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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대윤 의원 발언

9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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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중에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활동등 수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풍부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사항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보고)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제안설명(자치행정국 소관) (끝에실음)

이만우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각 국소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국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해당 국소별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후 일괄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소별 직제순서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문화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공보과는 51페이지에서 58페이지, 176에서 177페이지, 198에서 206페이지, 208에서 301페이지, 387에서 403페이지는 기금결산이고 406페이지에서 41241페이지는 채무결산, 197페이지에서 206페이지는 예비비 지출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기획문화국장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198쪽에 말이지요,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199쪽에 보면은 배상금에 계명기독병원 손해배상금 18억4천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지요? 199쪽 위에서 두 번째
이게 예비비로 지출할 성질이 되는 겁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이것은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고 작년 3월 12일날 기획행정위원회에 저희들 보고를 하고 지출한 사항인데 이것을 기한내에 법원 판결에 따른 기한내에 갚지 않을 경우는 지체한 금액을 25% 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지출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우리가 예비비라고 그럴 것 같으면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그 명분이 분명하게 있는데 기독병원 손해배상금도 이게 우리가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예측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측했지 않습니까? 법에 계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판결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지출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그랬으면 당초예산에 이것을 좀 세워 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승소할지 패소할지 아직 그것을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뭐 다 패소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그러니까 앞으로 말이죠, 이런 부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업에 쉽게 말해서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은 예비비로 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 지출할 때 한번 더 신경을 쓰십시오. 다음에 300쪽에 말이죠. 채무부담행위에 보면은 디지털 전광판 교체 15억4,700만원 맞습니까? 300쪽
이게 운동장에 있는 그 전광판 아닙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채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채무 비용가지고 전광판 설치한거 아니지 않습니까?
원전에서 했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것은 그러면 일단 채무부담액이 됩니다마는 일단 전광판 실시 되었는거 같으면 이것은 빨리 갚아 버리는게 안맞습니까?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2003년도에 채무부담을 했습니다마는 사용은 안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사용을 전광판을 원전에서 했는 거 같았으면 이 돈을 이때까지 둘 필요 없이 바로 상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상환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니에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아니고 이것은 이번에 추경때 삭감할 겁니다.
강우

이강우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정의를 2004년도 예산을 당겨서 쓰는 걸 채무부담 행위라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아, 이번 추경때 이거 그러면 정리해 버리면 되네요? 그지요?
오익

손오익기획문화국장

예, 정리됩니다.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문화국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문화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109쪽에 보면요, 보험 및 생활환경 개선에 사회보장비가 당초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360억8,2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360억이지요?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 사회보장에 따른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충분하게 잘 돌아갑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잘되고 있으면 예산이 이만큼 당초에 편성 안 되어도 될뻔했네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건립이 좀 지연되어서

김대윤위원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충실하지 않았다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 예산서 볼 것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도 마찬가지고 예산서를 볼 것 같으면 그렇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존이라든가 그 다음 민간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은 100% 보면은 다 지출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에 이렇게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업무에 조금 소홀했다든가 아니면 해당 부서에 조금 충실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부분이 이 예산서를 봤을때는 그렇게 밖에 예측할 수 없는데 앞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도 집행 잔액이 안남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민간보조, 민간이전 이런 부분은 보면 땡전 한 푼 없이 100% 지출이 다 되는데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챙겨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그렇게 자꾸 집행 잔액이 남느냐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사회복지 분야는 말입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와서

김대윤위원

많이 내려오면 많이 써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법의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김대윤위원

물론 기준이야 알지요.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국·도비 전액 반납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보면 읍면동에 보면은 기준 때문에 그런 혜택을 못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쪽으로 더 이렇게 눈을 뜨고 볼 것 같으면 다문 몇 사람이라도 더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의욱

정의욱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점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김대윤위원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김대윤위원

다 했습니다

이만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이만우위원장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국은 지역경제과는 147에서 150페이지입니다. 농정과 132페이지에서 135페이지, 축산과 135에서 141페이지, 산림과 155에서 158페이지, 환경보호과 100페이지에서 104페이지, 일반폐기물처리장이 107페이지에서 109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146쪽에 말이죠. 146쪽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1억이지요? 현재 원단위니까 1억인데 지출액은 362만원밖에 안되었고 다음 연도의 이월액이 9,600만원 잡혔네? 4%밖에 지출이 안 되었단 말입니다. 뭐 이렇노,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제일 위에 401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데 태풍 피해 자금으로 시설비 360만원 용역비로 지출되고 사업비는 이월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런데 무슨 예산이 96%나 이월되노?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용역만 하고 사업은 착공을 못하니까 그렇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

그러면 용역비만 계산을 해야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태풍은 9월달에 왔고 돈은 연말에 했기 때문에 설계 용역비만 집행을 하고 시설비가 이월된 부분입니다.

오세준위원

재원이 국비입니까?
과장이 똑똑하죠?
그러니까 자료를 봐서는 4%밖에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태풍이 보통 보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9월 달에 와서 작년에 9월달에 왔습니다.

오세준위원

9월달에 와가지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조사해서 보고하면 돈 11월 달에 내려오기 때문에

오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위원장님

이만우위원장

예, 오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준위원

건설 사업비 감포하수처리장이 환경부에서 집행하는 거죠? 131억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감포하수처리장말입니까?
감포댐 말입니까?

오세준위원

아, 참 감포댐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감포상수도 수자원 공사에서 합니다. 건교부가 해가지고

오세준위원

감포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감포종말하수처리장은 131억8백만원인데요? 아, 이것은 댐이 아니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감포하수처리장입니다.

오세준위원

전액 차입금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다.

오세준위원

위탁해서 하는 건데 재원이 국비가 없고 전부 다 우리가 차입한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하면은 국비에서 상환합니다. 그게

오세준위원

국비 글쎄 시비보조가 일부 있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 일부 47%가 되겠습니다.

오세준위원

47%입니까? 여기를 봐가지고는 환경부에 131억8백만원이 총공사비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우리 차입자금입니다. 환특자금으로

오세준위원

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환특으로 해가지고 환특자금으로 빌렸는 겁니다. 우리가

오세준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250억쯤 됩니다.

오세준위원

우리시 차입분만 명시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에 관한 것은 104페이지, 105페이지 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수질환경사업소는 역시 104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9페이지에서 9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41페이지에서 146페이지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기술센터는 예비비가 484만6천원인데 이거 다 썼습니까?
141쪽의 예비비를 다 썼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141쪽, 저희들 143쪽부터입니다.

김대윤위원

농업기술센터 141쪽부터 아닙니까?

이만우위원장

141쪽부터 146쪽 되어 있는데요.

김대윤위원

141쪽 제일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칸에 보면 예비비가 있는데 484만6천원인데 예비비 하나도 없이 지출 다 되어 버렸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비비까지 지출을 다할 정도 같으면 살림을 상당히 알뜰하게 살았다는 얘기인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 141쪽의 예비비는요 수산관리비에 속합니다. 저희들게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에서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305페이지에서 31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준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오세준위원

없습니다.

이만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관리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이만우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예비비 없습니까?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예비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없습니까?
당초예산에도 없고
그래요? 예비비 없이 되나?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의회는 항목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곱 항목 그것만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필요한 것은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이만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국소별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