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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8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3-12-26

정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우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12월 2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당일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동의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정례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계미년 한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올해 회의도 오늘로써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우리 위원회의 운영을 무사히 마무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도와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두 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난 후에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상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일직수당이 2000년 이전에는 5천원이고 2001년부터는 1만원씩 지급됐는데 이게 월 지급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일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일일 일급 지급하는 겁니다. 1일 당직 하게 되면은 지급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2001년부터는 그러니까 한 달에 두 번 하면은 2만원이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개인별로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 매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한 달에 두 번 하게 되면 2만원 받는 편이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은 개정안에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시.군별 당직수당 지급계획에 보면은 현행이 경주시가 만원이고 조정이 되면 3만원이 되는데 이거 월 3만원입니까? 안그러면 회 3만원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일에 3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인상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실제로 지금까지는 만원 지급하면은 밥값도 안됩니다. 오후부터 하게 되면 저녁을 먹어야 되고 일요일 아침까지 먹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시·군별로 공히 그 때 전부 다 동일하게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행정자치부에서 이것도 시·군 자치단체가 적정하게 맞게 현실화 한 겁니다. 밥을 한 그릇 먹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간단한 야식 같은 것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정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보면은 당직수당 지급기준 산출근거를 보면은 식비 5천원 해서 2식 해서 만원, 그 다음에 시간외 근무수당 행정 7급 기준으로 해가지고 2만4,552원 합해가지고 3만4,552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3만원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시 공무원들이 월 당직 근무횟수가 보통 몇 번씩 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직원은 60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고, 계장은 45일, 과장은 30일 주기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김대윤위원

60일 같으면은 두 달에 한 번 돌아오네요? 그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두 달, 6개월 18만원, 이것도 돈이 적은 돈 아니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당일에 저녁에 와서 저녁먹고

김대윤위원

그거야 알죠. 그거야 누가 모릅니까?

신성모위원

하루에 몇 명씩 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일요일에는 본청에 5명 합니다.

김대윤위원

본청만 합니까? 읍면동은 안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읍면동에는 재택근무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해당 안되네요?
본청만 해당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사업소하고, 읍면동은 일직은 해당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일직 해당되죠. 그러니까 전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거에요. 그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런데 1년에 몇 번 안됩니다. 당직하는 게, 시.군마다 다 획일적으로 약 한 3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시.군별 당직수당 지급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맞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한 20여군데 시.군 전부 조합해놨는데 타시.군에도 지금 조례를 다 개정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일부 개정한 데 있고 일부 개정 중에 있고, 금년 중으로 해야 되니까 다 마쳤겠습니다. 확실히 그것은 파악을 이때까지 못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지급계획 아닙니까? 그죠? 아직 지금 결정된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이게 통과돼야 합니다. 각 시.군에도 저희들이 자료 받은 것은 12월초순에 받았기 때문에 조례개정 여부는 아직까지 전부 다 자료를 못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만약에 타시.군 대비해서 확인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도 소급해서 지불되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현금지급은 소급이 그것은 지금 해야 됩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되거든요.

김대윤위원

위원장, 타시.군 결과를 보고 이 부분은 결정해줌이 아마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타시.군을 보면은 구미시나, 영주, 또 성주, 칠곡 이런 데 보면은 토·일요일은 별도로 4만5천원 이렇게도 하는데 저희들은 전부 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결정된 게 아니잖습니까? 타시.군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거의 결정 다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전부 다 조례 개정돼야 시행은 똑같이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김대윤위원

이것도 보면은 우리 경주시가 말이죠 이런 부분은 항상 앞장서 가더라고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장서는 것 아닙니다. 타시.군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밸런스를 맞춰서

김대윤위원

이런 것도 타시.군에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할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야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우리가 왜 자꾸 앞서 가느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앞서 가는 것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돈 나가는 부분은 항상 앞서 가더라고요. 우리 경주시가, 돈 받아오는 것은 항상 꼴찌고요. 우리 의원들이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보면 앞장서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 번 조례 개정하고 날 것 같으면 다음에 우리가 만일에 이 금액이 많아서 다운도 시킬 수가 없고 그 다음 또 적으면은 증액시키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한참 동안은, 그러니까 경상북도 내의 각 시.군의 형평에 맞게끔 한 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도내 지금 대부분이 조례가 전부 다 통과됐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 됐다고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도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시.군마다 3만원씩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은 1월 1일부터 이게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2000년도에 얼마라고요? 2000년도까지, 일.숙직비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2000년도에는 5천원이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지금 이제 3년 안지났습니까? 몇 퍼센트 인상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전에는 1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만원으로

김상왕위원장

2000년도에서 3년 지금까지 600% 인상 아닙니까? 600%, 3년만에 600% 인상입니다. 이게 신문에 날 일인데 우리 공무원들이 숙직이 공무원이니까 일.숙직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하루 귀찮기야 귀찮죠 그렇지만 하루 봉사할 수도 있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봉급 다 받고 다른 수당 다 받는데 너무 알뜰히 찾아먹으려 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인상이 이런 것은 여기에 그러면 1월 1일부터 기록되어 있는 전체가 다 3만원을 다 인상하는데 경주만 또 조정이 안된다는 것도 형평에도 어긋납니다마는 한 건도 빠짐없이 100% 다 인상되는 것으로 확실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확실히 합니다.

김상왕위원장

만약에 한 건이라도 조정이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경주지역은 이 조례 개정하더라도 시행은 유보할 수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당직비 이게 다른 시.군에

김상왕위원장

조례 개정해도 시행만 뒤로 미루면 되는 거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저희들 시만 독단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군 형평을 고려해서 또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내년도 3월 추경에 다시 거론 한 번 할까요? 보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도 이거 아마 지금 급하게 서둘러서 조례 개정하고 있으면은 그 부분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고 1월에 해줘도 관계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1월에 해서는 지급을 못합니다. 소급해서 지급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게 전부 다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셔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또 조례를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타시에 말입니다. 지금 인상된 게 정확하게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타시에, 구미라든가 얼마 정도 올랐는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전부 다 뒤에 참고자료로 배부되어 있습니다마는 포항, 경주 전부 다 일률적으로 3만원씩 올리는데 특히 구미나, 영주, 성주, 칠곡 이런 데는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3만5천원·4만5천원까지 전부 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만 한하고 이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3만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보다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시.군별 당직수당 지급계획이 말이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지급계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계획 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은 시.군별 당직수당 지급현황 그러든지 해가지고 결정된 부분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결정되지 않은 계획부분을 알려주니까 이거 자칫 잘못 하면은 경주시가 앞장서 가서 오히려 타시.군에도 누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 또 반대의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안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게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이라고 했지 안그러면 현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은 뭐냐? 25개 경상북도내 시.군이 진짜 당직수당 내지는 일직수당을 이렇게 결정을 지은 부분인지 알고 싶은데 이것은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획이란 말입니다.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뒤쳐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바로 그런 거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조례가 안바뀌었는데 또 당초예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조례 개정하는 전제 하에 예산요구는 조례하고 안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요구를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이게 안되면 예산도 못쓰는 거니까 하여튼 그것은 이해됩니다마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좀 더 냉정하게 진짜 예산을 원칙에 입각해서 하려면은 우선 우리 품안에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다른 곳에 있는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타시.군의 현황을 오늘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여기에도 국장님, 보니까 조례도 개정 안하고 여기 벌써 3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수립됐는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산이 먼저 성립되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 안되면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부터 먼저 성립을 하고 조례 개정하도록 조례가 개정돼야 예산집행이 되거든요.

김상왕위원장

조례가 개정이 돼야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 상정을 하는데 조례도 아직까지 안되어 있는데 예산 상정부터 하는 게 그것은, 집행은 조례가 돼야 집행하지만 조례가 안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상정해서 통과가 됐네요? 보니까, 이거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순서가, 그렇죠? 순서는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조례부터 해놓고 그 다음 예산 상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말 되니까 급해서 이것부터 상정해서 놔놓고 우리 의원들이 일직수당 이런 것 사소한 것 하나 하나 따지고 다 체크하고 봐야 되는데 일·숙직관계 문제는 우리 여기 예산서 다루는데 공무원 봉급주고, 공무원 뭐 준다는 것은 우리가 따지는 것 없었거든요. 그대로 다 보지도 않고 다 넘어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3만원씩 해가지고 3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80일 하고, 숙직수당은 3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365 하니까 6,570만원이고 일직수당이 1,440만원이 벌써 이게 되어져 이렇게 있네요. 조례도 상정도 안되어 있는데 예산 상정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가 안바뀌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모든 게 조례 제정 안되고 예산부터 상정해가지고 통과시켜놓고 모든 것을 조례 제정하고 다 그럽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을 벌써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하는데 조례가 통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상정되어 있다는 게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잘못 됐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국장님, 2001년부터 만원씩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3만원으로 하는 것은 물가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안맞다라고 봐서 3만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현실에 안맞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현실에 안맞았으면 전부터 1만5,000원이나 2만원이나 하고 또 차차 조금씩 올려야 되는 건데 2001년부터 지금까지는 현실에 안맞는 것을 왜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군마다 획일적으로 1만원씩 좀 하도록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규제를 안하고 시.군 실정에 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해서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시.군마다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규제를 할 적에 이유 없이 그냥 막연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만원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규제를 했을 때는 그 이유 설명은 그것은 제가 좀 곤란하네요. 행정자치부 입장이 어떤지 그것을 제가 모르니까

배용환위원

행정자치부에서도 공무원들이 일직이라든가 할 적에 다 모든 것을 계산을 하고 형편에 맞게 했을 것 아닙니까? 아마 만원씩 지급을 할 적에는 지급하려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를 할 적에는 거기에 맞게 했을 것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안맞는 것을 안한 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행정자치부에는 국가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한 모양인데 이게 현실에도 안맞고 또 우리 공직자 내부에서도 현실에 안맞는 불만사항이다 그래서 건의도 했고 또 직장협의회에서도 전국적으로 건의가 됐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금년에 이렇게 조치가 된 겁니다.

배용환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받아들인 것까지는 좋은데 한 번에 만원에서 3만원을 인상한다면은 이것은 완전 300%가 되나?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우리가 다른 것을 본다면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것은 몰라도 한 번에 300%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지금까지 1만원으로 규제를 해온 것은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에 중앙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각 있는 공무원들이 어떤 안맞는 것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맞기 때문에 지금까지 규제를 해온 것 같은데 조금 올라가는 것은 몰라도 만원에서 3만원까지 인상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으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동의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이순우전문위원

(보 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검토의견에 보면은 2003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을 행정예고해서 결과 별다른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시가 없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를 했을 때 이것을 게시판에만 붙여놓습니까? 어떻게 예고를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를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보통 읍면동 게시판에 붙여놓으면은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본다고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일반주민들이 이를 널리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또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홍보를 하도록 지시를 하는 게 당연한데 주로 보면은 이런 것을 보면은 게시판에 붙여놓고 거의 골치아픈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바로 홍보를 안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게시판에 그냥 붙여놓으면은 특히 여기와 관련된 사람이나 알까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붙여놓고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 이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추가지역 예고에 보면은 경주시 시장께서 붙여놓은 것을 보면은 부과대상지역 추가예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듣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인데 실제 당해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게 언제 고시가 돼서 붙어있었는지 전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물론 당연하게 우리가 도시계획이 재정비 돼서 됐는 도시구역 안에는 도시계획세를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홍보 게시를 할 때에 그것을 읍면동 게시판에 붙여놓고 이장이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한 장 붙여놓고 그 기간 지나면은 아무 이의가 없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을 조금 지역 당사자들이 우리가 편입돼서 도시계획세라고 내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알고 사전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자기가 건의할 점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안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받아보고 처음으로 알았는데 일반 읍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디 이것을 사전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이 보면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소임을 다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붙여놓는 데만 국한하지 말고 실제 이장이나 이런 데에서 개발위원회 회의나 반장회의 때에 홍보를 해서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을 사전에 이런 도면하고 이것을 줘가지고 그렇게 홍보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데 주로 보면은 읍면에 이루어지는 상황이 거의 다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시행되고 난 뒤에 그렇게 알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시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충분하게 본인들이 다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당연하게 세금 받는 것은 받아야죠. 그나마 그런 대비상태에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또 거기에 따른 부과되는 세금은 새로 또 내도록 되고 그렇게 해야만이 서로 협조가 잘 돼서 세금도 빨리 낼 것이고 하는데 갑자기 그래놓으면은 그 사람들도 무슨 말인지 언제 됐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 철저히 공무원들에게 인식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님
이번에 일부지역이 편입되는 지역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가 있네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과세 제외대상 되는 것은 농지, 임야, 공공시설용지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제외를 시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법에서 도시계획구역내라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럼 과세대상토지는 어떤 토지입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을 제외한 대지, 주로 대지하고, 공장용지

배용환위원

공공시설용 용지는 제외하는데 공장용지는 왜 과세대상에 들어갑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공공시설용지는 예를 들어서 시청사부지나 읍면동청사나 그 다음에 도서관, 각종 학교 이런데

배용환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과세대상을 대지나 이렇게 국한을 시킨다면은 크게 세수가 불어날 것도 별로 없는데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 개정으로 인해서 연간 한 4억6,000만원정도 내년도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적용받도록 구역을 편입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개발여지가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의 가치가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지금 모두가 다 경주시구역인데 지금 불공평한 것이 동과 읍면의 세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같은 도시계획구역내고 같은 농지고 같은 토지인데 동과 읍면이 세금이 다른데 종토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읍면에도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동과 같이 동일하게 종토세를 매길 때 같이 종토세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같은 경주시안의 동하고 읍면하고 다르게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이 말이에요. 그 설명 한 번 해보세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공시지가가 산정을 할 때 읍면구역하고 동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시가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배용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공시지가가 차이뿐 아니고 그것은 공시지가가 높으나 낮으나 세율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공시지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직 국장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에 도농복합시로 됨으로 인해서 어차피 수입이나 소득면에서 도시지역이 많고 또 농촌지역이 못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균형적인 어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은 동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읍면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나 농사짓는 사람은 똑같습니다. 농토 위에 농사가 그러면 동에 있는 논에는 벼가 읍면에 있는 벼보다 한 10배 이상 올라옵니까? 똑같이 소득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세금은 동과 읍면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다른지 아십니까? 국장님, 설명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웃지 말고 한 번 이야기해보세요. 같은 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게 형평에 어긋나면은 자꾸 모른 척하고 세금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게 잘못 됐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습니다. 하고 건의도 해가지고 고치도록 해야지 그런 것은 안고치고 공무원이 말이요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형평에 맞게 똑같이 균형적으로 세금을 받고 해야죠. 동에 있는 사람 토지 가진 것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다고 해서 세금을 이거 받아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이게 보면은 종토세가 종합합세가 있고, 별도과세가 있고, 분리과세가 있는데,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동에는 말이죠 농지인데 도시계획구역내에 들어가있으면은 어떤 걸 적용하느냐 하면은 농사를 지어도 노는 땅으로 인정해요. 노는 땅으로, 노는 땅으로 인정해가지고 세금을 이게 최고 많이 내는 20%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읍면의 농지는 1/1000이에요. 세금차이가 엄청 납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법이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보고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여기 종토세하고는 관계없지만 이게 도시계획구역의 세금에 관한 것을 과세를 하니까 내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보면은 전답은 빼놨거든요. 읍면에 했는 것은 빼놨으니까 그것을 좀 검토를 해서 내년도 2004년도부터는 우리 경주시만이라도 형평에 맞게 과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국장님,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과세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내년도분부터, 도시계획세가 내년도 7월에 부과됩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조금전 당직수당은 조례가 통과될 것에 해가지고 세출에 잡아놨는데 이거 세입에 잡았습니까? 일단 인상될 부분에 대해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세입부문은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부과시점이 그렇고 또 내년도 경기전망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김병태위원

그래도 예상수입을 다 잡아놓으셨네요? 4억6,000만원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게 전부 다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데, 그것은 내년도 우리 추가경정예산시에 세입을 더 분석해보고 더 확실하게 전망이 된다면은 추가로 다 계상을 합니다.

김병태위원

다 같은 조례가 두 건이 올라왔는데 한 건 세출부문은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잡아놓고 세입부문은 안잡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도시계획세 징수목적이 있죠? 목적이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목적 있죠.

김대윤위원

어디에 쓰여지기 위하는 목적이라서 이 도시계획세를 징수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당해시의 도시계획 정비나 개발 등에 쓰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전체 부과금액이 43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 43억원을 도시계획 정비 내지는 도시계획 그 사업에 전부 지출됐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도로하고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다 더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 얘기하면 안되죠. 시에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세 징수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잖습니까? 그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오래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시내 그러면 이 도시계획세 징수해서 소방도로 낸 게 많습니까? 혹시 이 세를 받아서 목적 외에 그렇게 사용한 거 없습니까? 매년 말이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판단을 못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도시계획세, 목적세 징수액 보다는 저희들이 투자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뇨 목적에 투자를 해야죠. 목적 이외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목적 이외에 투자하는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없고 다른 세입을 도시계획분야에 투자한 게 더 많습니다. 이 분야도 다 투자를 하고

김대윤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 안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은 지금 부과예상을 보면은 2003년도까지는 동지역이 8만9,543㎡입니까? 건수로 보면은 여기에 전부 다 28억6,200만원이라는 것을 부과했는데 이 28억6,200만원 가지고 우리 소방도로를 낸 게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강변로 하나만 하더라도

김대윤위원

강변로가 어째가지고 소방도로입니까? 도시계획세 거기에 포함시켜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도시계획구역 안에 전부 다

김대윤위원

맞잖아요? 국비가 내려왔고, 이것은 지방세 아닙니까? 지방세, 그렇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도시계획구역 안에 전부 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김대윤위원

시민들은 도시계획세를 내면서 강변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강변도로가 왜 필요한데요? 당장 우리집 앞의 소방도로가 필요하지 외곽지의 강변도로가 왜 필요한데요? 앞으로 이것 만큼 이제 2004년부터는 전체 48억원이 되는데 이 48억원 가지고 과연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계획세 그러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소방도로입니다. 이런 부분에 과연 얼마나 투자될 것인지 의아심 안갖는 시민들 있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징수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지만 여기에 돈 더 갖다 붙이는 것도 싫고, 이 돈 떼서 다른 데 가는 것도 싫고, 이 돈 가지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소방도로 내지는 그런 쪽에 이 부분을 좀 지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부동 같은 경우는 시내 도시계획세 징수한지가 수십년 됐습니다. 지금 소방도로 된 거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지금, 돈 모자라서 도비 얼마씩 얻어와서 해도 지금 안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세금 자꾸 거둬서 안해준다면은 문제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안그렇습니까? 지가 높은 지금 우리 시내도로 같은 데는 이 도시계획세도 읍면 보다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 돈이 전부 읍면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내 좌우지간에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하고 소방도로 낸 것은 손가락 꼽아도 한 다섯 군데밖에 안됩니다. 황오동, 성건동, 성동 다른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매년 한 40억원 정도 부과시켜서 징수될 것 같으면 이 40억원 같으면은 한 두 군데 정도는 말이죠 매년 소방도로 낼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지금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 돈 용도가 소방도로만 아닙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의 각종

김대윤위원

각종 사업 뭐 합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북문로 개설 그것도 도시계획구역 내에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도, 그 돈으로 수십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그것도 국비가 수백억 내려왔잖아요?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국비가 내려와도 거기에 지방비 부담이 또 생기고 도시계획구역 내의 사업을 전부 다 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대윤위원

전부 끌어모아놨다가 강변도로 같은 것 우리 시민들은 보면은 아무 거기에 수혜 혜택 없습니다. 경주 지나가는 사람들 교통 편리하게 해주는 부분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시가지 안에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이 딱 필요한 데 그런 부분이 안생긴다 그러면은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아니면은 동별로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세 부과 예상되는 동별로 그 돈을 따로 따로 모아놨다가 그 동에다가 투입시키든지 본 위원이 중부동 얘기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중부동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의원생활 지금 7년 넘게 하고 있지만 소방도로 하나 못냈습니다. 세금 이 때까지 수없이 내놓고 이런 부분은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러면은 도시계획세를 낼 이유가 뭐 있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외곽도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안으로 좀 눈길을 돌려야 될 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용도를 좀 그렇게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휴식을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9분 속개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 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를 조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명시이월사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또 여기에서 삭감된 것이 예산이 살려지고 또 살려준 예산도 삭감되고 물론 예결위원회의 권한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래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예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예산심사에 따라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관계문제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 그런 관계문제도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51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또 그리고 읍면동 155쪽부터 240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읍면동에는 숙원사업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읍면동에는 이번에 숙원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민원이 야기돼서 해야 될 사업이 한 3건 정도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 다음에는 각종 청사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업무에 필요해서 소요되는 그런 예산만 계상했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전부 다 연말정리 정도로 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읍면동까지 다 합니까?

김상왕위원장

예, 56쪽 마치고 읍면동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53쪽에 시정자문정책토론회등 참석자 실비보상 전액 감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 행사 안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금년도에는 우리 경주에 초청해서 하는 행사는 안했습니다. 안하고 지난 3월 27일에 서울에 가서 현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은 필요가 없었습니다. 올해 한 번 개최했습니다.

김대윤위원

54쪽에 기타업무추진비 1,600만원 더 필요합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현재 올해 들어서 읍면동의 직원이 본청에 많이 전입이 오고 해서 직원들 직급별로 추진하는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정액 추진비입니다. 월정액 그래서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본청에 전입이 많이 돼서 줬다 이겁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전입 많이 돼서 위의 기본급하고 조금 부족합니다. 정리를 해보니까요. 읍면동에는 또 삭감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읍면동에도 잠시 한 번 155쪽 훑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읍면동에는 시설비가 이번에 없다고 했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시설비가 세 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외동 하나하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외동하고, 건천하고, 서면하고 세 개가 있습니다. 건천에는 현재 소각장이 좀 노후하고 이래서 증축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하고 관련되고 외동하고 서면은 현재 개인 사유지에 도로가 나있습니다. 도로나 하수구가 있어서 사유지에 건축을 신청하다 보니까 하수구를 옮겨줘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원사항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강동에도 면민회관 보수 하나 있네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사회과에 면인회관에 당초예산에 얹혀져 있었는데 그 면민회관 관리는 면에서 하기 때문에 이관했습니다. 사회과에서 삭감하고 이관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성동은 사업장 변경이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거의 대부분 사업장 변경이고

김대윤위원

탑정동도 사업장 변경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탑정동에는 황남동의 사업을 안하고 같은 선거구이기 때문에 탑정동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황남동의 5,000만원 삭감하고 탑정동에 5,000만원 추가로 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황남동의 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읍면동에 보면 160페이지 안강읍 환경미화원이 5,286만5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안강 환경미화원은 다시 말해서 인원을 감축시켜서 지금 이게 남은 돈이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감축이 아니고요 정리를 하고 연말에 인건비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죠. 잔액이 다시 말해서 미화원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남은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한 사람 정도 줄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한 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본예산에서 올해 들어서 몇 사람이 줄어들었는데 그것을 숫자적으로 환경미화원 때문에 안강에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현재도 환경국장님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이번에 미화원이 증액되면은 미화원 한 사람하고, 기사 한 사람, 청소차 한 대 가져가고 기사까지 한 사람 가려던 것을 시로 이관을 안시키고 그 대로 두고 한 사람 더 증원해주겠다 이렇게 국장한테도 이야기를 과장, 계장 계신 자리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이게 삭감된 숫자가 그 만큼 미화원이 줄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안강에는 사실 저 본 위원의 2지구에는 지금 미화원이 리어카를 끄는 그런 청소부가 손이 안가서 엉망 진창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가 단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주변에 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인원만 감축시켜놓고 지금 거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축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2지구에 꼭히 한 사람 정도라도 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가보면 사실적으로 쓰레기장 한 가지입니다. 그 아파트 주변가에 지금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기획공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정보과는 57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액 감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과다책정을 해서 사실은 한 70%, 60% 이상 감한 게 있거든요. 예산서를 작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이런 게 나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전액 감한 것은 예를 들면 58페이지 백업미디어 전액 감 이런 것은 읍면동에 하려던 것이 또 본청으로 전부 다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전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의 각종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이 됨으로써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됐고요. 그 다음 그 밑의 정보통신망 WAM이라는 이런 것, 2046이라는 이런 것은 우리 본청 안에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간의 전화 회선사용료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것은 광케이블이라든가 이런 것 요새 자꾸 전산관계가 발달됨으로써 사실은 가격은 싸지고 시설은 간소화 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초 연초 보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사실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집행하고 남은 건데 당초에는 우리가 적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자꾸 발달됨으로써 이게 가격 싸지고 시설은 간소화 되고 통신관계나 전산관계는 그래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배용환위원

일반전화료 같은 경우에는 매년 비슷하게 나올 건데 여기에도 보면은 거의가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전화요금도 저희들이 계속 사용하니까 다운, 세일해줍니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세일해주고 나니까 돈이 자꾸 남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감사정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61쪽부터 74쪽까지, 또 그리고 특별회계 신라문화선양회 243쪽부터 248쪽까지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64페이지 경주고가문학집 이게 새로 만드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고가사집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을 지금에 뭐 어떻게 하는지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경주에 가사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아소거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옛날 어른들이 가사를 해놓은 것을 그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각 가정에도 있고 또 현재는 그냥 구전으로 온 것도 있고 이래서 전통혼례행사, 농요발굴, 시조창 향교에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문광부 최고 시범향교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 저희들이 2,000만원 시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하다보니 모자라서 저희들한테 1,000만원 더 달라 그러는데 1,000만원 또 주고보니 이래서 이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혼례행사, 농요발굴, 시조창 이것 보다는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나눠줌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안있겠느냐 이래서 변형을 시킨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토함산 제야의 종 타종식에 2004년도 우리 예산이 5,500만원 올라와서 그것도 우리가 기획위원회에서는 많이 삭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살아서 4,000만원이 됐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500만원을 기정에 잡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거기에서 떡국인가 끓여주고 해서 그것 정도로 하고 그렇게 경비를 절약하는 의미에서 500만원을 책정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4,500만원을 해가지고 지금 4,000만원 증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우리 2004년도 예산도 지금 겨우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많았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4,000만원으로 해서 최대한 종결했는데 올해는 이것을 우리 본 계획대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해보면 안되겠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사실 토함산제야의종 문제는 예로부터, 오래 전부터, 저희들 어릴적부터 에밀레종을 치고 그 다음에 걸어 올라가서 또 아침햇살 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에밀레종을 안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야의 종이 또 경주로서는 상당히 부각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래서 제야의 종을 쳐야 되고 또 치는데 물론 다른 곳에서는 많은 해맞이 행사라든가, 또는 제야의 종문제라든가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주로서는 그런 전통도 있는데 또 해맞이를 물론 대왕암에서 합니다마는 그러나 제야의 종 치는 것은 전국에서도 저희들하고 서울하고 뿐인 것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좀 더 하나의 이벤트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또 국민들이 국가의 기원이라든가 또는 개인의 안녕이라든가 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은 더 들어본 이야기라 알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거기에 할 것 같으면은 이 예산을 줄이고 시내에 말이죠 박물관에도 종이 있고 한데 물론 해맞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함산 올라가서 해돋이를 보려고 그렇게 또 많은 사람이 가지만 신년을 위해서 타종을 한다면은 박물관 타종을 차라리 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종을 한 번 치는 데 돈을 수천만원씩 꼭히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 이거에요. 거기 오는 사람들 추우니까 떡국을 끓여준다든가 라면을 끓여준다든가 그런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 많은 예산이 불국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같이 하는 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불국사예산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우리시에까지 이 돈을 많이 들여서 타종을 하는데 이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것 사실은 조금 줄여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석굴암같은 경우에 텐트를 하나 치더라도 사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상당히 텐트 치는 데에도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작년처럼 오신 분들에게 떡국이나, 라면, 오뎅같은 것도 제공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 이제 문제는 그냥 종만 치고 돌아서기는 너무 또 그런 사정도 있고
만우

이만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에서 한 번 예산을 딱 내놓으면은 그것을 결과적으로 계속 그것을 고수한다 말입니다. 하는데 일단은 우리 의회에서도 물론 집행부에서 행한 것이 잘 하면 좋죠. 그러나 우리 위원들 생각은 좀 뭔가 이것을 절약하는 방법도 한 번 시도를 해보자 이렇게 했으면은 그것을 같이 한 번 최대한 줄여서 해보는 것으로 흉내를 내봤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면은 그렇게 해도 거의는 수긍이 안되고 계속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내 그렇게 그것이 올라온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무조건 의회 너희는 뭐라 하든 말든 본예산에 가깝도록 그렇게 자꾸 추진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점에는 전체 우리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경비를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번 시도를 해보고 그것이 정 안되더라 그렇다면은 다음에는 그 때 해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안있었느냐 그래서 대폭 증액을 해서 잘 해보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은 한 번도 그렇게 시행되는 게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그러면은 우리가 다만 몇 푼이라도 줄여서 한 번 절약해서 해보자 그렇게 해보고 안될 때는 내년에 그 때 해보니까 참 어렵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항상 보면 까놓으면은 또 추경에 올라오고 제1회정기추경에 또 올라오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버리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나중에 위원님 제야의 종 할 때 오셔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정말 행사를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행사가 사실은 제야의 종 석굴암에서 하는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와보시고 한 번 저희들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최대한 경비를 좀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방금 동료위원이 일부 지적했습니다마는 박물관 타종도 하면 어떻겠냐는 질문인데 우리가 박물관 에밀레종이 역사상 정품이냐는 학자적으로는 증명은 전혀 안했습니다마는 석굴암 종은 근래에 신종을 만든 거고요 박물관에는 역사가 있다는 그런 종인데 그런 데에서도 우리가 타종식이라도 한 번 갖고 반월성 일대, 또 지금 안압지 일대에 야경을 만들어놨는데 경주시민이 야경 아직 안본 사람이, 본 사람이 1할도 안됩니다. 홍보가 약해서 물론 신라케이블에서 일부 보도합니다마는 실제로 안가본 사람이 무지기수입니다. 그리고 매년 못가더라도 교통이 두절돼서 못가더라도 거기에 가서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박물관하고 접촉해서 타종식도 할 수가 안있겠느냐 그럴 의향 없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사실 저희들도 에밀레종을 제야의 종을 치고 이것이 사실 저희들도 바램인데 박물관측에서 동절기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생각해도 아주 귀중한 재산인데 동절기에 쳐서 무리를 받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하절기에 한 번 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아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으나 문화재 귀중한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혹시나 문화재 종에 피해가 갈까 해서 우려가 돼서 아직 못치고 있습니다. 추후에라도 저희들이 박물관하고 한 번 더 내년에는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그런 애로 때문에 못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종식 한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종을 치고 야단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때 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이 프로그램도 맞도록 짜가지고 하면 삼각관계라 그럴까 석굴암도 하고 대왕바위도 하고 이렇게 세 군데 분산도 되고 정 못가는 사람은 가까운 데 가서 설경이라 할까 야경인가 구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마 해마다 가을까지 야외무대를 차리고 한다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깊이 연구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여기서 타종식 이것은 뜻이 있고 역사성이 좀 있어야지 종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산꼭대기에서 치는 것하고 우리 에밀레종 치는 것하고 의미가 아주 다릅니다. 우리 또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것을 주관하니까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을 한 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현재는 개천절에는 현재 칩니다. 그 외에는 현재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제야의 종도 칠 수 있도록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저가 알기로는 우리 구)박물관 거기 있을 때는 계속 쳤거든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강봉종위원

쳤는데 이제 와서 안친다는 건 또 문화재청에서 나온 사람 검열하러 나오듯이 현황 파악하러 왔을 때는 또 쳐보인다 말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여름이나 하절기에는 무리가 없는데 동절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기부금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보면은 문화엑스포공원에 천마상 건립비 해서 한국마사회에서 2억원 기탁받은 것 있죠?
2억원 이 부분은 도에서 마사회에다가 2억원을 신청했습니까? 우리 경주시에서 했습니까? 마사회에서 상징물을 하겠다 그래서 2억원을 기부금 낸 겁니까?
우리가 신청한 것은 없고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엑스포에서 천마상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의견을 제출하니까 마사회에서 기부금을 낸 겁니다. 이것은 저희시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다시 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이것은 우리 경주시나 도에서 한 게 아니고 엑스포측에서 요구를 했다 2억원을요?
그래서 이게 지정돼서 내려온 거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지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타종식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토함산 타종식에 매년 모이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추산이 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기로 한 3만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김상왕위원장

작년에도 3만명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작년에 그 가까이 왔습니다.

김상왕위원장

3만명이라고 어떻게 추산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거든요. 버스를 평상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그 날은 아침부터 버스를 운영합니다. 버스 승차인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일반승용차, 저희들이 승용차를 중간에 대는 데까지 대는데 그 인원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 말고 불국사 뒷길로 또 걸어 올라갑니다. 그 분들하고 추산을 해서 그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상왕위원장

3만명이면 참 인구가 많거든요. 3만명이면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거기에 3만명이 다 발바닥만 두 개 놔도 3만개를 한 번 놔보십시오. 얼마나 넓은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것은 제야의 종 칠 때 그 때 3만명이 아니고 그 전에 올라왔다가 와가지고 내려간 사람, 종치고 내려간 사람 아침에 또 해맞이 보러 올라온 사람 이런 사람 다 포함한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그거야 평소에 관광지이기 때문에 수십만명, 수백만명 하루 하면 그렇지만 한 달 하면 많고 그런데 그것은 제야의 타종식 할 때의 참여인원을 말해야 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제야의 타종식 할 때 참여하는 인원을 말해야지 1월 1일부터 1월 2일까지 그렇게 전체 인원은 3만명 그거야 100만명이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인원이고 제야의 타종식에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며 경주시민이 또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지 전부 경주시민만이 참여하는 건지 외지에 있는 해맞이 인원도 상당히 많이 참여하리라 믿는데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외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김상왕위원장

경주시민이 많이 옵니까? 외지인이 많이 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외지인은 한 40% 정도 되고요 저희들 시민은 한 60% 됩니다. 대부분 젊은 분들이 많이 옵니다.

김상왕위원장

조금 전에도 강봉종위원도 말씀이 있었고 에밀레종관계 문제도 상당히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도 한 해가 바뀌면 한 번 울어주는 것도 뜻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비단 꼭 석굴암 타종식만이 그것만 우리가 의미 있다고 그렇게 봐서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물론 많은 인원이 토함산에 오기 때문에 토함산에도 당연히 타종식을 하고 꼭 한 군데만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토함산에 올라가지 말고 에밀레종에 타종식 하는 데 다 오라 그러면 올 사람 없을 겁니다. 몇 분이 많은 사람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해돋는 해맞이 기원도 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거기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도 수차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림사도 말입니다. 기림사도 매년 역대로 지금 그 행사를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림사가 불국사 큰 집 아닙니까? 원래, 그래서 지금은 불국사의 말사가 됐지만 원래는 불국사 한월산이 기림사 신라의 5대 본사에서 기림사가 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타종식행사를 몇 만명은 몰라도 수천명 가까이 다 모이고 김대윤위원님께서도 매년 거기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토함산에 시장이 참석하면 이 쪽에는 부시장이 참석하든지 경주군과 경주시가 갈라져 있을 때는 기림사에는 군수가 항상 참석을 했습니다. 통합이 되고 나니까 이 행사를 완전히 외면하고 석굴암 해맞이행사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분산을 해가지고 많은 예산은 몰라도 거기에도 어느 정도 오면 떡국 한 그릇이라도 좀 주고 또 떳떳한 방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예산이라도 좀 해서 같이 제야의 종소리를 경주에 있는 역사가 있고 의미가 있는 지역에는 같은 시간에 같이 울려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 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토함산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시가 불국사하고 같이 행사를 계획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불교방송이라도 저희들이 생방송을 하고 또 외지인들이 상당 한 40% 타종할 때만 하더라도 1만5천명 이상 옵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한 40% 외지인이 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분이 오시고 그 다음에 또 기림사같은 경우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기림사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역민들이 더 많이 안오시겠습니까? 많이 오시는데 지역민이 오시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국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참석도 하시고 다만 얼마라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민이 내년도에는 하도 복도 많이 받고 모든 것 잘 되도록 기원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대구사람, 서울사람 비는데 잘 되도록 우리돈 투자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비단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을 해서 무슨 이벤트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행사는 저뿐만 아니라 위원 모두가 다 별로 바람직하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안하는데 가뜩이나 우리 재정이 약한 이 지역에서 연례행사를 하더라도 검소하면서도 뜻있게 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에 예를 들어서 3만명 오는데 돈 더 보태서 5만명 더 오면 뭐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그렇다고 개인 무슨 사찰이나 조그마한 암자에 타종하는데 우리가 전부 거기에 협조하고 참여하자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름있는 에밀레종이라든지 또 기림사 범종이라든지 토함산 범종같은 데에서는 많은 분들이 신년의 어떤 기원을 하고 해돋는 과정을 보고 기원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타종식행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종소리가 울려퍼질수록 우리 경주 이 지역에는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한 군데에만 고집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토함산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전에 또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우리가 지원하더라도 이벤트를 불러서 하느니 아주 거대하게 자꾸 한 군데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축소해서 예산도 조금 분산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골고루 그렇다고 해서 수십 군데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뜻있는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조정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내년도에는 연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여러 위원들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사실 제야의 종이나 해맞이는 말이죠 제야의 종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마음의 정리도 해야 되고 또 해를 맞을 때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참 조용한 분위기 속에 이거 뭐 전부 이벤트 불러서 말이죠 춤추고 난리치고 하는 것 이것은 경주정서에 안맞습니다. 왜 그런 데에 이렇게 시비를 많이 갖다 버리느냐? 옛날에 박물관에서 제야의 종 칠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돈 한 푼 안받고 돈 한 푼 안주고 해도 그 박물관에서 제야의 종 칠 때 우리 시민들 얼마나 갑니까? 바로 그런 분위기가 계승돼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부터 말이죠 완전히 이것은 뭐 이벤트 불러서 시끄럽고 요란하고 불꽃 피우고 말이죠 그게 제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야의 밤을 왜 그렇게 보내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시민들 마음을 부추기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제야의 밤 한다는 이것은 이건 정말 경주정서에 안맞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이벤트를 말이죠 구상을 했고 아이디어 구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말 앞으로 천추의 두고 두고 경주행사가 만일 그렇게 계승될 것 같으면은 정말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정말 경주답게 참 제야의 밤 참 조용히 보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보내고 그런 분위기기가 창출돼야 되지 거기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힙합댄스나 하고 노래 요란한 것 부르고 그게 어떻게 해서 제야의 밤에 맞는 얘기입니까? 나 참 답답해서 죽겠더라고요. 나 솔직한 얘기로 보기 싫어서 안갑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기림사에 가는 것은요 바로 그런 분위기가 싫어서 가는 겁니다. 기림사 가보십시오. 촛불 딱 들고 조용한 마음으로 종 딱 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창출해주기 때문에 제가 기림사 가는 겁니다. 저는 석굴암 안갑니다. 금년에도 물론 안갈 것이고 해맞이 안갑니다. 제가, 해맞이 정월 초하루부터 그렇게 마음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사 왜 갑니까? 거기를,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벤트가 충분하게 있는데 택도 아니게 무명가수 불러와서 춤추고 난리치고 그게 과연 정서에 맞느냐? 그런 것은 진짜 엑스포축제나 할 때, 안그러면 또 신라문화제 축제할 때 그 때는 요란하게 이벤트도 부르고 춤을 추든지 난리치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지만 제야의 밤 해돋이 하는 날은 그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거 도저히 이해 안되고 그래서 자꾸 예산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4시간, 5시간 행사밖에 안하는데 자부담 우리 시비 부담해서 8,000만원 들여서 한다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이 들어도 웃을 얘기입니다. 또 해돋이 하는 것 밤새도록 9시간밖에 안하는데 1억5,000만원, 2억원 썼다 그러면은요 참 경주시 재정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입 열 게 따로 있지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문화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냈다면은 문화과장님 진짜 문제있고 위에서부터 그런 아이디어를 냈다면은 그것은 더 문제있는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금년에 어차피 간담회까지 비공식적으로 이것을 거론시켜서 의원들 마음 전부 흔들어놨는데 금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야 되겠지만요 2005년도 안됩니다. 이것은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연구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또 그 다음에

김상왕위원장

국장님, 지금 김대윤위원님 말씀 참고하시겠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연구를 잘 한 번 해보십시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73쪽에 말이죠 황오리고분군 정비사업 이게 밑의 석굴암유물전시관 건립 전액 감해가지고 황오리고분군 정비사업 들어가는 거죠?
이걸 골고루 좀 쓰시지 이것을 황오리고분군에 왜 몽땅 다 투입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거기에 다 저희들이 명목상 이래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골고루 다 쓰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역시 73페이지 김대윤위원 말씀하신 황오리고분군 정비사업에 시설비가 5억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내년도 우리 예산에 전부 시비, 국도비 보태서 54억1,400만원 얼마가 잡혀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그런데 이 5억원은 이것을 지금 용역비로 쓰겠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하겠다고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토지매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72페이지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천마상 건립에 2억원 이것은 천마상 건립한 그 돈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그것을 먼저 건립하고 지금 그 돈을 2억원을 새로 별도로 올렸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은 전액 감하는 사업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당초에 사업예산을 짤 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짜도록 하고 또한 보면은 감했는 것도 보면은 과다책정이 안됐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이 감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참고로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244쪽부터 248쪽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관광진흥과는 75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2003년 술과 떡잔치 해외홍보물 제작 전액 감했는데 이거 왜 전액을 감했습니까? 홍보물 제작 안하고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이것은 올해 2003년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술과 떡축제 홍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광공사에서 종합적으로 홍보물을 만드는데 저희들 자료를 줘서 같이 만들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겁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140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립도서관장님은 지금 병원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국장님, 시립도서관 황성공원의 도서관에 보면은 가에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것을 없애버리고 자연스럽게 공원과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철책 말씀하십니까?

배용환위원

그렇죠. 철책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 예산 한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이나 얼마 안되니까 그것 좀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철책을 제거하게 되면 바로 화단인데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 연구해보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총무과는 80쪽부터 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총무과장님, 이번에 해맞이에 말이죠 이것 저것 다 해가지고 들어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해맞이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올해 기구상으로는 저희과에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래요? 여기 지금 총무과에도 보면은 주차장 설치, 기타등등 해가지고 죽 올라와 있는데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라고 할까요?

김대윤위원

아뇨.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물으면 되고요, 그 다음 84쪽에 시정업무추진비 있죠? 경정이 1억4,500만원에 기정 1억2,500만원이 지금 모자라서 이번에 더 올렸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올 연말까지 여러 가지 워낙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부득이한 형편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각별히 좀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당초예산에 딱 주면은 그 예산에 맞춰서 1년 살림을 사십시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올해는 워낙 엑스포등 행사가 많아서 부득이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엑스포 있는 거 다 알고 떡축제 한 거 다 알고 의회에서 1억2,500만원을 그렇게 예산 해줬으면은 1억2,500만원에 맞춰서 살림을 사셔야죠. 1억4,500만원을 꼭 다 써야 되겠다는 그 발상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올해는 여건이 어렵다 보니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토록

김대윤위원

이미 또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각별히 좀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특히 앞으로 말이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이와 유사한 어떤 그런 예산은 말이죠 당초예산에 의결받은 것을 가지고 1년 살림을 사십시오. 추경 때 더 요구하고 정기추경에 더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시지 말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일이 자꾸 거듭되면은 괜히 총무과장님 입지만 곤란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87페이지 자료관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에 1억6,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자료관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이 3억4,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소프트웨어 구입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구입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왜 소프트 용역을, 구입인데 소프트웨어 이게 뭐 하는데 1억6,000만원이나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 건은 내년 1월 1일부터 행자부규정이 바뀌어서 그래서 앞으로 자료 2006년도까지 각종 자료, 기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8일자로 문서관리업무가 시민과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기존 예산을 시민과에 편성되어 있는 두 개 과목 5억원을 저희과로 과목만 부서만 변경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조달청에 소프트웨어를 조달요청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역시 시민과 자료관 기록물이라는 이것은 뭔데요? 시민과에 보면은 103페이지에 보면 자료관 기록물시스템 그래서 또 5억원이 있거든요.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그것은 삭감해서 시민과에 있는 것은 기존 예산 삭감해서 저희 총무과로 그냥 옮겨놓는 겁니다. 추가로 별도로 소요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도 전체 예산이 보니까 3억4,000만원하고 1억6,000만원하고 이러면은 5억원 안됩니까? 그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이게 단계별로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해서 2006년도까지 저희들이 이 모든 자료관시스템 설치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소요되는 예산도 한 10억원 이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불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니 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게 2004년도 예산에는 없고 2005년도에 한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이것을 올해 저희들이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조달요청사항으로서 현재 전국적으로 조달청하고 단가계약 되어 있는 업체가 아직 조달등록이 덜 됐습니다. 그래서 새해로 부득이 시민과에 있는 예산이 저희 총무과에 과목만 이동해서 편성해놓고 내년에 명시이월 해서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한 10억원을 예상할 것 같으면은 4년, 5년, 6년, 3년 아닙니까? 그죠? 3년 동안에 그러면은 벌써 5억원이 내년 2004년에 5억원을 예를 들어서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2억5,000만원이나 3억원 이래서 전체적으로 6년까지 한 10억원 정도 소요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년에 5억원 정도 가지고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모든 자치단체는 다 그렇게 하도록 지금 법이 개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과장님, 90페이지 도민체전 준비에 운동장 트랙 보수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2004년도 당초예산에 8억5,000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또 지금 보수가 별도입니까? 안그러면은 운동장이 틀립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이 건은 저희들이 지난번 2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승인해주신 사업 중에요 실제 내년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면은 올해 저희들이 10월 1일자 의회 의결 그 날 이후에 저희들이 설계용역하고, 그 다음에 주요시설을 전국에 견학하는 그런 여비, 그 다음에 설계부대용품비를 올해 저희들이 확보한 그런 금액입니다.

김병태위원

260만원이 그런 돈입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황성공원운용과에 기 추경 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부서만 새로 바꿨습니다.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83페이지에 해맞이 축제 보면은 안내표지판이 한 개 20만원씩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해맞이 행사는 자치행정과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에는 자치행정과가 7월에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총무과 중에 하실 때 자치과는 몰아놨다가 같이 자치행정과장님 모시고 질문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자치과가 그 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끝나시고 난 뒤에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치과는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에 자치행정과가 없었으므로 총무과 중에서 자치행정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83페이지에 안내표지판 한 개 20만원씩 하는데 그렇게 들어갑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게 높이가 2m입니다. 높이가 2m 되는 야광에 비치는 그런 설치물을 도로 사이에 전부 놓는 겁니다. 개당에는 산출이 전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임시주차장 설치장비 임차를 3대를 해서 7일 동안 해놨는데 주차장 설치하는 데 장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장비대는 지금 대종천 옆에 거기에 버스를 포함해서 약 1,300대를 대는 하상에 지금 이것을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작년에는 물에 다 씻겨내려 가버려서 다시 지금 닦아야 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리고 84페이지에 보면은 행사장 주변 무료주차장 임차 그래놨는데 이것도 다섯 개소인데 한 군데에 80만원씩 뭐 한 이틀 할 건데 그렇게 많이 줘야 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작년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파도가 치는 바로 옆에 모래사장에 주무대를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그 현장을 한 번 답사해보니까 모래가 너무 유실돼서 폭이 안나옵니다. 그리고 또 파도가 치기 때문에 도저히 폭이 안나와서 문무대왕릉 앞에 유료화장실 있는 그 화장실 주변 광장에 부득이 거기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보다는 봉길번영회에서 사용하는 주차장을 우리 주무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작년 보다 예산이 한 150만원 더 계약체결에서 더 플러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배용환위원

5개소나 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게 7개 주차장이 됩니다. 솔밭 속에 주차장도 있고, 또 논들에 주차장도 있고, 하천에 주차장도 있고 산에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 같은 데는 전부 개인소유가 돼서 그런 등등 해서 모두 7개소에서 돈을 이틀 동안 빌리는 것은 5개가 됩니다.

배용환위원

한 군데로 따진다면 평수가 많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이것은 솔직하게 차를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최대한 땅이 있으면 더 계약을 해서 확보를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우리 해맞이 축제 하는 데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원래 1억5,00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1억3,625만원입니다. 1억3,625만원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안내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유료주차장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소요되는 게 교통행정과에서 받은 예산이 2,625만원입니다. 실제 우리 이 날 이벤트행사라든가 TBC라든가 방송국측이라든가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프로그램 제작하는 것이 1억1,000만원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 해맞이 축제 말이죠 양북 대본에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배용환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주차장까지도 우리가 임대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행사하는 데 협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인원동원 합니까? 아니면은 노력봉사 합니까? 뭐 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이 행사에 동원이라든가 지원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죠?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그 축제가 그게 바람직한 축제입니까? 3개 읍면의 의원님들이 이 축제를 꼭 해야 된다고 비공식적으로 간담회까지도 말이죠 열어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다 라고 아우성 쳤는데 그러면 그 3개 읍면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주차장도 자기들이 만들어줘도 시원찮은데 임대까지 해가지고 써야 되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사실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해맞이 축제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고 차를 주차하고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 곳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에는 그 사람들이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백사장이 잘못 됐다 그 고르는 작업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고 주차장이 또 조금 이렇게 부실하다 그 분들이 말이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주차장도 무상으로 제공도 해야 되고 그런 인심도 안쓰는 그런 지역에 이 행사를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마당에 우리집에 손님이 오는데 청소까지 그러면은 손님들한테 그것을 시켜야 됩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금년만 좀 기회를 주시면 내년도부터는 그런 지적사항을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해나가고 그래서 아마도 양북의 지역에 달집 정도는 하나 크게 좀 해가지고 그 날의 분위기조성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양북주민들이 달집을 하나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지적하는 그런 사항들을 우리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보면은 아마 양북에도 볼 것 같으면은 양남에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자율방범대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도 있을 것이고, 바르게 살기도 있을 것이고, 자총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이라도 쉽게 말하면은 저녁에 나와서 교통도 좀 단속을 하고, 질서 좀 잡고, 순찰도 좀 하고 그렇게 참여를 같이 시켜서 같이 움직여야 그게 축제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은 거기 사람들 뭐 합니까? 뜨거운 물을 한 잔 줍니까? 뭐 합니까? 이런 분위기를 사전에 조율을 해서 사전에 해서 너희도 참여 좀 하고 우리시에도 좀 예산 들여서 한 번 해보자 라고 조율도 하나 없이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곳에 사는 사람들 완전히 소외시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런 점은 다음부터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이죠 문화예술과장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해맞이 축제라든가 그 다음에 제야의 종 이런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다섯 시간 채 안되는 행사에 돈 4,000·5,000만원 갖다가 뿌려야 되고 이게 24시간 하는 행사도 아니고 말이지 불과 10시간 미만 하는 행사에 돈 1억5,000만원, 2억원 가까이 뿌려야 되고 참 우리 시민들 참 정말 점잖은 줄 아십시오. 이거 시민 우롱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진짜 이런 행사를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발상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 어디 방을 무료로 줍니까? 보리차 한 잔 줍니까? 주차장 하는 것도 우리가 돈 줘야 돼, 교통질서 하는 것도 사람 사야 돼, 거기 아무도 안삽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인력봉사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렇게 해서 자꾸 말이죠 25개 읍면동에 불 붙이지 마십시오. 같이 의원생활 하면서 나중에 끝날 때는 전부 원수 됩니다. 원수 돼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런 예가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저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일단은 예산이 책정이 되면은 그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행사를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해는 1억5,000만원을 했다가 1억1,000만원밖에 안됐으니까 이런 교통단속용품이라든가 주차장 임차라든가 이런 것이 2,625만원이 추가가 돼서 그러면은 1억3,625만원이 되는데 그러면은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보면 2억5,000만원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1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때에도 교통과에서 또 이런 주차장이나 그 다음에 교통용품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것이 더 추가해서 올라와야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2억 가까운 돈이 돼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데 저 생각 같아서는 교통표지판 같은 것은 다음에 더 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맞이 축제에 1억5,000만원을 잡았으면은 1억5,000만원 그 범위 테두리 안에서 전체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에요. 그 1억5,000만원은 1억5,000만원대로 하고 나머지 또 부대 각 분야에서 또 돈이 올라와야 된다면은 이거 차라리 그 돈 합해서 잡는 게 맞는 것이지 뭐 5,000만원 잡아놓고 교통과는 교통과에서 올라오고 시민과는 시민과에서 올라오고 이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주차장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해맞이를 할 것 같으면은 주차장 이런 문제도 계속 임차하고 그 다음에 장비 들여서 닦고 이런 것 보다는 차라리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그렇게 하든지 이것은 그냥 일회성으로, 소모성으로 그냥 지나가고 다음에 하면 또 그 만한 예산이 소요되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2004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예산범위 내에서 짜보고 그게 정 부족하다면은 거기에서 좀 줄이고 해서 돈을 더 투여하더라도 아마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상용으로 필요한 것은 사전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만들어놓고 그렇게 행사를 하면은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그 돈이 필요없는 돈이 소모되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과장님 잘 연구하셔서 앞으로 좀 묘미있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해맞이 하는 주위의 일대 건물이 전부 다 불법건물이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그 지역에 개인소유 건물도 있고 또 나라땅에 집을 지어서 현재 공무상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저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부 다 불법건물이고 7년 전에 우리 읍면감사에 나가서 양북면에 불법건물을 정비를 하라고 감사지적도 했고 한데 앞으로 이런 축제를 하게 되면 이것을 뭐 어떻게 정비를 하고 양성화를 시킬 것은 시키고 허가기준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건물을 짓든가 기반시설을 하든가 이렇게 좀 해야 이런 데에 투자를 앞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잡아나가야지 일회용품으로 돈 1억원 얼마씩 쓴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시민으로서 납득이 못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은 물론 부건물은 건설과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수의해서 어떤 대안책을 한 번 찾아서 점차적으로 한 번에 하지는 못하고 어차피 다 뜯어 못낸다면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래야 세금도 받든지 해야지 불법건물에 세금 받습니까? 받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계약금 받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니 판자촌같이 너저분하게 있는데 양성화 하든 어떻게 하든 정비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자치과가 생겼으니 그런 방향으로 잡아서 그렇게 할 용의 있죠?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저희 직접 해당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예술과하고 관계부서에 협의해서 그 지역이 정화되는 것은 당시 군부에 있을 때부터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대한 예산 때문에

강봉종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지금까지 미뤄왔는데 거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우리시가 잘 보고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국비예산이 아니면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것이 지금까지 흐름입니다. 그래서 추진되는 방향에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동네가 먼저 생겼습니까? 문화재법이 먼저 생겼습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물론 동이 먼저 생겼다고 봅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이 그것을 추진 한 번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까?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아뇨 다른 과에 하고 협의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정비가 돼가지고 성역화가 되고 그렇게 하려면은 몇 십 가구가 자리잡고 있는데 시유지, 국유지에도 깔고 앉은 게 있고, 또 개인소유도 있고 상당히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적극성을 띄고 세부 대책수립을 해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서가 없습니다. 말만 내 무허가 무허가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개도 나갈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대대로 수백년 조상 대대로 내 살던 마을을 아무 대책 없이 무허가인데 너희 나가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대안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주차장관계 문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 지역에는 한 열여덟 집인가 횟집이 있습니다.
이 횟집은요 과장님이 지역에 있는 상가들 대단하게 생각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1월 3일이나 1월 5일에 저녁에 이런 행사 한다 그러면 지역주민은 좋지만 1월 1일 밤부터 시작해서 해맞이 하는 것은 이게 없어도 손님이 차로 밀고 찾아옵니다. 방 하나 얻으려고 한 번 해보십시오. 방 잘 있습디까? 전부 예약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주차도 말입니다. 거기 전부 다 계약을 해서 제3의 인물들 돈을 주고 우리가 주차하는데 돈을 받는데 이런 행사를 안해도 차 댈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 주차비 다 걷고 하는데 그 사람 개인적으로 피해를 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그런 전반적인 문제관계를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어놓고 이 행사를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들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지금 해상공원이라든지, 포항 호미곶이라든지 갈 때는 주차시설도 수없이 많이 되어 있고 하지만 거기에는 전부 화장실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 하고 그 대신에 주차장 설치해서 그 권한 받아서 또 일부 사람들에게 하청 줘서 주차비 징수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런 특별한 어떤 대안책이 없으면서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하니 남 차 대고 하는 영업하는 데 주차비 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회도 돈주고 사먹어야 되고 주차도 돈주고 해야 되고 그런 방법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것은 그 사업을 연속성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렇게 성대하게 안해도 사람은 어차피 많이 오기 마련인데 저는 그 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을 해서 검소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호화 찬란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 위치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이무근자치행정과장

예,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총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참고로 92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97페이지 개인휴대용 단말기 이거 지금 전체 보유 몇 대 하고 있습니까?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현재 우리가 5대 하고 있습니다.

김병태위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왔는데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판단과정에서 잘못 돼서 당초예산에 5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종추경에 예산잔액을 돌려가지고 1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한 24대가 되는데 본청에 한 2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동에 일부 지역이 가깝고 한 데는 2개동씩 활용을 하도록 하고 어차피 내년도에 가서 부족대수 몇 대는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요구한 부분이나 PDA가 똑같은 거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같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한 대가 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그게 가격책정이 잘못 됐습니다. 110만원씩 합니다.

김병태위원

원래 110만원인데 가격책정이 잘못 됐습니까?
그러면 24대가 안되고 더 줄어드네요? 그죠?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좀 줍니다. 80만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김병태위원

큰 동에는 동에 한 대씩 주십시오. 그래야 동천동이라든지 보문같은 데는 외지차가 많이 오는 데는 주면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특히 동천동이나 황성동같은 데에는 차 밤에 주차되는 대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는 1개동에 하나씩 줘서 세원 걷어들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봉우

이봉우세무과장

예, 내년도에 전체 돌아가도록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세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로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민과는 102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 249쪽부터 256쪽까지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복지과는 106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257쪽부터 26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129쪽 하나 물어봅시다. 경로당 에어컨 설치 이게 4,000만원 전액 감 돼가지고 가전제품 설치로 바뀌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내년도 예산도 에어컨이나 가전제품으로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김대윤위원

가전제품 그러면 뭡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가전제품은 TV도 되고 여러 가지 되죠. 전기로 이용하는 시설들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또 이제 새로운 제품이 또 하나 생기네요? 그럼 TV를 넣어주면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에 다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축되는 데만

김대윤위원

그것도 안맞죠. 형평에, 그러면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기왕에 지금 건물 다 지은 데는 에어컨이 다 들어갔습니다.

김대윤위원

다 들어갔지만 전부 다 동에서 희사받아서 고물 갖다놓은 것 그건 다 바꿔줘야 안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신설하는 데는 에어컨 200만원씩 저희들이 다 해줬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열불 받는 겁니다. 열불 받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오래 된 것은 과거에 희사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저도 정확하게 에어컨이 언제부터 나갔는지 그것은 제가 잘

김대윤위원

에어컨은 이 때까지 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다 이겁니다. 또 없는 또 TV가 왜 또 거론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에어컨 대신에 가전제품 넣겠다는 데는

김대윤위원

그러면 에어컨 안넣고 이제 TV 넣겠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 바로 옆집에 에어컨 들였는데 우리집에 에어컨 안넣겠다는 그런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에어컨 싫어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희한한 발상들 하고 앉아가지고 도대체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본 위원이 에어컨 넣을 때도 극구 반대했습니다. 해주면 안된다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에어컨을 싫어하는 데도 사실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보십시오. 1년 안가서 TV 다 넣어달라 그럽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기존 경로당에 TV를 전부 다 동네나 쓰던 거 가져와가지고 두 대 있는 집 한 대 떼서 갖다놓고 그런 경로당이 많은데 그게 벌써 구식 아닙니까? 그거 지금 다 바꿔달라 그럽니다. 이게 바람이 불면은 또 요구에 우리시가 감당을 못합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이 에어컨은 마지막 예산에 원래 당초예산에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경로당 에어컨 설치라고만 명분이 되어 있었던 것을 이것을 경로당 에어컨 및 가전제품 설치로 해서 에어컨만 전체 구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가전제품을 같이 동시에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김대윤위원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에어컨을 설치하면은 TV는 못들어가고 다른 가전제품 못들어가고 그 다음에 만약 가전제품이 안들어가면은 에어컨 설치하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대윤위원

둘 중에 하나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둘 중에 한 가지죠. 에어컨도 되고 그것도 되고 라는 말은 아니고요,

김대윤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대윤위원

정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두 개 다 할 가격이 안됩니다. 200만원을 주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그죠? 또 경로당의 노인들한테 또 낚시를 드리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에어컨 안하면 에어컨 안하는 대로 그만 두면 되지 왜 또 가전제품을 지금 또 거론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뭐까지 넣어주렵니까? 그러면, 지금 경로당 같으면 싱크대 다 들어가 있죠?

김병태위원

과장님, 신축 경로당이라고 못을 박아주십시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신축 경로당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짓는 경로당은 이런 특혜 다 보고 옛날 경로당은 아무 특혜 없습니까? 그것도 안맞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소급해서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고 해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옛날 경로당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예산을 경로당에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신축은 자꾸만 더 좋게 만들어주고 옛날 경로당은 그대로 소외시키느냐?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기존 경로당도 한 번 예산이 돌아간다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새로 잘 지어주는 것만 해도 지금 고마운 일이지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기존 경로당에는 에어컨을 전부 다 넣어줬습니다. 넣어줘서 그것은 종결짓고 앞으로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어컨을 희망 안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상응한 가전제품을 넣어주고 한 가지만 해주면 끝을 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에어컨 안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끝을 내라 말입니다. 또 TV를 넣어주게 될 것 같으면은 또 이웃 경로당에서 이런 내용 모릅니다. 저기는 TV 넣어주더라 우리는 왜 안넣어주냐? 또 불씨를 일으킨다 말입니다. 불씨를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할 때 그것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철저히 됩니까? 노인들 와가지고 앙탈부리면 됩니까? 이깁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본 위원도 김대윤위원 발언과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과장께서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에어컨을 좋아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다른 것을 원한다 그러면 에어컨을 기존 경로당에는 다 넣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신축 경로당에 있어서 에어컨을 넣어주는데 그것을 갖다가 에어컨 싫다고 에어컨 안넣겠다는 것은 저는 에어컨이 어디 생겼으면 몰라도 그것은 말이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안넣겠다고 해가지고 다른 가전제품을 넣어준다면은 방금과 같이 그것을 다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디에는 TV 달라, 어디에는 뭐 달라 하면은 그런 요구가 있게 마련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하면은 있는 데는 안해주면 되잖아요 안해주고 다음에 또 고장나면 그 때는 안했는 데는 그 때 해주더라도 해주면 되는 것이지 꼭히 그것을 안한다고 필요없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을 또 해주고 이것은 저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경로당에 에어컨을 넣어준다 에어컨 외에는 안된다 다른 것 전부 다 기존 경로당 다 동일하게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된다 이러면은 어느 경로당이고 그거 안넣겠다 하는 데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들 요구대로 뭐 해달라면 뭐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가면은 그것이 희석이 돼서 전부 다가 우리도 텔레비젼 넣어달라 뭐 넣어달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있으니까 안넣겠다 그러면은 안주고 안준다 그러면은 다 받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당에 에어컨이 필요없다고 하는 동네가 어디에서 그런 게 있는지 몰라도 거의 다 아마 90% 이상이 에어컨을 넣기를 원하지 에어컨이 필요없다고 하는 데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5·6 군데 에어컨 안 원하고 다른 것을 넣어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딱 규정을 했으면은 규정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에어컨이 필요없으면은 해주지 말든지 필요하면은 그렇게 해줘야 되지 이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나중에 가서 다른 데에도 어디 가니까 TV를 넣고 뭐도 해놨던데 우리도 그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물론 에어컨 대신 했다 그렇게 해도 그것이 사실 에어컨 대신 했는지 아닌지 그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이야기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의원들도 곤란한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되도록이면 에어컨이면 에어컨으로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수의를 해보십시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저희들한테 정산이 들어옵니다. 나중에 정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배용환위원

배용환위원

거기 지금 에어컨을 그러면 앞으로는 신축한 데만 하고 한 2년이나 얼마 전에 준공한 데 에어컨 없는 데, 빠진 데 있거든요. 그런 데는 안해줍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몇 년 전부터 신축 경로당에는 에어컨이 다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해가지고

배용환위원

보니까 어디라고는 이야기 안해도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무허가 경로당에는 안들어갔죠.

배용환위원

무허가 말고 정식으로 허가내서 지었는데 노인들이 그것을 그렇게 별나게 안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안하니까 동에서 파악이 안되니까 에어컨이 안들어간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랬는데 그런 데는 넣어줘야 안되겠습니까? 가서 보고 없으면은 근래에 지었는데 없으면은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이 신축 경로당 수만큼 해마다 에어컨 예산을 숫자를 넣어서 계속 공급을 해줬습니다.

배용환위원

그것을 조사를 해보고 가서 보면 알잖아요? 에어컨을 숨겨놓고 또 넣어달라는 소리는 안하거든요. 그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용환위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텔레비젼은 그렇게 넣어주면 노인들이 어떤 그 원인을 모르고 저기는 가니까 텔레비젼 넣어주더란다 이렇게 되면은 관할 의원들 답변하려면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노인들은 막무가내로 무조건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애를 먹습니다. 그런 것은 하여튼 잘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홍보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배용환위원

노인들은 막무가내로 막 내놔라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만우

이만우위원

지금 현재 등록경로당, 미등록경로당이 있는데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연료비하고 이것도 이제 지원을 다 해주고 있고, 등록경로당 보다는 조금 차이 있어도 해주고 있는데 가상적으로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을 시가 에어컨도 안달아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정상적으로 등기를 완료하든지 해서 시에 기부채납 하든지 하고 정상적인 서류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설을 안해줬거든요. 그죠? 그랬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 당시에 행정적인 오류로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경로당을 지었잖습니까? 지었는데 현재까지 어떤이유로 해서 어떻게든지 대지를 마을로 이전을 받아서 정상적인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지금 준공관계 읍에서는 정산을 해서 돈을 다 주고 했는데도 미준공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등록 경로당의 혜택을 못받고 있고 이러면은 그럼 그게 지금 도저히 어떤 조치법에 의하지 않고는 그 등기를 받을 수 없다 그 가족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안그러면 죽고 없는 데는 손자들한테 받으면 되지만 도저히 어디 가버리고 없다 못받았다 그럼 시에서 예산을 줘서 경로당을 지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안된 데는 그 당시에 행정에서도 충분하게 그것을 돈을 안주든지 마지막에 그랬으면 되는데 돈 다 주고 다 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정식 경로당이 안되고 혜택도 안주고 있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든 행정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엄연하게 시에서 세수로 돈을 줘서 경로당을 지어놓고 그거 안됐다고 해서 지금 현재 아무 혜택도 안주고 에어컨도 안달아주고 이런 것은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정히 이것이 어떻게 등기를 정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등록 경로당을 만들어주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어떤 조치법 돼가지고 만약에 그게 조치법상에 대지가 정상화 돼서 이전이 됐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 그것까지 안해준 것을 에어컨 시설이라든가 다른 데에 해준 혜택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전 위원님께서 시에서 다 지원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과거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하천 위에라든가 안그러면 자투리땅 위에라든가 아주 정당하게 건축을 할 수 없는 데에 주민들이 지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시에서 신축비를 줘서 허가내서 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승낙을 받아서 했겠죠 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등기가 완전히 돼서 요사이 같으면은 완전히 등기가 돼서 나중에 구비서류를 갖춰야 준공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승낙받아서 건물 다 지어서 준공 다 하고 돈 다 줬습니다. 시에서 보조금 다 주고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단지 등기가 안됐기 때문에 그게 지금 미등록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예 같으면은 시에서 돈을 다 줘서 해놓고 그것은 시에서 잘못이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렇다면은 그것을 지금 어떻든 등기를 완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모든 혜택을 안주고 있는데 그것이 정히 안되는 것 같으면은 양성화시켜 주고 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돈 다 줘서 정상적으로 보조해줘서 집을 지었는데 그걸 지금 혜택을 안주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잘못 됐거든요. 행정이 잘못 된 것은 덮어놓고 무조건 주민들에게만 돌리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이런 점을 저가 알기로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혜택을 그렇게 정상적으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 이야기는 그 사람들은 단지 등기 그것 때문에 혜택을 못받았으니까 나중에 조치법이라도 되면은 그 때까지 못받은 혜택을 행정이 잘못 했으니까 그 때까지 못받은 것을 한 번에 지불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게 안된다면은 행정에서 동네를 보고 하든지 말이지 돈을 수거해 들여라 보조금을 줬는데 왜 미등록 경로당으로 있느냐 돈을 환수를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혜택만 안준다 그러면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안그렇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관내 미등기 경로당이 한 44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합법화 해서 제도권 내로 유입을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연중에 몇 차례 독촉도 하고 현지에 가기도 했는데 그게 이런 저런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이민을 갔다든지 안그러면 사망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디다. 많은데 미등기를 시가 보조를 줘서 미등기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조치 유도를 하고요 앞으로 혜택을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차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서 빨리 등기를 하도록 하고 정히 안되는 것은 특별조치법도 있는데 현재까지 넘어온 여러 가지 행정이나 모든 것을 이미지가 있으니까 양성화를 시켜주고 앞으로 그런 게 없잖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돈도 안나가고 마지막 돈이 보조금이 안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도 그렇게 되면은 보조금 지급도 안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전에 지나간 것은 어떻게 그것을 최대한 조치를 빨리 해보고 안될 때는 정상적으로 다른 데와 같이 혜택을 주든지 해야지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민들만 그 당해 소유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점을 잘 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적을 하는데 예산 심의와 연관되고 또 직접 관련이 없어도 사회복지과에는 이 기회에 여러 가지 참고되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가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한 6개월 됐습니다.

김상왕위원장

6개월 됐으니까 어느 정도 현황파악은 이제 되셨죠?
그런데 지난 번에 예산 심의할 때 말입니다. 경로당에 정수기계획을 올려놨죠? 그래서 정수기가 적합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삭감을 했습니다. 하니 그 다음에 또 여론을 들어보니 냉온수기가 좋다고 또 이런 여론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본 위원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정수기 사주려면 정수기 하지 누가 냉온수기 하겠느냐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냉온수기는 하나에 얼마 정도 하면 구입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30만원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정수기는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정수기는 한 210만원 정도

김상왕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물어봐도 냉온수기 할래 정수기 할래 그러면 정수기 하려고 하지 누가 냉온수기를 또 안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말입니다. 정수기가 지급된 경로당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없죠? 냉온수기 지급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없죠? 에어컨관계 문제도 또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말이죠 과장님이 거기 이제 왔으면은 여기에 대한 현황을 다 거머쥐고 지금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이냐? 또 그 중에 예산이 적게 들면서도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좋다고 다 해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이 많은 경로당에,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를 위해서 우리 시가 최대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다소나마 도움이 돼야 되는 것인데 현황파악을 과장님이 똑 소리나게 딱 거머쥐고 소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돼야 되지 의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도 안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만우위원님이 지적한 것도 지금 등기가 안되고 이 관계문제는 능력있는 과장님이 왔을 때 내가 맡아가지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무슨 계획이 딱 수립이 돼야 되지 이것을 내내 끌고 그렇게 가게 되면은 거기에는 어떤 지원도 한 번 받지도 못하고 항상 미등록된 경로당으로서 대우를 못받고 지원도 못받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현황 전체를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에어컨이 지급되어 있는 경로당은 어디 어디에 전부 몇 개소 지금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지역은 몇 개소 현황이 다 나와야 됩니다. 조금전 국장도 자신있게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으로 가면 안되거든요.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죽 내역을 한 번 뽑아서 자료를 내줄 수 있죠?
그것 한 번 주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서 근거를 해가지고 에어컨 요청하면 에어컨 그 예산 범위 내의 필요로 한 것을 희망 받아서 그렇게 해주든지 계획을 한 번 세워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추경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짓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특별히 복지과에서 요청을 해서 이 한 건 부탁을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내려온 것은 아마 도에서 판단해가지고 내려왔지 싶은데 저희들이 별도로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전부 다 경로당 짓는 것은 전부 도비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한 번 추진할 용기는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원칙은 경로당 신축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원칙입니다. 도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아마 도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상왕위원장

어떤 특별한 경우입니까? 설명해줘야죠. 담당과장이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세한 경위는 저도 알 수가

김상왕위원장

자세한 경위 모르는데 이게 왜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관계없네요? 시비는, 도비 온 것만 하고 그래도 되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마 도 그것을 존중해가지고

김상왕위원장

한 번 문의해보렵니까? 삭감해도 되는지 문의해보고 오세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좀 해주십시오.

김상왕위원장

삭감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오라고요. 자신있게 대답을 해줘야죠. 특별한 경우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인지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죠. 시비를 대줘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래요? 과장도 모르고 시의원도 모르는데 특별한 경우는 특별한 경우인데 어떤 특별한 경우인지 알아야 말을 하지 그러면 도의원 없는 지역에는 아무 것도 안되네요? 이런 관계도 도에 건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에 도비로 하면 그렇게 주고 이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어디 주무부서에 건의를 해야죠 이번에 시범적으로 삭감 한 번 해줄까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여러 동네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이상입니다.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성동의 동명경로당에 지난 번 준공검사를 못받고 했는데 서류정리 다 됐습니까? 합의봤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동명경로당 다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제 등기 시로 넘어왔죠?
그러면 됐고, 충혼탑 입구 118페이지, 주변조경 전액 감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돈이 감액 됐습니까? 500만원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500만원 가지고는 충혼탑 앞에 죽 길이가 길고 해서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충혼탑정비를 녹지과를 통해서 또 우리가 전문지식도 없고 조경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산림과를 통해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올해 돈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삭감하고 그럼 내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2,000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충혼탑 가보니 너무 주위에 허무하니까 예산을 확보하라고 일부러 해줬는데 그 때 500만원밖에 요구를 안해서 500만원을 승인했는데 삭감되어 왔기 때문에 질의해봅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더 잘 하려고 그렇게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예산하고는 별 다른 문제인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묻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말입니다. 우리 면에는 전부 다 1명씩입니까? 면단위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면의 수요가 또 인구수에 따라서 노인인구 100명당 한 사람씩

박춘발위원

아니죠, 노인인구당 그게 아닐 건데요? 우리 서면은 엄청나게 많은데도 한 명이거든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국가 전체가 복지사를 채운다고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박춘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구에 비례한 것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인구에 비례한 겁니다.

박춘발위원

우리 서면에는 엄청난 인구가 있고 또 우리는 서라벌공원묘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복지사가 다 하도록 관리를 하는데 그게 잘못 됐는데 서면에는 복지사를 한 명 더 충원시킬 수 없습니까? 업무량이 엄청난데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지금 4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발령이 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적절하게 알아서 근본적으로 어느 동이고 읍면동이고 할 것 없이 사실은 수요가 많습니다. 많은데 적절하게 해가지고 한 번 배치를 시켜볼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과장님, 서면에는 파악을 잘 하셔서 서라벌공원묘지 업무까지도 다 보고 있으니까 보셔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총무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왕위원장

이만우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경로당에 우리가 보조금을 신청할 때 본예산에 신청을 하고 나중에 모자란 데는 1회 추경에 전부 다 신청을 그래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회 추경까지도 주는 데가 있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5,000만원 줬다 5,000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1회 추경 때 다시 말해서 3,000만원 줬다 그러면 다음에 모자랄 때 3회 추경에 또 돈 내놔라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은 모자라면 다음 1회 추경에 줄 때 그 때 다시 예산을 되도록 주든지 해야지 그거 안되면 다음에 또 가서 3회 추경에 또 달라고 하면은 더 줄 수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세워졌다가 2회때 반영 안된 부분입니다. 안됐고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만우

이만우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도 한 군데 보니까 본예산 5,000만원, 2회 추경에 5,000만원, 3회 추경에 2,500만원 이렇게 세 번 되어 있던데요? 그거 잘못 된 겁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오금1리의 경우에는 당초에 5,000만원에서 이번에 3,000만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감포1리에 보니까 세 번 됐더라고요 저는 돈이 많이 가고 안가고 그것은 말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것을 추경에 한 번 줬으면 그 때 예산을 충분하게 줘야 되지 그것을 몇 번 나눠서 모자란다 해가지고 달라 그러고 주고 형평성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으로도 모자라서 돈 달라고 하면 주느냐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부득이한 설계변경에 의해서 조금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런 것도 한 번 추경에 해서 했으면 그 때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지 그 때에 줘서 하지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안그렇습니까? 선례가 있는데 두 번 얻어서 안되면 다음에 또 모자라니까 또 한 3,000만원 주시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줍니까? 그것을 뭐 어떻게 하렵니까? 그 때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지침을 만들어서 평당 200만원 이상 추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골기와지역은 물론 상대적으로 좀 다릅니다마는 그런 지침이 좀 미약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는 기준을 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금년도 11월초에 전부 지침서를 다 보내고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상왕위원장

과장님, 세 번 줬는 데는 왜 줬냐고 물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마 일부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김상왕위원장

그러면 한 네 번까지 됩니까? 한 다섯 번이나? 설계변경만 자주하면? 몇 번까지 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김상왕위원장

부득이한 사정인데 몇 번까지 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횟수를 제가 말씀드리기 보다는 여기서

김상왕위원장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설계변경만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줘야죠. 그렇게 어물쩡하게 넘어가서 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변경을 가급적이면

김상왕위원장

앞으로 말고요 지금까지 그런 예가 있었다고 지적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무슨 확실한 답변도 없고 설계변경이 있었다고 해서 세 번 주는데 설계변경 또 더 하면 네 번 줄 수 있고 다섯 번 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무한정으로 그래서는 안되죠.

김상왕위원장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지금 에어컨 4,000만원 삭감해가지고 가전제품 4,000만원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준공한 게 몇 개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올해 현재까지 19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18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향후 경주시에 경로당을 신축을 건립해야 될 데가 내년 2004년도까지 하면은 또 더 할 데 있습니까? 파악됐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더 할 데 사실은 자연부락단위로 다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모자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수년에 걸쳐서 경로당사업을 추진해왔고 아직까지 지금 현재 경로당이 총계 몇 개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등록 경로당은 447개이고요 총 490개입니다. 현재
석호

정석호위원

미등록이 44개이고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해서 490개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490개 있고 올해 19개, 내년에 11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올해 것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죠. 준공을 이미 했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에 지금 에어컨 대신 가전제품을 넣어준 데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에어컨 대신에 가전제품을 넣어준 데는 없습니다. 현재
석호

정석호위원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앞으로 예상을 해서 노인들이 에어컨이 싫다 가전제품이 필요하면은 거기에 상당한 선풍기나 예를 들어서 TV나 냉장고나 그런 것을 요청해서 변경합니까?
올해 한 군데도 넣어준 데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 19개 경로당 신축했는 데 전부 에어컨 다 들어갔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군데가 준공이 안됐습니다. 한 군데 준공이 안되고, 또 한 군데 의원님지역에 변경됐기 때문에 그게 준공 안됐고 지금 18군데가 준공됐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외에 다른 게 들어간 데는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에어컨은 19군데 다 넣어줬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18군데요, 예
석호

정석호위원

18군데요?
한 군데 덜 들어간 데 우리 지역 어디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금장 아직 준공 못했잖아요.
석호

정석호위원

금장 거기는 아예 사업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게 금년도 예산분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예, 대지를 도저히 못구입해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내년도 사업으로 아마 사고이월 될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토지가 자체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니까 땅값을 평당 300만원 달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매입을 못하잖아요? 이래가지고 가정2리로 옮긴 부분 아닙니까? 그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석호

정석호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러니 이것 빼면 18개 준공했네요? 왜 그러면 200만원 같으면 예산을 내년에 11개인데 한 군데 200만원 같으면 돈 2,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왜 4,000만원 올렸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11)을 200만원씩 하면 4,000만원 아닙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아, 이거 올해 거죠? 그런데 자꾸 경로당 가지고 그러는데 경로당 거의 다 지었지 싶은데요? 과장님이 총계를 파악을 해서 자연부락이라든지 내년까지 하고 거의 지을 데 별로 없지 싶은데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아마 지금 경로당비율이 가장 낮은 데가 양북하고, 산내하고, 강동지역입니다. 그 세 개지역은 자연부락이 조금 있어도 아직까지 못지은 데가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 동네에 경로당 두 개 있는 데는 몇 부락쯤 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한 동네에 자연부락단위로 하면은 그것은
석호

정석호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는 통이지만 읍면에는 리단위의 경로당이 2개, 3개 있는 데도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몇이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2개, 3개인 데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몰라도 20군데 이상은 되지 싶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은 좀 큰 데는 예를 들어서 윗동네하고 아랫동네가 떨어져 있으면은 한 개 더 지어주네요? 요청하면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마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견해는 더 해줍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면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해야 안되겠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그거는 안되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경로당 때문에 자꾸 시끄러운 부분이 총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경로당이 앞으로 몇 퍼센트 정도 했다는 것은 계산 나오잖아요? 그죠? 앞으로 3·4개 지역의 경로당이 지금 신축이 덜 됐다 하는 부분 아닙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그러면 우리 동 빼버리고 리가 몇 개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655개 리통인데 통은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리가 하면 한 반 수 정도 되지 싶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반 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리가 몇 개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석호

정석호위원

읍면이 12개밖에 안되는데요. 읍면이, 12개 읍면밖에 더 됩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리통이 655개입니다. 경주시 전체
석호

정석호위원

리통은 655개인데 동에는 사실 경로당 신축이 어렵잖아요? 사실 부지문제나 여러가지 어려우니까 리에 지금 남은 부분이 앞으로 그러면 한 90%는 됐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준을 정하기에 달렸는데 아마 한 80·90% 정도는 자연부락단위로 거의 다 들어갔다고 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것을 상당히 분석을 해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한 마디로 요약해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자꾸 얘기해서 좀 송구합니다마는 128쪽에 말이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감포 대본2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 있습니다. 있죠? 또 그 다음에 255쪽에 보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그래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또 대본2리 노인정 및 마을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경로당하고 노인정 이 말만 틀리는 것밖에 없고 민간자본보조에 보면은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역이고 이것은 시민과에 해당되는 부서지만 여기에도 보면은 대본2리 노인정 및 마을회관 건립이 있거든요. 노인정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마을회관하고 뭐 틀리는 게 있습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이거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아마 예산이 서로 틀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은 대본2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고, 아마 그 쪽에는 노인정이라고 따로 발전소지역은 시민과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대본2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는데 경로당 및 마을회관이 있어야 되고, 노인정 및 마을회관이 있어야 됩니까? 시민과장 있습니까? 어디?

배용환위원

내가 설명할게요. 과장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한 마을입니다. 똑같은 마을인데 보니까 감포2리 마을회관 건립을 2,400만원 얼마를 감해서 이 밑에다가 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세요. 한 마을뿐이에요. 한 마을 맞아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주는 것은 주는 건데 대본2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마을회관이 두 개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배용환위원

아니오 두 개가 아니고

김대윤위원

왜 두 개가 아니에요?

배용환위원

이름을 정자로 경로당이라고 안하고 노인정이라고 해놨는데 한 군데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128쪽에 대본2리 경로당 및 마을회관 건립 도비 2,000만원까지 받아온 거 이것은 또 뭐냐 이거에요.

배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보태놨네요. 보니까, 4,700만원 얼마 받은 것하고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전체 부대비하고 하면은 1억원 되는데 도비 좀 얻어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고 부족분은 저쪽에서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하나를 짓는데 그러면 도비하고 원전특별기금 거기에서도 빼서 그러면 하나 짓는 데 1억원을 투자한다 말입니까? 그 말 아니죠? 맞아요?

김대윤위원

부대시설비 같으면은 이게 1억원이에요. 1억원, 1억원인데 그러면은 처음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가지고 짓든지 아니면은 도비 받아와서 시비 가지고 짓든지 이것은 장난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장난치는 것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발전소주변지역 예산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모양입니다.

김대윤위원

모자라면은 또 내년도 예산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나오는 것 있잖아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타과까지 파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그 쪽으로까지 예산이 들어가는지 몰랐습니다.

김대윤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예산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 지금 기만하는 거에요. 완전히,

김병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타과가 아니고 이것은 마을회관 건데 타과가 아니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발전소지역 예산은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김병태위원

대본2리 경로당이 얼마에 지어지는지는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대본2리 경로당은 지금 35평으로, 35평 되어 있습니다. 짓기로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우리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예산은 오늘 심사해서 조금 있으면 계수조정 하는데 언제 파악해서 언제 보고한다 말입니까?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일단 그러면 삭감할까요 ? 하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삭감하지 마시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주시고 이만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 게 조금 제 생각에는 모순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한 동네에 경로당이 두 개 있는 데는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정석호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거기 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안강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1리, 2리가 되어 있을 때에 그 1리, 2리에 경로당이 없고 전체 통합으로 경로당을 지은 게 있어요.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각 동네 갈 때 마을회관 짓고 경로당 있는 데는 마을회관을 짓고 안그러면 경로당 및 회관 해서 또 짓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지은 그것이 그 동네에 있다 보니까 더블돼서 있는 수도 있고 이런데 거기서 정석호위원이 그러면 한 동네에 경로당을 두 개 지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정 그게 동네가 넓고 그러면은 지어주는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조금전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은 대답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한 동네에 경로당 한 개만 해주셔야지 그런 식으로 두 개 지어줄 수 있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지어달라고 하면은 지어줘야 되는 겁니다.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도비를 조금전 받아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안강도 그런 예가 올해 한 개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은 한 동네에 한 개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할 수 없어서 도의장이 그러면 도비를 좀 가져와서 해줄게 이래서 도의장이 도비를 받아와서 처음에는 본예산에 안됐다가 나중에 도비 내려와서 받은 게 있는데 그러면은 솔직하게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경로당은 전체 시비로 지어주는 게 당연하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든지 도에서 꼭히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으면은 도에서 도비를 받아와서 오는 만큼 시비가 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강은 올해는 하나밖에 안올렸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올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전처럼 도의원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그렇게 대답할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도비를 어차피 기이 우리가 해야 될 경로당이라면은 시에서 다 지어줬는데 안지어준 동네는 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도비를 많이 받아오도록 해가지고 어느 동네 지어주면 그 다음에는 그거 안짓기 때문에 시비가 절약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그게 마치 잘못 된 것처럼 도의원하고 협의를 하겠다, 상의를 해보겠다는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 중에 제가 도비를 받아오면은 시비 절약된다는 그런 그것도 드렸고요 앞으로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든지 우리 시비 절약차원에서 많이 당겨온다는 그런 내용인즉은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배용환위원님

배용환위원

여기에 설명을 좀드릴게요. 보니까 감포대본2리경로당하고 이쪽편에 노인정 그러는 것하고 한 군데 똑같은 데입니다. 똑같은 덴데 여기에 보니까 원자력주변지역에 원전에서 주는 게 감포2리마을회관건립 전액을 감을 해서 대본2리에다가 다시 합하여 계상한 모양인데 그렇게 됐고 그 다음 이쪽은 보니까 대본2리에 도비 2,000만원이고, 시비 4,700만원밖에 안들어갔습니다. 그렇죠? 4,700만원 들어갔는데 여기에 경로당이 꼭 필요하다고 땅을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도저히 안되니까 도비 2,000만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4,700만원 들어갔고 그 다음 여기 뒤에는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감포2리 것을 전액 감해서 여기 대본2리에다가 다시 예산을 세운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설명이 잘못 됐고 당초에 경정이 7,200만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정이 4,700만원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아니오, 그게 아니고 7,200만원이라는 게 이 앞에

김대윤위원

7,200만원이 왜 삭감됐는데요? 안됐는데요. 발전소주변지역 한 번 보세요. 그럼 7,200만원 이것은 발전소주변지원금액 이것은 전부 다 수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배용환위원

7,200만원이라는 게 이게 경정이 하여튼 여기에 내용이 잘못 적혔는지 몰라도 기정이 4,700만원이고 2,400만원을 합쳐야 7,200만원되는겁니다. 우리 시비 4,700만원하고 여기 2,400만원하고 합쳐서 7,200만원이고, 그 다음 도비 2,000만원은 따로 있는 겁니다. 맞다니까요

김대윤위원

시비, 도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발전소지원기금 7,200만원을 지금 다 썼다는 얘기에요. 지금 다 쓰겠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배용환위원

그것은 내가 설명할게요. 알았어요. 이 7,200만원이라고 하는 게 땅을 구입할 때 발전소주변 원전지원비로 땅을 구입해놓고 땅비용까지 합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가지고 했는 것 같았으면은 모자라면은 2004년도 주변지역지원금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도비를 말이지 예산편성에 맞지 않는 이런 도비를 받아오느냐 말입니다.

배용환위원

아마 2003년도 예산이 모자라니까

김대윤위원

그래도 그렇지 도의원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도의원도, 경로당을 말이요 지방자치 부담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도비를 왜 내려보내냐 말이에요 도비를, 이거 어느 도의원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진짜 감사감이에요. 이것은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용특별회계 257쪽부터 262쪽까지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1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147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김병태위원님

김병태위원

147페이지 산내분관이 산내청소년수련관이죠?
올해 계약금액이 4,000만원입니까? 임대료 받은 부분이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2,016만원입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임대료가 4,000만원이 된 이유는요? 경정에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그것은 2개연도

김병태위원

임대료를 4,000만원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 2,016만원은 무슨 얘기입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1년에 2,016만원인데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그게 2개 연도분입니다. 2003년도분 2,016만원하고 2004년도분 2,016만원 그렇게 2개연도분 세입을 잡은 겁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004년도 세입을 왜 올해 잡습니까?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위탁하게 되면은 전부 다 바로 선급금 미리 안받습니까?

김병태위원

2004년 예산안에도 지금 2,016만원 잡혀 있는데요? 수입에, 산내분관 민간위탁임대료 2004년 예산안에 보면 2,016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는 잡지를 말아야죠?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관장님, 자료를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이게 계약일로부터 선불을 전부 다 받기 때문에 2004년도분을 먼저 받고 내년도 수입 잡아지는 것은 2005년도분 내년도 12월에 가서 세입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병태위원

계약기간이 몇 일입니까? 몇 월 몇 일에 계약합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금년 1월 1일부터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1년간입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2년간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먼저 산출했는 것과 안맞는데요?

김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 예산안에서 2,016만원 잡아놓은 것은 2004년 12월에 들어올 수입금액입니까? 돈은 2004년 12월에 들어오더라도 2005년 1월 1일로 잡아야죠?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연말에 들어옵니다. 연말에 미리 들어옵니다.

김병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추경예산에 4,032만원이라는 것은 2003년도분도 올해 받았고 2004년도도 임대료를 올해 받았고 지금 그렇다고밖에 안되네요? 그죠? 2003년도 1년 쓸 것을 2003년에 받았고 2004년 1월부터 쓸 것도 올해 받고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이 부분을 확실하게 규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 본예산 다룰 때 수입금이 2,016만원뿐인데 옥상 방수라든지, 증축, 조리기구 금액에서 6,800만원 나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거든요. 수입금액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질문드렸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확인하기 전에 청소년수련관 넘어갈까요? ("예,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130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과장, 이거 설명 한 번 들읍시다. 130페이지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비 15억7,000만원하고, 131쪽 노인치매병원 건립비 7억8,000만원 이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돼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이게 사업진척은 이 예산이 확정이 돼야 1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집행되고 실시되기 때문에 조례 되기 전에 간담회도 1월에 한 번 전체간담회에 자료도 한 번 해서 하려고 합니다.

강봉종위원

올 2004년도 여기에 용역비가 일부 까졌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감리비가 빠졌고요

강봉종위원

감리비 빠지면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시행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 현재 30페이지, 31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 15억원하고 도비 7억8,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강봉종위원

저가 알기로 동료의원이 아마 그 지역에 절대 못짓는다는 이런 결론을 짓고 지금 반대를 하는데 저도 조정위원회에서 이 자리는 절대 안된다는 반대를 했고 결국 표결에서 졌는데 이제 감리비까지 동료의원이 없애버리고 하는데 업무추진이 그대로 되겠습니까? 그 자리에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설계비는

강봉종위원

설계비는 땅이 어디 확보돼야 설계가 나올 수 있지, 그 땅에는 안된다는 결론인데 설계가 될 수 없잖아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사실 올해 이번 정리추경때 시비 확보가 안되면 이 돈은 다 환수조치 됩니다. 되돌려줘야 되는

강봉종위원

조금전 과장말하고 소장말하고 틀리잖아요? 결론적으로 땅이 선정이 되어 있어야 추진이 될 수 있는데, 땅이 안되는데 감리도 안되는데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추진하는데 업무가 지금, 결국은 공중에 떠있는 거고 반납하는 단계에 오든지 다시 살려주면 이 기한 언제까지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번 정리추경때 확보해야 됩니다. 시비 확보는요

강봉종위원

정리추경 언제쯤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이번 회기에요

강봉종위원

이 회기에 안된다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국도비지원을 지금 국비 15억원, 도비 7억8,000만원이 와있는데 지금 시비 확보를 못하면 이건 자동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얘기도 지난 번에 우리 본신축비 아닐 때 얘기는 많이 논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말씀드렸던 것 가지고 우리 잘 추진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국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놓고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 조례 하는 과정에 부족한 우리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면 그 때 많이 보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땅은 거기에 하고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땅은 현재 도로가 좁다 6차선이고 다리가 없다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지금 현재 길은 다 있고 도시계획도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회사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집 짓는 허가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좀 더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강봉종위원

본 위원이 위치가 안맞다는 것도 주장했고 또 동료의원이 근래에 와서 그 설립자라 할까 대표자들이 찾아왔을 때에도 안된다 이렇게 한줄 아는데 이게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133쪽에 말이죠 건강걷기대회 시상품이 있는데 이것은 주최가 어디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 주최했습니다. 저희들 공동주최 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경주시생활체육협의회하고 저희들이 공동주관으로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보건소하고 공동으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최했을 것 같으면 도에서 그러면 시상품 예산 안보내 주었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경주에서 행사를 하니까 자전거 100대를 시상품으로 좀 부담해달라 이래가지고 부담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 건축비 말이죠 이게 31억5,200만원인데 우리 국비, 도비, 시비까지 해가지고 이게 지금 건축비 괄호열고 50평 괄호닫기 해놨는데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이거 오타입니다. 잘못 되어 있습니다. 유인이 50평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평수입니다.

김대윤위원

아예 이것을 안집어 넣어야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잘못 프린트 된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이제 순수한 건축비가 31억원 그러니까 부대시설비까지 해서 31억5,200만원 되는데 조금 전에 강봉종위원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기반시설을 이제 이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물론 허가내서 준공 때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이 안되면은 아마 준공 안해줄 거에요. 아마 건축과에서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자기들 일반병원을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일반병원 짓는데 진입로 확보 안되면은 일반병원 허가가 안나거든요.

김대윤위원

물론 부지야 일반병원 짓는 측에서 앞으로 준공 때까지 확포장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매수는 다 안했겠습니까마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나중에 이제 이 도시계획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하수도라든지 확포장에 대한 시설비를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그런 요인이 지금 상당히 많다 말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원래, 자기들 개인병원 짓게 되면은 자기들이 확포장 다 해야 되고, 하수도 다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이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치매요양병원이 딱 들어서게 되면은 아마 그 부분도 우리가 떠안아야 될 그런 지금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좀 명확하게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는 들어가는 부분에 교량이 크게 없어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개인병원이 들어서고 요양병원이 들어서게 되면은 하천을 가로질러 가는 교량도 앞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위치선정이 거기 되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과연 적지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사실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어떻게 되든 간에 좌우지간 걱정되고 지금 남은 후속조치가 예산 이게 확보가 되면은 당장 시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조례 만들어야죠.

김대윤위원

시조례 만들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집행이 되고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또 조치를 해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축설계에 대한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되고요 위원 구성해서 설계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성되면 이제 신축하는 거죠. 그리고 또 조례하는 과정에 지금까지 주민여론이라든지 의회의 이런 부분을 많이 수렴해서 되도록 만들어야 되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언제 한 번 더 재론할 기회가 생깁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직 조례도 안됐고 했기 때문에 업자선정은 저희들이 시가 직영하는 방법, 또 개발공사나 도단위 공영개발단이나 이런 데 주거나 안그러면은 업자측에 위탁하는 거나

김대윤위원

아니죠 전번에 시조정위원회에서 이미 말입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설업자 그 얘기가 아니고 노인치매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업자 그것은 이미 선정이 됐잖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선정이 돼서 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이 사람한테 이 만한 예산의 돈이 내려온 겁니다.

김대윤위원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시에 취해야 될 어떤 그런 액션 있잖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20억원

김대윤위원

자부담 20억원 있죠?
20억원은 뭐 뭐 포함되는 겁니까? 현금입니까? 아니면은 현물도 포함되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현금이죠.

김대윤위원

현금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150병상 중에서 60병상의 건축비죠. 그게 20억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대지면적에 대한 것은 전혀 없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고요 원래 처음 조건이 90병상은 국도비지원을 받는데 추가되는 60병상은 민자유치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0병상에 대한 건축비 20억원입니다.

김대윤위원

만약 이 부분이 안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업자가 바뀌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럴 때는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면은 자격요건이 안되기 때문에 업자를 재선정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차후에 따를 수 있죠.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할 때 사업자를 선정해서 보내도록 했었고 그렇고 또 부지도 예정부지를 적어내야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업자 선정을 했는데 사업자 우리 조건이 한 가지이거든요. 민자유치 20억원인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의료재단이 사실은 많지가 않았었는데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으니까 만약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못한다든지 이러면은 원래 대로 다시 돌아가서 해야 되는 거죠.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위탁자 재선정 해야 됩니다. 그 때는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국비 받은 것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국도비 받았는 문제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렇죠. 국비로 쓸 때는 민자유치 20억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국도비를 쓸 수가 없잖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은 지금 시조례가 만들어지고 건축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건축설계공모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사업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건축공모 하기 전에 민자유치 20억원 이게 결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그 때 결정돼도 되고요 그 전에 해도 되고 그 후에 해도 사실은 상관없는데

김대윤위원

후에 하면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설계비는 있으니까 160병상에 대한 설계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하면 됩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설계비가 설계에서 평당 건축비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90병상에 대한 공사비하고 60병상에 대한 공사비가 결정이 되면은 그 때 그 금액 만큼만 20억원 정도 자기들이 60병상을 짓는데 그 공사금액이 만약 20억원이다 그러면 20억원이라는 돈을 우리시에 납부한다 말입니다. 지금 설계공모가 끝이 나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개인병원 짓고 있죠? 착공했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지금 기공식만 한 상태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죠. 기공식 했죠? 그러면은 치매병원하고 이 건물 같이 쓰는 겁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같이 쓰지는 않고 별도 건물입니다.

김대윤위원

별도가 돼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이종근위원님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 운영하는 쪽에서 20억원 그랬습니까?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지금 20억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자부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자부담

이종근위원

자부담 20억원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확보를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것은 저희들 조례 할 때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종근위원

이게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이 출발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런데 우리가 국비지원

이종근위원

설계를 한다 여러 가지 앞에 전체 행동을 못가는 게 가면 바로 돈이 들어가는데 20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사업 전체가 안돼버리면 그 만큼 손실이 오게 되잖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손실 오죠.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종근위원

손실 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러니까 미리 받아야죠. 미리 받지 않으면은 물론 설계는 해놓을 수 있지만 건축에 대한 시작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설계도 하면 안돼요. 설계하면 돈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자부담 20억원인데 20억원이 확보가 안되면 이 사업 자체가 스타트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물론 부지는 기부채납 돼야 될 것이고 전제 하에서 출발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20억원인데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전체사업이 스톱되는데 이것을 염려를 하셔야죠. 관계공무원들은, 20억을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까지 확보를 하고 출발이 될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되지 나중에 이게 말썽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분쟁의 소지가 있다 분쟁이 이게 분쟁입니다. 분쟁, 이게요 조례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바로 분쟁거리 안됩니까? 자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하고 또 이야기가 틀립니다. 안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계속 논할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지금 제시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분명하게 제시가 안되면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 하는 것이 아주 곤란해질 겁니다.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예산 따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조례가 되기 전에 우선 전체의원간담회를 1월에 저희들이 서류준비가 되면 하려고 하거든요. 하면은 그 때 짚어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그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니까 명쾌하게 하십시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강봉종위원님

강봉종위원

우리 조정위원회에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했는데 김의원이나 나나 했는데 이거 할 때는 땅 기부채납 20억원 설정되어 있는 것을 풀고 이것은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현금 20억원 가까이 드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입금되는 상태에서 추진하라고 내가 누누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분쟁소지라 할까 또 상대가 상대인 만큼 우리가 남을 표현은 나쁘게 합니다마는 결국은 우리가 당합니다. 그 분들한테, 그런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 소장님한테 자꾸 억압식으로 안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점을 유의하시고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이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 때 간담회를 열든가 해야지 그 전에 간담회를 열어도 아무 표도 없습니다. 자기들 행동 안옮기고 우리 간담회 열어도 아무 효과 없습니다. 깊이 명심하세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그 분들 성격 우리도 잘 압니다. 너무 알기 때문에 자꾸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노출되잖아요. 그 분이 아마 시장실에 와서 거부반응 하고 박의원한테도 거부반응 했지만 그것부터 통과 먼저 하도록 알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적공원은 일반회계 152쪽부터 154쪽까지와 사적관리특별회계 263쪽부터 273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회계부터 먼저 152쪽부터 154쪽까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263쪽부터 273쪽까지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05분 속개

김상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