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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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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 허창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사 ’22년에서 ’23년, ’24년 이렇게 자꾸 미뤄져요. 그래서 더 이상은 미뤄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저도 재차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료 먼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 서동학 위원님 요구하시고 나가셨는데 저는 좀 아마 생각이 다를 것 같아서… 이게 신문 광고는요 구독대상을 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충북도는요, 우리 충북도의회는 도 전체 도민이 구독대상인 언론, 여기에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한 시군은, 시군 내에 있는 언론사는 시군의 구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 내에서 해결하는 거죠. 중앙지 그리고 광역지자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도 보니까 여기에 우리 충청리뷰 같은 경우는 충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그렇고 중부광역신문, 중부포커스 이거는 도 전체예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보면 이건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역에도 보면 또 빠져 있는 지역도 있어요.

이제 원칙이 흐트러지다 보면 그럼 빠져 있는 지역 요구할 거고요, 또 있는 지역에서도 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냐라는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원칙을 정확히 잡아서 집행을 해야지만 그다음에 오해가 없다, 이 말씀 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아우, 말씀 중에 또 반대의견을 가지신 분이 들어오셔 가지고 제가 얼른 정리를 했습니다(웃음).

어쨌든 원칙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요. 그래야지 시시비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명심해 주시고요.

우리 직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실적에서 보면 전년도, 올해 각 6명씩 시행을 했다고 했는데 시행하셨나요? 그러면 자료에도 ‘시행 예정’이라고 해 주셨으면 좋은데 시행된 거로 있어서 좀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 직원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나 좀 협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 제안이 가능한지 추후에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냐 하면 자기계발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로 사기진작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의회가 집행부보다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업무의 형태 때문에 그렇지 우리 직원분들이 나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이 시기에 자기계발을 해서, 아까 우리 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 역량강화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희망자에 한해서 뭔가 외부기관에서 강의 아니면 다른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뭔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 시험 보고 들어오시면서 유능하셔요. 그런데 공직에 계시다 보면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많이 뒤처진다라는 사회적 비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오히려 정말 이걸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의회 직원 개개인이 더 좀 스스로가 만족감도 느끼고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구상해서 다음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에 보면 선거공약 이행사항 답변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선거공약, 개개인 의원님들의 선거공약을 다 알고 계신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행정도를 다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이거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83페이지네요. 83페이지 중간 부분에 “광역 기초의회 의원의 선거공약 이행 사항 청구”, 이게 결정통지일이 ’20년 2월 3일이에요.

통지를 해 드린 건데, 실제 공약도 다 모르실 것 같고 공약 이행정도는 더 모르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답변이 되시는지? 예, 다음에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성희롱 고충상담실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예방교육 실적을 보면요 전년도에 92명이에요, 올해 65명입니다.

자, 우리 직원이요 지금 정원 85명에 현원 84명이에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쨌든 직원 수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원에 못 미치는 65명이에요. 교육이 미이행된 거죠?

어쨌든 교육은 다 마쳐 주시고요, 이걸 마지막에 연말에 몰아서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교육이 이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저희 의회가 제도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은 명확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제도에 어쨌든 좀, 우리가 제도를 근거로 한 불확실성 이게 있었어요.

경찰위원회 구성할 때 도의회 추천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때 행안부의 해석까지, 유권해석까지 받아 보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결과 조치하셨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제도적 근거를 정확히 마련하셨나요?

뭐냐 하면 자치경찰위원회 구성할 때 이 문제가 좀 불거졌었어요. 사실은 더 이게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원님들 때문에 다 조용히 넘어갔어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인가요?

행안부의 유권해석까지 받아 오셔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잖아요. 뭐냐 하면 ‘도의회 추천’인데 그러면 본회의 의결이 없이도 가능한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도의회 추천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저희가 어떤 조례나 이런 것에 ‘도의회 추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장 추천이 있고 도의회 추천이 있어요. 자, 의장 추천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이 추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추천하면 됩니다.

그런데 ‘도의회 추천’이에요. 도의회 추천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행안부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소소하게 또 민감하게, 어느 순간 갈등이 또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손을 봐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 안을 우리 의사담당관실에서 책임지고 한번 손질을, 안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경찰위원회뿐이 아니에요. 이게 다른 우리 조례에 ‘도의회 추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도 위원 추천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나 이런 데에 관련돼서 추천이 되어지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했죠. 그러나 외부기관에 추천을 하고 또 외부인을 추천할 때는, 조례에 그렇게 추천되어지는 것들이 꽤 있어요. 이 부분들은 그다음에도, 경찰위원회뿐이 아닙니다.

다른 데에도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그 속에서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회에서는요 도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러니까 모든 ‘도의회 추천’이라는 조례에 명시된 것들은 다 의회 본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요. 하여튼 이게 제도는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제가 정말 아프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전반기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얘기 많이 들었고요. 지금 후반기에 들어오면서도 많이 접하고 있고 얘기들이 들려서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의원의 사적인 일에 함께하는 것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인지시켜 주시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자의든 타의든 사적인 일을 같이 했을 때 이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어느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전체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하게 우리 직원분들에게 인지를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