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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장수 의원 발언

83회 제2본회의2003-10-01

이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월 30일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과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석호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석호 의원입니다. 그 동안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9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4천93억7천만원에 2백61억1백만원이 증가된 4천3백54억7천1백만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2백42억5천만원이 증가된 3천5백24억5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5천1백만원이 증가된 8백30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시정업무추진비 1억1천5백만원, 경주역사자료 발간비 3천5백만원, "가장 살고싶은 경주" 발간비 3천3백만원, 토함산 제야의 종 타종식 행사비 5천만원, 2004 해맞이 대축제 행사비 2억2백만원, 국외여비 2천만원 등 총 19건에 4억6천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사적관리 특별회계에서 사적지안내수첩 제작비 1천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있게 협의한 후 심사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경주시장) !#A1219##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정석호간사 수고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석호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별정직 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춘발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제2회 추경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무척 노고가 많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5월 29일 개최한 경주시지편찬위원회에서 "경주시지"의 명칭을 "경주시사"로 개정키로 의결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본문 중 "시지"를 "시사"로 수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지보다는 시사의 개념이 광범위하고 상위개념으로 통합시.군의 시사를 편찬하는데 적합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주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2명의 지방별정직 보건위생감시원 중 8급 2명 중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1명에 대하여 8급 직급을 7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데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음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승급문제는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평성과 근무연한 등을 참고하여 신중히 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99년 시.군 통합시 제정된 현 시기는 복잡하여 이해가 어렵고, 차별화된 경주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부족하므로 심벌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개정하여 상징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시기의 出자형 금관, 곡옥형 구름의 모양이 있는 태극형 타원형을 왕관, 여섯 개의 점, ㄴ자형을 조합한 사각형으로 문양을 변경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낙관의 이미지를 응용한 독특한 느낌을 담아 아름다운 정신과 문화를 상징토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기 전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확정짓자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마치고 의견수렴도 거쳤으며, 몇 차례의 의원 간담회를 거쳤으므로 새로 제작되는 시기에 대한 집행기관의 국외홍보는 물론 국내홍보와 각종 시설물의 안내판에도 성의있는 교체를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로 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부터 국민의 정부에서 추진해온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법의 폐지로 인한 시 조례의 존속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과 고엽제후유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국가보훈처의 요청을 행정자치부가 수용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경주시세감면조례중 장애등급을 추가 삽입 개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표준안에 부합하고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로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데 따른 노인복지기금을 신설하는 우리 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재원은 경주시 출연금과 노인회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2004년부터 매년 1억원씩 10년간 10억 목표 조성계획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에 최선을 다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 예금이자가 낮아 기금적립과 사업에 차질이 예상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의 확보가 시대적 요청이고 장기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로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 잔액의 이자율 및 대부료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주민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 각종 청사 등의 건립시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 신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과다한 부담 및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시의 현행 조례를 이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매각대금 분할 납부할 때의 이자율을 1% 내지 2% 인하조정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대부료 연체요율을 현행 일률적으로 15% 적용하였던 것을 연체기간 1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차등 인하하도록 하고, 지방청사 표준면적기준 시달에 따라 행정수요, 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장래의 수요를 감안하여 시 본청과 읍면동 청사, 의회청사, 종합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표준설계면적 기준을 설정하고 앞으로 청사 신축시에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부합하고 집행기관의 성실한 집행을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 자립 지원사업을 도모코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우리 시에서도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2001년 10월 19일자로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2003년도 기금운영을 위하여 본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시의 기금조성은 2001년도에 3억3천9백만원, 2002년도에 1억1천5백만원, 2003년도에 1억1천9백만원을 조성하여 총 5억7천3백만원을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사용처는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의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고, 금년에는 총기금 5억7천3백만원 중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융자금으로 3천만원을 사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천만원의 주 사용처는 집짓기, 세탁업, 간병인사업 등을 위한 자활공동사업자금을 융자하여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금운영의 원활한 운영을 주문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려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8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와 위원 상호간 토론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으며, 원만한 의견절충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집행기관에 보충자료를 요구하는 등 심도있게 심의하여 의결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 고)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222##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224##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226##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경주시장) !#A1228##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230##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경주시장) !#A1233##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주시장) !#A1235##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2003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경주시장) !#A1237## 2003년도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박춘발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편찬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의원님
일헌

김일헌의원

행정지원국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이진구의장

행정지원국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일헌

김일헌의원

국장님 시 캐릭터를 바꾸게 된 동기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개정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통합 당시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정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도 곤란하고 또 너무 복잡하다 이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게 지난번 캐릭터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캐릭터가 나온 것도 사실 문장의 의미를 부여를 하여 설명하니까 알지 사실 잘 모르는 편이거든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지난번에 바꾸게 된 동기도 경주를 우선 캐릭터를 보면 상징적인 경주에 와닿는 것을 캐릭터를 보고 이것은 경주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누구나 쉽게 알기 위해서 캐릭터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한 1억 정도 들었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약 한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룬 사항입니다마는 그러나 지난번에하고 이번에하고 일부 외부인이나 또 시민들이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도 차라리 전번 것이 안낫겠느냐 거기나 거기나 똑같은 건데 이걸 해가지고 얼마나 시민이 처음에 봤을 때 경주의 상징이라는 것을 알 것이며, 또 경주에 대한 상징적인 지난번에도 오히려 금관을 상징하고 또 더 나은 사항이 아니냐? 오히려 이번 것은 봤을 때는 전문가가 문장의 의미를 안뒀을 때는 과연 경주라는 의미에서 무슨 의미를 두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예산만 낭비 않겠느냐? 시민들에게 오히려 질타만 당할 것 아니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개정한 사유라든지 우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조기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홍보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결국 현행에서 지금 개정안하고 보면은 결국 거기에서 거기인데 오히려 지난번 것이 더 모형이라든지 또 외부에서 봤을 때 더 모양새가 갖추어진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바뀐 캐릭터가 한 눈에 확 닿아가지고 "아, 이게 경주구나!?" 라고 와닿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낭비지 오히려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는 것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캐릭터뿐 아니더라도 앞으로 시가 추구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라든지 좀 신중을 하셔서 물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돼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시민에게 다가설 것이 뭐냐? 캐릭터 바꿔서 얼마나 시민에게 서비스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번의 캐릭터를 바꾸게 된 동기가 모든 시민들이나 또 경주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한 눈에 와닿는 어떤 이정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캐릭터를 바꾸게 된 동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서 거기하고 별로 차이점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지난번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일부 시민들이 봤을 때 지난번 여러 가지 모형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도 공모할 때 나가봤습니다마는 용역회사가 지난번하고 같은 회사입니까? 틀립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같은 회사입니다. 지난번에 만든 회사에게 이번에 또 같이 줬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욱
일헌

김일헌의원

집행부에서 어떤 우리 경주를 알리고 좀 더 경주에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 캐릭터를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오랜 기간동안 한 의사는 충분히 충정이 갑니다마는 할려면 좀 정말로 원취지대로 하셔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종전 게 바뀐지가 오래 안됐죠? 지난번 통합되고 바꾼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정의욱
종전 통합되기 전 시, 군 따로 있을 때는 따로 있었고, 또 통합되고 이거 바꾸고 그 다음 이번에 또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정의욱
그러면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지난번에 통합되고 바꿨는데 이번에 또 시장 바뀌니까 또 바꾸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제안사유에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시를 찾아오는 여러 손님들이나 내방객들이나 또 시민들도 이 기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경위도 있었습니다.

박재우의원

시장이 바뀌니까 새로운 모습을 뭐 하나 보이기 위해서 바꾼 것 아니냐? 내가 묻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의원

아닙니까?

이진구의장

행정지원국장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기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의원님

배용환의원

경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두 번 들어갔는데 하나를 삭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시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안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진구의장

그것은 그렇지 않죠. 배용환의원님 이게 맞습니다.

배용환의원

조례가 두 번이 들어가거든요. 안그러면은 앞의 조례를 빼버리고 건국위원회 폐지조례안 그러든지 두 번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보세요. 건국추진위원회 조례거든요.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또 조례안이라고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안그러면 앞의 조례를 빼고 위원회 폐지조례안 하든지

이진구의장

그러니까 배용환의원, 현재 여기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 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2회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장수의원

의장, 간사 설명하기 전에 본 의원에게 발언권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진구의장

예, 이장수의원님

이장수의원

우리 경주시의회 회의규정에 출석요구를 공무원들 다 하죠?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된 공무원이 자리를 비울 때는 의장님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죠? 안그렇습니까?
맞죠?
그런데 왜 회의할 때마다 시장은 왜 자리를 자꾸 이탈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진구의장

오늘 시장님 경북 씨름왕 대회가 황성공원에서 있는데요 도지사님이 참석을 못하신다고 시장님에게 참석하라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이장수의원

의장님한테 재가를 받고 갔습니까?

이진구의장

, 아침에 저한테 와서 도지사님 전화를 받고 안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장수의원

도지사가 어떤 형편에 못오면 부지사가 와도 되는 거고 우리 시가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보다는 오히려 우리 경주시의회 본회의가 더 중요한 것이지 거기 뭐 굳이 갈 이유가 뭐 있나요? 그리고 자리를 말이죠 앞으로 그런 데 가는 것은 부시장이 좀 가셔도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의장님께서 시장이 회의 중에는 자리 이탈 좀 하시지 말고 부시장을 보내시든지 담당국장을 보내시든지 그렇게 하고 자리를 좀 지키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진구의장

예, 오늘은 사전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녀오시라고 했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의원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재가 안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진구의장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인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호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례를 2000년 10월 31일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정부에서 날로 늘어나는 국토의 난개발을 억제할 수가 없어 지난 2002년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 공포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국토가 환경친화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법률에서 정하는 조례를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도시가 친환경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과 3장에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주민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방법과 도시계획시설관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범위 등을 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건축허가등 각종 개발행위에 따른 기준과 규모, 각종 이행보증금 예치방법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제5장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상 허용하여 주거지역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제7장에서는 건폐율 및 용적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그 비율을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최대한 반영토록 하여 토지의 이용률을 제고코저 하였습니다. 제8장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 상임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종전 조례에 준하여 정하였으나 제5장 및 제6장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제한과 기타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타도시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있어 타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수정된 중요사항만 말씀드리면 각 지역지구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 중 생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2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완화하였고, 또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 40% 이하를 부지면적이 500㎡ 이하의 소규모 부지에 대하여 50%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경주시장) !#A1238##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진구의장

김호인간사 수고했습니다.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김호인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감사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전 위원이 참여하여 충분한 의견교환 후 작성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두 건은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조례안 등 각종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해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셔서 알차고 내실있는 임시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상승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미 임시회 기간 동안 많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을 위한 올바른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