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93회 제1본회의2004-06-16

이진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제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일, 김병태 의원 외 일곱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4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6월 4일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양북면 보궐선거 실시 결과입니다. 2004년 6월 5일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 양북면 보궐선거에서 정창교 의원님께서 54%인 1,380표 득표로 당선되어 6월 9일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원님 활동사항입니다. 양북면 보궐선거 당선 의원님께서 6월 7일, 의장실을 방문하시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과 환담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6월 5일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정창교 의원님께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정창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시는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손을 드시지 말고, 의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16일 경주시의회의원 정창교

이진구의장

정창교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시장님을 비롯해서 가실 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16일, 하루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 6월 5일, 지방의회 의원 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신 정창교 의원을 기획행정 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대 경주시의회 의장단 등 임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 6월 2일 임시 간담회에서 전체 의원의 협의와 제92회 경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제4대 경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 상임위원장, 등의 임기를 200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제4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 상임위원장 등의 임기를 2004년 7월 1일부터 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4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의사일정 제5항 제4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장선거와 부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4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병태의원, 김대윤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였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없으면 감표 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의장, 부의장 선거의 투표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관련 규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장 선거가 끝난 후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셋째,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투표용지는 첨부된 투표용지 모형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투표용지에 기명된 순위는 읍, 면, 동 선거구순으로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순서대로 사무국장이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앞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다음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이 투표를 마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가 되므로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인 이상의 의원에게 기표를 한 것, 어느 난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부의장 선거 시에 의장으로 당선된 의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 종료를 선언할 시까지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은 기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 판단은 감표위원이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 부의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부의장님, 이만우 의원님, 김일헌 의원님, 박순구 의원님, 박춘발 의원님, 정석호 의원님, 오세준 의원님, 조광조 의원님, 김원헌 의원님, 정창교 의원님, 김승환 의원님, 안진수 의원님, 강봉종 의원님, 이삼용 의원님, 최병준 의원님, 배용환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이장수 의원님, 신성모 의원님, 박재우 의원님, 이진구 의원님, 감표위원이신 김병태 의원님, 김대윤 의원님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23매, 투표용지 2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이종근의원 12표, 최학철의원 11표로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종근의원이 제4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신 이종근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면서 당선인사는 부의장 선거가 끝나면 부의장과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거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거 방법은 의장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으며 의장 선거 때 수고해 주신 감표 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열어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투표함과 명패함이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부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이종근부의장님, 이만우의원님, 김일헌의원님, 박순구의원님, 박춘발의원님, 정석호의원님, 오세준의원님, 조광조의원님, 김원헌의원님, 정창교의원님, 김승환의원님, 안진수의원님, 강봉종의원님, 이삼용의원님, 최병준의원님, 배용환의원님, 최학철의원님, 이장수의원님, 신성모의원님, 박재우의원님, 이진구의장님, 김병태의원님, 김대윤의원님 이상 투표하실 의원님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의장

투표를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부터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고 난 뒤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패수와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명패수 23매, 투표용지 2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개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3표 중 감병태의원 13표, 최병준의원 10표로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병태의원이 제4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4대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마쳤습니다. 당선되신 이종근의장과 김병태부의장께 축하를 드리면서 당선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근의원께서는 앞에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4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지역의 경제 또한 더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 의회의 기능상 집행부의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잘 하는 부분에 있었어는 과감하게 협조도 하는 그런 의회, 성숙되고 활기찬 그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방에서는 지방분권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 주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우리 경주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다시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근의원님 축하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병태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의원

먼저 선배위원님, 동료의원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부의장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2년 동안 우리 의회를 위해서, 경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의장님을 도와서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 모든 심부름과 모든 일을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경주시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의장

김병태의원님 축하를 드립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종근의원님과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병태의원님께 전체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면서 제4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의회를 원만히, 그리고 더 한층 발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재우의원님과 조광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재우 의원님과 조광조 의원님이 제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의장과 부의장 선거를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이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후반기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의회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후반기에도 더욱 새로운 각오로 의원 상호간 화합과 의정 발전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고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