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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조광조 의원 발언

9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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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92회 임시회 기간중에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등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제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제4대 경주시의회 의장단 등의 임기결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쁜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제93회 경주시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등 협의요청이 있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존경하는 조광조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93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제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제안설명서 (끝에실음)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님
일헌

김일헌위원

의장단 임기결정의 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 부의장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 2년이면 7월 7일까지입니다. 그러나 2년씩 한다고 보면 현 의장님이 남은 일기를 포기하고 그 전에 6월말까지만 하고 후반기 의장단은 7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자체결정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의장님 임기는 2년 타당하시지요? 그 당선된 날로부터입니다. 그러면 4대 의장단 임기는 7월 7일날 시작했지 않습니까? 7월 7일날 선거가 그러면 의회에서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임기를 결정을 지으려고요. 이게 행자부에도 질의를 해 봐도 뚜렷한 답변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7월 1차 정례회가 7월 5일날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7월 6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득이 하게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조정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전체위원님들의 의견과 결정이 되면 예전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없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도 질의해 봤고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2년으로 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기 4대 의장 임기가 7월 8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면 7월 7일까지 임기인지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6월 30일까지 하고 만약에 결정이 났을 때 이의가 났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전체 위원이 좋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생각이지 법적으로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전체위원이 이의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의가 없어요? 혹시나 그게 예를 든다면 중요한 사안을 두고 7월 2일날 정도에 해가지고 후반기 의장의 무효신청이 들어 왔을 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질의 확답을 받아 놓고 난 다음에 질의를 해 봐도 답변이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의장이 나는 6월말로 해서 끝내겠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일헌

김일헌위원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가지고 본인이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됩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전체 수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헌

심일헌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행자부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저희들이 하니까 답변이 없고
일헌

김일헌위원

답변이 없었습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답변이 다른 말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2년으로 하는 것은 너무 짧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2년으로 하는 것이 기간이 적당하다고 해서 질의를 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조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원회 위원보임의건이라는 것은 양북면에 보궐선거에 당선한 사람에 대해서 한다는 것이지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다음은 제4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임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의장단 등 임기 결정의건 제안설명서 (끝에실음)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드린대로 협의해 주시면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강봉종 위원입니다.

강봉종위원

7월 1일날 했는데 선거 그날 했는데 의장 취임식은 하는데 취임식은 저희들이 당선된 후 저희들이 본회의 마치고 7월 1일날 하느냐 취임식하고 7월 7일까지 6일날 전에 취임식이 그 이튿날 취임식하고 날짜 있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그거는 의장님이 새로 된 의장님과 수의를 해 봐야 날짜가 어떻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합의가 잘 안되면 당선자가 안나왔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고 저희들 준비가 되어 있다가 당선되면 위임해 달라는 것입니까?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그렇지요, 당선된 의장하고 수의가 되면 운영위원회 구성 다시 되고 하면 협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봉종위원

공백기간이 있는데 특별한 공백기간이라고 볼 수 없고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장 권한이 의장이 안합니까? 의장취임식이 언제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하지도 못하고 수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5일날, 2일날, 잡힐 수도 있으니까 하루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그거는 차차 수의를 해서 당선자하고 두분이 수의를 하도록

조광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대 경주시의회의장단 등 임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협의나 공지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