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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90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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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의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의회사무국 의안담당 신설에 따라 관련규칙과 규정을 개정코자 이렇게 우리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3일 경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과 동월 26일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외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경주시의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평소 저희 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회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5월 3일, 오전 10시 30분 개회식을 하고 곧바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5월 5일까지는 휴회를 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하고 마지막날인 5월 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회기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 안을 원안대로 협의 의결하여 주시면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존경하는 조광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이하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향후 의정활동을 한층 더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맡은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법규는 지난 9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 개정됨으로서 관련법규를 정비하게 되었으며 우리 의회사무국의 관련법규는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경주시의회사무기구운영에관한규정, 경주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전문위원실에 직원을 보강하여 의원보좌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 전문위원실의 업무추가에 따른 규칙 개정이며, 경주시의회사무기구운영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은 의안담당의 신설로 의정담당의 일부업무와 세분화된 업무를 의안담당 업무로 분장하였으며, 경주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개정규정안은 담당별 분장업무의 변경 및 세분화된 업무에 따른 전결 규정을 업무의 성질 및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결권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력은 총 21명으로 의정담당은 당초 10인에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사담당은 당초 4인에서 3인으로 1명이 감원 되었으며, 의안담당은 2명으로 담당이 신설되며, 전문위원실은 2명이 증원되어 6명으로 구성됩니다. 본 규칙, 규정안은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의장단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조광조위원장

강봉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봉종위원

4명이 증원되면 계가 하나 생기죠?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계장으로 진급되는 사람 있어요?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진급 관계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까지는 대충 내정이 되었는데 의회는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타부서에 와서 계장으로 오면 안된다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것도 하나 인사권 못가지고 뭐 한다 말입니까? 아무리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고 있지만 4명이 증원되는데 의회에서 보좌하고 고생한 사람이 계장으로 진급이 되어야지 타부서에 진급이 된다면 말이 되나요.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여러 가지로 제가 능력도 없고 업무가 또 저희들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의당 업무가 의회로 왔으면 의회내에서 진급해야지. 다른데 건의하든지 해서 의회에서 진급시켜야지 이제까지 고생만 하고 그것도 안되고 뭐합니까? 사무국장은 의장하고 의논해서 의회에서 진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의회사무기구운영에관한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정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협의나 공지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