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발 의원 5분자유발언

이진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경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안심사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3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숙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춘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짧은 기간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심사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등 이번 정례회에서는 특히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의 민의수렴, 현장확인 등 년말 의정활동에도 무척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2년 12월 26일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관리업무의 그 시행일이 2004년 1월 1일 공인관리에 관한 변경내용으로 경주시공인조례에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자공인, 전자공인등록 등의 용어를 전자이미지공인,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등 용어를 수정하고 시본청 공인의 관수자를 당해 업무과장으로 지정하는 내용 등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한 외동읍 개곡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토지의 형태가 변경됨에 따라 한필지내 이루어진 법정기간의 경계를 신규로 조성된 농로 또는 구거를 중심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코자 하며, 관할구역은 개곡리 238번지 외 2필지 123㎡가 연안리로 편입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시행되는 경지정리사업의 완료로 경주시에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토록 신청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편의 및 행정능률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번째로는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세감면조례의 내용중 감면시한이 금년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현행 면제에서 50%를 경감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경주시세 전반에 대한 조항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작성되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제시나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천동 일단지 주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유적지 발굴조사결과 보존조치된 시유지와 천군동, 성건동, 충효동 소재 문화재청소관 국유지와 상호 교환토록 하고 교환받은 재산은 경주시의 재정을 보전하고 보존조치된 토지의 유적지에 대하여는 국고보조금으로 정비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호 교환되는 세부 재산내역은 천군동 587번지 및 충효동, 성건동을 포함한 총 23필지 토지 50,000여평을 동천동 987-42번지 7516부대 군부대부지 외 1필지 1,370평을 상호 교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택지 조성사업시 보존조치됨에 따른 결손된 시 재정을 보전하고 교환받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은 제83회 임시회에서 질의 토론중 보류된 안건으로 대체되는 토지가 매장문화재가 없고 토지이용가치가 높은 대체토지가 더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 보류시켜 왔으며 이번 회기에 심사 의결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의원 상호간 충분한 질의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고드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
박춘발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숙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인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호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 재래시장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대형마트의 난립으로 해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특히 5일마다 열리는 양북면 어일 상가시장의 사용료가 시내지역의 상설시장의 사용요율과 비슷한 실정으로 이를 조정하여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의 사용료를 형평성있게 조정코자 하며, 또한 일시사용의 경우 1996년이후 사용료를 조정하지 않아 현재 사용료 징수와 일치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 형평성 문제도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상향하여 조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낙동강 상수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시에 산내면 동창천 및 운문댐 주변지역과 강동면 안계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당되며, 이들 주민들의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낙동강 수계의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정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것으로 낙동강 내의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2002년 7월 15일부터 톤당 100원씩 부과 징수하여 출연한 기금을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운영관리하며 산내면과 강동면 지역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비를 매년 지원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금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 운영하므로 기금관리의 투명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주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과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규정 및 1회용품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행지침에 따라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등에 대하여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등의 의무부과와 주민참여를 통한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는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장 면적에 따라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이며, 신고포상금은 사업장 면적에 따라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급되며, 신고방법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나 포상금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정하여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억제토록 하였으며, 신고기간은 행위일로부터 7일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며, 같은날 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 신고가 있을 경우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소정의 납부기간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50%를 감액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와 백화점, 쇼핑센터, 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 또는 1,000입방미터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및 매장면적이 33평방미터미만인 소·도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 혹은 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
김호인 간사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18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지역구의 바쁜 일정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하여 주신 덕택에 알차고 내실있는 정례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많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