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용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경주가 특수성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로 인한 모든 특수성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하면 경주는 국립공원이 8군데가 있는데 이 8군데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거환경계획을 볼 것 같으면 국립공원 인접한 도심지역 신규 주택용지는 고도제한 고도는 경주는 옛날부터 이 고도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문화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층으로 하자는게 아니고 과연 국립공원 인접주변을 어디까지 치느냐 여기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가시거리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가시거리로 따지는지 가시거리라는 것은 100m도 될 수 있고 인접지역에서 1,000m도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석굴암까지도 가시거리로 따지거든 공무원들의 생각차이라. 그래서 안그래도 도시계획법이나 또 국립공원법이나 문화재보존법이나 이게 3대 악법의 하나인데 그 악법을 다 받고 있는게 경주거든요. 다른데도 국립 공원이 있고 문화재가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악법을 적용되어 받고도 있지마는 특히 경주는 도시계획법은 물론이고 문화재보호법, 국립공원 국립공원도 어느 지역 없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겠지마는 하나밖에 없는 지역도 있고 면적으로 봐서는 경주 몇배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산발적으로 8군데 묶어 놓으니까 전부 가시거리 따지고 안그래도 제약을 많이 받는데다가 여기에 보니까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마는 고도는 제한하더라도 인접지역은 국립공원 있다고 무조건 허가 넣으면 안된다고 그러거든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는 주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이것을 선별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김형국씨나 계속 1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경주시에서 근무만 한가도 그러면 이 시대에 했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이 정확한데 국장님 조금 있으면 나간다 과장님 어느 자리가서 과장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무슨 시민들이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방향 감각도 없고 방향 제시도 모르고 누구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는 전부 그때 담당부터 국장까지 생각이 다르고 시장까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제약만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사실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간다면 가장 이런 했는거 하고는 관계 없지마는 시장이라든지 또 국장님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립공원 인접지역의 혐오물 시설부터 먼저 옮긴다는 이런 계획이 계획없이라도 앞서서 이런 것부터 옮겨가면서 이런 것을 했을때는 이런게 우리가 시민이 또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믿음이 가는데 당장 시민이 전부 원하는 화장장도 하나 못 옮기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소방도로 그어놓고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그거와 동일하다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은 악법이다 이래서 민의 사유재산 침해시키고 민의 자유권을 구속시키기 때문에 이게 악법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재인기라, 우리 경주시가 난개발 난개발 그러지만 난개발을 하라고 그래도 경주는 난개발 안합니다. 왜 그러냐 중소기업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영세한 중소기업인이 난개발 해가면서 올라가자면 기반시설비가 더 들기 때문에 빈약한 중소기업인으로서 난개발 하라고 해도 못해요. 정말 광활한 땅을 가지고 평야를 가진 그 경기도 지역이나 또 인구가 아주 밀접해 있고 한적해도 주택 계약해서 살러들어 온다든지 그런데는 있지마는 경주 같은데는 한적한데 아파트하면 분양됩니까? 또 기업을 하나 할려고 해도 기반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거기에 갈려고 합니까? 산에 바다에 강에 사실 아닙니까? 들에 왕경지 개간 그래가지고 전부다 농로 필요없지요? 강에 해가지고 남천에 손못되고 정비 못하고 있지요? 바다에 문무대왕릉 때문에 제약받고 있지요? 산꼭대기 석굴암, 불국사 전부 다 문화재 지정해 놓았는데 난개발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로 인해서 이미 이런 기본계획은 안만들어도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제약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러니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경주가 보면 거의 농촌인구가 대다수인데 그래도 농촌에서 농지를 활용한 작물도 있지마는 축수산도 있거든요. 있는데 축산같은 것도 우사를 하나 못짓습니다. 경주시 남산동 같으면 하나 허가해 줍니까? 안해줍니다. 왜 그러냐 우리 도시건설국 산하 계획과 생각이 있어서 해 놓으면요. 산업환경국이 보는게 다르고 또 기획문화국이 보는게 현저히 다릅니다. 이래서 우리 경주시내 시민들이 정말 집 짓는 것도 사업이라고 칭하는데 사업하나 할려면 혼빠집니다. 혼빠져요. 그리고 우리 30만 가까운 경주시민이 경주 우리 자치로 봐서는 우리 경주에 사는 향토민으로서는 경주 이 넓은 땅 천지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생각을 학예사 3명 지혜체 맡겨놓고 시장부터 집행부 공무원들 30만 가까운 경주 시민이 줄줄 끌려 다닌단 말입니다. 이런 좋은 도시계획정비수립계획안을 만들어 놓았지마는 학예사 3명이 안된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가서 이상 없나? 농지과에 이상없다. 문화예술과가 문제다 문화예술과 올려놓으면 이 학예사가 정말 정의롭게 판단을 해서 중요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자기가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문화재청 형상변경을 득해서 하기로 해서 그쪽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전문성 있는 대학교수님들 또 학예사 내지는 문화재 전문성에 대한 강사라든지 박물관장이라든지 이렇게 도장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들어오면 전부 문화재청으로 올려 보내니까 설계 사무실에서는 돈 몇푼 벌어 먹을려고 설계사무실 주인들이 뛰어다니다가 설계사무실에서 안된다고 하면 개인이 뭡니까? 더 답답으니까 온갖 인맥을 다 찾아가 교수님들인데 도장 하나 받을려고 억지로 억지로 해서 받아놓으면 시장 판단이 다르고 국장님 판단이 다르고 과장님 판단이 다르고 계장 판단이 다르고 경주가 보소 법이 얼마나 많은게 경주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에 법을 적용 묶이는데는 경주시청뿐입니다. 상업지역에 세상 천지에 경관, 미관 찾는 곳은 경주법 뿐이에요.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용역비만 버리지 경주를 아무리 아름답게 희대 도시계획 이거 정비계획 수려한 전문가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던져줘봐도 아름답게 안되는데가 경주입니다. 세상천지 상업지역에 말이죠. 나무 베었다고 해서 산림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적용시키고 기차가 옆에 지나가고 7번국도 주변에 말이지, 예를 들면 경관 훼손된다고 서류 반려시키는데가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악법도 이것은 무슨 군정시대의 법도 이런 법은 없었고 3대 악법위에 또 이거 악법인기라, 여기 악법이 뭐냐 우리 집행부 공무원법이라 계장 몇 명하고 과장 불러놓고 이거 어떻게 되었노 쑥덕쑥덕 거려서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법이라 또 입법 찾으면 뭐 합니까? 입법이 현재 있는데도 3대 악법에서 경주는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게 경주인데 이런게 일괄적으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아까 도시속에 문화재로 인한 외국 가도 그렇고 사실 그게 맞거든요. 맞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 경주같은데는 정부차원에서 국익을 위해서 예산을 경주에 편성해 줘서 세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경주의 신라 역사 문화도시 정비수립 문화재정비수립 계획 아래 국익을 위해서 정비수립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도 약한 문화재청에서 말이지, 고도보존법에 의해서 시민단체 및 의회, 시민들이 함께 떠드니까 남산정비 차원 그 다음에 쪽삼일원 뭡니까? 고분 황남고분, 노서고분, 홍오고분, 인왕고분 주변에 불요불급한 것부터 철거하는 데 좀 내려왔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그것도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순수 국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다가 재정 자립도도 빈약한 우리 경주시가 또 문화재청 국비 70% 우리 시비 30% 하니까 200억 내려오면 우리 경주 시비를 또 60억 대줘야 되요. 60억 대고 우리는 손도 못대고 간섭도 하나 못하고 우리 경주시민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문화재에 접근하면 무조건 매장문화재나 지상유물이나 훼손시키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대접받고 오직 문화재위원만 접근해야 경주는 옳게 이게 보존되는 것 같이 지금 문화재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함께 지혜를 모아서 시민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또 학계 여러분들이 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학계는 학계대로 자기의 상대 체면지키고 자존심 안집쩍거릴려고 말 안하지요. 공무원 문화재위원들 저렇게 이야기 하면 우리는 말못합니다. 하나마나 또 하나마나 맞고 못한다 시민 옆에 가서 간섭도 못하고 혼자 분통만 터줄뿐이고 이런게 경주가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했는데 이거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전부 인정을 갈겁니다. 심정은 다 갈겁니다. 가지마는 하기는 이렇게 잘해 놓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놓은 통에 오히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도시건설국 산하 직원들이 바뀌었을때는 시민들이 오직 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나할 때 더 제약이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하는 이야기 하나 틀리는게 뭐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고통 겪고 있습니까? 한명, 한명 응집력이 없어서 소리를 함께 안내어서 그렇지 개개인적으로 한번 가 보세요. 물어보세요. 경주시에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고생하는 사람도 거기에 전부 사로 잡혀서 타시군의 사람들이 경주 시청에 들어왔을때는 경주시에는 왜 어른이 그렇게 많이 들어 앉아 있노 안그럽니까? 왜 항상 절해야 되고 빌어야 되니까 판단이 안되는 거라, 도시과에서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딱 결정이 나 버려야 되는데 문화예술과 거쳐야지요 농정과 거쳐야지요. 또 시장한테 보고하라고 그러면 시장이 노라고 그러면 끝이죠. 그리고 민원 관계도 이렇습니다. 자연부락이 독가촌이 한집이 있든 자연부락이 열집이 있든 이런 독가촌 한집부터 자연부락 열집이 전부 하나의 어떤 유해물질 공장이 들어왔다 전부가 피해보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법이기전에 인정을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민원이 10명중에 50대 50 나오면 법이 필요 없지요.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참석해도 한명, 둘이가 민원이 있으면 생각의 차이점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번에 말이죠 동방모텔 관계도 11일날인가 문화재위원이 내려왔는데 문화재위원이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만 이야기하고 가면 되는데 오시자마자 여기는 민원이 있다는데 이러거든요. 문화재로 인한 민원이 아니잖아요. 민원은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할 일인데 그렇게 문화예술과하고 사전 문화재위원이 하나의 한 시민의 어떤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사전 먼저 가로채는 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