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7일 기획행정 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아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석호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정석호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정석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를 비롯한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과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의 국명칭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역사, 문화, 관광도시를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와 관광진흥과를 통합하여 문화관광과로 하고, 문화예술과의 문화재 관련 업무를 분리하여 문화재과를 신설하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을 종합문화테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북종합문화 테마파크 조성지원단과 고속철도시대에 대비하여 역세권 개발과 역점시책사업 추진을 위한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행정지원국을 자치행정국으로의 명칭변경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적절한 조치이며, 문화예술과의 업무중 업무량의 폭주로 과중해진 문화재 관련업무를 분리하여 문화재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 관련 업무와 관광진흥과를 통합하여 문화관광과로 하는 조직정비는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생각되었고, 경북종합문화 테마파크 조성단과 도시개발사업단은 신설하는 것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지속적인 발전과 역세권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기구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고 드린 개정된 행정기구설치와 관련하여, 경북종합문화 테마파크 조성지 원단과 도시개발사업단 및 신규 업무발생과 증가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한 부서에 필수 불가결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증원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의 정원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376명에서 1,413명으로 37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정원의 총수를 1,393명에서 1,434명으로 총 41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사결과 98년 이후 장기간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정원이 대폭 감축된 이후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정원의 범위 안에서 신설, 조정예정인 행정기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규약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가동중에 있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상호 협의하고, 원자력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공동 대응코자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협의사항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관련 각종 현안과 민원사항, 원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민간 환경안전 감시기구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원전 방사능 방재 및 원자력시설 방호 등에 관한 사항, 원전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등이며, 협의회 회의는 년 2회 개최하고, 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수시 소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경비는 각 자치단체별로 오백만원씩 공동 부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원전 관련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운영규약을 제정하는 것은 관련 문제해결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두 건의 조례안과 행정협의회 규약안은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원 상호간의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직무대리
정석호 간사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전소재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3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셔서 내실있는 의회가 운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