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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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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21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충북을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 미래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문역량교육 강화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도민교육,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에서 올해와 달라지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가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육운영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새로운 프로그램 생기는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강좌와 기본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감사 자료에 수범사례에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전략 제고를 위한 미래 준비 맞춤형 교육 강좌를 하셨다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도민교육이나 공무원교육 사이버교육을 봐도 이렇게 크게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한 프로그램이나 강좌명은 쉽게 찾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수범사례라고 부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질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사님께서… 저는 스크랩을 한 거고 아마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님들이 모이셔 갖고 메가시티를 만드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젊은이들한테 바람이 부는 거는 인터넷의 가상현실 그래서 제 아바타가 안에 있는, 메타버스(Metaverse)라는 표현도 요즘 최근에 아마 대선 후보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내년에 계획은 없으신가요? 최근의 흐름이고요.

그러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공무원을 키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시대의 환경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건이나 교육이 들어왔을 때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인 부분은 충족을 하고 민원인을 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꼭 내년도 자치연수원 프로그램에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교육훈련 실적을 보니까 집합교육이 75%고요. 사이버교육이 511%고,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몇몇 분들한테지만 물어보니까 사이버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제천으로 이전했을 때 제천 자치연수원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목표를 이룰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제천 연수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거는 원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생활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통환경도 온라인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오프라인의 유통시장이 전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예전보다는 활성화가 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사이버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또 제천이라는 지리적인 거리감이 있다라고 파악을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충분히 우리 자치연수원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간의 대화에 연동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감사기준에는, 혹시 수사 중인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말이지만 우리 지금 현 위치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랑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이해충돌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직함을 갖고 얘기하면 충분히 도민들이 호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들지만 직함이 아니고 우리 도청에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고 또 필요한 건물이었고 했었을 때에도 이해충돌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하여튼 답변을 듣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충분히 서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에 도민제보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는 73건, 2021년도 8건인데 혹시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도민이 제보를 했었을 때 요구 수용이나 대안 조정에 대한 결과는 없고 이해 종결이나 타 기관 이송 이렇게 하셨는데 타 기관 이송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의 민원이 아닌 정부의 민원이었기 때문에 타 기관 이송 이렇게 하는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면 결과보고도 피드백을 받으시나요?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8페이지요, 업무추진 자료 설명하실 때 적극행정을 했었을 때 면책을 주시고 소극행정을 했을 때는 엄벌을 주신다 하면 이거는 분명히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민선7기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담당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저희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해서 ’18년도부터 추진실적을 보면 ’21년도 9월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어떤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혹시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에 따른 장단점, 장점 설명과 단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합의제 감사기구에 대한 의견으로 여덟 분, 경제부지사, 실·국장님들은 반대… 그다음에 실·국장들 5명은 찬성 이렇게 해서 부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사업비가 1억이 있는데 이거를 쓰셨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안 할 사업인데.

그래서 향후계획을 봐도요, 지금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향후계획에 내년 상반기에 조례 및 규칙을 제·개정을 하고 감사기구 개편 및 감사위원회 출범은 ’22년 하반기, 그러니까 차기 도지사, 민선8기 도지사가 들어왔을 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감사관님이 모 언론사에 논평을 쓰셨지요?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 우대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책과 포상을 실시하되 소극행정 공무원은 엄벌하기로 감사의 방향과 목표를 대폭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이 2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실·국장님들이 반대를 해도 꼭 해야 되겠다, 공약이고 또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이 된다고 그러면 적극행정을 했어야지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어렵지 않고 타 시도도 많이 갔다 온, 타 시도도 안 하는 곳보다 하는 곳이 많은 합의제 감사위원회가 이렇게 4년 내내 토론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사안인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린다 한다면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반대하시는 경제부지사님, 실·국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이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민선8기 도지사한테 큰 업을 넘기지 마시고 민선7기 안에서 결론을 내든 아니면 폐기를 시키든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정책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상충이 안 되는 질의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터넷신문 등록 현황 이렇게 자료를 주셨고 충청북도는 96개 인터넷신문사가 있고 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연번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충북은 최고가 245번이 마지막 번호를 받으시는 분이 맞으시죠? 254번!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신문 발행에 대해서 충청북도와 문체부가 공동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제가 몇몇 신문사만 들어가 봤더니 어느 신문사에 이렇게 팝업이 떠 있습니다.

언론사에 들어가자마자 팝업이 어떻게 떠 있냐 하면 위에는 생략을 하고요. ‘신문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2호에 근거하여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시고자 하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기관에 대해서 연락을 취해 보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담당 팀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1호·2호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읽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100분의 30은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십시오’라는 게 대통령령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독자적인 기사에 대해서 충족을 하는지 궁금하시면 담당 공무원께서는 아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써 놔서 이거에 대한 행정조치나 아니면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처리결과는 11월까지니까 아직까지는 미도래해서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속 결과물이 완전체가 나온 건 아니다,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혹시 신문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 충청북도에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지도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연번이 254번까지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던 거는 제가 사이트를 보다 보니까 우리 충북이라고 써 놨고요. 다01100OO이라고 해서 등록을 하셔서 쓰시는 인터넷신문사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셨죠? 여기에 필요적 게재사항 준수 및 여부, 그러니까 주소, 등록일, 편집인, 발행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런 부분도 부기가 안 된 언론사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적으로 또 아니면 이분이 정말… 지금도 오늘 보니까 신규 기사가 10건 이상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등록을 시켜주시든지요, 아니면 우리 법적인 준수가 미비하니까 일단 발행을 못하게 하든지 제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우리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법 제9조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이나 인터넷신문사를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처벌대상이 되실 수도 있어요. 물론 처벌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인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합법이 되기 전까지는 발행을 중지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공보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세종시나 우리 정부나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에 공보관에서 대변인이나 소통담당관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님의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