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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동현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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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청주시 제10선거구 임동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외국인 아동 보육권 보장을 위한 보육 및 유아학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난민, 재외동포 등의 국내 체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외국인 가정 아동 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보육 및 유아 교육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자녀는 26만 4,626여 명으로 2018년 23만 7,506명에 비해 약 11.4%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만 6세 이하 미취학 연령이 11만 7,045명으로 44.2%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영동과 괴산의 외국인 주민 증가비율이 2018년 대비 각각 27.4%와 25.5%를 나타내며 전국 1·2위를 차지하는 등 외국인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따라 도내 외국인 주민 자녀도 2018년 8,963명에서 2019년 1만 4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사람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사회권규약과 모든 아동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 없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가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는 UN 아동권리협약 가입국입니다. 또한 헌법 제6조에서도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은 조약과 국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가 보장됨을 명시하고 있어 부모의 국적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의 체류권, 교육권, 보호권 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는 한국 국적은 물론 외국 국적 학생에게도 학비를 무상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의 유아학비 지원은 교육부의 유아학비지원 지침에 외국 국적 유아를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외국인 아동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13년 보육료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은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가정 양육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원되고 있지만 외국인 아동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 지침에 보육료나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초등학교 취학직전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지원 등의 복지 제공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 아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써 사회권규약과 아동권리협약, 헌법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에 대한 명백한 위반행위이며, 부모의 체류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대적 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안산을 포함한 시흥, 부천, 포천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7 대 3의 비율로 외국인 가정 보육 및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서도 지원을 검토하며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도 지난 6월 누리과정교육비 지원에 외국인 가정 유아 전체의 누리과정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고, 서울시교육청도 유아 누리과정 학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며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북도내 외국인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영유아보육료는 323명 26억 4,600만 원, 가정양육수당 137명 2억 3,300만 원, 누리과정교육비 지원 대상은 159명 14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김병우 교육감님!

이제 지자체가 앞장서 나서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지방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앞서 언급한 충북의 외국인 주민 증가비율과 외국인 가정 자녀 증가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충북도 외국인 가정 영유아 교육 및 복지 지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여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유아학비지원 지침 및 보육사업 지침 등 관련 법률과 지침에서 보육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 외국인 아동을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청북도와 도교육청 차원에서 국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 및 유아교육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제·개정을 통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외국인 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예산 확보와 실질적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