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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숙애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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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이숙애 위원입니다. 청주의료원 원장님 이하 모든 구성원 여러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죽 보니까 의료장비 보강을 통해서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죽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하려고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특히 장례식장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니까 인터넷 사용료를 업체에 부담하는 걸 다 없애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거기서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료원에서 그 업체 직원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유족,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의료원의 장례식장의 직원들이 보급을 하기보다 거래 업체의 직원이 그것들을 다 수발을 하도록,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그 관례는, 관행은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바꾸었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몇 시간 안에 와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다른 규정을 두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두 번째 질의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저를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들도 그렇고 의료원에 감사팀이 진즉에 있었어야 되는데 감사팀이 없었다.

감사부서를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드렸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죽 보니까 일상감사 한 번, 정기감사 한 번 하셨네요, 원장님? 감사팀이 있는 것 치고는 감사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보면 하반기부터 주로 하셨는데요.

일상감사도 10월 달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감사를 해 보시니까 감사에 대한 어떤 성과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네, 그래서 제출하신 수감자료 26쪽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있는데 이게 의료원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 27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라고 하셨는데 이게 의료원에서 자체감사하신 건가요? 그런데 어느 부서에 대해서 주의조치 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 가지고요. 구체적으로 알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약간의 성과는 있었다라는 느낌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사전 예방적, 문제의 사후감사보다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일상감사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이 감사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 가지고요 일상감사뿐이 아니라 정기감사, 여기에 이번에 하셨는데 또 특정감사, 이제 사회적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청주의료원의 어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쪽을 보면은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작년에 22억 3,300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자료 찾으셨습니까, 원장님? 그런데 올해는 순이익이 1억 6,3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렇게 22억에서 1억 6,300만 원이라는 이익으로 이렇게 전환한 데에는 어떤 연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렇게 수익으로 전환을 했지만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서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역시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전담병원으로 하다 보니까 환자가 너무 저조해서 그 부분도 걱정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공공병원 보고 너무 수익 창출에만 집중하라고 요구하는 거는 무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담당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을 창출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보조금을 받지 않았을 때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몇 개 병상 정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청주의료원의 이 간호·간병서비스는 참 좋은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축소되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평소에 환자가 완전히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환자들이 간호·간병서비스를 받으면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직원 환자 운동 전개하신다고 했는데요, 비용절감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했습니까? 사실은 원장님,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고 거기에 종사자들의 서비스가 좋으면, 친절하면 그다음에 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청주의료원의 건강검진센터를 이용해 보면 정말 타 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친절하고 시스템도 확장해서 증축한다고 하시는데 시스템도 잘돼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매번 그 병원을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오히려 더 집중을 하신다면, 사실 직원들 보고 환자를 유치해 오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업무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친절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도 친절하시지만 ‘아, 청주의료원에 갔더니 다른 병원 어디보다 의료의 질이 높고 의료인들의 서비스가 정말 최고이더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친절하고 의료의 질 높이는 거는 기존에 있는 의료과목이나 기존의 서비스에서 그렇게 노력을 해 달라는 거지 없는 걸 억지로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74쪽에 보면은요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9번에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공사 설계가 2억 5,400인데요 이거를 수의계약으로 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 예. 아, 여기 설계공모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은 이 옆에 그거 이외에도 9억 6,200 내시경 시스템 공동구매, 의료장비 공동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옆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1항제2호라고 설명을 해 놓으셔서 이 조항에 대한 설… 옆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16번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 감리용역도 그렇습니까? 이건 또 아까 그분이…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의계약이라고 하나요?

조달계약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에다 다 넣어 놓으셔서 오히려 오해를 받기…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조달청을 통한 계약이라고 하시는 게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에 더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에다 넣어 놓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음부터 자료 작성하실 때 그거를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