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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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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임동현 의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특수교육환경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여 사회통합을 해 나가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5년마다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특수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구나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학기별로 1회 이상 장애인 인식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교원연수, 안 제11조에는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에 특수교육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과 자료제출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14조에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