면서 그런 법은 자꾸, 전에는 그러면 문화재 전문성 있는 교수 둘 도장받고 하면은 해결 안했습니까? 하다가 어떻게 또 최근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다시 공문화가 돼서 법제화가 된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하십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지금 규칙으로 내려왔습니다. 7월 14일부로

이삼용위원장

어쨌든 간에 전에도 도법이든, 조례법이든, 국법이든 간에 문화재 전문성 있는 교수 둘 도장 받아서 오면 문화예술과에서는 건축과면 건축과로 안내려줬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에 지장이 없으면은 문화예술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무조건 인허가를 해줬는데 최근에는 문화예술과에서 결정이 져서 건축과에 내려가는 것도 안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다시 건축과 과장, 계장, 문화예술과 과장, 계장, 부시장 이렇게 다시 또 회의를 해서 불허를 시키고 이런 악폐단을 시키는데 마치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말이지 되게 열심히 해주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전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서 특히 이 문화재관계에 대해서 앞, 뒤, 중 순서를 못가리도록 그렇게 만든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놔도 이래서 안되는 법, 저렇게 해놔도 저래서 또 안되는 법 이거 어느 나라 법입니까? 세상천지에,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이 악법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그렇게 법에 완강한 이야기를 합니까? 법에 완강한 이야기하면 문화재보호법은 우리 대한민국의 3대 악법 중에 문화재보호법이 악법입니다. 이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가장 지금 우리 시내지역에는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준위원님 질문하세요.

최병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9쪽에 보면 말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고보조반환금이 문화재 국고보조는 4억9,000만원 한 5억원 돈 되고, 시도비는 약 한 1억6,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가 아직 문화재공사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공사하고 또 틀립니까? 국고보조를 경주시에 내려온 것을 약 한 6억6,000만원정도 되는 돈을 다시 국고로 보낸다는 것은 조금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것은 왜 그런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도 국, 도비 보조사업을 한 결과 예산 잔액입니다. 잔액이 41개소의 잔액이 조금씩 조금씩 나온 겁니다.

최병준위원

41개소에서 국, 도비 받은 것을 가지고 공사집행을 하고 나머지 남은 건데 남은 게 약 6억6,000만원정도 남았다는 말은 2002년도인데 이것을 우리 보통 일반 건설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돈 잔액을 사실은 어떻든 우리 경주시에 내려온 보조금이라 말입니다. 가능하면 경주시에서 다 소비를 하려고 쉽게 말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보내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석굴암에 유물전시관 건립하기 위해서 국, 도비 받았는데 문화재위원들하고 심의과정에서 이게 유보됐거든요. 석굴암유물전시관 잔액입니다. 4억2,000만원은 유물전시관이 유보됐기 때문에 반납한 겁니다.

최병준위원

41개소에서 조금 조금 남은 잔액이 6억6,000만원이라 하는데 이것은 내가 봐도 너무 한 부분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결위 할 때 분명히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겠습니다마는 답변할 때 제대로 모든 것을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황룡사 9층탑 상징물이죠? 3백억원이 전부 다? 국비 1백50억원, 우리 시, 도비 150억원이? 문화엑스포 장소에 만든다는 게 황룡사 9층탑을 상징하는 것을 만드는 거죠?
의회에 보고 됐습니까? 간담회때 보고를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박재우위원

대강 어떤 식으로 만든다 규모는 얼마나 크고 높이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해서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는 이런 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처음에 조직위에서 얘기할 때는 황룡사 9층 목탑을 상징 조형물로 했습니다마는 경주시의 여론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맞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조형물 자문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것을 적어도 그런 역사관계에 있는 문화재 전문위원들이나 그것을 고증할 수 있는 자리에다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막연하게 그게 100m 짜리, 50m 짜리 막연하게 예산부터 300억원 국비 150억원, 지방비 150억원 그래가지고 이것은 막연한 것 아닙니까? 막연한 것을 방금 이야기 대로 황룡사 9층탑은 장소가 적당하지 않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예산은 국비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온 거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내려왔습니다.

박재우위원

요구했는 거죠?
그런데 참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지 이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놓고 국비, 도비, 시비 가지고 해야지 이런 안되는 상태에서 한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참고로 아직까지 안된다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목적이 딱 돼야 돼요. 목적이 돼야 예산을 세우지 목적 없는 예산을 세우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국비도 마찬가지, 도비도 마찬가지, 시비도 마찬가지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함산 제야의 종 밑에 전통문화 계승발전 45페이지 전통혼례 행사, 농요발굴가창대회, 시조창경연대회인데요 이거 지난번에 본예산 때 다 해준 거 아닙니까? 본예산 때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경주 향교가 전국의 5개 우수향교에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국비를 2,000만원 받았습니다. 2,000만원이 저희들 예산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향교로 바로 갔거든요. 갔는데 그 때 사업계획에 보면 1,000만원 정도 자기 사업비 해가지고 상사업비에 따른 시에서 부담하는

박재우위원

그런데 그게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전통혼례 이거 아닙니까? 그 밑에 농요발굴가창대회, 시조창경연대회는 그것하고 별 관계없는 건데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같은 일맥의 행사입니다.

박재우위원

향교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다 얼마입니까? 돈이, 1,000만원이네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1,0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1,000만원인데 이게 시비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상사업비 국비 2,000만원은 향교로 바로 갔습니다.

박재우위원

향교로 바로 갔어요? 이쪽으로 안오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우리 시에는 안들어오고 향교로 바로 갔습니다.

박재우위원

시로 안오고 바로 가는 수도 있는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화원에서 향교로 바로 보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됐네요. 잘 됐잖아요? 잘 됐는 게 그렇게 힘이 대단하고 향교가 국비하고 바로 연결해서 국가에서 바로 돈 받아내고 이러면 시비 줄 필요없죠. 뭐. 그렇잖아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전국의 5개 향교를 문광부에서 우수 향교로 선정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박재우위원

국비가 오면은 그 국비를 우리 시비에 계상해서 향교가 로비를 하려면 경주시에 내려서 경주시에 국비가 2,000만원 왔으면 우리 시비 2,000만원 보태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지 국비가 향교에 바로 줄 형편 같으면은 우리 시하고 별 관계없는 것은 줄 필요없잖느냐 이 말이에요. 하는 짓이 건방지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그런 거 아니냐 말이에요.

이종근위원

시상금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상사업비입니다.

박재우위원

원래 문화예술과장, 원래 절차라는 게 모든 절차가 국비가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 그 국가를 대신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요. 이게 국가기관이에요. 이게 도도 지방자치단체고, 시도 지방자치단체고 국가에서 예산 내려오면은 경주시에 내려와서 경주시비를 보태서 그 다음에 얼마 어떻게 해라 그래야 되지 이게 지금 딱 보면 2,000만원은 어디에 쓴다고 내려왔어요? 압니까? 모르죠? 2,000만원 어디에 쓰는지? 향교에서 2,000만원 바로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모르죠? 보수를 하는지 모르죠? 뭐를 하는지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어떻게 아는데요? 2,000만원을 어디에 쓰는데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2,000만원을 성인의 날 전통혼례, 농요발굴가창대회, 시조창경연대회, 서예실기대회

박재우위원

이거하고 똑같네요?
똑같은 거 2,000만원 국비 가져갔으면 우리 지방비는 필요없지 뭐 필요있나요? 그렇잖아요? 아니 국비는 국비대로 바로 받고 여기에 시에 와서 주는 게 아니고 국비를 국가에서 바로 줘버리고 시비는 시비대로 또 달라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48쪽에 보면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그래가지고 경주 나정 발굴조사 그래놨는데 발굴이 끝나면 우리 경주기관에서 시익을 위해 큰 사업을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경주 나정에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발굴 중에 있는데 발굴은 어느 정도 거의 다 해갑니다마는 한 80% 돼가는데 해보니까 팔각지 전에 했던 건물형태가 아니고 팔각으로 된 건물형태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경주시가 직접 사업목적으로 발굴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매장문화재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금 발굴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재청에서 와서 발굴하면 몰라도 예산을 들여서, 경주시가 예산을 들여서 나정리의 왜 매장문화재를 발굴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여기 5,000만원은 저희들 시비가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돈 내려온 것 2001년도에 내려온 것을 불용처리 해서 재편성 한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재편성 했으면 시의원이 어디 서울 상대 다 나와서 여기 앉아서 지금 이런 것 따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그렇게 사전 설명을 하든지 여기에 목록에 그걸 붙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그래서 경주 나정리 발굴조사 우리 경주시가 발굴을 왜 하는데요? 안그렇습니까? 이거 순수 시비입니까? 그러면, 2억원에 대해서는 5,000만원은 경정했다 하더라도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비가 70%입니다. 70%인데 2001년도에 사업을 하다가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가 안돼서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가 재편성 한 겁니다. 앞으로는 표기할 때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표기도 표기지만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위원들이 국비 내려가지고 발굴하는데 우리 시비를 30%라도 왜 댑니까? 최소한 우리 경주같은 데는 국익을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주시를 문화재 정비차원에서 어떤 설정을 해서 발굴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해야지 그러면 문화재에서 지금 현재 우리 노서고분 주변이나, 인왕고분 주변이나, 황남고분 주변은 쪽샘 일원에 지금 현재 2백억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정권이 바뀌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금년에 한 것으로 봐서는 연 한 약200억원 내려온다고 보면 거기에 70% 국비고, 30% 우리 자치단체가 대야 되는데 그 30%가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이런 것도 좀 짚고 갈 문제고, 국비 내려오면 무조건 줬습니까? 만약에 1,000억원이 내려왔을 때 우리 자치단체가 300억원을 대야 되는데 그런데 발굴하는 데까지 우리 경주시가 신라 역사 문화도시의 천년을 호화 찬란했던 서울이었다는데 어딘들 매장문화재가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를 발굴하는데 우리 시비 대가면서 왜 하는데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위원장님, 발굴뿐 아니고 발굴하고 난 뒤에 주변 정비까지 다 하는 사업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당장 정비까지 한다 하더라도 좀 효과적인 데서부터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이 그렇게 많으면 그렇게 우리 경주시가 먼저 앞서 하든지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 지역은 문화재로 인해서 또 모든 문화재사업으로 인한 지금 시민들의 어떤 피해나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관광진흥과는 50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서과장, 여기에 또 시책 시정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이것은 밑에 시정업무추진비라고 해놨는데 3,000만원 이것도 시장이 쓰는 거에요?
시장이 쓰면은 한 데에다가 기획공보과 한 예산에 계상하고 왜 과마다 계상해 놓았어요? 사람 눈 속이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시장 시책추진비 같으면은 시장이 필요하면 3,000만원이든지, 5,000만원이든지 기획공보과나 예산담당부서나 한 군데에 계상하면 되지 기획공보과도 계상하고 관광과도 계상하고 총무과도 계상하고 왜 온 과에다가 다 흩어서 왜 계상을 해 놨어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업무성격 별로

박재우위원

업무성격이 뭐에요? 똑같은 시정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지금, 항목이 똑같은데 왜 과마다 계상해 놨느냐 말이에요? 과마다, 한꺼번에 얹어야지 한꺼꺼번에 얹으려니까 돈이 많으니까 예산 통과 안되지 싶어서 그래서 과마다 이래가지고 눈 속이려고 얹어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것은 지적을 딱 하고 앞으로 본예산 때는 반드시 시정업무추진비 이것은 아예 시장업무추진비라고 항목을 목을 딱 제대로 써서 한 군데에 3억원을 계상하든지, 2억원을 계상하든지, 5억원을 계상하든지 한군데에 다 넣으라고요. 이번에 개선을 하자 말입니다. 개선을, 자꾸 여러 군데 얹어서 이런 짓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본예산에 그렇게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들었죠? 이제 본예산 때는 이런 짓 하면 안됩니다. 이런 것 자꾸 해서 사람 눈 속이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밑에 고사분수대 그것은 지금 관광개발공사에 보조해주는 것 아닙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 이야기 나온

박재우위원

이야기 나온 그 대로인데 왜 3,000만원 해준 이유는요?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 때 3,000만원 금년에는 3,000만원

박재우위원

그것만 하면 금년에는 해결이 되고?
내년에 예산을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내년 것은 별도로 보완을 해서 검토를 다시 하자 이렇게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광개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내년도에는 우선 3,000만원 지난번에 간담회 때 저희들이 보고드린 그 내용이고요 내년도 지원관계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시설을 가지고 고사분수를 하면은 우리 관리비 지원하기가 상당히 의원님들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다 보완을 해서 외국의 어떤 우수한 시설이라든지 한 번 보고 하든지 하여튼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를 해달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것을 언제 이야기했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지난 번에 우리가 서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병준위원

보냈는데 아직 연락 없습니까?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그런데 돈이 좀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이 들고 워터스크린같은 경우에는 그게 실내라든지 안그러면 좁은 공간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지만 먼거리에서 몇 100m 밖에서 보는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일단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그 정도다?
그리고 지금 진흥과장께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금 전의 말씀 중에 관광개발공사하고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시설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관리비 보조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의회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장께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 물론 그렇게 했지만 그 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검토를 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지 모든 일이 전부 다 의회에서 이루어져서 의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안된다는 이런 생각 자체는 이제 버려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그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의원님들 이야기가 많이 그 당시에 신문에 난 것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최병준위원

지금도 답변하시는 중에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진흥과장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는 같이 굴러가는 것 아닙니까? 같이 굴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일을 의회에서 안돼서 어떤 부분, 의회가 어떤 경우 이런 이야기는 가능하면 삼가는 게 안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국장님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물론 개발공사에서 개선책을 하려면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하고 간부하고 우리 시의 간부 과장 한 사람하고, 우리 의회의 위원 한 사람 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고사분수대 그냥 오줌누는 것처럼 죽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그렇게 하지 말고 스위스 네만호수에 가면은 피아노 음정에 따라서 물이 주루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게 있어요. 현지에 가서 보고 의회하고 다 같이 관광과장하고 개발공사 간부하고 현지에 가서 보고 아, 경주도 이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데 스크린까지 하나 더 하면 더 좋고 현지에 가서 피아노 음정따라 하는 것을 시설을 전부 다 그냥 호수에 가서 물 오르는 것만 보지 말고 음향 해놓은 장소, 녹음해놓은 장소까지 다 가서 확인해보고 이거 시설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해가지고 제대로 하자 이거죠. 국고보조, 도비보조 요청 좀 하고 개발공사 부담 좀 하고 우리 시비 좀 내고 해가지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해가지고 관광객이 저녁에나 낮에나 볼 때 피아노 음정소리가 베토벤 몇 곡 그러고 이래서 죽 나온다고요 그러면 음정에 죽 따라서 물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야 그것을 딱 보고 야, 멋있다든지 그냥 물만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것은 안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에 좀 보내라고요. 보내보고 이번에는 하려면은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경주에 볼거리를 만들어 주자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국장, 시장에게 보고해서 그렇게 추진해보세요. 개발공사하고 같이 현지 답사시켜서 그 다음에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지 공사비 얼마 주면은 국비를 문화관광부에 요청을 얼마 하고 도비는 도지사에게 보고해서 얼마 하고 우리 시비는 얼마 부담하고 관광개발공사 얼마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돈이 예를 들어서 50억원이 든다 하더라도 쉽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추진해봐요.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 종합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들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태권도국제여자오픈대회에 대해서 예산 집행하는 부분, 예산회계법상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비가 내려와서 특별교부세가 항목이 틀리지만 그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 3억원 해준 부분에 대해서 예산회계법상 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재원을 대체하는 겁니다. 국비재원을 시비로 대체하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대체는 대체인데 대체하는 자체가 예산회계법상 맞나 이 말입니다.

박재우위원

국장, 상관없는 게 아니고 편법으로 하는 거지 왜 상관이 없나요? 말은 바른대로 해야지 우리보다 공무원이 이런 것을 더 알아야죠? 무슨 소리에요? 좌완도로 13억원은 13억원이고 이것은 이거지 무슨 소리에요?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지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비 13억원은 서천 좌완도로의 설치비로 그 대로 갈 돈이고 우리 시비를 별도로 3억원을

최병준위원

그게 말입니다. 돈은 우리 시가 손해보는 게 없다 그죠? 돈은 손해보는 게 없다 말입니다. 국비를 3억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내주니까 손해보는 것은 없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애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시장이 하면은 되고 법을 어겨도 되고 다른 사람 하면은 법 어기면 안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도비가 안돼서 우리 시비를 못붙인다 그러면 못붙이면은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국제행사를 하는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 있는데 행사를 해야 될 입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적인 망신을 안당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때 마다 답변이 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안됩니다. 다음 추경에 우리가 못올립니다. 안됩니다. 법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예산회계법상 안됩니다. 절대 안되는 일이 없느냐? 있었잖느냐? 했을 때 그래도 목이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안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물론 법을 어겨서는 안되겠지만 융통성이 있어야 안됩니까? 시장이 하는 것은 되고 엄격하게 따지면 예산회계법상 잘못 된 겁니다. 이거, 계상은, 여러 차례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기획 간담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도 기획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 할 때 분명히 거의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안된다고, 법상 안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다 말입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게 행사비거든요. 행사비는 제가 알기로도 도비가 삭감이 돼도 시비가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굳이 법을 가지고 안된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는 거에요. 그렇게 했던 부분들 자체를 지금 어떻게 추경에 앞으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하찮은 의원이라도 시의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곧 주민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자체도 좀 귀를 기울여주시고 개인의 사적인 어떤 이익을 보자고 이야기하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우리 경주시 전체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만약 이야기하는 사람은 꼭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되고 그래서 법을 앞세워서 안된다고 하고 지금 결국은 이렇게 되어 가는 부분들 자체는 뭔가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지난번에 이것을 분명히 말이요 간담회 때 내가 이야기했어요. 국제행사를 유치해놓고 행사를 못치르면 되냐? 이게 시설비로 국비가 온 것 같으면 이게 안되지만 행사비는 국비가 안와도 시가 집행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누누히 이야기했는데 절대 예산회계법상 안된다고 딱 부러지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회계법상 안되면 도리 없지 사실은 시장하고 소문이 임진출의원 사이가 나빠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끝까지 안된다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재원대체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공사비 3억원 줄테니까 이거 주라 그러는데 그것은 그거고 예산회계법상 안되면 돈은 다 집행해버렸는데 행사 다 끝나버렸는데 지금 이거 예산 세워서 어떻게 돈 줍니까? 행사 다 끝나버렸고 돈 다 써버리고 행사 다 끝나버렸어요. 행사는 지나가버렸는데 시가 돈을 지금 예산 세워서 준다는 게 행사 끝났는데 이것은 위반 아닙니까? 행사 전에 돈을 줘야 행사를 하지 행사 다 끝나버렸는데 이 돈 주는 것은 이것은 예산회계법 위반 아닙니까? 대답 한 번 해봐요. 그렇게 법 좋아하니까 국장하고 둘이 그러대요. 그 날, 손국장하고 둘이 말이지 법에 절대 안된다 그래요. 법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내가 그래도 이것은 국제행사고 감사원 감사 나와도 괜찮다 행사비니까 이것은 행사하도록 해줘야지 이러면 되냐 이런 국제행사를 관광객들 왔는데 그 만큼 해도 예산회계법상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행사 치르고 나서 예산회계법상 더 안되는 거지 행사 다 끝나고 없는데 지금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법 조항 몇 조에 의해서 이거 줄 수 있나 대답 한 번 해봐요. 대답해봐요. 대답 안하면 삭감해버릴테니까, 그 때는 도저히 안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법에 되냐 이 말이에요. 법으로 설명해보라고요. 우리가 납득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시장이 안주고 싶으면 안주고 시장 마음대로 입니까? 답변을 받아야 돼요. 속기록 하고 하기 때문에,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이게 예산회계법상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행사는 다 끝나버렸다 행사 다 끝났는데 지금 계상하는 게 예산회계법상에 맞냐 이 말이에요. 재원대채체라는 것은 편법 아닙니까?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돈 줄테니까 저기 돈을 줘라는 그것은 떡 나눠주듯이 하는 그것은 법상으로 안된다 그랬으면 안돼야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때 의회 간담회 때 보고드리고 할 때도 사후에 어차피 추경에 세우게 되면 행사가 끝나기 때문에 사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사 끝나고 사후에 이것을 돈을 지급하는 것은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분명히 위반되는 것 맞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위반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위반되는 것 맞습니까? 위반되는 것 맞느냐 안맞느냐 묻잖아요.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렇게 답변을 해야죠. 여기 지금 말이죠 여기 지금 예산 심사하는 데 국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건데 예산회계법상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물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어요? 간담회 때, 이거 집행해도 관계없다고 말이요 기어이 안하더니 예산회계법상 못준다고, 우선 이것은 예산회계법 몇 조에 의해서 줄 수 있는지 조문을 한 번 대보세요. 예산회계법 몇 조에 의해서 줄 수 있나요 없나요 그것을 대답을 한 번 해보세요. 그거 확실하게 대답해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실 행사하기 전에 태권도사무처의 보조금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당시에 추경에 늦었습니다마는 행사 전에 사무처의 보조금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박재우위원

했는데 사무처에서 받았는데 행사 전에 받았는데 도비가 안왔다고 해서 우리 지방비 못준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산회계법에 안맞아서 못준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지난 번에 행사비를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는 행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가 아니니까 이것은 줘도 된다고 우리 의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했는데 주무국장과 시장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예산회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못준다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그럼 못준 거 못줘야 되는 거지 예산으로 못준다고 해놓고 행사 다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행사 다 끝나고 난 지금 예산서에 올려서 돈을 이것을 줘도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어긋 안나느냐 이것을 내가 물은 거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 당시에 행사를 하기 전에 3억원에 대해서 보조금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보조신청이란 것은 바로 좌완도로 시설비에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태권도사무처에서 3억원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무슨 소리 지금 하고 있어요? 3억원 받았으면 3억원 어디 가 있는데요? 태권도협회에서 3억원 받았으면 3억원 주지 여기 왜 이렇게 해놨어요? 태권도협회에서 3억원을 받았으면 거기 바로 주면 되는 거지 어디 여기 좌완도로에 13억원 계상해 놓고 여기에다 계상해 놓을 이유가 뭐 있어요? 내 이야기는 이것만 대답하라니까요. 지난번에는 행사비 2억원을 예산회계법상 못준다고 여기 행정지원국장하고 기획문화국장하고 두 사람이 시장 앞에서 시장하고 세 명이서 우리 의원들 다 있는 데서 예산회계법상 못준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예산회계법상 못준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비가 아니고 행사비이기 때문에 줘도 괜찮다 절대 안된다 그랬다 말이에요 안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는 행사 다 끝나버리고 없다 행사가 다 끝났는데 지금 예산 올려서 돈 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맞나 이거를 답변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행사가 다 끝나고 없다 이거에요. 행사가 앞으로 올 게 아니고 행사 끝났는데 지금 이 돈을 줘도 예산회계법에 맞나 이 말이에요. 그것만 대답하라. 위반이냐 위반 아니냐 예산회계법에 위반이냐 위반 아니냐 이것만 예산회계법 몇 조에 의해서 위반인데 편법으로 했다면 편법으로 했다고 말을 확실하게 하라니까요. 그래야 속기록을 전부 다 해야 되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산회계법 검토를 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55페이지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태권도 53페이지네요 국제여자태권도 감해서 다시 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점심식사 하시고 법조문하고 행사 다 끝났는데 지금 해도 괜찮은지 예산회계법 조문하고 맞는가 안맞는가 오후에 여기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중식 후에 답변을 요구하면 총무과 예산심사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3시58분 속개

이삼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무과는 53쪽부터 65쪽까지이며, 채무부담행위 267쪽부터 268쪽, 읍면동은 95쪽부터 119쪽으로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조금전에 우리가 점심식사 하기 전에 기획문화국장한테 답변을 다 듣고 그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요

이삼용위원장

일단 의사봉까지 두드렸으니까

박재우위원

그러면은 두드려도 기획문화국장 먼저 와서 마무리하고 행정지원국 하도록 의회가 열리면 아무 관계없어요.

이삼용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신성모위원

총무국에서 사업비를 활용하잖아요? 쓰잖아요?

김상왕위원

여기 해서 그 담당 불러서 여기 안에서 그 부서에 국장 불러서 이야기하면

박재우위원

됐어요.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아까 들은 이야기인데 지난번에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이야기해서 사실은 시장이 임진출의원이 시장실까지 찾아가서 애원을 하고 와가지고 안한다고 임진출의원이 울면서 섭섭하다고 온동네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하는데 실제로 예산회계법에 이게 시설비, 사업비로 왔다면은 그것은 안되지만 행사비라는 것은 경주시에, 관광지 경주시 지방자치단체다 그러면 세계태권도협회다 세계유도협회다 여기에서 세계대회를 경주에 한 번 치름으로 인해서 호텔도 사용해야 되고 돈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유치해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다른 도시에는 그런 것을 유치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몇십억원도 내놓고 또 우리가 태권도공원을 경주에 유치하려면 태권도중앙협회에다가 로비도 하고 문화관광부에 찾아도 가고 우리 전체 의원들이 가서 로비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태권도중앙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경주에 그것도 사정사정해서 다른 데 할 것을 경주에서 세계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돈 예산을 안해주느냐 해서 시장한테 가서 명색이 국회의원이 자존심 다 내버리고 통사정하고 그랬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회의원하고 시장과의 관계는 시장이 국회의원을 잘 달래가면서 밥도 사줘가면서 어떻게든 중앙에 가서 예산 한 푼이라도 지원해주고 우리 경주시 잘 되게 해달라고 정치적인 로비를 해달라고 이렇게 시장이 그래야지 시장이 대단히 높은 척하고 국회의원한테 배짱부리고 앉아서 안된다 그것은 임진출의원하고 시장하고 과거 국회의원 출마로 인한 감정 때문에 그런 거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건 서론인데 감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계법 안따져도 돈을 그 때 집행해버리면 감사원에서 감사나와도 세계대회를 유치해놨는데 행사비인데도 도비가 안왔다고 해서 어떻게 안됩니까? 이게 사업비나 시설비에 오는 것은 국비나 도비가 안오면 집행 못한다 하지만 행사비는 집행해도 관계없어요. 예산회계법에 좀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분명히 정의욱국장이 예산회계법상에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간담회 때 내가 새로 물었다고요 안된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왔다 말이에요. 올라왔는데 앞에 여기 뭐냐면 강북도로에 10억원이 올 것을 13억원이 왔다 이 말인데 10억원이 올 것을 13억원이 왔든지 15억원이 왔든지 100억원이 왔든지 그것은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로 사업비로 안보고 거의 공무원들이 말하기 쉬워서 이 돈 내려줄테니 저 돈 줘라 그러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재원 대체했다 이런 용어 아닙니까? 그것은 용어에 불과한 거고 이 2억원을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행사 다 끝나버렸다 지금 예산에 올려가지고 주는 게 예산회계법에 맞나 안맞나 그것을 물은 거에요. 그것을 대답해봐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산회계법을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는 집행할 수 없다. 그러면서 간담회 제가 말미에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그 돈을 3억원을 내려줄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만약에 그 돈이 연기되면 우리 집행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감사나 오면은 우리가 책임을 지고 재원대체를 해서 행사 치르는 데는 착오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행사할 때 돈을 미리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준다고 약속을 했죠.

박재우위원

예산은 오늘 여기 얹었는데 행사 때 돈 줬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돈 안주고요 조직위원회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돈은 안줬습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합의고 뭐고 그것을 내가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종전에는 도비가 안와가지고 시비를 못준다 예산회계법에 어긋나서 그죠?
지금은 행사가 끝났는데 재원대체 다 치워버리고 재원대체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특별교부세 와서 재원대체 한다는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없고 그것은 사업비에요 필요없고 여기에 지금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와서 시에서 돈을 주는 것은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맞나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법에 딱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딱 안맞으면 딱 안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맞나 안맞나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예산회계법에 안맞는 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사후집행이 되는데요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의결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사후집행은 예산회계법상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사후집행은 예산회계법에 근본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죠? 맞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어긋납니다.

박재우위원

어긋나죠? 이것은 감사원 감사에도 걸리면 우리 시의회의 예산을 통과시켜서 그 다음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 예산 통과 안시킨 것을 집행하는 건 안되잖아요?
예산회계법에 어긋나는 것 맞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제가 그 날 말씀을

박재우위원

서론은 이야기할 것 없고 서론은 왜냐 하면 다 아는 이야기니까 내 이야기는 예산회계법상에 종전에는 도비가 안와서 행사비도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분명하게 이야기 딱 부러지게 해버렸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행사를 미리 다 해버렸다 집행 다 해버렸는데 지금 사후에 주는 게 이게 예산회계법에 맞나 안맞나 물었을 때 예산회계법에 안맞으면 안맞고 맞으면 맞고 그것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지 다른 이야기할 것 뭐 있어요? 안맞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지방재정법에는 어긋나는 것으로 봤는데 그 전에

박재우위원

지방재정법에는 어긋난다 어긋나면 내가 지방재정법에 어긋나는데 내가 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내가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지고 다 합니다.

박재우위원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하겠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해맞이 이것은 어디 예산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올해 자치행정과가 하반기에 기구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 과목편성은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를 찾으니까 없어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은 처음대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찾으니까 없어서 내가 하는 소리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54페이지 여기에 해맞이 행사가 총 얼마죠? 해맞이 행사가 전부 얼마죠? 총무과에 계상된게 1억7,225만원 이거 맞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1억5,320만원입니다. 1억5,320만원이고요 교통행정과에 되어 있는게 54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또?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는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축수산과에 횟집하고 식당 운영하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축수산과에서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해맞이를 하는 데 석굴암에 타종식 하는 데 5,500만원, 그 다음에 해맞이 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총무과하고 축수산과하고 한 2억원쯤 되네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2억2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전부 다 2억5,725만원 이거 맞습니까? 축수산과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해맞이하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석굴암에서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별개사업을 하고

박재우위원

다 털어서 맞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 말이죠 국장, 과장 생각해봐요.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농촌이 수해도 어렵고 올해 냉해가 와서 장마에 전부 농사 다 버리고 정말 태풍 때 과일 다 떨어져버리고 울고 불고 지금 난리인데 그토록 지방의 사회경제는 지금 말이 아니다 이런데 뭘 여기에 말이야 해맞이 하는 데 가수 불러놓고 이벤트를 줘야 되고 문무대왕 앞에 해맞이 보는데, 해맞이 보는 데 경주시민이 몇 되겠느냐? 전부 울산, 대구, 서울 다른 데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여관에 방 얻어놓고 구경하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 돈을 들여서 이렇게 꼭 할 이유가 뭐 있느냐 ? 적어도 우리 돈을 들여서 하면은 돈을 우리가 2억원을 쓰면은 관광수입을 한 20억원 수입을 잡는다고 하면은 돈 투자를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모두 해맞이 보러 오는 사람 자기가 여관 다 정해서 돈 다 주고 들어와서 회도 다 사먹는데 우리가 회까지 시비로 공짜로 사줄 이유가 뭐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거추장하게 시장 수다나 떨고하는 이런 행사 할 필요없다 정말 조금전에 이야기처럼 타종도 종각 있고 거기에 산악회에서 와서 딱 절 한 번 하고 천지신령님께 한 번 빌면 되는 것이고 동해아침 해뜨는 것도 아침에 시장이 거기 가서 한복 갈아입고 제삿상이나 차려놓고 신년도 1월 1일부터 2004년은 경주시가 다 시민이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절 한 번 하면 되는 거지 무슨 가수 불러서 굿지기고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야기해봐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물론 저희 축제하는 것은 저희 행정에서는 두 가지 대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동진하고, 영덕 해상공원, 또 호미곶, 울산의 방어, 부산에는 관광축제 이렇게 동해안지역에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경주가 그간에 없었습니다. 없고 작년에 처음 이루어졌는데 내륙지방이 지금 밀레니엄시대가 돼서 해맞이 축제가 새로운 우리 국내적인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륙민들이 해맞이를 통해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축제가 없어서 되겠느냐 하는 한 가지 명제를 갖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차제에 할 바에는 우리 시민의 안녕과 신의 축복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불어 일으켜주시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의정활동이나 시정이 무탈하게 한 해를 맞이해서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어서 이 축제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그거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요. 과장이 잘 알아야 돼요. 부산의 광안리에 하는 것은 해운대구거든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광안리구입니다.

박재우위원

광안리구거든요. 광안리구에서 구의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직할시 예산으로 하는 것이고, 울산에서 하는 것도 울산의 무슨 호미곶?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울산 방어축제요.

박재우위원

방어진? 울산 방어진도 그게 방어진구 아닙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울산시에서 예산 가지고

박재우위원

울산시 방어진구 아닙니까? 그것도 울산시에서 하는 거고 영덕 해상공원도 경상북도에서 하는 겁니다. 도지사 와서 행사하는 거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방어축제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울산시가 한다고요. 그 다음에 영덕 해상공원은 도가 한다고요 경상북도가, 그러면 우리도 여기 하면 경상북도에다가 예산을 얻어서 하든지 할 것이지 우리가 이런 막대한 돈 들여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할 것 뭐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야기해서 거기에 제삿상 하나 딱 차려놓고 시의 간부들하고 우리 시의원들하고 거기 와서 시장하고, 의장하고 한복 입고 동쪽에 해뜰 때 절 한 번 하고 오면 되는 거지 여기에 돈 몇 억이나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거에요. 실질적으로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재정이 어렵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작년 한 해만 하고 동해권 축제가 금년에 안한다는 것도 우리 인근시에 자존심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해서 저희들이 대시민 신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엄숙하고 그런 겸허한 그런 행사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회축제를 금년에 의회 차원에서 안했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총무과장 나오세요. 회축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앞으로 판단은 의회에서 할 거니까 하고 여기에 뭡니까? 국외여비 8,0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국외여비예산은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사실 부족분을 이번에 판단해서 한 8,000만원 정도

박재우위원

8,000만원 국외여비 누가 가는데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직원들이 보면은 중앙계획이라든가 이런 데 의해서 실적이 좀 많이 나갔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도 본예산에 해줬잖아요? 국외여비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이 부족

박재우위원

작년 국외 예산 해줬는데 얼마 해줬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2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작년에 2억4,000만원 했는데 집행 다 했나요? 벌써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집행잔액이 한 8,000만원 정도 되던데요

박재우위원

이제 3개월 남았는데 8,000만원만 하면 되지 2억4,000만원을 그러면 2억4,000만원은 시의 직원들이 갔다 왔나요? 시장이 갔다 왔나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직원하고 다 포함된 거죠.

박재우위원

시장은 몇 번 갔다 왔어요? 일본 가고, 중국 가고 갈 때 보니까 선거운동원들 꽉 데리고 갔다 오데요? 그것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정홍보고, 국제행사 때문에 그러신 거죠.

박재우위원

2억4,000만원이나 쓰고 또 거기에다 또 해외에 가는데 또 8,000만원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올린 거고 밑의 시책추진비 이것은 뭐에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올해 엑스포라든가 각종 국제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소요예상분이 부족이 예상이 돼서 부득이

박재우위원

국제행사 많은 것 좋다 좋은데 국제행사 3도시 체육대회는 우리 체육회에다가 예산을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줬고, 그 다음에 자매도시는 자매도시 예산 주고 다 줬는데 무엇을 또 우리가 연말에 시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하고 한 5억원쯤 되지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 현재 집행되어 계획되어 있는 예산이 3억1,5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3억1,500만원이면 한달에 돈 3,000만원씩 쓸수 있는 돈인데 그러면 되었지 이게 예산이 총무과에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기획공보과에도 있고 과마다 왜 있느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박재우위원

전부 시장이 쓰는거 아니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물론 그런 내용도 있겠습니다마는

박재우위원

시장이 이걸 그냥 써놓기를 앞으로 예산부서 예산계장 똑바로 보라고 앞으로 여기다가 시장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써요. 시책추진비라고 써 놓으면 이게 6급 공무원이 쓰는 것인지 과장, 국장이 쓰는 것인지 부시장이 쓰는 것인지 모르잖아. 눈 속이지 말고 시장은 시장, 부시장은 부시장 명시를 하라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각 부서에는 시장님외에 특이하게 그 부서에서도 부득이하게 업무추진비 쓸수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말은 그렇지마는 과마다 한꺼번에 못올리니까 우리 시의원들 눈감긴다고 과마다 전부 다 올려놓고 시장이 쓰지. 누가 간 크게 쓸사람 누가 있노 말도 안되는 소리지. 바른말 하라고 우과장 솔직하게 뭐든지 아는 이야기를 자꾸 거짓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 이야기 바른대로 이야기하고 차라리 입장을 구하는게 낫지. 여기 사실 한꺼번에 안올리고 여러군데 올린 것은 한꺼번에 올리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3과, 4과로 분산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이거 시책추진비는 얹여 놓았지만 말단 공무원이나 과장이나 계장이 무슨 끝발이 있습니까? 사실 시장이 외국 손님들 오고 여러 가지 그런 사정 때문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자꾸 변명을 왜 자꾸 하세요. 그런거 아니가 힐턴호텔 중국집에서 먹으면 1인당 15만원씩 먹어야 되고 여기 시내 온풍식당에서 먹으면 1인당 5천원씩 하면 먹는데 먹기에 따라 돈이 이정도 차이가 난다고 안그래요? 온풍식당에서 먹으면 1인당 5천원이면 먹는데 힐턴호텔 중국집에 가서 먹으면 1인당 15만원이라 어제 아래도 보니까 일본 나라시장하고 중국집에 거기 있대. 내가 봤는데 공무원들이 놀려고 하니까 돈이 이만큼 많이 들지. 청송군수는 보통 시비를 아낀다고 내 돈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안 다니는 거라. 시장 쓰는게 맞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일부는 또

박재우위원

맞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 부서에서 쓰는 것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맞다고 이야기 하라고 바른대로 이야기 하라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경주는 세계적인 국제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인데 주민이용시설 설치 이건 뭐야 56페이지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총무과에 자치행정과 왜 예산서에는 주민자치과로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산 업무가 연초에 편성되어 내년부터는 자치행정과하고 구분이 됩니다.

박재우위원

이야기 해 보라고. 이건 뭐야 주민이용편의시설 설치비 10개소에 얼마입니까? 1억7,634만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주민이용편의시설비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주민이용 편의시설 물품구입비가 2억4,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의회에서 국비가 4억1,900만원이 즉 말하자면 주민자치센터 기능전환이라고 해서 그때 국비가 내려와서 2001년도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여기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사업 목적별로 써야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 기능전환에 따른 시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의회에서 자꾸 보류가 되어서 이 돈을 법에 따라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비 아닌데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국비입니다.

박재우위원

국비 어디 있노?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을요, 그래서 이제 2001년도 예산은 성립되어 있지마는 시의회 조례가 개정되지 못해서 돈을 또 년도 이월 했습니다. 2002년도도 마찬가지 조례가 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도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돈이 국도비가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감사를 할 때 국도비는 목표이외의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주민자치센터를 동천동하고 용강동에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다시 찾아서 일반회계에서 찾아서 우리 자치행정과에 이행하는

박재우위원

주민자치센터가 하는게 있고 안에 인테리어도 하고 내부시설 환경개선 하는 겁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시설이 필요한 동에는 시설을 해 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예를 한다든가 컴퓨터 교실을 한다든가 하면 기기물품을 구입하는 동이 있으면 물품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시비가 포함되었지마는 이번에는 순수한 국도비만 이렇게 4억1,900만원을 계상되어서 상정을 시킨겁니다. 이것은 사업외 목표는 사업외에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돈을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희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 놓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도체준비팀 자료수집 및 회의참석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에요? 이것은 총무과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것은 3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300만원입니까?
뭔데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내년 도체를 유치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앞으로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전주에서 열립니다. 여기라든가 전에 개최를 했는 대도시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발전적으로 더 좋은 어떤 그런 내용을 갖다가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관계자들이 출장가는 여비를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에 도민체전 홍보디자인 매뉴얼 제작 용역비 조사 4,000만원 있네요. 경기연맹단체 친선 축구대회 1,000만원, 전국 체육대회 및 경상북도체전 출전 지원 체육대회가
총무과 소관입니까? 4,000만원 도민체전 홍보디자인 메뉴얼제작 용역비가 4,000만원인데 어디에 듭니까? 64페이지에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42회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도민체전에 대한 이미지 이것을 갖다가 어느 도시, 어느 체전에 관계없이 일일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상징적인 그런 마크라든가 포스터라든가 또는 베너기 아치 이런데 각종 상징적인 도안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 종합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총무과 물어 볼까요.

이삼용위원장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과장님 54페이지 말이죠, 일용인부임 439만2천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당초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거의 예산을 결정지어서 했을 것인데 근자에 일용인부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각 부서에 비정규 상근 일용인부라고 해서 저희 총무계 직원 한사람 소요되는 인건비 분입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이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근자에 일용인부가 읍면동을 비롯해서 들어온데가 없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지금 임용절차를 거쳐서 환경보호과라든가 수도사업소라든가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으로 필요한 사람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안강읍에도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직까지 그쪽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최학철위원

총무과에서도 공문보내 놓고 이제와서 아직까지 판단이 안된다고 하면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 안강읍에도 죄송합니다. 한사람 있는걸로

최학철위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정부 계획에 의해서 과거에 구조조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단순 노무같은 것도 연중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너무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비정규적으로

최학철위원

그 사람이 어떻게 추천이 되어서 경주시에 왔고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되었느냐 이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은 각 읍면동이라든가 사업소에서 신청을 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별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르고요, 부서별로 꼭 필요한 정수를 심사를 해서 해당 부서별로 내려줬습니다.

최학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IMF가 오고 난 다음에 구조조정을 해서 엄청난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일보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제2의 지금 IMF가 오고 지금 잘 나가는 모든 기업이라든가 그런곳에도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비롯해서 모든 인력을 동원해서 잘 조치되어 왔는데 갑자기 특정인에 의해서 그렇게 추천이 되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 총무과에서 받아들여서 물론 시장이 시키면 안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선택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상당한 주변의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취소할 용의 없습니까? 잘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눈높이 축구대회 말입니다. 우리 경주는 말이죠, 어떻게 된건지 국내에서 하는 초등학교 눈높이 축구대회는 경주에 대단한 행사로 홍보를 하고 세계적인 여자태권도대회 같은 그런 대회는 말이죠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데 눈높이 대회를 해서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보면은 북천고수부지 축구장에 1억8,400만원 들여서 우리 경주시가 축구장을 만들었지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1억7,70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네? 1억8,4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했는데 여기에 보면 북천둔치 축구장 개보수 공사설계 예산서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토공배수공 해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억5,100만원 정도로 해서 고수부지를 만들었는데 이 증가가 되어서 변경이 되어서 1억7,700만원정도 들여서 북천고수부지에 우리 축구장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므로 인해서 경기를 할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가 와서
그렇다면 준공을 뭐보고 해준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준공을 어떤식으로 해준다 이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준공 당시에는 사실 비가 크게 많이 안와서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준공이후에 7월과 8월에 엄청난 비가 거의 이틀마다 한번씩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배수라든가 이게 불량해서 잔디 활착상태도 일부 불량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판단해 보니까 당초에 기반 조성할 때 자갈, 모래 이런것들로 진입을 해서 지반을 과다하게 좀 다졌습니다. 그래서 물빠짐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유공관이 둥그런 플라스틱 유공관 구멍이 좀 적게되어서 물이 쉽게 빠지지 못한 그러한 예를 발견하고 저희들이 하자보수 지시를 내려 놓았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하고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계속해서 빨리 마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어느정도 비오는 것은 감안해서 운동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축구장이라든가 각 운동경기장은 다 배수로를 만드는 거에요. 어지간한 비가 와도 그쪽을 통해서 다 나가기 되어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비가 오면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인데 그렇다면 좋은 대회를 그렇게 경주시가 주장하는 눈높이 축구대회를 개최해 놓고 이러한 운동장 사정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위세하는 그 책임은 누가 진다 이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철저히 감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을 줬지요? 2억원 얼마입니까?
5개 축구경기장 보수하는데 1억8,9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공기관그래서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에 1,500만원 여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축구장 5개 보수가 어디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우선 6개중에서 축구장 시설비로 5개 된곳은 경주월드, 경북관광개발공사, 주식회사 풍산, 주식회사 한일, 화랑교육원 이렇게 5개 구장이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5개 하는데 예를들어서 풍산금속 같으면 면적 얼마에 어떠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이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눈높이컵축구대회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장소 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승낙받는 과정에 우기에 만약에 경기를 하게 되면 워낙 게임이 많다 보니까 잔디손상이 가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하느냐 보수를 책임지고 해 달라 이래가지고 JC에서 사후에 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만일 승낙을 받았는데 풍산금속 같으면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풍산금속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후에 면적 조사를 했는데 보수대상 면적이 3,124㎡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잔디를 식재하게 되면 3,275만8천원정도가 소요될걸로 이렇게 판단이 됐었습니다.

최학철위원

3,200백만원요?
그러면 평수가 한 80몇평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러면 평수는 한 천평 전체 면수가 3,124㎡입니다.

최학철위원

3,120㎡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3,124㎡요

최학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잔디만 심어주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 산출해 보니까 ㎡당 보수비가 9,900원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최학철위원

이 돈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합니까? 그쪽으로주는 겁니까?우리 경주시가 직접하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정도 면적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 골대앞쪽 하고 그 다음 일부분 그런 면적같으면 저희들이 봐서는 큰 면적이 아닌 것 같은데 약3,000만원정도 된다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가격을 확실히 알려고 두 개 회사에다가 일일이 데리고 가서 견적보이고 그 다음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도 일일이 단가를 일일이 재확인해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도 더더욱 착오없도록 면밀히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쪽의 도민체전 뭡니까? 몇페이지 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도민체전 어떤거 말씀하십니까?

최학철위원

도민체전으로 인해서 채무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267페이지입니다.

최학철위원

이것은 지금 돈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때도 유치결과때도 보고를 올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도체사업을 갖다가 완료하기 위해서 내년 도체가 5월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달까지 모든 각종 경기장이라든가 이 시설을 다 마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채무 2004년도 채무부담 행위사업으로 이번을 이렇게 승인을 해주십사 이렇게 올렸고요, 그 다음 내년도 들어가서 경기장 시설이나 보수가 가능한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2004년도 채무부담으로 해서 도민체전에 필요한 시설 자체를 하는데 총 드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채부부담사업으로는 전체

최학철위원

56억원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채무부담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한 것은 3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디지털 칼라 전광판 교체하는 것 15억5,000만원, 성화대 교체가 2억원, 운동장 트랙보수가 8억5,000만원, 운동장내?외 부대시설 설치 및 보수하는데 5억원 이렇게 4건 31억원을 이번에 채무

최학철위원

뒤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뒤에 있는 것도

최학철위원

도체 대비해서 어떻게 되었든간에 금성로 그쪽에 채무부담해서 우선 가로등 교체한다는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것도 도체도 관계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상북도로부터 우리 경주시같은 경우에는 20억원정도 지원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장님 그때 도의장님 만나서 충분한 협의가 되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도의장님이 최대한으로 예산을 경주시에 지원하겠다고

최학철위원

얼마정도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확실한 금액은 말씀안하셨지만도 다른데 비해서 40억원정도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도의 도비 보조 신청을 한 것은 시민운동장 개보수라든가 또는 보조경기장 시설보수 보강 이래가지고 69억8,000만원을 올렸는데요, 도비가 50대50으로 지원이 되면 최고 상한선까지 된다면 시설비 보조는 34억원까지도 가능안하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좀

최학철위원

34억원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행사운영비가 별도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운영비 10억원은 별도로 또 이것은 도에서 내려옵니다. 예산을 많이 따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전번에 경주시가 도민체전에 대해서 간담회때 보고하는 내용이 경주는 특별히 시설보강이라든가 이런 것이 크게 필요치 않는 곳이고 그전에 그렇게 많이 개최된 곳이기 때문에 20억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걸로 우리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도민체전에 대해서 어느정도 소요되는 경비 자체는 도의장이 있을 때 우리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축구장을 하나 하는 그런 과정도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충분하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변경을 하고 좀더 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판단이 잘못되어서 그러한 중요한 경기를 치르는 과정에서 운동장 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되었다는 것은 앞으로 좀더 계획성 있는 그런 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음 예산에 올라와도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한 상태에서 삭감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이라면 선택을 하고 그게 특정인에 의해서 한자리 사람 주는걸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라면 그것은 과감하게 우리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십시오. 불필요한 인력이 그냥 들어와서 하는 그러한 것은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총무과장님 잠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좀 이상한 것이 보여서 질문드리는데 부서운영비에 말입니다. 이게 6개월로 잡아 놓았는데 돈은 120만원밖에 안됩니다마는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하면 되는데 6개월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7월 3일날 자치행정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전년도 쉽게 말해서 당초예산에 기정예산에 보면 400만원 되어 있네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총무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최병준위원

이거 총무과 겁니까?
7월달 현재 다 외상했습니까? 앞에 3개월은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어차피 총무과 예산을 쓸거 아닙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못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출장을 가더라도 총무과 합의를 받아 총무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예산을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면 의정예산은 집행예산은 적은 돈 한달에 20만원정도 되는데 예산은 집행이 되었는데 경비대금 받아서 총무과로 넘겨줍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총무과에 예를 들면 빌려왔는 택입니다. 업무를 땡겨왔기 때문에 예산을 총무과로 살려줘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살려줍니까?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도민체전을 내년 2004년도 도민체전을 준비한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많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최병준위원

우리 시의회나 또 우리시나 같이 한목소리를 내면서 같이 내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어야 되는건 맞는데 지금 예산이 적은 예산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산 자체가 말입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안올려 놓았겠습니까마는 조금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별거아니라도 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 보고회 참석자 여비 100만원, 도민체전 추진상황보고회 참석자 여비 200만원, 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는 뭐고 추진상황보고회는 따로 다른 사람이 참석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전시민 단체를 통해서 도체에다가 전폭적으로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달중으로 저희들이 한 200명정도로 해가지고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이 수용비 회의관계 수용비고요, 그 다음에 추진상황보고는 저희들이 올해는 한 200명정도로 해서 10월하고 11월달 한번 보고회를 가질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추진위원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죠? 실무기획단도 들어가고 유관기관 다 편성이 됩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을 일을 자꾸 벌여서 보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참석을 하는데 이 행사 자체를 효율성있게 원활하게 추진을 하도록끔 해야 되지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생각이 이번 내년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하실런지 몰라도 우리 경주시가 도민체전을 처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주시가 도민체전을 몇번 안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과거에 3번 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3번을 했으면 그 나름대로 3번 했는 노하우가 있단 말입니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꼭 어떻게 보면 처음하는 것처럼 예산서에 올라온거 보면 뭐 대회마크, 마스코트, 포스터, 구호, 표어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또 각종 문화행사 공모시상 해가지고 5개 분야 해가지고 얼마 이런 경우보다는 눈으로 쉽게 시각적으로 하는 그런거보다는 뭔가 내실있는 도민체전 준비를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실있게 우리 도체전 자체를 준비해야 되지 이것은 지금 여기 보면 뭔지 모르지만 잡다하게 올라와 있는데 좀 내실있는 준비를 하면 좋겠다 준비하고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알지마는 내실있는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출전선수 경기력 향상 대책회의 해 놓았는데 이거 출전선수 경기력 향상 대책회의 해서 어떻게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최병준위원

선수들 대책 회의해서 나오면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다 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여기는 관련 유인물 만드는거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러한 소요예산을 저희들이 세 번 정도로 한다고 보고 예산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어차피 경주시가 도민체전을 하면 지금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말하는 부분들이 너무 시세에 비해서 성적이 너무 떨어졌다 너무 떨어진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적을 올릴수 있는 그런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할려고 하는 그런 회의 같은데 이것도 현실성 있도록 하십시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그 다음 그리고 여기 보면 도민체전 학술용역비 이거 아까 박재우 위원님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마는 홍보디자인 매뉴얼 제작 어디다가 제작 합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매뉴얼 용역을 의뢰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기본분야라든가 응용분야 현장참고분야 해가지고 3개 분야에 91종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이 용역비가 얼마들지는 용역기관에 저희들이 원가 산출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난 다음에 원가 산출 결과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이게 홍보디자인을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용역을 우리가 용역을 줄 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연구를 해서 내놔라 하는 그런쪽으로 제안을 할거 아닙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어떤 분야에 대해가지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러면 상징마크라든가 포스타, 베너기 아치라든가 모든 분야에 응용될 그런 상징물을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우수작이 결정이 되면

최병준위원

상징마크라든지 포스터라든지 이것은 돈이 따로 있고 따로 1,000만원 공모시상금이 따로 있네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따로 있는데 시상을 해서 공모안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매뉴얼제작 용역을 원가산출 의뢰해서 전문용역을 의뢰할 그런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최병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고생하는 것도 알고 다 압니다마는 예전의 도민체전 3회정도 했을때보다는 올해는 내년에는 도민체전 더 잘하기 위해서 미리 일찌감치 약 한 5개월하고 8개월전부터 지금 준비를 하니까 대단히 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면 너무 잡다하게 내실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예산같은 경우도 편성을 분리시켜 가지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총무과장님께서 팀장이니까 한번 더 면밀하게 세밀하게 체크해 보시고 중복되는 관계라든지 또 실제 필요가 없는 부분 제가 볼 때는 예산도 그만큼 안들어도 되고 필요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도민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도비 내년 도체에 도에서 우리 경주시에 지원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100% 우리 경주시 예산가지고 해야 되느냐 도에서 예산이 좀 오느냐 이말입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조금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운영비는 10억원 단일금액으로 그것은 확정이고요,

박재우위원

운영비는 도비에서 오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 외에는 저희들이 경기장 시설이라든가 보수 설치하는 비용으로 약69억원을 소요될 것 같다고 도비 시비 이래가지고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는 아직 안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도비 보조부담 비율이 50대50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 금액이 최고로 50% 상향 끝까지 다 준다면 약 35억원 가까이는 운영비 10억원외에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보통 구미나 경산 다른데 할 때는 도비 보조를 얼마나 했는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은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박재우위원

대충 얼마나 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적게 받은 곳은 20억원도 있고요, 40억원되는 곳도 있고 대중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경주시에는 얼마나 받을 작정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최소한 40억원정도는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40억원 받아서 경기장 보수하고 다 되나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러나 부득불 시비를 보태서 한번 해 놓으면 저희들이 디지털 전광판도 15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워낙 오래되고 낡아서 각종 행사에서 사실 타지역에 부끄럽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지사하고 같이 앉아 있었는데 경주가 경상북도 도민체전을 한번 더 치른다고 하는 것은 경주시가 각종 체육시설이나 그 다음 도시기반시설 모든게 조금 한차원 체육대회로 인해서 조금 달라지도록 만든다는게 사실이에요. 그죠?
선진화 되는 경주시가 된다 그래서 유치를 하는 것인데 100% 경주시 돈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안그래?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것을 빙자했을 때 국비나 도비를 요구해서 최대한 따 와서 경기장 시설도 보완도 하고 포장이나 각종 기반사업 할거 하고 이 기회에 그런 것을 해야 경상북도 도민체전 경주가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다른 문경이나 저런 곳에서 새로 할 경우 경기장도 100억원, 200억원씩 지어주고 하는데 우린 그런 시설 다 있잖아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박재우위원

예산을 많이 받도록 하라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상입니까? 박재우위원님 이상입니까?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세무과는 66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질의해볼까요?

이삼용위원장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어차피 우리 추경이라든가 예산 편성할려면 세금을 잘 거둬들여야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이래가지고 주욱 있는데 현재에 우리가 분기별로 들어오는 세수의 한 얼마정도 거뒀습니까? 100%는 안 거뒀을거 아닙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이번에 100% 못거뒀습니다. 현재 이번에 추경에 우리 지방세 50억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몇%정도 이런 각종 세금들이 거둬들였는지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당년도 분은 평균 77%에서 80% 근가까이 됩니다.

최학철위원

우리가 여하튼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데 여하튼 이 징수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경주시가 세무과로 많은 어떤 지원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지를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참고로 회계과는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재우위원

한가지만 질의해봅시다. 관용차 매각대가 9,000만원인데 관용차가 무슨 관용차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관용차량의 매각 계획이 총 연도수가 지난 것이 27대입니다. 이중에 우리가 예정감정한 것이 6,100만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매각을 했는 것이 9,000만원입니다. 왜 했냐 하면 주로 청소차같은 것은 현재 외국으로 헌차가 팔려나가기 때문에 예정가가 350만원 되어 있는데 보통 자기네들끼리 경쟁이 되어서 최고는 1,200만원까지 팔렸습니다. 관용차량이요, 그 매각대입니다. 여기에 있는 차량은 전부 다 연도수가 6년, 8년 지난거라서 매각했는 겁니다. 그래서 좀더 받을려고 손을 봐서 끌고 나갈수 있도록 다 만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차량 수리 매각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매각하는 건데요. 6,100만원이 예정가격인데 앞으로 1억2,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당겨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매각한다 말이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매각 올려놓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삼용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민과는 71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129쪽부터 13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김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전부 일괄 5,000만원씩 다 나갔단 말이야.
나갔는데 실지로 그것을 5,000만원 가지고 설계를 하면 설계비가 한 300만원 그 다음에 전에 세금 안냈는거 세금이 약 500만원 800만원 빼버리니까 4,200만원밖에 안되거든.
25평, 30평 짓는데 돈이 당초예산에 나갔는 경로당이 당초예산에 몇 개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당초예산에 숫자가 제법 많을건데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서른 몇 개인줄 알고 있는데 제가

박재우위원

30개다 좋다. 이 30개가 다 준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직 준공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덜된 부분이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라고 공사를 하니까 돈이 다 모자랍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모자랍니다.

박재우위원

공사를 어떤 사람은 외상을 해 놓고 추경이나 본예산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다가 중지를 해 놓고 다 덜해 놓았다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평균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5,000만원씩 할게 아니라 어떤 동네는 1억드는 동네도 있고 어떤 동네는 7,000만원 드는데도 있고 어떤데는 6,000만원 드는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동네 형편에 따라서 예산 요구를 해오면 그것을 완공을 할수 있도록끔 예산을 줘야 마무리가 되지. 큰 동네 적은 동네 무조건 다 5,000만원 해 버리니까 이 공사가 전부 다 마무리가 안되는거야. 내년도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자연녹지하고 좀 구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각 읍면동에서 요구해 오면 이것은 일률적으로 다 5,000만원 하지말고 어떤 곳은 시내는 땅값 비싸고 건물 비싼 곳은 1억도 1억2,000만원 드는데 있고 또 농촌은 경우에 따라서 6,000만원 들때가 있으니까 그것을 현실에 맞추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라는 이야기고 둘째는 여기 안강 산대1리 경로당 3,000만원 이것도 마무리 하는 거죠?
산대2리도 마무리 2,000만원 하는거고
황성 우주타운 경로당 1,000만원 황성 고성마을 경로당 2,000만원 그 다음에 마을회관 건립 마무리가 황오동에 이것은 뭡니까? 7,000만원 뭡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황오동에 그것은 증축분입니다.

박재우위원

증축하는데 7,000만원 듭니까?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신축이 있고 2층 증축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박재우위원

1층은 있고
그러면 새로 짓는거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짓는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박재우위원

그 자리인데 1층에서 2층으로 짓는거 아니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노인복지시설하고 여러 가지 겸해서 시설을 조금 하다가 보니까

박재우위원

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보라고 돈 500만원, 1,000만원이면 마무리 할 경로당이 많이 있어요. 추경예산은 말이지, 그런걸 마무리 할 예산을 해서 마무리를 다 해줘야지. 마무리 할 것은 다 그냥 내팽개치고 한꺼번에 돈 7,000만원씩 3,000만원씩 다 주고 이러면 마무리도 못하고 노인들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도 밥도 안되지 않느냐 이말이야. 어떻게 해서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할수 있느냐 황오동이 이렇고 또 그 밑에 내남 용장에 2,000만원 강동 면민회관 보수 2,000만원 탑정 식혜골 경로당 3천만원 이거 전부 다 마무리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마무리

박재우위원

이 몇 개 동에는 마무리 되고 다른 동네는 마무리 안되도 됩니까? 다른 동네는 경주 시민이 아니고 미국인 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추경예산 재원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박재우위원

됐어. 신년도 이야기 잘했어. 이게 말입니다. 이건 실정을 알아야 돼요. 작년 예산을 할 때 그때 예산 세울 때 큰 동네 적은 동네 다 5,000만원이다 다 5,000만원 예산을 했어. 내가 그때 지적을 했다고 왜 동네가 큰 동네도 있고 적은 동네도 있는데 현실에 맞추어 1억원 드는데는 1억원 주고 7,000만원 드는데는 7,000만원 주고, 6,000만원 드는데는 6,000만원 줘서 마무리 되도록 해줘야지. 모두 5,000만원 서른몇개 줘가지고 준공된게 한 개도 없다. 하나도 없어. 하나도 준공된게 없는데 우리동네는 할수 없이 말이지, 5,000만원 가지고 할려니까 재원도 없다고 못해준다고 하니까 설계를 가져 오라고 해서 설계를 25평 해 놓은 것은 18평으로 바꿔버렸어. 새로운 지구 설계를 지으니까 돈 4,200만원밖에 안남으니까 평당 2백만원 해가지고 20평밖에 안되니까 20평은 돈대로 지어라 20평밖에 안했어. 그런데 거기는 동네가 적으니까 그럴수 있다고 하자. 큰 동네는 지금 건축하다가 중간에 전부 중지해 놓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것을 실지로 조사를 해서 추경이라는 개념이 뭐냐 말이야. 추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전부 주욱해서 마무리를 딱 해주는 것이 추경이지 한곳에 돈 3,000만원, 7,000만원 주는 곳은 주고 말이지, 안주는 동네는 하나도 안주고 말이지, 과장 이게 예산편성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재우위원

한번 점검해 보라고.
과장 기분대로 한거가 아니면 시장이 오더를 내려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한거가 압력을 받아한거가 어떻게 된거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무리를 다 못한 조서를 빼서 우선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거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박재우위원

과장 웃을 일이 아니고
과장이 본예산에 전부 5,000만원씩 나갔는거 서른몇개 경로당이 하나도 준공 못하고 있어. 예산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준공식을 해버리면 동민이 예산을 물어야돼. 집을 다 지어놓고도 준공식을 안하고 입주를 안시켜야 예산을 얻을수가 있지. 준공으로 처리하면 예산을 못주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집은 다 짓는대로 지어놓고 못들어가고 있고 어떤데는 덜지은데가 있고 하다가 남은 곳도 있고 이렇게 부지기수로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추경예산을 짤때 주욱 그것을 찾아 내어서 1,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준공된게 천지야. 그런 것이나 찾아가지고 돈 2억원이나 3억원 해가지고 시장한테 보고해서 이렇게 하면 당초예산 나갔는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말이지. 5,000만원 해가지고 어떤 동네는 마무리가 되고 어떤 동네는 죽치고 앉아서 7,000만원씩이나 주고 어떤 동네는 500만원만 줘도 마무리가 되는데 되지도 않고 행정이 이래서 되냐 말이야.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예산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장 마음대로 했는거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은 예산이 추경분이 도비 국도비외에는

박재우위원

과장이 지금 서른몇군데 예산 넣어서 마무리 못하는거 다 보고받고 다 알고 있어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거 다 어떻게 처리할건지 대답해 봐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신년도라도 넘겨서

박재우위원

신년도에 넘겨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못하는 준공은 계속 사업비로 해서 부족분 판단해서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그게 바로 동민들인데 행정이 불신을 당하는 거야. 행정이 일괄 불신을 당하는 거야. 왜 예산을 가지고 집을 짓다가 중간에 놔놓고 짓지도 않고 가만히 놔놓고 있고 어떤 것은 다 지어놓고 준공식도 못하고 있고 돈받아 마무리 해야 되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서른몇군데 총 예산이 5억원 드는데 이것은 무조건 어떤 예산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시장 욕얻어 먹든지 마무리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 많은 시민들이 욕을 안하지. 집을 지어도 80% 지어놓고 방치해서 놔두고 과장 기분 좋은대로 국장 기분 좋은대로 누가 이런데는 돈 7,000만원씩, 3,000만원씩 주고 다른데는 500만원, 1,000만원 해도 마무리 되는걸 못하도록 놔놓고 이게 행정이 행위가 되냐 이말이야 지금 이것은 어차피 예산에 얹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내가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는데 과장이 조사를 해 보라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당초예산 5,000만원 나가가지고 준공 마무리를 못하고 입주를 못하고 있는 동네가 허다한데 서른몇군데나 있는데 이것을 전부 조사해가지고 정기추경때라도 넣어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될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미리 읍면동 공문을 보낼 때 실행예산 실제 실행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실행예산을 바로 받아서 1억원 드는 곳은 1억원 해주고, 5,000만원드는 곳은 5,000만원 7,000만원드는 곳은 7,000만원 해주고 마무리 예산이 되어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무슨 돈이 5,000만원인가 다 주고 동네가 말이지, 100호 사는데도 있고 50호 사는데도 있고 30호 사는데도 있는데 똑같이 줘놓고 마무리 못하도록 하는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개선할 용의 있어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개선해요.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위생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생과장님 안나왔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생과장 어디 갔는데?
담당

위생담당

급하게 볼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 왔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
바로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그냥 없어서 넘어가더라도 주무과장이 여기 와 있어야지. 개인 볼일 있다고 해서 볼일 보러 가버리고 말이지, 예산심사 하는데 과장이 없다고 하면 되나?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위생과장이 누구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영춘 과장입니다.

박재우위원

이영춘 과장이면 다른 과장은 여기 다 와있는데 위생과장은 어떻게 해서 못올 이유가 뭐 있노?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위생과는 84쪽입니다.

박재우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다가 예산 심사할 것을 그냥 우리가 이상 없습니다.하고 넘어가더라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담당과장이 일단 앞에 와가지고 누구인지 인사를 하고 없다 그러면 고맙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인데 원천적으로 여기 안온다는 것은 의회를 불신하는 거라. 아래 농촌기술센터 소장이 혼자 오고 과장, 계장 한명도 안데리고 와서 난리난거 알지요? 국비 깍았습니다. 국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공무원 자세로 그러면 안돼. 나는 누구인지 잘 아는 사람이지만 공과 사를 딱 가려야 돼. 맞지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위원장님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나온김에 한건밖에 없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불고기단지 축제 이거 어디 불고기단지 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산내입니다. 천북 화산은 했고요.

김상왕위원

그런데 당초에 6,000만원이지요?
3,000만원 왜 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3,000만원은 천북 화산에서 했습니다. 3,000만원은 산내 불고기단지에 축제행사 할려고 했는데 산내에서 8월 7일날 면장님하고 추진위원장 그 다음에 번영회에서 종합 회의를 했거든요. 회의를 하니까 자기네들이 올해는 도저히 할 능력이 안된다 그래서 올해는 포기하겠다 이랬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러니까 돈이 이게 할 자신도 없으면서 올려가지고 이 축제가 우리가 조금 안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축제행사가? 그런데 잘 할지 안할지도 모르고 전부 다 예산만 덜렁해 가지고 하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또 그러면 이 불고기행사 예산 또 올릴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당초에는 산내하고 화산 두곳에서 우리가 해 보겠다 되는걸로 해서

김상왕위원

물론 그렇지.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각종 행사가 이렇게 있는데 돈 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안줘서 못해가지고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말이지, 예산을 얻어 놓았다가 형편안되면 안해 버리면 되고 그러면 앞으로는 안줘야지 안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안줘야지요. 맞습니까? 예산줘 놓고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고 또 형편이 안맞으면 못하고 반납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예산이 있을수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축제행사도 너무 많습니다. 축제행사도 이게 매년 무슨 축제행사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부서에서 좀 알아서 진지하게 결정해서 할 사항이지 이것을 벌떼같이 올려놓았다가 형편안되면 못하고 되면 하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돈을 이만큼 덜렁덜렁 하지도 못할거 이만큼 잘 계상해 놓았냐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국외소관업무 다 끝나가는데 조금전에 사회복지과 경로당 회관의 마무리 사업 부분 이야기인데 산내불고기 축제행사 3,000만원 등이 감한다면 전체 감금액이 얼마될지 모르겠지마는 전체 마무리 하는 그런 회관, 경로당이 몇군데인지 모르겠지마는 몇군데가 있다라면 단한군데라도 예산을 증액 요구한다면 받아들일수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과연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판단을 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우선 각 읍면에 12개 읍면하고 12개 동에 전부 다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한번 받아보고 그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증액 요구를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어렵고 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지금 말이죠, 본위원이 앉아 있는 동료위원이 질문하는 중에 굉장히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도 있지마는 의장, 부의장 지역에 사업비가 지금 있거든요. 있는데 마치 집행부에서 의장, 부의장을 욕보이는거 비슷하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몇푼 되지도 않은거 두군데 계상해 놓으면 다른 동료위원님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은 특혜 주는게 아니고 아주 욕을 보이는건데 안그렇습니까? 의무적으로 순위를 정했다면 증액할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증해야 되지요. 아니 이 사업은 말이죠, 지금 만약에 중단되어 있다면 내년에 당초예산 생성되어 확정되어 집행될려면 내년 3?4월 되어야 되는데 공사 7?80% 진행되었다가 지금부터 한 6?7개월 있다가 다시 공사 착공되어 내년 여름 넘어가서 준공한다 그러면 얼마나 주민들 빈축을 사겠습니까? 한군데 두군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증액요구를 한다면 전체 삭감된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마는 해주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김상왕위원

위원장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이 회관관계 문제 타 지역에는 예산 조금 얹여 있는데 우리 지역에는 왜 예산 없느냐고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두번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일반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청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조금전에 우리 부의장께서도 돈 몇천만원 얻는게 욕보이는거나 한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 내남지역에도 예산 부의장도 요청하지도 안하고 했는데 누가 올렸습니까? 누가 부탁해서 올렸는 겁니까? 부탁하는 그 지역에 있는 의원도 부탁을 안했는데 이게 어떻게 쉽게 올라가고 우리는 이야기해도 말이지, 전혀 예산이 없다고 다 얘기하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 이번에 읍면동 3,000만원중에 이거가지고 다른건 고사하고 회관 마무리 하는데 1,000만원씩 갈라서 했거든요, 그리고 또 모자라서 시의원들 재량으로 얼마 쓸수 있는 예산

박재우위원

그거 그돈 경로당에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김상왕위원

그거 해 달라고

박재우위원

못쓰도록 되어 있어요. 집행하면 나중에 큰일나요.

김상왕위원

그래요? 못한다고요? 그거 한다고 계약하라고 해 놓았는데 답답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해 있는 실정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이래도 앞으로는 안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회관도 말이지, 앞으로 전부 읍면동마저 앞으로 5동이나 10동 똑같이 지을수 있는 양이 아닌거든요. 이제 3동 지으면 끝나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 10동 지어도 모자라는 지역이 있고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집행부서는 이것을 판단을 안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액수도 예를들어 작은 지역에는 4,000만원, 5,000만원 주면 할 수 있어요. 또 잘하는데는 1억원이 넘는데는 또 거기에 반해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참고로 해야 되고 그리고 예산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국장한테 이야기하면 그런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 결국 실무진이 이렇게 하는건지 안그러면 무슨 국장, 과장이 특별히 예산 관계 문제는 언급을 해서 이렇게 하는건지 이게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 국장은 아니지마는

이종근위원

김상왕위원님
제가 부탁안한게 아니고 용장3리 지역이 남산밑에 한옥 골기와로 경로당을 지어야 됩니다. 해서 당초부터 지금까지 누누히 증액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그랬습니까?

이종근위원

안한게 아니고

최병준위원

불고기단지 이야기 합시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위생과를 종결하고 종합적으로

박재우위원

이것을 마무리 해야 돼. 나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의장, 부의장 동네는 하고 다른 동네는 못하니까 조금전에 의장, 부의장 욕보이는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소박한 생각에 나도 의장 했는데 의장, 부의장 동네 더 해주는거 좋아요. 좋은데 당초예산에 많이 할 때 그때 뭍여서 더 해주라고 그러면 표도 안나잖아. 표도 안나고 조금 더해도 의원들이 의장, 부의장 욕보는데 더하면 어떠냐 이게 우리 평범한 생각인데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의장, 부의장 동네만 해 놓으면 오늘 이종근 부의장이 나오셨으니까 이야기인데 우리끼리 앉아서 얘기를 해서 올리라고 해서 내가 어제 자료를 안만들었나 어떻게 의장, 부의장 동네만 하지말고 의장, 부의장 욕을 안먹일려면 제일 초선의원 농촌에 사는 초선의원부터 물어보고 그러고 해주는게 그게 더 훨씬 보람있고 낫지. 이런 짓을 하면 다른 사람들 동료 위원들간에 말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의장, 부의장 끝발 보이니까 했는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거 아니냐. 우리 내부만 이야기 된다. 참고로 알고 두번째는 지금 이 예산서에 우리가 삭감을 합니다. 뭘 하는지 모릅니다. 하는데 그 경로당 지금 오늘 이 회의 끝나고 우리가 다른 예산 심사하는 동안에 내일 지금 금방 전통으로 이 읍면동에 전통걸면은 읍면동에서 바로 어디는 1,000만원 보내고 어디는 2,000만원 보냈는지 다 나와요. 나오면은 사업비 1억원이든 2억원이든 3억원 모자라면 이것은 우리가 증액 요구하면 동의 해줄수 있다 하면 일단 마무리 되면 민원이 해결된단 말이야. 시장한테 보고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자 이거야. 이렇게 안하면 이 경로당은 어떻게 되느냐 금년 연말에 정기추경에 되어도 겨울 공사는 못해. 내년 4월달 5월달이라야 입주되면 경로당 지어놓고 욕 많이 얻어먹어.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예산에 없으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시장한테 요구를 할테니까 경로당은 마무리 짓자. 지금 당장 나가서 담당과장 계장시켜서 전통을 다 해보면 어느 동네는 얼마 모자라고 얼마 모자라고 금방 나오잖아. 그러면 가서 전부 모자라는 것이 얼마입니다. 보고를 하란 말이야. 해가지고 증액 요구로 해결하면 될거 아닙니까? 안되긴 뭘 안된단 말입니까? 이게 예산심사 하는데 증액요구도 할수 있지 무조건 안된다고 그러는데 뭐 안된다는 말이야. 돼요? 안돼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 보고

박재우위원

현황파악 금방되잖아요.
예산 심사하는 건데 증액요구도 할 수 있는 거고 있지 무조건 안된다 그러는 게 뭐가 안된다 말이에요? 돼요? 안돼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우리가 현황을 파악해보고

박재우위원

현황파악 금방 되잖아요? 나가서 지금 나가서 하라고요. 안됩니까?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공사 못하게 되어 있어요. 관급공사는, 그런 민원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아직까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도 모르겠고 파악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재우위원

금방 한 시간 내로 다 알아요. 한 시간 내로, 무슨 소리요? 한 시간 내로 안다니까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임의로 그렇게 파악을 시켜놓으면은 우리 공무원들 사회복지과 담당직원들 현장에 보내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됐어요. 하기 싫다 이 말인데 하기 싫으면 알았어요.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위생과 소관의 예산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없지만 이영춘과장, 자네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친한데 예산 심사할 때는 와 있어야죠.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재우위원

예산 심사할 때는 우리가 위생과에 볼 게 없어도 ?위생과 없습니다." 하더라도 과장이 여기 배석을 해야죠. 예산 심사하는데 주무과장이 없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물가대책회의가 있는데

박재우위원

물가대책회의가 중요해요? 의회가 더 중요해요?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거기 잠깐 들여다보고 바로 여기 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물가대책회의 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중요하니까 여기는 반드시 자리를 비우면 안되는 자리니까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영춘

이영춘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 소관 종합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을 집행하면서 물론 새로운 어떤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마무리를 한다든지 또 기이 지어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수리한다든지 보수하는 데 이런 것을 좀 앞으로 철저를 기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외동읍사무소에 읍민회관을 지어놨는데 짓고 이듬해부터 비가 새기 시작해서 지금 비가 오면 물 받는 그릇을 몇 개를 대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2차 추경예산에 올리려고 했는데 결국 일반예산은 안한다고 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놔뒀습니다. 그 다음에 읍민회관이 높이가 있다 보니까 안의 실내 전조등이 하나 나가도 교체가 안됩니다. 지금 반 넘게가 등이 다 소멸됐습니다. 이걸 예산을 좀 신청하려니까 전혀 일반예산은 손을 못댄다고 해서 예산 신청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기추경에 한다든지 아니면은 긴급히 본예산 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지금 읍면동에 가면은 불우한 이웃을 신고하여 주십시오. 현수막 붙은 거 아시죠? 불우한 이웃을 신고하여 주십시오. 자꾸 지금 읍면동에 현수막 붙은 거 모릅니까? 그 위에 보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일제신고 그래서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것 모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일제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제 조사하는 과정을 예를 들어서 이장을 통하고 그 동네의 여러 가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1차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법에 맞나 안맞나를 전부 다 또 동사무소 직원들이 확인을 하고 하는데 그냥 위에 작은 글씨로 써놓고 불우한 이웃을 신고하십시오. 그러니까 신고해도 아무 것도 안된다 이겁니다. 신고해도, 왜 붙입니까? 그것은,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행정적으로 봐서는 어려운 건데 그렇게 붙여놓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조금 어려워도 다 신고한다 이겁니다. 하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 대한 신뢰만 떨어지는 거에요. 그것을 좀 지금이라도 뗄 수 있으면은 좀 떼주시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취로사업 있잖습니까? 취로사업, 취로사업 자체를 예를 들어서 안강읍에 예산을 내려줬는데 1,500만원인가를 회수해갔습니다. 읍은 1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 자체를 충분한 계획성 있게 만들어진 예산 자체를 남겨 두어야 12월말까지 쓸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1,500만원 정도를 회수해가버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강읍에는 모든 것이 중지가 됐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느냐? 문화엑스포로 갔다는 거에요. 문화엑스포, 그러면은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모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읍면동에 앞으로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산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합니다.

최학철위원

판단해서 갖고 갔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판단해가지고 필요없는 부분을 삭감하는 그런 겁니다.

최학철위원

필요없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연말까지 필요한 것은 남겨두고

최학철위원

아니죠. 안강소각장 재활용품에 투입된 부분 없어졌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환경부하고 다

최학철위원

아뇨 그 사람 자체가 공공근로사업을 비롯해서 바로 취로사업 하는 형태의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돈을 1,500만원 반납해 가버리니까 그 사람들을 인부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소관입니다.

최학철위원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우리 소각장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취로사업 형태로 인부임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서 10명인가 또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1,500만원을 예산을 가져가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중단해서 지금 아무 것도 안되잖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예산 돌려주세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동장한테 전부 다 연말까지 판단해서 삭감조서 올렸습니다.

최학철위원

읍면동장이 돈 1,500만원을 반납해가서 엑스포에 필요하다고 가져가버려가지고 인부를 못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산업환경국장한테 이 애로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있는 인부임이라도 지금 몇 푼 줘서 10여명이 근무하던 것이 지금 5?6명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지금 분산되어 있는 그 재활용품을 걷어들이지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안강읍에다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조건부 수급자라 해서 진짜로 수급자 외에 없다 이런 한 단계 높은 사람들 취로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취로사업을 시에서 우리 읍으로 주면은 읍에서는 그 분들을 재활용품 구분하는 데 거기에 투입을 했다 이겁니다. 투입을 했는데 예산이 1,500만원인가 가져가버리니까 그 때부터 우리는 스톱 돼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3개월 이상을 어떻게 그것을 한다 말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엑스포 한다고 그래가지고

최학철위원

읍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엑스포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1,500만원을 회수해갔다는 거에요. 제가 안들은 얘기를 합니까? 지금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시한 적은 없는데요 우리 과에서 그러나 확인해보겠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확인해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155쪽부터 159쪽까지이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223쪽부터 226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과장, 양남공설시장환경정비사업 전액 감해서 이것은 9,900만원 이것은 공설시장 뭐 하는 건데요? 양남에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로 공설시장 점포를 지으려고 했는데 그 부지가 국세청 소관이라서 건축을 못해서 양북재래시장 화장실이 과목변경

박재우위원

그 쪽으로 바꿨다 이 말이죠?
그 쪽의 사람들은, 양남사람들은 돈 예산 가져가도 불평 없어요?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다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과학축제는 축제주관이 경상북도하고 우리 경주시하고 갈라서 합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주관은 경상북도고 주최는 경주시가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반시설 우리는 홍보탑이나 이런 것만 하면 되네 그죠?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예, 전체 외부홍보는 우리 시가 부담을 하고 그 안의 홍보는 주최측인 도가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며칠 합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4일간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소는 어디 일대에서 합니까?
희식

최희식지역경제과장

실내체육관에서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내체육관 한 자리만? 전시하고 그런 것 합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기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농정과는 160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161쪽에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 조성 1,8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안강의 강교마을에 뽕밭 1㏊ 3,000만원과 잠실 3동 3,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 다가 개인입니까? 작목반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누에작목반입니다.

박재우위원

작목반에 지원하는 겁니까?
개인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것은 예산서에 안강 강교 누에작목반 뭐 뭐 지원사업 이렇게 표시를 해두세요. 맞잖아요? 지금 그냥 이렇게 해놓고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 조성 이래놨다 말이에요 이거 개인에게 주는지 작목반에 주는지 모르잖아요? 예산서 나갈 때 이것은 안강이면 안강, 강동이면 강동 강동 무슨 마을 누에작목반 뭐 하는 지원사업 이렇게 딱 표시해줘야죠? 안그래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알아보도록 하세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올해 농산물 피해 태풍으로 인해서 전체 피해조사 나왔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저희 보고사항에는 피해액은 산출이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피해면적 가지고 달관적으로 조사해본 결과는 약 한 180억 정도 농산물 피해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도작 얼마 아니면 과수농사가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180억원 정도요? 중앙에 보고한 게 그겁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저희 중앙에 보고하는데도 피해액은 보고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체 피해액은 180억원 그런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그러면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저희가 농산물이 예를 들어서 벼가 도복됐는데 그러면 소출이 30% 감이다 50% 감이나 그렇게 감했을 때 그 농산물값을 다 추계하니까 그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수농사는요?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과수 전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수농사는 피해액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낙과가 돼 있잖습니까? 정품으로 생산했을 때와 낙과했을 때 낙과율이 나오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낙과된 금액은 얼마나 칩니까? 그러면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정상적으로 생산됐을 때의 값과 예를 들어서 2002년도 기준입니다. 값과 현재 낙과율을 감하니까 그래서 추계한 수치
일헌

김일헌위원

낙과하면은 가격을 얼마나 치느냐 말입니다. 한 상자당 예를 들어서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적기에 수확했을 때는 예를 들어 100이라고
일헌

김일헌위원

예를 들어 하지 말고요 우리가 조사한 내역이 있잖습니까? 보고한 내역이○농정과장 손문익 떨어져버리니까 값은 없어지죠.
없어지죠. 그래, 그러나 만약 90% 낙과 같으면은 10%의 금액밖에 안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다 조사한 게 180억원밖에 안나온다 말입니까?
정확한 자료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저희가 계산해본 수치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왜냐 하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조금전에 다른 과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방화 되면서 태풍이 나와가지고 생활고에 시달리잖습니까? 민생하고 민고가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이나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이런 데에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특히 또 경주는 관광과 문화에 가려서 농업이 세수라든지 또 주민생활권의 기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려왔거든요. 이런 것도 피해액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농민의 어려운 심고를 지방자치단체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피해액 조차도 정확하게 판단 안된다면은 대처방안이 없잖습니까? 앞으로 농작물피해액은 앞으로 이제 우리 조례로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제도를 만들어서 중앙재해대책본부나 중앙정부에서 주는 돈 이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어떤 액션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피해액을 산출할 때도 도복이 나면은 사실 지난번 태풍 왔을 때 도복이 나면은 그래도 피해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도복된 데는 거의 미진이나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복 가지고 피해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벼베기까지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게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안주면서 농가단위 피해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반공사의 자금을 받았는데 도복이 70%, 80% 되면 자동 연기가 됩니다. 그런데 산출근거를 잘못 하다 보니까 도복은 80% 됐는데도 보상을 못해주거든요. 우리 시가 보상도 안해주면서 제도가 잘못 됐기 때문에 피해는 농가가 본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조사방법도 좀 우리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을 때, 또 재해가 있을 때 정확한 조사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부가 발빠르게 좀 움직여주시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에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농촌현실이 한 마디로 어떻습니까? 어렵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근위원

왜냐 하면 더욱 어려운 것이 태풍, 그 다음에 일조량 부족, 강우량 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흉작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농촌에는 폭동이 일어날까 겁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은 물론이고 당초예산에도 보면은 우리 농촌예산이 거의 국?도비에 의존하고 자체적으로 뭐 하는 게 극소액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대부분 국?도비 지원부담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하기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 시 행정이 문화엑스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각종 행사를 관광위주의 행사, 또 시민위주의 행사를 하다 보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읍면동 농어촌지역에는 소외감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시내 밤에 지금 토요일, 일요일마다 축제하고 저 안강 촌에는 내남, 박달에서, 양남에서 구경하러 올 수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시정은 이렇게 펼쳐서는 안됩니다. 예산도 한 번 보십시오. 기술센터 예산 우리 농정과 예산하고 관광, 문화 이 쪽 예산하고 비교를 한 번 해보십시오. 어떤 현실인지 지금 농촌현실을 지금 알아야 돼요. 경북에서 알아야 돼요. 밑에서 보고가 돼야 되는데 우리 농민단체가 11월 19일에 대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전에 하고 틀립니다. 농촌지도자 한 사람이 농사짓는 한 사람이 멕시코 가서 할복자살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말은 안하고 있지만 이게요 들고 일어났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정 당국자는 알아야 됩니다.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던 거에요. 왜 안됐느냐? 그 동안 한 10여년 동안 정부에서 많은 자금을 쏟아 부었어요. 농어촌에, 쏟았지만 그 돈이 전체 농어민을 비틀었습니다. 바꿔져버렸고, 잘못 농정을 펼침으로 인해서 위정자들이 안그렇습니까? 지금, 각종 농촌에 법인세율이나 뭐 하라 하니 천지에 다 도산하고 전부 다 빚더미에 나앉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0여년 전부터 빚이 5?6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500만원 같으면 호당 3,000만원 가까이 된답니다. 빚 속에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무슨 농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짓고 살아가야 될지 암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시에서는 연일 문화엑스포를 빙자해가지고 각종 행사도 하고 연일 노서고분하고 많이 안합니까? 요새, 그렇게 하니까 그게 자연적 도시위주, 농어민은 소외당하는 이런 현실이 됩니다. 예산서 여기 보니까 우리 직접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추경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국장께서 농촌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를 하고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실현 가능한 그런 사업등을 시장에게 보고해서 이런 부분에 농어민들이 소외 안당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농정과장님, 164페이지 강동 동충하초 재배사 포장 도로포장입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재배사 울타리 내에 있는 포장입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재배사가 강동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강동 모서에 한 군데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저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7월 우리 행정감사가 강동에 나갔었을 때 민원접수가 되기를 동충하초 재배사가 재배사로 쓰이지 않고 창고용도으로 쓰인다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그 날 감사가 길다 보니까 현장은 못나갔습니다. 지금 재배사로 충분히 활용되고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재배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지난 7월만 해도 재배사가 아닌 그것은 창고용도 안에 동충하초가 아닌 다른 물건들이 들어있다고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저 개인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직원이 최근에 나가보고 지금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까?
문익

손문익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라도 직접 확인해서 김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예, 한 번 확인해주십시오. 7월에 저한테 정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동충하초 재배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 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축수산과는 165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사실 너무 갑니다. 가니까 되도록이면은 예산서 외의 질문은 하지 마시고 지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다뤘던 것을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정 모르는 것 같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되도록이면은 미안하지만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여기 보니까 질문이 말이죠 전부 다 감사식 질문도 되고 거의 집중되어 왔는데 그것은 좀 자제해주시고 궁금한 것만 해가지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합당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고 안그러면 그 대로 통과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유의해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말이죠 168페이지 행사지원비 그래가지고 2004년도 해맞이 축제행사하고 회 시식장 운영에 따른 횟감 등 구입 이거하고 민간행사 보조 해맞이 축제행사에 회시식장 운영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작년에 우리 시에서 처음했습니다마는 문무대왕릉 앞에 해맞이 행사하는 데 부대시설로 회 시식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성모위원

누가 와서 먹는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주로 참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이것까지 우리가 물론 하면 좋겠죠. 돈 많이 있으면 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수해나서 이 만큼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도 다 못해주면서 여기 시민들이 와서 먹습니까? 이게, 시민들이 와서 먹더라도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죄송합니다마는 태풍 오기 이전에 요구를 해놨었는데 작년도 행사를 해보면은 날이 춥고 야간이 되어가지고 장시간 대기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회식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안먹어도 관계없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해맞이 행사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앞의 감포항 암초제거 이거는 어디입니까? 감포항 내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대본항입니다. 165쪽, 항 안에 가에 방파제를 만들어놨는데 기존 있던 암반이 돌출된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올 때 피해가지고 살살 대는데 파도가 좀 치면은 물결이 좀 있으면은 배가 암초에 부딪힐 그런 우려가 있고 해서 도에다가 수차 암반 제거할 수 있도록 돈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방파제공사를 우선 해나가다 보니까 제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박재우위원

이거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하면 안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된 항은 감포항하고 읍천 두 개입니다.

박재우위원

도비라도 요구하든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비를 5,000만원 받아서 합니다.

박재우위원

도비입니까?
아까 신성모위원님 이야기한 그것은 경주 말 바로 하라고요. 해맞이 하는 데 경주사람이 가는 사람 거의 없다. 경주사람들이 거기 뭐 하러, 거기 가는 사람은 전부 관광객이 와 있는데 회 3,000만원 해가지고 누구 떠먹이려고 그 예산을 요구합니까? 이런 것을 누구를 준다고 거기 경주사람 하나도 없는데 길가에 가고 오는 사람 아무나 회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예산 세워놨나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해맞이 행사에 참여하는 관광객, 인근시민도 있고요

박재우위원

주민등록 조사합니까? 부산사람, 울산사람, 대구사람 뭐 어떻게 알고 아무나 가면 다 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참여하는 분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한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 이것은 어떤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송아지를 비우라든지 암소로서 우량하게 클 수 있는, 비육 잘 될 수 있는 그런 형질을 가졌는지 여부를 DNA검사 유전자 감정을 식별합니다. DNA검사를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농가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우리 계획으로서는 신청두수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개별농가가 신청하면 DNA검사를 다 해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신청하는 농가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게 비용이 이제 4,724만원 기이 다 지출됐네요? 그죠? 남았는 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4,700만원이라는 것은 도비고요 전부 저희들이 4,740원 계획에 도비가 약간 깎여서 16두가 줄어든 그 부분을 감해놨습니다. 전부 예산은 경정돼가지고 2억3,600만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시비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시비가 한 1억9,000만원 정도 됩니다. 두당 5만원씩 지원해서 한 4,700두 정도를 대상해서 감정을 합니다. 이것은 한우농가가 희망하는 데는 거의 다 해줄 수 있는 숫자가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농가에서 많이 희망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많이 합니다. 검사를 해서 열성인자 가지고 있는 것은 조기 일반 비육을 시키고 비육능력이 좋은 소는 별도로 가려가지고 비육을 해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참고적으로 이거 농가 신청한 조사표가 신청인 명단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 지금 신청 들어오면은 시의 직원하고 축협하고 바로 나가가지고 채모라든지, 채혈 채취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단 가지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명단내역 있다가 끝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송아지 우량아 생산한다고 현곡에 어디 보니까 정액 만들데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을 만들어서 보니까 각 수의사들이 거기 와서 그 정액을 거기서 사가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현곡에서 정액을 생산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 정액은 도 축협기술소에서 생산된 우량정액만을 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시에서도 거기서 수정을 만드는 같던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정란 이식수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수정란 이식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인공수정이 아니고 지금 보면은 체외수정 하는 아주 고난도의 기술인데 암소의 난자를 도축할 때 난자를 뽑아서 인공적으로 체외에서 배란을 시킵니다. 두 개를 시켜서 수정단계에 있는 젖소한테 넣게되면은 쌍태아가 생깁니다. 두 개를 넣으면요, 수정란 이식수술 하는 기술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축산농가에 상당히 도움됩니까? 그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그것은 한우를, 한우수정란을 젖소에다가 임신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젖소는 지금 두수가 좀 많고 과잉이 되고 그래서 또 한우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젖소농가가 예를 들어 젖소가 젖소를 생산하게 되면은 가격이 몇 십만원 안하는데 한우를 하면은 200만원, 300만원 받을 수가 있으니까 농가로 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적어도 한 50% 가까이가 쌍태아를 두 마리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면은 좋은데 기술이 아주 고난도이다 보니까 성공률이 좀 떨어지고 더 많이 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산림과는 171쪽부터 174쪽까지입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171페이지 수입부에 순환수렵장 사용료 1인당 4개월 수렵기가 얼마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기간이 3일부터 5일, 7일, 한 달간

김병태위원

4개월 짜리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4개월인데 청색, 홍색, 노란색 해서 3가지 별로 해서 최하가 4개월이 20만원이고요, 다음에는 중간치가 30만원이고, 다음에는 또 최고 많은 게 40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지금 저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비교해서 너무 적게 안잡혀 있나 생각드는 게 왜냐 하면 지난해는 경상북도가 안했죠? 수렵순환장으로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2001년도에 했습니다.

김병태위원

올해 경주가 수렵순환장으로 풀리는데 너무 적게 안잡았습니까? 세외수입분을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수입을 지난번 2001년도에 전체 한 5,700만원 정도 수입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도에요, 그래서 거기에 비준을 해서 사실상 그 이상 더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우선 그렇게 올렸습니다.

김병태위원

더 적게 잡아놓은 겁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수입분을 많이 잡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175쪽부터 178쪽까지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환경보호과장은 현재 교육중입니다. 저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176쪽에서 177쪽까지 민간인 해외여비 주민협의체 위원 선진매립장 견학, 그 다음 177쪽에 또 행사 실비보상금 주민협의체 위원 선진지 매립장 견학 당초에 해외여비는 2,000만원이고 그래서 또 2,000만원을 추경에 더 상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행사비 보상금에 당초에 1,000만원인데 또 500만원을 추가해서 1,50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주민협의체 위원이 선진지 매립장 견학 어디 어디에 할 겁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앞으로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위원과 관계공무원 해서 해외의 시설을 견학을 해와서 안목을 넓히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얹었는데 2,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2,000만원 확보해서 예산되는 대로 다녀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몇 명이 나갑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주민협의체는 12명 계획을 했습니다.

김상왕위원

주민협의체 12명 가는데 전체 예산이 5,5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 밑의 것은 500만원은 아닙니다. 그것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위에 해외에 가는 것은 당초예산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2,000만원 해서 전체 4,000만원입니다.

김상왕위원

4,000만원, 12명이 갔다오는 게 4,000만원입니까?
4,000만원이고, 그래 이제 막연한 견학이네요? 그렇게 한 번 갔다와서 구경하고 와서 앞으로 견학함으로써 계획도 세우고, 보고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앞으로 우리 매립장을 친환경적으로, 또 종합시설로 만들고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그 시설들을 보고 와가지고 앞으로 운영하는 데 그런 기본계획도 세우고 또 그렇게 이용하도록 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무슨 기획단이라고 구성된 게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기획단이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기획단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기획단 구성은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처리시설을 새로 만들고 또 앞으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 방대한 업무이기 때문에 청소시설계나 청소행정계의 인원으로써는 현지의 쓰레기 처리하는 일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고자 의욕을 가지더라도 정말 여러 군데 좋은 데 가서 질의도 해 보고 견학도 하고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돼가지고 자체 인력을 가지고 반을 하나 편성을 해서 그 업무에 전담을 시켜서 좀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한 일은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사람 12명 가는 데 돈 4,000만원하고 지금 주민협의체 위원 이것도 역시 선진지 매립 견학인데 5,500만원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5,500만원 아닙니까? 웬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해외에 가는 것은 12명이 6박7일간 계획을 해서 선진시설인 독일이나, 프랑스, 스위스 이런 데에 가려고 하니까 예산 소요가 이 만큼 되기 때문에 4,000만원 계획을 해서 2,000만원 추경에 올린 거고요 그 다음 주민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사실상 전번에 한 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 위원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하고 가서 국내견학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당초에 우리가 천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좀 부족해서 타예산을 전용해서 좀 썼습니다. 사실은 바른대로 말씀드리면은 부족분을 좀 보충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런 일 있죠? 음식쓰레기 가공공장을 설치하겠다고 허가신청서를 내놓고 나니까 여기 답변서가 향후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주민협의체에 위탁할 계획이 있으므로 리크린 외 1개 업체에 대해서도 반려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반려한다 라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럼 이 주민협의체 처리시설에 주민협의체에 위탁할 계획으로 그런 안목에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간다 이것과 연관이 될 수도 있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전혀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을

김상왕위원

음식물 쓰레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음식물쓰레기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이라든가 또 음식물처리장이라든가 그런 처리시설과 또 주민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오는 거죠.

김상왕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선진 매립장시설이라고 하면은 선진국 외국에도 좋은 그런 예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지금 접수된 음식쓰레기 또는 쓰레기를 가공처리해서 비료로 생산하고 아주 손쉽게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특허청에 특허를 내가지고 또 신기술 10호로 지정도 받고 지금 환경부장관으로부터도 상당히 인정을 받아서 지금 외국 미국하고, 호주에는 이미 벌써 특허증을 수령했고 그 다음에는 그 이외 6개국, 여섯 개 나라에도 지금 현재 캐나다, 브라질,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덴마크 등 6개 나라에도 특허출원을 해서 실제상 공장을 가동하고 이렇게 한 결과에 상당히 획기적인 어떤 기술이 개발이 돼서 이러한 것이 우리 경주관내에 설치됐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허가신청을 하려니까 두 차례 걸쳐 접수했다가 반려된 사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주민협의체에서 경주시가 대대적인 지원을 해서 공장을 건립하면은 주민협의체에서 공동 운영해서 그 수익성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할 수 있도록 발상은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시비가 지원이 되고 또 역시 해외여행도 돈이 5,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지원해가지고 그렇게 가면서 다른 나라의 것을 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내가 말씀드린 특허를 내는 이 기업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여기 지금 도로 경주 이 공장 또 울산에도 공장을 설치해서 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견학을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해외 가는 것도 좋지만 가까이 있는 공장, 가까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부터 견학부터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많은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돈 10원 한 푼 안들고 허가만 내주면은 자기네들이 처리를 다 할 수 있는 기술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시가 직영을 해서 해야 될 앞으로 협의체에 위탁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 안된다 이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행정심판청구서를 만들어놓고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이 업체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몇 차례 내남등지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게 외동에 있는데 여기에서 어제 내가 자료를 보니까 비디오도 내가 봤고 울산MBC 보도에도 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습기가 있는 쓰레기를 생석회를 30% 가미해서 한 시간동안 고열처리가 돼버리면 그대로 사료가 돼서 나와요. 아주 유기질 좋은 사료가 돼서 나오는데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를 보고 있는 상당히 우리가 한 번 견학해서 볼 수 있고 만약 이 사업이 사실대로 원만하다면은 시에서 오히려 이를 지원해서라도 허가를 내고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런 좋은 시스템 있고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허가를 내주지는 않고 생돈 들여서 시비 들여서 선진지 견학보내고 여기에 공장 짓는 데 지원해주고 이게 무슨 뒤에서 장난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여기에 비료 만들어놓은 것도 여기에 견본을 다 갖다 보여줬고 환경영향평가서도 10권이나 갖다 줬는데 내가 어제 얼른 잠깐 이렇게 봐도 외국에서도 특허를 냈고 다른 나라에도 8개국에 특허 지금 출원해서 두 군데는 벌써 받았고 여기에 엄청난 이 사람들이 연구를 10년 동안 연구를 해서 하는 것이 경주에도 지금 여기에 와서 공장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라도 음식쓰레기를 몇 차 가져가서 가공을 하는 것을 직접 한, 두 시간 안에 목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시가 10개고, 20개고 허가내달라고 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허가를 내주면 음식쓰레기 하나라도 우리가 돈 안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주민협의체라는 단체들은 아마 쓰레기장 매립지역에 있는 인근주민들 대표자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어떤 민원을 수습하기 위한 방법은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조건으로 해서 하고 이런 음식쓰레기 관계에 대한 것은 이것은 다른 무슨 기술도입을 해도 여기에 따를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외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계약체결해서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서충조과장이 이 내용을 보고 현지를 답사하고 과정을 보고 난 다음에 빨리 허가신청 해라 이거 내 있을 동안 빨리 허가를 내서 한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기회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서충조과장이 나가고 다른 과장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시가 직영해야 하므로 이 공장 건설은 허가를 못내준다 거기서 핑계가 뭐냐 하면은 주민들의 어떤 민원관계 문제를 핑계하는데 주민들의 민원도 당초에는 이야기만 듣고는 쓰레기장이 그 지역에 유입한다고 하니까 찬성할 리가 만무하죠. 그러나 실제공장을 설치해서 가공하는 과정을 보고 나니까 아무런 민원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만약에 그 지역이 아니면은 쓰레기매립장 인근에라도 이 사람들 공장을 유치해서 만들어서 이 기술을 개발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시의 돈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선진지 견학하는 데 돈을 몇 천만원 들이고 몇 십억, 몇 백억을 들여서 이 공장 설치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주민협의체 도우는 것도 좋지만 주민협의체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다른 예산을 지원해서 도와주고 이것은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제2의 공장을 하나 신청을 한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또 허가를 내줘가지고 그럼 쓰레기관계 하나만은 우리가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고 또 비료도 생산해서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초예산 해외여행관계 문제는 지금 추경하는 2,000만원하고 500만원 이 뿐만 아니라 당초 세워진 예산도 삭감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처리를 한 결과를 보면은 완벽한 게 저희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뿐 아니고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해가 갈수록 아주 선진화된 시설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시에 직영 또는 우리 주민협의체 협의체가 중심이 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우리 시의 기본방침으로 정해서 세우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매립장에 대해서 우리 종합적인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어떤 녹지도 만들고 또 우리가 재활용시설 처리할 수 있는 것 들어가고 또 언젠가는 소각장이 들어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러한 종합적인 시설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 안에 과연 운영했을 때 우리 시로서는 정말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물론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목적 하에서 이것을 계획을 한 것이고 또 주민협의체가 이것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단 경영수입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만약에 우리가 개인공장에 허가를 만약에 다 우리가 해줬을 때 허가를 지금 받아들였을 때 그 공장들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실패가 됐을 때 우리 시에서 하는 쓰레기가 당장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정말 막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반대를 합니다.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진정서를 내고 이렇게 합니다. 해서 만약에 우리 시에서 직영하는 음식물쓰레기를 그 신설되는 공장에 만약에 주지 않을 경우에는 울산이나 다른 어떤 지역에 가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처리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이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이해되지만 타지역의 쓰레기를 가져와서 한다 그러면 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상왕위원

경주시의 음식쓰레기가 약 50톤이랍니다. 지금 20톤은 안강 가고 20톤은 영천 가고 한 10톤 내지 15톤은 지금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축산사료로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오염이 되고 이것은 환경에도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이런 신기술이 도입이 돼서 특허까지 내서 있는 이런 업체를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가 직영을 해서 돈을 들여서 직영을 해서 주민협의체를 위주로 하는 이런 사업도 앞으로는 필요로 하죠. 그것은 싫다고는 안하는데 비단 이 관계 문제를 허가를 지연해가면서 음식쓰레기 달라 그래도 주지도 않고 앞으로 여기에 공장 짓는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발상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관계 문제도 이게 무슨 한 떼거리 돈 많이 가지고 한 떼거리 우 무슨 이렇게 갔다가 결국은 여기에 이 공장 설치하는 데 명분 세우기 위한 그런 일 아닌가 싶은 생각이 당장 들 정도로 시민들이 볼 때 인식을 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맞지 않다고 내가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해외 우리 선진지 견학하는 예산은 음식물쓰레기를 그 공장을 짓기 위해서 또 그것을 보러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합적인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안목을 높이고 정말 신기술 도입에 관한 그런 방법이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러 가는 것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단순히 그것만의 견학은 아니라고 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매립장 위치가 어디 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천군동입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그 주민들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대표되는 분들을 주민체 위원으로 위촉을 해놨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은 그 분들을 모시고 갔다 오면은 매립장을 할 수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매립장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시설이 정말 매립장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재활용

신성모위원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가서 보고 우리가 이해를 구해야 되죠.

신성모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해주든가 해야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할 수 있습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쓰레기량을 줄여야 되고 그 다음 대형 집폐물을 파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도 처리되고 소각장

신성모위원

갔다 오면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해야죠. 협의를 해서 해야 되죠.

신성모위원

더 매립장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앞으로 해야 되죠.

신성모위원

안된다면 갈 필요가 없는 거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시가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쓰레기 처리는

신성모위원

자신 있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처리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4,000만원인데 이게 지출이 가능한지 우리 회계법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 1인당 해외연수비가 130만원이거든요. 갈 수 있는 한도액이
그러면 여기 4,000만원 같으면 12명인데 1인당 얼마인지 압니까? 330만원쯤 되거든요.
이게 지출이 가능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기준이 의원님들은 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요
일헌

김일헌위원

민간인은 그러면 한 500만원 줘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박재우위원

내가 한 마디 여기 정리해줄게요. 지금 몰라서 그런데 여기에는 이삼용의원하고 나하고 들어 있습니다. 왜 들어 있느냐 하면 천군동 쓰레기를 그냥 자꾸 다른 읍면의 것까지 다 들어옵니다. 이번에 안강까지 들어옵니다. 안강까지 들어오니까 저게 앞으로 얼마 못씁니다. 얼마 못쓰는 게 아니고 소각을 해야 앞으로 50년, 100년은 쓰지 그대로 놔두면 못쓰니까 천군동 쓰레기 주변 마을에 있는 협의체가 있어요. 그 대표자를 전부 선발하고 나하고 이삼용의원하고 나는 몸이 아파서 못간다 이삼용의원이 좀 가거라 가서 그 사람들을 독일이나 네덜란드나 스위스나 프랑스나 선진된 데 좀 보고 여기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하자 이것을 설득시키려고 이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이게 설득만 만약에 되면은 돈 수백억을 해도 저런 것은 시설 못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이런 거다 라는 것을 아시고 다른 읍면동의 쓰레기가 현재 천군동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강 것은 주민들이 못들어오도록 막으려고 합니다. 지금, 못들어온다고, 이런 지금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군동의 청년회장, 순머리청년회장 주로 전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보내서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시의원도 두 사람 들어 있어요.
일헌

김일헌위원

그 얘기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조금전에 김상왕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관내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린다면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 틀림없이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냐 하면은 국장님도 공장에 대한 공법을 잘 모르잖습니까? 그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파악 안했죠? 저도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 음식물 폐기 쓰레기장 온다고 하면 혐오시설은 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장 오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니까 100% 안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공법을 가지고 공장에 오늘 처음 봤는데 보니까 세계한?일상공인연합회 사무총장이 양찬영씨인데 국제회의를 10월 5일부터 8일까지 서울에서 총회를 마치고 외동공장 방문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외국에 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이렇게 도입을 해서 선진화된 처리장을 만드는 데가 있는데 굳이 예산을 지출해가면서 외국에 선진지 견학을 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공법으로 한다면은 굳이 한 군데에 모으는 게 아니고 공업지역에 시설이 가능한 데에도 공무원이 제대로 뉴스를 접하고 또 주민들이나 지역의원들한테 이런 공법을 알려줘야 찬반이 나올 건데 일반적인 사항만 가지고 음식쓰레기장 들어오는데 내 전화 받았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안되죠.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왜 이런 것을 전달을 잘 안합니까? 주민들이 100% 반대하죠. 그러니까 이런 공법을 가지고 전혀 환경친화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전제를 했더라면은 또 주민을 설득했더라면은 반대할 명분이 없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인센티브 줘야 되죠. 천군동과 같은, 그렇게 시켰다면 반대하지 않는 명분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일반사항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이기적인 발상 가지고 또 행정소송 들어왔을 때 시가 만약에 패소했을 때 부담 누가 집니까? 국장이 질 수 있습니까? 과장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중고를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이 말입니다. 제대로 알게 해줘야죠. 선진지 견학 그래가지고 돈 4,000만원이 물론 여기서 해줘야 됩니다. 지역주민협의체에서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만 굳이 이렇게 행정을 잘못 집행하면서 과잉지출 아닙니까? 외동읍에 세 군데 들어와서 다 반려시켰잖습니까? 그러면 그런 공법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이거 나는 오늘 처음 받았습니다. 이런 공법을 지역의원들에게도 국장님도 잘 모르잖습니까? 이런 공법을 가지고, 아셔야 되죠. 알아가지고 어떤 공법으로 하시느냐? 또 정보를 파악하셔야죠. 해가지고 외국에 가지 말고 여기 보니까 자료표에 보니까 외국사람들이 외동공장의 견학날짜를 잡았다 말입니다. 따지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이제 알고 행정을 펴셔야죠. 이거 행정소송 들어왔을 때 지면요 또 경주시가 재정을 부담해야 돼요. 심판요구 들어왔다 아닙니까? 이거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삼용위원장

현재 이 예산하고 관계있다면 관계있고 내용대로라면은 앞일이라고 보면은 공장 인허가문제인데 공장 인허가문제 나는 모르겠고 우리 지금 세계화 추세도 그렇고 국내 추세가 또 쓰레기 음식물 퇴비화 사료화 이런 것은 현재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음식물로 인한 퇴비화나 사료화는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내적으로 전부 특허 다 받아 취득했습니다. 정말 보면은 견학 가보면 기가 찹니다. 삽시간에 건조시켜서 전부 쇠는 쇠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다 해가지고 퇴비화, 사료화 다 하는데 문제는 했을 때는 그 환희에 다 젖었는데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농가나 또 대한민국 축산업계나 이 사료화를 잘 안쓰고 있습니다. 소비성이 없어서 전부 문 닫기 일보 전에 있습니다. 그렇고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느냐 이것을 가져가서 만약에 우리 경주시에 음식물쓰레기를 가져와서 백년대계를 보고 이 시대가 어떤 첨단적으로 도의상의 좋은 제품이 생산될 때까지만이라도 꾸준히 가주면은 그런 걱정 할 것 없죠. 우리 재작년인가 작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나 청솔이 고전해가지고 만약에 청솔이 부도가 난다 공장이 잘못 된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많은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안받았습니까? 집행부가, 그랬는데 문제는 현재 천군동에 매립장에 피해 인접지역 주민들을 납득시키고자 하는 가볍게 얘기하면 홀리는 거에요. 집행부가 주민을, 그러나 전체 큰 틀 이어 봤을 때 우리 30만 가까운 경주시민이 읍면에 직접 소각로나 매립장을 가지고 활용하는 읍면도 있지만 또 동이나 읍면, 읍면은 어떠냐? 외동읍, 내남, 또 산내 같은 데는 상수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소각로나 거기는 더군다나 아무 거나 안된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 내일 모레 매립 종료시한이 만료된 안강 같은 데 이런 게 들어오고 있으니 주민협의체에서 경주시 것은 좋은데 읍면쓰레기는 가져오지 마라 이거에요. 이게 3년 전부터 이야기로 오늘에 거치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쓰레기봉투로 하는데 대해서 주민협의체기금으로 현재 10% 넣고 있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협의체 위원들, 또 지역 남자주민들, 이번에는 또 여자들도 이건 필요성이 있다 선진된 그런 부분을 보여야 여기 자꾸 수질오염, 환경공해, 악취 이런 문제 민원이 덜 생기니까 잘 된 데 한 번 보여주자 그래서 얼마 전에 갔다 왔죠? 나는 안갔지만
여자들도 갔다 오고 갔다 오니 선진지 갔다 오고부터는 사실은 민원소지는 좀 조용해요.
내일모래 매립 종료시한이 완료된 안강같은데 이런 것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주민협의체에서 경주시꺼는 좋은데 읍면 쓰레기는 가져오지 마라 이겁니다. 이게 3년전부터 이야기가 오늘에 뻗친 이야기라. 그런걸로 인해서 쓰레기 붓고 투입하는데 있어서 주민협의체 기금으로 현재 10% 얻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협의체 위원들 또 지역 남자주민들 이번에는 또 여자들도 필요성이 있다 선진된 그런 부분을 보여야 여기 자꾸 수질오염 환경공해 악취 이런 문제 민원이 덜 생기니까 잘된데를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얼마전에 갔다 왔지만 나는 안갔지마는 여자들도 갔다오니 선진지 갔다오고부터는 사실은 민원 소리는 좀 조용해요. 그리고 첫째 숲머리로부터 동방일원까지 전부 콩이 안된다고 하고 있지요? 열무도 심고 무우를 심으면 전부 안되고 있다고 그러거든. 그것을 또 동방청년회같은 곳은 얼마전 너무 떠들어가지고 파리가 너무 일고 있다 엄청난 그런 민의 소리가 나니까 우리 집행부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해서 자연녹지로 풀었을 때에 이거 함께 지어서 들어간다 지어서 들어가면 지역의 주민들의 고용창출도 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이익에도 조금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일방적으로 하는 이야기로 주민 호리기식이야. 나는 눈감고 있는 거라. 박재우위원님이나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매립장이 그래도 종료시한이 되었을때는 어차피 세계화 추세도 소각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소각로라고 하는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데 결국 있는 자리에 여기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은 소각로 소자만 나오면 전부 다 떠들고 나옵니다. 우리 25개 읍면동에 누가 소각로 받아줄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중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소각로 있는 곳 매립장이 있는 곳 가장 민주주의이면서도 선진 발달이 된 미국이나 프랑스나 예를들어 블란스나 거기 가서 한번 보고 오소. 바로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가서 하면은 승낙만 한다고 하면 그거보고 우리는 그대로 시설해 주겠다 그랬을때는 조용하지요 그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세계적인 특허다 외국인이 거기 가서 견학이 왔다 그것은 앞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 추리지 확실한 경주시가 거기에 대한 생산성 또 했을 때 품질의 우수성 또 퇴비화 했을 때 그 곡식의 영향성 그런 것은 다 준비가 안되었지요? 그 사람들 준비되면 팜플렛에 다 있지마는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화 사료화 해 왔을때도 다 그런 팜플렛에 의해서 왔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뭡니까?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오늘 예산 심사하는 자리지마는 위원들이 함께 헤아려 주고 나는 그 지역에 이 예산이 필요 없어요. 넣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주민들 호리느냐고 말이야. 소각로 뭐고 귀찮단 말이야. 가져 오지 마라. 안강 매립장이 내일모래 종료시한 되어도 우리 천군동에 가져 오지마라 나는 대모한다 그게 내 지론 아닙니까? 그런 것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큰 틀위에서 생각을 좀 해야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안된다 이거라. 먼저 발생한 부분이 그 다음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인허가 열 번이라도 더 내주면 어떻습니까? 내줄 수 있는 곳은 내줘야지 법이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이면서도 법이라는 것은 만인의 혜택이 골고루 혜택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업체는 되고 특정업체 아닌 곳은 안되고 그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입안할때도 보니까 우리 재활용품 공장만 오는걸로 되어 있는데 내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이 되어서 심의할 때 나가 보니까 쓰레기차 기사들 대기실도 그쪽으로 온다 뭐도 그쪽으로 온다고요? 뭐 온다 뭐 온다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반대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상하게 설명을 하시고 예산은 이따 우리가 삭감하고 안하고는 여기 예결위원들이 전부 다 좋아하면 삭감하는 것이고 좋아안하면 살아가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해 위원으로서는 이 예산을 싫어합니다. 계속 끌고 다닐 필요도 없고 거둬라 이거라 내일부터 모래부터 그러니 3개월 시한을 주잖아요. 너무 지금부터 쓰레기 입출하는 것을 제외시키면 너무 그거하니까 3개월 유예를 주니까 각 읍면동에 빨리 통보해서 자체 소각로를 차리하든지 자체 매립장을 만들어서 활용해라 천군동에 오지 마라 이거야 국장님 저 소견을 분명히 또 얘기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은 저도 앞서 이것을 삭감하겠습니다. 누가 지적을 했고 안했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국장님 저는 질문에 앞서서 혐오시설중에 혐오시설인 쓰레기매립장을 안고 있는 인근 주민들에게 물론 주민들이 불만도 표출하고 우리 시에서도 어느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마는 이만큼 참아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구별한지가 몇 개월 안되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92년도부터 처음에 한게

이종근위원

하고 있는데 왜 이와같이 체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95년도부터는 2005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이제 일반 쓰레기와 혼합해서 매립할수 없도록 규정을 해 놓고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해서 매립하므로 인해서 집 침출수의 발생이라든가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래서 천군 쓰레기매립장에 주민들이 불만을 사고 있는 것이 첫째 악취 아닙니까?
악취는 왜 일어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음식물

이종근위원

젖은 쓰레기 주범이 음식물쓰레기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젖은 쓰레기 또 젖은 쓰레기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인데 이것을 분리수거 하라는 것이 시의 현재의 시책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국가적으로도 해 오고
가장 문제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해주겠다는 민간업체가 나왔다라면 천군동 주민들한테 희소식이에요. 안그렇습니까? 거기에 들어갈 음식물 쓰레기를 대신해서 민간인이 투자해서 처리를 해 주겠다고 나왔다라면 이거야말로 천군 주민들한테 희소식이 아닐수 없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게 음식물 쓰레기거든요. 민원문제 업자가 책임지겠다. 시가 책임지지 민원이 투자 왜 수십억을 업자가 투자합니까? 우리시가 이런 공장을 우리가 산내 청소년수련원을 저거 민간인데 위탁해 놓고도 산내가 골치가 아픈데 음식물 쓰레기 시설공장을 우리가 지어서 민원인한테 위탁을 해 주면 그 어떤 전문가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운영 하겠습니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자연적으로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저것도 민간인한테 위탁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막연한 계획이라든지 시의 계획 체계적으로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계획이란 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빙자로 해서 사업자가 하겠다는 것을 방해를 했을 때 따르는 법적인 문제는 또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공장 인허가를 해 줬을 때 민원이 있다고 해주지마라고 하는 법 있습니까? 없지요?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주지 마라는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공장은 아무나 하는게 아닙니다. 전문 경영인이 운영해야 됩니다. 얼마나 시가 득입니까?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우리 음식물 쓰레기 요즈음 영천같은 타지역으로까지 가고 있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이것을 사업자의 말에 의하면 시가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민간인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법중에 위법이라는 것이죠. 시에 어떤 향후의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지도 안하고 향후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 때문에 이런 사업은 일반 다른 사업자는 못한다라는 것은 위법중에 위법이다. 따라서 이것은 향후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참고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위원장
오늘 국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공장을 하겠다 하는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월성동이나 보덕동 주민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시가 직영을 하는 걸로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아닙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런 부분이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그렇다라면 지역의 주민협의업체가 이것을 법인을 해서 사업을 하는게 맞다고 봐야죠. 안그렇습니까?

신성모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신성모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말이죠, 예산을 다루다가 갑자기 허가 문제가 나오고 이럽니까? 오늘은 예산을 갖다가 선진지 견학가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예산을 해줄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이것을 논해야 되는데 계속 인허가 문제 생활쓰레기 문제 이거 왜 나옵니까? 왜 자꾸 시간을 끕니까?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쓰레기 매립장 인허가 문제나 종합적인 문제는 앞으로 다음 기회를 보아 전체 간담회나 아주 폭넓게 우리 다같이 의논하도록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안 문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만 하세요. 그만

이삼용위원장

이걸 처음부터 인허가에 대해서는 답변을 깔끔하게 하시고 안들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차피 발언해 놓았으니까 질문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간을 끌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우리 경주시 도시쓰레기 관계가 말이죠, 예년에 한라에서 봉길리 거기와서 도시쓰레기 소각로 하고 그 다음에 산업쓰레기 매립하고 했을 때 산업매립장만 경주시가 허가를 해주면 경주시 도시쓰레기를 전부 소각해 주겠다 매립해 주겠다 공짜로 그것도 한라에서 안그랬습니까? 한라는 대한민국 대기업이였는데 그리고 한라가 중국시장까지 겨냥할려고 할 때도 우리 집행부가 안해줬단 이말입니다. 물론 양남, 양북, 감포 면민들의 어떤 반대 또 민의 목소리도 있었지마는 그런 것도 안했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3개, 4개 읍면에서 들어오는 쓰레기 들어오지 마라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각로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원칙이지 안그렇겠습니까?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 생략을 하시고 예산만 우리가 다루면 되니까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충분히 다음 기회에 전체 간담회나 또 기회를 맞아서 폭넓게 논의합시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 소관 종합적으로 예산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이삼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79쪽부터 198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227쪽부터 230쪽까지 채무부담행위는 268쪽까지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여기 지금 현풍마을 농로포장 한발대비 용수개발 기계화 경작로 위치가 어디고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안강 강동 안계들입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현풍마을 강동입니까? 안강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강동입니다.

박재우위원

강동
그 다음에 밑에 용수개발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것은 기계화 경작사업 이것은 어디입니까? 어느 읍면이냐 이말이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지구가 여러군데 됩니다.

박재우위원

바로 어제도 내가 이야기 했지마는 과장, 과장 잘못이 아니냐 예산부서에 예산을 하는 담당자 잘못이라고 시의원이 봐서 현풍마을이 달성군 현풍면인지 어떻게 아노? 강동면 현풍면 안강 현풍읍 무슨동 무슨리에 표시를 해주고 해야 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현풍마을이라고 해서 현풍마을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어떻게 아노 말이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앞으로는 제일 위에 앞에다가 강동읍면 붙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수해복구 주민숙원사업도 다 마찬가지야.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반드시 앞에다가 그 읍면동을 넣고 자연부락 단위를 더 넣어야 보면 알거 아니냐.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두번째는 이야기하고 치우자. 우리 경로당 때문에 난장판이 났어. 돈 3억원만 하면 다 할수 있는데 수중보 3억5,000만원이 그게 그렇게 급하나요? 예산 깍아서 그쪽으로 주면 안되나?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우리 수중보를 앞으로 여러군데 해야 되는데 시범으로 할려고 하니까 지금 내년에 지금 5월이후 우수기가 안됩니까? 그래서 그전에 우리 마칠려고 합니다. 올해 착수해 서○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들어가시고 다음은 도시과장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참고로 199쪽부터 120쪽까지입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199쪽에 안강지구 전승비 진입로 6,000만원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안강에 양동마을 입구 옛날에 6.25전 참전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입도로가 없어서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진입도로 포장하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아, 새로
알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위치는 강동이고 견적비 명칭은 안강이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이삼용위원장

더 심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 이것은 어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도비 받아서 우리 사고나면 모터보트 소방서 사준거 3,000만원

박재우위원

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비 받아서 안전사고 나면 보터모트 소방서 사준거 도비 내려온 겁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종근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202쪽에 한마음 6길 소방도로 1억4,386만4천원 이것은 왜 감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추진할려다가 주민 동의가 안되어서 그 밑에 사업장으로 금액 그대로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이거 대충 어디입니까? 한마음 6길 어디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한마음 6길은 동천의 마을인데 거기서 주민들 토지승락 관계 제일 처음 할 때는 할려고 그랬는데 승락이 안되어서 이것은 동천 우방 리조트앞에 위치를 변경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조례에 있는 사항 정할때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물어보고 정하는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하고 의논해서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 몇 사람이 도저히 동의가 안되어서 위치를 변경 여기는 이번에 100% 동의를 받았습니다. 변경한 위치는

이종근위원

밑에는 확실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확실합니다.

이종근위원

위에는 금액이 더 많은데 여기는 마찬가지입니까? 황성 삼보아파트 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황성 삼보아파트는 그 위에 보시면 도비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황성 삼보아파트라는거 이것은 도비에 계상하지 시비에 대해서 그것은

이종근위원

목을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치만 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바꾸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왕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김상왕위원님

김상왕위원

도시과에 전반적으로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보면 매년 그렇듯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계속 그렇게 시행하고 국비 도비는 어느 읍면동에만 국한시켜서 집행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

없습니까?
과장이 보고 요청해서 해 줘야 되겠다 싶은 지역에는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우리 국비는 양여금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시의 강변로라든가 알천로 이런 것들 정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왕위원

도비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비는 뭐 도비관계는 도에서 도의원과 협의해서 내려오는 그거입니다.

김상왕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지 않은 지역에도 사소한 그런 숙원사업도 국비 도비를 계상시켜서 그렇게 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이죠, 폭넓게 골고루 형평성이 있게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맞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건축과는 211쪽부터 21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231쪽부터 23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예,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전통한옥건립비 지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건이 나갔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까지 9건이 나갔습니다.

최병준위원

9건 나갔으면 지금 현재 당초 1억5,000 집행 다 되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한 1,400만원 남았습니다. 1억4,800만원 나갔습니다.

최병준위원

1,400만원 남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신청 들어왔는 것은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지금 들어왔는게 8,000만원 지금 나가야 됩니다.

최병준위원

지금 그러면 요즈음 평당 얼마씩 줍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50만원 주고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건축과장
숲머리 자료를 준비해. 뭐냐하면 숲머리 입구에 행정대집행 한거 알지요?
과장이 했지요? 이원식 시장이 있을 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 있을때는 안했습니다.

박재우위원

좌우간 행정대집행 건축과에서 나가서 했잖아?
행정대집행 다 두들겨 부셨지요?
그 다음에 그대로 해 줬지?
이번에 시정질의를 할테니까 자료 준비를 하라고 6길 마을에 거기에 홍보마을이라고 해서 전부 기와집에 말이지, 보조금 다줘서 집 지어놓고 전부 용도변경 해서 식당 다 허가내 줘서 일요일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답변할 필요없어.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식당은

박재우위원

됐어. 답변할 필요없어. 다음에 준비를 하라고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21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235쪽부터 239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해봅시다. 지금 214쪽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있잖아요?
지금 1억8,000만원 부분에 추가로 리터당 더 상승해 주는 거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본예산에 3억1,426만2천원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지금 현재 리터당에 버스나 화물이나 리터당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와 택시는 건설교통부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협의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화물은 7월 1일부터 인상분 전액을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계상된 1억8,000은 원래는 12억1,700인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화물을 전액 인상시켜 준다고 이래가지고 추가로 24억2,600만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이 추경 요구를 12억원을 했는데 재정 사정상 1억8,000만원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 증액 요구 했는 것이 1억8,000만원인데 이 부분을 화물 이번에 파업하고 이런식으로 화물만 지원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추가로 내려온 부분은 버스도 증액이 되고 그 다음에 화물도 증액이 되고 택시도 증액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리터당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버스와 화물이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경유는 55원70전에서 77원98전으로 올라가지고 22원28전이 올랐습니다. 버스는요, 그 다음에 화물은 55원70전에서 100원24전이 올라가지고 44원54전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엘피지는 64원5전에서 96원92전으로 해가지고 32원87전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화물은 전액 지원이 되고 7월 1일 이후에 나머지 부분은 행정자치부 장관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현재 버스나 택시보다는 화물이 더 추가로 보조해 주는 인상액이 높아졌네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높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내가 하나만 이야기 합시다.

이삼용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최병준위원

제가 하께요.

이삼용위원장

최병준위원님

최병준위원

특별회계말입니다. 237쪽을 보면 전기료 부분에 있어서 증액이 4,500만원 했는데 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 우리 경주시 전체 어떤 신호등이라든지 경보등 경광등에 대한 부분 예산을 연간 예산을 계상해서 계획해서 계상을 안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뒤에 보면 신호기가 신설이 되어서 더 많이 되어서 그런 것 같으면 전기료가 인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가는데 뒤에 보면 또 신호기 신설 및 보수는 7,000만원이 감되었거든요, 그런데 4,500만원 여기는 보면 앞에는 전기료가 인상이 되었는데 증액을 해 놓았는데 전기료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전기료 인상이 된게 아니고 저희들 신호기 신설 및 보수 기정에 1억9,800만원이 되었는데 경정이 1억2,8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2,800만원 시설을 올해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병준위원

당초 계획보다는 줄었잖아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니 지난해보다는 1억2,800만원이 많아졌다고 봐야죠.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올해 1억2,800만원치 신호등을 증설했으니까 지난해보다는 더 많아진 그런 겁니다.

최병준위원

그러니까 결국 1억2,800만원만큼 작년, 전년도 2002년도보다는 많아졌지마는 역시 전기료도 1억9,800만원에 대한 증설한다고 보고 전기료를 책정했을거 아닙니까?
전기료 이것은 2002년도 예산 아니잖아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2003년도요.

최병준위원

2003년도 예산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4,500만원 전기료가 없다고 하는 자체가 계상을 처음부터 잘못 계상했는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조금 과다 계상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과다 계상이 아니죠. 예산을 지금 적게 축소시켰는 것이지요. 이런 전기료 같은 경우는 거의 돈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나지 않느냐 한 신호등이나 경광등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 차이가 없을 것인데 앞으로 할 때는 조금 더 그냥 예산만 듬뿍 뜸뿍 올려놓고 내려놓고 이럴게 아니고 조금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 예산을 세우면 이런 돈을 증액한다든지 7,000만원씩 줄여준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을거 아니냐 하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교통행정과장
시장한테 보고를 하라고 뭘 보고를 하냐 하면 시내버스 오지노선이 지금 전부 적자노선인데 내남, 박달, 현곡, 가마골, 양남, 양북 그 다음에 산내, 우라 예를들어 아화, 도리 전부 오지노선이 적자이고 교통량 조사해서 50억원을 업자에게 주기로 했는데 시비 단돈 1원도 안주는데 시내버스도 이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전부 농촌에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학생, 노인만 타고 다니지 제대로 눈뜨고 다니는 사람은 다 자가용 타고 다닌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차 가서 사람 3명, 4명, 5명 태워오는데 사회복지 차원에 돈을 줘야지. 10원도 계상이 안됐잖아. 앞으로 업자 회의해가지고 노선 전부 다 빼버릴테니까 시의 관용차로 실고 다니라고 미쳤나 업자가 사람 몇이 없는데 차 타고 다니고 생각해 보라고 교통량 조사해서 50억원을 업자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데 단돈 1원도 안주고 말이지, 운행하라고 그러면 어느 사람이 운행하노? 그래가지고 오지노선마다 전부 다 업자 회의해서 다 뺄테니까 오지노선에는 전부 시의 청소차가 가서 실고 다니든지 시의 잡버스 사서 실고 다니라고 근본 못다닌다고 이거 행정을 이따위로 하고 예산 이래가 그 사람들 기름 닳고 가서 손님 아무도 없는데 노인 몇사람하고 노약자하고 학생하고 그것밖에 없어. 눈뜬 사람은 자가용 다 타는데. 그러면 거기 차 안들어 가도 된다 말이지? 교통량 조사해서 돈 50억원이나 보상해 주기로 해 놓고 돈 1원짜리 하나 안줘놓고 시장한테 보고를 해. 차 팔테니까 내가 시 저거가 다니지.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지적과는 21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그러면 예산 심사를 하지 말지. 과장 지난번에 공시지가 조사해서 심사를 다 했습니까?
해가지고 경주시에 공시지가 올랐는 곳이 있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오른곳도 있고 내린곳도 있고

박재우위원

어느 동네가 오르고 어느 동네가 내렸습니까?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구체적으로 600필지 정도를 조정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못 외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박재우위원

그런데 과장 이렇게 생각하라고 지금 불경기가 와서 난리야 이런때는 공시지가를 내려줘야 된다고 경기가 활성화 되고 부동산 값 올라가면 올려줘야 되고 그것이 시정이 말이지 시민들한테 하는거지. 지금 불경기가 와서 땅 내놓아도 팔리지도 안하고 있는 판인데 공시지가 자꾸 올려서 세금만 자꾸 내면 도리가 아니잖아.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하세요.
근도

최근도지적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수도사업소는 218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241쪽부터 257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하나 질의해봅시다. 저기 덕동댐 비상여수로 돈 3억원이 이게 국비가 왔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특별교부세 내려 왔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행자부 특별교부세?
누가 이야기해서 가져온 겁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용 몰라요?
국장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게 국회의원이 이야기해서 가져온 거에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행자부장관이 전번에 경주를 방문했을 때 시장님께서 건의를 해서

박재우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이 경주 왔을 때 건의해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서천좌안도로로 13억원 받았습니다.

박재우위원

13억원하고 3억원하고 왔단 말여요?
경주시민이 말이지 덕동댐 거기는 다 죽인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그때 우리가 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 했는데 국회의원이 이야기해서 온 것은 아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어요. 준공식때 국회의원, 도의원 부르면 안됩니다. 준공 언제 됩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 10월 15일까지 공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박재우위원

10월 15일?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기하고 하는 것은 좀 더 걸리지 싶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12월말에 해도 좋고 지금 공정이 어느정도 됐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90%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90% 되었어요? 태풍이 와도 물 그쪽으로 넘어가도 관계 없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관계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수문 올렸습니까? 수문 되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수문 다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설국장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절대 참석시키면 그날 나한테 난리납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뭐 하는 겁니까? 경주시민이 말이지, 그거 못해주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민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도의원이 교부세 10원도 안가져 와서 뭐가 시의 대표고 앞으로 그런 사람 절대 부르면 안됩니다. 초청하면 안돼요. 미리 얘기 합니다. 초청하지 마라고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하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 259쪽부터 264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지금 뭡니까? 하수종말처리 인입을 어느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사를 하수종말처리장 인입관로공사를 어느정도 하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박재우위원

어느쪽하고 어느쪽이 안되었습니까? 내남쪽에 하고 있습니까? 내남 예상 관로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내남까지는 안가고요,

박재우위원

언제 계획하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금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안강이에요. 금년에 하는 것이 외동, 건천, 양남이 지금 금년에 하도록 계획되어 있고요, 장래계획이 서면, 양북, 내남입니다.

박재우위원

주관로공사가 안된데는 인입공사를 빨리 해가지고 종말처리가 되도록 하세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다 작년 저작년에 해 놓았는데 인입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신택지에 6억원 확보를 했는데

박재우위원

인입공사를 해가지고 종말처리가 되도록 하란 이말이에요.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예,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소장님
우선순위는 누가 정합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우선순위는 누가 정하는 것 보다 환경부에서 용량이 큰것부터 지금 준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전체적인 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금년 4월 1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으면서 환경부에서 대충 1년에 우리가 금년에 두 개를 신청했는데 한 개 더 내려와 3개가 환경부에서 계획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탑정동 정수장에 몇% 공급을 하죠? 탑정동 정수장에서 물을 취수를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3만톤

이종근위원

3만톤 하는데 그 원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남천

이종근위원

봉계 내남이 원수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면 그쪽을 좀 살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도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인구도 극소수하고 그 다음에 농가용 주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농사용 개념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덜오염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저희들 지금 보면 저희들 지금 보면 그래도 경주시 하수처리장이 타시군에 비해서 엄청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저희들 금년에도 한 개 환경부에서 줄려고 하는 것을 두 개로 해가지고 어떻게 노력했더니 세 개까지 나왔는데요, 사실 빠르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종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상류지역에 이조 이상 이쪽으로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내려오면서 정화가 된다라고 보고 바로 가까이 토석 삼릉 이쪽으로는 교도소 밑으로 이쪽은 가까이 있잖아요?
그 물을 바로 정수장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게 되는데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또 저희들이 하수도종말처리장 계획에 포함이 안된 지구입니다.

이종근위원

왜 그렇습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마을 하수도 개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왜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 개념하고 하수처리장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하수처리장에는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내남같은 것은 내남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500톤 규모로 계획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경주시내 전체가 마을하수도 104개가 승인나 있습니다. 승인이 나 있는데 아직까지는 마을하수장 한건도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종근위원

오능지역 그쪽 국당지역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당, 오능 그 일원에 탑정동에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오능은 우리 경주 하수종말처리장에

이종근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아직 못들어 옵니다. 메인만 지금 블루스에 나가 있고요, 그 중간은 월성지구가 하여튼 메인해 놓고 지선연결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시가지도 아직 황오동도 안된 곳이 많고요,

이종근위원

황오동이야 좀 늦게 되었으니까 그렇지.
해동

최해동하수도사업소장

다른 지역도 지선 연결이 안되어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수천여군데를 지선연결 다 해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 종합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85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위원장
보건소에 거기에 공중보건의 식사기금 해가지고 보건소에 근무하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근무합니다.

박재우위원

몇 명 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 한의사 선생님 세분, 치과의사 선생님 두분, 일반의사 세명 그렇게 근무합니다.

박재우위원

한의사 3명, 치과 2명, 모두 8명이죠?
한의사도 치료를 합니까? 침놓고 해요?
그 사람들 병역면제 되지요?
공중보건의 하는 사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병역 대신에 와 있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관리 감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급료도 주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급료는 국비로 줍니다.

박재우위원

국비로?
대강 1인당 얼마나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반인 선생하고 전문인 선생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 150만원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150만원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돈 그정도 주고 병역면죄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제대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가면 서비스가 제대로 되도록끔 관리 감독을 잘 하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읍면에 간호사 뭐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요원요.

박재우위원

보건요원 나가 있지요?
몇군데 나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다 있습니다. 읍면마다 다 있구요.

박재우위원

12개 읍면 다 있고?
동에는 없고?
12개 읍면 혼자 나가 있지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니요

박재우위원

보건진료소 지소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보건지소가 있고요, 보건지소가 읍면마다 한군데씩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그보다 조금 더 의료 취약지에 16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그래서 보건요원은 읍면지소마다 한명내지 두명

박재우위원

인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이 보건요원이 38명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혼자있는 곳도 있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혼자 있는 곳은 16명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16명 있지요?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정상적으로 퇴근하고 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감독을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박재우위원

여기서 전화로 확인합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수시로 점검도 가고요,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원래는 공무원이든 회사든 혼자 나가 있으면 감독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제대로 근무를 성실히 안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감독을 잘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216쪽부터 217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입기술센터 소관 예산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어제 기술센터소장님 우리가 이야기 했지요? 산업건설에서
지금 많은 위원들이 여론이 소장에 대한 질타가 상당히 많아요. 당신 정신 똑바로 차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왜냐하면 당신 말이야, 기술센터소장이라 해서 우리가 농민을 상대한다고 해서 어지간하면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당신네들 편리하게 다 해주고 있는데 당신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를 해도 분수가 있지 다른 사람 아무도 없고 당신 혼자 와서 저게 무슨 일이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없는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세요.
소장이면 기술센터 밑에 과장, 계장 많이 있잖아. 있으면 다 와서 인사를 하고 정중하게 당신들이 예의를 갖출건 갖추어야지. 사람들 아무도 없고 혼자만 오면 앞으론 안돼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조심하세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92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 141쪽부터 150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

국장 에어콘 및 전선구입 83평 3,44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어디 운동장에 말씀입니까?

박재우위원

실내체육관에 그것은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 에어콘이 용량이 적어서 대회할때나 행사할 때 적정 냉방이 안된다 그래서 이번 유대회를 하고 난뒤에 에어콘 설치했던 것을 시중가의 40%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구입한걸로 그렇게

박재우위원

시중가의 40% 그것은 무슨 말인데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시중에서 1억원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약간 며칠 썼는거니까 중고로 환산해서 4,000만원에 구입하는

박재우위원

중고를 산단 말이에요?
중고를 사요?
새것을 안사고?

신성모위원

새것을 유대회하면서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유대회를 하면서 그 기간만 사용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박재우위원

대구시에서 산다는 말이지?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니 삼성에서

박재우위원

유대회때 빌려준 겁니까?
빌려줬는 것을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네?

박재우위원

대형이겠네요? 이거
얼마나 대형인데 우리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83평 16대입니다.

박재우위원

대수가 몇대예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16대

박재우위원

실내체육관 지을 때 미리 온냉방시설 제대로 하지. 지은지 얼마 안되었는데 벌써부터 냉방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가 사실 안그래요?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그때는

박재우위원

10년, 20년이 된것도 아니고 불과 몇 년전에 지었는데 그때 온냉방시설 제대로 갖추어 놔야지 지금와서 벌써 몇 년되지도 않았는데 냉방이 부족해서 중고를 사다가 한다는게 모양이 좋아요? 어쨌거나 중고 아니가 행정기관이 말이야 소위 국가기관이 말이야, 어디에서 쓰든거 고물 중고나 사다 하는게 뭐에요. 하면 옳은거 하지. 이런거 하면 계속 고장나고 또 시원찮아.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대회때 사용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별 이상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김병태위원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146페이지 경관 조명 전기요금이 특별교부세에 8억원이 나온 그 경관시설입니까? 문화예술과에에 특별교부세에 대한 8억원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입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안압지에 있는 동부 사적지에 있는 야간 경관조명입니다.

김병태위원

지금 설치되었습니까? 교부세가 언제 교부되었는데 4개월 같으면 9월달부터 12월달 전기세인데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아직 100% 설치는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일부 설치하려고 지금 추경으로 나왔을 때는 10월달에 공사를 하고 11월, 12월 두달치만 전기세가 500만원만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일부는 지금 설치가 되어서 조명을 하고 있고

김병태위원

4개월치를 지금 1,000만원이면 지금 4개월분 시설비에 대해서 올해까지 전기세는 다 됩니까?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저가 지금 예산부분에 잠깐 1분만 시간을 빌리겠습니다. 어제 날짜에 직협 자유게시판에 경주시민이 잠깐 들러서 말씀드렸는건데 전기세 부분입니다. 새벽에도 지금 첨성대 주변에 수많은 가로수가 조명이 계속 비춰지고 있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좀 나가셔서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 새벽까지 켜지 않도록 첨성대와 주변지역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인터넷을 봤습니다마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29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예, 사무국장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사무국장 우리 의회에 예산이 위원이 개인적으로 연간 특히 식대같은거 그게 1인당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480만원

박재우위원

1인당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기준입니다.

박재우위원

1인당 480만원 곱하기 24명 얼마입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1억원

박재우위원

막연하게 이야기 하지 말고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1억1,520만원

박재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의회 회기에 안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1인당 480만원 같으면 실지로 의원들이 1인당 480만원 써집니까?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을 해 보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현재까지는 좀 그렇게 안써지는데 연말에 아마 정기회 하면

박재우위원

뭐가 연말에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정기의회가 열리고 하면

박재우위원

정기의회가 열리는데 1년간 1인당 480만원 아닙니까?
나오는 일수가 몇일입니까? 80일입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80일

박재우위원

80일에 480만원인데 그게 1인당 480만원 써지느냐 이말입니다. 평균을 나누어 보니 1인당 얼마나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1인당 이거 기준을 못하는게 말입니다.

박재우위원

회기에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회기내에 1인당 기준을 못하는게 각종 일본 사람들이 온다든지 행사 안합니까? 전액 이거가지고 경비를

박재우위원

일본 사람들 오는데 행사하는데 왜 이 돈가지고 쓰는데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의원들요, 의원들 만찬이 있을 때 그런 각종 행사할 때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딱 개인 앞으로 못한다고요?

박재우위원

그것은 각종 행사하고 일본 나라시 자매도시 의원들이 오는 것은 예산서에 앞으로 올려요. 예산서에 올려서 대접을 하고 이것은 1인당 480만원이면 1인당 의원들이 480만원씩 먹도록 앞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도록 해 주라 이말이야. 그런데 평균 나눠 보니까 1인당 얼마 써집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평균 그게

박재우위원

안나눠 봤지요?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평균 그러면

박재우위원

됐어. 여러 소리하지 말고 그러면 장부 다 갖다가 봐야 되니까 보기 귀찮으니까 1인당 480만원인데 일본 손님오고 다 치워버리고 실질 1인당 480만원 가지고 1년간 회기를 했는데 1년간 다 나와도 운영위원회도 있고 예결위도 있고 상임위원회도 있고 감사도 있고 본회의도 있고 다 있잖아. 그지요?
그걸 1인당 나눠보면 1인당 식대가 얼마든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평균 한번 나눠서 나중에 보고를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1인당 식대가 1년간 해보니까 1년에 얼마들더라 480만원이면 300만원 든다 나머지 180만원은 손님 접대비로 든다 그런 것은 접대비는 접대비대로 그 다음에 의원들이 정식으로 회의때 쓴 것은 아마 카드로 쓰지요?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예, 전부 다 카드입니다. 손님 접대나 뭐나 전부 다 카드입니다.

박재우위원

카드니까 전산두드리면 되잖아. 여기 1인당 평균 24명 나누면 1인당 얼마씩 쓴다는 것이 딱 나오잖아. 왜냐 우리가 알아야 먹는 것도 알아야 맞추어 먹어야 될거 아니냐 안그래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먹는 것도 1회에 3만원이상 못쓰도록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3만원을 쓰거나 2만원을 쓰거나 5만원을 쓰거나 우리가 1인당 480만원 범위내에만 쓰면 될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1인당 1회 쓰는 기준도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당신네들 안먹어야지. 밥 먹으러 오지 마라고 이제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통제를 해야 합니다. 집행부 관계

박재우위원

전부 다 의회 회의때마다 전부 다 와서 밥먹고 말이야. 전부 의회 예산가지고 쓰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아무도 오지 말라고 공무원 다른 사람들 다 오지말라고 의원만 밥 먹어야 돼.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그것은 그렇게

박재우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앞으로 한번 따져 보라고 1인당 추접지마는 1인당 480만원인데 의원들이 1년간 나와서 1인당 실질적으로 밥값 식대비가 얼마들어가는지 나중에 따져서 한번 보라고 보고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래야 알지 우리도 480만원치 먹었는지 100만원치 먹었는지 200만원 먹었는지 나는 50만원치도 못먹었지 싶은데 한번 따져보고 얼마가 의원들의 식대에 들어갔는지 그것을 평균치 한번 나눠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신성모위원

의회 직원은 예외입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협의된대로 정회를 하여 의견교환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받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석호 간사님 나오셔서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정석호 간사입니다. 정회중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기획공보과 시책추진 시장 시장업무추진 삭감액 2,000만원 부시장 삭감액 1,000만원 기획공보과 민간위탁금 경주역사자료 발간 삭감액 3,500만원, 기획공보과 일반운영비 가장살고 싶은 경주발간 3,300만원 시책추진 시책홍보업무추진비 500만원, 시정업무추진 문화예술과 2,000만원 문화예술과 토함산 제야의 타종식 5,000만원, 관광진흥과 시책추진업무비 1,000만원 총무과 국외여비 삭감액 2,000만원 총무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0만원 축수산과 해맞이축제 회감구입 1,400만원 축수산과 민간행사보조 해맞이축제 회시식장운영 1,006만원 총무과 2004해맞이대축제 일반수용비 540만원 방한모 급량비 300만원 임차료 915만원 재료비 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1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1억5,320만원 의회사무국 의정활동업무추진비 500만원 총 19건에 4억6,0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사적공원 일반운영비 사적지 안내수첩 제작비 1,050만원 총 1건에 1,0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 삭감된 일반회계 4억6,025만원과 특별회계 1,050만원을 회계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정석호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석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정석호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동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디디. 이것으로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