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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91회 제1본회의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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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4월 21일 김병태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선임 등의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4월 27일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4월 2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4월 8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제90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9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경주시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하는 것으로 한 분의 의원과 세 분의 민간인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의원님으로 배용환 의원님으로 하고, 민간인으로 경주시 강동면장을 역임하신 손태헌씨와 시민과장을 역임하신 김헌두씨, 그리고 월성동장을 역임하신 조상래씨를 선임코자 합니다. 이상 네 분을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오세준 의원님과 최병준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세준 의원님과 최병준 의원님이 제9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등 일반안건과 현장 방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4일부터 5월 5일까지 이틀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