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승환
김승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인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과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월 6일 제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건천읍방면 버섯재배사 화재현장을 방문하여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협의한 바 있으며, 3월 9일에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도읍종합육성계획수립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2.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 끝에 실음)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위원
국장님! 모든 지방자치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개념이 뭡니까? 지방자치라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살림살이를 살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의 근본이,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이 가지고 있는 사무는 도에 보내고, 도에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 보내고, 시에 것은 동에 보내고, 전부 추세가 모든 중앙집권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지방에 이양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하는 것으로 지금 가는 추세이고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건데, 읍면에 건축사무가 있으면, 읍면에도 지금까지 늘 해 왔는데 여기 지금 말하는 건축 이 내용은 읍면에서 업무해 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면이나 동에 가면 다되는데, 본청까지 오도록 하는 것은 시민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시민을 편리하게 오히려 덜 내려간 업무가 있으면 더 과감하게 내려 보내서 읍면이 하도록 해야지, 읍면에 있는 것을 본청이 다 빼앗아 본청이 사무만 한보따리 되어서 감당도 못하고, 읍면에 있는 읍면 사람들은 산내에서 경주시까지 와야 되고, 양남에서도 경주시까지 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짓을 왜 하느냐 말입니다. 설령 중앙에서 이런 지침이 와도 우리는 우리지역주민들 편리하게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시키는대로 다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 할 필요 뭐 있어요? 한번 이야기 해 봐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박재우위원
삭제되면 시장이 위임하면 되지, 시장이 위임해 놓으면 되지, 허가권자가 시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똑같잖아요. 허가를 본 자가 읍면에 나가 있어도 허가가 경주시장 이름으로 나가는데 다를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 봐요. 여기서 하는 것은 경주시장이 하는 것이고, 읍면에 있으면 경주시장이 하는거 아닙니까? 똑같은 공무원이 경주시장 이름으로 하는데 안 될게 뭐 있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법 시행령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합니다.

박재우위원
삭제되거나 말거나 우리 경주시정에 맞도록 해야지, 삭제된 것이 경주시에 맞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건설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모든 추세가 중앙부처가 가 있는 권한을 지방에 취임하는데 읍면에서 간단하게 전부 다 할 수 있는 처리를 주민이 편리한 것을 그걸 다 못하게 한다면 지방자치가 의미가 없는 거지,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본청까지 다 와야 되고, 읍면에서는 건축 무허가 하는 것 단속이나 해라. 허가는 우리 본청에서 다 하겠다. 그 발상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더 위임할 것이 있으면 더 위임해 줘야 되요. 우리 주민이 더 편리하도록 더 위임해 줘야 되요. 어떻게 위임했는 것을 다시 빼앗아 못하게 하면은 주민이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것 반대에요. 이것 절대적으로 해 주면 안됩니다. 행정자치부 다 하려고 그러면 경주시의회 없애 버려요. 행정자치부 다 하면 경주시의회 뭐 필요 있어요. 우리 시민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 시의회가 뭐 필요 있고, 조례라 하는 것이 뭐 필요 있어요. 이 조례라 하는 것은 시의회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이 편리하게 모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례 아니냐 이말입니다. 조례개념이 뭐야 말입니다. 조례개념이 우리 시의회를 만들어 놓고 법으로 규제 못하는 것을 전부 조례로 해서, 우리 시민이 편하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 조례 아니냐, 조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안 될게 뭐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행자부나 설령 지침이 내려와도 그렇다 그러면은 경주시장이 경주시장 직인 찍어서 읍면에서 허가 하는 거나, 여기 들어가는 거나 틀릴게 뭐 있습니까? 똑 같은 공무원이 하는 것인데, 읍면장도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이다 이거예요. 읍면장이 도장 찍어서 경주시장 이름 도장 찍어 허가하는 허가나, 여기서 허가하는 허가나 틀릴게 뭐 있나 이 말입니다. 똑 같은데, 왜 불편하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이것은 물으나 마나 같아 보이는데 질의 토론 종결짓고, 바로 의결하도록 합시다.
승환
김승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안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진수위원
국장님!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안에 대해 수정안을 내도록 끔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 사유를 살펴보면은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책의 일환으로 인하여 권한 위임 근거기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읍면동으로 기능전환이 되어 있지 않고 본청에서 건축업무를 취급할 시에 주민들이 현재보다 상당한 불편을 가져올 것이므로 완전한 기능이 전환될 때까지 현행 건축 업무를 위임사무를 그대로 두되, 현행 위임사무근거법령인 건축법 제71조 제3항이 삭제되어 현행 위임사무 근거법령으로는 위임할 수 없으므로 위임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해서 본 위원은 위임 사무명은 현행대로 두고, 근거 법령인 건축법 제7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을 지방자치법 제95조로 수정할 것을 동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동일 제안할 필요도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이것이 경상북도 행정지시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원안대로 그대로 놓아두고 의결 물어서 의결해 버리면 그만이에요. 개정 안해주면 그만이에요.

박재우위원
안진수위원! 이거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줄 필요 없어요. 행정지시대로 안 따라도 아무 관계없어요. 그것 다 따르려고 하면 지방자치가 필요 없어요. 뭐 하려고 지방자치합니까?

이장수위원
질의 토론 종결짓고 바로 의결 합시다.
일헌
김일헌위원
상위법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최학철위원
안 위원이 하던 데로 해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니깐

박재우위원
문제없으면 그대로 해요. 읍면에서 그렇게 한다 말이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원님들 안진수 위원님께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진수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장위
이장위위원
위원장! 그것 그대로 하면 법에 다 맞고, 현재대로 존치하는 것이죠.
승환
김승환위원장
그렇죠.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안진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진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관련된 조례개정은 아주 심사숙고하여 해야 됩니다.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깐 이런거 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공무원들이 로비 한다고 해서 다 된 것을 거꾸로 하는 것이 없도록 참고로 하시고, 여기 탄원서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것 건설국장 소관이지 싶은데, 경주시 암곡동에 대성마을은 태풍 글래디스때 암곡동 와동마을이 침수로 인해서 23가구가 경주시가 택지조성해서 집단이주를 시킨 마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택지를 조성하여 이주한 주민으로서 10년을 평온하게 살아오던 중에 2003년 10월경에 암곡동 산364-1번지에 소유자 엄주용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 임야 일부가 평소에 마을 주민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추수때 동네마당으로 사용하는 부지 일부를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라는데, 이는 경주시가 10여년전에 조성한 마을공동 공간인바 원상복구 반환할 수 없는 실정이니 시행청인 경주시에서 조속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하고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이것 한번 보고 해결하세요. 이것은 경주시가 다 해 놓고 이제 와서 땅 내어 놓으라 하는 것은 웃기는 것 아닙니까? 태풍으로 집 다 떠내려가서 새로 택지를 만들어 시가 다 매입해서 해 줬는데 땅 주인이 나타나 땅을 내어 놓으라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문제냐 말입니다. 탄원서가 왔는데 탄원서 해결하고 회시해 주세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누구 소관인지 확인해서 앞으로 예산이고 조례고 이것은 조금전에 우리가 봤지만 경주역사문화도시가 바뀌는데 역사문화도시가 바뀌면 얼마나 바뀌는 거냐, 경주역이 화천으로 가고, 모든 철로가 다 없어지고 어마어마한 도시계획이 다 수반되는데 거기 경주시의회가 참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경주사람이 16명이나 참여하는 경주시 의회사람이 한명도 없다 이겁니다. 이거야 말로 집행부 몰랐다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참여시키면 별나게 하지 싶어서 일부러 참여 안 시킨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깐 이런 짓을 경주시가 하는 것 보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의회가 자기 기능을 가져야 되요. 의회가 얼마나 기능이 없어서 이따위 짓을 하고 있나 말이에요. 참고로 하세요. 앞으로
승환
김승환위원장
이것으로 제89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