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심기보 의원 발언
심기보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산업과 감사자료 71쪽 보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자원 광역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의 필요성을 보니까 “영남유교와 함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충청(기호)유교문화에 대한 관광 잠재력 발굴 및 가치 재조명”, “충청권 4개 시·도 공동의 유교문화자원 발굴 및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문화 창달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돼 있어요, 필요성이.
이 충청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19개 사업이라 그러셨는데 시군별로 분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니까 개발사업에서 충주시가 배제돼 있어요, 19개씩 되는데.
우리가 11개 시군 아니에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광역관광개발 사업에서 충청북도의 제2도시 아니에요, 충주시가? 충주시가 제2도시인데 빠져 있다는 것은 참 저로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해요. 19개 중에 제2도시가 빠져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 충주시하고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대체사업지를 발굴을 해서 문체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서 진행되는 대로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은 과, 문화예술산업과인데 90쪽 여기에 보니까 찾아가는 국어문화교실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굳이,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 준 사업인가요?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15개 학교에 신청을 해서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 교육이 학교 자체에서 시행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도에서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 사업비를 줘 가지고 시행해야 될 꼭 필요성이 있나요? 여기 개설 강좌 보니까 구별해야 될 어휘, 훈민정음의 이해, 띄어쓰기, 생활 속의 어문규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다섯 번째에 보니까 나와 있긴 한데, 언어폭력 개선을 위한 올바른 말하기,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최근 온라인상에서 언어폭력 수준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이고. 이런 용어 사용은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될 수 있으면 학생 때부터 이런 교육을 확대 시행하는 것도 좋을 걸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 도내 학생 수를 비교해 볼 때 지금 연간 15개소라 그랬죠, 15개 교? 과장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언어폭력 방지를 위한 바른 언어 사용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과장님께서 각 대학 또는 교육청과 잘 협력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좀 더 확충을 하시고 예산도 좀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어요? 심기보 위원입니다. 이것은 행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건축문화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과장님? 우리 충청북도에 ‘지방자치단체 민원행정의 처분실태 제보’ 이래 가지고 충주시 소재 만리산9길 54 101동·104동 교현동 소재 충일아파트에서 들어온 게 있었죠, 요청이?
처음에 보니까, 처음에 충주시에다가 냈네요. 그렇죠? 충주시에다가 충일아파트 2021년 3월 29일 날 충일아파트 공동주택 관련사항 이래 가지고 충주시장에게 냈고, 그다음에 2021년 8월 25일 충주시 소재 충일아파트 공동주택 특별관리감독 감사요청사항 이래 가지고 지사님께 냈고, 도에 냈고.
그다음에 ’21년 7월 20일 동 내용으로 우리 충청북도의회로 건의를 했네, 감사 건의. 그렇죠? 그런데 이 감사요청… 감사는 우리 도 조례에 보니까 「충청북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이래 가지고 제3조2항1호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이렇게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제4조3항에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우리 조례에 근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보니까 주민 30%, 10분의 3. 30% 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자 제4조3항에 “도지사는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 해당할 텐데 우리 도에서 이 건에 대해서 추진한 실적이 있나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충주시하고의 관계가 주고받은 것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역신문에도 났어요. 여기 지역신문에는 아무 사유도 없이 관리소장이 과장 4명, 경리 2명, 미화원 4명 등을 해임하고 교체하고 일방적으로 전권을 휘둘러서 주민들하고 마찰을 빚었고, 내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또 놀이터 관계로다가 주민이 항의를 하니까 주민도 구타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건데 이런 사항까지도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그러니까 입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충주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종결했다고 했고, 도에 특별감사를 요청해도 도는 충주시에 행정지도를 요청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입주민 중에 일부가 30%는 아니더라도 연로하고 아마 나이가 좀 많은 분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예요, 이게 보니까. 아마 80이 넘었을 거예요, 이거 제기한 사람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30%를 받고 이런 것을 모를 거야, 모를 뿐더러 그것도 아마 할 저기가 안 될 거라고. 그런데 너무 소장이 노인네들한테도 막 하고 이러면 손찌검도 막 하고 이쪽 편을 좀 드는 직원들은 막 마음대로 해고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는 계속 자율적인 문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여기 가서 이렇게 해결하시오’ 이러고 말 것 같으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고. 층간소음 문제도 자율적인 문제인데 가끔 사고가 크게 터지잖아요, 잘못하면.
그래 이런 문제도 사실은 정식 조사가 아니더라도 도의 우리 팀장님이나 좀 하고 우리 시의 관계자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가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 몇 명 있을 거고 또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그래 관리소장하고 불러 놓고 충분히 의견을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저쪽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조정해 줄 수 있으면 정관도 좀 봐 가지고 정관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부딪치는 분들 간의 이해를 들어보고 조정해 주는 역할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나중에 만약에 문제가 좀 크게 터져서 노인네 하나라도 어떻게 확 밀쳐 가지고 넘어지고 하다가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발생하면 우리 충북도에 관련 조례까지 마련돼 있는데 도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서로 충주시하고 도하고 책임전가하기에 급급하다는 질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그럼 사람이 만약에 크게 사고가 나면 언론도 또 하면 도에 이런 조례가 있다고 나올 테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접근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하고 시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미리 시에서 그럼 연락 다 잡아 놓고 소장하고 이걸 제기한 주민하고 불러놓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그럼 시간 맞춰서 좀 나와 가지고 저도 좀 부르시고 해당되는 시의원도 좀 오라 그러고 그래 가지고 여럿이 있는 가운데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 제기한 사람들도 좀 약간 누그러질 테고 또 관리소장도 더 주의를 할 테고, 이럼으로써 서로 충돌되는 세기도 상당히 완화가 될 거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요, 입주민하고 관리사무소 간의 갈등 문제도 더 많은 주민들이 입을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도에서 적극행정 및 지도를 통해서 입주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