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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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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애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좀 전에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보니까 새일센터, 새일본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6개에 200만 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주로 컨설턴트가 누구인지가 사실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또 추경으로… 저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은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정책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새일본부나 새일센터가 일자리 창출 기관이잖아요. 그야말로 취업을 시켜주는 기관이잖아요. 여성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 여성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히 고도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설명자료 25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4,000만 원이 여가부 국고 보조사업으로 확정돼서 4,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비대면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아, 장락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된 거군요?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돼서 타 지역에 어떤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 뭐죠, 걸스카우트연맹에서 외국 가는 거 다 삭감을 하셨잖아요. 캠프 가는 거 다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단체에서 스스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충북도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그 단체에서 포기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요.

물론 충청북도가 우리가 내년에 어쨌든 하반기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라든가 결산 때 보면 거의 코로나19 때문에 포기한 게 참 많습니다, 포기한 사업들이.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업을 계획했다가 그냥 코로나19 핑계 대고 포기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도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웬만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계획된 사업들은 그 주관 단체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도에서 해 주셔야지, 웬만하면 포기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이게 청소년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에 저에게 서류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전에 이상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미혼모 정책에 사실 여가부 산하…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미혼모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회도 했었고 한데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상록수라든가 해오름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미혼모 시설이 아니라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이죠, 그렇죠?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과 미혼모 시설이 달라야 되는 점은 뭐냐 하면 미혼모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한 낙인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히 산전에 보호를 받아야 되고 산모로서 산전의 보호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출산과 아이의 영아기의 양육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충북의 미혼모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혼자 1주일씩, 2주일씩 굶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 참석하셨듯이 당사자는 그렇게 지원을 받지 못했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하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하시지 말고 적어도 그런 고민은 해야 된다, 그래서 단 1명의 미혼모가 있다 하더라도 충북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출산과 영아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우리 지자체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정말 이거는 잘못된 관행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1년이나 2년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을 하는 이런 관행은 없애셔야 되죠.

공무원들은 단 돈 100만 원이 없어도 사업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행을 충북이 먼저 없애는 그런 모범을 한번 시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답변 주시죠.

이숙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청년일자리사업 물론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선정이 돼서 지금 이거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그럼 그 이후에 이분들이 보니까 최저 급여더라고요, 180만 원. 정착 지원비도 또 20만 원이 있고 이래서 이백몇십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3개월 이후에 고용이유지가 됩니까? 3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월을 잡으셨길래, 추가라고 해서.

그럼 지금 그 3개월을…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답변하시죠. 우려되는 점은 뭐냐 하면 국비나 지방비로 지금 90%를 지원해 주고 10%는 기업에서 급여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 우리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사업 청년 사업들을 보면 일자리사업, 청년사업뿐만이 아니라 일자리사업을 보면 거의 10개월짜리 사업이에요. 지금 올해 3개월 하시고 내년에 가서 또 7개월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속성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시고 지속하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 지속률에 대해서 지금 파악을 다 하시는 거죠? 그럼 이게 전에도 2021년도 본예산에 있었는데 추가로 지금 40명 더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사업의 그 고용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지금 혹시 그 답변 가능합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기업체에서 전액 급여를 부담하는 쪽으로 고용 유지가 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90%를 지원을 해 줍니까? 고용이 유지된다면. 그리고 설명자료 59쪽에 보시면 충북전략산업 전문연구인력 채용지원 이것도 또한 청년일자리 사업인데요.

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산출근거에 보면 산출근거에는 2억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투자계획에 보면 2억 9,400이에요. 투자계획에는 2,4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산출근거에는 2억 7,000만 돼 있어 가지고 이거 실수로 빠트리신 건지 2,400이라는 거는 기타 2,400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 2,400만 원은 총 2억 9,400만 원 필요한 중에서 지금 현재 추경에 필요한 게 2억 7,000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에 있어서 69쪽에 아까 장선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면 상당히 우리 충북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소극적이다, 형식적이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69쪽입니다, 실장님.

제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충남 같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저출생 대책으로 들어간 예산은 무지막지합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충북 전체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가 주거와 육아 문제만 해결되면 저출생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어느 지자체도 그런 식의 정책을 펼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남도에서 보면 충남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2,000세대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는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24평 아파트의 임대료 전액을 도에서 지원한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를 해 가지고 중앙 수도권의 언론에 도지사께서 인터뷰하시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북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고민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책을…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면 여기 청성에 어린이행복센터 조성이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상 이거는 뭐 기초지자체에서 응모를 했었던 사업이고 도 자체에서 이런 적극적인 대응 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민 수준이 아니라 정책으로 입안을 해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도 행복센터, 복지센터 내의 생활관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정한지, 최근에 폐교도 많은데 그 주변의 폐교를 활용해서 지자체와 교육청과 서로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갖고 한다면 훨씬 더 공간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에 대한 행복센터 조성은 좁은 공간에다가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전자정부법」 제14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민원수수료 처리방법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각종 수수료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납부 방법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 납입 규정을 정산일 다음날까지 도금고에 납입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숙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전자정부법」 제14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민원수수료 처리방법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각종 수수료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납부 방법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 납입 규정을 정산일 다음날까지 도금고에 납입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숙애 위원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