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형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에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해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 장선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무상급식에 대한 비율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교육청으로 문서로 통보 분명히 하신 거죠?
협상에 대한… 그러면 반응이 없으면 바로 또 문서로 하셔서 어차피 상호 신뢰, 존중이잖아요, 협약이라는 것이. 협약서에 “민선7기 임기까지 한다”라고 딱 돼 있기 때문에 별도 단서조항이 없는 한, 아니면 그쪽에서 상대가 어떤 협약을 파기하지 않았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지켜져야 되는 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한쪽이 그 협약을 재협약을 하거나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할 때는 유선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문서로서 명확하게 재협약 사유를 반드시 넣어서 문서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쪽 상대 쪽에서 부담을 느끼고 회신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유선이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사실상 그게 별 효용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결국은 요즘에 충청북도하고 교육청이 언론에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서로 상호 신뢰와 존중을 해서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결여되다 보니까 방송에 먼저 일방적으로 보도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서로 통보를 하셔요. 문서로 통보하셔 가지고 기존의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어떻게 바뀌었고 이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재협약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명시해서 문서로 보내 주시면 거기서 뭐라고 회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 교육청에서 회신 오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2차적으로 또 대응을 하시든지, 아니면 협약을 준수하시든지, 아니면 다시 재협약을 하시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예산 추경하고는 인과관계가 있긴 하지만 심사하고 관련은 아니지만 그렇게 매듭을 한번,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2.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복지국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체교사) 86페이지 보시면 120명에서 99명으로 21명이 줄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경조사, 휴가, 교육 등에 대해서 대체하는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보육교직원. 맞습니까? 그래서 이 120명에다가 21명이 감원되는 이유가 처우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대체교사가 그만큼 투입이 안 돼서, 이만큼의 인력이 투입이 안 됐기 때문에 남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그래서 감액하는 거잖아요? 아니 정확하게 그래서 감액을 하는 거지 대체교사 인건비 자체가 21명이 줄어서 감액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휴가나 교육이나 경조사 이런 거에 대체를 그만큼 안 한 거잖아요.
대체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원거리에 대체교사가 없어서 못 오는 경우에 그 원래 직원들이 휴가를 가야 되고 경조사가 발생했으면 대체를 해 줘야 되는데 대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지원 나가는데 그게 설치가 안 된 데는 또 그게 대체가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육교직원에 조리사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조리사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확보가 어떻게 돼 있나요, 충청북도에? (…) 죄송하지만 우리 팀장님이 발언대로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죠,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세부적인 거를 우리 국장님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이걸 개선을 하든지 어떻게 충분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주시는 5명이 있는 거고 남부3군의 어린이집이, 예를 들어서 북부에도 있고 시군별로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체교사나 대체조리사들이, 조리사는 몇 명 정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리사가 만약에 휴가를 가거나 경조사가 있거나 교육이 있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휴식권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리사 휴식권도 없잖아요, 종일 하는 사람들은. 그럼 뭔가 바로바로 대체가 돼야 되는데 이걸 또 한 달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한 달 전에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한 달 전에 내가 그때 교육을, 교육 가는 거야 한 달 전에 얘기가 돼야 되지만 갑자기 경조사가 발생했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체할 수 있는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력 확보가 돼야 돼요. 대체보육교사도 인력 확보가 돼야 되고 대체조리사도 인력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시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권을 보장을 해 주고 휴가를 보장을 해 줘야 되잖아요. 휴가가 발생을 하는데 쓰지를 못하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워낙 또 민감한 업무들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잘하고 계시는데 좀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수급이 조절되고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청주시에 겨우 5명 있으면 되겠어요?
다른 데도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지 시골에 계시는 어린아이들은, 보육생들은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조리사 혜택 못 받고 보육교사 혜택 못 받으면 자꾸 시골에 누가 일자리 구해서 오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없는 데는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의영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습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는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결과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충청북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