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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8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29

최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삼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구의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친 후 12월 26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해당국 예산 심사시 국장석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와 명시 이월사업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51쪽부터 56쪽까지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155쪽부터 240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모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기획공보과를 하기 전에 전체 예산에 대한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추경때 삭감했는게 지금 정기추경에 올라온게 몇 개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추경때 삭감해서 올라온 것은 해맞이 대축제하고 토함산 제야의 종 타종식 두건입니다.

신성모위원

그거말고 또 있다는데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올라왔습니다.

신성모위원

요소 요소에 다 있다는데 그것밖에 없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세 건이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최학철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마무리 추경에 총 재원이 얼마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전체가 357억8,00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재원의 내용은 뭡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재원의 주요내용은 수해복구로 인해서 국도비가 주로 277억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불요불급한 사항을 절감해서 삭감하고 하는 그런 정기추경 성격이 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삭감된 것이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지난번에 1억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올해는 당초보다 세계문화엑스포가 있고 국제적인 행사가 있을 때는

최학철위원

답변하세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지난번에 삭감된걸 올린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들어봤을때는 그때에 추경에 확보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이나 부시장이 자제를 하고 이렇게 돈 씀씀이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충분하게 갈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1억2,000만원이나 더 올려서 어디에 쓴다는 말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번에 2,000만원

최학철위원

2,000만원이 모자랍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2,000만원을 연말에 행사도 많고 이래서 연말에 꼭 필요한 예산

최학철위원

연말에 어디에 필요합니까? 어떤 행사에 아니, 의회가 삭감하고 이것은 꼭 경주시민이나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맞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공동으로 욕을 얻어 먹는 한이 있어도 집행부에 협조를 해준 그런 부분인데 하나없이 그렇게 다 올린다는 그말이에요? 2,000만원에 대해서 사용 용도를 이야기하세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주무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여하튼 사전에 그 내용을 좀 받아 주십시오. 총무과는 조금 더 있어야 되니까

이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과장
조금 후에 총무과장 나오면 알아보시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빼 와주십시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정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정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감사정보과장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참고로 감사정보과는 57쪽부터 67쪽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세입에 감사지적분 이것은 뭡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57쪽부터 60쪽까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1년 동안에 읍면동 사업소 감사를 하면서 지방세 과세 누락된거 추징하도록 한 대부분 그런 사업입니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해 봅시다.

이삼용위원장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물론 감사정보과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을 잘 적정하게 사용을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보면은 예산 자체를 지금 감했는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해서 이렇게 연말까지 예산 자체를 사장되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위원님들 그것은 저희들이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작년 이맘때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을 판단해서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 전산관계는 가격이 상당히 다운이 되고 또 질은 상당히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당초에 했던거보다 물건을 구입이라든가 전화요금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운되고 절약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당초에는 우리가 과다하게는 안했는데 절약 집행하고 모든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최학철위원

그러면 일반 전화료에 대해서 4,000만원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4,000만원 남겼습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전화요금을 계속 사용하면 에누리 절감 단가도 좀 내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규정은 처음부터 적용되는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이제 1년 하면 얼마 1년 하면 얼마 이런게 있습니다. 모르겠는데 요사이 각종 전화,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회사에서는 기회 봐가면서 절약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일단은 작년 이맘때의 요율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통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년도를 대비해서 대충 그렇게 맞추어서 편성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봐서 과연 일반 전화료가 2004년도에 예산 자체를 편성하면서 4,000만원정도 남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나 하는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홈페이지 3,000만원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이 정도 투입하면 충분합니까? 홈페이지 어떻게 됩니까? 도민체전 관계 문제라든가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저희들 이것은 1억5,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보이니까 1억2,000만원에 낙찰이 되고 3,000만원이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지금 도민체전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004년도 올라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이것은 우리 2004년도인데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도민체전할 기간동안 좀 전후해서 그때만 사용하면 없어집니다.

최학철위원

없어집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최학철위원

그게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지금 우리 예산 확보된게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1,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도민체전 한다고 해서 이 홈페이지 자체가 그렇게 기존있는 우리 경주시 홈페이지 그 자체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다 되는 것이지 도민체전에 특별히 안내하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하고 경상북도 도민체전이라고 홈페이지를 별도 만들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4,000만원이다 1,000만원이다 1,600만원 3,000만원 1,500만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새해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과감하게 줄여서 편성을 좀 하고 꼭히 문제가 생겼을 때는 추경에 확보를 하는 그런 방법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만 이게 1년간 그렇게 사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은 엄청난 예산이 말이죠 1년 동안에 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와서 이제 이것 저것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최소화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정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식

최동식감사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예술과는 61쪽부터 74족까지입니다. 특별회계 243쪽부터 24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신라문화선양회

박재우위원

과장 이거 석굴암 유물전시관 전액 감을 했네?
석굴암 명시이월 했나?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석굴암 유물전시관 그것은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 문화재청에 이야기를 해서 문화재청에서 토지매입비를 반납하지 말고 토지매입비를 돌려서 토지매입을 해라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불국사 절에 민간자본 보조 줍니까? 시가 직접 합니까? 앞으로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어느거 말씀이십니까?

박재우위원

돈 이거 5억원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합니다.

박재우위원

토지매입 시가 직접 합니까?
어디 합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황오동 해 놓았는데 저희들 황오, 황남지역에 그 지역에 저희들 토지매입을 합니다.

최학철위원

질의해 볼까요?

이삼용위원장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에 말이죠, 올해 예산으로 가지고 내년도 명시이월된 부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몇 건에 얼마정도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대부분 토지매입비하고 문화재 보수비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문화재 보수비고 뭐고 간에 지금 엄청난 예산이 2003년도 명시이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3회 추경을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국장님 3회추경 언제 했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금 3회 아닙니까?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면 2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지난 8월달입니다.

최학철위원

8월달입니까? 그런데 8월달에 말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죄송합니다. 9월말경에서 10월달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게 좀 공무원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면 이렇게 왕창 넘길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10월달 같으면 그 추경사업으로 인해서 연내 사업 발주 불가라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이해가 안되거든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들 추경이 아니고요, 문화재청으로부터 추경되어 내려온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매미호 수해복구 이 문제는 매미호 난 이후에 예산이 내려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현재 당초에 내려왔는 예산자체도 설계승인 요청을 해놓고 지금 현재 승인이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당초에 내려와 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승인 요청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내려온 예산입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최학철위원

추경이 언제입니까?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추경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추경을 해서

최학철위원

추경이 언제입니까? 문화재청 추경이 내려와야 정부의 추경이 내려와야 우리도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는거 아닙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있고 대부분 또 저희들 사업추진중에 있고 또 추진중이면서 또 설계변경중인 것이 있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문화예술과라는 그 자체는 우리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저희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명시이월 되고 또 그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고 또 국비 내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설계 부분이 승인이 되지 않아서 사업 자체가 미루어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경주시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답습하지 말고 뭔가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시장한테 보고를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좀더 지원을 받아서 과감하게 빠른 시일내에 이런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이게 2003년도 예산이 또 2004년도에 넘어가고 2004년도 것이 또 플러스되고 또 그렇게 되면 2004년도 것은 2005년도로 넘어가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담당과장으로서 정리해 볼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토지매입같은 경우에도 토지매입을 사전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을 하고 그 다음 협의를 보내놓으면 저희들 그 기간이 벌써 한 3∼4개월 걸리는데 또 거기서 자기가 승인을 안하게 되면은 다시 다른 곳으로 돌리면 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가 다른걸 병행해서 또 올려서 그게 또 내려오면 3∼4개월 걸리고 이런 사례도 많고 또 그 다음에 가옥 보수문제 문화재 보수문제는 저희들 보수를 하다가 문화재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현장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이렇게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다시 문화재청에 또 저희들이 올려서 변경 승인을 받고 또 하다가 보면 변경을 또 하라고 이래서 변경을 받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답답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지마는 설계승인 변경 지침 보수과정에 문화재청의 위원들이 내려 오셔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담장을 치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옆으로 치면 좋겠다 또 나무석가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요구를 하기 때문에 또 변경을 올리면 그 기간이 걸리고 승인 받아서 또 하다가 보면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또 다시 승인을 올리고 이런 경우가 허다히 많은 관계로 이렇게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더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우리가 문화재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면 우리가 지원을 하되 이렇게 광범위한 내용들이 전부 다 명시이월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례대로 늘 그렇게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어떤 방법을 문화예술과에서 내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명시이월이 말이죠 1,600억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참고사항으로 하셔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63쪽 고향말씨 자랑대회 실비보상 전액감, 도민민속장기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전액감, 각종 행사지원 농악단 실비보상 전액감, 문화산업지원육성 공청회 참석자 급식 전액감 그 다음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전통 혼례행사 전액감, 농요발굴 가창대회 전액감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고향말씨 자랑대회 또 민속장기자랑대회 이 두건은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참여하는 참가비인데 도에서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삭감했고요, 각종 행사지원 농악단 실비보상 이것도 저희들이 농악단을 도에다가 추천하기 위해서 저희들 전농악단을 경연대회를 할려고 했는데 경연대회를 못하고 그냥 추천해 보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도 도비가 나옵니까? 이거 도비가 포함된 겁니까?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도비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자체 사업이고 또 그 밑에요.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그 다음 문화산업지원육성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엑스포에 저희들이 첨단산업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취소되므로 인해서 공청회를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전통혼례 전액 감하고 농요발굴 시조창 경연대회 이것은 향교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시범 향교로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 향교에서 자체에서 행사를 하니까 1,000만원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부담을 해 줬습니다. 부담을 해 줬는데 부담하다 보니까 향교 자체에서 전통혼례행사, 농요발굴, 시조창 경연대회 이것은 차라리 이거보다는 저희들이 시내에 가사 누락에 대해서 상당하게 나름대로 정립된게 없다 이래서 가사문학을 차라리 책을 펴내서 많은 주민들이 가사에 대해서도 좀 알도록 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래서 이것을 전환시킨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비단 우리 문화예술과 뿐 아니고 다른 과에도 유사한게 많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 한해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따라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인 기업 같으면 이렇게 명시이월된 조금 전에 최학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당초에는 아주 용두사미처럼 뭐를 잡을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연말에 가서는 거의가 사업을 안하거나 혹은 명시이월된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사업을 편성할때나 또 계획을 세울 때 좀더 면밀하게 전년도 대비를 해서 사업에 꼭 필요한 것은 예산을 수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꼭 사업을 해서 명시이월 되고 그것이 전액 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요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호

남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관광진흥과는 75쪽부터 7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용봉

서용봉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립도서관은 140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시립도서관장님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국장님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문화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신성모위원

하나만 질의해 봅시다.

이삼용위원장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양북, 양남, 감포 난시청 지역 그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월 되었습니까? 안그러면 삭감 되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2002년도 정기 추경시에 해서 올해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사업이 안되면 그것은 자동으로 불용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신성모위원

안되는데 명시이월 할게 뭐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작년도의 예산입니다. 2002년도 예산입니다.

신성모위원

2002년도 예산입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2002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이 불가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잉여금에 들어갑니다.

신성모위원

여기에 삭감되는 것은 없고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여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총무과는 80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국장님은 오늘 11시에 공로연수자 퇴임행사가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장

얘기 들었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최학철위원

위원장님 조금전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이삼용위원장

한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먼저 우리 2회 추경때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또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자료 요구를 좀 해놓았는데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 지난 2회 추경때 저희들이 총무과 5,000만원 비롯해서 1억2,000만원 올렸는데 삭감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기존 예산으로 최대한 할려고 절약을 해 지내 왔습니다마는 당면하게 연말을 대비해서 각종 행사들이 많고 이래서 부득이 하게 최소 금액에 한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쓰임새를 갖다가 개략적으로 말씀 올리면 30일날 내일 또 CBS 신년대담 녹화가 있고 내일 오전, 오후에 안강읍장 공로연수 이임식이라든가 하반기 공로연수 퇴임식이 있어서 기념품, 꽃다발, 그리고 다과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30일날 18시에 시 의회 의원님과 시 간부님과의 송년의 밤도 나름대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31일날 종무식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과회를 통해서 격려를 하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부서별로도 송년식사라든가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일날 기자송년 오찬격려 그 다음 해맞이 축제에도 주요 참석자분들에 대해서는 허락이 되면은 식대정도라도 이렇게 제야의 종 타종식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삭감된 이후에 최대한 절약해 왔는데 막상 연말에 맞이해서 행사는 많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참 어려워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각과에 긴축자금으로 전부 대체 안했습니까?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현재 그럴 여유도 없었고요, 최대한 그동안 지양해 왔습니다마는 당면하게 너무 부족하고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려운 점을 각별히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0만원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꼭 필요로 해서 썼는 만큼 자료를 전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앞으로 집행계획을요,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최학철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용내역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으면 되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제가 하나 더
당초예산에 우리가 정부가 지침으로 내려왔는 예산 자체를 100%로 다 해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문화엑스포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다 승인을 한 것이고 안그러면 우리가 100% 다 해줄 이유가 없지요. 업무추진비를 줄여야 될거 아닙니까? 줄여야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그렇게 100% 다 이 자체를 승인해준 것은 여하튼 그러한 행사를 충분하게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예를들어서 그러면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여러 가지 필요하다 해맞이 행사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녹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진

우외진총무과장

저희들도 말씀은 그렇게 올렸습니다마는 아마 이 금액도 저희들이 여유가 있고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시면 최대한 저희들이 요긴하게 꼭 필요한 자리에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내용을 주십시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시장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사용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준비할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세무과는 92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담당

세무담당

이종덕 이종덕 담당입니다. 과장님 유고로 오늘 병원에 좀

박재우위원

병원에? 아픈가요?
담당

세무담당

이종덕 예

이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회계과는 98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최학철위원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질의해 봅시다.

이삼용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우리 뭡니까? 경북축산 주식배당금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경북축산에 경주시가 지금 현재 투자한 금액이 좀 됩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투자한게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올해에 우리가 배당금을 얼마 받았는 겁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올해에 우리가 당초에 15%인데 현재 19%로 불어서 배당금 경영이 좋습니다. 증자도 이번에 더 가져 왔습니다. 4,567주를 무상증자 받아서 가져 왔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올해 총 배당된 것이 얼마고?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780만5,00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780만5천원?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예, 여기에는 우리 투자금액이 많진 않지마는 사실 앞으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증자는 안받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경북축산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대표자는 현재 경북개발 그래가지고 전에 부지사 하던 관선이 많이 됩니다. 포항 부시장 하던 주로 관선입니다.

최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규진

손규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이삼용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시민과는 102쪽부터 105쪽까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249쪽부터 256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발전소주변지역 1년에 얼마 줍니까? 3개 읍면에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평균 나오는게 우리가 보통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해서 보통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28억원에서 30억원정도 됩니다.

박재우위원

사십몇억 아닙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그것은 육영사업 그래가지고 발전소 지원금이 원전 자체에서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외하고 그렇습니다. 대학생들 학자금같은 이런 것은 원전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박재우위원

30억원 이것은 3개 읍면에 비율대로 나눠야 되지요?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나눕니다.

박재우위원

예를들면 양남 45%, 양북 30%, 감포가 25%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것은 주로 이 돈가지고 어떤 용도로 씁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주로 소득증대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종류에 씁니다.

박재우위원

마을안길포장 뭐 마을회관도 짓고 그런데 씁니까?
기식

김기식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예산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승인을 받습니다.

박재우위원

양남, 양북, 감포는 여기 이 돈하고 시에서 1년에 예산 나가는거 하고 배되네? 그쪽 지역 위원 일할거 없겠네.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사회복지과는 106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의료기금운영은 특별회계 257쪽부터 26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과장 내남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무슨 복지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민재요

박재우위원

민재사회복지시설인데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민재

박재우위원

민재인데 그게 중증장애인인지 안그러면 뭔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신질환자입니다.

박재우위원

정신질환자입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원사장이라고 부산사람이 합니다.

박재우위원

진입도로 2억원 예산 내놓았지요?
국비 받았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아직 신청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어야 됩니다. 아직 이제 건축허가 나서 이제 기초공사하고 있거든요.

박재우위원

건물짓는 것은 국비, 도비로 할거고 자기 자부담도 있을거고 자부담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자부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몇%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자부담이 한 20%됩니다.

박재우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인데?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21억원요.

박재우위원

21억원 중에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세워서 좀 들리도록 해 주세요.

박재우위원

21억원 중에 국비가 10억5,000만원?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억5,000만원입니다.

박재우위원

7억5,000만원? 국비가 적게 옵니까? 많이 오는데 왜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국비는 당초에 지을 때는 안 오고요,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옵니다.

박재우위원

7억5,000만원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7억5,000만원 그렇게 해서 21억원이지요?
그 다음 본인 부담이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4억6,000만원

박재우위원

4억6,000만원 그래서 25억원 쯤 되네요? 수용인원은 얼마 입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수용인원은 지금 80명으로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진입도로를 경주시가 장소를 거기 아니면 안된다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거기 아니면 거기에 땅값이 그렇게 싼 곳이 경주시 전역에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박재우위원

진입도로를 시가 해주니까 이상한데 건물을 짓는데 해주는 것은 좋은데 진입도로 시가 할 필요가 있나?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로는 원래 협소합니다. 차한대 겨우 다닐정도로 그렇게 비켜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장소를 거기에 주장하면 안되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땅을 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구할데가 없어 가지고

박재우위원

이 넓은 천지에 땅 못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땅을 여기 저기 구하다가 못구해서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원래 박달 넘어가는 농어촌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박재우위원

복지시설 이거 그냥 안들어 오면 돈 안나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농어촌 어차피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어차피 양여금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주위에 마을도 많고 박달하고 연결시키는 길목이고 해서

박재우위원

복지시설하는건 좋은데 원래 내가 이야기는 처음 할 때는 하는 사람이 적어도 진입도로라든가 이런걸 다 감안해서 자기가 투자를 해야돼. 하는 사람이 나도 옛날에 할 때 내가 다 투자를 했어. 원래 하는 사람이 그런거거든. 시가 그런거까지 다 해주면 시가 직영을 하지. 뭐하러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옛날에 복지시설 들어오기 전부터 집단 민원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각 경로당에 부족분 증축해 놓았지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경로당 기준을 세울 겁니까? 안그러면 기준 없이 할 겁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기준은 지침서가 지난 12월초에 읍면동으로 다 나갔습니다.

박재우위원

지침서 어떻게 나갔습니까?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20평에서 최대한 40평까지

박재우위원

20평에서 40평까지 해라.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평형을 그렇게 해야되지. 지금 경로당 그 실정으로 봐서 너무 크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되고 지금 이용도가 그렇게 공급은 많이 되었는 편인데 지금 무작정 크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성이 안있겠나 싶어가지고

박재우위원

지금 어지간한 농촌은 과장 농촌에는 25평에서 30평하면 충분해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은 안에 가구가 없거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냥 30평해 놓으니까 엄청나게 큰거야.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미닫이로 해가지고

박재우위원

이것을 너무 쓸데없이 해 놓으니까 나중에 연료 문제도 있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관리비용도 많이 들고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부터는 그러면 이것을 기준을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40평이상 지원을 안해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 지침을

박재우위원

20평 신청하면 얼마고 30평하면 얼마 40평하면 얼마 평수대로 이야기 한다면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평당 스라브는 200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평당 200만원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골기와만 이제 3배로 해서 600만원

박재우위원

평당 200만원이라도 부과세하고 설계비하고 그런게 20%쯤 나갈건데.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그게 10%

신성모위원

세금 부과세 내야 되지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부과세 민간업자가 개별적으로 하면 부과세 다 내야 될건데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7,000만원이면 700만원 부과세인데 300백만원 설계비로 나가고 그것만해도 1,000만원 더 나가고 30평 지으려고 하면 7,000만원 신청해야 되겠네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30평 같으면 우리가 2,000만원

박재우위원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 다 여기 있는 위원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회과에서 기준을 딱 세워 줘야돼. 기준을 세워 줘서 예산 심사를 받아야지. 올해처럼 어떤 것은 8,000만원 어떤 것은 1억원이고 1억5,000만원이고 1억7,000만원이고 어떤 것은 5,000만원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식으로 하고

박재우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두 번째는 경로당에 말이야, 에어콘 사는거 올해는 전부 다 가전제품으로 바꿨지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바꿨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제 그러면 아무거나 사도 되지요?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예, 명칭을 바꿨습니다.

박재우위원

원래 그렇게 해야되지. 꼭 에어콘을 안산다는데 다른거 아무거나 산다는데 못사도록 그러면 안되지.
진원

김진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정기추경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복지회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문화복지회관은 1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과장님 문화복지회관 어디입니까? 저 위에 시장관사 거기 입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과장

예, 그거하고 서라벌문화회관 같이

박재우위원

서라벌문화회관하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과장

예, 두가지를 같이 운영합니다.

박재우위원

서라벌회관 따로 있는게 아니고
서라벌회관하고 옛날에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과장

여성복지회관

박재우위원

여성복지회관하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과장

같이 운영합니다.

박재우위원

같이 관리합니까?
지금도 거기 주부대학인가 뭐 합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과장

예, 여성대학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여성대학 합니까?
자원은 계속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과장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몇번 하는데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과장

1년에 한번 합니다.

신성모위원

1년에 한번합니까? 몇 명합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과장

1년에 목표는 지금 60명에서 80명 그정도로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저희들이 기술 취미교육을 연2회 합니다. 4개월 과정을 연2회 하면서 중간에 한번 수료하고 다음 개강하기 그 사이에 특별반 그래가지고 공백없이 또 운영합니다. 1년내 계속 운영합니다.

박재우위원

그 사람들 해서 나가서 교육받아서 시민들인데 기여하는게 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과장

여성들이 자질 향상등 여러 가지 건전한 생활을 할수 있게끔 집에서 다른 여가선용하는 것 보다는

박재우위원

과장님 그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네요? 그죠?
은정

김은정문화복지회과장

해야 됩니다. 여성들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박재우위원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복지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은 147쪽부터 151쪽까지 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

이삼용위원장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산내 분관 있지요?
전번의 이야기는 임대료가 1년에 2,000만원 그랬는데 여기 보니 4,000만원 넘네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예,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계약해서 12월 31일 작년 연말에 돈을 내야 되는데 1월달에 냈습니다. 금년도 1월달에 내고 금년거를 금년 연말에 내야 되기 때문에 내년거를 금년 연말에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원 높게 계상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32만원은 뭡니까?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이게 2,016만원이기 때문에 1년에

신성모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정예산에도 2,016만원을 해야 되지.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이것은 예산을 올해 예산을 당초예산 요구할 때 10월달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에 받던 사람에 기준을 해서 했는데 이 사람하고 계약하기는 12월말일부로 계약이 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이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지난번에 본예산때 산내수련관 예산 거의 다 해줬거든요. 이제 산내 내년부터는 거기도 사업하는 사람 있는데 가스해줄만큼 해줬고 내년부터는 자꾸 임대료 받는 돈은 몇푼 되지도 않는데 주는 돈이 많단 말이야. 공무원들도 이걸 내꺼같이 생각하고 임대하는 사람 그 말만 다 듣지말고 장사하는 사람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끔 자체적으로 보수해 가면서 하도록 계약할 때 조건에 넣어서 그렇게 하세요.
중표

김중표청소년수련관장

다음에 계약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제는 돈도 안들도록 산내수련관 만들어 놓고 매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정지원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아무도 없는데 지원국 전체

최학철위원

총무과장이 와야지.

이삼용위원장

뭐 그러고 있어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총무과장 지금 자료 뽑으러 조금전에 가서
일헌

김일헌위원

기획과장

이삼용위원장

예산심의 질문도 끝나기 전에 다 없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의회를 무시하나 정말로 행정지원국장이 행사를 갔으면 총무과장이 대표로 대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총무과장 조금전 업무추진비 자료 뽑으로 잠시 갔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할수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획과장 발언대에 서면 되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동별로 체육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다 골고루 나갔지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몇페이지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동이니까 168쪽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전체 골고루 나갔다기 보다는 지역 크기, 면적하고 인구 비례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거의 다 나갔지요? 금액이 차이가 나지 다 나갔지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행사를 안하고 전액 감되어서 올라온데가 몇군데 되네요? 그죠?
행사 안했습니까? 이것은 어떤데 쓰는 겁니까? 체육행사 실비보상이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읍단위에 읍면 체육대회라든가 이런때 실비보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면에서는 말입니다. 이 예산문제를 가지고 제가 조금전에 우리 외동읍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체육행사 참석자 실비보상이 전액감된데가 외동, 양북, 서면, 천북, 탑정, 황남, 보덕 8개 읍면동인데 외동도 올해 체육대회를 여러번 했거든요, 했는데 예산을 갖다줘도 읍면동에서 예산을 활용을 못합니다. 차라리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주지를 말든지 외동읍에 체육행사를 여러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체인들한테 구걸을 해가면서 30만원, 40만원 받아가면서 돈놔두고 돈 구걸하는데 왜 예산을 줍니까?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앞으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 내려줘도 안쓰고 올려 보내는데 공무원들이 앉아서 읍면동에서 뭐 합니까? 행사 읍면의 시의원한테 돈 얻어 달라고 20만원, 30만원 얻어 달라고 구걸하고 다니는데 예산 놔두고 행사 안해도 전액 감되어서 400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읍면동 뭐 합니까? 왜 얹혀 놓습니까? 내년도부터 전액감된데는 예산 편성할 때 이번에 내년도 예산도 나갔지요?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이것은 읍면동별로 다 같이 동일 내년도에도 편성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을 줘도 행사 안하고 올려 보내는데 행사는 했거든. 다 했단 말입니다. 좀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또 읍면에 안하는 것은 모르지마는 했을 때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쓸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고 참고로 지역경제과는 279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농정과는 283쪽부터 292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축수산과는 293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이번에 안강 조류독감 살처분 한 거 정부보조금 내려왔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보조금은 지금 현재 아직 안 내려오고 전시는 지금 현재 산란이 21%까지는 3,500원이 기준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0%까지는 선지급을 희망하면 하도록 그렇게 일단

박재우위원

3,500원이면 1,750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런데

박재우위원

현재 기준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기준은 3,5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시가와 안맞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오늘 국무회의 관계 대책회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하는데 현시가로 보상하도록

박재우위원

현 시가가 한 마리에 얼마인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현시가는 농가쪽에서는 거래금액이 없기 때문에 실질 거래가는 시가는 없습니다. 생산원가를 약 5,400원정도로 지금 농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농가는 7,000원 달라고 하던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 닭만은 5,400원 되고 그 다음 영업보상 손실문제라든지 한농가는 닭을 1개월이상 못먹이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보상까지 합해서 일부는 10,000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7,000원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박재우위원

살처분했는 그 장소에 몇 개월후에 닭을 또 먹일수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개월 소독 철저히 하고 1개월후에 균 잔여 검사를 해서 균이 없으면 입식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통 1개월 걸립니다.

박재우위원

그것을 감독을 잘 해야지.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안생긴다는 보장없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국장님 하고 과장님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도 대단히 고생을 하셨는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우리 중앙정부에서 결정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지금 현재 건의정도만 할 수가 있는 거지 결정권은 없는 것이고 이 농가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 지금 지원해 줄수 있는 부분은 뭘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어려운 양계농가 또 관련 안된 농가에 살처분 할수 있도록 저희들 적극 도와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상문제는 조금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시세로 보상되도록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계비는 최고 1,000만원까지 해서 사전 지급을 하는것까지는 결정이 됐는걸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학자금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학자금 감면 그 다음 정책자금 2년 연기 그것은 아마 국무회의에서 거론이 되어서 추진중인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살처분은 닭은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계란 난자 계분 이런거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농가쪽에서

최학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우리가 농가에 도와줄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별다른 조치는 없고 닭을 전부 치우고 난 뒤에는 완전하게 시설이 전부 현대식 자동화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하는데 용역을 줘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하는데 전체 비용이 약 한1,200만원정도 소요될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 비용만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입식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정부가 다 그렇게 지원을 좀 해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정책자금은 저리자금은 지원을 할걸로 보는데 사실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전부 융자금이기 때문에
정책자금은 지원을 할 것으로 보는데 사실 농가입장에서는 그게 융자금이기 때문에 농민자가 융자금을 타는 과정에 대출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보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그것을 어떤 형태든간에 좌우지간 입식자금 있어야 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문제, 이자 감면문제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자 감면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2년 연기하는 것까지가 거론되고 있는 모양이고 입식자금은 살처분보상금을 우선 지원하게 되면은 그것가지고 1개월 후에는 입식이 일단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다각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콜레라하고 이런 데에는 이자 감면 같은 게 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콜레라는 세금은 법적으로 세금 받는 동안에 지방세 감면이 되고요 그것은 그 때마다 상황이 달라집니다.

최학철위원

같은 1종 전염병 아닙니까? 그렇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하여튼 농촌실정은 잘 아실 것이고 특히 축산분야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이 분들이 제기하는 그런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두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할 닭을 끌어낼 때 약속한 내용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 문제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문제가 보상현실문제, 생계비 지원문제가 그 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중앙정부 계획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산림과는 304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박재우위원

박재우위원

산내는 아직 그렇게 있죠?
310페이지에 선도산 임도 구도개량 사업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뭐 급한 일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이게 신라연수원에서 선도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임도가 약 2㎞ 정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쯤 약수터하고 또 선도동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가 되기 때문에 거의 길이 요철이 심하고 파손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도동 주민들이 이거 보수를 좀 해달라고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올렸습니다.

박재우위원

급하면 본예산때 하지 왜 그랬어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시급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박재우위원

그리고 강변도로의 고수부지도 산림과 소관이죠? 강변도로 뭡니까? 오른 쪽에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시설녹지 말씀입니까?
예, 시설녹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옛날 공원자리 거기 산림과 소관입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동대네거리에 보면은 무슨 조경 그래가지고 단풍나무 심어놓고, 동해조경 그것은 우리 시가 땅을 안샀습니까? 그 밑으로는 죽 가니까 되어 있고, 그 다음 JC회관 앞에 또 단풍나무 옮겨놓은 데 거기에 한 군데 있고 성건네거리 거기에 한 군데 있고 그 두 군데는 땅을 사가지고 조경을 같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얼마 안남았던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토지매입비만 저희들이 약 7억원 정도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 시 재정상 배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 두 부분이 보기가 싫어요. JC회관 밑에 거기하고 성건 동대네거리의 동해조경하고 그것을 빨리 사들여서 조경을 하면 똑같이 해놓는 게 좋겠더라고요. 내년에는 예산부서에 얘기를 해서 마무리를 하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시설녹지 전체예산은 얼마 정도 듭니까? 시설녹지 사유지 매입하는데, 동대에서부터 안있습니까? 동대에서부터 해가지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서천강변로 시설녹지만 전부 토지 매입하는 데 한 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신성모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어디까지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JC회관에서

신성모위원

터미널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JC회관부터 계상된 게 한 50억원 정도 됩니다. 터미널쪽으로 하면은 더 많아집니다.

신성모위원

점차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해야죠. 시설녹지로 묶여있으면 사유지인데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저희들은 매번 예산을 올립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 재정상 다 배정을 못받습니다.

신성모위원

방금 우리 박재우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굉장히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동대사거리에서 북쪽편으로는 옛날에 쓰레기를 많이 놓고 해서 내가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예산잡아서 해놨는데 조경하고 다 했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거기는 다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 위로도 사유지도 많이 있고 토지주들이 그것을 매각하려고 시에 엄청 노력을 하는 모양이던데 그것도 빨리 매입을 해서 조경도 하고 해서 좀 깨끗하게 해야 되지 지금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거기가, 올라오다 보면은 매입한 데는 깨끗하게 해놨어요. 조경도 하고 해놨는데 사유지는 보면은 밭에 어떤 때는 여름에 보니까 인분도 뿌리고 하더라고요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과에 강력하게 얘기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약 50억원 같으면 한참 걸릴텐데 한몫에 돈 들여서 안 할 것 아닙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적더라도 빨리 한 10억원씩 예산 잡아서 빠른 시일내에 매입해서 조경을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김과장, 바로 거기에 지금 신성모위원이 이야기한 바로 동대네거리 동해조경 말이요 나무 심어놓은 것 그거 몇 평 안되겠더라고요 그것은 돈 몇 억 아니면 사니까 그거하고 그 밑에 JC회관 있는 데 단풍나무 옮겨놓은 데 거기하고 두 군데는 돈이 거기에 50억원 드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는 돈 몇 푼 안해도 된다고요 선착순으로 그렇게 하세요.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순위 정해서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308쪽 포획승인 조수 퀑 구입방사 6,000만원 이거 어떤 데에 쓰는 겁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금년도 우리 경주시가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렵장수입이 한 2억7,000만원 들어왔는데 엽사들이 사냥거리가 너무 적다고 꿩을 좀 사서 방사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요청이 있어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렵장 유상으로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디에 하는데요? 지금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우리 시 전역에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전역요
일헌

김일헌위원

포수들한테 포획하면서 우리 시가 돈을 받고 그 사람들 총 승인해주고 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예, 그게 금년도 수렵장 입렵료 수입이 2억7,000만원 들어왔습니다. 그 돈 가지고 꿩을 한 6,000수 정도 사서 방사할 계획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오발사고가 생겨서 인명피해가 자꾸 나고 하는데 이거 일부러 꿩 방사시켜가면서 시의 예산 투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런데 저희들 수렵장 운영규칙에 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조수를 분식한다든지 관리한다든지 여기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헌

김일헌위원

얼마 정도 수입이 됩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게 2억7,000만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올해 들어온게요?
그래도 없으면 안하면 되는 거지 일부러 꿩을 방사시켜가면서 인허가를 해가지고, 오발사고 난 것 뉴스에서 들었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더러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없으면 안하면 되는 거지 굳이 꿩을 방사해가면서 또 인허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6,000만원 투자해서 이거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작년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작년에는 우리 경주시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거든요. 도단위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시군단위로 수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허가가 돼도 있는 자연산을, 어차피 꿩은 만약에 방사시킨다면은 인공적으로 키운 것 아닙니까? 그죠?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실 의미가 없는 건데 예산을 삭감해도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죠?

신성모위원

몇 월까지
정택

김정택산림과장

내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312쪽부터 327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26쪽의 시설비부분에 신평마을 경로당 예정부지, 신평마을 주차장 설치, 신평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신평마을이 천군 맞은 편에 있습니다. 매립장 바로 주변에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봉길2리 상수도 교체, 봉길1리 큰골 새마을 확장 도로포장, 봉길은 어디인데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양북매립장이 봉길리에 있는데 그 매립장 주변마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양북입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양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이때까지 우리 경로당 지으면서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사준 예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경로당은 지금 거의 사회복지과쪽에서 하는데요 우리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는 아마 지금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지원해서는 법이 통과되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부지를 마을에서 구입하고 건물값만 이때까지 우리가 지어주고 지원을 했잖습니까? 그죠?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어차피 시장 산하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예산을 가지고는 경로당부지를 구입을 해서 지어줄 수 있고 또 사회복지과는 경로당부지는 사실 시가 살 수가 없잖아요? 전례가 없잖아요?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사회복지과도 아마 부지를 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회복지과에서요?
그런 예가 어디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있고, 지금 저희들도 금년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그것은 자투리 땅을 동네가 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30평 같으면 3∼4평이나 이런 것은 모르지만 전체를 다 구입한 예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땅을 구입해놓고 집 지어달라고 해야지 시에서 다 지원한 예가 없는데 경로당 짓는데 8,000만원, 5,000만원인데 땅값 구입이 됩니까? 안되죠.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 매립장 주변마을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짓는 것하고는 특별히 다르게 해서 여기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특별히 지금 부지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천군의 청담마을에 거기도 하면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들까지도 시시비비가 있고 한데 예산에 맞춰서 그렇게 편성하십시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우위원

김위원, 천군동 바로 소각장 쓰레기 매립 떨어지는 장소에 있는 동네가 청담마을, 천군마을, 신평마을이에요. 그 세 개 마을에는 전부 다 환경보호과에서 지어줍니다. 다 지었다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청담마을에 짓고 있는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짓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짓는 게 아니고요.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일반폐기물처리장은 389쪽부터 390쪽까지입니다.
영춘

김영춘환경보호과장

매립장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건설과는 328쪽부터 354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328쪽 나원리 골재채취 원상복구비 이것은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전번에 서동만씨라고 그 분이 골재채취를 하고 난 뒤에 원상복구를 안해서 우리 시에서 대집행을 하고 그 사람에게 받아들인 돈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사람한테 공사를 하고 우리 시에서 받아들인 돈입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세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도시과는 355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모위원

신성모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MBC에 보니까 인왕에서부터 오릉 가는 길입니까? 인도블록 교체 때문에 방송 나온 것 봤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잠시 건설과장님 좀

이삼용위원장

도시과장님 잠시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신성모위원

그 방송 본 일 있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금요일에 나갔다 그럽디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본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은?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국비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하는 건데 금성로도 지금 그게 근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신성모위원

해야 돼도 왜 연말에, 추운데 그렇게 해가지고 방송에 나가고 두드려 맞고 그럽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산 확보가 늦게 돼서

신성모위원

일찍 해야죠? 확보 언제 됐는데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최종 마지막 추경에 시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그 때 안해야죠? 방송에 그게 뭡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해서 겨울에 안하면은 좀

신성모위원

시내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그 방송 보고, 그 지역이 누구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말썽이 있는 거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 거 일찍 하면 되는 건데 빨리 해가지고 올해 넘기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조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방송에 두드려 맞고 말이죠 방송을 보니까 주위의 사람들 멀쩡한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것도 나오던데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면 좀 더 일찍 하든지, 방송에 두드려 맞고,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주세요.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꼭 해넘기기 그럴까 싶어서 급하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 자꾸 인식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데 있으면, 말썽이 날 소지가 있는 곳에는 안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는 특히 의장지역이기 때문에 말썽이 많습니다.
정구

이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센스있게 해주시고,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356쪽 되겠습니다. 산내, 현곡, 가정2리 안길포장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하다가 남은 부분입니까? 새로 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전부 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세입부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뒤에 도비지원사업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얼른 보기에 어느 읍면인지 다 표기가 됩니까?
다 알아요?
새마을 세천이 어느 정도 됩니까? 365쪽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수해복구사업
일헌

김일헌위원

수해복구든 어떻든간에 읍면동을 표기를 해놔야 어느 지역에 가는 건지 또 어떤 지역의 도의원이 도비를 많이 받아와서 이렇게 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도민사업비는 도비가 아니고
일헌

김일헌위원

수해복구비도 어떻든 간에 표기를 해놔야 알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느 동네인지 아십니까? 이래가지고? 모르잖아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다 압니다. 저희들 예산 현장 보고 와서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알라고 예산 편성합니까? 우리 의원들은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알거나 말거나 이렇게 해놓고 통과시키려 합니까? 과장님 편의가 아니고 이 자료를 낼 때 누구를 위해서 냅니까? 지난번에도 박재우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면을 표기해줘야 어디에 수해복구비가 들어가는구나 예산편성을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표기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359쪽에 기정에 4억원입니까? 이번에 추경을 해서 7억원입니까? 미불용지 보상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번에 3억원입니다.

최학철위원

지금 연말에 3억원 정도 들여서 미불용지 보상할 데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사항하고 민사소송 해서 진 것하고 전체 11억원이 있어야 되는데 부득이 4억원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추경에나 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문제가 된 데가 어디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실제 도로개설은 됐는데 보상 안된 거요.

최학철위원

그렇게 따지려면은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있어야 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현재 민원 된 게 11억원입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민원 제기하고 시끄러워야 이렇게 돈을 주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일단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가 소송에서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권고받은 게 11억원쯤 됩니다. 민원 된 게

최학철위원

지금 현재 된 3억원 가지고 어디에 보상합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놨습니다.

최학철위원

우선순위 정해놨으면 어디냐고 묻잖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시내 중부동입니다.

최학철위원

중부동 정도에 아직까지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해줘야 될 데가 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마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하면서 보상 안된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승낙받은 이런 것도 없고 등기도 안되어 있고 자기들 길을 막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보상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전체적으로 다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돈이 있어야 되고 어차피 지금 현재 미개설된 도로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해나가야 될 그런 형편 아닙니까? 2004년도부터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다 해야 됩니다.

최학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 도시과라든가 행정에서 뭐라 그럴까 너무 융통성을 많이 발휘하는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사실은 위원님 그러시는 대로 다 해드려야 되는데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중부동 같으면은 중부동에 얼마 해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도시과에서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렇게 올려야지 미불용지보상 그래가지고 3억원이라는 그런 것도 우리 지역도 더러 있어요. 있는데 그런 곳은 다 여기 항목별로 해가지고 딱 만들어서 딱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한데 미불용지보상 그래가지고 3억원을 올리느냐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포괄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융통성을 최대한 부릴 수 있는 여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순위라든가 위치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운영부서에서는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자체가 풀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라면은 역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점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부기에 맞춰서 그렇게 정리를 해버리면은 더 나은 일을 가지고 왜 마무리추경에 말이지 돈도 없는데다가 미불용지보상 해가지고 3억원씩이나 올려지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작은 돈 몇 천만원 정도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돈을 투입해야 될 것 같으면은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과장, 그 밑에 안강시장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 2억원씩입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2억원입니다.

박재우위원

도비가 온 겁니까? 아니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박재우위원

급한 사정이 있었어요?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이것은 전에 소득사업 하다가 땅은 사놓고 건물은 철거해놨습니다. 그 도로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 민원도 있고 급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과장님, 정기추경의 유권해석을 말씀해보십시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저가 알기로는 꼭 필요한 사업 마무리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필요한 사업이 어디 안필요한 데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당초계획 예산에 따라서 마무리가 안된 부분을 정리추경에 하죠? 그죠? 그게 정의 맞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도비가 비율을 따지고 봤을 때 7할이다, 8할이다 이런 것도 모릅니다마는 똑같이 도비를 투자하고 또 시비가 거기에 따라 온다면은 경주시가 주민숙원사업이 아니 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다시 시비가 마무리 정기추경에 나간다면 예산 형평성에도 맞지 않지 않느냐?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다리공사를 하는 데 1억원이 투자돼야 되는데 8,000만원밖에 안됐으면 그 2,000만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또 전개하는데 여기 보니까 특정지역은 내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똑같이 시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여기 경주시에 주민숙원사업이 어디 안급한 데가 어디 있고, 또 우선순위가 빨리 안될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정말 경상북도의회에서 봤을 때 경주시가 자원이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힘의 논리에 따라서 인맥논리에 따라서 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없는 예산을 정리추경에 한다 이러면은 형평의 원칙에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정리추경에 할 때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당초사업에서 미진한 부분 또 예산이 부족해서 마무리 안되는 그런 것을 정기추경에 올려야 되지 새로운 사업을 해가지고 정기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원칙에 맞는 예산부분 맞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좀 도비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도비가 나와 가지고 시비 적용시키는데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다고 해서 무조건 "예, 맞습니다."가 그러면 도비를 올려보낸다 말입니까? 지방자치화 시대에, 어차피 우리 경주시가 우선순위만 다를 것뿐이지 순수시비를 들여서 마무리사업이든, 기초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해야 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우선으로 다뤄서 해야지 무조건 예, 예 그러면 됩니까? 그리고 기이 말이 나온김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짚고 넘어갑시다. 사실 우리 경주시가 미불용지에 대해서 아주 사유재산 침해를 시키고 있고 행자부지침서에서도 보면은 미불용지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많게는 30% 내지는 적게는 15%라도 항상 예비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경주시가 재원이 없다 보니까 항상 10원도 없이 다 닦아 써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과감히 연간 10억원이든지 5억원이든지 항상 이런 것을 준비해서 행자부 지침서대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을 해서 단 10%라도 앞으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재원을 좀 준비해주시겠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부서하고

이삼용위원장

최학철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다만 그렇게 됐을 때는 최학철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미불용지금액 3억원이든, 30억원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일제시대부터 소방도로 그어놓고 지금까지 보상 못해주고 소방도로 못 내고 예산 없어서 못하는 게 우리 경주시에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적은 거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미불용지금액은 항상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건축과는 367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393쪽부터 398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에 과장님하고 만나지를 못해서 얘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한 번 처리를 해보시렵니까? 안강직각도로에 있는 아파트 말입니다. 대집행관계 문제를 어떻게 해볼 것이냐? 예산은 4,200억원 정도 되는데 안강 4만 읍민이 살고 있고 엄청난 교통량을 가진 그 도로 자체에 미관상 그렇게 흐리게 만들어놨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경주시가 허가를 내주고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주시가 당연히 어떤 형태든 간에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10년 가까이 방치를 햐느냐 이 말입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보기 싫어서 전에 일부 보수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고, 토지소유자가 작년에 경매를 봐서 새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곧 집을 짓는다든지 그런 게 안있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래서 곧 소유주가 경매를 봐서 나타났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든지 어떤 권리행사를 안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작년도에 봤다 했습니까?
그러면 당사자들을 만나서 우리 경주시 입장을 전달한 적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문은 몇 차례 보냈습니다.

최학철위원

이제 이것을 2004년도에 어떤 형태든 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읍민이름으로 경주시 고발해도 되겠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 법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하여튼 시에서 개인 민간건축물에 대한 어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영원히 어떻게 그렇게 한다 말입니까? 환경차원이라도 어떤 대책을 세워주고 안그러면은 그 당사자들을 경주시가 찾아서 우리 읍민들한테 어디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주면은 우리라도 찾아가서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고 사정을 해보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 관문에 그렇게 미관을 흐리게 하는 그러한 내용물들을 그대로 방치해놓는다는 그것은 안되잖습니까? 이것을 벌써 여러 수십차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7∼8년 전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어떤 형태든 간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라면은 그 때는 돈 한 3천만원밖에 안들었을 거에요. 지금은 2억 넘게 드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면은 샀는 사람이 과연 그 자체를 2억을 들여서 자기네들이 처리하겠습니까? 어떤 형태든 간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대로 둬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물려져 있는 것 같으면은 또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영원히 저렇게 방치합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도 예산편성이 없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형태든 간에 대책회의라도 좀 열어서 좀 해달라고 해도 되지도 않고 국장님 이 문제를 그러면 건설국에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까? 이야기 한 번 해보십시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 경매를 해서 소유주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소유자에 대해서 빨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해보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작년도에 그러면 소유주가 나타났다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를 해온 것 아닙니까? 누구를 믿어요? 그러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내년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내년에

최학철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과장님 얘기대로라면은 이것을 우리 경주시 그래도 4만 인구가 살고 있는 안강 관문에 이러한 일들이 지금 발생되어 있는 거니까 어떤 형태든 환경차원이라도 연구해볼 수 있다라는 과장님도 계시고 주무과장님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안강읍민은 계속 그렇게 방치만 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올 10월에 주변에 시멘트칠도 하고 해서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당초 보다는

최학철위원

거기 하여튼 조금 깨끗해진다고 될 일입니까? 일단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건물을 더 세울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전문가니까 지금 현재 기존 시공해놓은 건축물 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까? 안되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 새로 땅주인이 아파트를 지을지 뭐를 지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안달려있겠습니까?

최학철위원

이게 행정력이 어떤 형태든 간에 소홀히 하고 방치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지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주시가 적극성을 가지고 해결방법을 찾았다라면은 지금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의회에서 물으면은 그 때서야 이제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는 얘기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타났으면은 다음번까지 그 분들하고 접촉을 하시든 어떤 형태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교통행정과는 370쪽부터 374쪽까지입니다. 정석호위원
석호

정석호위원

372쪽에 유가보조에 따른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는 전부 직영이고 택시업체에 7억4,800만원 정도 되는데 택시는 법인만 됩니까? 개인도 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개인도 다 지급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리터당에 보조금액이 얼마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LPG는 129원20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보조하는 금액이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7월 1일부터는 전액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버스는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경유는 100원24전요.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개인택시는 보조를 어떻게 해줍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개별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개별로 LPG주유소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합니까?
개별하고 법인하고 보유대수가 어떻게 구분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보유대수는 법인은 455대이고 개인은 이번에 20대 늘어서 675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보조금이 지금 LPG가 보조 상당히 많이 되네요? 우리 시비도 포함되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원래 돈이 교통세에서 115/1000를 국가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교통세에서 115를 받아서 저희들 주행세로 세입을 잡습니다. 저희들 세무과에서요, 거기에서 자동차세 보전분하고 저희들이 유가 인상분 보전하고 이래가지고 이것은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국가에서 세금을 일괄 징수해서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택시보조금엔 거의가 지금 보조 7억4,800만원이란 돈을 거의 법인이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개인도 들어가고 법인도 들어가고 다 같이 들어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법인은 사실 귀찮아서 소수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부 다 받아갑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게 리터당에 중앙정부로서 리터당에 예를 들어서 버스는 얼마, 경유는 얼마, 택시는 얼마 이렇게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자체에서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액수는 129원20전하고 100원24전은 건설교통부에서 10월에 지침이 내려와서 그 액수대로만 지급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교통사업의 특별회계는 399쪽부터 41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374쪽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그래가지고 이건 뭡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1999년도부터 요즘 버스사업이 어렵고 하니까 국가에서 대당 3,600만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들은 '99년도에 1 대가 나와서 배정을 했고, 2001년도에 2대가 나왔습니다. 2대가 나오고 2002년도에도 2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5대가 대당 3,600만원씩 나왔는데 버스가 보통 한 5,400만원 정도 돼서 3,600만원 정도 주면은 돈이 모자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주는데 여기에서 시비 1,890만원이라는 표시는 버스회사에서 우리가 잡수입을 받아들여서 대당 3,600만원 해가지고 사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농어촌공영버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회사하고 약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약정을 해서 이 부분을 회사에서 차를 사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특별하게 우리 시가 농어촌공영버스를 구입해서 자체 움직이는 것은 없잖아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이 8,000만원이네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8,000만원입니다.

최학철위원

특별회계 보면 대체적으로 전부 다 감한 그런 사항인데 예비비까지 약 3,000만원을 세워놓은 그런 상태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은 최소화 하라는 것이 규정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예비비까지 3,000만원 정도 놔놓을 정도인데 없는 일반회계의 돈을 8,000만원이나 그렇게 전출할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전부 다 대부분 감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면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페이지 세입의 제일 위에 보면은 1억9,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 세출에도 1억9,7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사업은 전부 다 이번에 삭감하고 한 7, 8월쯤 돼서 세입판단이 안돼서 한 3억5,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되는 것을 전부 다 절약을 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삭감을 하면서 그 8,000만원을 받은 것은 우리 재정이 지금 안좋으니까 도시계획세의 1/10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주시도시교통특별회계에 보면은 받을 수가 있는데 지난해에 도시계획세가 40억원 받아졌기 때문에 3억2,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8,000만원을 저희들이 조례상 더 받은 것입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최대한 절약을 했는데 8,0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갔다 이 말입니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다른 것도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1억9,700만원 삭감을 하면서 같이 넣어서 했습니다.

최학철위원

하여튼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죠 상당히 일반회계에서 전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그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여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 두 개가 되어 있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 그 예산 가지고 적립되는 게 있잖습니까?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되는 교통 뭐라고 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최학철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그러면은 두 개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지금 예산이 모인 부분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9년간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놨기 때문에

최학철위원

아뇨, 그것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대한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세입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받는 것은 전부 다 노상주차장인데 거기에서 한 7억원 정도 지금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건축허가 할 때 주차장 부족분에 대해서 있는데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주택을 짓는데 공영아파트를 사는데 지금 현재 제1하고, 제2 공영의 세입은 받는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시내상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요.

최학철위원

어차피 이 지금 예산 자체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데 활용하는 예산 아닙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두 개를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택을 짓는다든가 어떤 상가를 짓는다든가 할 때에 그 주차장에 대한 해주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꼭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하는 돈 있잖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6월에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돈하고 현재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특별회계 그 자체가 모인 부분이 자금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절약을 해서 최대한

최학철위원

그 돈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잖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해서 상가 및 주택을 지으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받는 돈 그 자체가 지금 한 얼마 정도 모여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개인들한테 받는데요 주차장에서 받는 게 아니고 개인 건축업주한테 받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2,000만원 정도 받았고요 6월인가 받았고 조사를 해보니까 3년 전엔가 한 두 건인가 받았고 그 외에는 없습디다.

최학철위원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최학철위원

그 가장 주목적이 거기에는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상가를 전체 활용하면서 모양새가 바르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공영주차장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우선이랄까 그 내용이 그런데 거기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된다라면은 건축과를 통해서 그것은 철저하게 한 번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이번에 안그래도 건축과에서 강화한다고

최학철위원

왜 이 문제를 묻느냐 하면은 시내권에 그러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주차난도 해소하고 또 그렇게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을 주고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예산이 많이 확보돼 있다라면은 이제 큰 읍지역도 상당히 이 문제로 지금 골치아픈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쯤 만들어줄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인데 다음번에 전체적인 그런 예산들이 모여있는 것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나중에 한 번 보고해주십시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지적과는 375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는 384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35쪽부터 442쪽까지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최학철위원

최학철위원

하수종말처리장주변지원사업 이것은 늘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늘 지원한다기 보다는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을 해서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일반회계에서요 특별회계에서는 아닙니다마는

최학철위원

여기 어디입니까? 전부 천북입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신당 우리 처리장 주변입니다. 1, 2, 3리 거기인데 역시 처리장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일단 받아들이는 감정이 그러니까 다만 1,000∼2,000만원 숙원사업이라도 해결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최학철위원

물론 주변동네를 도와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마는 우리 수질환경사업소에서 특별히 그렇게 근거리로 위치해 있는 그런 동네는 크게 많지 않은데 너무 무리하게 확대지정 하면은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 타지역에 대해서 형평성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우리가 별도로 발의를 해서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니까

최학철위원

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 세대라든가 그런 가구는 이게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관계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주변마을을 지원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아닌데 처리장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저기압일 때는 다소 분뇨처리장이 있으니까 악취가 풍겨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민들을 다소 주변을 좀 도와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학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수도사업소는 293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419쪽부터 433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철위원님

최학철위원

과장님, 388페이지 말이죠 마을하고 부락하고는 뭐가 틀립니까? 단구1리 압실마을이고 단구1리 압실부락인데 마을하고 부락하고 뭐가 틀립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읍면동에서 올라온 공문 따라서 그대로 하다 보니 그랬는데 앞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 게 아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단구1리의 압실마을에도 지금 어떤 형태든 간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3,100만원, 그 다음에 단구1리 압실부락에 또 2,2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 위에 단구1리 압실마을 위에 유금1리 안있습니까? 유금1리 3,100만원 이게 완전히 삭감되고 위치를 바꾼 거고요 밑의 국당2리 부녀마을 이게 단구1리 압실마을로 바뀐 거고

최학철위원

아뇨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단구1리의 예산이 지금 3,100만원하고 2,200만원이 이중으로 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이게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이렇다 말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단구1리가 부락이 떨어져 있어서 떨어진 그 지역인데 해당지역에서 위치를 바꾸는 겁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최학철위원

단구1리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압니다.

최학철위원

어디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안계댐에서 위로 포항가는 쪽에

최학철위원

거기가 단구1리입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서 한참 가면 포항 못가서

최학철위원

단구1리 옆에 안강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예, 안강 맞습니다.

최학철위원

그런데 뭐 광범위한 동네가 있어서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자연부락하고 떨어져 있어서요

최학철위원

그러면은 단구1리 3,100만원은 어떤 마을, 어떤 자연적인 마을명시가 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조그마한 1리에 사람도 얼마 안사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이 5,300만원이나 편성되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단구1리에 이미 이게 불소제거장치 전액 감 그러는데 지금 현재 시설도 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국당2리 부조 불소제거장치 이게 단구1리로 지구가 바뀐 겁니다.

최학철위원

그러면 이제 두 개를 파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단구하고 왕심 여기에 광역상수도 안들어갑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안되고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어차피 관을 매설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장래 언제쯤요? 내년도쯤 계획하고 있죠?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간이상수도 또 이렇게 예산 투자해서 또 해줍니까?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우선 주민들이 물을 먹어야 되니까요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은 어떻게 먹고 있는데요?
환상

성환상수도사업소장

지금도 물을 먹고 있습니다마는 수질이 부족해서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예산을 말입니다. 물론 이게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꼭 써야 됩니다마는 광역상수도 매설이 코 앞에 와있잖습니까? 그죠? 완전히 광역상수도지역에 못가는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늦어도 내년, 후내년 내년 되면 상수도 본관이 다 깔릴 바에는 이렇게 예산을 남용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 보다는 차라리 오지에 있는 광역상수도가 영향을 못미치는 데도 아직까지 이런 시설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전에 최학철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써야 되죠. 그러나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정말 내예산 같이 내 호주머니돈 같이 그렇게 좀 야무지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설도시국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130쪽부터 1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우위원님

박재우위원

노인치매요양병원 신축건축비 134쪽에 보면 국비, 도비, 시비 나와 있는데 이거 분명하게 이 병원 짓는데 20억원을 자기네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죠?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은 반드시 시가 예납을 받아서 그 다음에 시가 설계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해서 제대로 그렇게 하세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둘째는 진입도로도 반드시 본인부담으로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치매병원을 짓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앞으로 우리가 시에 해주는 것 이외에 앞으로 그 병원관리권도 넘겨줄 것 아닙니까?
병원의 기자재라든지 건축에 대한 앞으로 보수문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조례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새로운 시비가 안들어가도록 그런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좀 하고 이것도 반드시 돈 20억원 예납을 받아서 제대로 하세요.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내가 보니까 반드시 말썽이 납니다. 틀림없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위치가 그렇고 진입로하고 교량로부분 하면 돈 한 30억원 정도 안들면 안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건축계장 와가지고 길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장하고 나하고 가봤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교량도 놔야 되는데 애 보다 배꼽이 커질 거니까 나중에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위치에요. 이 위치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서 모든 것을 지금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세요.
해야지 안그러면 그냥 적당히 했다가는 틀림없이 말썽 생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신성모위원님

신성모위원

건강걷기대회가 언제 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건강걷기대회 이것은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예산이 추경에는 올라왔는데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엑스포 성공기원을 위해서 4월초에 다 한 겁니다.

신성모위원

했는데 지금 예산 올린 것은 뭡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도비가 부족해서 시비로 상품을 구입한 그런

신성모위원

그러면은 전번 추경때는 뭐 했습니까? 4월에 했으면은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기획행정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하고 상의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추경때는 뭐 했습니까? 안올리고, 돈이 모자랐을 때에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산이 좀 부족해서 같은 보상금 항목이 있는 특이체질비가 남았는데 그것을 좀 줄여가지고 그렇게

신성모위원

그러면 특이체질 그것은 돈이 모자랍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뇨. 돈이 남았습니다.

신성모위원

삭감하고 이거 한다 말입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예, 삭감하고

신성모위원

삭감하고 하더라도 전번에 모자랐으면 추경때 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지 정리추경때 해서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신성모위원

자꾸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욕 얻어먹는 거에요. 전번에 또 무슨 대회 그래가지고 2,000만원인가 한 것 있죠? 줄넘기인가?
보건소에서도 1년에 행사 몇, 이것은 도에서 행사하고 도행사 해서 돈 모자라면 도에 요구해서 도비를 받아내야지
동주

김동주보건사업과장

그 당시에 도에서 이것만 좀 부담해달라 이래가지고 했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그 때 바로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381쪽부터 3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152쪽부터 154쪽까지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 263쪽부터 273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참고로 의회사무국은 42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후 간사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받고 표결토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정회

12시56분 속개

석호

정석호위원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중 세입예산 부문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산림과 재료비 포획승인조수 꿩구입 방사 6,000만원 삭감액 6,0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 부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신라문화선양회 문화예술과 민간이전 신라불교영상대제 3,000만원 삭감액 3,000만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