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위원입니다. 전정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도민체전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연기도 하고 많은 과정을 거쳤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가 그렇죠?
안타깝게도 확산하는 추세인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하여튼 시군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8쪽에요.
지역관광 추진조직(DMO) 세 군데를 선정…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개요를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0쪽에 충북 대표 관광상품 발굴 육성 6개 시군 선정해서, 그렇죠?
이거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관련 조례를 만들고 한 목적은 실질적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각 시군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걸 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충북 대표 관광상품이 필요하다 그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시군의 부담이 많아지면은 당초 목적대로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거 충북이, 도청이 좀 중심적으로 사업을 주도해야 된다. 예산하고 관련해서는 이게 어차피 사업의 어떤 효율성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당초 취지나 목적을 살리는 건지 한번 검토를 해서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건축문화과장님 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관련 규정이나 법이 명확하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 통상 아파트 같은 데 보면은 특히 최근의 신축 아파트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마는 또 주택도 보면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은 에어컨 실외기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래 다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볼 때마다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스텐 재질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지마는 그전 거는 보면은 다 앵글 같은 데에다가 다 녹슬어 가지고 그냥 달랑 달려있는 그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저촉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 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안전하고 투명한 건축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좀, 정말 시한폭탄 같은 느낌이 있어요.
떨어지면 정말 차량도 크게 훼손될 수가 있고 사람이 지나다가 인명사고도 크게 날 수 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그런데 지금도 이거 여름철에 최근 들어서도 밖에다 거의 다 달아요. 안에다가 거의가 베란다에, 아파트 같은 데 보면 베란다에 세탁기도 놓고, 그렇죠?
다른 것도 이래 하기 때문에 안에서 또 열이 많이 발생되니까 거의 다가 베란다 난간에다 다 이래 설치를 지금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근 거는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설치하는 방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버 틀도 스텐 재질로 해서 녹도 안 슬고 하는 것도 잘 돼 있는데, 전의 거는 그거 한 번… 누구나 그럴 겁니다. 한 번 설치해 놓고 그걸 매년 점검하는 사람이 있나요?
하지 않거든요. 또 소유자 바뀌어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파악이 가능하다면은 관련된 걸 마련해 놓는 게 아무래도 도민들 안전 차원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20년 정도 지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충북이 정도 100년 될 적에 시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왜냐하면 통상 보면 간판 같은 거 다 크게 이렇게 홍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작게, 글씨 띄어서, 또 위험성도 해소해 가면서 이래 가지고 그게 저는 해가 진행되면서 많이 확산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1년인가 2년 하다가 삭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캐릭터인 온달, 평강 같은 거를 간판 양쪽에 넣어 가지고… 크면은 자꾸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유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판 갈이를 싹 다 해 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정말 지속적으로 잘 됐으면은, 아마 수십 년 이상 했으면 안착이 잘 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사업하고 관련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다. 정말 이거 해 가지고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청주하고 진천 하지마는 나머지 시군까지도 잘 보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 간판 같은 게 너무 난립이 돼 가지고 도시 미관을 다 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업도 잘 추진되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쪽에요. 농촌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후·불량 주택개량 지원사업을 395동 이렇게 최대 2억 원 융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군별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나요? 예, 하여튼 이 사업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농촌 같은 데는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렇죠? 더욱이나 또 연세 드시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지금보다 더 나은 농촌의 주거환경이 개선돼서 주민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는 데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련 선정하고 시군별 추진현황요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인 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인권교육 등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 이동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서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내용을, 안 제19조에서부터 21조에는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방지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와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예술로 행복한 도민 또 문화로 꽃피는 충북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우리 김승환 대표이사님 또 한필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처장님한테 이건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사업하고 청년예술단체 지원사업 이게 보면 지원대상이 법적 연령도 아닙니다.
그렇죠? 19세부터 39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 연령은 34세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 지역은 그래도 아무래도 청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을 대상이 많은데 농촌지역 특히 저희 단양을 보면 저희들은 39세까지도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까 청년 기본 조례 나이를 19세부터 49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 또 도에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청년대상으로 하는 기준, 또 군 단위 지역에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청년연령 이게 좀 차이 폭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 기준에 하면 적용을 받아서 수혜를 받을 폭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재단하고 농촌지역 군 단위 지역에 이렇게 연령 차이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계속 이래 유지해 간다면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외감, 상실감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시군 간에 어떤 지역적·지리적 여건이나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농촌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창작활동이라든가 예술활동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금 농촌이 소멸위기로 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런 어떤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도 소외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처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셔서요 좀 하여튼 군 단위의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누리카드 이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고 싶어도 대상지역이 한정돼 있고 특히 시골에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인근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있는 거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블TV에 하는 것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군에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특히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소외되시고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또 하나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문화트럭을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셔서 그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트럭 운영을 확대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장애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거는 지침이나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럼 부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창작활동 하는데 용품이라도 어떻게 거기만 제한적으로 풀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기 문화 소외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충북 시군이 골고루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쿼터제를 이렇게 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올려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94개 단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처장님. 그렇죠, 올해? 그래서 이제 청주권에 이건 계약수치죠.
그렇죠? 73%인 69개 단체는 청주권에서 찾아가는 활동을 하고 나머지 한 27%인 25개 단체는 비청주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활동을 했나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수치를 보니까 5개 단체에서 5회 공연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그리고 그 5개 단체가 어느 쪽에서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아까 문화누리카드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케이블TV 사용하는 것이 시청료나 이거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외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가 됐든지 지침이 됐든지 기준이 됐든지 농촌지역의 어떤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거나 개선될 필요성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에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준이나 제도가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오영탁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체육인 인권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인권교육 등 조항을 신설하고 조문 이동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에서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내용을, 안 제19조에서부터 21조에는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방지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경기단체와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실시, 신고 및 상담시설 설치, 선수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도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스포츠클럽 육성사업을 수행하는 시군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한 법인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예술로 행복한 도민 또 문화로 꽃피는 충북이라는 비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우리 김승환 대표이사님 또 한필수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처장님한테 이건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가 창작 지원사업하고 청년예술단체 지원사업 이게 보면 지원대상이 법적 연령도 아닙니다.
그렇죠? 19세부터 39세,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정 연령은 34세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 청주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 지역은 그래도 아무래도 청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을 대상이 많은데 농촌지역 특히 저희 단양을 보면 저희들은 39세까지도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까 청년 기본 조례 나이를 19세부터 49세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것 또 도에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청년대상으로 하는 기준, 또 군 단위 지역에서 청년 기본 조례에 대한 청년연령 이게 좀 차이 폭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문화재단에서 하는 이 기준에 하면 적용을 받아서 수혜를 받을 폭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화재단하고 농촌지역 군 단위 지역에 이렇게 연령 차이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걸 그냥 액면 그대로 계속 이래 유지해 간다면 특히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소외감, 상실감이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법의 잣대를 적용하기보다는 우리 시군 간에 어떤 지역적·지리적 여건이나 특성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 주셔서 조금이라도 농촌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창작활동이라든가 예술활동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금 농촌이 소멸위기로 가는 시점에서 오히려 이런 어떤 문화나 예술 분야에서도 소외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처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셔서요 좀 하여튼 군 단위의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누리카드 이거 제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는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하고 싶어도 대상지역이 한정돼 있고 특히 시골에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인근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거나 문화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 있는 거를 많이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케이블TV에 하는 것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군에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특히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소외되시고 어려운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창작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또 하나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문화트럭을 이렇게 운영을 해 주셔서 그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트럭 운영을 확대해 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장애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이거는 지침이나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기 힘드시겠지만 그럼 부분들 장애를 가진 분들이 창작활동 하는데 용품이라도 어떻게 거기만 제한적으로 풀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래도 여기 문화 소외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충북 시군이 골고루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쿼터제를 이렇게 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이 부분도 사실은 조금 더 올려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94개 단체가 선정이 됐잖아요, 처장님. 그렇죠, 올해? 그래서 이제 청주권에 이건 계약수치죠.
그렇죠? 73%인 69개 단체는 청주권에서 찾아가는 활동을 하고 나머지 한 27%인 25개 단체는 비청주권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상반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활동을 했나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수치를 보니까 5개 단체에서 5회 공연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당초에 계획한 것보다는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그리고 그 5개 단체가 어느 쪽에서 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제가 아까 문화누리카드 말씀드린 것은 지금도 케이블TV 사용하는 것이 시청료나 이거는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외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농촌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이 문화누리카드를 실질적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가 됐든지 지침이 됐든지 기준이 됐든지 농촌지역의 어떤 실정에 맞도록 보완하거나 개선될 필요성 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사용하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농촌지역에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기준이나 제도가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 이것도 한번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