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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오영탁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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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탁 위원입니다. 우리 충북도민들에게 감동·건강·행복을 선사하고 계신 우리 전정애 국장님 또 임병윤·김진석·임보열·안진석 과장님, 그리고 이설호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코로나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도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해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기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5쪽입니다.

제3회 충북 국제무예액션영화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1·2회 대회 어디서 하셨죠? 이게 당초계획이 자꾸만 이렇게 수시로 변동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장소·주체도 변경됐지만 사업비도 역시 변경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 변경 사유는 또 뭡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도 존경하는 임영은 위원장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서 개막식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고생은 참 많이 하셨는데요. 코로나 여파라고 하지마는 개인적으로 좀 부끄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회 국제무예액션영화제의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제대로 예산 가지고, 그렇죠? 제대로 행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예산만 그렇게 한다면 처음부터 이거는 기획 단계부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영화제 관계자 인터뷰를 저도 보았는데요. 무예액션영화제에서 ‘무예’를 빼고 액션영화제로 가자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상영작 중에서 액션느와르가 대부분이었고요. 또 심지어는 총싸움하는 영화도 있는데 이걸 하나의 무예로 묶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하게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와 연계하려다 보니까 영화 폭이 제한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영화제 관계자 의견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현장에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견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인근 제천지역에도, 그렇죠?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예산 한 30억 정도로 해서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데 이거는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좀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비해서 무예액션영화제는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계무예마스터십 부속행사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아마 충북도민 대다수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 여기에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대회를 발전시키겠다,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열리지 않아도 무예액션영화제 계속 추진할 방침입니까? 20개국에서 이렇게 출품하셨는데 모두 무료 상영인가요?

국장님, 이게 만약에 상영된 작을 유료로 전환했다면 관객 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뭐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원이라는 게, 그렇죠? 적시적소에 제대로 써야 되는 겁니다.

효과도 또 나야 되는 거걸랑요. 그런 측면에서는 참 고민할 게 많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무예액션영화제 상영작은 독립영화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케이블TV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다 동원, 거의 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동원 인력 제외하면 관객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제외하게 되면 관객 수를 통계를 보면 이야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사실 걱정이 돼서 저는 그럽니다. 정말 수많은 공직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준비한 이런 영화제가 정말 제대로 잘 안착이 돼서 나중에라도 좋은 호평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국장님을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다 도민들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이 많이 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화제 관계자조차도 무예와 영화의 한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무예영화는 제작하는 편수도 많이 줄어들었는데 과연 영화제가 계속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처럼 총 쏘는 것도 조금 아까 말씀은 무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제천영화제와 더불어서 정말 무예액션영화제가 과연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의견 한번 주시죠. 하여튼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정말 폭넓게 의견도 수렴하시고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감자료 34쪽입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 사업하고 관련해서 한국소설가협회 무예 문학상 7,000만 원 예산 지원하셨죠.

그렇죠?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에서 주관하는 문학상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아니면 무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문학상 수상작은 김창식 작가 ‘독도쌍검’이 이렇게 만장일치로 선정됐다는 말씀하셨죠?

그렇죠? 역할이 어떻습니까? 한국소설가협회에 예산만 지원합니까?

아니면 다른 역할이 있나요, 충청북도가? 역할이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만 지원해서 할 게 아니라. 과장님, 전국 지자체에서 보면 문학상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는 곳이 한 20여 군데 되는데 알고 계시나요?

한 20여 군데가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충주에도 권태응 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지속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역할도 필요하걸랑요.

그래서 관련 조례 없이 운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관련 조례 없이 운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무예액션영화제나 무예소설 문학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부속행사라는 성격이 상당히 짙습니다.

과연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없이 무예소설 문학상 또한 계속 갈 수 있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조금 아까 전정애 국장님도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가 개최되지 않더라도 무예액션영화제는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도 무예소설 문학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할 사업이면 타 지자체처럼 문학상 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이고요. 이렇게 특정 단체에 일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역할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두 분 사무처장님 아까 뒤에 계셔 가지고 제가 호명을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정효진 충북체육회 사무처장님, 그리고 강전권 생활체육회장님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13쪽입니다. 도청 또 시·군청의 직장경기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청에는 47명의 선수하고 지도자가 있고 그렇죠? 단양군을 제외하고는 10개 시군에 288명, 그렇죠? 총 339명이 이렇게 선수 활동 또 지도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계약이 어떻게 되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선수나 지도자 생활을 할 수 있나요?

그 기준이 있습니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재단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충청북도 자치단체 운동경기부 인원이 총 339명인데 이 정도면 타 광역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비교가? 아, 그 정도 됩니까?

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죠, 그렇죠? 적용 법령이 뭔가요? 공공기관에 운동경기부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이렇게 근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아까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별로 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표준계약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은 선수 같은 경우는 표준계약이 있는데 지도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지도자?

선수만 그게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는 표준계약에 의해서 하고 지도자는 임기가 됐든지 계약사항은 자치단체 관련 조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밖의 세부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건 규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충청북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북도는 안정적인 훈련이나 또 예산 집행 근거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조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경기도 등 타 광역지자체들은 관련 조례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에도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충청북도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는 선수 표준계약 또 지도자는 임기 등이라든가 또 세부사항은 관련 조례로 했는데, 충청북도는 그런 조례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런 게 있어야지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도 함께 포함이 되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마는 그럼에도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하셔 가지고 조례 제정이 좀 돼서 안정적으로 훈련도 하고, 그렇죠?

또 예산도 적절한 시기에 좀 수립이 되고 확보도 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발생한 일인데 처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지자체에서 트라이애슬론팀에서, 그렇죠?

선수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는데 이 선수가 피해를 호소하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인지하고 계시나요? 들어보셨죠?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아까 처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충청북도 운동경기부 운영 조례를 빨리 제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셔 가지고 성폭력이나 또 신체적 폭력, 인권침해를 막고 이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되니까 빠른 시간에 방안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야지 잘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설호 소장님, 청남대 관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 많으신데요. 이건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감자료 207쪽입니다. 청남대 시설현황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산현황 중에 보니까 소장품이 773점, 그렇죠?

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소장품 분류가? 예전에 언론에서 이렇게 지적한 게 하나 있었어요. 대통령이 쓰던 면봉, 고무밴드도 소장품이라고 해서 청남대에 전시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지적받은 적 있죠.

그렇죠? 일부 공감 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일회용품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그렇죠?

청남대에 인계가 되면서 온 물품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좀 정리를 할 시점이 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에는 소장물품관리위원회를 좀 구성하든지, 그렇죠? 다양한 주변의 자문을 얻든지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물품 위주로 전시방향을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부대시설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다녀와서 이래 보니까 역사적으로 중요한 부대시설이 아니면 이런 것도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 좀 서더라고요.

예를 들면 당시에 여기에 수영장이 있다고 해서 이건 사진이 됐든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되는데 원형 그대로 수영장을 보존하려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떻게 보면 흉물스럽기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배도 보니까 이렇게 정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이것도 사진이—됐든지 아니면 다른, 예를 들면 내륙 쪽에다가 모형이 됐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관리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여기서 이렇게 배도 타셨다는 것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령 지금 보면 실물이 전시돼 있어도 그렇게 큰 의미를 느끼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한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 무슨 배입니까? 그런 배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더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공주시에서도 대통령기록관 소장품을 이렇게 특별이동 전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백제문화제 역시 백제문화제가 공주·부여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여기는 여기만의 저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당시에 동아시아 교류의 왕국의 중심이 백제다 해서 그 당시에 백제하고 활발하게 교류했던 베트남, 일본, 인도 등 7개 국에서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 주었던 선물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20여 점을 백제문화제 기간에 특별전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남대도 거기 있는 것만 자꾸 고수할 게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우리 청남대하고 연관성을 좀 찾아서 특별전시나 이렇게 하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볼거리가 강화되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공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방향을 잡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여튼 청남대가 더 많은, 그렇죠?

국민들로부터 관심도 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항공과장님한테 한번, 2018년 12월 14일 날 우리 존경하는 허창원 의원님께서 충청북도의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전담기구를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충북관광공사 설립 제안을 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도 얘기하셨습니다. 영업적자, 타 관광재단이나 공사가 지속적으로 영업적자가 발생되고 수익창출 모델 부재로 설치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연 수익으로만 이렇게 해석할 것이냐, 관광산업만큼 사실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청정산업인데? 그렇다고 하면 충청북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어떤 방향성이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어떤 수익시설이 없다손 치더라도 과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향후 계획은 단계적으로는 충북개발공사에 관광부서를 신설 운영하고요.

그 이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관광공사 설립을 추진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 향후계획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개발공사에 그렇게 주문을 했걸랑요. 현재도 충북개발공사에서 관광사업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목적사업에 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라든가 도시개발사업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수익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공사에 어떤 관련 부서를 신설해서 운영하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향후 30년을 보고 새로운 성정동력인 관광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이끌어갈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관광공사의 필요성을 이거 정책과제로 한번 다루어볼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하여튼 끊임없이 충북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임보열 관광항공과장님 또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아까 오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첫술에 배부르고 어떤 성과가 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시작을 해야지 과정 속에서 결과가 나오걸랑요.

그래서 무조건 완벽하게 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앞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때로는 철저히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나갈 필요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연말에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시다니까 감사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동력인 관광산업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