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청북도의회 발언

박상돈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박상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돈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출한 후 입법예고기간 중 수정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조항 신설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방안을 마련”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3조”를 각각 “제11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을 삭제하고 제11조 앞에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을 삽입한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도록 노력해야”를 “아니하여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적용)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앞에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을 삭제하고 제20조 앞에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충청북도NGO센터’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변경한다.” 이상입니다. 박상돈 위원입니다.

조례를 제출한 후 입법예고기간 중 수정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하여 일부조항 신설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추진”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방안을 마련”을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3조”를 각각 “제11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앞에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을 삭제하고 제11조 앞에 “제4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위원회 등”을 삽입한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존속기한) 제11조에 따른 위원회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제12조(종전의 제13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아니하도록 노력해야”를 “아니하여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적용) 위원회 관련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9조 앞에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을 삭제하고 제20조 앞에 “제5장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 등”을 삽입한다. 부칙 제1조와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충청북도NGO센터’의 명칭은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시민사회지원센터’로 변경한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