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이숙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른 기관이나 부서들은 다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양식 변경된 데에 맞춰서 했는데 여성재단은 그거를 잘 파악을 못하셨나 봐요. 바뀐 양식에 맞춰서 하지 않으셔 가지고 이게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지 아니면 조치 중인지 이런 거 체크하는 난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다음에는 이거 꼼꼼하게 체크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쭉 11쪽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에 이렇게 보시면 내용이 ‘이거 그냥 사업계획할 때 그대로 그 내용을 갖다 넣으셨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 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했다 이렇게 하셔서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도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 보고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추진상황 보고도 마찬가지고 기왕에 사업을 하신 거면 적어도 구체적으로 2회 정도 사업을 하셨다면 몇 월 며칠에 적어도 어디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는지, 이 정도로 행사는 예를 들자면 성공남 프로젝트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잖아요.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니까 ‘성공남 프로젝트를 누구한테 언제 어떻게 했다는 거야?’라는 궁금증을 불러내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이게 감사자료이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건 자료 전반에 공통으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왕에 말 나온 김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7쪽에 보면 성공남 프로젝트 아까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목을 보면 성공남 프로젝트로 되게 거창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교육만 두 번하고 마셨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교육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굳이 성공남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하실 필요가 있었나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료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특강이라고 하면 유명강사 한 분 불러다가 그분의 그냥 강의 듣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건 오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떤 직장에 찾아가서 아니면 도청의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건지 아니면 청주시의 남성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번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게 제가 말씀을 들어 보면 이게 참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 것과는 달리 특강이라고 써놔서 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것과 특강 일방적으로 듣는 것과는 천지차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8쪽과 9쪽입니다.
사업비 증감현황을 보면 저는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게 8쪽에 토론수당… 다과비하고요 9쪽에 토론수당을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보상금이라고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왜 보상금인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그게 왜 보상금입니까? 혹시 대표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다면 담당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무처장님이 하실 건가요? 예, 처장님께서 해 주시죠. 처장님!
아니, 목에 토론비가 어떻게 보상금이에요. 토론비가 보상금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보상금이라는 건 그야말로 보상한 금액이 보상금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적정하게 어디에 넣기가 애매해서 넣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토론비와 다과비는 행사비지 보상금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기능보강비 5,000만 원이 연구개발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같은 8쪽에 보면.
정보화시스템 기능보강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5,0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구개발비입니까?
기능보강비 아니에요? 8쪽입니다. 행감자료 8쪽이에요.
수감자료 8쪽이에요, 8쪽의 세 번째. 기능보강인데 여기에서 기능보강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시고 집행부 충북도청에다 좀 확인해 보시길, 관련부서에 확인하셔서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적정한 항목에다가 편성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22쪽에 보면, 대표님!
정보화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회계 투명성 확보 등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그런데 여성재단에서 여성재단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니 이렇게 정보화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프로그램 제대로 이용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지적을 받으셨는데, 감사에서.
그래서 이 지적사항 대부분이 시스템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책임에서 봤을 때는 여성가족정책관실과 진즉에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9쪽에 보면 1366에서 위기대응 네트워크 구축 회의를 하셨어요. 하신 거죠?
대표님, 9쪽입니다. 작년에 오창 여중생 사건 때문에 제가 여성가족정책관실에도 이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라, 이 회의를 수시로 해라. 그리고 지난번에 오창 여중생 사건의 허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응에서 앞으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 기관이 함께 협력을 해서 대응책을 만들어서 다음에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센터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 회의를 하신 건가요? 센터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취지가 아니라… 지금 최근에 만들었습니까, 젠더폭력방지협의회 차원에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협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고요.
네트워크만 잘 돼 있으면, 서로 간에 연계만 잘하면, 그러니까 사례를 다른 기관에 연계하지 않는 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적극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366에서 기왕에 맡았다고 하시니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운영을 하셔서 그런 사례 발생 예방을 하는데 획기적인 성과를 가지셨으면 하고요. 정신병리적 문제 때문에 위기대응,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여성폭력,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위기대응을 위한 회의를 하셨던 게네요?
그래서 어쨌든 병원과 이런 데도 다 포함해서 회의를 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에 14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확산사업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연구하신 거 아니고 그냥 사업을 하신 거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이거를 사업을 통해서 어떤 연구의 성과, 이 사업의 성과를 연구보고서로 작성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수탁연구로 들어가 있다? 약간 이해는 안 가지만 사업을 그냥, 사업보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했습니다라고 그냥 보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업을 한 결과 ‘앞으로 이런 개선방안이 필요합니다.’라는 제언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사업이다, 연구가 아니다라는 것. 연구전문기관에서 이거를 연구로 분류해 놓으신 것… 사업이기는 하지만 연구팀에서 그 사업을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괜찮은데 연구사업은 아닙니다, 명확히.
그렇잖아요? 앞으로 분류하는 데 좀 세심하게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좀 전에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수감자료 25쪽에 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한 결과 여기에서는 “교육사업 반영”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수감자료 25쪽입니다, 대표님. 교육에 반영하는 걸로 결과를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장선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로 여성재단에서 하는 연구가 정책연구잖아요. 이게 충청북도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에 또는 성평등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사실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추후에, 오늘은 아니더라도 충북여성재단에서 최근 3년간 연구한 목록 있잖아요? 대표님, 제 말씀 듣고 계세요?
최근에 연구한 것을 어떤 과제들을 연구하셨는지 그 연구를 충청북도에서 정책으로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좀 써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연구와 교육입니다, 주 전략이. 그래서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들을 어떻게 했는지 일목요연하게 목록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업 이행 점검결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성인지교육 참여 인센티브 제공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친화기업 시설개선비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자료 13쪽에 보시면은요, 11쪽에 보시면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관님 찾으셨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아주 주요 사업목적, 정책의 목표라고 궁극적인 목표 일자리 사업 중의 목표에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죽 열거해 놓으신 걸 보면 주로 새일본부나 새일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 기관, 일자리를 만드는 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죽 나열해 놓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관님 이게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하고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책관님 제가 일자리 창출사업을 안 해 왔다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시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보면은 대부분 8개월짜리예요. 그렇죠, 8개월짜리이고. 8개월짜리 또는 길어야 10개월짜리입니다.
그렇죠? 그래 8개월, 10개월 가면 이 사람들 또 할 수 없이 실직을 하게 돼요. 그럼 양질의 일자리로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여성일자리 사업에 사업비만 거기에 연간 들어가는 예산만 몇 백억이에요. 그렇죠? 그런 데에 비해서 거기의 성과는 과연 그렇게 창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충북 차원에서라도 정말 이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13쪽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까지의 우리가 일자리 사업이 안정성이나 지속성이 확보되었는지,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성일자리 사업에 종단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여성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정착 도모라고 되어 있어요, 13쪽에 보면. 그렇죠? 그런데 여기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이 신규사업인 것 제가 알고 있고 최근에 모 단체에 갔더니 신규 청년여성인턴을 아주 활용해서 상당히 좋은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도 역시 청년여성 일자리 정착 지원이라고 하셨지만 8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지나면 또 그 직장을 그만 두어야 되는 그리고 그 직장이 고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그 직장이 일반 민간회사가 아니고 공익을 위한 기관이거나 단체라면 그 일자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충북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니 정책관님, 제가 질의한 거를 취지를 잘 이해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홍보마케팅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이 보통 8개월 또는 10개월짜리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런 일자리 중에서도 민간기업으로 배치한 게 아니고 공공의 공익을 위한 사업장이라면 그 사업장의 일자리가 계속 지속되도록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관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일자리창출 사업의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게 청년일자리,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다 포함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거기에 투입된 그 일자리에 간 근로자들의 실제로 연간소득이라거나 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다.
거기에 비례해서 과연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일자리만이라도 양질의 일자리 이렇게 제목만 커다랗게 써놓지 마시고 실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폭력예방 교육 강화로 해서 장애아동·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을 21개 교에 160명에 대해서 했다라고 이 추진상황 보고에 보고하셨습니다.
예산은 4,000만 원인데요. 이게 대부분 어느 학교에 혹시 가서 교육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 21개 교에 장애아동·청소년 21개 교인데요.
혹시 권익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 학교에 우리 도의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의뢰를 해서 강사가 직접 가서 대면교육을 한 건가요?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거군요?
그냥 보조를 한 거군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제가 최근에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부모의 이런 데하고 접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장애인들에 대한 성인권교육이 상당히 부족해서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해서 장애인 간에 일어나는 성폭력이 엄청 너무 자주 일어난다라고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관련 기관들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그러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한정하시지 말고 실제로 장애인활동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여러 장애인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들에 자주 교육기회를 확대를 하셔서 정말 장애인들 간에 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겪는 성폭력피해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좀 확대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장애인성폭력상담소에서 이 사업을 꼭 수행해야 되는 거라고 보지는 않고 좀 확대하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16쪽에 보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이 있습니다. 113명에 대해서 2억 8,000만 원 지원하셨다고 했는데요.
청소년한부모입니다. 그렇죠? 정책관님, 그런데 113명에 대해서 2억 8,000이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한부모의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점검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실태파악과 구체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은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합니까?
그래서 차제에 충청북도에서 적어도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잖아요,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을 하려면 일단 실태조사가 먼저 들어가고 그분들에 대한 욕구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충북 내의 실태조사를 여성재단을 통해서 하셔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부가 질의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사회안전망팀은 도의 이번 행감자료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자료를 보니까 18쪽에 보면 주로 시설이나 기관 운영이나 사업에 치중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청소년사회안전망팀 이 선도사업에 대한 신청은 시급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는 그래도 지자체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렵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도 노력하셨다라는 점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라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선도사업은 그래도 각 지자체당 1억씩 지원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존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들이 하는 사례관리라든가 이런 어떤 한계에서 벗어나서 통합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어떤 공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꼭 청소년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시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충북 내에 11개의 시군 중에서 그래도 군수님이나 지자체의 공무원들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지자체에 한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곳에서 모델로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제안을 하시고 함께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때 시작하는 게 훨씬 좋은데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회서비스원도 그렇고 왜 충북은 항상 뭐든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다하고 난 다음에 따라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데요.
잘 좀 설득하셔서 어느 지자체라도 시군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서 2018년 성별영향평가 실시 개선사업 이행 점검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시죠?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성별영향평가가 34개를 했다는 거죠? 평가를 34개 한 중에서 정책개선을 한 게 9개 부서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행점검이 정책개선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개선하라고 한 요구사항을 반영을 한 것이 34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선내용은 없잖아요, 34개 중에.
개선내용이 없어요. 그냥 과제명만 나와 있어요.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만 나와 있지 어떻게 개선했다는 것은 안 나와 있잖아요.
이행완료만 나와 있고, 34개에. 제가 그걸 원한 건데 그래 놓고 뒤에 주요정책 개선내용에 아홉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관실하고 의사담당관실, 예산담당관, 보건정책과 해서 9개 부서가 있는데 여기만 자료가 있는 건가요? 아, 이거는 34개는 각 시군이 포함된 거군요.
맞습니까? 아닌데! 여기 다 도인데.
소관 부서 보니까 다 도인데요. 그래서 이 자료를 작성을 하실 때 작성하시는 분이 잘 이해하고 작성을 하셔야 돼요. 주요정책 개선내용을 9개 부서만 하셨잖아요.
지금 34개를 개선 권고해서 이행하셨다고 했는데 이행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여기에 사업결과에 보고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정책개선 내용에 대해서 이행점검을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당연히 제가 이 자료를 보고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한 건데 그냥 ‘이행완료’라고만 해 놓으시면 저희가 어떻게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주요정책 개선내용에도 이렇게 쭉 보면 정책기획관실에 여성위원 확대한 것 청소년의회교실에 양성평등 관련 이슈로 진행하도록 한 거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여성의원 참여는 이거는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여성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의 학생들이 올 때 그냥 가서 인사하는 거거든요.
아닙니까? 이거는 성별영향평가의 개선 요구사항에 여성 의원을 참여시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을 때 이게 들어갔으면 이행을 한 건데 이거는 그냥 들어간 거예요, 제가 봐도. 지역구 의원들이 다 가서 인사하거든요, 여성 의원 2명뿐만이 아니라 남성 의원들은 더 많이 참석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나가나 이게 개선 권고사항이 아님에도 여기에 들어가서 이행했다라고 써놓으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고 와인생산 연구에서도 저는 ‘여성대표 대상만 교육을 실시했다’ 이게 과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이게 개선 권고사항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이 자료 애초에 성별영향평가 자료를 추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사례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래서 맨 밑에 법무부혁신담당관실에 조사원 안전용품 호루라기 지급하고 사용법 교육했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실효성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우수사례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호루라기 갖고 다니면서 위기상황에서 호루라기 불 수 있는 것은 정말 근대적이다 이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앞으로 우수사례 선정하실 때도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대상 인센티브 제공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사실 일은 주무관분들이 하시지 않아요? 교육을 이수한, 필수교육을 이수한 부서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했다는 거죠? 이거 너무 형식적이고,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의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라고 생각도 안 해요, 부서에서. 차라리 지사님 표창을 주세요. 그렇잖아요?
표창을 여성정책관실에서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참 활용을 못한다. 저는 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인센티브를 매년 여성주간이나 성평등주간에 포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공무원들에 대해서 포상으로 해서 성평등 유공공무원으로 포상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죠. 우산을 주면, 요즈음에 우산은 가는 데마다 주는 게 우산인데 이거는 되게 성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여성재단에도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내역에 양식이 바뀐 것 모르시고 종전대로 그대로 양식을 올해 보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꼭 양식 변경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군 여성친화도시 신청 지원 및 확산 컨설팅해서 성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정책관님? 저는 그거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충북도도 약간 형식에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그래서 충북도는 적극적으로 진짜 여성친화도시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충청북도가 잘해야 시군에 컨설팅을 하셔도 시군에서 그걸 따르죠. 그렇죠?
충청북도가 좀 더 앞서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행감 수감자료에 보면 27쪽에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 마련을 위원님들이 전에 요구하셨었는데요. 우리 이상욱 위원님께서 조례도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 디지털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상이에요, 그렇죠? 아동들에게도 일상이고 심지어는 유치원생에게도 일상이고 이 디지털 기계에 대해서는 성인들이 아이들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단 말이에요, 활용능력이.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보면 디지털 성범죄 예방 홍보 및 캠페인 77건 이거 아주 미약하고요, 충북 전체로 봤을 때.
삭제 지원을 위한 종사자교육 19명 하셨다고 했는데 이 종사자 19명 교육하신 분들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거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그분들이 사실은 제가 가 봤어요. 그 기관을 시설을 직접 가 봤더니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아까 청년디지털 전문가 교육을 해서 배치한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딱 1명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 하고 있고 전혀 없어요. 사실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삭제를 요청하고 하려면 상당히 전문적이어야 되고 이 디지털기기에 아주 능수능란해야 되고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그리고 추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다고 이렇게 보고서에는 써 놓으셨지만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1366이나 이런 데서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삭제 요청하거나 이런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단지 피해자가 상담을 해 왔을 때 상담을 하는 정도죠. 그래서 이 교육을 하실 분들이 기존에 젠더폭력, 성폭력, 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원들에게는 필수로 교육을 시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교육을 시킨 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요원을 더 배치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님.
주로 아이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거기에 유입되고 그거를 음란물을 올리고 그 아이들이 성매매 피해자로 또 유입이 되고 남자아이들은 성매매 가해자 가 되고 이게 너무 일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꼭 인권진흥원이나 정보보호원, 진흥원 이런 데만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도 차원에서 빨리빨리 대응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책관님. 좀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가 보시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