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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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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입니다. 일단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이사회 관련해서 진행하시는 책임자분께서 나와 계시죠?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오전에 도덕성 검증시간에 한 것들은 거기에서 지적된 문제들 그리고 개선해야 될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쨌든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래서 오전에 한 것은 오전에 한 거대로 묻어두고라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 인사청문회 때 제가 제기한 문제인데요. 이사의 위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이사회가 지금 열다섯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인 당사자를 빼고 일단 열네 분 중에 열두 분이 참석해서 의결정족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중에서 여섯 분이 대리참석이에요.

대리참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당연직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관에. TP 정관에 보면 당연직이 이사장, 원장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 담당 국장, 이렇게 담당 국장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충청북도의 담당 국장 그리고 청주시장까지 있습니다. 청주시라고 돼 있지 않고요 ‘청주시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섯 분이 대리참석 했고요, 그중에 당연직에서도 벌써 네 분이 대리참석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민법」을 들으셨어요. 「민법」에 62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입니다,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의 법리해석 가능하시죠? 그다음에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의결권이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서 아까 유권해석한 거에 정관에서 제한이 없다면이라고 했어요. ‘정관에서 제한이 없다면’ 이것은 정관에서 무언가를 허용하면이 아니에요. 정관에서 제한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리 해석이 분명히 다릅니다. 완전히 상반돼요. 그리고 「민법」에서 지금 규정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특정한 행위를 대리인으로 하여 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취지의 규정입니다, 취지의 규정.

표결권 행사에 대한 규정이 아니에요. 이거 법 정말로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표결권은 표결권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았어요.

이사가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대리업무, 업무를 대신 맡길 수 있어요. 이게 대리권이에요. 의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결산 그리고 임원의 임면 이거가 사실상 최고를 의결권입니다.

의결권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상법」의 준용을 안 받는다고 했죠? 이사회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민법」하고 「상법」 두 가지입니다. 「민법」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아닌 것으로 돼 있죠. 「상법」에서는 정확하게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1982년도죠, ’82년도에 판례가 나옵니다. 제가 이 판결요지 말씀드릴까요?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게 1982년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민법」이나 「상법」 다 저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청문회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정관을 좀 보완해라, 그때 보완하라고 한 게 뭡니까? 위임방법, 위임대상 그리고 위임절차였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지금 손보지 않았어요.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2년 후에 똑같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판단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좋아요.

딱 「민법」으로만 한정을 짓는다고 해도 「민법」에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예요, 특정한 행위.

그냥 일상적인 업무예요. 이사가 할 수 있는,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가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다는 거지 의결권을 위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결권은 다음의 의결권 행사에 의해서 재산상에 피해가 있거나 뭐든지 간에 피해가 있으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리인이 책임집니까? 이사가 책임져야 돼요. 이사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임이라는 것들이 말이 안 돼요. 제가 아까 판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판례가 뜻하는 게 뭐냐 하면 이사는 직책상 스스로 회의에 출석하고 토의·결의하여야 하는 의결권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리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이사 자신의 가치와 철학 이런 것들을 가지고 토의하고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리고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최종 의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리인이 가능해요? 그럼 대리인이… 대리인도 한번 봅시다.

지난 청문회 때 그때 우리 단체장님이들이 부시장들을 보내셨어요. 이것도 저는 그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어째 보니까 다 똑같습니까? 지금 3개의 기초단체가 있는데요, 다 과장님들 보내셨어요.

지난번 지적에 대해서 항의라도 하듯이 이제 과장님들 보냈습니다. 과장님이 낮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업무의 책임성이 부시장보다 과장이 좀 낮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팀장 보내고 주무관 보내고.

그러면 이거는 역으로 해석을 하면 친구 보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를 보내도 되는데, 그러면 그 의결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인 친구가 나한테 위임 좀 해 달라고 떼써서 위임받아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사업 이해당사자가 위임장 받아서 갈 수도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법」에 준용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애초부터 그 법에 대해서 「민법」에 근거해서 설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민법」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 법률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이 불분명한 것은 다른 법에서 차용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상법」에서 이사회의 결의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에 나온 거 보면 391조2항이에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출석 안 해도 되죠.

그런데 다만 이겁니다.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통하면 가능했던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일부러도 화상회의 합니다. 그런데 그 화상회의 할 수 있는 그리고 법에서도 정확히 인정하는 부분도 하지 않고 대리참석을 시켜서 이렇게 했어요. 문제 있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 중에 하나가요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의 답변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가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정행위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지 이사의 표결권 행사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이사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법」 62조의 규정을 해석한 거라니까요, 법무부에서.

제가 자료 뽑아온 겁니다. ‘「민법」 62조의 규정은’ 하고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 그겁니다, 내용이. 「민법」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민법」 62조 이 두 줄짜리지만 저도 봐도 이거 의결권의 위임 아니에요.

이거는 의결권 위임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특정한 행위를 대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 하신 거라니까요,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임시회 이사회 회의록이 있어요, 회의록을 봤습니다. 회의록 제출하는데 뭐 이렇게 이름은 왜 다 가렸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정확히 다 드러나 있는데. 그런데 이름도 가려져 있지만 성원 보고에 있어서 ‘재적이사 열다섯 분 중 이사의 위임 포함 총 열두 분의 이사님께서 참석하셨으므로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위임사항에 대한 보고 없습니다, 회의록에. 위임사항에 대한 보고 없죠. 12명 중 여섯 분은 위임받았다는 명확한 게 있어야 되죠, 성원보고에.

이것도 빠졌어요. 제가 다 인정한다 치더라도 회의록도 지금 제대로 작성이 안 됐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사실 회의록도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어쨌든 회의록도 분야에 따라서 공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일단 「민법」이든 「상법」이든 다 대리투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추후에 저한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법리 해석을 공인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문제는 아까 비공개 회의 때 충분히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말꼬리 붙잡듯이 공개회의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죠.

안 하기로 한 걸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추가질의 할 게 아니고… 아니, 그리고 비공개 회의 때도 분명히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문제점을 일찍부터 파악하셨습니까?

남이 문제제기 한 것 가지고 자꾸 말꼬리 잡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말이 돼요? 아니, 후보자를 상대로 하지만 그래도 경우가 있는 겁니다, 경우가. 다른 사람이 애기한 거 그렇게 말꼬리 붙잡고 그리고 비공개 회의에서 분명히 저기하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정 위원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요, 신뢰가. 네, 지금 우리 위원장님과 좋은 말씀들 많이 두 분이서 나누셨는데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기 소개하실 때 보면 넷플릭스의 조직문화, 자유와 책임을 중점적으로 참고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그거는 넷플릭스의 조직문화의 중요성이나 또 저커버그 목적의식 등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논리에 많이 매몰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직원들이 뭔가 가치에 대해서 높은 것들을 요구할 때 어떤 합당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역효과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보상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지만 조직문화에 대한 책임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보상이 없다라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열정페이에 기대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조직이 사일로(Silo) 조직의 심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이직률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사기진작이나 그리고 조직에서의 어떤 유능한 우리 인재들이 좀 더 자기 업무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첨언을 드린 거고요.

또 비정규직 말씀도 나누셨어요. 제가 비정규직 처음에 제기를 하고 연차적으로 TP에서 거의 다 해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파견 용역직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송재빈 원장께서는 조직 컨설팅을 또 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들이 옳으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파견 용역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다라면 한 공간에서 일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눈에 띄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처우개선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했었어요, 저 또한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큰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가실지 한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어쨌든 노동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책임 있게 진행해 주시고요.

혁신원 성과를 봤습니다. 혁신원장으로 재임 시에 획기적으로 많이 변했어요. 2019년에 신규사업 확보 실적 보면 ’19년도에는 159억이었는데 2020년에 임용이 되시고 나서는 656억 이렇게 눈에 띄게 정말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실제 혁신원과 TP의 업무 업역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TP로 가시면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들 또 TP에 쏠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화롭게 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예산 꼭지가 다르지만 신규사업들 보면요 대부분 충청북도 신성장동력과, 신성장산업국, 그리고 경제통상국,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투자유치과, 경제기업과, 산업육성과, 대체적으로 사업이 이렇거든요. 이 사업들은 여기 충북으로 내려와서는 실제적으로 TP와 혁신원이 거의 많이 중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TP도 너무나 잘 아셔요, 오랫동안 함께 하셨죠.

그리고 TP에서의 능력은 제가 개인적으로지만 정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시고 혁신원에 가셔서 실제적으로 성과를 내셨어요. 그런데 이 두 군데를 다 아시니까 두 군데의 조화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내가 속한 조직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다른 조직의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뭔가 자신의 조직으로 이렇게 이양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센터 지금 디자인 관련해서 TP에서 하고 있는 것 있나요, 디자인에 대해서? 거기 오래 계셨으니까 묻는 겁니다.

그럼 혁신원에는 있나요? 타 지역의 테크노파크에 디자인센터라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센터가 갖는 의미들은 상당히 커요.

지금 시대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수디자인 선정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데요. 이게 인증마크 굿디자인 마크를 받으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많아요.

소기업들, 중소기업들. 그런데 이런 데에 대해서 여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TP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도 있어요.

디자인센터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이건 정해져 있던 것은 아니었고 그리고 사업계획에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한 번 우리 후보자님의 어쨌든 디자인에 관련한 마인드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검색을 해 보니까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TP도 있고요, 대구·경북은 지식재산센터 내에 디자인팀을 구성했고요.

전북테크노파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네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02개 중소기업에 대해서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콘텐츠디자인, 브랜드 개발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굉장히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이렇게 당부드리고요. 저번에 TP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가 지금 4개 센터죠? 아, 6개 센터! 그런데 지금 제천에 있는 한방천연물센터가 대체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한방천연물센터 사실 본부하고 좀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지역적인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방천연물센터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남부권에 TP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TP가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