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원헌 의원 발언

85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3-12-08

김원헌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계미년 새해가 시작된지 엊그제 갗느데 이제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계획하신 각종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시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년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12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례 5건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2차 회의는 내일 12월 9일 10시 30분에 개회를 하여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코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내일 10시 30분에 하지말고 한 10쯤에 합시다. 10시쯤에 해 가지고 하루에 마치도록 합시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오늘 안이 굉장히 많답니다. 많아서 10시에 해도 내일 하루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장수위원

시간은 10시로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10시로 할까요? 그럼 하루에는 불가능 하고 이틀 해야 된답니다.

이삼용위원

시간은 그대로 합시다. 앞으로 10시로 안고칠바에는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하루는 불가능하답니다.

오세준위원

작년에도 우리는 하루에 마쳤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하루에 마쳤거든요. 늦게까지 해서. 그러니 이왕 하루에 마칠거면 10시부터 하도록 합시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내일 회의 10시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삼용위원

하루에 다 마칠 수 있으면 9시에 하든지 10시에 하든지 하고 다 마칠수 없으면 10시 30분에 합시다.

이장수위원

내일 하루에 다 못마친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하루에는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마치거나 못마치거나간에 10시30분에 회의 소집하니까 얼렁뚱땅 하니까 12시 점심먹고, 오후 2시에 회의하고 하니까 일이 안되거든. 30분 당겨서 10시쯤 해서 10시에 해도 충분하잖아. 공무원 9시에 출근하는데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조례 5건과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내일 12월 9일 화요일에는 10시에 2차 회의를 개회하여 2003년도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먼저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고)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산업환경국 소관) (끝에실음)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내용 및 경주시가 설치 관리하는 경주시 공설시장의 사용과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것으로 1996년 12월 31일 이후 조례가 정비되지 않아 현실에 부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시사용의 경우 현저하게 낮은 요율적용으로 세입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정기시장 장옥의 경우 토지시가의 인상과 높은 요율 적용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 재래시장 입주 상인들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용 정기시장 장옥 개정 사용료를 살펴보면은 건물과세가 표준시간의 100분의 1토지과세가 100분의 2는 포항의 100분의 3과 영천의 100분의 4에 비하여 적용율이 조금 낮게 적용되어 있으며 일시사용 요율도 일부 최근에 개정한 타 시․군 요율보다 일부 낮게 적용되어 있음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실에 맞게 타시?군과 형평성 있게 조정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준위원

국장님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오세준위원님

오세준위원

현재 100분의3 하고 타시?군에는 100분의 4인데 현재 우리는 100분의 1로 조정할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세율이 낮아지는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포항보다는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다소 조금 낮은 편은 있는데요.

오세준위원

조금 낮은 것이 100분의 3하고 100분의 1하고는 300%인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우리 시장이 정기시장으로써 상설화 되어 있는 것은 양북 어일시장뿐입니다. 앞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자기네들이 전부 지어서 시에 기부체납했는 것이고 또 사실 양북같은 경우는 정기시장이 열리는 날 그날만 물건이 파리지 사실 그 외에는 장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상설시장으로 성동이나 불국사 상가같은 곳에는 매일 자아가 되거든요. 그렇게 비해 봤을 때 100분의 10과 100분의 8 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데는 차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이렇게 조율하고자 하고 또 토지과세나 이런 과표는 계속 매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장사하는데 비해서 너무나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진정과 건의가 많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겁니다.

오세준위원

현재 우리 각 지역 상가에서 1년에 우리 세입잡는게 어느정도 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2003년도 우리 공설시장의 계약금이 2억 5,17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성동시장이 1억4,756만9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불국사 상가 시장이 6,500만원이고 양북시장이 776만6천원이고 그 외에는 100만원 정도, 안강시장이 조금 크기 때문에 780만원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

현재 지금 조례와 같이 바꾸었을 때 세입차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마 정확하게 계산이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다는 좀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세준위원

많아져요?
예, 왜그너냐 그러면 우리가 정기시장 재래시장의 정기사장중에서 사용료를 다른 시․군과 형평성 있게 이번에 인상을 많이 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북시장의 이 사용요율을 조금 낮춘다고 하더라도 전체우리의 사용료는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그게 풀이가 잘 되어서 하면 괜찮은데 현재 우리 경주시에는 세입이 없어가지고 지금 쓸때는 많고 이런데 물론 시장 활성화도 좋지마는 예산이 자꾸 깎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는 문제가 안있나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어쨌든 전체 우리 시장사용료는 지금보다는 더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군의 형평성 문제와 그 다음에 양북시장의 현재 그 주민들이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이런 안을 제출할 것 같으면 현재에 1년에 세입이 어디 어디 얼마인데 우리가 개정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불어난다든가 줄어든다든가 과표자료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해야 되지. 말로 해가지고는 이거 사실상 누가 계산을 해 봐야 알지 모르지 않습니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현재 조례상의 과표로는 1년에 세입이 어느정도 되는데 조례를 바꾸었을 때 어느정도 증액이 된다든가 감액이 된다든가 이제 감이 잡혀야 우리 위원들이 아! 이것은 이래도 괜찮겠다라는 감이 잡히지 그저 설명만 듣고 그냥 넘어가기는 좀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시장사용료 토지․건물 시가표준액에 대해선 양북면에만 해당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양북면은 실제로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거고요. 이것은 낮추는 거고요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현행하고 개정안 내었는데 5개 시장마다 다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양북면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양북면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정기시장을 상성화 했는 것은 양북시장뿐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다른 곳은 그대로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재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불구사시장이나 성동시장이나 이런 것은 다 한가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건물토지세가 너무 낮아지는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사실은 상설화하고 있지만도 양북같은데는 정기시장날만 손님이 오기 때문에 그때밖에 장사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과세는 시가 표준액은 해마다 조금 상승되고 있으니까 워낙 수익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세금도 중요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중요합니다마는 국장님 잘 아다시피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지금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을 올해도 투입하고 작년에도 투입하고 내년도 사업에도 투입할걸로 계획되어 있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해마다 년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예산만 투자했지 관리체계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읍면으로 돌립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관리는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 행정이 일괄성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고 통제, 관리 읍면에서 하니까 지금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서 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있는데 현재 시장 기능의 30%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현재 나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장안에 들어가 보면 개인 창고나 개인 유품이 들어가 가지고 4일동안은 개인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장날 1일만큼이라도 시장 기능을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완전 무법천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투자해가지고 근대화 해 놓으면 뭐합니까? 시장기능을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읍면에는 예산을 지역경제과에서 투자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안해 주겠느냐 하는 싶은 생각을 넌지시 돌리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는 골치아픈 민원이니까 읍면인 너거가 해결해라 그래요. 양쪽이 다 서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수만 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농어촌을 활성화 시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안에는 상권이 형성이 안되고 전부 노점상으로 길가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도 엉망이 되고 시장 기능도 안되고 주위에 엄청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개정안도 검토가 되면은 읍면에 한번 가셔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지도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산업환경국 소관) ( 끝에 실음)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내용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특별회계는 지방 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사업의 세출수요가 없거나 극히 소액인 경우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순세계잉여금 발생등에 따른 행정 낭비가 초래될 경우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해서 본조례안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조례안은 농촌지역의 농업개발촉진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수년 동안 별다른 사업없이 단지내 기반시설 보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만 지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입만 급증하여 예산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특별회계 37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조례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감사원에서 저거가 이것가지고 이래가 저래라 할 필요가 뭐 있노 우리시에 맞도록 하면 되는거지. 감사원에서 이야기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감사원따라서 해야될 이유가 뭐 있노 말이야.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감사원에서 꼭 지적을 했다고 저희들 바꾸는 문제보다도 사실 이제 우리가 조성해가지고 분양이 다 되었고 그 다음에 부도난 업체 이런거 해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조정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3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할 필요성은 별로 없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넘기고 그해 그해 조금 우리시가 필요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폐지할려고 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국장 그렇게 생각할게 아니라 현재 5개 농공단지에 태풍 수해가 오거나 안그러면 도로 포장을 해야 되거나 좌우간 그 농공단지에 쓸 돈이 있을거 쓸 일이 생길거 아니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생기죠

박재우위원

생기니까 이 특별회계 가지고 쓰면 되는 것이지. 놔 뒀다가 이것을 만약에 일반회계로 전용했다가 나중에 무슨 수해가 왔다든가 무슨 큰 돈이 투자할 일이 생기면 일반회계 쓰기가 말이 많잖아요. 이대로 놔 놓고 5개 공단 관리 잘 해나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구지 조례 폐지할 필요가 뭐 있노 말이야.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특별회계라는 것은 별 운용이 안되면서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앞에 여기 보면 안강, 건천, 외동, 내남, 서면 5개 농공단에 기금이 37억이 남아 있는거 아니가 이말이야.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5개 농공공단이 어떤 돈이 들지 모른다 말이야. 입주자들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 와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비가 오든지 만약에 수해가 나든지 안그러면 도로 포장을 해야 되든지 여러 가지 할 사정이 생긴단 말이야. 생기면 이 기금 가지고 쓸거 아니냐 이말이야.
이거 가지고 쓰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뭐하러 돈 다 예치되어 있고 다 되어 있으면 이것은 거기서 나오는 돈인데 거기를 위해서 쓰도록끔 놔놓지 일부러 조례를 폐지해서 이것을 일반회계 전용할 필요가 뭐 있나 이말이야. 그렇잖아? 감사원에서 이야기 하더라도 우리는 5개 공단을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 기금이 필요하니까 그냥 둬야 되겠다 하면 되는 것이지 감사원에서 말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조례폐지하고 할 필요가 뭐 있냐 말이야.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박재우위원

우리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농공단지를 우리가 활성화 시켜서 더 보완율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 특별회계를 살려가지고 계속 투자를 하고 하면 좋은데

박재우위원

아니 그러면 농공단지에 할 일이 없다는 말이야? 아무것도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다 조성이 되어가지고 사실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박재우위원

국장, 국장이 이것을 지금 당장 폐지할 일이 아니고 폐지는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현지의 5개 공단을 면밀히 조사를 하십시오. 5개 공단을 현지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서 여기에 정말 포장을 하고 입주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지 이것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아! 이 돈 들여가지고 전부 다 할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농공공단에 들어와 있는 입주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완벽하게 이제 이상없다 이러면 나머지 남는 돈은 폐지하고 하든지 하지. 아직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여기 감사원의 말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조례 폐지하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지. 이것은 지금 보류해 놓았다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 이것은 언제든지 이 돈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이 조례 언제든지 폐지할수 있으니까 5개 공단에 나가서 5개 공단의 입주자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포장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진입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안에 축대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그러면 얼가진데가 없는지 5개 공단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파악을 완전히 해서 아! 이 돈이 사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해 달라고 해도 안해 줘서 그렇지 이 돈이 거기다가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입주자들이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해놓고 그 다음에 돈이 남거든 폐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하지. 조례 폐지는 항상 할수 있느거 아니냐 이거라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조례 폐지를 해놓고 난 뒤에 이것을 농공공단을 일반회계에다가 일반회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해 줄려고 그러면 사업이 힘들어요. 일반회계 전용 해버리고 난 뒤 일반회계에서 만약 이사업을 할려고 하면 왜 공단 만들 때 그 때 그것가지고 다 하지 왜 일반회계 돈 드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지금 당장 폐지를 하지 말고 5개 공단을 나가서 지역경제과장하고 토목직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한번 다 해 보세요. 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은 돈도 필요도 없고 이 기금을 여기에 계속 묶어둘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되거든 그때 올려가지고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용하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조례 폐지는 일반회계 전용하는 조례 폐지는 이번 회기를 지나가지고 한번 더 조사를 하고 난 뒤에 다음 회기때 폐지하든지 안하든지 그때 상세히 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난뒤에 이 안을 냈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제 우리가 농공단지를 다른 공업지역과 달라서 시에서 돈을 들여서 전부 조성해서 분양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분양도 다 되었고 기반시설도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은 할수 없습니다마는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국장
지금 말이지 자꾸 공무원들 웃기네, 중국에는 말이지, 중국의 성장시장들이 여기 와서 말이지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여기에 와서 우리 중국에 가서 말 못하니까 여기에서 당신네들이 중국에 투자하는데 불편함이 없느냐 불편함이 있으면 이야기 하면 우리가 가서 다 해주겠다 이런 서비스를 하고 난리인데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야. 가서 확인 해가지고 다 투자할 돈이 다 없다 당신네들이 없다 싶어도 가서 전부 다 확인해 보라고 말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이것을 지금 폐지하고 난뒤에 만약에 일반회계로 돈 올려오든지 하면 그때 당신 큰일나요. 덜렁 폐지할 일이 아니고 조사를 상세히 해보고 그 입주자들이 농공공단 만들어 가지고 입주한 업체들이 우리 외동하고 5개 농공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있는가 없는가 공무원들이 실제로 과장, 계장, 국장이 현지에 나가서 5개 공단을 조사를 다 해보라고 전부 다 해보고 난뒤에 이것을 폐지를 하라고 폐지 하고 난뒤에는 새로 만들려면 못만든다고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박재우의장님 이것은 경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조사할 때까지 보류하자는 말씀이지요?

박재우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 예,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국장님 서면농공단지에 지난 추경 예산에 십몇억 들여가지고 보수한 적 있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뒤에 서면 1억5천입니다.

최학철위원

얼마라고요? 1억5천입니까? 서면 그겁니까?
그런데 왜 특별회계 돈이 말이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특별회계를 활용하지 않고 왜 일반예산에서 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때 특별회계에서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특별회계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특별회계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좋습니다. 이 농공단지가 다 만들어져서 이제 이 예산 자체가 크게 필요없다 이런 판단이 서서 이제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폐기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농공단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농공단지로 인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목적이 참 좋았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농한기에 참여해서 조금 벌이도 하고 이렇게 할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공장이 들어서므로 인해서 그렇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지 결코 그렇게 일시적인 인부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극소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가 그동안 큰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공해라든가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변에서 상당히 마찰도 있었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안강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든간에 그 주변에 많은 작물에 피해를 줘가지고 환경부까지 올라가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변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얼마를 변상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도망가는 것이 어떻게 해서 도망을 가 버렸는지 다른 사람한테 회사를 넘기고 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갑산농공단지의 인근 주민들 보상받았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못받았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러한 문제는 과연 그러면 농공단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보상을 받도록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특별회계라든가 이런 것이 다 없어져 버린다라면 그분들은 그러면 어디 가서 어떻게 보상을 받는 것이냐 여기에 보니까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 여유자금을 과연 이제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국장 어떻습니까? 현재 특별회계 자금중에서 농공단지로 인해서 큰 피해를 입고 그것이 중앙정부로부터 그렇게 보상을 하도록 결정까지 난 부분에 대해가지고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으로 가지고 보상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봐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도 그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공장으로 인해서 물론 공해 부분이 기준치이하로 배출했지만 어쨌든 공장으로 인해서 피해 입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장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책임을 가지고 보상하라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것은 그 업체와 그 주민들간에 어떤 법적인 문제를 대두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시가 이렇게 보상해 줄 수 있는 시비를 투자해서 보상해 줄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못했는 겁니다.

최학철위원

국장님 그것은 좀 이상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그 당시에 모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업체 자체가 우리 행정이 현장을 확인하고 감독할 때는 거기에 기준치이하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배출량보다도 상당히 많이 배출해서 산 전체가 전부 다 누렇게 변하고 거기에 대한 작물들이 못쓰게 만들어졌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차례 우리 경주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상북도에서 내려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환경부에 올려가지고 환경부에서 심의를 하여 이것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돈 자체를 물려 줘야 된다 주민들한테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되었는데 주민들하고 그 업체하고 서로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협상도 붙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도망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경주시가 그것을 그냥 뭐라고 그럽니까? 방치했다는 겁니까? 도망가는 것을 그냥 뒀다는 결론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면 회사 넘겨지는 과정이 우리 경주시 지역경제과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사람이 타인에게 공장을 넘기고 그 사람은 가버렸습니까? 그 사람은 가버리니까 찾을 수도 없고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행정을 신뢰하고 우리 경주시를 시민들이 믿을 수 있단 이말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 피해 분쟁 조정위원회 될 때 있는 그 업체가 사실 자산이 있는 것 같으면 상대를 해서 저희들 채권보증을 해 놓고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나중 이 분쟁조정이 되고 난후에 그것을 할려고 알아보니까 이미 재산이 전부 저당 다 되어 이미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변상을 못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정부의 환경부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려줬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아무런 그런 보상도 받지못하고 그냥 그 사람은 도망가 버렸든가 어떤 형태든간에 그렇게 이루어져 버렸고 그러면 이것은 경주시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질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농공단지에 38억이나 37억이나 이렇게 예치된 그런 부분에대해서 앞으로 향후 대응사업에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왜 우리 시민들이 농공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중앙정부가 인정해 주는 그런 보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피해만 보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넘겨가지고 처리를 한다니까 그런 과정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국장님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도 할수 있고 그 다음 달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로 인해서 생긴 돈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농공단지로 인해서 생긴 돈인데 이 돈은 기금을 잘 놔뒀다가 계속 이 5개 농공단지가 잘 될 수 있도록끔 돈 투자할 일이 있으면 특별회계 그 돈가지고 투자를 해주고 해가지고 농공단지에 와 있는 사람 중소기업하는 사람 전부 어려운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어불러서 돈내서 일 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가지고 앞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끔 계속 기반시설이라든가 도로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게 있으면 우리 행정이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수 있잖아요. 우리시의 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조례는 우리가 필요 없으면 우리 의회에서 가결해 버리면 언제든지 폐지되는 거니까 성급하게 할 일은 없다 한번 더 전부 조사를 다 해보고 거기 입주 업체하고 다 이야기를 해 보고 그때 필요없으면 그때 조례 폐지하고 해도 되니까 지금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안은 다음으로 연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안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조금전에 박재우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다른 얘기 한 말씀만 하고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에는 우리 시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분양을 하고 난 이익금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까 우리 최학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취지대로 농공단지가 운영이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제약 방법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우리가 분양 해 줘서 업체가 행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것은 없고요. 만약에 그 업체끼리 서로 사고 팔든지 해서 하면 다시 우리가 입주를 시켜주고 또 하도록 만들어져 가고 단 그 농공단지 기반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특별회계 사업을 가지고
일헌

김일헌위원

언제까지 시효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시효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평생동안 계속 해줘야 됩니까? 농공단지가 존재하는 이상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평생동안 계속 해주면 38억 이돈 없애면 안되잖아. 계속 도와줘야 되잖아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조성이 되어가지고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분양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지원해야 할 일은 극히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그대로 특별회계에 놔둬서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되었고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요. 우리 최학철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제 기반시설이 어느정도 다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또 농공단지 특별회계 자금뿐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기반시설을 우리 시비로 또 해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이 38억 자금을 물론 우리시의 자금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여유자금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갑산농공단지의 피해의식을 입은 농가에서도 오히려 탄력성 있는 행정을 할려면 이런 자금을 그렇게 돌릴수 있는 대안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꼭 이자금을 시에서 하는 것 보다도 농공단지 때문에 사실 농한기때 유휴 농업인력을 유입시켜서 농가세입을 높이는 측면에서 이 농공단지를 유치를 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틀립니다. 365일 현대자동차 부품업체가 돌아가면서 아주 고급인력이 다 들어옵니다. 그 주위에는 수위 한사람도 제대로 못챙기 는형편입니다. 그래서 원취지대로 안가기 때문에 5개 농공단지를 유치해 놓고 농가에 도움을 줄려고 하는 농공단지가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공해상으로 인해서 그렇다라면 이 여유자금을 가지고 피해자금 대체 방안은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시가 뭐 어떤 하자가 있어 가지고 했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보상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은 자기 사업체가 피해를 줬기 때문에 시비로서 보상을 입은데까지 해준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그렇게 단정지을게 아니고 이 자금이라는 것은 평생동안 농공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니죠? 그러면 이 자금은 뭡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이제 기반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시소유로 되어 있는 그 기반시설이 만약에 파손되었던가 했을 때 그것을 보수를 해주고 농공단지의 사업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이런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지 공장의 어떤 원인을 제공을 해서 피해를 입은데 까지 보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시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시민을 위해서 농가에 이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유치안했습니까? 그지요? 농공단지 유치를 안했습니까? 농한기 때 유휴 인력을 이용해서 농가의 세수를 높이기 위해서 농공단지를 유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연의 목적하고 위배한다고 하잖아요. 인력유치도 안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주민들에게 피해가 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행정부가 탄력성 있게 시민을 위해 한다면은 피해입는 농가에 대해서 또 주민에 대해서 피해보상 강구책을 한번 법적 검토도 해보고 투쟁도 한번 해봐야지요. 국장님 선에서 된다 안된다 소리는 하지 마시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보류동의안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산업환경국 소관) (끝에 실음)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 관리지역과 댐주변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적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의 산내면 동창천 및 운문댐 주변지역과 강동면 안계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당되며 상기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 및 주거생활 편익사업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천은 포함이 안되고 댐주변의 상수도보호구역에만 적용되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해당 지역이 운문댐으로 인한 산내 동창천 양쪽 500m이내 마을 그 다음 강동 안계댐 주변마을 두군데 해당 됩니다.

안진수위원

전년도에도 이 자금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올해 처음이죠?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런데 금년도에 처음인데 현재 10억 3,600만원 기금이 저희들 한테 배정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원 내용을 보면 일반지원사업이 있고 직접지원 사업이 있는데 일반지원사업은 평소에 상수도보호구역안에서 생활의 불편함이 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물쪽일거고, 직접 지원사업은 내용을 보니까 심지어 전기료, 의료비, 정보통신비 쉽게 이야기 해서 현금으로 나눠써도 될 정도의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민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 저희들 강동같은 경우에 안계마을에 26~7호로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몇억이 나왔을 때 현금으로 나눠스자라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능하잖습니까? 지금 현재 직접지원사업쪽으로 봤을 때 안그렇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은

안진수위원

농기구 구입하는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직접 지원 사업 부분에서는 상당히 말이죠. 앞으로 문제가 생기겠는데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안위원님 말 씀하신대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가 일반 지원사업, 직접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읍면동장이 위원장이 되고 한 마을에 두 사람씩 해가지고

안진수위원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협의가 되면은

안진수위원

동네 전체 의견만 거치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협의되면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진수위원

주택자금이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조금 어떻게 집행부에서 제동을 걸어가지고 물론 이게 연속사업이지요? 연속사업이라고 봐야 안됩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기금이 마련되면 계속 저희들한테 돈이 배분되어 옵니다. 오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볼수 있고요. 이게 이제

안진수위원

그러니까 일반지원사업이 어느선까지 갔을 때 끝이 나버리면 그 다음에는 직접지원사업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직접지원사업은 50%이내 배분받는 기금의 50%이내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안진수위원

50%이내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이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에서 결정 되어서 시를 거쳐서 도지사가 이거 사업승인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절차를 받아야 됩니다.

안진수위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 두 가지 쪽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행정에서 지도를 하셔가지고 일반지원 사업쪽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지역에 일반사업에 할게 없다라고 했을 때 직접지원 사업쪽으로 갈 수 있게끔 행정에서 좀 유도를 하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안설명(산업환경국 소관) (끝에 실음)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에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환경부로부터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법률 저촉사항을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재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광역상수도가 임하댐에서 우리 관로를 통해서 기계 학야 정수장을 거쳐가지고 우리시에 일부 물이 들어오고 있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도 홍보를 임하댐의 수질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임하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는 못가봤습니다.

안진수위원

구경 못했지요? 저희가 얼마전에 저희들이 위원 연수를 수안보에서 하고 오면서 임하댐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임하댐 물이 말이죠. 지금 현재 탁도가 농사철에 들에 모를 심을 때 경운기로 가지로 로터리를 해가지고 흙탕물 있지요? 그 이상으로 지금 물이 벌겋습니다. 지금 그런 물을 물론 정수가 되어 직접 가정으로 들어간다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그 물이 깨끗하다라고 또는 수질이 좋다라고 국장님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물 한번 못보셨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못봤습니다.

안진수위원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상수도 관리는

안진수위원

물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물이 말이죠. 그 아마 우리 시민이 그 물을 봤을 때 정말 이 물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의아심을 안가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거 한번 수도사업소 직원을 보내가지고 현장 답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진수위원

정말 물이 모 심을 때 그 흙탕물 일구어 놓은 그 이상으로 못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그 물을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쪽을 거쳐서 영천 도수를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강 기계하고 경계지점에 최종물이 저장되어서 포항으로 가고 경주로 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가정에 들어오는 물은 흙탕물은 아니겠지만 정수를 해서 오겠지마는 원수 자체가 말이죠. 이게 흙탕물인데 그래서 그 원인 규명이라도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원수하고 우리 지역에 공급되는 관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사를 해가지고 탁도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물론 이 수질검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 물이 공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원수 자체를 봤을 때 물이 수질이 좋다 물이 깨끗하다라고는 얘기를 하면 안됩니다. 물이 형편 없습니다. 한번 수도사업소 우리 직원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같이 동행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그 원인 규명이 뭔지 규명을 한후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협의를 하지요. 하는데 저희들 계획은 60,200톤 하루에 받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정말 깨끗한 물이 오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진수위원

정말 그 물이 깨끗하다라고는 인정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지금 그러니까 임하댐에서 오는 물 량이 하루 우리 시민이 먹는 양이 60,200톤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계획은 60,200톤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지금 그렇게는 받는게 아니고요.

박재우위원

지금 우리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수수시설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못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우리 경주 전체 상수도 물 양이 얼마인지 모르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저는 업무가 좀 달라서 이것은 이제 낙동강에서 오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그런데 안진수위원님 이야기를 보면은 위에 임하댐 상류에 뭐가 있어서 댐 물이 그렇게 무슨 동네가 있습니까? 그 위에
댐 자체가 뭔가 잘못되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구 MBC에서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게 어떤 물이 흙탕물이 한번 일어 가지고 용역업체에 조사를 의뢰해가지고 그게 끝이 났는데 지난번 여름철 매미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또 생겼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돈을 주고 그 물을 받는 물인데 여러 가지 그쪽에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은 아마 마련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재우위원

상류에 무슨 청송이나 동네가 있어가지고 그 물이 자체가 오염이 되었다면 문제인데 그런데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임하댐이 지금 산의 물을 하니까 물의 압에 의해가지고 산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산이 갈라지면서 거거시 황토 흙물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황토 흙물이 나오면 그것은 수질오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 사실은 그 게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임하댐 상류에 무슨 청송군이나 영양군이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생활폐수나 이게 내려와서 댐이 오염되었다면은 이것은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그게 물 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황토흙이 생긴다든가 일부러 바다에 황토흙도 안넣습니까? 일부러 황토흙이 사람들이 좋다고 이래가지고 넣는데 그게 상류에서 그런 것인지 안그러면 못 자체에서 압에 의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한번 그것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하고는 관계는 없어요. 조례는 그대로 하고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국장 나오셔서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 고)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안설명(산업환경국 소관) (끝에 실음)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자원의절약과제활용촉진에관한법률및동법률시행규칙에 과태료부과징수및징수절차에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이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법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 및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을 줄이며 대상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며 또한 주민 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수에 비하여 단속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장에서 법망을 피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을 지키는 사업장에서 법 집행의 형평성 문제제기 등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심리가 팽배할 경우 다른 업소에서도 법을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국소별로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국소별 보고가 끝나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잠깐 뭐 하나 묻고 넘어갑시다. 보고하기 전에 국장 잠깐요. 조금전에 농공지구에 특별회계 돈 37억 이게 벌써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일반회계에 편성 되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도 나중에 확인하니까 그렇게

박재우위원

되었습니까?
조례폐지 되는 전제로 하는걸로 하고 했습니까?
당신네들 그러니까 문제라니까 왜냐하면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거지. 왜 그런짓 합니까? 조례를 정당하게 폐지를 딱 해놓고 예산을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 것이지. 조례 폐지도 안하고 일반예산에 얹어 놓으면 그러면 의회 있으나 마나 의회 뭐하러 하노 이거 말도 안되는 소리 지금 하고 앉아 있어 지금 아니 이야기 한번 따져보자고. 일반회계에 벌써 이게 전용되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데 예산 편성 했으면 만약 이거 안될 것 같으면 일반회계 37억은 어떻게 처리할려고 합니까? 조례를 폐지하고 그 다음 이 돈을 일반회계에 전용해 놓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것이지. 의회가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이삼용위원

‘93년도에 그래 농공단지 5년 분할상환 했는데 ’99년도에 바로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데

박재우위원

조금 기다리라고

이삼용위원

농공단지가 그 당시에 또 분양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껴집는다고 그러면 우리 경주시가 관리를 하지마는 ‘99년도에 분양이 다 끝났고 했으면 조례 폐지를 먼저 해 놓고 예산 편성을 일반회계로 하든지 하지. 뭐 하러 4년, 5년 37억이나 안고 있냐 말이야. 말도 안되지.

박재우위원

이삼용위원 조금만 기다려 보라고. 돈을 이 돈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조례가 폐지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일반회계에다가 벌써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디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아니냐 어떻게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있느냐 지금 말도 안되는 소리가 아니냐 그러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만약에 37억을 일반회계 어디다 편성했어요? 그거 지금 예산 담당 왔는데 한번 물어보자. 일반회계 37억 어떻게 다 편성했는데 무슨 당신네들 말이야.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해도 분수가 있는 것이지. 조례 폐지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해 놓았는데 벌써 예산은 편성해서 다 해놔 그런게 천지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당연히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가 폐지되면 말이야. 이거 특별기금 이것은 일반회계로 전용되도록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삼척동자라도 다 알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와서 당장 이거 예산 말이지. 일반회계 전용 다 해놓았으니까 이거 폐지 안되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해가지고 되나 지금 뭐가 ‘99년도까지 끝나기는 뭐가 끝나 ’99년도가 아니라면 2010년이나 2030년이라도 농공공단이 있는 동안에 이 기금이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내가 조금전에도 이야기 했잖아. 농공공단에 어려운 사람들 살고 있으니까 다 가보고 그 돈이 농공공단에서 생긴 돈 아니냐 이거라. 그러면 거기 가보고 그 돈이 완전히 쓸모가 없다 이러면 언젠가 의회가 열리면 이것을 갖다가 조례를 폐지하고 이 돈을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시위원을 갖다가 망태기로 보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장수위원

어디다 편성해 놓았노?

박재우위원

어디다 편성해 놓았어?

이장수위원

이찬우 예산담당 한번 이야기 해봐라.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세외수입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장수위원

세입잡았으면 일반회계 다른데 세출에도 잡혔을 거 아니가?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예, 세출에는 어디 그 자금으로써 어디를 했다고 지정을 해서 한 것은 없고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용도 안되고 조례가 보류되었는데 37억이라는 돈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집행부에서 불찰입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이장수위원

불찰이 아니고 돌았는짓이지. 이 사람들아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산이 세외수업으로 잡아서 어디에 세출 잡혔는지 모른다 이말이지.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물론 지역주민 지역개발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장수위원

지역개발사업인데 37억을 지금 오늘 조례가 보류되었잖아?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예

이장수위원

보류되었는데 특별회계 37억 돈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 이미 세외수입 잡아서 일반세출예산에 전부 다 예산 다 편성하여 상정해 놓았잖아?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예

이장수위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삭감할 거야. 어디서 삭감해야 되는데 개발비에 갈라서 다 했을거 아니야?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예

이장수위원

누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삭감할 거야.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지금 삭감을 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이장수위원

아주 곤란한 짓을 왜 했어. 방금 박재우위원이 지적을 했지마는 너거 지금 예산서하고 동시에 올려놔 놓고 조례 폐지도 안되었는데 돈 37억은 일반회계로 전용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일반세출에다가 상정을 해 놔놓으면 이것을 누가 찾아 무슨재주로 너거 37억 다 찾을 수 있나? 너거 37억 못찾잖아?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폐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런 전제하에서 생각하고 했는데

이장수위원

당연하기는 이 사람들 참 이상한 소리 당연한게 어디 있노. 이 사람들아 그러면 이게 의회 권한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용하는 것은 집행부 너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은 당연한건지 모르지마는 반드시 조례가 폐지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이 전용되어야만이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일반세출로 떨어낼 수 있는 돈인데 의회통과도 안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당연한 돈으로 생각하노.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야.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간담회시나

이장수위원

나는 무지해서 잘 모르는데 한번 물어보자고 일단 37억에 대한 이 조례는 지금 보류가 되었으니까 돈 37억이 특별회계에 남아 있어야 된다 이말이야.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예

이장수위원

틀림없지요?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37억 너거 여기 세외수입 잡아서 일반세출에 다떨어놨잖아?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예

이장수위원

그러면 어디에 뭘 삭감 해 줘야 되는지 그거 좀 가르쳐 달라고 알아야 이 사람들아 37억을 지금 떨어 낼거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이게 37억이 시장 판공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국소 전부 말이지. 관리비에 예비비나 모든 것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어디 들어갔는지 지금 모르잖아. 37억 돈 이거 누가 막을 건데. 여러분들 지금 37억이 이게 지금 전용이 안되면 37억 이게 문제 생기는거 아니야 당장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어떻게 할 것이야?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야? 그러면 산업환경국장도 오늘 아침에 터놓고 형편이 이렇고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돈을 남겨놓을 필용성이 없어가지고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미 일반회계로 계상이 되어서 전환이 되어 가지고 세외수입 잡아서 세출로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라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 놓고 설명을 하든지 속일려고 한거 아니가 이거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니가 돈은 엉뚱한데 갖다 놔놓고 조례 폐지는 지금 올리고 왜 이런 짓을 하나

박재우위원

이거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찬우 담당 힘으로 한게 아니야. 이거 틀림없이 말이야. 국장이나 시장이 한건데 이것을 시장을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무슨소리야. 도대체

이장수위원

정회를 하고 말이죠. 위원장
이거 보류 관계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내일 예산을 해야 되니까. 책임질수 있는 사람에게 답변을 묻고 나머지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정회요청을 합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점심식사와 위원 상호간에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점심식사와 위원 상호간에 의견 조율을 위하여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의문이 나는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토론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수위원

위원장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국장 뭐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조례에 보니까 상수원보호구역 거기도 특별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원도 하고 또 잘 아시겠지마는 저 위의 천군동 쓰레기매립장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지금 고서한 주변마을 무슨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오늘도 보니까 산내하고 강동하고 해당이 되던데 내가 여러차례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못했는데 사실 우리 눈에 안보이게 우리 천북에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라든지 함께 살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희망농원 그 비료공장을 말이죠. 산 정상에다가 공장 두 개를 세워가지고 그 계분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나고 또 우리가 늘 피부로 느끼겠지마는 7번 국도를 지나가면 창문을 닫고 여름에 지나가도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데 주변마을 지원사업 그래가지고 약간의 보조를 받기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것은 무슨 상위법에 저촉되고 그게 안되어서 조례를 만들수가 없다라고 몇 번 내가 답변을 받았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이게 공직생활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응분의 어떤 조치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데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나올 때 조례를 우리가 처음에 보고를 드렸고 또 매립장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야 그 피해가 있는 부분에 조례가 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전제를 합니다. 하지만도 구체적으로 걸쳐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 그것을 깊이 한번 다루어 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해봤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가 오늘 위원님 말씀듣고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쓰레기매립장도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주변지역지원조례

이장수위원

주변마을 지원에 대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담당과장 있습니까? 오늘 담당과장은 안 왔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어느 담당 환경 보호과에서

이장수위원

환경보호과 해당이 안되겠나. 위원장 환경보호과장한테 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장수위원

김과장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 것을 업무파악을 상세히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고통 느끼고 있다는 것은 알지요? 내가 여러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전번에 과장이 그때 서과장인가 어느 과장이 있을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거론 됐었거든요. 거론 되니까 근거 법령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의있게 검토가 안되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 김과장이 많은 업무를 가지고 있지마는 이것을 충분하게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가 안되면 어떤 규정을 하나 만들더라도 예외 규정을 하나 두더라도 말이죠. 희망농원 주변마을이라든지 희망농원이라든지 또 하수종말처리장의 어떤 보수관계라든지 지금 저거 복개를 안하고 말이죠. 저렇게 놔놓은 하수종말처리장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일본에 견학도 가니까 후쿠오까 같은데를 가니까 상당히 반대한데 위에 복개를 해서 축구자옫 있고 배구장도 있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았던데 아무도 여기에는 관심을 안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복개도 안되고 지금 방치 해 놓은 상태로 저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근처에는 말이죠. 이원식 시장 계실 때 얘기지마는 건축허가가 안났어요. 왜 안났느냐 건축허가를 해주면 말이죠. 아파트같은 것을 허가를 해 주면 악취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해가지고 아무 하자없는데 건축허가를 안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사유권 침해거든요. 그러니까 김과장이 업무가 좀 바쁘시더라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좀 메모를 하셨다가 구지 상위법이 없고 어떤 정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은 어떤 예외 규정을 하나 둬서 연차적으로 말이죠, 솔직히 하는 얘기로 원자력 언제 터질지도 모르고 아무도 예측 할 수 없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주변지역사업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을 희망농원으로 옮길 가능성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응분의 어떤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한번 더 연구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례라고 하는 것은 또 상위법에서 위임이 되어야 가능한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방의 특수한 사항을 조례로 할수도 있는데 지방의 특수한 사항을 조례화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어렵고요. 일단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규정을 둘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나는 솔직한 얘기로 희망농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쓰레기매립장하고 또 소각장하고 바꾸자고 그러면 쌍수로 환영합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 정도 우리 주민들이 지금 착잡한 심정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 환경보호과에서 말이죠. 앞으로 예산 요구할 때 특수성을 좀 감안해서 희망농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예산 요구를 좀 해주세요. 예산 요구를 해 주시면 예산부서에는 본위원이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또 수질환경사업소장과 의논해 보시고 한번 해 주도록 당부를 드릴께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이제 가실 날도 얼마 안남았는데 이런 자리에서 정말 끝까지 저희들 산업건설을 위해서 고생하신 국장님께는 정말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당초 경주쪽의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약 4,200억이 되는데 특히 우리 경주는 도시와 농촌이 같이 어우러진 복합도시형 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적은 예산으로써 각 실과에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더욱 특히 농업쪽에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농촌쪽 읍면쪽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빼고 순수 생산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들이 농축산쪽에 300억이 넘는다고 봤을 때 우리 경주시 전체 예산의 약 한 7%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는데 특히 우리 산업환경국 농정과나 축수산과에서 우리 예산과에 예산을 요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깎인 부분 즉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된 부분들이 얼마쯤 됩니까? 그 부분이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전체 저가 요구했는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내용

안진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농촌에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들이 약 한300억이였을 때 과연 가뜩이나 어려운데 농촌이 살아 나가기가 쉽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물론 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느라 많은 고생을 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쪽의 어떤 위원의 한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예산이 너무 빈약한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시내 소방도로 몇 개만 안내도 읍면쪽에 있는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지역 시민들에게 다소간 생산에 안정을 줄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아쉬움을 표합니다. 표하고 그 중에도 저희가 내일부터 예산을 심의하면 1차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목이 나와 있는데 보면 푸른들 가꾸기 같은 것도 말이죠. 실제로 저희가 이거 의회 들어와서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시비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푸른들가꾸기 사업은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국비, 도비, 시비 다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우리 시비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말이죠. 푸른들가꾸기가 됩니까? 호맥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겨울에 농한기에 논에 뿌려가지고 그 풀이 자랐을 때 그것을 다시 갈아가지고 모심기 하는 그런 과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읍면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씨앗씨는 읍면동 이장 집에 있고 실질 이게 농가가 찾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지적을 했는 부분인데 도비나 국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시비를 붙여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쪽에 도움을 줘야 될 부분들이 지난번 우리가 매미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특수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봤습니다마는 그 피해 본 일부 농가들중에 농작물재해 보험에 가입을 해서 일부 보상을 받는 농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이게 사실 상당히 우리가 지원을 조금만 더 해주면 많은 과수농가들 특히 우리 경주쪽은 1년에 한두번 정도의 태풍은 이 지역을 경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인 여건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많은 농가가 좀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의 어떤 금액을 줄일수 있는 그런 방안도 이번에 좀 반영이 되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요구를 시비까지 넣어서 지금까지 시비 부담 많이 했거든요. 넣어 가지고 요구를 상당히 했는데 지금 예산서가 저희들한테 없기 때문에 얼만큼 반영이 되었는지 말씀을 숫자로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마는 반영을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로써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조로
해 주는데 물론 작목반 그렇지 않으면 개인, 단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적응하는 보조비율이 물론 어떤 보조비율 조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상당히 형평성이 없더라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가 작년도에 올해 건조기를 220대를 지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윌 총게 건조기가 우리시에서 지원해준게 도비, 시비로 해준게 전체 몇 대입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550대로 알고있습니다.

안진수위원

550대쯤 되지요?
2004년도에 예산에 안강 알피시. 대동알피시에 우리 건조기 지원해준게 약 한6,000만원하고 1,600만원하고 한 7천몇백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지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는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다 라는 부분들이 물론 안강이나 대동알피시에서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산물벼내지 정부수매를 제외한 벼를 자기네들이 매입을 합니다마는 차라리 그런데 제가 지원을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아마 자치적으로 안강알피시나 이런데서 포항에는 해주는데 우리 경주는 안해주느냐 이래가지고 예산 요구를 해서 해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분들에게도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우리가 건조기를 지원해 주는 500호의 농가에도 똑같이 지원으 해 줘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안강알피시같은 경우는 말이죠, 농협수매를 제외한 자기네들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쌀 생산 벼를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는데 올같은 경우에도 지금 40kg짜리 한가마에 53,000원에 매입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안강 알피시에 매입하는 부분들은 거의 안강, 강동 일부 현곡 일부입니다. 그 다음 대동역시 현곡 일부고 그 다음 내남 일부쪽에만 들어가지 다른 농민들은 들어가 지도 못합니다. 물론 올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생산이 감했기 때문에 물론 좀 다소 그런 부분들이 별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보면은 거의가 그 지역에만 어떤 혜택을 보지 다른 지역 우리 지역 농민들은 혜택을 못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만 꼭히 지원을 해 주고 실제로 작년에 안강알피시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매입자금을 30억 무이자 자금 가져와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네들은 영리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안진수위원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도내 농업에 여러 가지 품목 분포를 보면 농업에 여러 가지 품목 분포를 보면 벼가 상주 다음에 우리 경주가 제일 많고 보리, 버섯, 단감, 한육우, 젖소 모두가 1위입니다. 돼지도 2위인데 우리가 바깥포장은 관광문화도시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농업이 차지하는 인구분포라든지 또 실제 소득을 보면은 관광이나 문화보다도 더 비중이 큰 것은 맞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큰 것은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실제적으로 농업 인구들이 많이 좀 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 경쟁력 없는 사업이라는 전제 아래서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여러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는 고심이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행정부서인 집행기관에도 얘기를 해줘도 어차피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밀릴걸로 믿습니다마는 남은 임기동안이라도 소신껏 내년도 예산 문제에서 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고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제가 한번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을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물론 오폐수 또한 쓰레기매립장 부분이라든지 물론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외동지역도 경주 전체에 기업수가 900개쯤 됩니다. 그중에서 450개가 외동읍에 소지하고 있는데 공장 인허가시에는 물론, 길이 있어 제약이 없는 공장은 지었습니다. 그러나 공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자연부락 단위로 이렇게 마을단위를 이루다가 산을 허물고 공장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기존의 하수도관이라든지 제방시설이 전부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대해서는 인․허가시에 제약 장치가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시끄러울 때만 세수가 많이 증대가 된다고 해서 왜 주민이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공해로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차량의 공해, 분진의 공해, 소음의 공해, 오폐수의 공해를 겪는 주민의 입장은 생각을 안한단 말입니다. 세수가 그만큼 증대되는 반면에 또 주민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데도 어떻게 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특정지역에만 예산을 도배를 해 놓고 이럴바에는 과연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 앞으로 이런 지역도 머리띠 메고 시장실 점용 시끄러워야 예산을 주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우선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소각장 설치문제라든가 그 다음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센타설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즉시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고 그 인근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편익사업으로써 1차적 우선 지원을 해서 마무리 짓고 이 사업을 해결하고자 그렇게 해서 편성을 좀 많이 했고, 두 번째 지적하신 외동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특히 금년부터는 협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이런 방향을 풀어가고 하도록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예산 반영을 많이 할려고 애를 씁니다. 쓰는데 예산 사정상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는 제가 확실히 숫자상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정시책쪽이나 또 공단에 대한 기반조성 문제 이두가지 문제도 역시 우리 폐기물처리장 주변에 못지않게 할 계획으로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반영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예산을 우리 시민 모두에게 다 골고루 문제가 없도록 분배한다는 것은 분배의 원칙에 의해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특정지역에 물론 쓰레기 매립장, 오․폐수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본위원도 절대 제재를 안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펴시면서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경주 전체의 기업수의 약 50%가 외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해 주고 있는 상태였으면 이런 얘기를 안합니다. 단지 인허가 부서에서는 산림법이라든지 도로상 접속의 문제, 건축법상 문제가 없으면 인허가를 다 해줍니다. 마을위에 산을 많이 깍아 공장을 하기 때문에 이 산위에 공장이 전부다 설치됩니다. 그러니 옛날에 종전에는 자연부락단위로 있다가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전부 다 헐어버리고 또 사람이 많이 사니까 전부 오폐수관 그대로입니다. 우수기때 비가 오면 옛날에 걸러주던 비도 그대로 다 들어오고 사람이 마시는 식수원에도 전부 오․폐수 다 들어 옵니다. 그래 이런데 환경보호과가 뭐합니까? 이런데 예산을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습니다. 특정지역에만 도배를 다 해놓았습니다. 물론 그쪽 지역도 줘야 됩니다마는 꼭 시끄러워야 예산을 주고 문제를 일으켜야 주는 그런 행정을 펴지 마시고 정말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고 우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말도 없는 이런곳을 가려서 예산을 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추경에라도 그렇게 한번 내년도에 떠나시더라도 유도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양돈분야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은 축수산과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꼭 양돈농가에 예산을 줘가지고 직접적으로 물론 예산을 주다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돼지 오․폐수처리비는 내년도 예산에 해양투기가 하나도 없지요? 그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2005년도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아예 안해 놓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도부터 법적으로 제한하는걸로 알고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아예 안해놓았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안했는 이유가 이것은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돼지를 그렇다고 사육안하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돼지를 퇴비화시키는 사업으로 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얘기다 보면은 물론 퇴비화 사업은 적어도 한 1억2,000정도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4~5,000만원하고 시가 7,000만원정도의 사업을 전개한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 하나도 없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 요구는 했는데 재원이 아직까지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서에 보면은 하나도 없지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집행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마는 2004년도 되면은 쌀이 완전히 개방되어 정부와 정부간 다자간에 협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그래도 경쟁력 없는 농업이라고 하는데 비단 이 사업이 양돈에 7,000만원 주면은 특혜입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이 돼지 분뇨를 만들어서 시비한 농가를 보면은 수도작에 30%내지 20% 붙었는데 전혀 화학비료를 안써도 그만한 효과가 다수확에도 15% 적용됐고 병충해에도 강했기 때문에 경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도작에 그만한 경상경비를 절약하기 때문에 비단 양돈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수도작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잘 검토를 해서 전문 지식을 습득을 해서 이 양돈 농가에 주느냐 양돈농가에 주면 특헤죠. 개인에게 주기 때문에 그러나 수도작 농가의 다수에게 지급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고심을 좀 하셔가지고 추경이라도 된다면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해양투기가 근절도미으로서 예산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여 주시고 어차피 돼지를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환경오염에도 주역이 되는 이런 사업도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기법도 되고 그 다음에 농가에 경쟁력 있는 수도의 경쟁력 있는 사업도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오전에 저희들이 거론된 경주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안 보류건 중 의문난 점에 대해서 우선 기획문화국장의 설명을 듣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박재우위원

조금 기다려요. 지금 이번에 됩니까? 천군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비 나와 있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금년도에요?

박재우위원

금년도에
그런데 국장님 실지로 피해를 말이지. 쓰레기매립장의 피해를 제일 많이 보는 주민이 지금 누구냐 그게 행정구역으로 보덕동입니다. 천군마을입니다. 알지요?
천군 청단마을, 신평마을, 아동마을이 그 지역이 쓰레기가 떨어져서 거기에 파리가 끓고 냄새가 나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사실 그 나머지 동은 도동이라든가 배반이라든가 이쪽의 술머리라든가 이것은 쓰레기 주변마을입니다. 사실은 마을인데 나는 지금 보덕동에 거기에 쓰레기 처리장하는 동에 청년회장이 바로 이동식이고 거기 총무가 이관희고 이관희가 바로 여기 쓰레기소각장 대책위원이고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위원장입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아닙니까?
그 동네 예산은 단돈 1원도 안주고 다 빼버리고 그리고 그 동네 사람인 이관희하고 이동식이 나한테 직접 찾아왔어. 위원장님은 동이 불국동, 보덕동 되어 놓으니까 불국동만 예산 챙기고 다른데는 예산 한보따리 주면서 우리 동은 왜 냄새나는 동네 돈 십원도 안오느냐 이런게 천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을 한단 말이야. 예산 편성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숙원사업을 전부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좀 누락된 부분들이 생겼는 것 같습니다. 생겼는데 어쨌든 이 문제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든지 하여 해결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거요. 정기추경때라도 안해주면요. 안해주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소각장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가장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주변 마을은 받고 그 사람들 못받으면 그 사람들 진짜 기분나빠 난리납니다. 돈도 몇푼 안도비니다. 내가 보니까 돈 2억2천만원, 2억3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 동네만 몽땅 한건도 안하고 몽땅 다 빼 버렸대? 빼 버리니까 동네사람들 찾아와 생난리를 겪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산을 짜는 부서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은 쓰레기 주변마을이나 안그러면 당해 마을의 지원사업은 골고루 그렇게 해 줘야지. 어떤 동네는 해주고 어떤 동네는 십원도 안해주면 가만히 있을려고 하나?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챙기는 과정에서 좀 빠져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마지막 추경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정기추경때라도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안해주면 시끄러워 안됩니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보류되었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조례가 폐지 되지 않았음에도 2004년도에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재우위원

위원장 지금 왜 공식적으로 여기서 조례가 보류해서 가결해 버렸는데 무슨 설명듣고 자시고 할게 있습니까? 그것은 공식회의 마치고 난뒤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나 간담회에 앉아서 사석으로 이야기 할 일이지. 공적으로 새로 거론할 사항이 안돼요. 위원장 단디 하라고 이것은 새로 할게 아니에요. 안건이 다 끝났는 안건을 또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안건을 위원장이 보류한다고 가결해 버렸으면 이것은 더 이상 재론하면 안돼요. 무슨 재론을 합니까?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물론 우리 박재우 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것이 예산 편성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우리가 완전히 집행부로 전달을 하면은 현재로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의장에게 보고를 드렸고 간담회에서 책임있는 분이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 절차상 잘못되었으면 정중한 사과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것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이고 또 담당국장이 왔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왜 그렇게 되었는 것인지 왜 의회의 과정을 다무시해 버리고 집행부가 그렇게 만들었는 것인지 국장한테 한번 들어봅시다. 잠시만

박재우위원

조금만 이것은요. 공적으로 회의가 끝나고 우리가 사석에서 듣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속기록을 하고 녹음하기 때문에 이것은 안됩니다. 의회 규칙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지켜야 됩니다. 안건이 상정되어 보류안건으로 가결되어 위원장이 방망이 다 치고 다 했는 안건을 지금 와서 새로 논의 한다는게 이게 무슨 의회라는게 이런 의회가 어디 있어요? 이 안 건은 의결이 끝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잘못되었거나 혹은 위원을 속일려고 했거나 혹은 눈감길려고 했거나 안그러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입하여 예산을 짜가지고 당장 예산을 못할 형편에 되거나 했을 때는 시장한테 즉각 보고를 해가지고 시장이 의장한테 이야기를 하여 간담회 소집해서 거기서 말이지. 시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정식으로 의원들한테 사과를 공식적으로 하고 사실 형편이 이렇게 되었는데 사과를 받은후 안건을 새로 상정해서 할 일이지 여기서 무슨 설명을 듣는 겁니까? 지금 무슨 설명을 듣는 거에요. 의회가 설명 들으면 안됩니다. 이거 지금 여기서 설명 들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는 전체의원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고, 그 전에 오전 10시부터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면 내일 아침 10시부터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것이냐 말것이냐도 확정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것은 이런 겁니다. 내일 예산 심사를 하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면 그때 예산 부서의 책임자를 불러놓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이것을 따져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다져서 될 문제가 아니고 의회 회의규칙을 알아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예산을 다룰 때 어떻게 해서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이 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물어보고 이게 잘못되었다 잘못 되었으면 어떻게 되어서 잘못되었느냐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이 예산을 도저히 처리못한다 그러면 내일 오후 2시에 시장하고 의장하고 간담회를 소집해서 이 안건을 내놓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고 난 뒤에 이것을 다시 수정 재의를 하든지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이거 거론하면 안된다 이 말이야. 회의 규칙이 그렇단 말이야.

이장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옳게 할려고 그러면 박의장이 지적한대로 그 얘기도 맞는데 간담회가 선간담회가 될 것 같으면 내일 아침 정상적으로 10부터 할수 있고 기획위원회도 다 나와 있고 산업건설 다 나와 있는데 간단회 그게 어디 몇시간 걸리는 것도 아닌데 내일 당장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어 있으면 오늘 짚고 넘어가야 내일 우리 산업건설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만약 예산 자체를 우리가 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기획행정위원회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간담회 할려고 하면 오늘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내일 아침부터 10시부터 예산 심사 실컷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된다 안된다 그러면 괜히 예산하는데 힘만들고 말이지. 그것도 오후 2시에 간담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하고 상의를 해서 오늘 간담회한다고 안되는 규정은 없잖아.

박재우위원

아니 이장수위원 이것은 절차상 그렇게 할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오늘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것도 집행부가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우리 의회도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보고를 한 후에 내일 오후 2시에 계획되어 있는 간담회를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은 예산 부서에서

이장수위원

예산 심사를 못하느냐 그러면은 세수는 37억이라는게 세수입은 들어와 있는데 세출은 분산이 다 되었으니까

박재우위원

압니다.

이장수위원

예산을 우리가 하기 전에 간담회가 이루어져야 원만한 거지

박재우위원

맞지요. 그것은 맞는데 내일 예산심사를 할 때 그때 예산부서의장이 책임자가 국장이면 국장이 나와서 현재 이 특별회계의 돈이 일반회계에 들어가서 일반회계 세수입으로 잡아서 이돈이 어디로 분산되었다는 설명을 내일 다 구체적으로 내일 해 줘야 됩니다. 오전에

이장수위원

분산 못한다. 왜 못하느냐 그러면 사업비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37억을 못찾아 낸다고 세세하게 못찾아 내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미 우리가 이게 알아졌는 사항이니까 예산 심사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예산 심사가 되지 이것을 조목조목 찾아 내기는 불가능 해요.

박재우위원

못찾으면

이장수위원

37억짜리를 차라리 어디 하나 삭감을 하고 추경에 다시 하든지 이런 방법이면 몰라도 37억이 흩어서 세출에 다 넣었기 때문에 아까 당장 예산담당 얘기가 개발사업에 다 넣었다고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짜리 뭐 1,000만원짜리 이런데 다 흩어 놓았으면 지금 못찾거든. 못찾으니까 간담회를 하는건 좋은데 간담회가 선간담회가 이루어 지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고

최학철위원

최종 결정이 나야 돼지.

이장수위원

우리만 문제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되면 기획행정위원회도 문제가 되거든. 한권에 엮어 놓았으니까 그러니까 선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차상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

최학철위원

의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박재우위원

보고되었나?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의장님도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그게 또 미진하다면 시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이장수위원

국장한테 들을 이유가 없어. 우리 국장한테 듣는 것은 이미 아까 우리 산업국장한테 들은 얘기와 똑같은 얘기고 결과적으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시장이지 국장이 아니야. 하니까 우리가 선간담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박재우위원

세상에 가만히 있어. 여기 공무원 만장관으로 우리 다 이야기 하자. 이 세상에 국회에서 정부예산을 다루는데 국회 예산 다루는 것을 국회의의결없이 행정부가 예산 집행하는 것이 천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지방자치면은 특별회계를 일반회계 전용을 할려면 적어도 두세달전에 본회의 열릴 때 그때 이 조례를 폐지하고 이것을 돈을 일반회계 전용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지금 말이지, 조례도 개정안하고 예산 편성 다 해서 지금 위원들 눈감겨 놓고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여기에 과장이나 국장에게 따져서 될 일이 아니야 지금. 그 다음에 위원 여기에 우리가 회의 규칙에 기벌써 이것은 보류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의장한테 보고를 하고 시장한테 집행부가 보고를 해가지고 간담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 해결점을 찾든지 하고 해야지, 여기에서 국장한테 보고 받으면 뭐합니까? 똑같은 말인데

이장수위원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것을 우리가 만약에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였다면 이 조례 자체를 보류시켰던 것을 환원을 시켜야 됩니다. 조례를 개편시켜 줘야 예산을 쓸수 있는 것이지 조례를 개편 안시켜 주면 예산자체를 지금 현재 입장으로는 우리가 예산을 절대 못씁니다. 왜 못쓰느냐 조례 자체가 지금 부결되어 보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해줄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안건을 재상정해서 조례자체를 폐지시켜야 이 돈을 정상적으로 쓸수 있는 거지 보류시켜 놓은 상태에서 예산 절대 못씁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못쓰는 거거든요.

박재우위원

알지요.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오늘

박재우위원

우리만 위원입니까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도 있으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오늘 뭐 내일 구지 간담회 날 받아 할 필요가 없고 오늘이라도 다 나와 있으니까 위원들이 없으면 몰라도 한시간쯤 정회하면 이거야 해결 안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우리 위원장이 두 번이나 지금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해서 이것을 해줄 것인가 안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류를 시켰기 때문에 이미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룰수 없는 입장이니까?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오늘 시장을 모셔 와서 절차상 잘못되었으면 시장이 공식사과를 하고 그렇게 되면 방법을 찾아서 새로 만들어서 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일 오후에 하자고 하니까 내일 아침부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회를 잠깐 해가지고 저쪽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불러가지고 의장하고 위원장들이 상의를 한번 해 보라고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우선 산업 여기에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최종 마무리 짓고 산업환경국부터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업무보고를 다 마치고 난후에 다시 거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마치면 저쪽하고 발란스가 맞아지나? 안되지. 산업환경국 마치고 하라고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곡물건조기 공급이 또 32대가 사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역적으로 산물벼 저온 창고라고 있지요? 지금 아피시 운영하는 있는 저온창고
산물벼 받아서 거기서 건조시켜서 저장하는 창고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곡물건조기를 지원해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서쪽같으면 서면, 산내, 건천 이렇게 세 개 지역을 묶어서 저온창고를 말입니다. 산물벼 저온창고를 하나 설치를 해줄 것 같으면 농가에서 사실 곡물건조기가 없는 농가들도 많거든요. 소농가들은 사실 건조기가 없어서 도로가에다가 말리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시설을 하난 해줄 것 같으면 곡물건조기 공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소농가도 만약에 우리시가 아까 유류대 앞서 가지고 안진수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형평성에도 맞고 지원 좀 해주면 앞으로 지금 2005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수매를 안받는다고 그러는데 만약 그런 저온창고를 만들어 줄 것 같으면 농협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 있답니다. 이래서 본위원은 곡물건조기 공급하는데 사실 반대의견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비낟.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잘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중에 중복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에 가보면 아까 호밀벼 같은 경우 우리 국가 지원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토양개량제 공급에 석회질 비료하고 규산질 비료를 사서 공급을 하고 있지요?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4년주기로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

이것도 현재 농민들 얘기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이게 토질에 필요한 토질이 있고 집에 농가에서 솔직히 말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없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논둑막이를 한다든가 물넘이 못 물 넘기는데 이것을 갖다가 사용하거는거 들에 가면 천지입니다. 또 사장되고 있는거 그래서 일부러 농사짓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와가지고 시에서 농촌을 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농민이 원하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부탁을 하고 농약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농약 지원하는 것도 농약을 여기서 사서 지원하는 것은 전부 시기가 지난 솔직히 말해서 신농약이 나왔는데 농민들은 그런 것을 선호하는데 지원해 주는 농약은 쓰지도 않고 창고에 그냥 넣어놓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게 있고 또 각종 작목반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우리 많은 자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소농가에서는 아까 김원헌위원이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소외감을 느끼는게 이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와서 그 기술을 배워 가지고 이웃에 보급을 하면 다행인데, 이 사람은 경쟁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체에서 경쟁이 되어가지고 하나 배워 올 것 같으면 절대 옆에 안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안갔다 온 사람들은 기분 나쁜 소외감만 초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전 농촌에 시비 부임이 적게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적게되는 대신에 적게주는 거라도 전부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전에 농협에서는 말이지, 약이나 비료를 사라고 해가지고 상품권을 끊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농약을 사고 싶으면 농약을 사고 비료를 사고 싶으면 비료 아무거라도 그 금액만큼 사올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여기에 지원하는 아까 저온창고도 그렇고 여러 가지 농촌에 있는 시설들이 말이죠. 일반 대농가에 해당되는 것이지. 소농가에는 하나도 도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곡물건조기도 국가 지원받아서 농사 많이 짓는 사람 시설해 놓은데 가서 돈주고 사정해서 그것도 자기꺼 다 하고 시간이 있을적에 남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등에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농촌에 투자되는 모든 사업들이 국장님이 담당자보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모든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심의했다니까 농촌에서 우리는 농촌 구역에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주문사항도 있고 해서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이 좀 골고루 될 수 있도록끔 연구를 해 봐주십시오.
영조

윤영조산업환경국장

예,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자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용위원

위원장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보덕동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이번 숙원사업을 편성하면서 위원 상호간에 상당한 예산을 월성동에 많이 가져 갔다 이래가지고 불신만 초래해 놓았는데 거기 보면은 매립장으로 인해 가지고 보문에서 남촌을 내려오면서 좌회전해서 장재간 도로가 38억인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주민과의 약속이 시장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고 확답을 하셨는 문제인데 도비 5,000만원에 시비 5,000만원 1년에 1억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38년간 걸려야 그 도로가 준공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또 이번에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도시계획 입안하면서 첫째 재활용품 공장이 1차적으로 올라가고 2차로 음식물 뭡니까? 퇴비화사료화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2차 공장 올라가고, 3차는 미화원 대기실 및 청소 쓰레기차 차고지까지 거기 올라갑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가 인허가에 대해서 법에 맞고 원칙에 맞다고 하더라도 만원 하나라도 발생되면 민원이 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인허가를 불허합니다. 그런 현입장에서 보덕동이나 월성동의 주민들은 소각장이나 그런 것이 들어온 다라고 목소리를 냈을 때 그것은 민원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민원의 소리를 제압시키고자 1차적인 큰 예산을 들여서 해 주지는 못할지언정 일단 주민의 소리를 경청해서 크고 적은 조그마한 숙원사업들이 건수가 56건이든 560건이든간에 당연히 한다고 해야 하는데 그것도 보면은 70% 반영되었고 30%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 상호간에 말이지, 내 입장에서는 지금 말도 못하고 얼굴도 못들도록 만들어 놓은게 지금 현재 집행부의 입장인데 그 예산을 다 가져 가십시오. 위원 상호간에 내가 여기 어디 면박해서 그 예산 받아 간겁니까? 내가무슨 그거 안준다가 눈을 부릅떠서 겁이 나서 준겁니까? 어디 그게 행정소송해서 내가 승소해서 받아온 겁니까? 안그래요?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이번에 도체로 안해서 모든 25개 읍면동에 숙원사업비가 전부 현저히 줄었는 모양인데 줄었는 부분에 대해서 나도 불만입니다. 여기 보면 황남하고 탑정동하고 동 통폐합 시켜놓고 행정관서 살려놓고 황남동 한목씩 탑정동 한목씩 불국동 하고 보덕동 하고 통합해가지고 행정관서 살려놓고 보덕동 한목씩 불국동 한목씩 월성동은 동사무소 세군데 통폐합시켜놓고 월성동 그래가지고 시내동 그래가지고 4억7,000 안줬습니까? 거기 시위원이 삐댈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한군데 같으면 몰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폐합된데 대해서 따로 한번 챙겨봐 준 적있습니까? 집행부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 문제로 인해서 매립장으로 인해서 크고 적은 민의 소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반영안하다가 최근에 내가 들어와서 몇건씩 환경보호과에 넣어가지고 업고 가다가 이번에 이제 최근에 소각로 한번 집행부가 이제 할 때가 되었다는 어떤 그런 그게 되어가지고 이거라도 해가지고 주민들의 소리를 조금 달래면서 소각로를 설치 한번 해볼까 하는 집행부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시작한게 이번에 그렇게 되었는데 이걸 마치 말이지. 그 지역 위원이 세세건건 뭘 어떻게 해가지고 예산을 한꺼번에 듬뿍 말이지, 25개 읍면동은 다 제끼고 월성동만 마치 많이 가져간걸로 위원 상호간에 불시만 젖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것을 형평성을 고려해서 매립장을 다른데 가져 가든가 해줄려면 옳게 반영해서 해주든지 그리고 현재 월성동에 민원의 소리가 또 그런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내동은 좋다 이말이야 시민을 위해가지고 어디라도 다 시민이겠지마는 지금 4개 읍면동 쓰레기가 거기 들어오는데 월성동 입장으로 봐서 4개 읍면동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도 사실 싫어합니다. 요즈음 다변화된 민의 목소리가 크고 적은 목소리가 자기 지역 이기주의식으로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담당 부서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월성동 자연부락이 41군데인데 취락지구 개선해서 건폐율 40% 늘리면 집이 확장이 많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소방도로 2개는 공식적으로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 가면 월성동에 말이지 매립장으로 인해서 예산 많이 가져 갓다고 하는데 소방도로 같은 것은 안해준다고요. 옛날에 농촌에도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총괄입찰을 보이는데 지금 고수부지 총괄입찰을 원래 우리가 추경예산에 20억원을 예산 확보를 했지요?
20억원 했으면 20억원치 공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10억원만 더 하면 고수부지 공사가 마무리 된다 하면은 이거 총괄입찰 보이는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 해야 되는데 30억원에 총괄입찰을 보여 놓고 이번 예산에 50억이 올라왔단 이 말이야. 그러면 차라리 20억원하고 50억원하고 70억원을 입찰을 보이든지 이러면 또 되는데 30억원을 이걸 해 놓고 여기 50억원으로 올라왔는데 50억원중 10억원이 총괄입찰 돈이고 40억원을 설계를 새로해서 입찰을 새로 보일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맞지요?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30억원 가지고 토목공사가 다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30억원 가지고 기반조성공사는 다 됩니다.

박재우위원

다 됩니까?
40억원 가지고 어디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40억원 가지고 기존 서천교에서 황실예식장 지나가지고 화랑로까지 거기 우리 수문학적 수리검토를 해 보니까 매년 거기가 제방이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박재우위원

뭘 하는데 거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다가 제방을 한 1.5m 높이의 옹벽으로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게 한 10억원정도 들어갑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은 토목공사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토목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재우위원

흙을 갖다가 밀어가지고 기초해 가지고 공구리치는 것도 토목공사에 다 들어가는거 아니냐 이말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국장이 말 바로 해야 되는게 이게 아니고 잔디를 심는 조경공사다. 전기로 가로등을 하는 가로등 공사다 하면은 공사항목이 달라져야 되지마는 이것은 흙을 성토해서 밑에다가 호안 블록을 하고 안뭉개지도록 여기 에다가 콘크리 옹벽을 치는 것은 전부 이것은 한꺼번에 들어가가지고 이것은 토목공사에 다 들어가야지, 어떻게 해서 따로 들어가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기반조성사업에 분리해서 했고 그 다음 가로등 설치라든지 조경공사

박재우위원

됐어. 기다리라고 자, 40억원 남았다.
40억원 남았는데 조금 전에 호안 옹벽공사가 얼마에요? 10억원이라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10억우너요.

박재우위원

호안 옹벽이 10억원이다. 또 그 다음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가로등

박재우위원

가로등이 얼마에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가로등 설치가 5억원입니다.

박재우위원

5억원이다. 또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조경 잔디식재 하고 야생화단지 하고 하는데 15억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양생화단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잔디식재하고

박재우위원

잔디식재하고 5억원이다 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리고 일반 야생화 일반식재하는데

박재우위원

야생화 있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참, 체육시설 하는데 10억원

박재우위원

체육시설이 종류가 어떤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종류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박재우위원

네?배드민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배드민턴, 정구장

박재우위원

네?탁구?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탁구가 아니고 정구장, 족구장

박재우위원

정구? 족구장?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축구장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축구장?
이거하는데 돈이 얼마들어요? 20억원이 들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10억원입니다.

박재우위원

10억원 또 어디 들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 50억원입니다. 그리고

박재우위원

지금 40억원중에 콘크리공사하는데 10억원이고 가로등 하는데 5억원이고 잔디하고 야생단지 5억원이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15억원입니다.

박재우위원

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잔디하고 야생화단지 하는데 15억원입니다.

박재우위원

잔디하고 야생화단지 하는데 15억원이고 체육시설이 10억원이고 도합 40억원이다.
우리 만천하에 펴놓고 이야기 좀 합시다. 너무 우리 시장인데 눈치만 보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 고수부지가 과연 돈 70억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지금 서천에 물이 비가 말입니다. 약 200m 와버리면 서천 교각발 있는데까지 물이 꽉 찹니다. 서천 지금 우리 예식장앞에 도로에서 손 이렇게 대면 물이 그까지 올라옵니다. 그 물압력에 저기에 지금 주차장 콘크리 해놓은 그 자리에 지난번 태풍 글래디스호때 여기에 아마 과장들 다 알거야. 거기에 콘크리트가 일어나서 뒤집어져서 국장이 오기전이야 다 날아가 버렸어. 다 날아가서 콘크리트 새로 했다 물압력이 그만큼 센데 여기에다가 무슨 가로등을 해서 무슨 재주로 견딥니까? 한번 물어보자. 가로등 해 놓으면 거기에 뭐 내려오는 나무하고 집하고 막 엉켜서 밀어버리면 넘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해서 견딘다고 가로등을 합니까?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가로등은 저희들이 자동차단기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박재우위원

다 좋은데 가로등을 세워야 될거 아니가? 물이 올려면 이게 어떻게 견디냐 이말이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밑에 기초를 넣어가지고

박재우위원

아무리 기초를 넣어도 파이프를 들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말이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박재우위원

어떻게 이게 견디노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여기보다 하상 구매가 더 급한 대구의 신천같은데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보소. 서울에 한강에 가로등 서 있습디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는 안가봐서 모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서울 한강에 가로등 안 서 있습니다. 서울 한강에 가로등 안 서 있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가로등은 야간에도 우리 시민들이

박재우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둘째 잔디하고 야생단지를 만드는데 15억원 든다고 하는데 서천 고수부지에 큰 물이 나면 물 다 떠내려 가 버리는데 거기 야생잔디 잔디까지는 견딥니다. 야생 꽃단지 만들어 견딥니까? 이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야생 꽃단지는 일년초로써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국장
내 돈 아니니까 하는건데 국장보니까 못합니다. 또 이야기 합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서천에요. 북천은 가능합니다. 북천은 왜 가능하냐 공무원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북천은 지금 덕동댐 수문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이제 북천은 현재 북천의 폭이 반이 줄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덕동댐의 여수토가 새로 생김으로써 수문이 새로 생겼고 앞으로 보문저수지도 58m확장을 해서 수문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것으로 댐의 수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천폭이 반으로 줄어도 아무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서천은요. 서천은 내남 두동에서 내려오는 물과 건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냥 막내려 오는데 수위 조절이 전혀 안됩니다. 수위 조절이 전혀 안되는데 여기에 과연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이 체육시설이 큰 물에 견뎌나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이 호안블록을 해가지고 성토를 해 놓았는데 국장이 기술자 아닙니까? 이것을 견디게 할려면 뭘 해야 되느냐 중간 중간에 낙차를 해야 돼 빨리 낙차공사를 먼저 해야 돼. 그래야 물이 밀어도 이게 견디지. 낙차 하나도 없는데 큰 물이 밀리면 쫙 밀려서 다 떠내려 갈판인데 이게 괜찮으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70억원 가지고 다 끝났느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드느냐 그거 한번 물어보자. 앞으로 얼마나 더 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지금 현재 구간인 서천. 기본으로 들어가는게 80억원이고

박재우위원

80억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70억원

박재우위원

70억원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앞으로 낙차하고 다 해가지고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남천하고 북천하고 남천, 서천, 북천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줘 놓았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용역비가 되면은

박재우위원

국장님 가로등 해서 떠내려 가든지, 잔디, 야생초해서 떠내려가든지 체육시설을 해서 떠내려 갈 때이 책임을 누가 집니까? 시장하고 국장하고 다 집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관계 공무원이 다 져야 되지요.

박재우위원

관계 공무원이 져야 돼요?
속기록 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특수한 천재지변에

박재우위원

특수한 천재지변이 어디 있노? 큰 물이 오면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큰 물이 오면 떠내려 간다고 그리고 또 둘째는 앞으로도 여기에 중간중간 낙차 더하고 북천내하고 다 할려고 하면 앞으로 돈 100억원 들여도 다 안되지요? 그지요? 솔직히 이야기 하자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낙차를 하고 할려고 하면

박재우위원

서천에 낙차 하나 하는데 돈 얼마 듭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4~50억원 정도

박재우위원

낙차 하나 하는데 4~50억원 들지요? 낙차 몇군데를 해야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두군데 정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서천에만 두군데 100억원하고 그 다음에 북천내는 낙차 몇군데 해야 하노?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북천내는 저희들 용역비 그게 나와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돈을 이거 말고도 시민이 쓸 일이 농어촌 도로도 해야 되고 소방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돈 쓸일이 여러군데 많은데 이게 그렇게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돈을 여기에다가 70억원들고 앞으로 돈을 몇백억 낙차 두 개만 하더라도 돈 100억원 들면 이거 다 정리할려면 돈 몇백억 2~300억원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면서 이것을 꼭 급하네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서천 형산강 살리고 또 보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천 교각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

박재우위원

제가 국장 실지로 북천내 여기에 북천 다리에서 소방서 올라오면서 이것은 지금 고수부지를 정리한다고 하면 앞으로 떠내려 갈 일도 없고 덕동댐의 수위조절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서 이것은 절대 안전합니다. 체육시설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것은 안전한데 서천내 저기는 홍수때 되면 큰물이 뭐 같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전주고 뭐고 견뎌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지금 여기에 서가지고 내녀후에 정년 퇴직한다고 생각하고 책임진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책임집니까? 보증보험 넣어 올래요? 시장하고? 우리 해줄테니까 말로만 책임을 다 떠내려 날아갔는데 무슨 책임을 집니까? 발상을 이것을 고쳐요. 발상을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돈 70억원 들고 여기에 또 지금 낙차 두군데 100억원 들고 앞으로 위에 또 올리면 들고 돈이 앞으로 300억이나 4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돈을 여기에 한꺼번에 많이 들여서 할 일이 뭐가 있고 그리고 안전장치가 첫째 문제가 아니냐 여기 만천하 우리가 이야기 해보자. 서천내 그 큰물 내려오는데 여기에 체육시설하고 꽃단지를 해서 살아남겠느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그 안전장치 때문이라도 수리학적 수문학에 대한 용역도 줬고 거기에 대해서 고수부지를 저희들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박재우위원

덕동댐 말이지, 안전장치를 용역 줬다고 해서 영남대학교 이순탁 교수에게 줘가지고 천년 빈도에 비 한번 온다 이래가지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번에 현실적으로 덕동댐 새로 한거 아니가 천년 빈도에 비 한번 온다는데 기상이변이 지금 오는데 무슨 천년 빈도가 있노? 김천 지금 다 날아가 버렸는데 이게요. 견딜게 있고 못견딜게 있는데 북천은 됩니다. 북천은 되는데 서천에 가로등, 잔디는 안됩니다. 야생초 이것도 안됩니다. 야생초 안되요. 가로등도 안됩니다. 체육시설 안됩니다. 북천내 체육시설은 됩니다. 서천내 체육시설은 안됩니다. 당신네들 말이야. 왜 경주에 살면서 공무원들이 그렇게 판단 못하냐 말이야. 왜 헛돈 갖다 내버릴려고 그래요? 그냥 좋다 이거야. 그냥 하천은 전부 다 흙을 좀 성토해가지고 잔디정도 심는 그것은 우리 도시환경 미관을 위해서 해가지고 밑에 옹벽이나 쳐가지고 안떠내려 가도록 하는 정도는 좋다 그렇지만 너무 쓸데없는 짓 하는거 돈 내버리는 짓 하는거 이것은 안될 일이다 이말이야. 괜히 시장 공약사업이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자꾸 시장 눈치보고 말이야. 자꾸 엉뚱한 짓 하는거 아니냐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업무하고 관계되는 거 국장 좀 물어봅시다. 강변도로 지금 저기 제일자동차학원까지 개통되어 있지요?
그 밑에 지금 막아 놓았대요? 통행 못하도록
우리 천북들어가는데 논 보상 다했지요? 국도 7호선 연결하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주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주고 있지요? 도로 언제가지 연결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남은 거기에 대해서 장기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정도

이장수위원

그러면 강변도로 가로등 전기세는 어디서 냅니까? 공짜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가로등 전기세요?

이장수위원

시에서 냅니다.
시에서 줍니까? 그러면 지금 제일자동차학원 밑에 도로 막아 놓은데 그 밑에 가로등 켜놓아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주시청 요즈음 불 잘 쓰는 것이 마치 유행처럼 안압지 첨성대 등등 불켜놓으니까 보기 좋더라마는 거기 왜 불켜놓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재우위원

최과장 도로 막아 놓은 위에 불을 켜놓았단 이말이야.

이장수위원

불을 왜 켜놓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아무 필요없이 말이지. 차도 갈수 없고 제일자동차학원 들어가는 입구 그까지는 차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공단쪽으로 나가잖아요. 끝나는 지점에서 저밑에 동보마을까지 가로등을 밤새도록 켜놓는데 켜놓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현지 한번 확인해 보고 불필요한 곳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리고 또 내가 한가지 더 질문을 본위원에 관여된 문제라 동료 위원들에게 좀 미안하기도한데 천북 동산에 안길포장 한다고 확포장한다고 보상준지가 언제 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안길포장 보상준게요?

이장수위원

보상준게 얼마나 되었습니까? 2001년도 보상 다 끝내놓고 돈 1억이면 확포장 다 되는데 왜 그거 안해 줍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이장수위원

예산부서 밖에 누가 있어요? 이종수 계장 예산부서 누가 왔는가 물어봐. 돈 서천둔치 하는데 80억원씩 들어가는데 돈 1억원 도시과에서 말이죠. 천북 동산에 안길포장 확포장하는데 돈 1억원 예산 요구했는거 예산부서에서 삭감했습니까? 요구는 했지요? 요구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못시켰지요? 그런데 왜 그래요? 왜 그런 것을 좀 안해주나 예산담당 이거 동료 위원들 양해 얻어서 돈 1억원 증액 요구하면 가능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찬우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시장한테 보고하는게 아니고 예산부서 돈 37억원 같은 것도 마음대로 하는데 돈 1억원 이거 마음대로 못할 이유가 뭐 있노? 거기 지금 국장하고 과장은 증액 요구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마을 안길 확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꼭 민원이 들어와서 시장실에 쳐들어가고 해야 말이지. 서천고수부지 같은 것도 선거공약이라고 80억원 들여서 할려고 그러는데 농촌 사람들 좀 편리하게 살려고 돈 1억원 달라고 몇 년째 지금 되어도 돈 1억원도 주지도 않으면서 80억원 뭐하러 합니까? 온 시내 불 켜놓고 뭐하노? 밤에 사람 잘 때 불끄고 자야 암 발생 안하는 항균이 발생해서 암 안걸린다고 하는데 어느 놈은 암 걸려 다 죽으라고 불 켜놓나 뭐하러 켜놓나 동보에도 불꺼요. 오늘 저녁부터 불 켜놓을 필요없이. 예산부서에 증액요구 들어오거든 해줘요. 약속할수 있습니까? 양부서에
그러면 아예 토지보상을 하지 말든지. 몇억을 보상해서 몇 년 방치해 놓고 돈 1억 없어서 말이지. 도로 포장 안해준다는 것은 말도 안되잖아. 그러면 당초부터 이것을 안해야지 아예.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한정된 예산으로 시민들이 골고루 복리증진이나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정책이 목표가 30만 인구 유입을 하고 살기좋은 경주 건설을 한다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지 경주 시내만 휘황찬란해서 사람이 쾌적한 도시로 보는 것 보다도 시장의 목표 설정에 업무보고에 보면은 외동과 강동에 쾌적한 공간으로 이래가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라는 약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지금 국장님 알다시피 임실 시장날은 아예 차한대도 못됩니다. 인구 2만이 사는 소재지에 고수부지 하나 정리할려고 돈 1억원 올려놓으면 10원짜리 하나 안줍니다. 예산을 줄려면 어느정도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또 시장의 정책에 맞추어서 국이나 과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 되지. 이런데 50억, 80억원 들어가면서 읍면에 그것도 인구 유입이 가능하고 발전 잠재가 있는 그 지역에 돈 몇억 들여서 고수부지를 정리해 놓으면 주차공간을 정리해 놓으면 주차공간 마련하고 또 5일 시장도 활성화 되고 또 그러면 삶의 공간도 쾌적화 되면 인구 유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곁들여 주셔야 되지요. 이장수위원님 말씀대로 시끄럽고 고함 지르는 곳은 돈좀 주고 시장 공약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보조를 해 주시고 도와 주셔야 되지 꼭 여기서 의화 발의를 하고 국장님한테 인상을 찡그려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안진수 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를 보면 유금지구 배수개선사업이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 인데 이거 2008년도까지 사업이 가능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2008년도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저희들도

안진수위원

그런데 전액 국비 사업인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안진수위원

국비를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전체 경상북도 국비를 가지고 와서 도에서 나눠 줍니까? 안그러면 농림부에서 직접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농림부에서 직접 배정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1년에 말이죠. 이게 지금 공사기간이 5년인데 5년 공기에 84억같으면 1년에 얼마입니까? 15억내지 20억이 되어야 가능한데 올해 지금 5억 책정되어 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니죠, 2004년도에 15억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올해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004년도 내년에요

안진수위원

금년도에는 3억3,000만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올해는 3억3,000만원이고

안진수위원

부지매입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004년도에는 15억 3,500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15억입니까?
그러면 가능하네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가능하죠.

안진수위원

지역 주민들은 많은 비가 왔을 때 정말 농지만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집에도 가옥에도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이지역이 행정 기관이나 관공서가 다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전에 다문 1년이라도 공기를 당길수 있게끔 예산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국장님 요즈음 최근에 저희 뭡니까? 안동 임하댐 한번 가보셨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못가봤습니다.

안진수위원

아까 저희들 오전에도 그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안동 임하댐에서 1일 우리 경주시가 계약한게 얼마입니까? 60,200톤이죠?

이장수위원

물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60,200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일전에 그 임하댐을 지나 오다가 임하댐 전체를 봤는데 임하댐 물 자체가 말이죠, 뭐라 그럽니까? 농촌에 지금 가을이나 봄에 모심을 때 로타리를 해가지고 모 심을려고 흙탕물 일구어 놓은거 있지요? 그 이상입니다. 물 자체가 물론 그 물을 중간에 학야정수장인가 거기서 정수를 물론 한다라고는 하지마는 우리 경주시에서는 그래도 임하댐 그러면 수질이 최고고 그렇게 물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흙탕물이 생기게 된 원인이나 그 규명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국장님이 누가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용역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조사는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그 수수시설에 지금 60,200톤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12,000톤 정도 수수를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어차피 우리시가 임하댐의 물을 1일 60,200톤이라는 물을 계약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 물을 먹는다라고 보면은 그 원인 규명에는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인체에 과연 얼마나 해로운지 그렇지 않으면 인체에 안해로운지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임하댐에서 상당히 그것을 고심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상수도에 임하댐의 물을 방류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탁도가 심해서 홍수기때는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산반토를 몇배를 더 투입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조사내용을 우리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도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내용조차도 파악이 안된다고 그러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임하댐 건설을 할 때 절개지를 너무 훼손을 하다 보니까 임하댐 구역내에 있는 담수구역내에 있는 흙이 점토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은 토사가 되어서 흙탕물이 발생하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임하댐에서 상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은 저희 경주 시민들은 특히 임하댐 물을 먹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차를 타고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그 물을 봤을 때 물론 중간에 정수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 물이 깨끗하냐 이 물을 먹을수 있느냐 의아심을 안가질 우리 시민은 한분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우리 광역상수도를 지금 물을 먹는데 일부 읍면지역에 수수시설이 되어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안있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로 인해서 거부 반응이나 어떤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 싶은 그런 우려의 생각도 합니다.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물을 강동 일부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기존 있는 자연부락이나 이런데서 간이상수도 물을 먹다가 광역상수도를 먹게 되면 자기분담금이 세대당 50만에서 70만원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원이나 70만원에 대한 이 부분들이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부담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쪽에서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수도사업소 소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가에는 세대당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간이 상수도에 계량기가 다 있기 때문에 계량기 값하고 그 다음 박스값 하고 이것이 총괄 15만원쯤 되니까 이 돈 15만원은 기존 있는 간이상수도에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나 박스를 이용하고 이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세대당 분담을 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언뜻 계산했을 때 35만원쯤 자부담이 가능한데 이 부분도 농촌쪽에서는 부담스러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분납이 가능하면 분납을 해가지고라도 광역상수도 물을 어차피 저희들은 물은 들어오니까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끔하자. 그러면 분납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빨리 조례를 개정하도록끔 조례가 올라와야 될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목요일날 우리 조례 개정하기 위해서 조정위원회합니다.

안진수위원

합니까?
빨리 이것을 조례 개정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또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오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또 분담금 35만원 분담금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빠른시간내에 조례가 개정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조례를 빨리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국장님 도시계획 오래 되었는거 20년, 30년 되었는거 지금 미개설 되었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예정인 대지 안있습니까?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거 있습니까? 있지요?
지금 그러면 우리시가 내년도에 개설못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를 매입할 그런 예산은 요구되었는게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요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5억이 편성되어 있는걸로 예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요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그런데 건천도 사실 택지개발을 다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그게 약 30년이상 되었는데 이번에 사업계획에 올라갔는줄 알고 있습니다. 올라간줄 알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3건 전액 돈도 많이 안올라가고 2억씩 올라간줄 알고 있는데, 전액 삭감을 해 버렸는데 앞으로 개설해 줄려고 사업계획을 올릴 것이 아니고 경주시가 매입하라고 땅 매입해서 개설해 주면 하고 말면 말고 그 땅을 파는쪽으로 그렇게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아까 우리 박재우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서천둔치 그런 사업은 수십억 들여서라도 신규사업 그렇게 발췌를 하면서 기존 있는 시골에 도시계획도로 돈 몇억 가지고 그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그거 하나 예산 반영못하는 주무부서에서 예산부서에서 전액 다 깠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도시계획사업계획을 올릴 때 우선 사업을 정해서 올리시죠?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올립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니죠, 저희들 민원이 오고 또 미개설된 지구에 대해서 전체 다 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돈이 없고, 그래서 올해도 30억을 올렸는데 한 5억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김원헌위원

물론 민원이 발생되고 난 그 지역은 우선적으로 해준다 만약 그렇게 방침이 정해질 것 같으면 저희도 민원을 앞으로 발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오세준위원님 먼저

오세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서천둔치 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천둔치를 국장님께서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다시피 만약의 경우에 지금 20억원을 작년에 발주를 했고 10억원은 외상사업 가지고 계약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원은 어차피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외 승인을 안해줬을 때 지금은 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을 합니다마는 비가 와서 떠내려 가버릴 것 같으면 흙을 현재는 하천에서 그냥 끌어 모았습니다마는 다른데서 실고 와야 될 것 같으면 그 복구하는데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더들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국장하고 시장님하고 책임지겠다고 하지마는 상식적으로 봐서는 그냥 놔둬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30억원을 기승낙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끔 공사를 하늗데 잔디를 심는다든가 하는데 어느정도 드는지 예산을 사전에 잡아서 의회에 30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 시설을 유지하는데 최소한의 경비가 어느정도 든다는 것을 사전에 빼놓고 우리 예산심의를 받도록 하는게 아마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대안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전체를 걸고 국장님이 성사시킬려고 하다 보면은 정부 다 까버리면 우리는 책임질 사람은 떠나서 경주시에서 30억원 투자했는게 다 날아갈까 싶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의회에서 이해가 갈수 있도록끔 추가예산을 어느정도 최소한도로 유지관리가 되도록 안떠내려가게라도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라도 달라고 하면은 위원님들 설득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전체 다 하면 다행이지마는 안되면 최선책을 가지고 그거라도 사전에 자료를 뽑아가지고 예산심의할적에 대응하느게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일단 저희들 판단을 한번 해서 보고를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만약에 50억원이 올라왔는데 50억원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삭감하면 안됩니다.

박재우위원

되고 안되고는 모르는 소리고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예산 승인도 안받고 돈 몇억도 아니고 어마 어마한 예산을 미리 공사 시작해 놓고 날 잡아 먹어라하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공무원이 일하면 안되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10억원을 갖다가 기반조성을 하는데 예산을 10억원

박재우위원

기반조성을 하는데 10억원을 총괄입찰 좋단 말이야. 이해를 한 단 말이야. 그런데 30억원이 들었잖아.
30억원이 들었으면 30억원은 흙이나 그것을 또 안떠내려 가게 할려면 또 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말이야.
그런데 그 밑에 지금 호안블럭으로 됩니까? 옹벽을 다 칩니까? 기초를 해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기초로 해서

박재우위원

옹벽을 칩니까? 호안블록만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호안블록만 합니다.

박재우위원

호안블록만 해서 견뎌내겠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호안블록만 해도 충분합니다. 유속이 그렇게 안심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서천 유속이 얼마나 심한데 안심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좌우간 국장님 뭐 시장이 아무리 공약을 해도 참모가 이것은 북천에는 덕동댐 때문에 가능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또 이것은 하더라도 잔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가로등이라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거기에 꽃단지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연구를 해야 될입니다. 이게요. 막상 내년에 큰물이 와서 왕창 떠내려 가버리면 적지판납니다. 여기 속기록 지금 다 해놓았는데 난리나요. 그 다음에 지금 덕동댐이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덕동댐 거의 다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물이 넘어와도 밑에 받아도 아무 지장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관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단지 조성식재 하는거 그게 조금

박재우위원

식재해서 완전히 끝나는게 언제 끝나는데?
12월 20일 되면 완전히 끝나면 물이 그쪽으로 다 넘어와도
당자

담당자

관계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 밑에 낙차까지도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다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아무리 큰 물이 와도. 그것은 관계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자

담당자

절개지하고 조경하는게 다 되었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절개지에 녹성토하고

박재우위원

얼마전에 보니까 많이 덜 되었는 것 같던데?
당자

담당자

다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여수토 길이가 폭이 얼마나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190m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만큼은 안되지. 가보지도 안하고 이게 190m란 말이야. 물넘어 오는게 190m 같으면 못둑 다 해도 190m 안되는데 무슨 190m가 되노?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 그것은 88m이고 길이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물이 넘어노는 길이가 몇 미터냐 말이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80m이고

박재우위원

88m이면 원정통 둘레는 몇미터고
당자

담당자

그것은 72m입니다.

박재우위원

원정통 둘레는 72m인데 물 넘어가는 것은 88m다.
원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물이 들어가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마는 이번에 만든 여수토로 넘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넘어갈수 있잖아? 그지요?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몇 미터인데? 높이가
그러면 넘어가는데는 얼마든지 관계 없네. 관계없고 밑에 수문 두 개 빼버리면 초당 얼마나 내려갑니까?
당자

담당자

하루에 320만톤 나옵니다.

박재우위원

320만톤 약 한10% 빠지네.
당자

담당자

예. 10% 좀 더 빠집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 위에 물이 내려가면 밑에 보문저수지도 물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지요o 이것을 보문저수지는 시소유가 아니잖아? 농업기반공사꺼 아니가?
그런데 텔레비전에 어제 저녁에도 나오고 한 일주일전에도 나왔어요.
당자

담당자

예, 나왔습니다.

박재우위원

텔레비전에 계속 나오는데 도내에 제일 큰 저수지 위험 저수지부터 천몇백억 들여서 한다고 보문저수지 바로 찍어서 나오더라고
당자

담당자

포함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도 빨리 홍감을 좀 지겨가지고 위에는 시비를 들여서 다 했는데 위의 물을 밑에 저수지가 감당을 못한다 못둑을 더 확장을 하든지 거기도 수문을 만들든지 경주시가 의견제시를 해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수문을 만듭니다.

박재우위원

긴급사항으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m, 2m 만듭니다.

박재우위원

긴급사항으로 하라고
그것을 해야지. 해야 되고 조금전에 안진수위원이 자꾸 임하댐 물 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 임하댐의 물을 하나 알아야 돼. 내가 가르쳐 줄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임하댐의 물은 저가 알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가르쳐 줄게. 절개지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임하댐의 물을 담수를 다 해버리니까 거기 전부 황토성질이라 담수 다 해버리니까 그 산이 물의 압력이 되어가지고 산이 금이 가서 뭉개지는거라. 뭉개지면서 황토흙이 기어나오는 거라. 영남대학에서 진단을 했잖아, 했는데 그 일대가 산에 금이 억수로 갔는거야. 지금 임하댐 상류에 이게 뭉개져 내려오는 판이라, 그게 왜냐하면 물의 압력에 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영화 현상 비슷하게 뿌옇게 지금 되어 있어. 그런데 인체에 해로운 것은 별로 없지 싶어. 황토물은 인체에 안해롭거든, 인체에는 안해롭지 싶은데 한번 가서 참고로 알아보라고 알아보고, 서춘치 문제는 예산을 삭감할는지 안할는지 그것은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북천내는 우리가 덕동댐하고 안전장치를 해서 사실상은 우리 기술자들이 다 있지마는 북천은 현재 하천폭을 반으로 줄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서 수위조절이 되니까 그러나 서천은 큰 물이지면 저 위에서 밀어 붙이는데 그거 감당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가로등을 세워 놓았다 이번에 속초 강원도 요사이 텔레비전에 나오는거 봤지요? 세워놓았는거 거기에 뭐가 내려오느게 기둥에 엉켜서 다 자빠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는 하되 좋기는 좋아요. 그거 해놓으면 싫을게 뭐 있어요. 돈 들여서 해놓으면 다 좋지요. 좋은데 향후에 큰물이 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이게 괜찮겠느냐 하는 것을 진단을 잘 하라고 잘 해서 해야지 만약에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역사에 좋은 평가받을려고 하다가 역사에 엄청난 오점을 남긴다는 그것을 내가 이야기 해 드립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참고로 하라고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이 중복된 이야기인데 도시계획이 시설문제나 장기 미집행 대지 보상 관계는 재원확보 문제가 이게 있거든요.
재원확보 순세계 잉여금 부담 기준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서 30%나 약 15% 정도까지 이거 자율 결정을 해가지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보면은 이게 하나도 10원도 재원이 준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때가 되면 매입계획서를 올려서 내려온거 가지고 하고 없으면 못하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바로 순세계 잉여금 부담금액을 예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약하면 15% 또 많으면 20%, 30%라도 적용을 시켜서 항상 재원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 당해 미집행 미불용지 같은데 대해서 해결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준비없이 이러면 평생가도 잘 안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준비할 때가 되었지 않았나 싶어서 국장님한테 한 목소를 내는 겁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런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도시계획에 대한 사유재산 침해만 시키고 시민들 골탕만 먹이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준비된 재원이 있어야 무엇을 하지, 이런데서 항상 준비를 해놓아야지, 그렇게 준비를 안하면 도의 요청하고 국비 요청해서는 한두건 해결하기도 어려운 실정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될 시기가 안왔나 싶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도 대비 우리 한우가 어떻습니까? 숫자가 불어났습니까? 동결되었습니까? 숫자가 불어났습니까? 동결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줄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4,000두에서 22,000두로 한 2,000두정도 줄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한우에 비해서 농가의 경영상태는 어떻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경영상태가 괜찮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화 되면서 물론 우리 축수산과에서도 축산업무에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향도 좀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금 한우농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에서 가장 앞서가는 쪽으로 봤을 때 농업분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느정도 사업을 하다가 지금 양돈이 어려우면 양돈사업으로 뉴턴도 해야 되고 하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한우송아지 사육환경 개선 송아지방 설치죠? 이게
2,000만원이죠?
아까 우리 오세준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영세한 농가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축산업 자체가 기업형으로 가는 물속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한우농가는 엄청스럽게 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시가 돈을 도와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한우사육 농가들이 나름대로 경영수지가 타산이 맞습니다마는 몇 년전만 해도 빚을 많이 졌습니다. 이제 회복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는 큰 지원은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거 올해 사업계획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은 한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도 많습니다. 특히 한시적으로 끝나는 톱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DNA 검사라든지 DNA검사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게 아니고 축수산과에서 위탁을 해서 축협에서 하고 있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사실 전혀 실효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그런 사업을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것을 소장님 아시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좀 미흡 한 점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미흡한 정도가 아니고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또 현실성 있는 검사가 전혀 안되고 있고 본인이 신청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건수 위주로 해가지고 검사로 인한 예산만 낭비시켰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화 되면서 또 농업이 자율권을 가지면서 이제 근본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앞으로 우리 수도작이 2004년도 되면 개방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엄청 어려울건데 한우는 한우농가에 대단한 미안한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반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수술할 필요성도 있고 또 순회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기술센터야 말로 농업의 중심 센터기 때문에 이런 방향 제시를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본청 공무원보다도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 설정에 대한 아이템을 주셔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기예산안은 잡혔습니다마는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꼭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예산도 추경이라든지 또 집행부가 얘기를 해서 잘 조정을 하여 정말 농가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윤택있게 제대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선회를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천정미나리하고 4,700만원 예산에 얹였는데 우리 경주 미나리로 말하자면 오야 미나리가 제일 유명한 미나리 아닙니까?
거기는 어떤 혜택을 줬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 오야미나리에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지원을 받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없었습니다.

이장수위원

무슨 소리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덕동하고 여기는 신청한 농가가 있어서 하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네들이 원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하는게 뭡니까?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뭘 부족한지 그거 파악하는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줍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의 의욕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수위원

무슨 소리야 미나리로써 보조해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도소에서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어떤지를 알고 지원을 해주는 그게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지. 꼭 주민들이 말이지, 무지한 주민들이 미나리 몇포기 심으면서 무슨 혜택이 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각지소마다 나가 있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입니까? 월급만 받아먹고 그냥 주민들이 와봐라 하면 가고 이럽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갖고 저희들이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관심갖는 것이 아니고 4,700만원 적은 돈이 아닌데 오야는 같이 포함해서 할 수가 없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답을 연구할게 뭐 있노, 연구할려면 논문써서 대단한 그런거 연구해야지, 돈 4,700만원인데 다문 얼마라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거지, 연구할게 뭐 있습니까? 돈이 470억도 아니고 돈 4,7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거 오야에 얼마 줄수 있어요? 이거 뭐 합니까? 이 사람들 뭐하는데 돈 4,7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 사업 완료했는 겁니까?

이장수위원

사업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을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내년도에는 없습니까? 요구하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요구하는 것은 기획부서에 예산부서에 전부 요구를 다 했습니까? 이거뿐 아니고 다른 부분들은 예산을 전부 요구 다 했습니까? 100%?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요구는 다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100% 반영이 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까지 결정이 다 안났습니다.

이장수위원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가 계상 되었습니까? 농촌기술센터 예산 내년 2004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약 한 69억정도 됩니다.

이장수위원

69억요?
예산 요구를 얼마 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83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장수위원

83억울 요구했어요?
그런데 왜 69억밖에 반영이 안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까지 확보되면 추경까지 합한다면 그선정도

이장수위원

20억이 삭감되었는데 어떤 부분들이 삭감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특히 저희들 작목반 지원사업보다는 저희들이 상담소 건물 한 개 이 분야에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상담소 건물 20억이 될게 뭐 있노?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외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100% 물론 반영이 안된다고 보더라도 돈 89억 요구해서 69억 되었으면 20억이 삭감되었네 그렇지요? 이렇게 삭감되어도 한해 살림살수 있습니까? 제일 주되게 삭감 예산 부서에서 계상 안시켜 준게 뭡니까? 꼭 해야 되는데 삭감된 부분이 뭡니까? 한 번 살펴봤습니까? 예산서?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건천 농업인 상담소가 보면은 스라브가 내려 앉아서 물이 세고 서면 상담소가 노후화 되어서 40년 되었습니다. 집이 이래서 그게 도시계획에 의해가지고 땅이 모자라고 또 집이 철거되고 이래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런 것을 똑 해줘야 될거면 해줘야 되지, 삭감 되었다고 먼산 불보듯이 보고 있으면 되나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안그래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노력하면 뭐하노 예산반영 안되는데 안그렇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추경도 있고

이장수위원

그리고 농촌기술센터 그러면 주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가려운데가 어딘지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아무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해 줬다 촌사람들이 뭘 압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오야

이장수위원

꼭 필요하면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요구를 하라 그러든지 농촌지소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침에 나와서 하루종일 차대어놓았다가 앉아 있다가 점심먹고 요즈음 바짝 정신 안차리면요 농촌에 있는 사람들보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더 앞서갈거 하나도 없어요. 농사짓는데 뭐가 가려운지 무러 할지 아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지요? 특별회계까지 합해가지고 4,200억이 내년도 2004년도 예산인데 농촌지역에 306억밖에 안되었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7%인가 몇퍼센트밖에 안되었어요. 왜 그러냐 전부 농촌부서에 해당되는 국실과장, 소장들이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서천둔치 하는데 25%밖에 안됩니다. 농촌예산이 그 25% 서천부지 80억 같으면 25% 아닙니까? 농촌 전체가져가는 예산 25%가 서천둔치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과 소장들 도대체 뭐 합니까? 뭐 할려고 시군 통합해 놓고 관광성 위주로 전부 다 하는데 왜 그러면 여기 농촌과장이나 축수산과장이나 우리 기술센터소장 다 능력이 모자라서 예산을 못얻습니까? 왜 예산을 못얻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노력이 좀 모자랐다고 생각됩니다.

이장수위원

그거 참 웃기는 얘기다 웃기는 얘기라, 말도 안되잖아요. 돈4,200에돈 306억 그러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지도소 여기 말이지, 기술센터에도 꼭 필요한 돈을 올렸는데 20억이나 삭감 되었다고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 안했다는 증거나 똑같은 겁니다. 틀릴 일 뭐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 반영을 해야 되지. 돈 90억 올렸는데 70억원, 20억원이나 삭감되도록 가만히 방치해 놓고 업무보고 이거 하면 뭐 합니까?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제 농촌기술센터 각지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장요.

이장수위원

잘 교육 좀 시켜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시켜서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한지 이사람들이 수시 파악을 좀 해가지고 본소에다가 업무 연락도 하고 해야 되지, 뭐 합니까? 아침에 나와가지고 안장서 해 빠지면 집에 가고 어느 사람이 못하겠습니까? 누가 못하겠습니까? 관리 감독 소장 한달에 몇 번씩 나가 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 상담소에

이장수위원

한번도 안가죠? 읍면 상담소 할게 뭐 있노? 자주 가면 실적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자주 가면 건천 같은데 물이 세가지고 사람 접근도 못하고 책상 다 썩어 빠지는 그것도 하나 해결 못한느데 가면 뭐 합니까? 자동차 기름만 닳지,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뭐를 농촌이 저렇게 피폐가 되어 있는데 좀 도와주고 스스로 연구도 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피동적으로 마지못해서 하고 이래가지고는 농촌이 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이게 20억원씩 로비도 하나도 안하고 말이지. 거기 가서 부탁도 안하고 그냥 예산요구만 해 놓고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2004년도 농촌 예산이 306억 밖에 안되는 겁니다. 20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지소에 나간 사람들 잘 활용을 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자꾸 옳게 안되면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지 법을 바꾸든지 뭘 해가지고 차라리 읍면동장 동에는 없지요? 동에도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동에는 없지요?
읍면장이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기능을 좀 바꿔야 되겠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조직상 불가능합니다.

이장수위원

불가능 한 것을 가능하게 하면 되지., 지도소장 하나도 감독안하고 가만히 놓아두는데 누가 해도 해야 될거 아니가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지도소장님 내가 사석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했으니까 참고로 해서 그런게 없겠지마는 여기 보면 작목반하고 해가지고 지금 지원하는게 많이 있잖아요?
부초 작목반, 미나리 작목반, 다슬기 작목반 하여튼 많더라고 돈주는데 단감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을 매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궤도에 왔으면 지원을 끊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안강 단감이다 그러면 안강 단감 해마다 지원으 할 게 아니라 어느정도 지원을 했으면 어느정도 시점에와서 딱 끈허야 되고, 건천 버섯도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축제를 자기네들이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계속 시비에 의존하는 그런 것은 이제 하면 안되거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작목반이라는 것도 보면은 정말 온동네 사람들이 말이야, 저 시래동 보니까 부초를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공동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을 브랜드해서 백화점에 내다 팔고 해서 돈을 수익금을 나눠가는 그것은 진짜 순수한 농가수입이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것은 그런 것을 악용해서 시의 돈 보조금을 받아서 자기 혼자 좋은 일 다하는고 있는 거라, 동네 사람들 팔아가지고 그런게 더러 있었는데 내가 딱 누구라고 이야기 안해요. 더러 있다고 기술센터에서 있는 사람들 대강 알거야, 그런거 찾아보고
자꾸 시비를 가지고 아무데나 흥청망청 할게 아니고 아, 이것은 이정도 같으면 지원을 더 안해도 되겠다 그런게 있을 거고 안그러면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 작목반 간판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했을 때에는 그것을 지도를 해가지고 동네 전체가 소득이 되도록 해야지. 개인 소득되는 것은 앞으로 끊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자기 농사짓고 뭐 하는거 그거까지 다 할려고 하면 한정이 없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분석을 해서 동네 전체 사람들이 소득이 같이 되도록 예를 들어 황용의 미나리라다 그러면 미나리 하는 사람 그 사람 혼자 되는게 아니라 그것을 앞으로 파급을 동네 다 해서 동네 마다 전부 작목반을 만들어서 농가 모두의 소득을 볼 수 있도록 그 앞에 판매장도 올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주지요. 또 황용 입구에다가 관광객이 다니면서 황용에서 나오는 산나물이나 미나리나 다슬기나 이런 것을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 팔라고 이번에 예산 5,000만원을 올려서 그 앞에다가 시장터를 만들어 줘요. 보도블럭을 깔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 한사람만 하면 한사람 특혜가 돼. 황용의 물 좋고 논 많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통장이면 홍보를 주욱해서 동네사람들이 전부 미나리를 재배토록 해서 공동작업반을 만들든지 안그러면 여러 사람이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한사람만 해서 한사람만 자꾸 4,000만원, 5,000만원 지원해 주면 그것은 그 사람 특혜밖에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하면은 그런게 꼭 내가 지적하는데 한군데만 있는게 아니라 여러 종목에 그런게 있어요. 종목별로 그런 것을 잘 알아서 개인에 대한 특혜는 주면 안됩니다. 개인에게 특혜를 주면 안되지마는 그 개인의 특혜보다도 동네사람 전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해서 소득을 공동으로 나눈다고 하면 아주 좋은거 아닙니까? 가득이나 어려운데 그런 방향으로 공동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금 지원을 해가지고 행사를 한다 이런 것은 점진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줄여나가고 그렇게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도와 주세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예산부분이 89억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약 70억밖에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부분들은 예산 요구 대비 20% 삭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정말 꼭 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다른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예산을 배정 못받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꼭 지도소에서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될 어떤 그런 명분이 있으면 정말 여기 시내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마는 농촌쪽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 어느 위원님들은 이 부분을 좀 부탁을 하고 하면은 그게 조금 예산 확보되지 않겠느냐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이하게 생각했다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일반현황을 보면은 농업 총생산액이 지금 현재 저희가 통산적으로 한 5,000억 그러는데 지금 현재 5,600억 되어 있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600억 되어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올해 저희들 경주쪽에 금년도 쌀 생산량을 보면 약 한 425만석입니까? 4,200아니죠? 얼마입니까? 이게 42만 5천석인데 전년대비 몇% 감소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아직 확실한

안진수위원

전년도에 얼마입니까? 올해 얼마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통보를 못받았는데

안진수위원

2002년도에 생산된게 얼마입니까? 52,000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3% 정도 되지요.

안진수위원

13%?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3~4% 밖에 감소가 안되었다고 보십니까?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릴게 안됩니다마는 약 15% 이상 될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15%이상 입니까? 20%이상입니까? 30% 이상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5%이상입니다.

안진수위원

소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은 직접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25~30%가 감소된걸로 이구동성으로 지금 현재 농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저 벼 한석이 몇 kg인지 아십니까? 144kg 아닙니까?
144kg입니다. 이래서 이런 감소 부분들을 봤을 때 농촌이 더더욱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농업 예산에 306억원이라는 부분들은 순수농업에 투자되는 부분만 306억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업 기술센타 그 다음에 농정과, 축수산과 이쪽에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까지 포함시켜서 306억인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해 버리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기관 예산부서하고 1~2회 추경에 얼마나 어떤 약조를 했는지는 몰라도 올해 요구한 예산 중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 책임지시고 좌우지간 1회내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민회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단체들하고 11월말까지 시한을 정했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잠정 합의를 봤습니다.

안진수위원

잠정 합의를 봤습니까?
위치는 어딥니까? 농업기술센터 부지 산림청 부지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청 부지입니다.

안진수위원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났고요?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 결정은 안났습니다.

안진수위원

거기에 예상 지역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 2억, 2억 4억원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교부금 5억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전년도 2002년도 예산 2억원은 사장이 되어서 불용처리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해 이게 전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억원 남았습니다.

안진수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 예산 2004년도 예산에 농어민회관 예산 올라가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없지요?
그런데 이게 올해 만약에 지금 추진위원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을 때 올해 농민회관이 가능합니까? 착공도 마지막 준공까지 가능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됩니다.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 산림청에서 승인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내년에 한 중하반기 돼야 사업이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은 2002년도 2억, 2003년도 2억, 4억원을 확보했는데 2002년도 2억원은 불용처리 되어 없지 않습니까?
없을 때 주민들이 내는 교부금을 가지고 부지매입이 가능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 안합니다.

안진수위원

안되지요?
그러면 2억원 가지고 부지매입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계약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계약을 했을 때 산림청하고 분납이 가능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분납 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분납이 가능하다고요?
부지매입비가 지금 현재 약 한 7억원정도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2억원 가지고 몇 년 분할 한 5~6년 분한 받으면 가능합니다마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년 분할 상환입니다. 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농어민 회관 부분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추진 경위가 다소간 늦어진 부분들이 부지 선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늦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여 부지 매입을 해 가지고 올해 착공할 수 있게끔 소장님 신경을 좀 쓰십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김원헌위원님

김원헌위원

지난번 시정질의때 기술센터소장님께 기술보급에 대한 또 그리고 우리 버섯 기술연구소를 하나 경주에 건립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시정질의를 했는데 그 때 서면으로 답변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서면으로 답변이 도착도 안되었고 뭐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분명히 답변서를 보냈는데요.

김원헌위원

답변서도 못받았습니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김원헌위원

본위원은 아직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모르겠고 기술 보급에 대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개략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복토기를 예산 투입해서 개발하고 있고요, 종균접종기도 내년에 개발할 계획입니다.

김원헌위원

개발 총지휘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어느 분이 합시니까? 기술보급과장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개발과장입니다.

김원헌위원

개발과장님이 하고 계십니까?
전문 기술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저희들이 버섯품종별로 해가지고 시험하는거 까지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과장으로 그 기술로 지금 그런 기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은 안되지마는 농촌지도사가 국내에서는 최고 A급이 있습니다.

김원헌위원

A급 어느분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래씨, 장기태씨입니다.

김원헌위원

건천에 지도소장으로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담소장님

김원헌위원

그 분은 전문 기술자가 아니고 체험으로 농사를 오래 짓고 담당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런 방법이 좀 좋다고 하는 그거지 기술보급 하는데는 미흡한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예방차원에 이래갖고 만약에 병충해가 있었다 원인 규명을 하라고 그러면 하나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지도소 소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기술보급을 전문인력 안그러면 대학교 어떤 그런 학교와 연계해서 기술보급을 받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했는데 답변도 없고 이래서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그 답변서가 도착이 안되었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답변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연구개발사업 이래갖고 주욱 올렸는데 연구개발사업 하는게 총 몇건정도 됩니까? 말만 연구사업 이래갖고 해놓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예산에요?

김원헌위원

예, 지금까지 올해 연구사업 했는게 몇건입니까? 실적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적이 황토지장수 복토기 양송이

김원헌위원

연구개발이 정말 중요합니까? 앞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고 아까 이장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예산 20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꼭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사업이 뭐냐 물었습니다. 과감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지, 건천의 사업소 비가 찔찔세서 업무보는데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거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증액요구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장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예산 확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올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안그래도 오늘 아침에

김원헌위원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증액요구를 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헌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원헌위원

위원장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위원님

김원헌위원

과장님 10쪽에요. 작년도에 과수농사에 현황을 보면은 ha 면적이 작년도에 1,727ha고 올해는 1,541ha 거든요. 그런데 면적은 약 200ha 가 줄었는데 총생산량은 510억으로 늘어났지요? 약 80억 그런데 올해 배농사는 소장님 보시기에 가격이 50% 상승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원헌위원

소장님 보시기에 배농사는 올해 우리 경주지역 수확은 얼마나 봅니까? 전체 면적에 대해서 프로테지로 계산했을 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배 말입니까?

김원헌위원

예, 제대로 검열받았는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보다

김원헌위원

한 50%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넘습니다. 60% 정도는 됩니다.

김원헌위원

제대로 받았는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비교해 가지고 40%가 줄었지요.

김원헌위원

그런데 태풍 매미가 외동만 왔습니까? 외동은 80%내지 70%낙과가 되었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특히 외동에 좀 낙과가 심하지마는 그 외 지역에서는 낙과가 좀 적었습니다.

김원헌위원

생산 프로테지를 낼 때 정확하게 내주셔야 농어민들의 어려운 상태를 중앙정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할 때 고려가 되지, 실제 규정만 해서 올려놓으면 농가가 피해만 당합니다. 아까 안진수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판단하셔야지 지금 수도작같은 경우도 피부로 제가 수매장에 가보면 30% 작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낼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예산편성하는 집행기관이나 또 중앙정부나 어려운 상태를 제대로 알고 농업에 반영시키지 않나 싶은 생각ㅇㄹ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헌위원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치하여 각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 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전체 의원 간담회가 있고 간담회를 마치면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