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임동현 의원 발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멀리서 오시고. 몇 가지 질문, 여쭙겠습니다.
혹시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 교실배치와 인력배치는 어디서 하나요? 학급배치. 아, 그러면 지원청에서 신청을 할 경우인가요, 아니면 학생이 들어오면 해 주나요?
아, 한 명이라도 이제 신청을 한다. 혹시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인력배치는 어디서 하나요?
인력배치도 교육청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그러면 그 인력배치는 학생 수 대비 뭐 이렇게 해서 가나요, 아니면 그냥… 그러면 일단 지원인력을 크게 나누어서 보니까 특수교육실무사가 있고 자원봉사가 있고 기타가 있어요.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실무사가 있고 자원봉사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여기 구분이.
그러면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진천 교육장님께 여쭈려고 그래요. 지금 만승초병설유치원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학급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또 문상초에는 우리 아이가 셋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실무사가 한 분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문상초.
그리고 기타가 한 분이 있고. 옥동초는 아이가 9명인데 특수교육실무사가 한 명밖에 배치가 안 돼 있어요. 더군다나 학급이 두 학급이에요.
그러면 이 두 학급을 이분이 어떻게 운영을 할까요? 그리고 혹시 그러면 제가 여쭤본 것 중에 교육청에서 배치를 잘못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잖아요.
옥동초등학교가 학급이 두 학급이에요. 학생 수가 9명이나 되고. 그런데 교육실무사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한 학급은 뭐 하루하루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급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삼수초, 삼수초 같은 경우도 두 학급에 학생 수가 8명인데 실무사 한 분밖에 없어요. 자원봉사자도 없고 기타도 없고.
상산초도 마찬가지고. 상산초는 특수교육실무사는 없고 자원봉사자 한 명이 있고. 그래서 이 배치기준이 어떤 형태, 그러니까 다른 데는 또 보니까 이게 전체 수 대비 그래도 조금 보충이 된 것 같은데 유독 진천이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교육장님 죄송한데,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9명의 아이들이 있을 정도면 그중에 그래도 중증 정도 되는 친구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다녀본 바로는 최소 2명 이상은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인력이 특수교육실무사도 없고 봉사자가 한 명이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덜했던 게 아닌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이런 배정을 할 때에 있어서 이렇게 심도 있게 안 한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 어쨌든 학급에, 학급에 전담 선생님은 한 분씩은 다 계시다는 거죠? 필수로 있고 특수교육실무사가 두 학급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두 학급에 지금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그 기준은 무엇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요.
더 이해가 안 되네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아이들도 분명히 존중을 받아야 될… 권한이 있고 그런데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배정해서 준다는 게 무슨 아이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거라면 교육장님, 만약에 그런 거라면 우리 진천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글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전체 교육지원청을 제가 봤을 때 우리 진천 교육장님은 노력을 너무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각 교육지원청별 학급 수하고 학생 수 대비 교사 수, 특수교육실무자, 자원봉사자, 기타 해서 별도로 교육지원청별로 자료를 한번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네. 그게 초기 배정했을 때에의 인원수 교육청 그것 좀 같이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우리 진천 교육장님 또 여쭙겠습니다.
어차피 진천. 학생선수 상담 실시 현황을 제가 봤어요. 표를 봤는데… 아, 45쪽이네요.
학생선수 인권보호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각 교육지원청이 상담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가 보니까 횟수가 많은데 지금 보면 진천 같은 경우 태권도 하는 친구들 396회를 상담횟수로 있어요. 뭐 투척도 117, 중장거리 276, 역도 258 뭐 이렇게, ’21년도만 보더라도 지금 상담횟수가 이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요?
어떤 형태로 상담이 이루어지길래, 횟수가 이거 전체를 합치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꼭 진천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육지원청도 횟수는 엄청나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아니 아니 지원청장님, 뭐냐면 이런 횟수가 각 교육지원청별로 보셨을 때 이 횟수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어떻게 하길래, 과정이 어떻게 돼요, 상담?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매월 언제 상담을 해서 몇 명의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총 집계가 이렇게 나왔다는 그 데이터가 다 있나요, 지원청마다? 우리 다 있어요?
자료 달라고 그러면 자신 있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보면 우리 진천은 잘한 게 조치결과가 나름대로 Wee센터 병원 연계라든지 상담센터 병원 연계라든지 이런 게 그래도 나름대로 ’21년도에는, 그전에 ’19년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20년도, ’21년도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연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동, 괴산증평 이런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조치결과가 없다는 건 아이들이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건지, 그게 또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우리 영동 교육장님, 혹시 조치결과 전혀 없던데 아이들이 아무렇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재를 안 한 건가요? 그런데 학교의 어떤 문제건수를 보면 또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치결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예,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도 물론 영동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육지원청이 영동, 괴산증평 여러 군데예요.
이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보면 상담횟수가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상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정작 잘하고 있는 아이들까지 굳이 일부러 데려다가 상담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친구들을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사후 조치하고 그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이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건데, 그게 없다면 그거는 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사실은, 물론 우리 운동하는 아이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학폭과 관련해서는 사실 그 속에서 또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되게 많고, 또 지금도 사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대두되는 것들이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지침도 만들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지원청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물론 교육청 본청 행감 때도 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계신 지원청에서, 교육청에서 설령 그렇게 했어도 지원청에서 이거는 더 성실히 해 줘야 어떤 그런 많은 사건사고, 또 우리 아이들이 불미스러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 교육장님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Wee센터도 연계하고 어떤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횟수도 많았지만 또 이런 조치결과에 대한 것들이 내년 행감 때는 잘 나와서 몇 명 정도가 우리가 Wee클래스에 연계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396회를 했는데 그중에 몇 회 정도는 Wee센터, Wee클래스 아니면 어디 지역에 연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정도는 나와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아, 그래도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수고스럽지만 또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데가 같이 조치결과가 전혀 없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서운하죠. 그렇죠?(웃음) 그래서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드라이비트 관련해서 제가 청주교육지원청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우리 단양교육지원청장님.
물론 이제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순서도 있고 있겠지만, 여기 보니까 단양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 사택이 거의 다 2026년 이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또 건물 지은 걸 보면 본관 교사 ’80년, ’90년, ’92년, ’90년, ’83년 사택4 같은 경우는 그렇고, 뭐 별방초 같은 경우도 ’89년, ’84년, ’69년에 지은 것도 있어요. 별방초 사택은 1969년에 지었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자체만으로도 엄청 위험하거든요.
그럼 우리 선생님들이 무슨 죄인들도 아니고 더군다나 거기서 주무시는 건데, 단양 여기 선생님들 그래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신경을 교육청도 그렇지만 청장님께서 더 과감하게 교육청에 제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 먼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 다 ’26년 이후라 선생님들이 되게 서운했을 것 같아요. 교육장님한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내년에라도 이거를 순서를 바꿔서 교육청이랑 상의해서, 지금 일단 주무시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없으면 이거를, 차라리 그러면 사택을 없애고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게 나은 건가요, 그러면?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선생님들이 어쨌든 이런 단양, 영동, 옥천 이런 데 멀리도 가시잖아요.
멀리도 가시고 그런데 정주여건도 안 좋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먼저 급선무로 좀 안전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쾌적한 곳에서 계실 수 있게 먼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내년에 예산도 저기 하고 그러겠지만 교육청하고 미리 상의를 하셔서 이런 것들은 먼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단양 좀 여쭤볼게요.
피해 학생 보호 학교장 긴급조치라는 게 있어요. 각 지원청마다의 그런 게 다 이렇게 있고 그런데,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운동부 학생들 하고 나서의 조치결과가 없듯이 교육지원청별로 보면 작년 대비 어떤 폭력이나 이런 건 늘고는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해 학생들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분리조치, 상담 심리,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지난번 오창중학교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학생하고 양부하고의 분리조치를 빨리 안 하는 바람에 어떤 경찰이 물매를 맞고 또 막 그랬잖아요.
더군다나 이런 지역 군 단위에서는 거의 동네에 사는 친구들이고 여러 가지 막 이런 것들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심리 상담이라든지 또 이런 분리조치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게 사건사고는 있는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교육장님이 아니더라도 누가 다른 교육장님이 한번 말씀을, 잘된 데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 보은이나 이런 데는 잘했더라고요.
어떻게 상담도 받게 하고 분리조치도 하고 이런 결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이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한번… 그래서 지금 사회도 전반적으로 지금 보면 어떤 제2의 피해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가해를 했을 때와 그다음에 그거로 인한 보복, 사실 보복성 지금 사건이 되게 커지고 그런 부분을 중히 다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피해 학생들을 가해한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가해 학생들이 제이, 제삼의 더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또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두 아이를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꼭 피해 학생의 어떤 이런 조치도 좋지만 우리 가해 학생들이 그 이상의 더 나쁜 어떤 그런 길을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좀 일선에서 하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 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내년에는 좀 배려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개 여쭙겠습니다. 혹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시설 현황 관련해서 잘 아시는 교육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컨테이너나 구조물은 일반적으로 보면 지자체나 이런 데 신고를 하고 다 설치를 하죠? 컨테이너를 놓든지 아니면 시설물, 구조물을 학교에 창고용도로 쓰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은 어떻게 지자체에 신고, 일반적으로는 법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죠. (「예, 반드시 신고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육지원청 내에 창고나 이런 구조물들은 신고가 되었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것은 한번 돌아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본청 때 물론 하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 시설물이나 이런 구조물을 등재를 해야 되죠. 재산으로. 그러면 그 등재를 하는 연한이라든지 기한이 있나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창고를 만약에 짓게 되면 언제까지 재산으로 등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재산인데.
그런데 보면 등재를 안 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등재를 안 한 데도 최근 일이 년이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지금, 우리 충주 교육장님. 하물며 ’96년도에 교구 창고, 창고로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등재 예정이에요.
보면 충주가 한두 개가 아니고 지금 보면 총, 아이고 엄청 많아요. 이거 세기도 뭐할 정도로 숫자가, 등재를 안 했는데 ’96년부터 2000년, 2001년 뭐 많고 또 소태초 같은 경우에는 미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진천도 한 군데가 그렇고 단양도 세 군데, 괴산증평 두 군데, 음성 다섯 군데, 제천 두 군데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간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는 재산이기 때문에 적어도 재산관리가 돼야 될 거라고 보는데, 이건 재무과에서 할 거라고 보는데 이건 되게 많은 거가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혹시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시설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아무나 대답…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도 무엇이 문제냐 하면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곳에서 어떤 방화… 이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어떤, 특히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요새 안전사고, 화재 이런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또 이런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더군다나 또 아이들이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곳인데 이게 등재가 안 돼 있으면, 신고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가서는 엄청난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은 본청에서 그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웃음소리)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이제 교육장님들 오셨으니까 이번 참에 한번 가셔서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게 빠지지 않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쭤볼게요.
기초학력 제고 및 학력 격차 해소 사업내용을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옥천 교육장님, 지금 사실 우리 기초학력하고 어떤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청별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산 차이도 크고. 물론 이제 학생 수에 따라서, 학교에 따라서 이런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런데, 보니까 우리 옥천 같은 경우는 물론 예산도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20년에 이어서 4개나 제로, 제로, 제로, 제로가 있어요. ’20년도에도 초등 기초학력 지원단 운영, 초등 기초학력 컨설팅, 초등 기초학력 연수 이래 갖고 계획은 4개를 똑같이 잡았는데 다 이게 안 됐어요.
예산집행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의지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이게, 그때는 ’20년도에는 안 계셨죠.
여기 지원청에. ’19년도에는 없다가 ’20년도에 뭔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안 된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20년도에.
그런데 이제 여기 ’21년도에도 이것을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21년도에는 시행을 안 한 건지. 너무 청렴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는 선생님들 조금만 이동하고 그러면 예산 지원해서 다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장님 때문에 선생님들은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연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선생님들 그래도 뭐 이런, 다른 데 보면 기념품도 주고 뭐 이러던데 교육장님은 왜 사비를 푸시나 어떻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됐으면 진행이 됐다는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노력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 또 안 한 것 같은, 그리고 이게 좀 의아한… 아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보급을 해서 꼭 우리가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음성 교육장님께 여쭐게요.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작년에도 제가 위원회 위원 정족수 관련해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많은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했는데 공무원 비율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음성은 위원회가 31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여쭤볼게요.
이게 지원청마다 위원회 수가 다 별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통합적인 게 있고 나머지는 허용을 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음성이 31개, 평균이 31개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적게는 31개에서 많게는 우리 보은 같은 경우는 38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이 위원회는 지침이 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 특성에 맞게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좋으나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의 불편함을 다른 위원회를 개설을 해서 그 비율을 이렇게 우리, 물론 선생님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요. 그 숫자를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사실은 기존의 법정 우리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교육장님이 그냥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청에 올려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라고 허가를 받고 하나요? 음성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31개 해서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많게는 중간에 33개, 35개, 36개 또 어떤 데는 38개까지, 그래서 그 위원회 수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그 속에서는 문제점이 분명히 또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청장님들께서도 한번, 청장님들도 회의하고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런 때 한번 논의가 되어져서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어쨌든 위원회는 교육청에서 올려서 거기서 적격심사를 받아서 위원회가 지원청에서 구성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요거는 그러면 본청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음성 갑질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요번에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참 그래도 답답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이게 청주교육지원청에 여쭤보니까 의무이긴 하나 시간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이.
그런데 우리 제천 교육장님, 제가 이렇게 보면서, 10분을 했어요. 교육시간이 10분이에요. 80명을 대상으로 화상교육을 했고, 또 한 번은 87명을 대상으로 10분 교육을 했어요.
과연 10분간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교육장님. 갑질 교육 관련해서 직장 내 갑질 예방 관련 교육이 있어요. 36-1.
차라리 이런 거는 창피하지 않나요? 안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이런 데 보고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월례조회시간에 잠시 어떤 이런 갑질 교육을 했다고 보여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거는 아주 교육일시를 잡아서 한 거예요. ’21년 3월 2일 날, ’21년 9월 1일 날.
요거 관련해서 갑질 근절 추진, 공무원행동강령 교육(갑질 금지 및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관련 포함), 내용만 읽어서도 10분이 넘을 것 같아요. 저는 과연 이 자료를 이렇게 올리신 거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리긴 죄송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제천만 또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10분, 20분, 30분 다 그래요, 교육지원청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갑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물론 우리 아이들의 잘못, 여러 가지 또 우리 이런 학부형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정작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이런 거는 저기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10분을 하면 누가 하시나요?
이 10분을 교육을 하면 누가 해요? 이때는 누가 하셨어요? ’21년 3월 2일하고 ’21년 9월 1일 날.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제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제천이 그 많은 중에 시간도 제일 짧고, 또 여기가 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근본적인 생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이걸 보셨다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해 줘 보세요. (…)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가 아니고요.
개선해 나갈 건 개선해 나가야죠. 행정감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 교육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저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고 저희들이 그래도, 정말 많은 업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업무 중에 또 교육장님들이 일일이 챙길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서 아, 이런 건 좀 이야기를 해 드려서 우리 교육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죠. 뭐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이런 갑질 관련 이런 부분들은 심각한 사안이고, 또 초기에 선생님들이 오시면서 요새 젊은 선생님들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의 생각이 사고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요새 젠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내년부터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