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84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3-11-05

강봉종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왕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각 지역구마다 각종 행사추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태풍 피해복구등 미집행 사업이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의사일정 (끝에 실음)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8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4일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국장님은 해외 출타 중에 있습니다.

김상왕의장

출타 중입니까? 그러면 주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의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과장님, 통합하는데 보니까 15군데인데, 6군데가 읍면이 있는데 동에는 조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읍면에는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15군데 중에 읍면동 중에 6개 읍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담당자하고 저희 담당자하고 실사를 해서 오랫동안 이것을 수의한 내용입니다.

박춘발위원

왜냐하면은 우리 읍면에는 골짜기가 많잖아요? 그죠? 골짜기가 있으니까 이장님들이, 우리 지금 얼마 받죠? 이장님들 수당 얼마 주죠? 한 달에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월 12만원 받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회의수당까지 12만원입니까?
12만원 받고 사실상 안되거든요. 담배값도 안되는데, 주민들이 지금 농어촌은 고령화가 되어 있는데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이장님들이 거의 심부름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하게 고려를 하셔가지고 통합이 돼야 되는데 충분한 고려 됐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연도수로 치면은 약 한 3년 걸렸습니다. 3년 정도 됐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수의한 내용도 거의 한 7·8개월이 지금 흘러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님께서 의문시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제반 전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의신청 설정기간까지 다 준 사례입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각 읍면동마다 지역출신 의원님들에게도 진지한 서로 협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리.통.반 조정에 대한 안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과감하게 약 1대 때부터 편제되어 왔던 행정기구를 좀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하자라는 뜻에서 이렇게 시행이 됐는데 그 다음에 각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민원관계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어떻게 와서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부 좀 조정이 되고, 그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또 어떻게 현실성에 맞게끔 2차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구상이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아마 오늘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아마 여기에 우리시는 단초적인 역할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3년 주기로 리·통·반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왕의장

그 다음 한 가지는요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요사이 농어촌에는 특히 연령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 젊은 사람이 일부는 있거든요. 있어도 또 젊은 사람들은 농촌사업 하고 뭐 하느라고 조금 알만한 사람은 이거 맡겨도 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나이가 65세가 넘고 많은 노인네들이 거의 할 사람이 없으니까 맡는 그런 데도 있고 하거든요. 저는 생각에 나이제한을 조금 적게 내리고 여성을 활용을 좀 많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장관도 여성장관이 나오고 국회의원도 여성국회의원을 30% 이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통장 같은 이런 분들은 여성을 시켜도 좋다고 나는 충분하게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마을에 젊은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은 시간에 쫓겨서 또 권해도 안하지만 그 분들의 부인에게 또 맡기면 그것은 또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여성정책을 여성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가 여성반장, 여성통장을 가장 앞서가는 경주시로 만드는 데 한 번 시범케이스로 실시해보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의견에 절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례도 농촌에 이장이 바쁘면은 그 내조하는 아내가 역할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를 남자만 고령화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이장제도를 남녀공동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장

앞으로 하지말고 이번에 말입니다. 이게 결정이 되면은 공문에 시달해서 1개 읍면동에 한 30%면 30%, 한 번에 100% 다 바꿔서는 안되거든요. 한 30% 수준으로 일차적으로 바꾸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이 업무를 거의 다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 그래도 특별한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꼭 남자만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일선행정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을 시켜놓으면 더 잘 하고 보수도 남자들 활동에 우리 지금 현재는 거의 가장 전체적인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여성에게 할애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고, 보수도 변변치 않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이거 또 상당한 심부름값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희망을 행정력으로 실시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리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면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죠?
그러면 그 전부터 이장단들을 새로 선임하고 통합하고 조정하고 하는 마당에 몇 퍼센트면 몇 퍼센트라든지 그저 남녀만, 남녀야 지금까지도 남녀 참여 못하는 부분 없잖아요? 다 있는데 특별히 강요를 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첫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공문에 한 번 그렇게 시달하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장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우리 지금 현실에 경주시내 리.통에 여 통장이 몇 명 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현재 통장은 331명입니다.

강봉종위원

여 통장이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여 통장이 129명입니다.

강봉종위원

저희 동네만 해도 여 통장이 3분의 1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 읍면에는 여 이장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리고 통장들이 특혜라 그럴까 1년에 공제해주는 게 뭐 뭐 있습니까? 동에서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연간 164만원이 연봉을 따진다 그러면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연봉으로 치면은 164만원 받습니다. 1년 동안 현금 받는 것은요, 그 다음에 학자금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강봉종위원

학자금 나가는 게 얼마쯤 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학자금은 학교에 따라서

강봉종위원

학력이 어디까지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학자금 중에서

강봉종위원

고등학교까지냐? 중학교까지냐? 대학교까지냐? 어디까지냐는 얘기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중.고등학교까지입니다.

강봉종위원

통장이 공과금 같은 것 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공과금 내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내요?
그것은 내가 말을 듣기와 틀리는데, 또 그러면 일반 쉽게 말해서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전부 다 면제를 해주고 예를 들어서 읍면에는 부역까지 다 면제해준다 그러던대 그거 맞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실정은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렇게 특혜를 보고 내년에 행자부지침이 아직 확정진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발표된 것을 봐서는 내년 수당을 배로, 원래 12만원에서 배로 올려준다고 지금 나와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상당히 학자금까지 하는 것 같으면 가히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혜택보는 사람은 공무원수준이라 그럴까 월 150만원 수입을 보장한다는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추측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가상치가 안듭니까? 이렇게 혜택보면 읍면동에는 이장들이 선거를 합니다. 선거 치열합니다.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수모인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는데 경주시내 리.통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전에 보다는 서로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위원장 말씀과 같이 나이제한을 조금 줘서 노령화를 지양하고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뜻도 있고요, 그 부서에서는 내년에 수당 인상된다는 것을 암시를 알고 있습니까?
얼마 된다 그럽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배로, 지금 예산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내 말이 맞잖습니까? 상당하다는 거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을 시켜서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주무과에서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번에 황성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통폐합과 신설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은 황성동 전체를 두고 봤을 때 통순서를 배열하는 데 있어서 통합되고 신설되고 하니까 이게 행정하기가 어렵도록 들쑥날쑥 돼서 저쪽편에서 하면 죽 같이 서열로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이거 보면은 이쪽에 1통 같으면 저쪽에 2통 있다가 또 이쪽에 4통 됐다가 이렇게 되면은 불편한 점이 주민들도 불편한 점이 많고, 이 다음에는 이 다음 몇 통이다 라는 것을 절로 다른 사람도 쉽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기 힘들어지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조정할 때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구역적으로 순서대로 죽 할 것 같으면은 행정하는 거라든가 주위의 주민들도 자기통이 몇 통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볼 수도 있고 이웃통을 알 것 같으면 우리는 몇 통이다 라는 것을 알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황성동에는 사실 지역적으로 그런 면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동에다가 한 번 협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황성동에 한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갓디마을하고 이런 것을 지금 비합리적인 것을 합리적으로 모아놓기는 모아놨는데 순서조정은 어느 정도 지금 감안이 됐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은 됐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에 내가 이거 잘 알기 때문에 보니까 들쑥날쑥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설된 통도 보면 제일아파트는 30통인데 보면 그 옆의 갓길은 37통이고, 그리고 또 한길아파트는 바로 거기 있는데 통이 또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통폐합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없어지는 통이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 지금 없어지고 신설하고 또 여기 몇 개는 보면 또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기점과 종점을 동네를 보고 제일 위를 1통으로 보고 저 밑을 40통으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힘드는데, 지금 황성동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서 있거나 통이 구분되면서 거리가 멀거나 비합리적인 것을 이번에 전부 다 바로 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은 아니고 저쪽 구석 같으면 이리 오는데 차근 차근히 배열로 해야 되는데 황성동이 지금 그렇지 않고 저쪽에 1통이 있으면 2통이 이쪽에도 하나 있고, 3통이 저쪽에도 있고, 그 다음 또 20통이 저기 1통 옆에 붙은 것도 있고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지금 여기에 조정을 하니까 신설되는 것, 또 없애버리는 것 저절로 또 하여튼 이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바에는 일을 조금 더 함으로 조정해서 죽 같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통을 배열순서를 그렇게 하면은 어려운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동과 협의를

배용환위원

동의 협의보다도 행정적으로 컴퓨터에 몇 통 얼마 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어차피 황성동에는 보면 이번에 통폐합하고 신설하고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조정이 됐다고요. 이랬을 때 다음에 하는 것 보다 이랬을 때 배열을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통을 조절하자는 것이 아니고 통이름을 배열로 쉽게 즉 말하자면 저쪽에 1통 있으면 2통, 3통, 4통 이렇게 오면은 주민들도 1통 옆에는 우리다, 5통 옆이면 우리다, 그 다음에 이쪽이 몇 통이면 우리다 이래야 되는데 저쪽이 1통인데 우리가 20통 될 때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혼동이 온다 이거에요. 그런 것을 조정하자 이 말이에요. 내 뜻을 알아들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동감이 됩니다마는 이게 지역을 순서대로 통·반 배열을 다시 하려면은 나름대로 또 혼선도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혼선 있는 줄 아는데 통만 하면 돼요. 반은 할 필요 없거든요. 반은 조정되어 있으니까, 통만 이름만 바꾸는데 어차피 여기 지금 바뀌거든요. 왜냐 하면 통합되는 데도 예를 들어서 36통, 37통, 38통이 통합되면은 35통이 돼버리니까 어차피 혼동은 지금은 있거든요. 신설된 데도 그렇고 이번에 황성동이 조정이 많이 됐다 이 말입니다. 많이 됐을 때 고치자 이거에요. 그리고 이게 또 황성동에 잘못 된 게 용강에는 잘못 돼서 고쳤는데 원래 통이라든가 반을 먼저 넣는 것은 지번 빠른 데부터 하거든요. 지번 빠른 데가 어디냐 하면 화황산 북쪽이에요. 북쪽인데 지금은 지번 먼 데부터 잡는데 남쪽부터 1통을 해놨거든요. 그 때는 내가 위원 하기 전인데 그 때 잘못 됐어요. 윤의홍 의원님께서 용강에 할 때에 황성도 해라 그러고 용강에는 했어요. 용강에는 조정했는데 황성 하려니까 뒤에부터 해야 돼요. 북쪽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나중에 아파트가 많이 서니까 어차피 이거 새로 해야 됩니다. 할 때 조정합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황성에 거의가 집이 다 찼습니다. 찼기 때문에 이제는 해놓으면은 거의 혼동이 안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들쑥날쑥 되어 있다니까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충분한 이해가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동장하고 의논해서 조감도를 전부 동에서 변경을 해야 되고, 동 행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배용환위원

다른 문제는 없고 이 사람들이 하는 문제가 하여튼 컴퓨터에 치는 것 그것 좀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내가 1통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통이 바뀌어서 몇 통이라고 하면 잠시 동안 그게 혼선이지 조금 지나버리면 되거든요. 전에도 황성동 통을 이렇게 영 다 바꿔버렸거든요. 그것에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지 그것뿐이에요. 다른 것 없더라고요 어차피 지금 혼선이 되어 있거든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좀 과감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의논을 하겠습니다. 동장하고 연구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오늘 통과돼도 이거 이름 바꾸는 것은 괜찮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거 이외의 조례상에는 전혀 해당이 없고요. 행정편의상으로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동의 동장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1통장이 5통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5통장이 15통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정적인 동에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의논과정에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잠시 부르는 데 있어서 바꿨을 때 그 때만 어려운 거지 좀 지나버리면, 정착돼버리면 끝나는 거에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행정상 하여튼 요새는 컴퓨터를 많이 치니까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것을 다 이번에 바꾸거든요. 거의가 우리 황성동에 통합이 많습니다. 51통이 신설돼도 49개 통 되어 있거든요. 줄인 게 많아요. 하여튼 그것도 되도록 한 번 해봅시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장

과장님, 배용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관계 문제는 저희들도 한 번 들어보니까 이 기회에 한 번 변동할 때 새로 삭 정리하면 조금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의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과장님, 그 동안에 리.통.반 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중부동 경우에는 27개통이었는데 지금 줄고 한 통 늘고 이렇게 해서 지금 21개통이 됐거든요. 물론 당초에 통수가 가구수에 비례해서 조금 과다했다 라고는 판단됩니다마는 너무 과다하게 지금 줄었지 않았느냐? 과다하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다른 동네 보면은 3개통에서 많이 줄면 4개통 정도밖에 안줄었는데 우리 중부동만 유일하게 동이 자꾸 이렇게 통합하다보니까 사실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번에 통 조정하는데 6개통이나 줄다보니까 약간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통 조정하는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시한 부분이 가구수를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구수 100세대 그러니까 미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금 넘어가도 어쩔 수 없겠지만 10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통씩 만들었다고 봤을 때 너무 과밀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 반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조정 이거 잘 된 겁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조정을 할 때는 사실 중부동이 도심 중심동이었는데 저희들이 인구가 자꾸 줄고 이래서 저희들이 안을 내기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 중부동이었습니다. 중부동이 성내동을 또 통합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성내동이라 하면은 시내 중심동이지만 옛날에는 좀 빈촌이었습니다. 북부동 같은 데 이래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세대수가 줄고 해서 아마 이 규정대로 해서 의원님이 활동하기에는 좀 불편하리라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또 공정성이 없어서는 아무래도 변경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기준대로 하다보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동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고 저희도 한 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서 다시 한 번 더 중부동은 한 번 더 걸러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구)문고자리를 통해서 북부동을 통해서 몇 군데를 저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통을 한 번 조정하는 것은 정말로 골목으로 골목으로 해서 이렇게 조정하기는 상당히 힘들겠습디다. 그래서 대의적인 명분도 있고, 주민의 생활근거도 있고 해서 도로를 쪼개다보니까 비합리적인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도 이번 기준대로 한 번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또 조정이 되면은 합리적인 조정이 있으면은 또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도 리.통장 구조조정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대 때부터 제가 거론한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이것보다도 더 줄일 수 있는 것 같으면 더 줄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지만 타동에 비교해서 우리 중부동이 이렇게 많이 줄다보니까 우리 중부동에 있는 통장들은 김대윤의원이 2대 때부터 통장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야단치더니만 중부동을 시범적으로 많이 줄였다 라는 오해의 소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 그렇게 해도 저는 감수를 하겠습니다마는 괜히 그래가지고 오해받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과연 타동네도 통수를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줄인 부분이 있을 것 같으면은 그것은 내가 기분 나쁘다 이거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과연 중부동을 전체 세대수에서 6개통이나 줄일 만큼 철저하게 했다랄 것 같으면은 타동네도 이 만큼 숫자가 줄어들어야 맞지 않느냐? 중부동만 세대수가 빠져나간 것은 아니라 이겁니다. 황성도 빠져나갔을 것이고, 황남도 빠져나갔을 것이고, 탑정동 다 빠져나갔을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빠져나갔으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굳이 우리 중부동이 성내동으로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통수가 애초에 잘못됐고, 또 성내동하고 중앙동하고 통폐합하면서 이 때까지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그렇게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우리 중부동만 6개통이나 감소됐다 과연 다른 동네도 철저를 좀 기해서 더 줄일 수 있었는데도 안줄였다랄 것 같으면은 그것은 내가 문제를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책임질 수 있죠?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장

최병준위원

최병준위원

지금 언론에 보면 말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리.통장수당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부득불 리·통장을 쉽게 말해서 줄여야 되는, 줄여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게 언론에 그것을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내년 1월 1일부터 수당 인상이 되는 것 맞죠?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어차피 그런 것 같으면은 리·통장을 줄여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침상으로나 이런 게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월 12만원 주던 게 100% 인상된다 라는 것은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준위원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이 리.통장관계의 통폐합을 지금 예를 들자면 줄일 데는 줄이고 늘릴 데는 늘리고 지금 현재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이후에 행자부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다시 규정을 정해서 내려와서 다시 줄여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줄인 작업한 데에서 다시 또 손대야 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없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리.통을 조정하는 것은 '98년도부터 우리시가 시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리·통장수당을 증액하는 데 대해서 지침에서 줄이고 늘려라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병준위원

지금은 없는데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어떤 또 다시 지침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언론상에 지금 이게 몇 번 나왔다 말입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다시 또 손을 대야 될 그런 부분이 또 있을 수가 안있겠나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한 번에 끝내야 되지 다시 또 우리가 지금 기준이 150세대 그 이상은 다시 늘리고 줄이고 이런 것을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지금 3년여만에 확정을 지었다 말입니다. 만약 통과가 되면은 짓는데 다시 행자부에서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했는데 보다 또 더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경우의 기준을 내려보내면은 우리시는 거기에 별로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우리가 지금 확정된 이대로 가겠다는 그런 과장님 의도가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준위원

확실하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맞고요, 만약에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시행을 못합니다.

최병준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회의 승인보다도 어차피 집행부에서 안을 다 만들어서 올려가지고 결과 통과했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의회에 올라올 필요도 없고 집행부에서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일단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최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장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이거하고는 명맥은 같다고 보고요 저희 동에 과장 다 알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린 일도 있고 한데 이것을 이제 기록이랄까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발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신의원이 여기 계시는데 저희 동네하고 도로 하나 사이를 두고 우리땅이 저쪽에 가있고 성건동 땅이 쉽게 말하면 성동에 와있다 이런 폐단 때문에 오랜 관행인데 본 위원이 또 신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했고, 또 황오동하고 우리하고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접하고 있다보니까 그래서 황오동 김의원한테도 양해를 구했고 그래서 지난번 한수길 총무과장 있을 때부터 작업을 1년반이 다 돼가는데 이 분 이제 올라가버리고 없으니까 또 이것을 얼마 전에 시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좋은 일이다 그것은 바꿔야 되겠다 이런 언질을 받았는데 과장께서는 내년 전반기까지 이 작업을 좀 해주시고 후반기에는 정리하는 방법으로 작업할 용의가 있죠?
신의원님 계시지만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리.통은 우리가 조례로써 할 수 있고요

강봉종위원

그것은 통이 아니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행정구역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행정구역 개편하는 것은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도지사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전체 경주시 행정구역을 봤을 때 양북도 그렇고, 감포도 그렇고, 동천도 그렇고 몇 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내년 총선 끝나고 저가 한 번 연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전반기하고 후반기에 매듭짓는 방법으로 해달라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여기 리.통.반 조정내용 현황을 보면은 읍면쪽으로는 지금 현재 거의 줄은 게 없습니다. 맞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거의 줄은 게 없는 게 아니고 줄은 면은 2개면이 있습니다. 강동하고, 양북하고

김대윤위원

그것은 보면은 하나 줄었고, 하나 늘어났고, 두 개 줄었고 결과적으로 읍면쪽으로는 지금 현재 전체가 631통 중에 읍면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수를 보면은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시내동만 전부 구조조정 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원래 우리가 30가구를 기준으로 해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30가구를, 30가구에서 인근 리.통에 이 거리가 1.5㎞로 제한하면은 이런 현상이 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확실하게 더 하려고 하면은 읍단위, 면단위를 그러면은 또 구분해야죠. 읍단위, 면단위를 구분해야죠. 면단위는 30가구로 하든지 하고, 그 다음 읍단위는 50가구로 하든지 100가구로 하든지 해야죠. 그렇잖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동하고 읍면은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은 사실 위원님들 알다시피 농촌지역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감포읍이나 외동읍이나 안강읍 같은 경우는 경주 여기 황남보다도 더 밀집되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런 지역은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안강 산대 같은 데는 전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감포는 그대로이고, 안강은 하나 늘어났고, 건천 그대로고, 외동 그대로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안강의 산대라든가, 현곡이라든가, 강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대단위아파트는 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고 줄이는 데에서 좀 문제가 있는데 줄이는 것은 읍면동의

김대윤위원

왜 시내만 줄였냐 말이요? 시내만? 감포, 안강읍, 외동은 거기는 어디 그러면, 가구수로 따질 것 같으면은 밀집된 동네는 엄청 밀집되어 있잖아요? 면단위는 좋다 이겁니다. 면단위는 쉽게 말해서 가구수가 적은 가구들이 띄엄 띄엄 살다보니까 30가구로 제한해도 좋지만 읍단위는 이렇게 하면 안되죠. 조정하려면은 확실하게 하십시오. 왜 시내만 전부 줄이냐 말이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시내는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이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기준을 정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시단위, 읍단위, 면단위 그러니까 동단위, 읍단위, 면단위로 세분화하자는 얘기죠. 조정을 확실하게 하려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읍단위에는 지금 가구수를 몇 가구로 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30가구가 아파트일 경우는 100가구입니다.

김대윤위원

읍단위에 아파트만 있는 거 아니고 가구수 30가구 같으면 몇 집 하면 30가구인데 그러면은 안강읍 같은 데 만일에 양월리 같은 데 거기 아파트 있습니까? 거기 전부 다 독립주택 아닙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런 데는 30가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30가구로 규정하다 보니까 리·통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따지면은 읍단위, 또 면단위 이렇게 따지면은 상당히 참 여론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읍단위, 면단위는 여론 있고 시내는 그러면 여론 없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솔직히 100가구 이상 50가구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의회에서 세 차례나 보고를 했는데 그게 전부 의회에서 안받아줘서 30가구로 완화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이것을 갖다가

김대윤위원

그러면 시내도 왜 100가구를 하느냐 말입니다. 시내도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도심지역에는 인접지역이 면적이 좁고

김대윤위원

월성동 같은 데 그러면 거의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그 어디 시내 그러면 어디 밀집된 동네입니까? 월성동 같은 경우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월성동하고 탑정, 고란 같은 데, 충효 고란 같은 데 그런 데는 농촌지역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습니다. 농촌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다시 면적이 좁고 황남, 황오, 성동, 중부 이런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도심 주거지역에는 100가구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도심에 인구가 빠져나가는 동에는 사실상 통장이 주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왕의장

김대윤위원 질문 다 했습니까? 과장님, 면하고 읍면에는 말입니다. 물론 그 지역의 어떤 의견도 또 참고를 하고 해야 되겠지만 오늘 아침에도 저희집을 찾아와서 지금이라도 진정서나 반대의견을 보내면 통합 안된다고 그러던대 그렇게 하면 안되느냐고 20가구쯤 되는 동네입니다. 너무 민원관계에 대해서 너무 자율적으로 그래버리니까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행정적으로 보고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전에 기준을 정한다고 말씀했는데 기준은 말이 안맞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말이죠 반 확정기준 20가구·30가구 하는데 반이 20·30가구 읍면일 경우에는 그러면 동에는 50가구면 50가구 그래야 되지 반 기준하고, 동 기준하고 같이 맞춘다는 이게 말이 안되는 거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개발되어 있는 읍면도 있고 인구가 감소된 지역도 있지만 비단 이 문제는 이장단들 자리관계 때문에 또 안줄이려고 그런 민원을 야기하는 지역도 있고, 또 동민들 중에는 읍면에 대한 사업이나 무슨 배정받는데도 작아도 한 몫씩 받고 커도 한 몫씩 받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다른 것 아무 것도 없거든요. 실제상 동민들은 특별한 그게 없는데 그런 관계 민원을 자꾸 앞세워서 일하다 보니까 격에 안맞는 거에요. 반을 말이지 그러면 동은 20가구·30가구 미만으로 동을 하면 반은 10가구든지 5가구든지 줄이든지 반이 20가구·30가구 범위 내로 한다 그러면은 동은 다만 50가구나, 40가구나, 60가구나 이렇게 해야 기준이 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은 말이죠 13가구가 사는 동네는 손도 못대고 가만히 그냥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작업이거든요. 13가구 있는 동네는 곁에 붙이지도 못하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양남하고 경계선인데 도랑 하나 넘으면은 한 5m 건너면은 양남지역에 3집 살고 양북지역에 한 13집 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고 당초에 계획할 때 한 번 보세요. 가장 문제점이 통폐합하는 근본원인이 이런 것 때문에 통폐합한다는 기본예시를 해놓고 그런 데는 손도 하나 안대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각 지역마다 사정이야 다 다르겠지만 조금전에 김대윤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어느 동에는 많이 줄고 어느 동에는 적게 줄고 그 말은 당장 첫째 우선 통장, 이장부터 문제제기를 하거든요. 당신 뭐 했느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3년마다 한 번씩 검토해서 조정하고 또 한다 그랬죠? 3년마다?
그러니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시정이 돼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지금 리.통.반 조정현황을 보면은 조정 전에는 655개였고, 지금 조정 후에는 631개입니다. 그러면 24개통이 줄었는데 읍면에는 말입니다. 2개통이 다시 불었습니다. 읍면에는 2개통이 붓고 나머지가 전부 동에 다 줄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싶은 것은 뭐냐? 읍면 가구수하고 그 다음 동 가구수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까? 전체 읍면 가구수, 그 다음 동의 가구수 나와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안나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군이 통합하면서 시의 인구나 군부의 인구나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비슷하다라고, 그것은 무슨 얘기냐? 세대수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세대수도, 그런데 지금 현재 24개가 주는 과정에서 읍면에는 2개가 더 불었고 나머지부분에 동만 지금 다 줄여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형평에 맞느냐? ㅇ자치행정과장 이무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뇨, 그 설명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시내지역은 밀집한 지역이라고 봐서 가구수를 100가구로 정해버렸고, 그 다음에 읍면은 밀집한 지역이 아니다 라고 해서 30가구로 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겁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다른 이유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증가된 읍면은 안강하고, 강동인데 전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도심지역에 줄은 이유는 도심지역에는 전세나 셋방사는 세대가 전부 다 빠져나갔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 아파트가 안강이나 강동에 들어섰기 때문에 불은 것은 이해됩니다. 거기는 밀집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읍면쪽에 조정이 잘 안되는 부분이 뭐냐? 가구수 30가구로 한정해버리니까 안되는 겁니다. 이거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줄이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하나도 안줄었다는 얘기는 뭐냐? 종전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안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50가구로 묶었을 때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무근자치행정과장

50가구로 줄이라 이 말씀입니까?

김대윤위원

그렇죠. 그래야 읍면하고 시내하고가 밸런스가 맞아지죠. 인구수도 비슷하고, 가구수도 비슷한데 어떻게 해서 시만 이 만큼 확 줄고 읍면에는 더 불었나 말이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는 3,000평 되면은 100가구가 됩니다. 농촌은 몇 만평이 돼도 30가구가 살까 말까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농촌에는요 그래서 거리감이라는 게 있고 지역의 형평성이 있습니다. 있어서 누가 일을 하든지 간에 공평성이라는 것은 농촌에 사실 이장들이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걸어도 더 멀리 걷습니다. 그래서 도심이나 농촌에서 도시에 100가구가 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농촌에서 30가구가 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잠시만요, 그러면은 통장들하고 이장들하고 대우받는 부분이 좀 틀린 데가 있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통장은 쉽게 말하면 수당밖에 없잖습니까? 그렇죠?
이장은 수당 이외에 또 있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김대윤위원

행정에 없지만 이장을 하게 되면은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주는 거 있잖아요? 수모도 있고

이무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수모 있는 데는 지금 없는데요.

김대윤위원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이장하려고 지금 머리 터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는데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수당에 대해서 제3자가 돈주는 것 행정에서 알아서 뭐 합니까? 우리는 일률적으로 행정의 공신력 가지고 추진하는 거지 농협에서 돈을 준다든가 "A"라는 사람이 그 통장 수고한다고

김대윤위원

이장들한테는 그 동네사람들이 수모를 준다 말입니다. 수모를

이무근자치행정과장

행정적 이외의 다른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장들이 지금 고령화되고 장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등등의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 똑같은 시민인데 쉽게 말해서 시내동의 예산하고 그 다음에 읍면의 예산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리·통장 나가는 예산이 말입니다. 시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리·통에는 그러면은 숫자로 보더라도 동의 통장들 가져가는 숫자보다도 더 많으니까 우리시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수고하는 것 인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의 통장들은 수고 안합니까? 인원 동원하고 다 하는 것 똑같이 일하는 것 아닙니까? 거리가 짧고 멀고 그것은 동네에 따라서 형편이 틀리겠지만 지금 성건동 같은 경우도 석장 같은 데는 얼마나 멉니까? 거리가 멀다 안멀다 그것은 큰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자체가 벌써 형평성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승인 안하면은 우리가 기준을 정했는데 그 논리를 가지고 형평성에 안맞다 그러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3년 주기로 또 개정을 할 수가 있고 하니까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데는 뭔가 조금 문제점이 생기더라도

김대윤위원

그러면 처음 시도할 때 문제점 조금 생기더라도 과감하게 해야죠. 왜 읍면에는 30가구로 묶어서 종전 그대로 시행하냐 이겁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처음 너무 줄이는 데만 자꾸 입안을 하다 보면 시민의 소리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30가구 하고, 시내는 100가구 하고 다음에는 또 의회의 중의를 모아서 농촌에 30가구를 50가구로

김대윤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다음 중지 모을 것 같으면 의회에 있는 분들 전부 다

김상왕의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읍면지역은 현재 30가구 이하일 때 통폐합을 하고, 시내는 100가구 그러니까 김대윤위원께서 사실은 동에 너무 리.통장 숫자를 줄인 것 아니냐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내동에서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사실 읍면동에 가면은 강동면에 한 개 줄어졌습니다만 국당1리 같은 데는 저가 현재 거기에 여러 가지 볼 일 관계로 가보고 해서 알지만 굉장히 거리가 1.5㎞ 이상 떨어졌습니다. 사실, 그래도 동수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합해졌는데 그런 여러 가지 또 우리 안강에도 보면은 각 동네마다 1리, 2리, 3리가 있는데 사실 거리가 굉장히 좀 떨어져서 통합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두기도 좀 그렇고 그런 데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에 지금 현재 저희들도 보면은 안강에도 산대지구는 거의 아파트밀집지역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현재 삼도아파트가 분리돼서 동이 하나 지금 신설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설해서 사실은 아파트지역에 보면은 거의 다가 보면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고 또 이장들이 거기에 활동하는 영역이 사실 적습니다. 그러나 촌에는 거의 다 보면은 집수는 얼마 없어도 거의 다 연세많은 노령화되신 노인들이 살기 때문에 거기는 이장님들이 하다 못해 세금용지도 갖다줘야 되고 그 정도로 이장님의 활동영역이 넓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이장님들 내년도 수당이 100% 인상이 된다 하셨는데 현재 12만원 정도 주는데 내년에 24만원 준다 그리고 또 농촌지역의 읍면동에는 보면은 농협에서 월 5만원인가 주는 게 있어요. 있는데 저가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우리읍면에 보면은 모곡을 주는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곡을 받습니다. 수당을 받는 외에 동네에 가을 예를 들어서 봄에 이런 때에 모곡을 두 번 받거든요. 1년에요, 이것을 과연 받도록 해야 되는가 안해야 되는가 지금 현재 어떤 동에는 보면은 이장이 스스로가 나는 모곡을 받지 않겠다. 그냥 서비스하겠다. 이렇게 안받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에는 이유없이 내놔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장들이 일부 걷어서 주고 또 이장이 반장에게 사례금도 주고 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 이게 말이죠 행정에서 이장 모곡을 주지 마라. 어떤 그게 돼야 되지 주면 주고 안주면 안주고 이것은 그냥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일단 모곡은 안줘도 된다 그러면은 확정을 지어줘야만이 주민들이 안줄 건데 이것 때문에 말썽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장은 달라 주민은 못주겠다 이래서 꼭히 못주는 데는 강제로 받을 그런 또 법적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못받아요. 그런 예가 더러 있는데 이 점도 확실하게 행정에서 모곡은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해주든지 해야지 수고비를 100% 인상해주면서 모곡은 모곡대로 받아라 그러면은 이것은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일관성있게 일반주민들이 내는 모곡은 못받는다든지 그렇게 못을 박아주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한 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설명보다도 저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농촌지역에 이장이 수고한다고 해서 모곡제를 하는 것은 그 주민들 스스로 마을단위의 스스로 합의를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하지 마라 하라는 것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민해서 앞으로 읍면동장들 회의시에 이러한 여론이 있으니까 자기지역에 한 번 살펴보시고 분쟁이 일어나는 소지는 없어야 안되겠느냐 하는 쪽에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은 리.동에서 합의를 해서 모곡을 주자고 해서 주는 게 거의 없고요 이게 전부터 그렇게 모곡을 죽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받아오다보니까 이게 자꾸 아파트나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자꾸 거부를 하니까 일부 받고 못받고 내는 사람은 계속 내고, 안내는 사람은 안내도 법적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오다보니까 어떤 데는 이장이 나 안받겠다 이렇게 포기해버리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기어이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내놔라 하니까 주민들이 또 이장이 내놔라고 하는데 그것가지고 안주겠다고 자꾸 그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주는 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확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해서 주는 것이 아니니까 강제적으로 받지 말아라든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강제성이 있고 온당치 못한 그런 사례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잘못 하면 이거 회의석상에서, 100% 24만원주죠? 올린다 그러면은
24만원 주면 동에는 몰라도 읍면에는 이장들이 안합니다. 24만원 받아가지고 자기일 놔놓고 다닙니까? 안다닙니다. 모곡부분을 만약에 회의석상에서 해갖고 받지 말아라 시에서 제재를 하면요 우리 경주시에서 예산편성을 더 해줘야 됩니다. 200%로 더 올리자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곡부분하고, 농협에서 주는 것은 농협에서 10만원, 20만원 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하셔도 안됩니다. 과장님 이것은요 하시는 순간 예산편성을 더 해서 한 달에 40만원, 50만원 정도 리·통장 줘야 돼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 부분은요

김상왕의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한 두달 전에 여론화인지 공론화인지 뭔지 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받는 데 있고 주는 데 있다 이렇게 답변이랄까 지역의원이 또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이상 강제적으로 받아온 거고 관례대로 또 줬고 또 이제 지역에 변화가 있으니까 아파트가 생기고 하니까 주기 싫은 사람은 안주려고 합니다. 안주려고 하니까 동네에 밉보이고 이러니까 이런 데에서 제도적으로 자체에서 수의를 해서 주면 주고 안주면 안줘도 된다는 무방하다면은 공보를 해달라 말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또 우리 경주시의 우편물이 들어오는데 해당자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 소속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는 경주시에는 주소가 800번지이고, 경주시장은 987번지이고 이거 필지가 어느 필지입니까? 이거 과거에 쓰던 그대로 필지인데

이무근행정자치과장

행정동 우편주소는 800번지가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왜 987번지가 나옵니까? 새로 찍은 시장이

이무근행정자치과장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알아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착오 나온다는 이게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고 해서 지금 묻는데 이게 평상시에 오래 전부터 사용했던 번지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이 돼서 이 번지로 찍어서 보낸다 말입니다.

이무근행정자치과장

그것은 위원님 저에게 한 번 줘보십시오. 주시고 저가 관계과에다가 강력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아십시오.

김상왕의장

과장님 이게 말입니다. 이제 주무과가 신설이 안됐습니까? 자치행정과가 설치됐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바로 이것을 하는 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매끄럽게 잘 진행해야 되지 그거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과 뭐 합니까? 이 과 설치하는 데에도 우리가 상당한 논란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 관계문제는 이 이상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상당히 많고 이게 상당히 예민하고 관심이 상당히 많이 쏠리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님 앞으로 적당하게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도 지적하는 부분이 많고 또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으로 전문연구를 좀 하시고 지역의 실정을 더 파악해서 3년 단위나 그 아니면 좀 더 3년 안이라도 못하라는 법은 없잖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왕의장

그러니까 문제점이 뭐며, 그 다음 또 지금 현재 지금의 범위 테두리 내에서만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고 법정리·동도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이것 정리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 문제하고 폭 넓은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

이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저희들 의회에서 거론된 내용입니다. 시·군이 통합이 되고 난 후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또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아직 읍면동 또 문제가 서로 비교되고 할 때에는 좀 거북한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간담회시에도 전체의견이 전체의원들 앞에서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의 이 안은 조정된 대로 한 번 해주고 이 이후에 저희가 또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한 번 시행하는 것이 옳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의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박춘발위원께서 좋은 얘기하셨는데 수당을 더 주더라도 읍면동 리.통장 구조조정을 확실하게 합시다. 이것은 읍면과 동과 형평의 원칙에 너무 안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토론하고 싶고요, 왜냐 하면은 지금 그렇잖아도 시·군이 통합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시·군간에 알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최일선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리·통장님들 말입니다. 이 숫자배분이 정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리·통장협의회 회장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잘못하면은 이런 분들이 시·군쪽의 알력에 더 부채질할 수 있는 소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하느냐? 얼마 전에 리·통장협의회 회장을 군부의 사람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때도 시·군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숫자에 밀려서 군부에 회장을 뺐겼거든요. 뺐기고 시내통장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만일에 이번에 구조조정이 이런 식으로 비례에 맞지 않게 된 것을 알 것 같으면은 그러면 시내의 통장들 업무는 어떻게 되느냐? 시내통장들 그러면은 다 하고 싶어 하느냐? 아닙니다. 할 사람이 없어서 부인들도 시키고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돈을 떠나서, 시내사람들 다 바쁜 사람들 아닙니까? 먹고 살기 다 바쁩니다. 이거 해서 생계에 도움이 됩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게 하자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읍면지역에 더 주고 덜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런 분들이 시.군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앞으로 문제를 야기시켰을 때 여기 우리 24명 의원들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선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와 군의 그런 과거의 할거적인 그런 용어는

김대윤위원

아니죠, 지금 우리 중부동에 계시는 통장 한 분이 이 협의회 부회장입니다. 지금, 그 선거때 상당히 시끄러웠다는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그래도 이 때는 구조조정 안됐는 상황이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통장이 군보다 31명이 더 많습니다. 시가요

김대윤위원

31명이 많지만 참석률은 말입니다. 참석률은 시내통장보다도 군부통장님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능력 위주 아니겠습니까?

김대윤위원

능력 위주지마는 생리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우리 무슨 행사할 때 동원해보십시오. 읍면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이 오지 시내 있는 분들 어디 갑니까? 안가면서도 불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그 저변에서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우리시의 예산이 충분해서 더 줄 수 있으면은 더 주더라도 이것만이라도 형평에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조정하더라도 비례가 쉽게 말해서 비율이 좀 비슷 비슷하면 말썽이 안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왕창 줄어버리게 되면은 바로 시끄럽습니다. 내가 우리 중부동을 걱정해서 하는 소리가 절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숫자가 저기는 두 사람 늘었다 말입니다. 여기에는 비례적으로 그 만큼 줄어버린 거에요. 준 것은 동에서 다 줄었다는 얘기에요. 지금, 전체 숫자로 봤을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감을 잘못 하면은 여기에 있는 동네의원들이 동에 가면 골치 아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좀 어렵더라도 조정하는 비율을 좀 비슷하게 맞춰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지금 맞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떻게 해서 맞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조정해도 읍면에는 이장이 300명이고 동에는 331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자 보십시오. 이 때까지 그러면은 읍면이 통합된 것 있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읍면이 통합됐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만 동에 통합된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많은데 그게 이제 과소과밀에 대해서 우리가 조정이 저절로

김대윤위원

그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통합된 동네에 사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적더라도 적은 동에 있고 싶은 사람 심정이 많은데 그것을 또 통합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방법 한 번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겁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처음 시도하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을

김대윤위원

그렇다고 과장이 말이죠 우리 의원들 입장이 돼서 전부 읍면 다니면서 이해 못시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앉아계시는 시의원님들이 읍면에 자기지역에 가서 이해시키기에는 좀 힘든다 그런 얘기에요.

김상왕의장

그런데 김대윤위원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이종근위원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첫 술에 배부르게 다 만족할 수는 없고 일단 이게 조정이 되고, 또 2·3년 단위 안으로 또 조정 가능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잘못된 부분도 조정이 된다고 하니까

김대윤위원

당초에 안을 50가구로 내놨잖아요? 50가구로 냈어도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것을 그러면 읍면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왜 30가구로 또 완화시키냐 말입니다.

김상왕의장

읍면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조금전에도 말씀했지만 조정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격에 안맞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이게 읍면하고 시내하고 무슨 대결양상의 이쪽에 유리한가 저쪽에 유리한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그렇게 하자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닌데 조금전에 전체 통장 총회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 말씀이 다 나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참고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닌데 일단 앞으로 이제 이런 지적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있게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 또 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조정하는 부분이야 누가 반대합니까?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김상왕의장

그러면은 토론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대윤위원

예, 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데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김상왕의장

그러면 김대윤위원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재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께서는 과장석에 앉아주시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 민간인에게 지금까지 보상한 것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조례 전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언제 됐는지 지금까지 제도상 알리지 않아서 몰라서 하는 겁니까? 안그러면 개정하는 겁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개정하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제도가 있는지 시민은 모를 건데요.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시민들이 잘 모를 겁니다.

강봉종위원

이런 것도 이왕 만들었으면 제도적이랄까 활용을 할 수 있고, 계몽을 해가지고 알려야 되는데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은

강봉종위원

저 자신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몰랐는데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조례 개정이 이번에 되면은 홍보를 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보상금 한 것 있습니까?
몇 건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해는 현재 의원님들도 대다수 아시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징수포상금 지급관계가 행자부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환수조치가 떨어졌습니다. 이래서 그 환수조치에 대해서 저희들 시가 부당하다 이래서 행정자치부에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는데 행자부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해서 다시 우리시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것은 환수는 부당하다 하는 뜻으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올해에는 감사원에서 빨리 결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과거 조례로써 올해 예산을 집행하기가 조금 뭐가 미진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집행을 1건도 아직 안했습니다.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포상금은 읍면동분이 1,000만원, 본청분이 1,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근 10개월간 1건도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감사원이 빨리 가부결정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거 조례상에서 감사원에서 지적한 환수의 주내용은 체납세를 받는 영수증사본을 왜 붙이지 않느냐 그런 규정도 없었습니다마는 그게 지적이 됐고 징수실적대장을 왜 비치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가 중점 지적이 돼서 이번에 조례에다가 그 두 가지를 보완을 해서 연말 안에 읍면동이라든지 또는 본청에서 집행할 부분을 집행하려고 그렇게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봉종위원

과장,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환수조치 하라는 것은 어느 연도에 금액이 얼마 몇 건입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환수연도는 3개 연도인데요 환수조치가 떨어진 것이 3,600만원입니다.

강봉종위원

건수는 몇 건입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건수는 여러 건입니다. 103건입니다.

강봉종위원

왜 묻느냐 하면 한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조금씩 50만원씩 해도 숫자가 많거든요. 사람이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사람 많습니다.

강봉종위원

사기문제인데 기왕 지불한 것을 환수조치 한다는 것도 참 말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감사원까지 이의를 달아서 했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결국 집행하려면 반드시 결과를 봐야 집행하겠다 이 말이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감사원 처분결과를 떠나서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보니까 제3조 제5항에 보면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라 그래놨는데 도로, 하천, 공유수면 이외에 시유지 대지나 잡종지에도 무단 점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배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배용환위원

포함시켜서 해야 되죠? 그죠?
공유수면 등의 다른 것도 시유지재산에 무단 점용하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