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8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11-05

김승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지역구별 크고 작은 행사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농촌 들녘에는 추수를 못한 곳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태풍 매미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한데다 수확기를 놓쳐 생산량이 더 감소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빠른시일내 수확을 끝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과 우리 위원님들은 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및 경주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과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처리하고, 11월 6일과 7일 양일간은 현재 방문이 필요하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가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및 경주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및 경주도시계획주차장신설및페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이 10월 28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중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11차 전체 의원간담회를 마치고 천북면 모아리 소재 이상태씨 돼지콜레라 발생 농장을 현지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위문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고)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 제안설명 (끝에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령 제13조 및 동법령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법률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 내용 및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종전까지 도단위로 3-4개 시군씩 묶여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하여 오던 것을 법률의 제정과 환경부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시군단위로 운영토록 개정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사용료 납부방법 수렵금지구역 지정 포획조수의 종류 수량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규정된 것과 경주시 여건에 부합되게 일부 사항을 추가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아직까지 문경, 예천등 일부 시군에서만 제정 운영 시행되고 있으며 도단위 순환수렵장운영시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법령에서 지침에 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본 업무가 시군단위로 이관됨에 따라 수렵장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수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올해 당초에 계획도 없었는데 몇몇 사람에 의해가지고 순환수렵장을 허가했다 승인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수고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말이죠. 옛날에는 도에서 하다가 지방자치에 알맞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우리 경주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유해조정 할려고 하다가 유해조정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 보면은 포획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오리라든지 돼지라든지 말이죠. 이런 부분은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오리같은게 풀린데가 있던데 그것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처음에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할 때에 돼지와 피해 조수 돼지와 오리등을 넣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산림청에서 수렵밀도 조사를 해서 아직 이 지역에 대해서는 번식률도 낮고 적기 때문에 다음기회로 미뤄야 되겠다 이래서 저희들 승인을 못받았습니다.

이장수위원

밀도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데 탁상에 앉아서 경주시에 자기들이 돼지 집합 해가지고 머리수를 세나? 자기들이 구석구석 다니면서 세나? 이거 유해조수 있을 때 가장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끼치는 것이 돼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돼지인데 각 읍면에서 유해조수 할려고 그럴 때 피해가 있으면 그 사례를 보고하라고 그래서 상당히 수합이 많이 되어 있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저희들 받은게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수합되어 있는 그 상태로 봐가지고 지금 환경부에 조사한게 나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엉터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조사를 했습니까? 우리 국장보다 강계장 한번 물어봅시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환경부에서 지방부서 지방환경청을 통해서 매년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 저희들도 멧돼지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의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강계장한테 국장한테도 여러차례 말씀드리고 했지마는 강계장 보고도 돼지를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포함을 시켜라 왜 그러냐 엽사들이 말이죠, 사냥을 가게 되면 앞에 돼지가 나타나면 아무나 잡는 것은 아니지마는 돼지들이 다 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포획하지 못하도록 제외 종목으로 해 놓으면 말이죠. 만약 단속하는 사람들한테 붙잡힌다고 그러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요. 그러면 괜히 전과자만 만드는 결론이 나오는데 노루가 나와도 잡아야 되고 돼지가 나와도 사람이 무의식으로 쏘게 되어 있어요. 엽사들이 나도 옛날에 해 봤는데 그 경험에 의하면 잘못하면 말이죠. 전과자 만들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게 있어요. 그리고 또 웃기는 얘기가 환경부 저거가 경주시에 돼지 몇 마리 있는지 뭐 어떻게 압니까? 이거 순엉터리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국장님도 인정이 안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승인이 내려왔을 때 제외가 되었을 때 수차 이런 민원 문제 여러 가지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맞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했는데 승인이 도저히 안됩니다.

이장수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 그리고 1,104명인가 몇 명인데 다 했지요? 다 마쳤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1,104명 승인을 받았는데 1,102명 현재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장수위원

1,102명 받았습니까? 아직 4개월간 기간이 있으니까 목표 안되면 되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짜리가 제일 많이 깎여 나갑니까? 30만원짜리가 제일 많이 깎여 나갑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10만원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이장수위원

10만원짜리가 제일 많아?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아니 20만원짜리가
전체 2억7,041만입니다.

이장수위원

3억 가까이 되네?
그러면 기타 경비 빼고도 돈이 좀 남기는 남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많이 남습니다.

이장수위원

어쨌든 수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는 그 지역 지방자치 실정에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는 도에서 했지마는 그러니까 매년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귀찮지마는 잘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에도 농작물 수확될때쯤 되면 유해조수라도 해가지고 이것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번에 이 일에 대해가지고는 본위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8조 10항에 보면은 가옥 축사 구조물에는 수렴을 600m이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19조 5항에 보면은 문화재가 있는 장소는 1km내에는 총엽을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사는 인근부에는 미터수가 없거든요. 9조 1항에 보면은 시가지 인가 부근에는 그냥 총엽만 못하도록 미터는 없고 문화재는 1km내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총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사람이 사는데는 키로미터가 표시가 안되어 있고 아무렇게나 총엽을 해도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은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8조에 명시된 10항에 명시된 그 600m이내는 아예 수렵을 못하는 거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총엽은 얘기도 안했거든요. 여기는 그냥 수렵만 못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수렵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9조에 명시된 것은 수렵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이라도 사람이 지나가거나 혹은 무슨 그런데는 못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저희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가 있는데는 1km이내에 총엽을 못하도록 해 놓고 사람이 사는 인가에는 키로미터가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총엽을 할 수 있는 못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이 안되어 있거든요. 문화재가 사람보다 더 귀하다 이말이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못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렇게
일헌

김일헌위원

법이 악법이네요. 그죠? 사람이 사는데는 키로미터 표시가 안되어 있고 문화재는 1km 되어 총엽을 못하도록 했고 역으로 되어야 되지, 문화재는 차라리 600m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데는 1km내에로 총엽을 못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수렵은 600m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8조에 보면은 그 다음에 9조에 보면은 민가에는 그냥 총엽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키로미터가 없고 단지 5항에 보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1km안에는 총엽을 못한다는 이런 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내용을 보면 사람보다는 문화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라는 법망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여기다가 10조는 우리가 삽입한 거죠? 8조, 10조는 8조 10항은 삽입한거 맞지요?
우리 조례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우리 자체적으로 한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맞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조례로 제정된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에다가 차라리 1항에다가 시가지 인근부근 기타 여럿이 모이는 장소 여기에도 만약에 이 조례를 삽입하면 안됩니까? 1km안에 총엽을 못하도록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10항을 600m에서 1km로 말씀하시는 거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지요. 아니 이것은 총엽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위에는 단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금지 구역이고
일헌

김일헌위원

수렵금지구역이거든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금지구역이고
일헌

김일헌위원

차리리 이것을 600m보다 1km하는 것이 낫지, 위에 꺼는 600m를 1km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런 문제들도 좀 있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보호문제는 상당히 강화되는데 보통 보면 꿩이든지 이런 것은 가까이에 특히 산촌에 있는데 오기 때문에 수렵에 할 수 있는 범위가 구역이 적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600m로 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절 뒤에 꿩이 많은데 거기는 보호한다고 1km 안에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주로 논들이나 밭들뒤에 집뒤에 이런 부분에 많이 내려오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문화재 1km 같으면 들에도 못잡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일헌

김일헌위원

문화재가 얼마나 많이 산적해 있습니까? 총 수렵할 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다 따르면 우리 경주일원에 총엽할 자리 없고 수렵할 자리 없습니다. 다만 이 표를 하는데 사람이 사는데는 600m 규정을 하면서 문화재는 1km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어차피 한다면 위에 수렵금지 구역에다 가옥 축사 및 구조물 1km 하는게 낫단 말입니다. 어길 때 어기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율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도에서 시군단위로 묶어서 할 때는 2005년도에 저희 시군이 해당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풀림에 따라서 금년에 급히 저희들이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추진을 했습니다. 하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치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가 11월 1일 이전에 의회에서 조례 제정되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뒤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들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1km 이렇게 지정을 했을때에 상당한 신청을 받은 부분에 대한 어떤 논란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장수위원

김일헌위원 올해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내년에 다시 할 때는 고칠만한 것은 수정해 고치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나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전에는 우리가 꿩새끼를 키워서 방류를 했는데 요즈음도 하고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주관해서 방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세준위원

전에는 남산에 하고 사적지에다가 꿩 사서 넣었거든. 옛날에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지금은 자연부화로 인해서 꿩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꿩같은 것은 사실상 봐가지고 곡식에 해를 끼치는게 사람 사는데 해를 끼치는게 별로 없다고 보는데 제한없이 자꾸 잡을 것 같으면 옛날에는 우리 경주 개발할때는 꿩을 사다가 남산에 방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몇사람이 잡아들일 것 같으면 멸종이 되지 싶은데 차라리 유해조수 청설모라든가 비둘기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고시하고 승인을 받을 때에 수꿩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하루에 다섯 마리 밖에 못잡도록 수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적으로는 안잡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멸종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은 안되지 않겠느냐

오세준위원

한 사람이 5마리 잡을 것 같으면 1,000명일 것 같으면 5,000마리 잡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4개월간인데요. 천몇백명이 매일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장수위원

장끼만 잡지 까투리는 못잡게 되어 있잖아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수꿩만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유해조수를 없애는 것은 괜찮은데 멧돼지라든가 청설모같은 것은 잡아야 하는데.

이장수위원

멧돼지를 잡아야 된다. 근본적으로

오세준위원

멧돼지, 청설모 저것은 잡을 것 같으면 포상을 주더라도 종자를 없애 버려야 돼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무제한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상입니까?

오세준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국장님 진짜 문화재 우리 경주시는 문화재보호구역 때문에 참 문제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렵도 문화재 보호구역 빼버리고 나면 실제로 행동반경이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되는데 아까 우리 김일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거기에다가 민가를 빼버리고 나면 이제 총쏠때는 진짜 없습니다. 없는데 이 민가가 또 묘하더라구요. 저도 여기 보면 우리 이장수 의장님이 오래전부터 수렵에 대해서 조예가 깊으신걸로 저희들도 아는데 저도 수렵을 좀 좋아해서 한 30년 경륜은 됩니다마는 실제로 경주에서 수렵을 할 곳이 보문쪽에 저런데 꿩하고 고라니하고 많은데 저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못하고 또 한군데를 읍면지역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는 또 민가가 있어서 또 못하고 이래서 제재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수렵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우리 경주시에 드뭅니다. 드물어서 거기에다가 또 해변에서 몇 킬로미터 또 문화재에서 몇 킬로미터 전부 다 걸리는 것이 많아서 적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제가 이렇게 봐서 우리 수렵에 대해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범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사냥은 하다 보면은 깊숙이 산에 가게 되고 여기가 수렵금지구역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수렵금지구역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이곳은 수렵금지 구역입니다. 라는 표지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주같은 분들은 압니다. 여기가 우리 아화고 여기가 우리 읍지역이고 여기는 안될 것이다 대충 판단으로 해서도 알고 있는데 지금 외지에서 온 분들 제가 보니까 저도 전번 주일날 누가 하는데 따라 가보니까 부산쪽에서도 온 분들도 많고 이분들은 천통만통인기라 어디서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지, 하물며 우리 문화제가 옆에 있는데도 총을 쏘고 이래서 제가 가서 여기는 하면 큰일납니다. 안됩니다.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일부러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모르고 하다 보면 고라니도 뛰어 가고 꿩도 날고 하면 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게 불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렵금지구역에는 플랭카드 설치를 군데군데 많이 해서 표시를 꼭 해서 실수로 인한 그런 불법을 안저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사실 저희들 제일 걱정이 그렇습니다. 안전사고하고 그 다음 불법수렵 문제에 대해서 현수막 설치를 하고 또 통반별로 안내문도 돌리고 이래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거기에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불법을 본의 아닌 불법을 안저지를 수 있도록끔 안전장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장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36분 개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경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신설및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두 안건은 모두 건설도시국 소관으로써 국장으로부터 각각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자인 도시과장으로부터 들어 각각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정회를 하여 위원 상호간 의견을 교환한후 간사로부터 협의된 내용을 보고받고 각 안건별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와서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고)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제안설명 (끝에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들어가 앉으시고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한 말씀은 2020년도까지 경주시 도시 기본계획이지요?
그 포함중에는 이제 5년 주기마다 도시계획을 지금 같은 내용 다 들어가가지고 전체 포괄적인 설명이지요?
현재 우리 경주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세월이 오래된 것은 30년 적게는 몇 년간 있습니다만 사실 계획만 그어 놓았지 실행 안된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앞으로 계획만 있는 것인지 계획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는건지 거기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기본계획 목표연도는 2020년이기 때문에 금년 2003년이니까, 17년, 18년 남았습니다마는 관련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재정비할 때에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인구 증가라든가 봐서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저희들이 다시 지정을 합니다. 개발을 위해서 세부적인 것은 그때 지정하면서 세부적인 도로망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거기 개발에 따른 세부시설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목표 연도대로 다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따른 세부시설 계획을 현장에 맞추어 가면서 또는 개발에 맞추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본계획을 지정을 하는게 상당히 의미도 있고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따른 소위 말하면 기반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주거환경을 만약에 도시계획으로 그어놓으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우리시가 또는 중앙정부가 도로를 낸다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을 해 줘야 발전이 되고 가능성이 있고 잠재가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 도로만 그어놓았지 오히려 지금 도로가 주민들이 봐서 굉장한 침해권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사유재산 주차장부지로 그어놓고 20년째 주차장은커녕 사유재산을 억제를 시켰단 말입니다. 이런게 계획하고 현실이 조화가 안되다 보니까 계획뿐이지 거품만 있다 뿐이지 실제적으로 주민에게 우리 경주시 도시계획이 전혀 도움이 못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 대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이 이게 실천 가능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듣고 싶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 사항이 저희들도 또 국가도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10년이상 도시계획 결정하고 토지 매입을 안한거에 대해서는 지금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작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아마 지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저희시 같은 경우는 금년에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세부시설 부지로 묶인 것을 매입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아마 상당한 지원이 되면 우리 시비하고 보태서 그런 도시계획 결정이 된거 지목이 대지에 한해서는 상장히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리계획할 때 당장 확장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저희들 결정안하도록 그렇게 개발수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태까지 우리시가 이제 도시계획을 하면서 저희들 외동같은 경우는 30년 많게는 20년동안에 사유재산을 도시계획속에 여러 가지 포함되어 많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다시 도시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의 참여도도 없고 굉장히 시에다가 신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도시계획을 그어놓고 전혀 기반 시설이라든가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즉 모화지구에도 지난번 도시계획에 상업지역내지는 주거지역 도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기반시설 도로도 없고 상하수도도 없고 이런 시설이 없다보니까 계획만 그어놓았지 아까 2020년도의 청사진을 보면 아주 거창하게 잘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계획 대비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만이 이 도시계획이 제대로 가는건데 앞으로 우리가 2006년도에 외동에도 보면 도시계획 새로 정비를 하는데 주민들 생각에는 이거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말입니다. 지금 기존에도 도시계획 해놓고 도로를 낸다든지 혹은 주차장 부지를 옮긴다든지 전혀 지금 손도 못대고 있거든요. 땅값 부지 보상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만약에 또 다시 도시계획 한다고 그래도 그림만 그리고 용역비만 많이 나갔지 과연 실천 가능하겠느냐 너무 거품을 빼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단계별로 해야 되지, 주욱 몇조원이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중앙정부로부터 이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될는지 자력도 사실 빈약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까지 된 것도 올해 예산 얼마 10억 예산 확보했다고 했지요?
10억 가지고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재 도시계획 해 놓은데 그동안에 도시계획을 해 놓고 사유재산 엄청 침해를 많이 입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전혀 액션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2020년도까지 경주시 도시계획을 하겠다고 과연 공청을 해봐야 우리 시민들은 믿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시계획을 하면서 제대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산 문제가 앞으로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집행부가 많은 노력을 해서 계획에 그치지 마시고 실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린다면 아까 동해남부선 이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동해남부선은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그칩니까? 이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동해남부선 관계는 저희들 화천역세권에 역사 통합은 확정졌습니다. 철도청하고 건설교통부하고 확정짓고 거기에 따른 동해남부선은 철도청에서 지금 거의 입안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안해서 우리시에 협의를 오면 그때 상세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노선은 결정안되었네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안됐습니다. 몇 가지 3개 노선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자체 회의를 하고 아마 이달중으로 경주시에 올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소도읍 가꾸기 4개읍에 대해서 지금 학교측에 용역을 줘 놓았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부터 4개지구 다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4개지구 다 저희들 발주를 했습니다. 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시기가 문제이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자기들도 전국에 읍이 많으니까 250개, 300개되니까 1년에 예산 반영되는 것은 14~20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내년도 당초에 사실 연말까지 계획을 안하기로 했는데 계속 공문이 내려오기를 천천히 해라 우리 행자부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중으로 일단 용역을 해서 받는걸로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개읍이죠? 우리 경주시에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4개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개읍인데 예를든다면 올해는 감포다 그러면 한군데만 선정할 거 아닙니까? 전국에 하다보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동시에 다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4개읍 다 올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선정이 되는 것도 전국에 동시다발로 다 주지는 않을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다는 못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에도 한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한 개 될 수도 있잖아요?
지정된 도시가
동시에 4개 지역을 한꺼번에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거의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지요?
한군데에 100억이 다 투자가 되면 또 다른 곳이 선정되어 할거 아닙니까? 그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매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선정은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한번 선정되면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것은 아니고 4년에 걸쳐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투자비가 전체가 몇 년이 걸리더라도 100억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또다른 지역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물론 연차적으로 나가고 사업에 따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한번 선정되면 4~5년에 마치고 또 내년에 새로 선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선정은 이제 대학에 용역을 줘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 바탕위에 누가 결정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심사를 경주시에서 인정하면 경북도로 갑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4개읍이 올라올거 아닙니까? 용역은 다 줬지요?
우선순위를 어디서 결정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우선순위는 우리 시에서는 경북도로 일단은 올리고 쉽게 말해서 경상북도에도 각 읍에서 다 올라오면 경상북도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심의된게 그중 순위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다음 행자부로 올라갑니다. 그 행자부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4개읍을 동시에 다 도로 올립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다 올립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선순위를 도에서 결정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에서 결정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과장님! 용강준공업단지 말이죠. 준공업단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용강준공업지역은 현재 기본계획상 전번 기본계획에도 앞으로 공장이 옮기면 주거지역 하도록 기본계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외동이나 강동쪽에 공업지역을 지정해서 그쪽으로 옮기고 나면 다음 주거지역으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의지가 있어서 해나가야지, 내가 사적으로 몇 번 얘기 했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을 옮길려면 의향이 있다면 천북 화산같은데 말이죠. 지금 길이 새로 났는데 화산하고 왕신하고 그쪽에 어떤 야산 임야같은 것을 시에서 사가지고 개발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가지고 시에서 수입 볼려고 하지 말고 용강 준공업 지역에 있는 사람은 우선으로 입주를 하도록끔 약속을 받아서 입주시키고 난뒤에 이것을 대지화 시켜줘야 이쪽에 저쪽에 주거지역하는데 양쪽에 주거 지역이 있고 지금 복판에 준공업지역 있는데 하나하나 옮기라고 그럴 것 같으면 언제 옮길지 모릅니다. 계획적인 개발을 해서 옮길 그런 의지가 있어야 도시계획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 해가지고는 저거 어느 천년에 가도 못 옮깁니다. 예를 들면은 포항같은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고 하면 일반 자연녹지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보존지구라든가 국토개발 대상지구에 읍면동에 공장 지금 일체 허가를 안내줍니다. 왜 안내주냐 하면 포항에는 공단 계획을 사전에 용지를 만들어 놓고 전부 그쪽으로 몰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읍면에 땅 사서 하는거 하고 공단에 들어가는거 하고 수요자가 돈이 더 안비싸기 아무 민원이 없기 때문에 공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는 어떻습니까? 지금 외동공단 공업용지 지정해 줬는데보다 이 사람들이 살피는데가 공장으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밖에 지역에 땅을 사서 공장을 지을려고 합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장이 들어서면 또 그 다음에 처음에는 공장 하나에 큰 공해가 없다고 할 지라도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뻔한 사실이거든, 그러면 계획개발을 해서 외동도 그렇습니다. 토개공에 주든지 아니면 시가 공영개발을 하든지 해가지고 분산되는 공장을 한꺼번에 집합시키는 그런 체제를 행정이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계획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외동에 20만평 지금 도에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오세준위원

개발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경북개발공사에서

오세준위원

경북개발공사에서요?

최학철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마 이달중에 승인내려 옵니다. 각 부처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오세준위원

거기도 그렇고 20만평이나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와동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짚고 하시는 그것을 지금 계획 착공되도록 그렇게 할

오세준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경주시에서 말이지, 개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염가로 해서 주면 안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내가 처음부터 그랬지만 천북같은 곳은 포항공업단지하고 바로 산하나 갈려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공단하나 말이지, 강동 왕신하고 그쪽 사이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거기는 입주자를 용강공단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이전시키라는 것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그거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지, 이거 막연하게 계획은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단은 구체적인 방법이 안나옵니다. 보통 도시계획 하는 사람들이 모델적인 것은 거진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생산성 심지어는 우리 시의 자립도도 말이지, 32%에서 50% 정도 올리겠다는 의욕은 좋지마는 올릴만한 구체적인 아이템이 나와야지,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도시계획 입안자가 그런게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은 어떠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육성함으로써 말이지 공단이라든가 대개 최첨단 산업이라고 해 놓았는데 경주시가 공단을 육성해서 돈벌기가 참 힘듭니다. 양쪽에 큰 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말이지, 어느정도 인구가 유입되어 자체 어떤 물류를 선택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좀 올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미비한 사항이거든, 그러니 계획 자체를 보니까 조금 너무나 모델적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인위원님

김호인위원

과장님 우리 장군교 부근에 부흥마을에 우리전에 보니까 추경에서 사업비를 확보한게 있지요? 동국대쪽으로 가는 강변도로 입니까?
예, 있지요?
그것은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설계 나오면 편입 토지가 다 나오면 그때 매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용역 지금 발주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매입할 계획입니다.

김호인위원

그때 추경에서 설계용역비 확보를 했거든요? 했지요?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확정이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설계가 나와야 편입토지 확정이 됩니다. 누구 땅이 들어가는지를 확정되면 바로 매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대충 그게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게 금년말쯤 되면 드러납니다. 그 보상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을 보상해 주는 국비가 지금 우리 도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유도해서 먼저 우리시가 하도록 하자 형산강 개발 때문에 우리가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한 11월말쯤 되면 보상비가 한 십 몇억정도는 나온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기본계획이 서지고 계획이 확정되어 지금 그 위에는 둔치를 만들고 안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시일이 오래가고 하면 그쪽에 강변가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겁니다. 지금 홍수가 나고 하면 그래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가 서천둔치 조성하는거 하고 좌안도로 개설하는거 하고 도면에 같이 붙여가지고 연관성 있게 우리가 통수단면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 그래가지고 고수부지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국비 보상금을 신청을 했다는 이말이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김호인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보상을 어디까지 할 것이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설계가 나와야만 몇필지에 몇평이 들어간다 그게 나오기 때문에

김호인위원

그게 설계는 대충 언제쯤 나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12월말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호인위원

12월말쯤에 기본설계가 나올 것이고 그때부터 보상을 할려면 보상금액은 아직까지 우리 예산이 안세워졌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개 평가사에 감정을 의뢰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아니, 글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는데 이것은 우리 내년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김호인위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차피

김호인위원

국장님 생각에 대충 언제쯤 보상이 실시될 것 같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내년 보상은 내년초 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호인위원

계획입니까?
지금 장군교 부근에 당을 내년초에 보상하도록 국비 요구를 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국비를 요구해 놓았습니다.

김호인위원

요구해 놓았고 하니까 내년초에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올 11월말쯤 되면 국비가 연납되지 싶으거든요.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되면 거기서 행정절차를 한 1개월정도 해가지고 그래서 내년초에는 바로 보상에 들어가도록

김호인위원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 왜 이러냐 하면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라고 그쪽에 있는 분들이 민원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청개구리처럼 많은 비가오면 이거 잘못하면 절단 나겠다 이거라, 그것도 설득력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둔치까지 높여지면 진짜 거기 위험한 것도 제가 직접 몇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강변에 있는 분들을 먼저 보상을 해서 이주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주택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또 염려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금주중이나 내주초에는 성건동에서 설명회를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호인위원

성건동에서 설명회를 하고 그래서 보상을 할때도 말입니다. 그냥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빨리 이주대책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논밭같은 것은 홍수가 나고 해도 뒤에 해도 관계가 없는데 먼저 가옥이 있는 부분부터 먼저 이주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또 민원을 지금 제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상하실 때 유념하셔서 빨리 진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
승환

김승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계획안을 볼 것 같으면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경주가 특수성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문화재로 인한 모든 특수성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냐하면 경주는 국립공원이 8군데가 있는데 이 8군데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거환경계획을 볼 것 같으면 국립공원 인접한 도심지역 신규 주택용지는 고도제한 고도는 경주는 옛날부터 이 고도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역사문화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층으로 하자는게 아니고 과연 국립공원 인접주변을 어디까지 치느냐 여기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가시거리 그래가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가시거리로 따지는지 가시거리라는 것은 100m도 될 수 있고 인접지역에서 1,000m도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석굴암까지도 가시거리로 따지거든 공무원들의 생각차이라. 그래서 안그래도 도시계획법이나 또 국립공원법이나 문화재보존법이나 이게 3대 악법의 하나인데 그 악법을 다 받고 있는게 경주거든요. 다른데도 국립 공원이 있고 문화재가 있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악법을 적용되어 받고도 있지마는 특히 경주는 도시계획법은 물론이고 문화재보호법, 국립공원 국립공원도 어느 지역 없이 없는 자치단체도 있겠지마는 하나밖에 없는 지역도 있고 면적으로 봐서는 경주 몇배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거 산발적으로 8군데 묶어 놓으니까 전부 가시거리 따지고 안그래도 제약을 많이 받는데다가 여기에 보니까 좋은 점은 하나 있습니다마는 고도는 제한하더라도 인접지역은 국립공원 있다고 무조건 허가 넣으면 안된다고 그러거든 시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기는 주욱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과연 이것을 선별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해줄는지 안 해줄는지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김형국씨나 계속 1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경주시에서 근무만 한가도 그러면 이 시대에 했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과 판단이 정확한데 국장님 조금 있으면 나간다 과장님 어느 자리가서 과장할지 모른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은 무슨 시민들이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방향 감각도 없고 방향 제시도 모르고 누구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는 전부 그때 담당부터 국장까지 생각이 다르고 시장까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의 제약만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사실 참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간다면 가장 이런 했는거 하고는 관계 없지마는 시장이라든지 또 국장님이라든지 예를 들면 국립공원 인접지역의 혐오물 시설부터 먼저 옮긴다는 이런 계획이 계획없이라도 앞서서 이런 것부터 옮겨가면서 이런 것을 했을때는 이런게 우리가 시민이 또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믿음이 가는데 당장 시민이 전부 원하는 화장장도 하나 못 옮기면서 점차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일제시대 소방도로 그어놓고 지금까지 해결 못하고 그거와 동일하다고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은 악법이다 이래서 민의 사유재산 침해시키고 민의 자유권을 구속시키기 때문에 이게 악법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문화재인기라, 우리 경주시가 난개발 난개발 그러지만 난개발을 하라고 그래도 경주는 난개발 안합니다. 왜 그러냐 중소기업을 하나 지을려고 해도 영세한 중소기업인이 난개발 해가면서 올라가자면 기반시설비가 더 들기 때문에 빈약한 중소기업인으로서 난개발 하라고 해도 못해요. 정말 광활한 땅을 가지고 평야를 가진 그 경기도 지역이나 또 인구가 아주 밀접해 있고 한적해도 주택 계약해서 살러들어 온다든지 그런데는 있지마는 경주 같은데는 한적한데 아파트하면 분양됩니까? 또 기업을 하나 할려고 해도 기반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거기에 갈려고 합니까? 산에 바다에 강에 사실 아닙니까? 들에 왕경지 개간 그래가지고 전부다 농로 필요없지요? 강에 해가지고 남천에 손못되고 정비 못하고 있지요? 바다에 문무대왕릉 때문에 제약받고 있지요? 산꼭대기 석굴암, 불국사 전부 다 문화재 지정해 놓았는데 난개발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재로 인해서 이미 이런 기본계획은 안만들어도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제약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러니 국립공원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경주가 보면 거의 농촌인구가 대다수인데 그래도 농촌에서 농지를 활용한 작물도 있지마는 축수산도 있거든요. 있는데 축산같은 것도 우사를 하나 못짓습니다. 경주시 남산동 같으면 하나 허가해 줍니까? 안해줍니다. 왜 그러냐 우리 도시건설국 산하 계획과 생각이 있어서 해 놓으면요. 산업환경국이 보는게 다르고 또 기획문화국이 보는게 현저히 다릅니다. 이래서 우리 경주시내 시민들이 정말 집 짓는 것도 사업이라고 칭하는데 사업하나 할려면 혼빠집니다. 혼빠져요. 그리고 우리 30만 가까운 경주시민이 경주 우리 자치로 봐서는 우리 경주에 사는 향토민으로서는 경주 이 넓은 땅 천지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생각을 학예사 3명 지혜체 맡겨놓고 시장부터 집행부 공무원들 30만 가까운 경주 시민이 줄줄 끌려 다닌단 말입니다. 이런 좋은 도시계획정비수립계획안을 만들어 놓았지마는 학예사 3명이 안된다고 그러면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사업을 하나 하기 위해서 도시과에 가서 이상 없나? 농지과에 이상없다. 문화예술과가 문제다 문화예술과 올려놓으면 이 학예사가 정말 정의롭게 판단을 해서 중요 문화재 주변이라든지 자기가 판단하기 곤란한 것은 문화재청 형상변경을 득해서 하기로 해서 그쪽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전문성 있는 대학교수님들 또 학예사 내지는 문화재 전문성에 대한 강사라든지 박물관장이라든지 이렇게 도장 받아가지고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들어오면 전부 문화재청으로 올려 보내니까 설계 사무실에서는 돈 몇푼 벌어 먹을려고 설계사무실 주인들이 뛰어다니다가 설계사무실에서 안된다고 하면 개인이 뭡니까? 더 답답으니까 온갖 인맥을 다 찾아가 교수님들인데 도장 하나 받을려고 억지로 억지로 해서 받아놓으면 시장 판단이 다르고 국장님 판단이 다르고 과장님 판단이 다르고 계장 판단이 다르고 경주가 보소 법이 얼마나 많은게 경주 아닙니까? 도시계획에 의해서 상업지역에 법을 적용 묶이는데는 경주시청뿐입니다. 상업지역에 세상 천지에 경관, 미관 찾는 곳은 경주법 뿐이에요.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용역비만 버리지 경주를 아무리 아름답게 희대 도시계획 이거 정비계획 수려한 전문가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던져줘봐도 아름답게 안되는데가 경주입니다. 세상천지 상업지역에 말이죠. 나무 베었다고 해서 산림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 적용시키고 기차가 옆에 지나가고 7번국도 주변에 말이지, 예를 들면 경관 훼손된다고 서류 반려시키는데가 이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악법도 이것은 무슨 군정시대의 법도 이런 법은 없었고 3대 악법위에 또 이거 악법인기라, 여기 악법이 뭐냐 우리 집행부 공무원법이라 계장 몇 명하고 과장 불러놓고 이거 어떻게 되었노 쑥덕쑥덕 거려서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법이라 또 입법 찾으면 뭐 합니까? 입법이 현재 있는데도 3대 악법에서 경주는 가장 피해를 많이 받고 있는게 경주인데 이런게 일괄적으로 문제다 이렇게 보고 아까 도시속에 문화재로 인한 외국 가도 그렇고 사실 그게 맞거든요. 맞는데 문제는 사실 우리 경주같은데는 정부차원에서 국익을 위해서 예산을 경주에 편성해 줘서 세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경주의 신라 역사 문화도시 정비수립 문화재정비수립 계획 아래 국익을 위해서 정비수립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재정자립도도 약한 문화재청에서 말이지, 고도보존법에 의해서 시민단체 및 의회, 시민들이 함께 떠드니까 남산정비 차원 그 다음에 쪽삼일원 뭡니까? 고분 황남고분, 노서고분, 홍오고분, 인왕고분 주변에 불요불급한 것부터 철거하는 데 좀 내려왔단 말입니다. 처음으로 그것도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순수 국비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거기에다가 재정 자립도도 빈약한 우리 경주시가 또 문화재청 국비 70% 우리 시비 30% 하니까 200억 내려오면 우리 경주 시비를 또 60억 대줘야 되요. 60억 대고 우리는 손도 못대고 간섭도 하나 못하고 우리 경주시민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은 문화재에 접근하면 무조건 매장문화재나 지상유물이나 훼손시키는 사람으로 부정적인 대접받고 오직 문화재위원만 접근해야 경주는 옳게 이게 보존되는 것 같이 지금 문화재위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함께 지혜를 모아서 시민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과 또 학계 여러분들이 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학계는 학계대로 자기의 상대 체면지키고 자존심 안집쩍거릴려고 말 안하지요. 공무원 문화재위원들 저렇게 이야기 하면 우리는 말못합니다. 하나마나 또 하나마나 맞고 못한다 시민 옆에 가서 간섭도 못하고 혼자 분통만 터줄뿐이고 이런게 경주가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했는데 이거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전부 인정을 갈겁니다. 심정은 다 갈겁니다. 가지마는 하기는 이렇게 잘해 놓았는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놓은 통에 오히려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도시건설국 산하 직원들이 바뀌었을때는 시민들이 오직 이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하나할 때 더 제약이 되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내하는 이야기 하나 틀리는게 뭐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고통 겪고 있습니까? 한명, 한명 응집력이 없어서 소리를 함께 안내어서 그렇지 개개인적으로 한번 가 보세요. 물어보세요. 경주시에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고생하는 사람도 거기에 전부 사로 잡혀서 타시군의 사람들이 경주 시청에 들어왔을때는 경주시에는 왜 어른이 그렇게 많이 들어 앉아 있노 안그럽니까? 왜 항상 절해야 되고 빌어야 되니까 판단이 안되는 거라, 도시과에서 됩니다 그러면 이게 거기서 딱 결정이 나 버려야 되는데 문화예술과 거쳐야지요 농정과 거쳐야지요. 또 시장한테 보고하라고 그러면 시장이 노라고 그러면 끝이죠. 그리고 민원 관계도 이렇습니다. 자연부락이 독가촌이 한집이 있든 자연부락이 열집이 있든 이런 독가촌 한집부터 자연부락 열집이 전부 하나의 어떤 유해물질 공장이 들어왔다 전부가 피해보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법이기전에 인정을 해주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민원이 10명중에 50대 50 나오면 법이 필요 없지요. 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줄 이유가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참석해도 한명, 둘이가 민원이 있으면 생각의 차이점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이번에 말이죠 동방모텔 관계도 11일날인가 문화재위원이 내려왔는데 문화재위원이 문화재에 대한 전문성만 이야기하고 가면 되는데 오시자마자 여기는 민원이 있다는데 이러거든요. 문화재로 인한 민원이 아니잖아요. 민원은 우리 경주시 집행부가 할 일인데 그렇게 문화예술과하고 사전 문화재위원이 하나의 한 시민의 어떤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사전 먼저 가로채는 거라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런 테두리안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개발계획을 그어 놓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대안을 찾아야 되거든요. 제가 대안제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앞서 가는데 보면 소위 말해서 경영수입사업 해가지고 택지조성 하는 자치단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리 도시로 계획대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시가 직접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경영수입도 높일뿐더러 이 계획선에 빨리 접할 수 있는 길로가 있거든요. 가능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좀 하시라고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모화지구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해 놓은게 4년 되었습니다. 주거지역도 해 놓았고 상업지역도 해 놓았는데 전혀 개발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하나 내는데 4년 걸린답니다. 돈 16억 드는데도 이것을 택지조성을 해버리면 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로 봤을때는 개발이 되니까 그렇게 주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가능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여하튼 계획을 수립하신데 대해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시장한테 보고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보고했습니다.

최학철위원

시장님이 보고를 받고 하신 말씀이 없습니까? 잘 되었다고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몇가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최학철위원

뭐 어떤 이야기입니까?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구체적으로 분야 별로 말씀이 계셨고 재정 관계도 사실 기본계획은 좋은데 재정이 따라가지 않는 그런 현실성이 있으니까 관리계획할 때 재정비할 때 잘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제가 두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께요. 우선 이제 이런 좋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은 물론 우리 위원들하고 함께 이 자료를 가지고 연구 검토를 하고 또 이 재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추어가지고 또 지적도 하고 우리의 어떤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현재 우리 전문성이 크게 없다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러한 좋은 계획에 여하튼 이 재정의 문제는 지금 올해들어와서 우리가 시로부터 어떻게 들어보니까 28%의 재정자립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2%다 40%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앞으로 2005년도까지는 50%정도 하겠다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경주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다 만들어 놔놓고 해도 돈이 없어서 실행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밖에 지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서지 않기 때문에 이 재정자립도를 높여가지고 이러한 좋은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포항하고 경주하고 통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를 재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낼려면 경영수익사업 그랬지만 경주시 경영수익사업이 매년 보고하는 것을 보면 돈 얼마입니까? 몇천만원 아닙니까? 수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이 좋은 여건을 놔놓고도 그렇게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형상강 유역에 두 도시밖에 없고 하나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관광도시고 하나는 공업도시입니다. 자립도가 포항쪽은 상당히 높으고 우리는 낮습니다. 앞으로 분권화가 되고 지역 자율에 많이 맡겨질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2020년 정도의 계획이라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볼 그럴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재정이 너무 안받쳐주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말이죠, 화천역세권개발에 또는 감포관광단지, 신월성, 외동산업단지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감포관광단지가 벌써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정말 이제 감포 관광단지라는 얘기만 나와도 우리 시민은 식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겨우 해서 이십수억인가 들여서 땅좀 사놓는 그런 정도의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경북관광개발공사로 승격되면서 안동권 개발 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걸로 인해서 앞으로 경주 투입이 더더욱 어려원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 경주시가 정말 의지를 가지고 어느 부서가 맡든간에 계속적으로 이를 개발공사가 적극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시 또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시청의 어떤 책임지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대로 그냥 방치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는 이 감포관광단지가 조성된다고 해서 벌써 우리 시민들한테 선전을 수년전부터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도 이러한 발전 계획에 대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이를 어떻게든 간에 함께 이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 관계 문제입니다. 어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우리 의회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경주시가 너무 발목을 잡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 시민보기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죄송스럽고요. 이십수년동안에 원전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상했는 것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각서까지 쓴 부분도 시행한적이 없어요. 그 좋은 해변에 수십키로를 원전이 차지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바로 세계적인 수중왕릉앞에 까지 원전이 올 것인데 그것을 과연 경주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월성 4호기까지 우리가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1,2호기는 모르겠지마는 3,4호기는 과감하게 경주시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대해야 됩니다. 여기에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올릴 이유가요, 자기네들은 어떤 형태든간에 전력을 공급 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경주시는 종합적인 여건을 봐가지고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면 좋다. 신월성 1,2호기 그 다음에 월성 4호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경주의 관광 패턴에 묶여가지고 원자력에 대한 박물관내지 이런 것이라도 만들어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경주시가 길이 있는 것 같으면 원전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뭔가 만들어 내서 보도록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안되면 중수로도 한그릇씩 마실 수 있도록 드리든가 그냥 신월성 만들어 놔놓고 시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아무런 우리쪽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져오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것들도 해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물론 화천역세권개발에 대한 부분은 얼마전에 뭡니까? 경추협인가 해단식 할때 저는 못가봤습니다마는 거기온 교수가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뭘 준비합니까? 우리가 역세권 개발을 해서 이제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이 몰려온다 지금 뭐 합니까? 월남모자 파는 겁니까? 지금 월남모자 파는 겁니까? 지금 월남 경주시가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월남모자 팝니까? 뭔가 이것도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저희들 안강 문제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세계적인 말이죠. 관광 도시인 경주에 국도변에서 보면 훤하게 보이는 공용화기 사격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안보차원에서 군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동안에 경주시는 전혀 의지가 없었어요. 전혀 의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걸림돌 자체를 어떻게 하든간에 해소를 하고 이 좋은 계획대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신뢰성 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경주시가 만들어야 되는데 경주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이겁니다. 사격장을 왜 그렇게 방치합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안강지역이 포항의 배후도시로써 주거공간을 공급하고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50만평이상을 군이 가지고 있으면서 늘 사격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도로 다니면서 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는 전혀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앞으로 재정에 대한 문제는 물론 우리 도시과가 다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이 지금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어떤 형태든간에 100%같으면 다문 5~60%라도 만들어 질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보여야만이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경주하고 포항하고 통합하자 이런 생각도 해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역세권개발문제, 감포관광단지문제, 신월성문제, 사격장문제, 이렇게 2020년도까지 이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경주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사실 우리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재정문제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마는 재정문제라든가 아까 감포관광단지 같은 것도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그런 관계 또 신월성관계는 저희들 원자력 확장관계가 아니고 신월성에 따른 주거지역을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거지역 확보문제인데 그런 관계 화천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정부기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화재는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하여튼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시 전체 사항이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저희들 관리계획할 때 실현 가능한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전체 마스터플랜이고 2020년에 대해서 하겠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전부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래도 재정자립도라든가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도시계획시설주차장신설및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보고) 경주시도시계획시설주차장신설및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끝에실음)
승환

김승환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들어가 앉으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경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신설및폐지)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과 경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신설및폐지)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본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호인 간사님 나오셔서 먼저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간사 김호인의원입니다.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은 2020년도 인구 40만명을 목표 연도로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 사회, 경제 등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지표위에 수립한 것으로서 국제적인 역사도시 위상정립과 고속철도 시대에 대비한 도시공간 재구성 및 개발전략과 친환경적인 도시조성으로 시민과 함께 사는 균형된 발전을 목적으로 수립하였으나 변경안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호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김호인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김호인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호인 간사님 나오셔서 이번에는 경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신설및폐지)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위원

간사 김호인위원입니다. 경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신설및폐지)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는 경주 IC부근에 주차시설을 겸한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가 문화재 시굴 조사결과 보존토록 결정되어 이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광철 교통난 해소와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획대로 결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와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합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김호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도시계획시설(주차장신설및폐지)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도 김호인 간사가 보고한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김호인 간사가 보고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