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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89회 제2본회의200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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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돈

정연돈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89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3월 16일 산업건설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 정석호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으로 계시다 이번에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춘발 의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을 사임하였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정석호 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보임코자 합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의원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박춘발 의원을 사임하고, 정석호 의원을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호인 간사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인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호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되어 있는 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건축신고 대상물에 대한 사용승인 등 읍면장이 취급하던 건축사무가 위임법령인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위임 근거가 소멸되어 이를 본청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의 사유를 살펴볼 때,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시책의 일환으로 위임 근거가 삭제되었음을 볼 수 있으므로 아직까지 읍면동으로 기능전환이 되어 있지 않고, 본청에서 건축 업무를 취급할 시, 주민들은 현재보다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완전한 기능 전환이 될 때까지 현행 건축업무 위임사무를 그대로 두되, 현행 위임사무 근거법령인 건축법시행령 제71조 3항이 삭제되어 현행 위임사무 근거법령으로는 위임할 수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위임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현행 사무를 그대로 두고 근거 법령을 위임이 가능한 지방자치법 제95조로 수정하여 계속해서 읍면에서 건축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01년 8일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 제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의 지방소도읍 지정고시에 우리시에 감포읍을 비롯한 4개읍이 지방소도읍으로 선정되었기에 관내 대학교에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을 학술 용역으로 시행하여 도지사를 경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향후 10년간으로 하며, 사업비는 각 소도읍별로 행정자치부에서 100억, 건교부 및 환경부, 문광부 등 국비가 100억 이상 지원되며, 지방비 민자유치 등 각 읍면별로 지역특수성에 따라 1천억에서 5천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각 지역별로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2회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한 것으로써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

김호인 간사 수고했습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도읍종합육성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5일간의 임시회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내실 있는 의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