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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85회 제1본회의2003-12-05

이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경주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숙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04년도 예산안이 접수되어 11월 24일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2004년도 예산안을 회부하였고, 기획행정위원회에는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는 경주시공설운동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경주시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숙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사항으로 11월 18일 제8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열어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및 시정질문 방법,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고, 2004년도 예산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였으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제86회 임시회 의사일정도 협의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사항입니다.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3차 본회의 안건인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김일헌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12월 2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운용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일헌의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원

김일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72조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2003년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30분이고,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그리고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

김일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200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 그리고 2004년도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보 고)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 2004년도 중기 지방 재정계획 (끝에 실음)

이진구의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과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 그리고 2004년도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각 소관별로 예산안과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고 원만한 심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열한 분의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상왕의원, 이종근의원, 정석호의원, 신성모의원, 최병준의원, 김병태의원, 김승환의원, 최학철의원, 김일헌의원, 이삼용의원, 박순구의원 이상 열한 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재우의원

의장

이진구의장

박재우의원님

박재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작년부터 의원 반반을 나눠서 1년씩 하기로 이렇게 의장이 이 안을 제안해서 작년 1년하고, 또 금년에는 금년 1년 하기로 했는데 무엇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진구의장

작년에 그렇게 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애초에 작년 9월 2일부터 9월 18일까지, 두 번째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이 돼가지고 조광조의원이 위원장으로 됐습니다. 됐는데, 세 번째 12월 5일 정례회 예산결산 구성할 때 그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올라가서 이것이 간담회에서 우리 의회 전체 동의를 얻어서 1년씩 하기로 했는데 바꾸면 안된다 제가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무시당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체가 됐습니다. 해서 그것은 제가 그 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1년 하는 것으로 이것으로써 소멸됐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동안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서 그 대로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번에는 우리 박재우 선임의장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박순구의원이 지난 4월 24일에 보궐선거에서 들어왔습니다. 해서 의정활동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의원

그런데 양해를 해도 좋고, 나도 예결위원을 일부러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괜히 공무원들한테 인심 잃어가면서 내가 그런 생각은 없는데, 이렇게 룰을 깨면 안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똑같이 1년씩 다 하기로 했는데 특별한 사람만 한 사람 일부러 지금 듣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있으면 예산 삭감한다고 일부러 뺀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아침에 의장이 의원들 집으로 전부 전화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이진구의장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제가 몇 분의 의원에게 전화는 했습니다. 전임의장, 또 원로의원한테 3·4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요, 또 여기서 다 밝힐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있고, 절대로 그런 것가지고 제가 전화하면서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고 안하고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 또 전화받은 의원들이 이유가 뭐냐? 이런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우의원

의장, 의회라는 것은 공평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공평을 기해야지 원래 이 룰을 만든 것은 의장이 만들었다 말이에요.

이진구의장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안드립니까? 박재우의원님, 다 좋은데요 그 룰이 작년 예산결산 정례회때 깨졌습니다. 깨진 것은 제가 예산결산을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조금 전에, 가서 이것이 룰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사전에 교체한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 참석을 해서 우리 간담회에서 이것은 우리가 정한 것이다. 1년 동안 지켜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간곡하게 제가 그 때 기억이 나기로는 한 20분 동안에 설명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드렸는데 그 룰이 깨졌습니다. 깨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룰이 그것으로써 깨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더 말씀 안해주시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해명을 드립니다.

박재우의원

그러면 앞으로는 추경할 때 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계속 합니까?

이진구의장

예, 별도로 구성할 수도 있고 또 했던 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의 있습니까?

신성모의원

의장님

이진구의장

이제 한 분만 받고 안받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신성모의원

죄송합니다만 이번 예산결산위원들이 교체가 몇 사람 됩니까?

이진구의장

한 사람 됐습니다.

신성모의원

그러니까 말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구의장

아니요. 신성모 전의장님

신성모의원

그런데 의장님,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약속을 한 것도 하나의 약속인데 무엇 때문에 지금 교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이 그것을 약속을 해놓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진구의장

신성모의원님, 지금 그 내용을 설명은 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룰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룰이 어떻게 해서 깨졌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신성모의원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도 예결위에서 빼주십시오. 저도 빼주십시오. 그래야 공평한 것 아닙니까?

이진구의장

공평한 게 아니고요, 그 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지금 이제 들어오셔서 이야기를 못들어서 그런데

신성모의원

그런데 우리 11명 중에 왜 한 사람만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진구의장

그것은, 신성모 전의장님, 그것은 여러 가지 꼭 특별한 이유가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박재우 선임의장이 여기서는 제일 선임의장이기 때문에 보궐선거 해서 들어온 박순구의원으로 교체한다고 내가 양해를 드렸고요 더 그러면 우리 의원들끼리 있는 데에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의장님, 우리가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간을 절약하지 마시고 전체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화로써 풀 것은 풀고 또 시정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약 한 5분·10분간 정회를 해서 이 관계문제를 협의토록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진구의장

이삼용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김상왕의원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물어봐야죠? 의원들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안합니까?

이진구의장

추천권은 의장 권한입니다. 그런데

김상왕의원

예, 그런데 제가 이 관계문제를 약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이게 왜냐 하면 본 당사자도 사임의 어떤 이번에 빼달라는 이야기도 없고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 아침에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앞으로 이 룰을 깨고 의장의 권한으로써 계속 결산위원회때 마다 할 것인지?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제안합니다.

이진구의장

제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아까 박재우 전 의장이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룰이 지켜지느냐? 룰은 작년에 이미 깨졌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당시 위원들이 의장이 간곡히 이것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는데 깼습니다. 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상왕의원

그것은 작년도 이야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전혀 다 의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동안에 있는데 저는 그 한 사람이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고 룰이 앞으로 계속 깨느냐? 이대로 지속이 되느냐?

이진구의장

그것은 그 때 깨졌다고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김상왕의원

결산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방법을 채택해서 추진하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진구의장

김상왕의원님, 그것은 의장이 돼 봐야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안합니까?

김상왕의원

나를 의장 시켜주면 나는 안그럽니다.

이진구의장

제가 이야기를 안합니까? 공개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하기 때문에

김상왕의원

그러면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이진구의장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삼용의원 발언하시겠습니까?

이삼용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는데 11명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놓고 한 명 특정인을 뺀다는 것은 이것은 원칙에도 안맞고, 형평성에도 안맞고, 전체 의회 의원 상호간 앞으로 골만 깊어지고 이래서는 민주적으로 앞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없다 라는 것을 의장은 깊이 감지하시고 이런 계기로 해서 이것을 더 원활하게 좀 심도깊게 생각할 문제지 이것을 가지고 단순 절대 어떤 발언자에 의해서 안된다 의장 고유권한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게 오늘 하고 끝날 일도 아니고 내일 하고 끝날 일도 아닌데 아무런 어떤 개인적이든,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무슨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의원 상호간 바로 잡아서 원활하게 가야 될 문제이지 개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이것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만약에 이렇게 진행한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할는지 몰라도 저도 안하겠습니다.

김상왕의원

저도 안합니다.

박재우의원

의장
의회라는 게 가장 의회가 중요한 게 감사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데 지금 듣는 소문에 의하면은 의장이 집행부의 부탁을 받고 박재우의원이 예결위원회에 있으면은 예산 삭감하는 데 다른 의원이 말을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삭감을 안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박재우의원을 빼야 되지 안그러면 안된다 해서 지금 의장이 일부러 뺀다고 하는데 이게 의회라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1년의 예산권을 우리 의회가 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의장은 의회편에 서 있어야지 의장이 집행부의 부시장도 아니고 집행부편에 서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나는 안해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은 내가 공무원들한테 인심 잃어가며 내가 뭐하러 합니까? 안해도 좋은데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의장이 시민이나, 시민단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앞으로 역사에 앞으로 길이 남을 일입니다.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나는 안해도 좋아요.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의회를 의장이 해나가면 안돼요.

이진구의장

박재우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책임질 수 있습니까?

박재우의원

책임질 수 있어요.

이진구의장

누가 누구 부탁으로 이렇게 했다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의원님들

박재우의원

지금 그런 이야기를 의원들이 공공연하게 하잖아요. 지금

이진구의장

제가 이야기를 안합니까? 조용하세요. 조용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재우의원

무엇을 공개 못합니까? 무엇을

이진구의장

또 개인적으로 제가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리면서도 입장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인이 뭐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박재우의원

원인이 뭡니까?

이진구의장

이 회의장에 나오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꾸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냥 저도 우리 박재우 전 의장만큼 경륜은 없습니다마는 저도 세 번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다 겪었습니다. 겪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개인적 차원이지, 또 집행부 어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삼용의원, 김상왕위원장, 또 박재우 본 해당 당사 의원입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면은 이것을 해놓고 있다가 마치고 말씀해달라 그러면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박재우의원

무슨 이유로 뺐는지 그 이유 설명을 상세히 한 번 해보세요.

김상왕의원

의장님, 이런 식으로 의장님이 이렇게

이진구의장

저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김상왕의원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안되고,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하겠습니다. 왜냐? 의원들을 동조해서 하는 것 보다도 방법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희망하는 사람 추천해서 그렇게 하세요. 나는 안합니다.

최학철의원

최학철의원님

박재우의원

여기 뭐 의장 혼자서 의회 합니까?

이진구의장

최학철의원 말씀하세요.

최학철의원

조용합시다.

이진구의장

조용하세요.

최학철의원

그런데 의장님, 조금 전에 우리가 의원들하고, 의장님하고 초에 1년씩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문성을 고려해서 1년 정도 그렇게 하면은 예산 자체를 심도있게 그렇게 심의를 하고 나름대로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조금 전에 지난번에 그 룰이 깨졌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그 때 얘기로는 예결특위를 1년씩 한다라고 했지 예결특위 위원장을 1년씩 하자는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 때 상황이 의장께서 들어가셔서 그 당시에 어떻게 위원장관계 문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때 룰이 깨졌다라고 간담회를 그 동안 여러 차례 했는데도 의장님이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거든요.

이진구의장

최학철의원, 그것은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조광조의원이 작년에 맨 처음 예결위원장 9월에 됐습니다. 되고, 그 후부터 의장단회의에까지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최학철의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예결위원만 1년 하는 것이 아니고 예결위원장도 똑같이 1년으로 한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돼서 그 후에 교체는 되긴 했습니다마는 오세준의원도 마찬가지 의장단회의에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예결위 간사도 의장단회의에 확대해서 참석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좀 어떻게 최학철의원이 뭐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학철의원

그런데 하여튼 의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정례회를 맞이해서 예산 심의 정말 우리 대의기구로서 시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러한 사항들이 서로 골이 파지고 어려워진다라면은 결코 의장님이 지금까지 판단한 그런 내용들이 옳다라고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원들이 나는 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정도로 간다라면은 결코 의장님 생각이 다르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기가 힘들거든요. 지금 현재, 한 번 더 재고해볼 용의 없습니까?

이진구의장

재고하는 방법을 그러면 최학철의원이 제안을 한 번 해보세요.

최학철의원

지금 현재 예결특위를 그 대로 의장께서 임명을 하십시오. 박순구의원님한테는 충분하게 양해를 구하시고, 임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의 어떤 방향은 의장이 정하십시오. 의원들이 따라 갈게요. 이렇게 골을 파게 되면은 정말 힘이 듭니다. 의장님도 그렇고, 박재우 전 의장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는 좀 따끔하게 하고 전체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된다라고 보면은 그 때 의장께서 오셔서 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거기에 참고사항으로 해서 진행을 할테니까 제가 볼 때는 의장님이 좀 더 양보하는 것이 덜 문제가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이진구의장

좋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10분간 정회해서 간담회장으로 해서 간담회장에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열한 분의 의원 김상왕의원, 이종근의원, 정석호의원, 신성모의원, 최병준의원, 김병태의원, 김승환의원, 최학철의원, 김일헌의원, 이삼용의원, 박재우의원님으로 선임토록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정회 중 협의된 대로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2시2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삼용의원님이, 간사에는 정석호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삼용의원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정석호의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상왕의원과 김승환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상왕의원님과 김승환의원님이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비롯하여 기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그간의 의정활동을 경험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찬 예산 심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이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18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