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이상정입니다. 에어로폴리스 2지구 관련해서 초기에 기획단계부터 했던 협약이 있을 겁니다. 우리 충청북도경자청, 충북개발공사 등등 이렇게 협약한 내용이 있으면 협약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다른 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으면, 특히 청주시하고 합의한 공문이나 그런 부분들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 위원입니다.
어제 사실은 에어로폴리스 관련해서 저희가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보고도 받고 했는데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보고 이후, 현장 이후에 여러 가지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 봤었는데 제가 다시 생각했을 때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16년도부터 사실상 시작을 한 거죠? 지금 거의 6년, 7년 이렇게 돼 왔을 텐데 거기가 12만 4,000평 규모로다 해서 에어로폴리스 산업단지를 만드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이렇게 저희가 죽 진척되는 거를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핵심적으로는 산업단지 예정부지 내에 사는 주민들이, 일단 주민들이 먼저 이주를 하는 대책이 제일 우선시되는 거잖아요. 주민들이 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주민들과 합의한 게 뭐가 있죠?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해서 합의한 게 있습니까? 어쨌든 지금 이주자택지 관련해서 정확히 합의가 안 됐죠? 끝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거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그동안에 둘로 나눠서 15가구는 합의됐고 16가구는 외부로다 이주자택지를 해서 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진척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청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에도 행감의 쟁점이었었고요.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겠다라고 했었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의장님부터 해서 우리 위원장님 또 현지확인 결과에서도 계속 청장님께서 해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안 되면 직을 걸겠다라고, 요구를 했고 청장님 그때 그러겠다라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래 저희는 그런 줄 알고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까 하나도 진척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입동리의 주민들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청주공항 생기면서 거기서 다 이주돼 왔던 분들로 알고 있고, 지금 충북도에서 다시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또 이주하라고 그러는데 가고 싶은 생각 사실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동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여태까지 이주할 부분들에 대해서 합의도 안 돼서 정말 거기 주민들, 우리 농민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충북도가 너무나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장님 오시고 한 2년 동안 책임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책임 하나도 안 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어쨌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 고통을 주민들에게 주면 안 되고요. 그 산업단지가 이거로 인해서 늦어지면서 거기에서 받는 충북도의 경제적인 피해라든지 도민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추세대로 한다면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돼 있는데 완공되지도 않아요.
주민들이 안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공사부터 안 되고 지금 5∼6년 됐는데 진척률이 4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은 청장님께서 진짜 주민들한테 엎드려 사과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5년 전부터 바깥으로 이주자택지 마련해 준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이행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은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지금은 못 들어간다. 어차피 다시 그 부지 내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그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제 생각이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이해 못해요. 그에 합당한 책임들을 충북도가 정확하게 져야지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행정적으로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몇 번째 하겠다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해 갖고 사실은 저희 위원들은 속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장님한테. 한다라고, 한다라고 작년부터 믿고 여기 감사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 되고 다시 똑같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만일에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벌써 5년, 6년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청장님이 직을 걸겠다라고 하시니까 직을 걸고서 안 되면 사퇴라도 하시는 게 그게 책임지는 거라고,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안 되면 청장 책임지세요. (…) 답변을 안 하시네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은 여태까지 하셨고요 ‘안 되면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 책임 안 지시고 이거 계속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내년 1월 달에 가서 또 그때 가서 어떻게 해 보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당장이라도 합의해서 내년 말까지 준공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내년 말에 준공 안 됩니다. 기업들하고 약속, 얼마나 약속을 했어요? 지금 협약한 거 보니까 ’15년, ’16년부터 계속 이렇게 투자협약하고 거기서 분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업체들 오지도 않을 것 같아요. 5년 전부터 합의한 약속, 이게 충북도에서 못 지켰는데 지금 가겠습니까? 저는 이 업체들, ’15년부터, ’16년부터 계속 이렇게 협약한 업체들 이거 이행 안 하고 딴 데로 갈 것 같아요.
여태까지 충북도가 그랬기 때문에 이 중요한 기업들이 이리로 안 되고 딴 데로 가면은 그거 다 청장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정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 안 왔네요. 옛날에 협약한 거 다 그냥 복사만 하면 될 건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고요, 그거는 오면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4년째 지금 경자청을 쭉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봐 왔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사실은 여러 가지 참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봐서 애초에 저희가 4년 전에 처음 봤을 때부터 해서 경자청이 에어로 1지구 관련해서 아시아나와 관련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충주 에코폴리스도 하다가 취소됐잖아요? 그것도 있고 지금 2지구 계속 이렇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지부진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경자청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구조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청장님 있고 본부장님 있고 3개 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역할 업무분장하고 본부장님의 역할하고 서로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 그러면서 청장님이 실제 현장에 잘 안 가시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또 제기하면은 저는 구조를 진짜 냉철하게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자청의 기본조직 구조를 혁신의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그거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조직의 이 부분이 너무 느슨한 것 같아요. 어쨌든 경자청이 내세우는 게 혁신과 규제개혁 아닙니까?
그러면서 외투를 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내부적인, 어쨌든 조직 내부의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 얘기하는 거 참 저도 싫어하고 그러는데 일례로 과기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옛날에 지식산업진흥원으로 있을 때하고 과기원하고 특히 원장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어쨌든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보기에도 바뀌었어요.
혁신적인 사업방침이라든지 어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공모도 엄청나게 따오고 사업도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자청도 그런 혁신을, 내부적인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 내부의 혁신을, 사업 관련해서 혁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구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청장, 본부장 그리고 3부 체계가 맞느냐. 저는 우리 어차피 본부장님 새로 오시고 우리 청장님 이제 임기 끝나가고 계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지금 본부장 체계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이 있긴 하지만 본부장하고는 좀 역할이 다르고요.
지금 사무국장 있는 데가 기업진흥원이 있고 그런데 거기는 사무국장 체계이고. 또 신보 같은 경우는 본부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9개 부하고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직이 커요.
그래서 본부장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지금 여기 경자청하고 비슷한 데가 과기원일 겁니다. 과기원은 원장이 있고 밑에 3개 부가 있는데요, 중간에 본부장은 없거든요. 저는 사실은 그게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조직이 엄청나게 크지도 않은데 굳이 3개 부에서 본부장이 필요한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드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어쨌든 제가 감사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거는 아까 2지구 말씀을 드렸는데 2지구에 지금 17건 투자협약된 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17개 이거 되면은 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체는 제가 보면 형식적으로 옛날에 그냥 협약만 한 거지 실제로 여기 있는 업체가 본인들도 온다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경자청의 입장에서도 거기다 선뜻 주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 전문가이신 본부장님이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어쨌든 제가 지적드리는 부분들은 기존의 협약들을 적극적으로 준수를 해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그거를… 어쨌든 당초에 에어로폴리스 관련한 항공을 중심으로 한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데 물론 쿠팡이 들어와 가지고 그거는 많이 어쨌든 깨지지만 그래도 기존의 협약들을 최대한 준수하고 투자유치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오송 바이오폴리스에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페이퍼컴퍼니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체들이 레미콘을 공급을 하면서 지역업체인 양 외부업체들이 지역에다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거기서 대규모로 레미콘을 공급한다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의혹들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거요. 부장님이 하실래요?
어쨌든 지역건설 합리화 조례에 의해서 우리 지역업체들을 우대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부장님 말씀은 페이퍼컴퍼니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부장님의 입장, 경자청의 입장은 알았는데요. 그 입장을 그러니까 입장으로만 가지면 안 되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렇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언론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경자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현장 확인하고 업체 확인하고 서류 확인하고 해서 실제로 페이퍼컴퍼니가 만일에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쨌든 페이퍼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하고 중간에서 수익 가져가는 거니까 그거는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의 업체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거를 현장 확인하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감사로써 주문하는 부분들은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지역경제에 어쨌든 지역의 부의 유출은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노동정책수립계획 용역 지금 하고 계시죠? 지금 중간보고까지 했던가요?
이상정입니다. 올 한 해 고생들 하셨고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기본적인 지표들을 보면 좀 낫고 어쨌든 전체적인 수출도 잘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감사니만큼 저희들이 보기에 좀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 지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북경제가 4%를 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한 시점이고 ’21년도 되면서 5%로 상향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4%에 대한 평가가 좀 정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어쨌든 ’20년 말 기준으로 전국 GRDP 충북의 비율이기 때문에 아직은 나오지는 않죠? 본 위원도 예상하기에 이게 ’19년도가 3.6%라 ’20년도에 0.4%가 오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4% 달성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4%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은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우리 충북이 고용률이나 수출은 잘 되는 편인데 지금 떨어지는 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전국 광역시도 대비해서 ’19년도가 1.7%니까 평균은 2.2%, 성장률은 전국 평균 2.2%, 그래서 충북을 보니까 17개 중에서 12위더라 고요. 사실은 우리가 충북경제 맨날 4% 한다 그러면서 자랑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한테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고, 성장률이 이렇게 다른 시도의 평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 자체적으로 어쨌든 냉철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께서 지금 1.7%, ’19년도는 1.67% 그렇게 전국 평균에 많이 미달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전국적인, 상대적인 성장률이 평균 이하로 떨어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주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지적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 그런 부분들을 적극 대응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지적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도 그렇고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에 대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을 많이 했었습니다.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서, 그래도 어쨌든 전통시장에 대한 화재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라고 화재공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자체적으로 잘 안 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많이 남고 그러고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지적을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도에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니 만큼 화재공제 가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어쨌든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충북도가 의욕적으로 한 거니만큼 최대한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가입이 확대되고 잔액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지적드리고요. 다음은 132쪽, 감사보고서 132쪽에 보면 이거 본 위원이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 도의 지역상품권이 통일되지 못하고 각 지역이 이렇게 많이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지장이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할 때는 카드하고 지류하고 모바일상품권 이 부분을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정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 그 부분은 도에서 좀 적극적으로 시군을 설득해서 어쨌든 원활한 지원사업들 또 실제 도민들에 대한 직접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또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은 같은 경우는 아예 카드도 없고요, 모바일카드도 없고 그래서 그냥 지류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먹깨비 관련해서 다 가능한 지역화폐, 이렇게 카드로다가 연동되도록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얘기가 나왔으니까 먹깨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도에서 의욕적으로 배달앱을 만든 건데 여기도 보니까 보은은 아예 빠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화폐를 안 하기 때문에 보은은 연동되는 데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 또 이게 먹깨비 관련해서 어쨌든 기존의 가맹점이라든지 이용실적을 저는 좀 더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황하고 그런 부분들에 보충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예산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해 달라는 대로 사실 다 해 줬거든. 그래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몇 가지 주문할 부분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국장님이 짧게 핵심적인 부분들만 대답해 주셔 가지고 원활한 감사가 됐으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주문드리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경제통상국에서 경제정책을 짤 때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있잖아요? 탄소중립에 맞춰서 그거를 탄소중립의 방향이라든지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정책과 사업들을 짜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경제정책과나 투자유치과나 일자리과나 국제통상과 다 마찬가지거든요.
탄소중립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이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재편이고 기업생태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 변화가 상당히 요동칠 겁니다. 그래서 없어져야 될 산업, 새로이 부각되는 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에 맞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퇴보하고 문제가 생긴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맞춰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임대산단 관련해서 제가 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이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거는 기존에 외투단지 같은 경우 투자유치 기업을 유치해서 땅을 20년 저리로 하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 사업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한발 더 나아가서 아예 50년 1%로 임대를 해 주는 거잖아요?
땅값을 자치단체에서 도비하고 군비로 한 100만 원씩 되는 걸 땅을 사 가지고 50년 1%로 임대를 해 주는 거라, 이건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너무 파격적이지 않은가. 적극적인 투자유치 이런 부분들은 좋은데 기존의 사업비나 사업을 훨씬 더 넘어서 두 배 반의 조건에, 정말 파적인 조건으로 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막대한 1,000억 원의 투자에 대한 효용들이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우려가 되거든요. 이건 어쨌든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해서 1,000억 원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저는 그게 좀 있으면, 국비가 지원이 되면 이해하기가 좀 낫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 그게 없어서 너무 지방비가 과도하게 들어가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비도 세금이니까 그거를 50년 1%로 한다는 건 사실은 보통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하는 조건으로 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한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는 어쨌든 신중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주문을 드리고, 사실은 대규모 투자면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들한테 이렇게 파격적으로, 대기업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와 국비가, 거의 평당 100만 원씩 하는 땅을 사줘 가지고 50년 동안 1%로 준다라는 게 너무 파격적이어서 어쨌든 저는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다음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대충 이 자료를 봤는데 이거 8월 달 자료 말고 얼마 전에 2차 보고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 봤을 때의 문제는 이거는 너무 설문조사 형식으로 돼 있고, 또 본 위원이 비정규직 실태조사 관련한 거 조례도 발의했던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충북도의 비정규직 실태 이거는 설문조사에서 각각의 상황들이 어떤가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주문하는 부분들은 전체 우리 도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만 명 몇 프로가 되느냐 그런 부분들하고, 그 노동자들의 실제 노동 조건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충북의 노동정책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실지로 우리가 충북도의 노동정책을,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내 올 수 있는 노동정책 연구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또 생활임금입니다, 생활임금.
우리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주민발의된 조례가 통과가 돼 가지고 일단은 저번에 회의를 거쳐서 생활임금 결정한 거 봤는데, 참 어쨌든 아쉬운 부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전국의 15개 광역시도가 생활임금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의 생활임금을 거기에 최하 꼴찌로다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북경제 아까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장률이나 수출도 잘 나가고 기본적으로 지표들도 괜찮고 그러는데 굳이 생활임금을 전국 최저로, 최하위로 꼴찌로다 정해야 되는지, 저는 그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앞으로 생활임금위원회 운영하고 그럴 때 좀 더 현실적인, 상식적인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생활임금위원회 내용을 대충 확인을 했는데 사실은 핵심 노동단체 민주노총이 중간에 나갔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봤는데, 어쨌든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도가 다 끌어안아야죠. 끌어안고 가고 이야기하고 정말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안 되면 계속 이렇게 투표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여러 가지 하실 얘기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우리 충북도의 노동정책이 이제는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맨날 이거 갖고서 충북도 노동정책이 비난받는 그런 상황을 조금 벗어나자.
올해, 내년에 조금 조금씩 더 나아지고 그러는 노동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필수 노동자 지원조례 제가 발의를 해서 드렸는데 여태까지 소식이 없고 지금 전국의 광역시도 보니까 6개인가, 7개인가 조례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제가 1월 달에 발의할 때는 광역시도가 없어서 “그래 조금 상황을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벌써 이렇게 많이 됐고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도 상당히 사오십 건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북도도 필수 노동자 지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례도 거기에 맞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하세요. 그거는 어쨌든 우리 충북도 차원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 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이고 일자리과, 노동자와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지는 업체, 예를 들어서 지금 내연기관차들은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26년도 이후에 현대차부터 해서 다 아예 공장을 없애겠다라고 하고 다 친환경차로 전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들, 그런 부분 상당히 예민한 부분들, 그래서 일자리정책과는 노동과 관련해서 탄소중립에 대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필수 노동자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조례도 사실은 이미 6개 시도가 돼 있고 기초가 한 사오십 개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문제가 없다. 이것도 다른 시도 같지 않게 맨 꼴찌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최소한 솔직히 중간쯤이라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현재가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필수 노동자 지원 조례 우리가 검토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충분이 이해하는 수준으로다 해서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는 정도로 하는 것이고요.
만일에 그거를 이해 못했으면 훨씬 더 다그쳤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조금 조금씩 계속 나아지는,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나아지는 그런 충북도가 됐으면 좋겠고 전국의 최하위에 대한, 노동자로부터 그런 비난들은 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국 최하위의 생활임금을 정한 생활임금 위원들은 사실은 좀 이게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해 본인들이 전국 최하위의 생활임금을 정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것이 만일에 문제라면 본인들이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