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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숙애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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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실종발생 예방과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아동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관련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자체, 경찰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형용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용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김용호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박형용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5시40분) ○위원장 박형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욱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