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삼용 의원 발언

9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4-07-14

이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배용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찬우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6월 10일, 6월 28일, 6월 30일, 7월 8일 5회에 걸쳐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문화엑스포부지 무상사용허가동의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6월 30일, 7월 1일, 7월 9일 3회에 걸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간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조례안등 일반안건과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국장님, 기능전환관계는 읍면동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월성동에도 했습니다마는

이삼용위원

그것 말고요 25개 읍면동에 자치센터 실시내용 그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행정자치부로부터 국비가 많이 내려와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이거 전부 25개 읍면동에서 거의 현곡이 시범으로 1년간인가 운영해보고 실패한 사실도 있죠? 실패했다기 보다는 주민들이 거의 별 좋아하지 않고 배척한다는 소리를 한 번 들었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국비 내려온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어쨌든 간에 25개 읍면동에 할 수 있다면은 전부 그 금액을 소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그게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지금 건강센터니 이름을 약간 바꿔가지고 월성동처럼 그렇게 해서 동천동이나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동천, 용강, 월성동

이삼용위원

타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른 지역에도 희망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안강하고, 성건동, 황남동, 중부동에 희망하는 대로 시설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의안검토보고서에 보면은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데 1년 연장되면은 거의 우리 경주 25개 읍면동에 다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고 싶어도 청사가 읍쪽에서 안되는 데도 있잖아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자치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우리 시의 재정입장으로 보나 여러 가지 형평성을 보았을 때 그렇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 수고하십니다. 토요 월 2회 휴무제를 우리 경주시는 지난주 실시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어떤 법 근거논리에 의해서 지난번 실시했습니까? 토요일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조례의결을 6월 30일 이전에 전부 다 하고 휴무하도록 지시가 돼 있어서 그러나 저희들은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못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실시를 한다고 해서 조례도 안바꾸고 임의적으로 실시하고 조례를 만약에 통과 안되면 어쩝니까? 그러면, 의회의 입지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미안한 게 아니고 어떤 법을 처리하든 간에 절차가 있고 또 형식이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또 행정사무감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휴무제를 그렇게 해버리면 격에도 안맞고 또 오늘 의회에서 통과되고 이런 절차를 봐도 크게 늦지 않은데 그러면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관련부서는 전부 다 나오고 국장급 이상은 전부 다 출근을 했습니다마는 직원들 사기앙양 그 부분 때문에 타시군에는 하는데 또 부득이 안따를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 지방자치제라 하는 게 물론 우리 시가 행자부지침에 따라가지고 따라 갈 수도 있고 또 형편에 따라가지고 법시행령을 좀 늦출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제 의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말이요 통과될 것으로 하고 집행부에서 선행하면은 의회 하지 말아야 되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런 예는 주로 없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또 국가공무원 전부 다 시행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전국적으로 하든 경상북도만 하든 간에 어떻든 이 법이 있고 법을 통과한 후에라야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시행이 맞는 거지 아니 통과될 것으로 행자부지침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의회의 의결도 안들어 보고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될 것으로 알면서 미리 선행하는 것은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물론 우리 의회에서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화시대라는 게 물론 요식행위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절차상에 한 번 더 빨리 한다 하더라도 물론 그런 것도 사기진작도 그렇게 기록은 해놨습니다마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차피 지방자치제 되면서 의회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등 제대로 순기능을 한 후에 실시하는 것도 크게 한 주 더 빨리 한다고 해서 사기앙양에 얼마나 도움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도 앞으로 국장께서는 좀 의회의 입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타시군에 전국적인 조사는 안받아 봤습니다마는 비밀엄수조항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 기이 설치된 데가 이제 의회가 통과된 데가 한 15개 시군이 되네요? 그죠?
조례안이 통과됐는데 비밀엄수조항을 삭제시킨 데가 한 반쯤 되네요? 그죠? 지금 노조에서도 상당히 반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비밀엄수조항이 지방공무원법에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명시 없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패방지법에도 보면은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많은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위법에는 포괄적으로 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로써는 어떤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어떤 법을 다루는 데나 그럴 때 있어서 공무원이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범주를 정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물론 공무원이 처음에 입사할 때 행자부지침이라든지 또 공무원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런 조항이 있죠?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새로 이 조항을 비밀엄수조항을 새로 더 하면은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사기앙양 차원이나 또 더 잇단 어떤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아마 노조에서도 반대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앞서 가기 보다는 타시군에 비밀엄수조항을 삭제한 데도 있고 또 이것을 넣은 데도 있기 때문에 한 번 생각해보고 내년도에 다시 만약에 조례를 새로 개정이 되죠? 이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되기는 됩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보면은 조항을 제가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이게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을 조금이라도 무슨 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부 다 어떤 문제를 삼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로써 너무 범주가 큰 것을 범위가 넓은 것을 좀 좁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만 한정하고 다른 것은 좀 공무원도 너무 법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택하려고 한 거거든요.
일헌

김일헌위원

하여튼 물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노조가 반대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참조하는 것 보다는 타시군의 복무조례 개정 추진현황을 보면은 한 반은 이 비밀엄수조항을 넣은 데도 있고 또 삭제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우리가 굳이 반발을 이겨가면서도 굳이 이거 안넣더라도 기이 법이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 한 1년 후에 다시 이게 빠져서 타시군에 문제가 된다거나 그 때 삽입해도 관계없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입만 벙긋해도 걸리는 이런 조항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조례로써 이것을 해놓으면은 우리 직원들한테 오히려 보호가 되지 않겠느냐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노조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노조에서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생각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

이만우위원

여기 조례개정안에 보면은 공무원 직무상 비밀엄수 신설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명시된 지방공무원법이나 부패방지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신구대조표에는 지금 현행의 법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죽 보면은 네 개의 항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제2항에 보면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이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어떤 이런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또 기타 보면은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실제 정부나 국민의 이익에 어떤 비밀이 누설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지켜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3항에 보면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항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은 의문이 가는 게 있습니다. 요사이 보면은 감사원이나 부패방지위원회에서나 정부차원에서도 정말 현명한 행정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비밀을 갖다가 양심선언을 하고 하면은 그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죄를 감해주고 오히려 보상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신설해놓고 나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상위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잘못 한 일이 있다 이러한 비밀 같은 이러한 것은 실제가 그런 것을 신고하든지 할 것 같으면은 반대적으로 오히려 그 분이 양심선언 한 사람이 신분에 엄청나게 제재를 받는 그런 사항이 안되겠나 그래서 이 제3항 같은 예는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어떤 조항은 보면은 우리 공무원이 자기신상 이외에 어떤 공무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타인의 신상을 외부에 소상히 공개하도록 한다든지 또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떻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이게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그런다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안있겠습니까?

이만우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아무래도 개인신상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이때까지 선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괜히 공개하고 그렇게 할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행정을 펴나가는데 실제 어떤 부정한 사례가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고발도 할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일체 함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니죠, 안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사소한 것은 괜찮지만 사소한 것이야 우리가 옆의 동료의 신상을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중대하게 사회에 영향을 끼치거나 어떤 다른 사람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사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조항을 보면은 상세한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사실 신상발언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무시간을 보면은 현행과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 하는 것이 현행이 되어 있는데 개정에 보면은 모두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여기도 보면은 현행도 보면 종무시간이 13시일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것은 언제냐 하면은 토요일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일근무 실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면 다시 말해서 토요일은 현행도 보면은 13시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꼭히 여기에는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로 한다. 다만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여기도 현행도 그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전체시간을 일괄적으로 한 시간을 연장했을 때 동절기 되면은 5시쯤 되면은 어두워서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꼭히 동절기에 한 시간 연장을 시켜서 변경을 해서 도움될 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노.사.정 합의에 의해서 근로자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만약에 토요휴무제도 실시를 하게 되면은 또 동절기도 5시에 근무하고 퇴근한다 이렇게 되면은 주 40시간 근무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일반근로자들과 같이 주 40시간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행정이 실제 현행하고 안맞다 이겁니다.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괜히 이렇게 해서 실효성도 없는데 공무원 붙잡아 놓고 시간만 떼우자 하는 그런 것밖에 안된다고 보거든요. 자기들은 할 일 없는데 어두운데 한 시간 있는 거나 현재도 지금 토요일에 보면은 13시까지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에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이것은 사실상으로 하나의 형식적인 시간 떼우기밖에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히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행자부에서 이렇게 와도 꼭히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기서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안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만약에 그것을 새로 안하게 되면은 주 40시간 근무가 안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은 타시군에서는 안한 데는 그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도에서 조례를 의회에서 통과시켰지만은 도에서 승인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엄청스럽게 여기 보면은 수십군데 자치구나 시에서 이것을 그대로 원안대로 현재 우리 개정대로 안하고 전 그대로 했던데 그러면은 도에서 조례개정을 해도 도에서 승인을 안한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우리가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다시 어떤 부의를 하든지 그런 결과가 안되겠습니까?

이만우위원

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이 안되면은 수정을 하든지 그대로 또 보류해서 타시군에 하는 선례를 보고 해도 되겠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까지 할 필요있습니까? 정부에서 일반근로자들도 40시간을 근무하도록 하는데 우리 공무원은 그 시간을 준수 못하고 30 몇 시간 근무했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참 사회적으로 우리가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좀 지켜야 됩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공무원이 정말 모든 다른 근로자들 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리에 맞지 않다 이겁니다.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괜히 묶어서 공무원들에게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괜히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이게 꼭히 맞는 것 같으면은 좋은데 지금 봐서 이게 전부 다가 형식적이라 이 말입니다. 시간 떼우기밖에 안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시간 떼우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절기에도 퇴근시간이 6시 아닙니까? 요사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는 분량이 IMF 이후에 구조조정 된 이후에 직원들의 업무분량이 한없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쉴 틈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5시부터 6시까지는 시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그냥 빈둥빈둥 거리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될 입장이 아닙니다. 상당한 업무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대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업무가 개인별로 또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이만우위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그러면은 역시 이것도 공무원들이 지금 토요휴무제를 하기 때문에 좀 더 근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연가일수를 줄인 겁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보면은 그저 하루 최고 오래된 사람은 이틀 줄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6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1년에 매달 토요휴무제 갖게 되면은 요즘 공무원들도 가정적으로 또 생활을 할 수 있고 레져도 즐길 수가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가는 이 정도만 하면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방금 이만우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근로기준법에 주 40시간 노·사·정 합의가 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근로기준법에 동절기는 주 35시간 이래갖고 하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아마 확인하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연가일수에 대한 것 실제 지금 개정안이 하루씩 줄었네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앞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떻든 참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에 이래가지고 불어지면 모르겠지만 일수가 도로 줄었습니다. 이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줄은 것도 행자부에서 어떤 안이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내놓은 안이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조금전 제가 주40시간을 말씀드린 것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노·사·정 합의 하에서 전부 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연가일수 조절문제는 이것도 이렇게 조절이 안되면은 주 40시간 근무가 안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지금까지 연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자기 연가일수 대로 찾아먹는 사람이 불과 몇 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다 찾아먹는 것은 아닙니다. 매주 토요일 휴무제를 하게 되면은 우선 공무원들도 상당한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레저를 즐길 수가 있는 시간이 되고 가족들에게 할애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근무환경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면은 모든 것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실 동절기에는 한 시간 더 연장하는 것은 30분이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시간 떼우기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근로기준법을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유인물 내용을 보면은 40시간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그렇게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한 번 해주시고, 전문위원은 근로기준법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시기 전에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의견을 한 번 모아보죠?

배용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안은 제3조 2의 비밀엄수조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께서 제3조 2의 비밀엄수 삭제하는 경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일헌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일헌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헌위원께서 수정동의안 발의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정동의안과 원안을 함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태위원

김병태위원

국장님, 우리 2002년도, 2003년도에 재정적 손실을 본 게 통계나온 것 있습니까? 경주시가 주민등록사고로 인해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태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없었습니다.

김병태위원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2004년도에 들어와서 혹시 발생한다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어떤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보험을 몇 천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발생 예상을 대비해서 하게 됩니다. 타시군에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유일하게 경주시는 없었고요?
타시군에서 어떤 한 건당 배상을 많은 데가 많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많은데 저희들은 한도액을 일정금액까지 하고 그 이상 초과되는 것은 업무담당자한테 구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김병태위원

타시의 예를 들었 때 한 건 사고가 발생됐을 때 보상금액이 혹시, 그런데 경주시는 아직 한 건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전번에 인감 관계공무원은 조례를 만들어서 가입을 다 시켜서 잘 하고 있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예상이 되거든요. 앞으로 있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다. 타시군에 보면은 이게 일정한 금액은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죠. 왜냐 하면은 사안에 따라서 또 법원의 판결을 받아보면은 금액이 달라지는 데가 상당하게 많은 금액 있을 수 있겠고, 또 몇천만원 돈이 될 수도 있는데

김병태위원

인감사고 난 것은 있습니까? 인감보상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관내에요?
없었습니다.

김병태위원

아직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좋은 안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태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

이만우위원

국장님, 주민등록사고가 타시군에 위반사례가 있었다 이랬는데 주로 주민등록으로써 위반사례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상해보면은 정확한 사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입신고를 할 때 요즘은 옛날에는 통반장을 경유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본인이 신고만 하면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은 또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인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러 놓고 주소를 옮기고 난 뒤에 무슨 매매계약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했을 경우에 임대차계약을 해놓고 또 주소를 옮겨놓고 다시 거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보니까 사고가 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일이 확인을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것은 주민등록을 전입을 하면은 전입신고를 하면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고 또 퇴거를 하면 퇴거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본인의 어떤 사정으로 전입했다가 또 퇴거했다가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책임이 아니잖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보면은 공무원의 책임의 소재가 돌아오는 게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주민등록은 열람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발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에 꼭히 인감과 같이 이런 보험이나 공제회를 가입해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하겠나? 왜냐 하면 인감은 실제 개인적인 행위나 권한을 모두 거기에 인감에 책임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적으로 잘못 발행을 했다면은 사고 일어날 수 있지만 주민등록은 인감과는 사안이 틀린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 하는 데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주민등록 담당공무원들이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하고 도저히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상당히 불안하다. 이것도 해달라 그렇게 건의가 돼서 이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물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 경주시라고 배제하고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전에 김병태위원께서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경주시는 실제 인감업무나 주민등록업무는 현재까지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인감에도 하등의 어떤 사고가 없었다고 분명히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꼭히 주민등록까지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 점은 한 번 더 고려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해 보면은 참 우리가 전자문서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전자문서가 상당히 발달돼서 화폐도 위조 변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민등록증도 위조를 할 수가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조해서 가져왔을 때 저희 공무원들이 식별할 능력이 그만한 능력이 못따릅니다. 그런 사고도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각종 정보서를 위·변조해서 사용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떠한 변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꼭히 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서 보험 가입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은 예산관련사항에 1,000만원 정도 연 65명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65명의 보험가입금액이 약 한 1,000만원 정도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1,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5,000만원 이상 그러는 이것은 또 뭡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보험 들어 놓으면은 수령하는 금액입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국장님, 물론 이 제도는 어차피 민원인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 아닙니까?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공무원이 아니고 이런 제도가 민간인이 만약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공무원이 재산상 돈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돈이 없는 사람이 담당공무원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결국 이런 제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민원인만 피해를 입는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 것도 있죠.
일헌

김일헌위원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공무원이 돈이 없으면은 결국 이런 보험금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해주라 그런 뜻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고의적으로 공무원들이 이런 민원을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안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 이만우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선행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에만 주민등록담당에게도 부과되는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는데 이것 보다는 오히려 본 위원 생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등록담당자가 어느 정도 금액을 배상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제약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거든요. 먼저 선보상 공무원 선보상 해준다 하는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공무원들이 배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시에서 배상해주고 공무원한테 구상 청구를 하는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우리 시에 여태까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는 없는데 타시군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때까지 그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요즘 이런 위조.변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근무환경도 만들어 주고 조금전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만약 공무원이 어떤 재산상의 돈이 없을 때 재정적으로 빈약할 때 이런 보험제도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민원인도 피해를 줄일 수 안있겠느냐 그렇게 듭니다마는 그러나 공무원이 이런 보험 만들어 주면은 오히려 업무를 태만할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우려가 되거든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보험을 기화로 해서 어떤 태만히 한다든가 그것은 없을 것으로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일헌

김일헌위원

업무적으로 만약에 이런 사고가 생기면은 우리가 개인적인 신상은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업무의 과실, 또 중요도를 봐서 또 처벌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는 그런 제약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공무원 그것은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에 이런 사고가 생겼다 해가지고 이런 대로 하지 말고 종전대로 하던 만약에 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 시가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구상권 청구를 종전 법대로도 할 수가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지금 제도적으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꼭히 이것뿐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일반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큰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자치단체가 공무원한테 구상을 할 수 있는 구상권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그 법도 유효하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이만우위원

이만우위원

국장님, 그 대답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이게 어디까지 보험으로써 변제를 해주고 그 보험금이 모자랄 때에 개인이 물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4항에다가 보험을 지불할 수 있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확실히 뭘 잘못해가지고 잘못 한 것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잘못 하나 못하나 무조건 사고나면은 보험금을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런 조항이 있든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고의로

이만우위원

그런 조항을 삽입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을 했을 경우에는 포함이 안됩니다마는 공무원이 고의로 어떤 그런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으면은 우리가 구상을 해야 됩니다. 고의 그것은 안됩니다. 우리 법의 판결을 받아서 그것은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어떤 그런 조항을 덮어놓고 보험금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을 시켜놓든지 해야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배상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그래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정하고 있습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국장, 같이 연계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이 끝자리 수가 잘못 됐다거나 동일 주민등록 발급된 게 우리 시에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많이 들어온 게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민등록 발급이 잘못 됐다 말입니까?

강봉종위원

전번에 같은 주민등록 발급했다거나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우리 경주시도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주민등록 발급이 잘못 된 것은 저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신문에 며칠 전에 보도가 되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몇 십만 명 있는 것 같이 보도가 됐는데 경주에도 그 중에 일부가 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선의의 피해자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주민등록 때문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주민등록 발급이 잘못 됐다는 그런 사례가 신고도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신고도 없고요?
보도로는 경주에도 그만한 배당적으로 하면 수십 명이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저도 신고받은 적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만약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정정을 하고 법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되죠.

강봉종위원

주민등록이 잘못 됐으니까 선의의 피해가 나서 보상해줘야 됩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하는 거지 기이 일어났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 안합니다.

강봉종위원

책임 안진다 이겁니까?
관에서 잘못 했는데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사례를 제가 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나 민원인들은 피해가 없도록 합니다.

강봉종위원

우리는 조회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경찰에서는 조회하면 동일인이 나올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보고가 안돼서 그렇지 사법기관에서는 신원조회 하면 같은 주민등록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조회하는 게 없거든요. 없으니까 안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소송이 들어오거나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이랄까 경찰서 주민등록 조회해가지고 동일 주민등록이 나와 있는가 협조공문을 한 번 받아보세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어떻게 협조를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국장님, 이게 이제 기록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하게 해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이런 사안이 발단해서 3,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간에 어떤 판결에 의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상해주라는 결정이 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무작정 그렇다고 해가지고 돈을 물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법에 보면은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어도 무조건 보험회사에서 돈 타가도 또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쉽게 내주지는 않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건 그렇죠.
일헌

김일헌위원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에 돈을 주라고 하면은 보험회사에서는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실수를 했느냐 아니면은 어떤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조사를 해보고 계획적이 있었다면은 우리 공무원 법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경주시가 하라라든지 아니면은 그 보험회사에서 그런 제약을 할 수가 있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는 그것은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죠.
일헌

김일헌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위원

이만우위원

국장님, 주민등록용지는 국장께서 한국조폐공사에서 현재까지는 받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을 없앤다 물론 발급은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원본도 그러면은 지금 용지 없이 철인도 날인 안하고 비닐도 접착도 안떼고 원본을 없앤다 말입니까? 이것은 그 뜻이 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주민등록증 용지 수불사항입니다. 수불사항이 전에는 일일이 관리를 했습니다마는 조폐공사에서 관리해서 우리가 바로 수령해서 발급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그런 것까지는 필요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제 코팅 같은 것 안한다 말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해야 되죠. 그것은 다 합니다.

이만우위원

그러면 여기 철인 날인 및 비닐접착에 관한 사항 삭제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주민등록증은 코팅은 안되어 있습니다. 코팅은 안합니다. 발급만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이 몇 개 남았는데 중식시간이 됐는데 다 마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은 중식을 하고 할까요? 중식을 하고 하는 게 낫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주민투표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참고적으로 주민투표조례안은 전번에 간담회 때 제가 상세히 한 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다. 경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환위원
승환

김승환위원

목표액이 얼마 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목표 2억원입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연 얼마를 적립을, 매년 적립하는 것 아닙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적립되어 있는 2억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환

김승환위원

아뇨, 지금 목표액이 2억이라 안그랬습니까?
2억을 만들기까지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현재까지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배용환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지금 약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기금이 5억5천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많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은행금리 인하로 5% 지급하다가 3%로 낮추겠다 이런 얘기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찬우

이찬우전문위원

(보고) 의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엑스포부지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검사를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심사보다는 국소별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제안설명)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심사시에는 배부해드린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서 심사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국은 배부해드린 심사순서와 같이 51쪽부터 301쪽까지의 일반회계와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 354쪽부터 359쪽까지이며, 기금과 채무결산 387쪽부터 412쪽까지를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이삼용위원

국장님, 2003년도 세출결산내역에 사고이월금이 이 만큼 많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공사를 발주하고 당해연도에 준공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삼용위원

사적지 내의 보상문제 돈 안찾아가는 그런 것은 사고이월분이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많이 이렇게 높아진 것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사유토지 매입비는 거의 다 협의가 돼서 청구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주로 공사관계가 많습니다. 공사관계가 사실 문화재공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책정이 돼도 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 보다는 추경에 주로 많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추후 확정된 이후에 설계를 하고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거의 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이삼용위원

발생된 이유는 공사 지연관계로 사고이월금이 그렇게 많아졌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대다수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전부 우리 시비는 아니잖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국비가 70%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런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좀 분리해서 만들면 위원들이 이거 볼 때 좀 그래도 유인물로 갈음했을 때 보기 좋지 우리가 엄청난 세수나 많이 확보해서 이 금액이 이 엄청난 금액을 꼭 지출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는데 다음에는 한 눈에 유인물로 보기 좋고 알기 쉽게 그렇게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2003년도세입세출결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국은 61쪽부터 191쪽까지의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운용과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해서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제안설명) 200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배용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는 89쪽부터 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소장님, 산내보건소 신축비가 왜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부지선정 때문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도 국비가 얼마 됩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95%가 국비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데 부지를 당초 어디로 하기로 했습니까?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처음에는 산내면 안에 자목을 하려고 했는데
일헌

김일헌위원

면사무소 안에요?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아뇨, 면사무소 밖에 시장터 자목을 하려고 했는데 자목 안에 보니까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큰 도로 옆에 부지를 새로 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존 다른 읍면도 그와 유사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산내 같은 경우는 시내하고 좀 오지가 되다 보니까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직무대행 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위원
일헌

김일헌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우리 석굴암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의원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들어가는 입장료 시간요금표 그거 우리 사적공원에서 나가서 시간 수정했습니까?
무엇으로 고쳤습니까?
아예 탈부착이 안되도록 페인트로 아예 했는 모양이죠?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 편법으로 한 그것은 어떡합니까? 재조치도 안합니까? 문책도 안하고 그냥 페인트로 글자만 쓰고 왔습니까?
만약에 일부 시민들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원래 그 시간 외에는 입장료 못받잖습니까?
그 동안 불법 징수한 것은 어떡합니까?
그것은 바람에 떨어진 겁니까? 안그러면 누가 주차요금 징수하는 사람이 일부러 떼어 낸 겁디까?
일어나면 시간대 그 시간만 거기만 일어납니까? 다 일어나야죠. 과장님이 그런 책임 회피성 말씀을 하면 안되죠. 계획적으로 그랬다고 시인하셔야 되지 그것을 7시 시간은 떨어져도 분만 그 앞에하고 뒤의 것 하필 바람에 떨어져도 다른 것들은 있는데 그것만 떨어집니까? 계연성이 없다고 봐야 되죠. 사적공원에서 물론 일손도 적고 하니 또 단속도 힘들지만 직접 우리 시민들하고 관계되는 것은 좀 조치를 잘 하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국소별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