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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86회 제2본회의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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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26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는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동의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병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병태 의원입니다. 이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임시회를 맞이하여 일반안건 및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지역구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써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경주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등 지급경비를 조정하고 보수 지급기준일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원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55만원에서 35만원 인상된 월 90만원과 보조활동비 추가금 월 20만원, 국내.외여비 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한 숙박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명예직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보조활동비를 지급하기 위한 조정과 여비 인상금액을 반영하여 이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김병태의원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춘발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박춘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7일이라는 짧은회기내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지역구내 망년회, 송년회 등의 일정에 무척 바빴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지난 2월 제77회 임시회를 개최한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86회 마지막 임시회를 접하게 되니 유수같은 세월의 무상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회부된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부터 행자부에서 규정한 당직자에 대한 수당액이 1만원으로 각 지방자치가 획일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자율적으로 조례를 규정하여 운영토록 권고함에 따라 조례에 수당지급의 근거를 명시하고 수당을 현실화 하여 3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찰 및 방호근무를 수행하면서 식사와 간식을 제공하고 보상현실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인상이라고 여겨지나 도내 타시·군 공히 3만원으로 인상하였고 당직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3년 6월 26일 경주 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건천읍외 7개지역의 일부지역이 도시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되면서 새로이 편입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추가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이 368만㎢에서 39만㎢가 증가하여 407만㎢로 확대되며 2004년도 도시계획세 추가고시로 인한 증가건수는 4,268건으로 세수증대액은 1억4,300만원이나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세는 목적세임으로 도시계획 목적에 맞게 투자토록 권고하고 특히 시내 중심가에 계획만 세워놓고 중지된 소방도로 개설에 좀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 상호간 충분한 질의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고드린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박춘발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진구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인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호인 의원입니다. 정례회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올해도 내일로써 마감을 하고 갑신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도특별회계가 사용료 수입만으로 하수처리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비 등 제반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매년 일반회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하수도사용료를 내년까지 100% 현실화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은 경북도 평균 62.6%보다 적은 43.8%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를 61.2%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인상금액은 257원에서 359원으로 톤당 102원을 인상하는 것이며, 인상시 시민들의 가계부담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는 언젠가는 인상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급수공사비를 분납이 가능토록 이를 개정하여 읍면동 농어촌지역에도 맑고 풍부한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코자 하며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민간위탁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읍면동 농어촌지역의 급수공사 신청시 일시불로 되어 있는 공사비를 2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토록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수급자도 6개월에서 2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송달업무의 위탁을 계약검침원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화와 시재정을 절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김호인의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석호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석호 의원입니다. 그 동안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 15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7억6,100만원이 증가된 4,712억3,2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357억8,000만원이 증가된 3,882억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감소된 830억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포획승인조수 꿩구입 방사비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에서 신라불교 영산대제 3,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있게 협의한 후 심사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석호의원 수고했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일주일간의 임시회와 올 한 해 동안 지역구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셔서 내실있는 의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하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로 큰 대과 없이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많은 협조로 더 한 층 성숙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계속적인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한 해 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갑신년 새해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동반자의 위치에서 지원과 협조를 다 함으로써 시민을 위하여 더욱 발전하는 시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