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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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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충주의료원과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 그리고 4개의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충주의료원 김희상 기획실장이 병가휴직으로 인해 참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충주의료원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수 충주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도하고는 협의를 하고 의회하고는 협의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자료를 요청하면 줄 수 있는 부분 안 줄 수 있는 부분은 자료 요청에 대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서류로 얘기를 하셔야지, 원장님께서 지금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렇게 답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질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를 요구할 때,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료를 피의사실 공표를 사전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결정된 판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저희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에 지노위, 중노위, 민사 1심 다 판결났잖아요? 그 판결 난 거는 공개가 되는 거예요.

사건번호만 치고 들어가면 거기 다 나와 있는 건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행 중인 거는 못하더라도 판결이 끝난 거는 공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도하고 협의를 떠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충주의료원이 피감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게 되면 이상욱 위원님이 다른 자료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지노위에서 판결 난 부분, 중노위에서 판결 난 부분, 그리고 민사소송 1심에서 판결 난 부분은 어떻게 돼요? 판결이 끝난 거 아닙니까, 현재? 상고나 항소는 그거는 그때 거기에서 또 다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민사 1심 재판은 끝났어요.

끝났으면 그거는 사건번호 치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 세 가지, 지노위·중노위 그리고 민사소송 1심…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게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어제 보건복지국 행감할 때 이런 자료들을 다 우리가 수집을 해서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검토하고 이 부분만큼은 행감에서 추가로 하겠다라고 제가 기록을 해 놨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까? 예, 두 분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의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장님이 워낙 적극적이고 열정이 많으시니까 모든 얘기를 하시고 싶지만 되도록이면 간단명료하게, 저희들도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원장님이 워낙 잘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명하고, 직함하고 성명을 반드시 얘기하시고서 해야 속기록에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간 늦었으니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2페이지에 보시면 진료과가 20개 진료과인데 약제과 빼놓으면 의사선생님이 원래 정원에는 33명, 20명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거예요.

원장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혁신이고 개혁이다 하더라고 혁명보다 더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내부 만족이나 외부 만족도가 있었을 때 그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지금 잘못하면 아집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은 공공의료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의 계획이나 실천 방안 이런 부분들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이 도민들의 보건향상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장님께서 여기에 부임하신 지, 언제 하셨죠?

죄송하지만. 1년 2개월 동안에 의사선생님이 20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진료과가 19개 과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차라리, 말씀하지 마시고 차라리 진료과를 떠나서 의사의 수를 줄이는 게 맞지 않나요, 정원을? 정원은 왜 있는 거예요?

정원은 왜 있는 거냐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원장님 얘기는 제가 지금까지 끝까지 다 들었어요. 혁신을 위해서, 미충족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하겠다, 공공의 가치를 인정한다, 다 좋아요.

그렇지만 의사 하나 구하기 정말 힘들죠? 충주이기 때문에. 그럼 이 떠나간 분들이 다시 돌아오지도 않을뿐더러 새로운 분들이 과연 오겠느냐, 이걸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1년이라는 세월이에요, 1년이란.

처음부터 13명이 나간 건 아니지만 점점점 나가기 시작해서 지금 앞으로도 더 나갈 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 내부의 어떤 개혁드라이브가 이게 너무 세면 어떻게 돼요?

원심력에 의해서 다 튕겨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분들 자존감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이분들 가지고 연봉을 협상할 때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원장님하고 안 맞지만 안 맞는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원장님이 책임지고 하는 것은 분명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내부에 어떤 충격이나 리스크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병원이 아니고 민간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들이 와 가지고 진료를 못하고 그냥 가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진 곳에 택시 타고 와 가지고 진료를 제대로 못 보고 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의사를 충족하실 거냐, 그러면 원장님이 원장님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보고 계셔.

그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거냐?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원장님이 거기 가실 때는 진료도 중요하지만 경영을 하는 거예요.

병원을 경영하는 겁니다. 충청북도에 공공병원이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이런 공공병원이 의사가 33명 중에 20명밖에 존재하지 않아 가지고 이걸 이삼 년 더 간다면, 내년 2월까지라고 하셨어요.

내년 2월까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계속 혼자 말씀하시기는 2월까지 가능하다, 내년 이삼 월이면 다 된다, 기다려 달라.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10명 구하는 거요 시골에서는 의사 구하기 정말 힘들어요. 돈을 더블로 줘도 안 와요.

그런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에 정해져 있는 환경에 적응해서 개혁을 하시고 혁신을 하셔야지,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게 충주의료원의 공적인 영역서비스가 리스크로 바뀌면 도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걸 회복하는 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지금 민원 접수 건에서도 보면 그전에는 서비스가 좋다, 질이 좋다, 이렇게 대답하셨던 분들의 숫자가 2년 동안에 확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 병원 내부의 시스템 자체가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시스템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 시스템은 누구를 위한 거냐, 거기 병원에 오는 환자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 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의사선생님 각 직종의 간호사선생님, 간호보조사선생님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만족도 이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혁드라이브를 가지고 원장님 혼자만 앞에 가시면 뒤따라가는 사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간격이 자꾸 멀어지면 이게 실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갖고 잘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동안에 지금 2시간 동안 많이 말씀하셨어,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들었어요.

원장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 저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 다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의사들을 충원하세요. 그러면 원장님, 원장님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정원이 안 맞는 거예요.

정원을 줄여야죠, 의사 정원을. 지금 잘 돌아가잖아요. 잘 돌아가는데 왜 33명이란 정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구조가 지속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빨리 충원을 하셔야지, 그럼 정원을 뭐하러 33명이나 이 정원을 잡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의료서비스가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하면 도민들한테 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원을 아예 줄여 주시든지, 정원이라는 것이 법적인 기준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못 줄이잖아,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정원을 채우는 게 의무지, 책임이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하도 말씀 많이 하셔 가지고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수검진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특수검진. 7,000명 정도, 8,000명 정도 그동안 했었잖아요. 1년에 7,983명 2018년도, 2019년 6,789명, ’19년도 특수검진 2만 2,821명, 2020년도… 데이터 여기 나와 있네요, 특수검진.

그러면 충주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저촉되는 직원들이나 종사자들이 특수검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대에서 하고 있는 게 7,000건 정도 될 거예요, 아마 7,000건, 8,000건. 그러면 건대도 이 특수검진을 할 건가 말 건가에, 왜냐하면 특수검진은 인력 대비 타산이 안 맞아요, 사실상. 지금 1만 건 넘으면 의사 수가 2명으로 늘어나요, 그렇죠? 1명에서 2명.

법 시행령에, 그러면 최소한 간호사하고 거기에 부대 들어가는 인력이 6명, 7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입 보는 것이 평균 보면 2019년도에는 7억 정도 봤어요. 그러면 약간 수입구조 면에서 보면 흑자는 발생되는 거예요. 7명, 장비료라든가 이런 거까지 치면 아니겠지만 인건비로만 따지면.

그러면 만약에 충주나,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간호사들이 몇 분 근무하나요, 거기? 의사님들, 간호사님들. 지금 충주의료원에 한 사백몇 명 근무하나요?

이분들도 특수검진 받아야 되잖아요. 이분들 어디 가서 받아요? 이거 받을 때 특수검진 받을 때 공가 주나요?

공가 줘요? 공가 줍니까? 하루 줍니까?

며칠, 얼마 줘요? 하루 줘요? 오전·오후 반차 줘요?

이거 하루 정도는 검사해야 되잖아요, 특수검진은? 간호부장님.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성격이에요.

반차를 줘서 외부에 가서, 더군다나 충주의료원이 공공의료병원인데 더군다나 국가 산업안전법에 의해서 대상자들을 갖다가 특수검진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도에 지정을 받았는데 이거 지정 취소 신청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만약에 건대에서 특수검진 안 한다면 충주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서 받아야 돼요? 아니 여기 그 숫자가 있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업무보고한 숫자가 여기 있는데.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한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아닙니다.

종합검진, 일반검진, 암검진, 학교 밖 검진, 학생검진, 유아, 제증명, 보건대행. 저는 자료를 ’18년도부터 갖고 있으니까 ’18년 거 봐 주세요. 아니, 그러면 이거 가짜입니까?

이 자료를 누가 준 건데. 충주의료원에서 우리 업무보고할 때 준 거예요. 왜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오류를 떠나서, 그러면 2019년도에 6,789건 그것도 10월 말 예상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업무보고할 때 자료를 제가 다 확보를 한 거예요. 일반검진은 따로 있어요. 1만 5,392건이에요, 일반검진이 ’19년도에.

특수검진은 2만 2,821건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충주의료원에서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거라니까 왜 그러세요? 이번에 업무보고한 게 아니라 그때 연도마다 우리한테 업무보고하잖아요, 상반기·하반기?

하반기에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아니, 정밀검토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보고한 업무보고 2018년도 거 여기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거 그럼 가짜입니까, 이거?

이거 가짜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수입이 아니고 건수예요.

보면 알아… 아유, 참 답답하시네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에 연간 특수검진 7,983건, 2019년도에 2만 2,821건, ’20년도 1만 4,084건.

공단검진 따로 있어요, 여기 지금. 2만 3,374건! 왜 이렇게 말씀을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거짓말로 하는 것도 아닌데. 증거가 다 있는데, 여기! 여기 자료… 그러면 제 자료는 가짜입니까?

제 자료 누가 준 거예요? ’18년도 업무보고할 때 준 거고 ’19년도 업무보고할 때 준 거고 ’20년도 업무보고할 때 준 겁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왜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사무직원에게)그거 가져와 봐요, 다. 복사한 거 가져와 봐요.

아니, 지금 제가 책자를 3개를 갖고 오기가 그래 가지고 카피를 떠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전문위원들한테요. 원장님, 그거 누가 보고했어요, 그렇게? 3,000건이라고 누가 보고한 겁니까?

아니,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는 거짓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럼 가짜로 보고한 거예요? 착오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럼 매년 착오를 일으키는 겁니까, 매년? 잠깐만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8년도에 건강검진 활성화 방안, 건강검진 실적에 보면 “건수”, “천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2018년도 연간 종합검진 4,595건, 일반검진 2만 9,186건, 암 검진 1만 4,141건, 학교 밖 청소년 5건, 학생검진 2,098건, 영유아 1,195건, 제증명 3,622, 특수검진 7,983, 보건대행 7만 3,828.

자, ’19년도 거에 저희들 업무보고할 때 자료 보면 종합검진 4,155, 일반검진 1만 5,392, 일반검진이 공단검진일 거예요. 그리고 암 검진이, 종합검진은 다 본인부담이고요. 암검진 1만 4,117건, 영유아검진 1,533건, 학생검진 1,458건, 특수검진 2만 2,821건, 보건대행 7만 9,265건. ’20년도의 업무보고에, ’20년도 거 알려드립니다. ’20년도 거에 보면은 공단검진 2만 3,574건, 종합검진 2,654건, 특수검진 1만 4,084건, 보건대행 7만 7,981건.

이 자료 뭡니까? 지금까지 그럼 기망한 거예요, 저희 위원들? 저희 위원들 기망한 겁니까?

그러니까 파악을 다시 해 본다고 하셨어야지. (사무직원에게)이거 갖다 보여드려, 다. 보여드려.

충주의료원은 이런 식으로 자료 작성합니까, 그럼? (사무직원에게)’18년도, ’19년도, ’20년도 다 보여드려요. 각각 따로 돼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비용 받지 않습니까, 건별로? 어떻게 됐든 2020년도 자료에 보시면 공단검진은 2만 3,574건, 공단검진이요. 종합검진 2,654건, 특수검진 1만 4,084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보고 됐고요. 시간이 저기 하니까 이거는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기존에 이 자료를 이런 식으로 보고했다라면 이거는 위원들을 기망하는 거예요. 기망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그럼 가짜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보고 문제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상반기·하반기 업무보고하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소송 건이 1심에서 패소한 게 2021년 2월 달에 패소했어요. 보고 1건도 없어요. 그렇죠?

행감자료에 이번에 처음 뜬 거예요. 그러면은 불리한 거는 보고에 안 넣고 유리한 거는 보고 넣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충주의료원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들은 우리 의회에 보고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더군다나 이건 중차대한 징계 무효나 징계에 대한 하자, 절차 하자가 있어 가지고 민사소송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민사소송에 들어갔다는 보고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올 1월 달에 업무보고 서류에 제가 다 뒤져봤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번에 행감자료에 주요 현안사항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중차대한 부분은 보고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이거는 공개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건번호 치고 들어가면 법원에서 다 공람 열람할 수 있어요, 끝난 거기 때문에. 1심 끝나고 중노위 끝나고 지노위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하셨어요.

그러면 충주의료원은 충주의료원의 기밀이나 뭐 감출 게 있으면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나머지만 보고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지난 2년 동안에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업무자료에 보고자료에 한 번도 넣은 적이 없어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그거 앞으로는 보고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특수검진 이런 식으로 통계를 만약에 조작은 아니겠지만 잘못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기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을.

원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답변하지 마세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소송 건을 하기 전에, 기부금에 대해서 우리 감사실장님이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거를 기부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거 안 맞는 겁니다, 회계원리상.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행정감사 자리에서… 일반기부금이라는 것은 다른 회사나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요.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왜냐? 전담병원이기 때문에 보전해 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보전해 주는 보전금입니다. 그러면 그런 항목이 없으면 항목을 개설해서라도 내부결재를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수입결의하잖아요. 수입결의하면 수입결의할 때 이게 회계에 예산과목이 없으니까 예산과목을 하나 내부결재해서 만들어서 적정한 용어로 배치해서 넣는 것이 맞지 기부금으로 넣는 거는 아니죠.

안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맞다라고 하셨어요, 아까 발언 중에. 그래서 그거 지적하는 거고요.

그거 목 신설해서 고치세요, 올해 결산 아직 안 됐으니까. 그리고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이 행감에서는 도저히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게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어제 보건복지국에서 얘기했듯이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누군가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우리 장선배 위원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나 무효가 됐으면 이거는 게임이 끝난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으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소급해서 줄 기본급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 이거에 대한 감당이 현 원장님도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판단을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 그래서 항상 이 징계가 “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하나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사실상은 충주의료원의 인사규정에 보통 인사위원회하고 특별 인사위원회 두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은 충주의료원에 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왜 있냐 하면 지금 자료를 구해 보니까 노동조합에서도 문서를 보냈더라고요. 문서를 보내서 왜 보통 인사위원회를 해야지 특별 인사위를 하느냐라고 노동조합에서 문서를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 인사위원회에 들어갔고 그리고 단협에, 분명히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단협에 노동조합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단협은 제가 자료를 못 구해서 모르지만 그거를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절차의 하자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사가 단협을 이룬 것, 노사가 합의한 거는 기존 법보다 상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위반했다 그래 가지고서 절차의 하자로 패소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행감에서 정리할 부분이 아니라 저희 정책복지위원회 소속된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다 공유하고 숙지를 한 다음에 날을 잡아서 별도 간담회를 해 보고, 저희들끼리, 그런 다음에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입장 충분히 알고요. 어떻게 됐든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패소를 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했으면은 승소가 무조건 확정이 되는 건데 이거를 잘못해서 도민들의 세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민간병원에서 소송하는 게 아닙니다. 의료원에서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세금, 공적자금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왜냐? 도에서 충주의료원에다가 지원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도민의 세금으로 의료장비나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도에서 부담하잖아요, 구입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이 모든 게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이 중요하죠. 법과 원칙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소송 당사자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비위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뭐 1∼2억씩 이렇게 돌아간다라면 이거는 충청북도에서 충주의료원 신뢰하겠습니까?

신뢰 안 합니다. 충주의료원 이거 신뢰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우리 원장님이야 늦게 오셨으니까 상관은 없겠지만 여기에 도하고 연결돼 있는 구조가 참 정말 소가 웃지 않을까 봐요.

절차의 하자로 이렇게 패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상식 없는 분들이 여기 근무하나?’ 이렇게 생각될 거예요, 아마. 노사 단협은 항상 법 위에 있어요, 합의한 거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절차의 하자로 패소를 했다라면,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한테 보고도 안 했어,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업무보고할 때 나와야죠, 이런 내용이 간단하게라도.

근데 제가 찾아봐도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어요. 원장님 책임은 아니겠지만 원장님도 2월 달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2월 달에 1심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달에 업무보고 받았어요. 그러면 5개월이 지났어요, 또 무슨 말씀하셔? 자료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심 판결이 2월 달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7월 달에 받았습니다. 6월, 7월 달에 받았으면 그 사이에 삼사 개월 걸렸어요.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에 올라와야죠.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원장님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신뢰가 가겠습니까? ‘상호 존중’ 이게 안 되잖아요. ‘상호 신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소방서에서 불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어슬렁거리죠. 소방사는, 소방서는 불이 나야 움직이는 거예요. 119구급대가 호출이 와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성격은 원장님이 하시는 가치 철학은 인정을 해요. 인정은 하는데 그거를 주장하는 만큼의 실천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이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혀 준수를 안 하는 부분이 있고, 업무보고는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동안의 자료에 특수검진이라는 이 검진이 딱 찍혀서 금액하고 수입하고 건수가 딱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만든 가공한 자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셔야 되는데… 님들 의사진행발언하신 장선배 위원님의 의사발언에 동의하십니까?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소송 건하고 이 자료 건은 추후에 별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도 2건은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종수 충주의료원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3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며 바라며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교 총장께서는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 자료 더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락하에 증인 외 업무 관계자가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해 답변하실 때에는 직함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2페이지에 보면 11개 과가 있잖아요? 11개 과, 여기에 보면 모든 과가 4년제도 다 대학에, 4년제 대학에도 이런 과들이 있죠, 그렇죠?

그럼 4년 공부한 사람들하고 2년 공부한 사람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진학을 할 사람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쪽 분야로 계속 갈 사람들이,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4년제 대학을 선택해서 가는 거고. 2년제 대학은… 그게 2년제나 3년제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거든요.

이 커리큘럼을 짤 때 굉장히 압축적으로 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문과정을 진행하면서 4년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에 따라서.

그러면, 취업이 위주다 그러면 여기 25페이지에 보면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자격증특강 운영 실적이 있어요. 이 특강이라는 게 뭡니까? 수업과 별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019년도에는 15개 강좌, ’20년도에는 14개 강좌, ’21년도에는 20개 강좌예요. 그러면 11개 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1개 학과에서 평균 보면 한두 개 강좌는 별도로 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격증을 따야만 취업을 하는 데 여건이 되니까.

그러면 사회복지학과도 일반 4년제가 있고 지금 2년제가 있죠. 4년제에서 4년을 배운 사람하고 2년을 배운 사람하고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촘촘하게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도 사회복지학과를 많이 지원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장님?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시설을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져가야 될 거는 자격증 하나예요, 오로지. 2급 자격증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2급 자격증 온라인 강의로 해서 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들어와서 나름대로 배워서 2급 자격증을 따 갖고 가겠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그런데 사실상 취업률은 11개 과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50%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수요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2년제 과정에서 4년제의 수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졌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대로 충북도립대는 직업전문 명품대학이라는 초점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께서 이 20개 강좌를 별도로 이렇게 개강을 해서 학생들한테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 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거 2년 배워 가지고 못 따면 이 학교를 다니나 마나 한 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좌 수를 늘리고 있는데 무슨무슨 강좌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2020년도 14개 강좌 했으니까 14개 강좌 뭐, 뭐, 뭐였나요?

예, 과별로 무슨 강좌, 무슨 강좌 있나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정규수업 외의 특강을 하는 경우는 주로 어떤 때 하나요? 과별로 강좌를 열 때 정규수업 말고 별도의 특별강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간이 어디에 배정이 되느냐, 주로? 야간에 합니까, 아니면 토요일날 합니까? 아니면, 2년제라 커리큘럼이 빡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특강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비용을 받나요? 그러니까 우리 도립대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특강에 대해서 비용도 자체부담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직업전문대학으로서의 명품대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정규수업 이외에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전히 교수님들이 수고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생과 봉사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공병영 총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교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4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위탁기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탁기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충청북도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수탁기관별 대표자를 모시고 위탁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기관 대표자께서는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증인선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탁기관 대표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대표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강길원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배선희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오은결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황명구 단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리에 앉아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신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업무보고 후에 일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감염병관리지원단 강길원 단장님, 자리에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길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배선희 관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선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오은결 센터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결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황명구 단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명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여쭐게요.

질의내용은 관할지역이 6개 시군이고 나머지 5개 시군은 어떻게 어디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아, 5개 시군은 북부노인전문기관에서 하고 나머지 6개는… 이거에 대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대피해 노인들한테는 즉각즉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나머지 5개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우리 장애인가족센터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에서 운영하는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시군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개 시군을 여기에서 다 관장하나요? 관할하나요? 그러니까 10개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여기에서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직원에 대해서, 왜냐하면 수탁기관이 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잖아요? 운영법인이.

그러면 청주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총괄해서 관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들 센터장들은 누가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0개 시군은 다 이 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에서…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면 총괄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런데 11개 시군, 청주를 일단 제외하고 10개 시군에서 각 시군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단 말이에요. 충청북도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는 10개 시군을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례관리뿐이 아니라 모든 총괄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왜 그걸 분리해서 각각 따로따로 하시는지 잘 몰라 가지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다음 우리 충청북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황명구 단장님께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이게 설치가 돼서 죽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 하반기에 사회서비스원이 탄생되면 이 조직이 그리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거기에도 교육 부분이 있고 연구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차피 충청북도가 제일 늦잖아요, 그렇죠? 늦으니까 사회서비스지원단이나 이런 비슷한 사회서비스가 워낙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이 돌봄이나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게 도민의 어떤 일정 부분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협의가 되고.

그래서 이 노력을 우리 지원단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 특히 집행부의 보건복지국에 그 역할을 주문을 했어요. 이왕 늦게 하는 거 포괄적으로 담아내서 그 속에서 총괄을 해서 그 안에 각각의 조직들이 녹아내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 서비스지원단도 사회서비스원에 포함해서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예,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빠트린 게 하나 있어요.

원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각 기관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감염병 질병관리 강길원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님부터 자기 위탁기관에 대한 애로나 문제점을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은 피해자 분리조치를 항상 생각했는데 행위자 분리조치가 우선 선행되는 것이 더 훨씬 낫다?

제대로 업무 수행하는 데 공간이 모자란다는 얘기잖아요? 협소하다는 얘기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애로사항 저희들이 잘 청취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정책복지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집행부랑 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기관 대표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위탁기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10일부터 오늘까지 5개 부서, 6개 출연기관, 4개의 위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으로 정책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2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