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9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4-09-13

정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과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도 어느 덧 백로를 지나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온 듯 조석으로 기온차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건의 조례안건과 1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난 후에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고)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제안설명(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산업 짐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세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이며 기히 경상북도와 포항시에서 제정 시행 중에 있으므로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투자와 지방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모코자 하는 것이며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고시에 다른 우량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기업유치 때문에 우리 투자금액이 지금 보조하는게 5억원인가 이런데 이게 지금 우리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될 계획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으로

오세준위원장

국비를 가지고 지원합니까?
국비한도내에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어떤 기업이 올지 그것은 아직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우리 시비 지원 없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비도 일부 지원합니다.

오세준위원장

글쎄, 그게 지원 금액이 많아지면 포항이나 이런 데는 우리 구미나 포항 같은 데는 지방 제정률이 좋지만 경주시 같은 데는 거기에 비하지 못하니까 그와 같이 하다가는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압박을 안 받나 싶어서 그래서 묻는 겁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더라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또 20억원 이상 대기업이 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세준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경주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다른 데 조례안을 따라서 정해 놓고 시행을 못할 바에는 아예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의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고)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호

설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자금난으로 기업의 경영에 애로를 겪을 경우 금융기관에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우리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모할 것이나 도내에서 아직까지 보전비율 업체를 구분하여 지원해 주고 있는 시․군이 검토해 본 결과 없으며 여성 기업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남편이 운영하고 있으면서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와 특정 업체만 혜택을 받을 경우 타 업체와의 형평성 등 이자보전 비율의 상향에 따른 시 재정형편 등 보다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설명에 볼 것 같으면 이 때까지는 우리 이자보조금 지급을 해 준 것이 3% 이내에서 했지요?
3% 이내에서 했는데 도에서 몇 % 부담 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도에서 50% 부담하고 시에서 반부담 하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3% 같으면 1.5%는 도비고 1.5%는 시비입니까?
지금 현재 5%가 될 것 같으면 도에서는 또 50%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보내 주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5%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조례로 만드는 것은 5% 이내로 해놓고 정부 공공기관이나 정부 기관 유치에 어려우니까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도록 하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전문위원 설명에 도내에서 시행하는 곳이 없다고 하는데 안동시는 1월 1일부터 또 구미시는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전체를 지원하는 여성기업이나 우리가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내에 기업체 900개 중에 도에서 최고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든가 또 아니면 스타벤처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거나 이런 기업에 한해서 우리 사기진작 일종의 포상제도를 이런 해놓고 우리 자체 심사위원

김대윤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5%로 상향되는 거 아닙니까? 이 5%가 되었을 때 우리 경주시에서 3.5% 부담을 하고 도에서는 마찬가지로 1.5% 부담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차라리 경상북도에서 선정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경주시에서 선정을하든지 하는 부분을 조금은 세분화가 되어야 되겠고 만일에 도에서 선정이 된 업체 같으면 도비도 그러면 도에서 보조금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융자금 추천을 하는 관내 기업이 우리 시장님에게 추천을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기업 추천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 우리시에 없는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네?

김대윤위원

우리시에 있는 기업체가 아니면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시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융자금에 대한 이자분에 대해서라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자 바로 그 목적인데 이때까지 3%로 했는데 3% 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1.5% 우리시에서 1.5% 부담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5%로 상향되었을 때 그러면 도에서 2.5% 부담하고 우리 시에서도 2.5% 부담하느냐 아니면 도에서 기존대로 1.5%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3.5% 부담하느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도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를 해서 우리가 선정된 기업이 있으면 A라는 기업이 1년에 하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기업이 있으면 선정해서 도비도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김대윤위원

본위원이 통화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경상북도에서 선정하는 것은 경북중소기업대상을 수상한 업체라든가 또 세계일류기업 지정업체로 선정된거나 아니면 이달의 우수기업 수상업체로 된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과연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또 우리 경주시에서는 모범 및 우수기업 수상업체를 하는 걸로 지금 안되어 있습니까?
과연 모범 및 우수기업 수상업체에 대해 가지고 몇 개 업소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여성 기업인이 그러니까 여성이 대표로 되어 있는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름만 여성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남편이 없으면 친정 어른을 도와 준다라든지 아니면 시어른이 또 이렇게 한다라든지 아니면 남편이 한다라든지 그런 기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발굴하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과연 아무런 외부 세력없이 진짜 여성이 하는 지 안하는지 물론 판가름 하시겠지마는 이런 부분도 아직은 보면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말이죠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제 사회를 보는 눈, 또 기업을 보는 눈 이거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 풍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풍조가 이게 지방자치가 되고 민선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봐야 될 눈들이 말이죠. 참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어떤 선심성에 치우쳐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높다. 선심성에 의해서 넘어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우리 집행부에서 선심성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원칙에 입각해서 한다라고 보면 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정말 혜택을 받을 만큼 그렇게 훌륭한 기업 같으면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기업들이 혜택을 만일에 받았을 경우에 이거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경주시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 흐름에 속하지 아니하고 정말 바르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말이야 늘 투명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2%를 만일에 상향 조정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었을 때 우리시에서 앞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기존 액수보다 5,000만원 정도가 지금 더 써야 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사실 하나도 없으면 상향이 안되고 심사대상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심사대상을 만들어서 그만큼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그거 안준다 하는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회가 되면 준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5,000만원 앞으로 더 나가는 겁니다. 과연 이 때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말 우리시에서 선정을 해서 3% 그렇게 이자보조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런 부분에 정말 말이 없었는지 말썽이 없었는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자신할 수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역경제과장하고 지금 이것은 지금도 자금이 남아 있습니다. 기업이 그렇게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사람 추천해 한사람도 안준 사람도 없고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보면 이것도 이제 심사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심사위원에 시위원도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심사위원이 여기 지금 아마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 경주시장 표창이 문제입니다. 경주시장 표창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장님 표창은 거기 없는데요.

김대윤위원

여기 있잖아요? 경주시장이 표창했는 수상업체도 앞으로 이게 이제 줄 수 있게끔 지금 안됩니까? 안그렇습니까? 경북도에서만 선정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희들이 경북도에서 매달 경상북도 우수기업으로 회사 실사를 하고 회사 후생복지를 봐서 실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지금까지 한 사람이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유치하는 이달의 우수기업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보면 제7조 제1항에 볼 것 같으면 별표가 있는데 별표 1에 보면 보전비율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경상북도에서 선정하는 부분은 최근 3년내 수상업체로서 5%를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경주시장 표창은 최근 3년내 수상업체로서 4%를 보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용증가 업체는 6개월간 그러니까 종업원이 10% 이상 증가되었을 때는 또 55를 보전해 주고 그 다음에 여성기업인 또 5% 보전해 주고 그지요? 별표 1이 보전기준을 보면 우리 경주시장이 표창한 그러니까 표창해 주는 그렇게 선정된 기업도 4% 보전이 나간단 말입니다. 지금 안그렇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전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표창을 받았더라도 심사대상은 되지마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 표창이라는 게 문제가 있단 얘기 아닙니까? 표창이라는게 이게 잘못하면 남발될 수도 있고 또 로비에 의해서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집행부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 다 있지마는 위원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가지고 물론 심의를 합니다마는 어떤 데는 보면은 수에 밀려서도 안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극히 반대해도 막 밀어붙여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그럴 소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조금 생각할 기회가 필요하다.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이런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한번 토론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또 공부도 한번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게 말이죠. 본 개정조례안이 결정이 되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관내 기업체간에 이자보전 비율에 따라가지고 형평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의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고 또 우리시에서 우리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히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이것을 해주자 말자가 아니고 한번 보류를 해두고 우리 위원들끼리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우리가 의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체 간담회때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께서 본 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더 심사를 해보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조례안을 통과시키도록 하자 하는 유보의 말씀이 계셨는데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 정창교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발위원

국장님한테 간단하게
국장님 전에 간담회에서 보고 한번 했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했습니다.

박춘발위원

했는 문제인데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박위원님은 어느 쪽입니까?

박춘발위원

전에 국장님이 간담회 때 보고

오세준위원장

보고를 했으니까 통과시키는 게 좋다 그러면 이거 표결해야 안되겠습니까? 두분 두분인데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예,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간담회 때 보고는 되었는 사항이지만 제가 오늘 자료를 보고 말이죠. 이자보전 대상업체 선정기준이 국장님 좀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심성이니 투명성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심사기준에 세칙을 더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저는 김대윤위원님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세부적인 세칙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정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도 중앙부처나 공공기관 유치에 어려운 현실이고 어려우니까 우리 관내의 선의의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다 예산이 없으면 이 제도 있어도 못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우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시행일은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시행일은 유보를 하더라도 오늘 통과 좀 시켜 주십시오. 시켜주시면은 투명하게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절대 말썽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 볼 것 같으면 매년도 도지사의 자금 지원계획 지침에 의해가지고 보전비율을 한다라고 했는데 서두에 본위원이 물었습니다. 이게 5% 이자보전 비율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5%에 대해 가지고 과연 50대 50으로 하느냐 이것을 제가 물었는데 50대50 아닙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지사가 자금 지원 계획을 하면서도 도에서는 역시 우리 3% 할 때 1.5%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5%해서도 1.5%밖에 안준다는 얘기거든요. 나머지 이것을 했을 때 우리 시비 부담이 커진다.

오세준위원장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제일 지금 현재 쟁점이란 얘기입니다. 도에서 자금 지원계획 지침을 2.5대2.5로 하든지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좋지요. 그렇지만 도에서는 그냥 종전대로 1.5%만 고수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5%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바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는 3%할 때는 도와 시가 똑같이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그것을 본위원이 물었는데 국장님 뭐라고 답변했느냐 도비는 5%가 보전비율이 올라가더라도 도에서는 1.5% 지원이고 나머지 3.5%는 그대로 우리 경주시에서 안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 된 거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안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명쾌하게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다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5%로 했을 때 도에서 3%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2% 부담하라 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2% 부담하고 우리가 3% 부담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쾌해져야 된다 첫째는

오세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민 세금으로 가지고 이게 보전되어야 되는데 도에서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몰아 붙여가지고 우리시가 따라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2.5%에 2%가 추가되는데 대해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는 똑같이 했으니까

오세준위원장

아까 국장님께서 도에 질문을 한번 해 보겠다고 이야기 했었지요?
지금 당장 이것을 해가지고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업체가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없습니다. 선정도 안하고

오세준위원장

선정된 업체가 없으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내년부터 이 조례를 시행하기로

오세준위원장

이번 회기 중에도 우리 상정을 다시 알아서 상정을 할 것 같으면 심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김대윤위원이나 정창교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는데 어떠냐고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한마디만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경주시가 기업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것을 지금 과시하는 뜻에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을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취지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부분이 많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꼭 오늘 이 안이 통과가 안되어도 한번쯤 보류시켜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해서 하면은 안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만도 저희들은 전체 간담회에도 보고를 드렸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월전에 울산포럼에서 기업인 열사람 중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전국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시가 일곱 번째로 일곱사람이 경주에 가고 싶다 땅값도 저렴하고 행정 서비스도 잘 해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도도 있다 하는 것을 다시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지금 당장 예산이 뒷받침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5%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이거지 당장 지원한다 하는 사업을 받았더라도 우리시가 돈 없으면 3%밖에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5% 당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국장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사업 받았더라도 예산이

김대윤위원

조례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가지고 집행 못한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예산 없으면

김대윤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기업체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기지 그러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5% 이내는 5% 준다 이게 아닙니다. 5% 이내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사기가 아니고 5% 이내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아직 미집행분이 있으면 지금 우리 조례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제1차에 선정되는 기업은 5%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시행일은 저희들 내년도부터 할려고 그럽니다. 지금 시행일은 통과되더라도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내년부터 한다고 보면은 지금보류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정도 보류하는 게 안좋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내가 아직 이야기 끝이 안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중국 같은 데서도 기업유치 설명회 본위원도 한번 참석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국에서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온갖 혜택을 다 주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실지 그렇게 지금 하고들 다들 있고요. 하는데 우리 경주시도 인구가 자꾸 줄어 나가고 하는데 기업이라도 유치를 해서 투자 유치 촉진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좀 더 경주에도 유치를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무데서나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요? 지정된 곳에서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 조례 말입니까?
조례는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도내에는 구미하고 안동 이런 기업이 많은 시에는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조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업을 유치해서 인구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 이런 것을 하기 윟서 일단 저희들이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 안중에 말이죠. 경상북도 선정 업체하고 경주시장 표창 모범 및 우수기업 수상업체하는 이 두가지는 사실상 봐서 조금 토론이 되고 있는 문제고 그 다음 여성기업 이것도 토론이 되고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고용증가 업체 이것은 융자일로부터 6개월간 종업원이 10% 이상 증가한 업체 인원은 소숫점 이하 이것은 수학적으로 나오는 숫자거든요. 이것은 의심이 가는 바 전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타 시도에서 우리시로 이전하는 업체 이거하고 이 두가지는 5%하고 다른 것은 지금 급하다면 보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보류해 놨다가 다음에 심의를 하는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게 세가지 아닙니까? 경상북도 중소기업 수상업체, 경주시 표창업체, 그 다음 여성기업인은 여기에 대한 세항은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이름만 여자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남자가 경영하는 업체가 사실상 많거든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그것은 저희들 관내 여성 기업이 14명이 있습니다. 14명이 있는데 지금 딱 현행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김대윤위원

그러면 구지 여성기업인이라고 못 박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수기업체로 인정해 버리면 되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조례에 이렇습니다. 우수기업으로 하라고 조례에 안동시하고 타 시도에 여성기업인은 일반 기업인에게는 현재는 3억까지 해주고 최고 추천을 여성기업인에게는 여자가 여성기업인에게는 5억까지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현행 도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을 우수기업으로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말이죠 남녀동등이 된 지가 옛날인데 아직까지 여자를 약하게 보는 모양입니다. 이러면 여성단체에 큰 핍박을 받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그 부분은 빼라면 빼겠습니다.

정창교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에, 정창교위원님

정창교위원

경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어떤 그런 기틀을 마련해 놓자라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 취지인데 이전에 3% 이율을 보전해 주던 것을 5% 이내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례를 통과할 경우 말이죠. 5%까지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 인상분에 대한 도와 시의 보전금액에 대한 배분율 말입니다. 이런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난 다음에 심의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까지는 50%, 50% 했는데 이거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까지 토론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보류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심도 있으니까 보류 동의안에 대해 가지고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보고)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산업환경국) (끝에 실음)

오세준위원장

산업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산업환경국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춘발위원

국장님 여기 이제 사유지가 우영산업이 있는데 우리 경주시 공시지가는 6,153만원이고 우영산업 사유지는 1억3,137만2천원인데 여기보면 차액이 있잖아요? 차액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감정을 해서 75% 가까워지면 서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것은 공시지가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을 새로 해야 합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감정에 지금 나와 있는데 차액이 많이 나잖아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공시지가입니다.

박춘발위원

일단 공시지가 이지요?
감정 공시지가 차이가 배 정도 나잖아요? 일단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감정을 하면

박춘발위원

나니까 감정도 금액이 공시지가에 준해서 감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75% 되면 50대50쯤 되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감정하면 이것은 안그렇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문에 있는 덕동에 있는 산은 기 우리가 국립공원으로 관리하는 지역이고 일단 감정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구하는데 의결해 주시면 이것도 외동에 있는 산은 길이 없고 우영산업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악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산이고 그래서 교환해 주면 공유재산 집단화도 되고 기업 본사를 유치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된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박춘발위원

그런데 국장님 기업을 참 우리 경주시에다가 유치하고 하는 열의는 대단합니다. 대단하신데 내가 자료를 봤을 적에는 공시지가하고 감정사가 공시지가에 준해서 일단 감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영산업이 이게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인정해 주면 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기업체가 80명 정도 더 증가가 된다는데 그 부분하고 여기 보면 기숙사도 자기가 짓겠다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다 거기서 짓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면 만약 하게 되면 약정서라든가 그런 것은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런 계획을 해서 그런 계약구두로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해주시면.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조광조위원

국장님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공원구역내 사유지이지요?
그리고 또 개발이 가능한 시유지 아닙니까? 이것을 교환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본위원은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박춘발위원이 이야기했지마는 우리 시유림은 말이죠. 43,500평입니다. 그런데 251,00평하고 교환을 하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아주 의문점이 많이 납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조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조광조위원

의문이 생기니까 위원장님 이 문제도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서 외동읍 개곡리 산 74-1번지하고 덕동 산 88번지하고 산 105번지하고 현장을 답사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론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 동의안을

이장수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이장수위원님

이장수위원

이 교환문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봐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산 그렇게 큰 산을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양쪽에서 감정을 해서 수혜를 한다고 하니까 간담회에서 이미 검토된 사항입니다. 검토된 사항을 여기서 보류하지 말고 통과시켜 주는 걸로 합시다.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안 있었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통과시켜 주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이장수위원

조광조위원 우리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 들었습니까? 들었는데 경제도 어려운데 활성화 된다고 그러니까 믿고 보류 동의안을 철회하시고 통과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오세준위원장

연매출 200억 정도 되고 또 울산공장을 이전한다니까 중소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이자보전까지 해주는 시점에 감정은 감정사가 하기 때문에 경주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상 토지를 상당히 많이 내놓은 것 같은데 지금 개발이 가능한 토지는 감정가가 올라갈 것이고 사유지는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감정이 내려갈 걸로 대비해 가지고 면적을 차액이 두도록끔 해놓은 모양인데 먼저 간담회 때도 이 내용을 보고 받았으니

조광조위원

간담회때도 물론 설명을 하고 이야기 하긴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듣긴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 감정가격도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 모르는거 아닙니까?

오세준위원장

그것은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4분의 3에 해당이 안되면 별도로 심의를 못하게 ㅇ되어 있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조위원님 제가 곁들여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조금 전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시유 임야는 매각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공장에 팔려고 그러면 법적으로

조광조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설명 안해도 됩니다. 국장님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좀

조광조위원

그 정도 상식은 알고 있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중소기업 본사를 유치하는데 하여튼 기숙사하고 우리시의 100명쯤 종업원 80명 그래도 신규채용 하고 하는데 통과시켜 주십시오. 저는

조광조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진작 해주지. 이 얘기가 나온지 본위원이 알기로도 벌써 몇 달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래서 그 동안에 법적 검토하고 저희들 몇 달은 아닙니다. 저희들 알기로 서너달 되었는데 그 동안에 의회가 없었습니다. 간담회 설명을 하고 조위원님 좀 봐주십시오. 이것은 사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봐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말이죠. 감정을 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면 못 판다면서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쌍방 가격이 차이 있으면 안되고 75%까지 예를 들어서 이것은 100원 나오고 75원 나오면 교환이 가능한데 가격 그 밑으로 되면 못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통과해 주셔도 그것은 법적인 요건이 안갖추어 지면

김대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좀 해주십시오. 조위원님

오세준위원장

조위원님

조광조위원

표결에 한번 붙여봐 주십시오.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표결하기 전에 우리 조위원님이 한발 양보를 하십시오. 좋은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좀 철회를 하십시오.

오세준위원장

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앞으로는 표결 건수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표결을 한번 붙여 보시고 앞으로 이것을 선례로 하여 토론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성모위원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누가

오세준위원장

아직 안 물어 봤습니다. 토론하고 있으니까 보류 동의안에 재청을 묻겠습니다.

신성모위원

토론하다가 바로 보류 동의안에 대한 재청을 묻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재청을 한번 묻겠습니다. 아직 토론하고 있으니까

신성모위원

토론 기간에 자꾸

이장수위원

보류 동의안에 대한 재청 한번 물어 보십시오.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조광조위원이 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추가경정예산안 지금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수위원

오후에 합시다.

오세준위원장

재정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신성모위원

제안설명만 듣고

오세준위원장

시간 있으니까 제안설명만 듣도록 할까요?

이장수위원

시간이 되나요? 시간이 되면 듣지

김대윤위원

제안설명을 듣고 말이죠. 그 다음에 중식을 하고 오후에 이거 심사하는 시간을 조금 당겨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2시부터 하지말고

오세준위원장

심사하는 시간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1시부터 한다라든지

오세준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신성모위원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합시다.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부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로 제안설명은 시간 관계상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별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직접 질의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및 위원 상호간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된 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환경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경제과 일반회계는 341쪽부터 349쪽까지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국고보조하고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341쪽에 공공근로사업 1억5,300만원하고 시도비 보조금 34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1,500만원 이게 왜 삭감 되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할 게 없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지방비도 삭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말이죠. 전국적으로 지금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업도 지금 현재 일부러 만들어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 경주시에서 국비가 이렇게 삭감될 정도로 너무 태만했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뿐만 아니고 경상북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공공근로사업이 2003년도에 끝을 내기로 했습니다. 정부 방침상 그러나 많은 시도에서 요구가 있고 해서 1년간 더 연장을 해달라 지금 청년실업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어서 저희들도 지방비가 어쩔 수 없이

김대윤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이 예산이 자그마치 이게 1억5천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앞으로 2005년도부터는 완전히 공공근로사업은 끝이 나겠네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대윤위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신성모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성모위원

중앙시장에 소방도로 바닥 9,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9,000만원 삭감을 했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9,000만원을 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돈이 내려 왔기 때문에 구지 9,000만원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이번에 추경에서 9,0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여기보면 중앙시장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네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거 가지고 다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가지고 다 합니다.

신성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343쪽에 말이죠. 인턴공무원제 운영 이래가지고 도비 3,900만원 우리시비 9,100만원 이래가지고 1억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청년실업 일환으로 인턴공무원제와 인턴사원제를 동시에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실시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일단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대학교 졸업자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자격증 소지자를 또 우선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금년에 해 보고 성과가 있을 시에는 내년에 국비 또는 도비를 갖다가 보조를 많이 해주는 식으로 하는데 일단 당해 연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시비를 부담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조금전 설명에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운영한다고 했습니까?
몇 명 정도 운영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네?

김대윤위원

만일에 공무원제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 몇 명 정도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인턴공무원은 40명입니다.

김대윤위원

40명 정해 졌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지금 오늘 신청 마감입니다. 오늘 9월 13일날 신청 마감인데 지금 한 150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심사기준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요.

김대윤위원

심사는 누가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심사위원회 구성을 해야 됩니다. 9월 중에 구성을 해가지고 자격기준이 정부안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워드1급 자격소지자 그 다음에 고령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대학졸업자 중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등본상 본적지가 경주시로 되어 있어야 되고

김대윤위원

이게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우리 도비하고 시비 비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맞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3대7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7대3

김대윤위원

7대3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발위원

신성모위원

한가지 더 물어 봅시다. 보조금이 말이죠.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 그래가지고 20억이 내려 왔는데 이거 편성되어 있습니까? 여기 아무리 봐도 중앙시장에는 그만큼 안내려 왔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20억은 이쪽의 성동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합해서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같이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9억입니다. 중앙시장은 9억이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세입에서 20억이라 하는 것은 성동시장하고 중앙시장하고 합해졌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는 안되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재래시장 개선사업비 그래야 됩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신성모위원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지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성모위원

9억이 왔으면 여기 10억이 넘게 책정이 되었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시비 부담이 있지요.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발위원

신성모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말이죠. 한국노총 사무실 운영비하고 민주노총 사무실 운영비가 50만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뭡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450만원씩 양노총에 당초예산에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공공요금 인상분이 발생해 가지고 앞으로 연말까지 그것을 갖다가 계산하니까 한 단체에 50만원 정도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부담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서 5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노총에 말이죠. 노조사무실에 공과금 몇 % 올라가는 것까지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공과금이 주로 아니고요. 조금 전 제가 말씀을 착오를 일으켰는데 거기 우리 임대료를 저희들 시가 받습니다. 일단 보조를 해 주고 난 뒤에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료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어 가지고 그게 제일 많은 프로테지를 차지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아니, 임대료 공시지가 올려 줄 것 같으면 우리 시비 줘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전국적인 현상보다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있어 가지고 우리 사회에 좋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미운 오리새끼라고 그걸 갖다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오세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국가 시책으로써 지원을 하는 것 같으면 50만원 이걸 가지고 추경에까지 계상을 해서 집행해야 되느냐 돈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공무원이 그렇게 성의가 좋습니까? 모든 업무에 이만큼 성의를 표시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타 단체하고 틀려가지고 위원님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노조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우리 관에서 지금 정보 노사정위원회도 사실은 법상으로는 좋은 제도입니다마는 그게

오세준위원장

알겠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노가 참석을 잘 안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노조측에서 하는 데 보면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도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지원이 2,000만원 되어 있는데 2,500만원이면 2,000만원 가지고 하면 되지. 또 500만원 왜 지원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500만원은

오세준위원장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좀

오세준위원장

어쩔 수 없는게 아니라 공무원이 어쩔 수 없는게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지원비가 당초에 2,500만원일 것 같으면 얘기할 가치가 없는 것이지마는 그 사람들도 하루 한마음갖기 대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행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의회에서 2,000만원 좋다고 해 줬는데 또 추경에 500만원 모자란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500만원은 이번에

오세준위원장

음식값이 더 올라 갔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내국인 근로자들만 할려고 그랬는데 외국인 근로자들도 포함시킨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오세준위원장

계획이 어떻게 해서 당초에 근로자 중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 데 외국사람 빼놓고 할려고 시작 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내에 외국인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근로자가

오세준위원장

당초에는 없다가 이번 추경에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근로자가 7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같이 화합 차원에서 같이 하면 안좋겟나 싶어서 아마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원래 계획을 할려면 그렇게 했어야지요. 그게 무슨 변명 아닙니까? 500만원 증액하는데 대한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예산 심사를 하면서 분명히 꼭 해줘야 될 것은 해주고 좀 어떤 사유가 있어 가지고 증액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크게 많지도 않은 사업을 말이지, 행사비 다른 거 같으면 몰라도 행사비 지원사업을 2,000만원 중 500만원을 감액하여 1,500만원을 지원하여 줄 때 지원금과 자체 예산을 가지고 행사하라고 하면 별 문제지만 경주시가 무슨 부자라고 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합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내년부터는

오세준위원장

앞으로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추경에 이런 착오가 없도록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앞으로는 추경하여 예산을 지원하는데 조금 심각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 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좀 더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지원이 우리 당초에 2,000만원 집행했지요?
그 예산에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내려왔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순수 시비입니다.

김대윤위원

시비지요?
도비는 그러면 1,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1,000만원이 배정 안되었네요? 그지요? 지금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1,000만원

김대윤위원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근로자의 날 5월달에 5월 1일날 근로자 행사할 때 도비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대윤위원

내려 왔는데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가을행사고요, 봄행사 때는

김대윤위원

봄행사에 2,000만원 내려와서 그것은 벌써 집행하였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집행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도 보면 도비가 지원 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도비 1,000만원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항목에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500만원 추경에 더 편성한다는 것은 2,500만원 전체 우리 시비를 다 이 사업에 집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도비 1,000만원 비시 1,500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예산서에 기재가 그렇게 안되어 있는데 도비 표시를 해야지 그러면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표시를 봐가지고는 도비는 하나도 없고 우리 시비만 지금 그렇게 되는 걸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500만원 증액을 했기 때문에 기존 2,000만원에 대해서는 도비가 1,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500만원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안되어 있고 우리 시비는 그러면 1,500만원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그게 지금 표시가 예산서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도비 1,000만원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아무 표기를 안했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행사가 결과적으로 우리 도비도 포함된 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자꾸 얘기를 뭐 때문에 하느냐, 지금 여기 뿐만 아니고 이쪽 기획행정에도 볼 것 같으면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도비가 내시 그러니까 도비 보조비가 내시되는 부분하고 우리 시비가 보조되는 부분이 비율이 그게 룰이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앞에 살펴보면 경로당 공사같은 사업 말이죠.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도비 1,000만원 보내놓고 시비 9,000만원 들여서 경로당 지어라, 이게 지금 도하고 시하고 룰이 전부 깨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룰대로 할 것 같으면 률을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가 500만원 추경에 더 줄 것 같으면 우리 300만원 주고 도에서 200만원 오든지 안그러면 도에서 100만원 내려오면 우리가 400만원 주든지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되어 하는 행사는 그 룰이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룰이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룰이 다 깨진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다룰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따라가 주게 되면 앞으로 도비, 국비 내시되는 부분 도비 내시되는 부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도비가 이번 추경때 돈이 이만큼 필요한데 안주면 우리시도 안따라 가야지요. 이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한테도 그런 것을 룰을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요. 이렇게 주게 되면요, 도비 안나와도 시장한테 가서 얘기 잘 하면 또 시비준다. 그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이제 만들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비가 내려오는 부분 우리가 가급적이면 존중해서 주지 않습니까? 도비도 안내려 오는 이 추경에 우리 시비를 추경에 우리시가 뭐 때문에 줘야 되느냐, 그런 룰을 우리가 말이지 딱 정해 놓았으면 그 룰대로 따라 가는게 우리 공무원들이고 그 룰대로 우리가 심사를 해 주는게 우리 의회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룰이 안맞는 사항이 예산서에 편성되면 우리 위원들 이제는 절대 허용 안합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특히 보조단체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보조단체 그래봐야 노조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고발하고 두군데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민간행사보조 그러는게 바로 그겁니다. 이거 민간경상보조 이게 어디로 누가 예산을 집행하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이 되어야 되고 이거 지금 대행하는 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운영하는 거 이거 어디로 어떤 식으로 예산이 승인 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집행된다 이것도 설명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민간경상보조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단체를 넘어 가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전혀 모릅니다. 최소한 그런 것도 밑에 괄호를 해가지고 집행하는 부서가 어디라든지 그런 것도 좀 기재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조금전 한국노총이라든가 민주노총 이것도 자꾸 지원해 주면 한이 없는 겁니다. 한이 없는거, 아예 지원 기준을 정하여 그 이상 요구도 못하게 하고 요구해서도 안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거 아니냐, 왜 우리시에서 그런 단체에 이끌려 가느냐, 바로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노총 그렇고 민주노총 그렇고 그 다음 또 근로자 한마음갖기 행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추경에 지적하신 부분 500만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당초에 계획에 없던 걸 포함시켜 가지고 좀 화합차원에서 같이 하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걱정을 하면서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걱정은요 물론 공무원들도 하겠지만 우리 시의원도 걱정하는 겁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런 거 말이죠. 지원 안해주면 말이죠. 어느 위원이 어떻다 그러고 그런 소문이 나고 말이지요. 그거 걱정되어 우리 위원들이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그런 불편한 사항을 사전에 집행부에서 막아 줘야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김대윤위원

이런 사업을 자꾸 편성하여 의회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시장님 불편하게 만들고 국장님 불편하게 만들고 그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행정이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347쪽에 말이지요. 중소기업 육성 2차 보전금 이것은 현재 3%내에서 이거 지금 집행하는 거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3%내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3%내 일겁니다.

김대윤위원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대윤위원

348쪽에 말이지요. 성동시장 주차장 부지매입
이게 지금 말이지요. 중부동 김대윤위원이 반대한다라고 관내 소문 다 나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 공무원들은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잠깐만요. 물론 해당 당해 위원이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그랬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지금 말이지요. 전 시내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내하고 관계있는 사람은 다 동원시켜 가지고 우리집에 지금 찾아오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해라. 합리적으로 최소한도로 교통영향평가는 받아 봐라.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교통영향평가 위원님 제가 사전에 말씀드릴 때 앞으로 성건시장도 관계되어 있고 양남시장도 관계있고 재래시장은 앞으로 계속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관계 이것도 당초에 교통영향평가 받고 시설 결정 받고 하는 것은 ‘70년도에 성동시장이 개설되고 난 뒤에 법상으로 도시계획시설에 부합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끼워 맞출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무리가 있고요, 기왕에 성동시장이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그 이유로 폐쇄시킬 수도 없고 사실은 이제까지 몇 십년간 흘러왔는 시장을 지금 도시계획에 끼워 맞출려고 하니까 도저히 시설결정이라든가 교통정책 그걸 갖다가 지금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본 계획 자체가 맞지도 안하는데 거기에다가 맞출 수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과에도 협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애초에 맞지 않는 사업을 갖다가 지금 맞출려고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이 예산이 말이지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재래시장은 뭡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의해 가지고 결정된 그게 지금 시장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이거 지금 전신전화국 자리 이것은 재래시장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을 거기에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을 시설결정 변경을 해가지고 이 부지도 재래시장 부지에 포함해 들어가야 재래시장 활성화 해당되는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절차를 안밟느냐. 첫째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해서 이 부지를 성동시장 부지로 합류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동시장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과연 이 부지에 성동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이 맞느냐 안맞느냐 그렇게 해서 이게 돼야만 우리 경주 시민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무리하게 자꾸 사업을 시행하느냐.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초에 7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김대윤위원

아니, ‘70년도든 뭐든 간에 그러면 지금이라도 보완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우리 경주 시민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성건시장 앞으로 황오시장은 없어지겠습니다마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지난 8월달

김대윤위원

황남시장도 없어 졌습니다마는 안강시장, 불국시장, 건천시장, 아화시장 앞으로 다 해줘야 되는 거 맞습니다. 지금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다 해줘야지요.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다 해줘야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어떤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줘야 나중에 그런 시장들도 합법적으로 해 줄 수가 있지 이게 합법적으로 안될 것 같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들도 전부다 비합리적이지마는 해내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꾸로 중부동 김대윤위원이 반대해서 사업이 중단된다. 지금 내한테는 계속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김대윤위원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한번 받아 봐라. 그 다음 시설결정 변경이 따라야 된다. 그래야만 이게 전부 말이지요. 국비도 내려오겠지만 앞으로 우리 시비 부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교통량 조사는 저희들이 일단 해 봤습니다.

김대윤위원

교통량 조사가 문제가 아니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해봤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은 원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맞출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간담회 자리에서라도 그 때가서 본위원이 그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것 같았으면 그때라도 이것은 옛날에 만들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 이 사업을 못한다라고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그 때 가서는 받아보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그 때는 사실은 법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윤위원

참, 답답합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시설이

김대윤위원

돈이 앞으로 70억, 100억 들어가는 이 사업을 법적인 검토 안하고 무조건 하겠다고 그런 발상을 한단 말입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이

김대윤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위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시장 중에 도시계획 결정이 유일하게 안된 게 성동시장입니다. 다른 시장은 다 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맞는 부분쪽이라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든지 그러면 왜 안되는 쪽에다가 무리하게 사업을 시행하느냐는 거죠.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아마 성동

김대윤위원

아마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은 예산 동의를 안해주면 섭섭해 하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리한 부분을 해 준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요. 본 위원이 중부동이라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중앙상가 한번 가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도로 몇 개만 개설하더라도 거리가 살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해달라 소리는 안합니다.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중앙상가도

김대윤위원

언젠가도 우리 시장도 보다가 보다가 해주겠지요.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중앙시장도 앞으로 건의를 해서 시장 소방도로라든가 그런 것을 개설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해야 나중에라도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안받더라도 도감사도 있을 거고 이게 또 국비 내려오면 감정 쉽게 말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을 거 아닙니까?
진원

김진원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그런 것을 미리 미리 대비해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고 그 사업계획이 충실한지 안한지 사전에 검토를 좀 해서 나중에라도 불편한 점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2시가 되었는데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참고로 농정과는 350쪽부터 358쪽까지입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농정과장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오세준위원장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과장님 이거 말입니다. 355쪽에 버섯조형물 설치하는데 장소가 어디합니까? 건천에 합니까?
지금 국도4호선 새로 개설하는데 거기에서 건천 내려오는 공터 쪽에 있는데 공원 만들어 놓은데 거기 설치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52쪽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이 2억9천만원인데 이거 사업설명을 잠시 해 주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352페이지 2억은 도비입니다.

안진수위원

도비인데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농산물산지유통센타 말입니까?

안진수위원

예, 건립비 지원사업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진수위원

과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하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지유통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땅을 사고 있습니다. 땅을 한 50% 샀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50% 매일 했는데 착공이 언제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부지 매입비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은 시설비고 부지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 시비로 가능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은 국비

안진수위원

이게 시설비입니까? 부지 매입비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것은 국비 지원

안진수위원

도비인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352쪽은 국비

안진수위원

아니요, 앞장 말고 352쪽에 이것은 도비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도비 3억 내려왔는 거고 이것은 부지는 유통센터 부지는 순수한 시비로 사고 국비하고 도비는 우리 시설비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시설비라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우리 관내 폐비닐 수거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 지금 폐비닐 수거보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톤당 가격이 좀 올랐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톤당 30,000원입니다.

안진수위원

톤당 30,000원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저희들 계획이 268톤인데 지금 이 예산 확보한 대로 저희들 농사 끝내고 가을에 저희들 수거할 계획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 전체에 폐비닐 수거가 한 몇 톤쯤 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268톤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268톤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어느 기사를 봤을 때 폐비닐 수거가 많은 지역에 환경청에서 지게차를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관내는 지게차 지원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경주는 시설 채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폐비닐도 타 시군에 비해서 김해나 밀양쪽 보다는 다소간 적지마는 경북 관내 전체에서는 폐비닐 수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환경청에서 폐비닐 수거가 많은 지역에는 상차할 수 있는 지게차를 지원해 주는 걸로 본위원은 기억을 합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 시에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여기는 지금 우리는 지원 받은 게 없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 다음 또 한가지 357페이지 예비 못자라 설치 지원 전액 감인데 이것은 올해 예비 못자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하나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예비 못자리는 어떤 천재나 어떤 재해로 인해서 농가에서 벼 육묘를 했는데 만약의 경우 어떤 재해로 인해서 육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가지고 모가 모자라는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올해도 우리 예산상으로 보면은 전액 감해 가지고 예비 못자리를 안했는데 이게 만약의 경우 우리가 지원을 안해 줬다가 어떤 재해로 인해서 못자리가 묘 자체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이거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육묘공장이 1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1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말이죠. 육묘공장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생산할 거와 소비할거와 그 다음에 일반 농가에서 주문을 합니다. 주문해서 생산 받는 것을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예를 들어서 한 육묘공장에 4만본을 계획으로 했을 때 한 1만개나 5천개를 더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어떤 재해로 인해 가지고 모가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자기네들 추가 1만개로 했는 걸로 지원을 해 주는 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손해나는 부분이 없는데 무슨 얘기인줄 알겠죠?
손해나는 부분이 없는데 만약의 경우 일반인들이 모를 다 잘해 가지고 추가로 1만개 정도를 했는 게 소비가 안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순수한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차라리 시하고 예비 모판은 우리가 어차피 해야 될 것을 예산을 잡아 놓은 이상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전체 물량에 추가로 했는 부분들이 소비가 되었을 때 좀 시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비가 안되면 자기네들이 책임질 참, 소비가 되면은 자기네들이 시의 지원을 안받고 만약의 경우 소비가 안되고 예비 모판입니다 이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 예비 모판을 해 놓았는데 만약의 정상적인 모가 되어서 예비 모판이 소비가 안 되었을 때 자기네들만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 때는 이 부분을 좀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예비 모판을 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천재나 재해로 인해서 이런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 모판이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도 좀 안전하게 농가에 육묘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반드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런 부분을 적극 육묘공장들 하고도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355쪽이에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금 설치 이게 국비가 9억8천이 내려 왔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몇 쪽입니까?

김대윤위원

355쪽
국비가 9억8천, 도비가 2억9천5백 그 다음 시비가 6억8천9백 되지요?
이게 지금 설계 도면도 다 나왔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설비는 아직 저희들이 지금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토지매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비가 지금 보면은 19억6천9백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19억6천9백이 될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29억이 될지 그거 지금 모르는 거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선 국비를 갖다가 한 10억을 요구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계획서를 잡아가지고 가능한 국비를 더 요청할려고 합니다. 예산은 확실히 얼마 드는지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우선 작년에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10억을 받아왔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더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그런데 농산물산지유통센타 그러면 대충 계획은 서야 되는거 아닙니까? 건물 규모가 몇 평이라든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건물 저희들이 산지유통 1,000평 그 다음에 판매시설 1,000평 도합 2,000평에서 저희들이 승마장 여러 가지 들어가는 기계시설 포함해서 저희들 80억을 잡고 있는데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전체 계획된 금액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대충 80억쯤 됩니다.

김대윤위원

80억 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시비, 도비 다 보태도 지금 19억밖에 안된다 그지요?
20억 잡고 나머지 그러면 60억분에 대해 가지고는 대책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지유통센터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가서 부지는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우리가 이번에 땅 사가지고 올라가면 내년도 국비를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번에도 지금 국비가 내려 왔잖아요? 9억8천4백이
내려와서 이게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땅은 지금 어느 정도 매입되어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네 사람이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전체 이 건물 짓기 위해 가지고 땅은 몇 평 정도 사야 됩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우선 저희들이 1차로 할 게 5,000평을 사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전체 5,000평을 사가지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전체 10,000평인데

김대윤위원

10,000평인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1차분이 5,000평입니다. 5,000평인데; 저희들이 지금 샀는게 필지수는 네 필지인데 지금 협의된 게요. 필지는 네 필지인데 평수는 한 2,000평

김대윤위원

2,000평?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1,500평쯤 될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2,000평은 지금 현재 사지는 못했고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협의만 되어 있다 그지요?
그러면 이 10,000평을 살려고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토지매입비는 저희들 저 뒤에 나옵니다마는 평당

김대윤위원

3억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것은 5,000평에 저희들 10억이 확보되어 있고 3억이 추가로 확보되면 5,000평을 삽니다. 저희들 감정해 본 결과 평당 25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샀는게 그러면 이거까지 예산 승인되면 13억이네요? 그지요?
그러면 나머지 10,000평 살려고 그러면 전체가 또 13억내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땅 사는 데만 약 30억입니다. 그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한 26억

김대윤위원

30억이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한 26억쯤

김대윤위원

그 다음 건물 지금 짓는 게 80억이다. 그러면 지금 110억이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니지요. 60억이지요.

김대윤위원

뭐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80억에 20억을 토지매입비 포함시켜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아니, 조금 전에 설명이 유통센터 설치하는데 전시장하고 판매장하고 2,000평 건물을 짓는데 앞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약 80억 안그랬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80억 계획에 저희들이 지금 당초계획 토지매입비 20억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80억에는

김대윤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전체 얼마라는 말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건축비만 60억이고 토지매입비가 20억

김대윤위원

건축비가 그러면 60억입니까?
2,000평 건물 짓는데
2,000평 건물 짓고 부대시설 다 하는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한 60억을 잡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60억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 다음에 땅 사는데는 저희들이 추가감정 했는 게 26억이 소요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대윤위원

26억
그러면 건물 짓고 땅 사는데 80억이다 그지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한 86억쯤 됩니다.

김대윤위원

한 80억에서 90억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플러스 알파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지금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효현입니다. 경주대학교 내려가는데 우측입니다. 경주대학교 정문 지나서 내리막에 내려가면 우측에 골안도로 산밑에 있습니다. 하천 건너기 전에

김대윤위원

하천 건너기 전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골안 들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 밑에 산 밑입니다.

신성모위원

거기해서 되나? 위치적으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자연녹지 나와 있는데

신성모위원

자연녹지가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문제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거기가 이제 접근성이 좋다고 고속전철이 거기 생기고 또 그 도로 앞으로 확장 계획이 있고 해서 접근성이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접근성 좋게 할려고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건천쯤 올라가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게 건천에 가서는

김대윤위원

건천 가게 될 것 같으면 경부고속도로도 접근성이 좋고 또 화천하고도 좋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현곡으로 해서 포항가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김대윤위원

산업도로도 연결되고 다 좋은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산지유통시설하고 그 다음에 1차분 5,000평에 대해서는 판매시설을 합니다. 판매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소매를 하기 위해선 사람들이 몰려야 되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좋은 데 이게 말이죠. 토지가 10,000평정도가 필요하게 되면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무조건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표조사를

김대윤위원

지표조사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또 지표조사를 한 후 발굴하게 되면 거기에 또 엄청난 예산 들어간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표조사 하면 기백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잇습니다마는

김대윤위원

기백만원은 무슨 답답하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문화재

김대윤위원

5-60평 땅에 지표조사를 해도 말이지 그게 기백만원 들어가고 발굴할 것 같으면 기천만원 들어가는데 10,000평 땅에 가다 이거 잘못 사업하면 엄청난 예산이 앞으로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모르는데 위험 부담이 상당히 있다는 얘기고 조금 전에 접근성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앞으로 여기다가 이런 건물을 짓기 위해 가지고는 도시계획건설 결정 변경을 해야 됩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지금 할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는 부분에도 과연 문제가 없느냐 이거 사전에 한번 그것을 예측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도시과 실무진끼리는 협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말이죠.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주대학교 그 앞에 골안마을 입구 아닙니까?
여기는 앞으로 경주대학을 쉽게 말해 가지고 육성시키는 것 보다는 경주대학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부근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쉽게 말해 가지고 어떤 그런 주거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학교 앞에다가 10,000평이라든가 건물 2,000평의 대형 유통센터를 만들게 되면 학교 분위기도 문제가 있다. 학교도 상당한 분위기 문제가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생각에는

김대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기다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한번 정도는 의회하고도 한번 서로 알려주고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통 사업이 아닌데 지금 계획은 80억 내지 90억 그랬지마는요 여기 만일에 앞으로 지표조사를 한 이후에 발굴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이거 100억이 훨씬 넘어갑니다. 그리고 첫째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과연 학교 앞에 이런 유통센터가 과연 적법한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위원님 생각도 옳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학교 앞에 저희들 판단하기에 2~3㎞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학교 숙소

김대윤위원

뭐가 2~3㎞ 떨어졌어요? 거기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경주대학 정문 지나서 한 2㎞는 떨어졌습니다.

김대윤위원

뭐 2㎞에요?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거기에 물론 학교

신성모위원

다리 건너서입니까?

김대윤위원

다리 건너기 전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다리 건너기 전에 바로 붙였습니다. 하천하고

신성모위원

건너 가지고 입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아니, 건너기 전에 산 밑에

김대윤위원

그것은 안돼.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도로에서 더 들어갑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학교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경주대학교 정문에서 광명삼거리 내려가다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산밑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 딱 내려 가다가 이번에 골안가는 도로 포장 안했습니까? 했는 그 부분 아니겠느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바로 냇가하고 산밑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학교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와산 동네 그 밑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끝입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학교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제일 끝입니다. 하천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경주대학 정문 앞이 아니네 그러면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벗어납니다.

김대윤위원

골안마을 입구네 그러면.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바로 산밑에 도로쪽

신성모위원

주유소에서 가다가 보면 왼쪽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주유소에서 반대로 산밑에 저 끝에

신성모위원

지나면 다리 있잖아요. 다리 건너기 전에 골안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김대윤위원

그래.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 산밑에

오세준위원장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학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저번에 본위원이 한번 도시계획 심의위원 할 때 경주대학 학교부지 확장 시설 결정할 때 그 때 본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경주대학교 앞에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보면은 자연녹지지역인데 건물도 마음대로 못짓고 사실 경주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동국대학교처럼 인근에 석장마을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학생들 수용하기도 상당히 좋은데 여기는 학생 수용도 안되고 해서 차라리 경주대학교 건너편 그 일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학생 수용하는 면으로 봤을 때 경주 경제를 상당히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여기다가 이런 유통센터를 문제 있다는 얘깁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지금 거기가 제일 하천 둑하고 같이 붙었고요. 거기가 또 위치가 푹 꺼졌습니다. 해도 좋다.

김대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러면 이 땅도 지금 현재 매입이 다 안되었는데 우리 국비 내려왔는걸 보면 있습니다마는 시비를 여기다가 또 편성해서 예산을 1년이나 2년 또 사장시킬 이유가 있느냐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지금도 밤낮없이 계속 뜁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협의 매수를 해서 되는대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시설비를 사장 안하도록 최대한 노력 밤낮없이 뛰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봅시다. 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357쪽에 지역농업연합 마케팅 컨설팅사업 이것은 뭡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이게 유통센터 설립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 지식이 부족하니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단계까지 저희들이 컨설팅 받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4,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기초적인 지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완공돼서 운영할 때까지 종합적인 마케팅하고 그 다음에 계획 이런 전반적인 데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도록

김대윤위원

그런게 사전에 계획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좀 그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면

김대윤위원

사전에 이런 것을 말이지요. 이런 것을 컨설팅에다가 용역을 줘서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자문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김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 사업을 농림부에 가서 아주 어렵게 승인받았기 때문에 따기 전에는 컨설팅 줘버리면 돈만 내버리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구상하고 사업이 확정된 뒤에 하기로 우리 시․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그렇게 합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추경에

김대윤위원

좌우지간에 지금 유통센터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의뢰하는데 의뢰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발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전부 종합적으로 거론되어야 되는데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절대 무리하게는 하지 마십시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거기 같으면 교통영향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건축물이 말이지요. 10,000평 대지에 건축물이 2,000평 들어 가는데 골안 안에 같으면 교통도 지금 좋은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골짜기에다가 교통 안좋은데다가 건립하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을 때 교통영향평가까지도 곁들여 가지고 한번 받아 보십시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무조건 그쪽 위치에다가 이것을 유치할려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당장 걱정스러운 게 말이지요. 10,000평 땅에다가 앞으로 2,000평 유통센터에 거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치들만 하더라도 엄청난 양입니다. 소형차도 물론 있겠지만 대형차도 있는데 과연 골안 가는 그 도로가 이걸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게 안되면 아예 이 부지는 부적합하게 판단 받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땅 매입하는 중요한 게 아니고 협약이 되었으면 이런 부분부터 먼저 한번 걸러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 빨리 해가지고 저희들 같이 실무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김대윤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만일에 도로망이 안좋다 그러면은 도로까지 확보할 것 같으면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업비가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없는 만일에 영향평가에서 안맞을 것 같으면 도로 확포장도 해야 될거고 설계도 해야 될 거고 그거 전부 예산이 더 소요되는지 아닙니까?

오세준위원장

농정과장이 설명을 못하시네. 그게 도로가 현재 유통단지가 하천에서 30m로 도로는 경주 도로하고 경주 30m 간선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통 관계는 지장이 없으리라 보고 있고

김대윤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을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앞으로 한번 눈여겨 가지고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테니까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대 10,000평 전체를 합니까? 5,000평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10,000평 전체를 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전체를 해야만이 나중에 토지지가가 문제가 있을 때 수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아야 되지.
영우

이영우농정과장

그것을 대비해서 합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축수산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에 서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축수산과는 참고로 359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채무부담 행위조서는 551쪽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저거 말입니다. 361쪽에 조사료장비 지원사업하고 한우 고급육생산 장비 그래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조사료는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겁니까? 361쪽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365쪽입니까?

박춘발위원

361쪽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세입부분인데요. 조사료생산 장비는 지금 주로 사용하고 있는 볏짚 수거하는 베일러입니다.

박춘발위원

베일러?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그거 20%는 도비, 시비로 지원하고 80%는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뒤로 나옵니다.

박춘발위원

그러니까 조사료를 하는 데 볏짚 베일러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조사료 우리가 축수산과에서 연구해서 하는 조사료 뭐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 이거 일종 장비대 지원이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장비대

박춘발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조사료 장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발위원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366쪽에요. 건초저장 보관창고 건립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계획은 안강 사방 검담지역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한우농가입니까? 안그러면 젖소농가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주로 한우구분은 안합니다마는 주로 건초를 이용하는 것이 젖소입니다. 그 지역에는 젖소가 집단적으로 사육되고 있기 때문에

안진수위원

순수 민간자본이고 우리 시비로 해주는 모양이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우리 시비, 부지는 자체 준비를 하고 건축비 중에서 시비를 지원할려고 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건초저장 물론 안강 사방 쪽에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보조가 70%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인데 부지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부지매입을 제외하고 건축비에

안진수위원

건축비의 70%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부지매입은 전액 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안진수위원

건초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수입풀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다시피 우리가 한우농가나 젖소농가나 유독 건초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볏짚 수거인데 우리 경주 관내에도 집단화가 되어 있는 것이 유독 안강 사방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주 읍면 전체에 집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작목반이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차후에 타 읍면에서도 건초 보관창고 건립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가능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일단 부지는 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되고

안진수위원

예,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부지가 준비되고 인근에 같이 있는 농가가 공동으로 창고를 지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 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이게 1억 사업이면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약 130평 내지 150평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130평에서 150평 넣었을 때 건초를 넣으면 몇 톤 넣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톤수는 저희들이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안진수위원

글쎄,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건초저장이 지금 130평 되었을 때 이거 지금 아나 소 한 300두 전후 밖에 못 먹일 겁니다. 1년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게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게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에 건초 저장고를 130평 규모로 넣었을 때 이 규모가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우리가 지금 여기에 건초 보관창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을에 있던 것을 계속 보관을 해서 농가가 가져가도록 이렇게까지 큰 것은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야 될 문제고 여기에 이용하는 건초보관 창고는 건초를 외부에서 사오는 것을 차에 사오면 농가가 차가 도착할 때 즉시로 바쁜 일 하다가 와가지고 건초를 개별농가로 공동구매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없애고 또 비가 올 때라든기 이럴 때는 대비해 가지고 일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하치장 택이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일시 보관을 집단으로 만들어진 작목반에서 일시 보관을 해가지고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자기 집에 가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130평 정도면 수시로 이게 입출고가 되기 때문에 이용이 충분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안강 사방쪽에 지금 특히 낙농 농가가 몇 호쯤 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계약이 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호수가 50호 3,000두 정도 사육하고 있고 연간 15,000톤 정도 건초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

김대윤위원

365쪽에 엔실리지 발효제 지원사업 이것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엔실리지 발효제는 지금 저희들 지금까지는 주로 옥수수라든지 1대 엔실리지를 만들 때 발효촉진제로 사용을 해 왔었는데 지금 가을에 추경에 편성한 것은 지금 옥수수 엔실리지를 그렇게 많이 안합니다. 지금 농가들이 볏짚을 거두어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이 전에는 볏짚을 그냥 논에서 수거해 가지고 사용을 하다가 또 이후에는 저희들이 암모니아 처리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은 볏짚을 현장에서 바로 조금 전 말씀드린 베일러 가지고 거둬서 원형으로 크게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겉에다가 비닐가지고 밀봉을 시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발효가 안되면 부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 랩핑해 가지고 거둘 때 거기에다가 발효제를 물에 타가지고 뿜어 줍니다. 볏짚 수거할 때 발효 촉진을 하기 위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닐을 가지고 밀봉을 시켜 놓으면 볏짚이 발효되기 때문에 사료 가치도 높아지고 또 부패도 방지되고 상당한 효과가 좋은데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약품 주입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별다른 기술은 기계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분무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것을 지금 보통 가을되면 들에 흰비닐 원통이 많이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로 랩핑기로 전부 수거해 놓은 볏짚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이제 이 발효제를 주입시키는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는 겁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농가가 그 장비가 1억정도 장비가 있어야 트렉타도 있고 거둘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준비되어 있는 농가에 저희들이 발효제 약제를 지금 공급을 해가지고 기계에 부착해서 쓰는 것은 자동으로 그냥 이용이 됩니다. 약제만 저희들이 농가에 공급을 해줍니다. 이게 시중에.

김대윤위원

약제만 공급해 주는 그 금액이 1,000만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약값입니다. 이게 시중에 개별로 사면 좋은데 지금 경주 같은 시중에 이 약이 잘 없습니다. 없고 서울에 수입 완제품인데 회사가 수입 의뢰해서 가지고 들어온 것을 공급을 우리가 할려고 하니까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젖소나 한우 먹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협회 같은게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조합 같은 것도 구성되어 있을 거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우는

김대윤위원

한우협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한우협회 전부 되어 있고

김대윤위원

또 낙농협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젖소는 젖소 사육하는 낙육하는 업체별로 낙우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약품을 구입하는 것도 낙우회면 낙우회, 한우회면 한우회 그 자체에서 해도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사실 농가 부담이 돼야 되고 그쪽 거기에서는 자기들이 약을 구입해 줄만한 그런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농가에

김대윤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돈 이거 기껏 해봐야 돈 1,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낙농가 각 얼마나 많고 한우 먹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여력이 안된단 말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그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 농가가 사용을 안하니까 문제도 없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약품을 구해서 쓰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개별로 구입할려고 하면 경주나 인근 시장에는

김대윤위원

개별로 구입 못하면 낙우회면 낙우회를 통해서 구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주로 랩핑을 해서 우리 관내하고 있는데 아직 이 약품을 사용하는데 대한 인식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김대윤위원

인지도가 부족한 그것은 본인들이 쉽게 말하면 낙농가면 낙농가들이 공부를 해서 필요하면 자기네들이 다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시에서 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이 약의 사용을 잘 모르고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당분간 작년부터 공급을 하는데 사용을 해서 효과가 좋아지면 느끼면 본인도 자기들 스스로 구입할 때까지는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김대윤위원

우리 경주시가 말입니다. 재정자립도가 한 60%나 한 70% 올라가면 좋습니다. 재정자립도 30%도 안되는 경주시가 이런 걸 다 안고 어떻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사실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봐서

김대윤위원

조금 전에 안진수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이 건초저장 보관창고 지금 소 먹이는 집에 가면 나름대로 건초창고 다 있습니다. 없으면 소 못 먹이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건초창고는 농가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동구입을 해 왔을 때 농가가 차가 도착하면 제때 제때 다른 일 볼 일 보다가다 가져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일시 보관을 해서 농가가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끔

김대윤위원

일시 보관하는 방법은요. 터만 있으면 대형 비닐가지고 덮어도 다 덮을 수 있는 거고 그것도 늘 사용하지도 않는 이 건물 짓는데 7,000만원씩 갖다가 투자를 해주고 이런 건물은 건물 주인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물 관리는 누가 합니까? 50가구가 만일에 이 창고를 이용한다고 보면 50명이 전부 건축주가 되는데 과연 옳게 되겠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단체가 자기들이 땅 사는데 상당한 금액을 투자까지 했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자꾸 말이지 필요 없는 사업을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골치 아픈 거 지금 말이지요. 우유대도 좋고 한우값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건초창고 하나 못만들어서 우리시에서 보태줘야 됩니까? 약품하나 그거 못사서 우리시에서 보태줘야 되는 겁니까? 저도 옛날에 소를 먹여 봤지만은 참 너무 앞서 가는거 아니냐 이거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농촌 실정이 어렵고 하니까요

김대윤위원

지금 농촌만 어렵습니까? 그러면 시내 상가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은 지금 상인들이 더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 그게 없어서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이지마는 엔실리지 이거 안해 봤습니까? 옛날에 우리도 해 봤습니다. 짚단 수북히 쌓아 놓고 말이지, 비닐로 전부 밀봉시켜 가지고 암모니아가스 주입시켜 가지고 다 해 봤어요. 좋으면요. 축산농가들이 투자 다 합니다. 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스스로 그것은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 관에서 자꾸 해주니까 그분들이 공부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자기들이 지금 노력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기계를 사서 획기적으로 이 사람들 하는 사업에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거 그런 것은 모르지마는 건초창고 그리고 엔실리지 약제 사주는 거 이런 사업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68쪽에요.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이 6억7,300만원이나 반환이 되었는데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든가 침체어망 인양사업, 태풍 루사 피해 소규모 사업 적은 것은 잔액이라고 봐지는데 양식어장 정화사업 2003년도 이것은 1억7,500만원이나 됩니다. 그 다음 침체어망 인양사업 이것도 보면은 4천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4억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참, 4억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이 2,300만원 이거 세 가지는 집행할 수 있었는데 반납을 했습니까?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첫째 노후어선 대체 건조사업은 2억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고 약 10% 정도는 계약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정도 남을 수 있는 가능한 집행잔액이고

오세준위원장

잔액이고 또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양식어장하고 침체어망 인양사업은 2002년도, 2003년도에 국비 반환금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국비 왜 반납을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국비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한 때 바닷가에 바다 안쪽하고 연안하고 구분을 해서 양식어장은 바다 안쪽이고 침체 어망은 바다 갓쪽 연안쪽입니다.
여기에 전부 그 밑에 퇴적물이라든지 어망이 있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조사된 양에 따라서 인양을 하는데 2002년도 사업은 거의가 집행이 다 된 상태입니다. 5% 정도 잔액이 남았는 거고 2003년도에는 양식어장은 전체 사업비가 2억4천 중에 1억7,500만원이 남았고 침체어망은 6억5천 중에 4억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 이제 1차 작업을 하고 나니까 2차는 바닷가 바다안을 조사를 해보니까 인양할 양이 그만큼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계획된 면적에 인양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오세준위원장

2003년도에는 그러니까 우리 관내 항에 침체어망 같은 게 일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2002년도 하고 나니까 2003년도에는 양이 별로 안나온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감포라든가 가보면 항구 안에 어망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한번도 깨끗하게 정리된 걸 못 봤는데 이게 없으면 시비로 가지고 전에는 시비로 가지고 어망 인양을 했지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지금 그것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항에 있는 그물은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일시 안쓰는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보관한 것도 있고 또 못쓰는 어망을 사실 방치하듯이 내놓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것은 바다 속에 있는 거 바다속에 깔려 있는 것을 꺼내는 겁니다. 꺼내는 작업이고 현재 저희네 감포하고 읍천항에 조금 있는데 감포항에 주로 많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계속 치우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치워졌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보조금을 말이지 4억1천만원 정도 반납할려고 그럴 것 같으면 하다못해 돌을 꺼집어내더라도 일할 게 없었는 것은 아니지 싶은데 이 반납했는 게 앞으로 항구의 정화사업조로 예산이 쓰여진다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런데 항에 있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오세준위원장

항에 바다거 인양하는 거 항구는 바다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바다 물 속에 있는 것을 해수가 국비를 지원해서 거기서 안에 전부 탐사조사를 해서 설계에 의해서 그 설계된 부분만 이게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육상에 나와 있는 항안에거 처리는 이 사업비로

오세준위원장

항안이 육상입니까? 방파제 안에 배 정박하는 곳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중에 있는 이 사업은 해수계획은 수중에 있는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글쎄 수중에 있는 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수중에 있는 것은 거의 다 끝났고 지금 말씀하신 주로 감포항이나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작업을 하고 안할 동안에 일시적으로 쌓아 놓은 거라든지 사실 폐기된 것도 일부는 있습니다. 항에 있는 그것은 이 사항하고는 별도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오세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거기에 6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임차대에 먼저 적조피해 예방활동 살포 및 운반장비 임차적해 놓았는데 임차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예산을 추경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기재 오류가 더러 조금 나옵니다.

오세준위원장

유인물이 틀릴 것 같으면 고쳐서 넣어야지. 이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산계에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죄송합니다.

오세준위원장

나는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못읽는가 싶어서 뭡니까? 임차적이라는 것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적조 피해예방 황토 살포하기 위한 장비 임차료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적조 피해 뭐라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적조 피해예방을 위한 황토살포

오세준위원장

활동이 아니고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황토살포 및 운반 및 장비 임차료인데 인쇄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한국사람 이해할려고 하면 통역관 하나 갖다 놓아야 이해하겠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산 추경 대 급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세준위원장

아무리 급하게 만들어 놓아도 결재 과정에서 몇 번이나 말이 전혀 안되어서 활동 살포 및 운반장비 임차적 나도 들어보기는 봤는데 생전 처음 듣는 거라 한수 배운다고 지금 묻는데 이런 성의 없는걸 가지고 심사를 받을려고 생각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했으면 이런 실수가 없는데 전체적인 걸 예산계에서 한꺼번에 만들어 내다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만들어 놨을 것 같으면 당신들이 예산 설명할려고 할 것 같으면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말이죠. 기정이 1,500인데 7,700만원으로 지금 경정이 되었는데 6,2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저희들 작년 2002년도 적조가 왔을 때 도에서 예비비로 해가지고 1억을 예산을 내려 줘서 이게 그 당시 적조가 한참 나고 끝날 때쯤 되어서 예비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연말 예산에다가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2003년도에 저희들이 3,800만원정도 작년도 적조에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남았는 돈인데 이것을 도비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시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겠다 하는 계획이고 또 여기 편성할 때는 우리가 8월말경에 이 예산 요구를 했고 일반적으로 적조가 있을 때는 10월초까지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적조가 발생이 안되어서 지금 올해 사용할 형편은 아닙니다마는 일단 도비를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도비를 바꿔서 시비로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이번 도비로 반납하는 것보다는 시비로 편성해서 안 되면 불용처리하더라도 그래서 편성해 놓았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이거 그래도 됩니까? 도비 정산 안합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도비는 2002년도 예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쓴 걸로 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예,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조금 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국고보조 이거 반환금 이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계되어서 나온 그 물량을 확인하고 그 물량에 따라서 사업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연안에 계획된 지역에 인양작업은 면적대로 다 마쳤습니다. 다 일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볼 때는 어느 장소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가고 하면은 또 다른데도 얼마든지 투자하고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생길 것인데 안했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집행목적이 침체어망 인양 바다 밑의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한 사업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밖에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거야 어디든지 침체 어망 인양사업도 딱 한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안그래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 저작년 2년 동안에 어촌계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공동어장을 다 했다고 하는데 이 돈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모자랐으면 모자랐지 남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되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기 태풍 루사 피해 소규모 어항복구, 뭐 어장 양식어장 정화사업 예산이 전부 남아서 이거 다 반환을 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항복구 사업 같은 것도 뭐 뭐 해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게 수두룩한데 왜 이런 것을 국고보조금을 반환을 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소규모 복구 같은 것은 우리가 6억6,400만원인데 6억6,400만원에 2,300만원이 남았으면 5% 정도의 잔액입니다. 이것은 계약하게 되면 5%~10% 정도는 계약하고 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광조위원

잔액이 조금 남는 것은 모르겠지마는 4억1천만원이나 1억7천만원이나 이런 것은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 되었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마 해수부가 ㏊당 기준금액을 할 때 서해나 남해 이런데 하고 평균적으로 ㏊에 들어갈 돈 300㏊에 사업비 6억 이런 식으로 아마 계획을 해가지고 국비를 만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쪽보다는 우리 동해안쪽에 특히 감포는 청정해역이라고 바다가 많이 깨끗합니다.

조광조위원

노후어선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서해, 남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조광조위원

노후어선 대체건조사업을 하는데 2,300만원 이것도 반환했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전체 사업비가 2억3,400만원인데 한 10% 정도 됩니다. 10%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자기가 배를 건조하게 되면은 톤수가 조금 줄든지 이러면 그 정도 잔액은 발생합니다. 이것은 민간인들한테 지원해 줬던 겁니다.

조광조위원

노후어선 건조사업 이거 누가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거 전부는 26톤인데 여기서는 제가 이름을 잘 기억못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건조 완료 되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완료되고 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리고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이것도 1,890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이런 것도 충분히 포장재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달라지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멸치 포장재인데요. 계획되었을 때보다 멸치 생산이 조금 적게 나고 이럴 것 같으면 그 양의 부위 포장할 양이 그만큼 안나와 가지고 남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포장재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양이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멸치어장 포장재입니다. 멸치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많고 적고 간에 고기가 많이 잡힐지 적게 잡힐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미리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이런 예산은 반납하지 말고 어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게 바람직한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본인들이 신청하면 다 해줍니다. 그런데 멸치가 흉작일 경우에는 생산이 적기 때문에 필요없는 양을 많이 신청을 안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남을 수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러니까 1,890만원이 이 정도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도를 해서라도 말이지. 예산이 좀 있으니까 너희들이 필요하거든 미리 준비를 해 놓으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멸치 포장할 집이 그렇게 안많기 때문에 농가별로 전부 우리도 이것을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지도를 합니다. 본인이 필요로 안하는 것은 또 과하게 신청을 안하고

조광조위원

그런데 국고보조들을 반환한다 이러는 것은 이것은 내가 좀 이해가 안가는데 신경 좀 써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과장님 국고보조비뿐 아니라 도비보조도 말이죠. 상당수가 반환이 되었는데 이게 도비보조사업 매미복구 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 시비 부담금이 있는데 시비 부담금이 있을 것 같으면 국도비는 정산해 가지고 다 집행할 수 있는데 어째가지고 돈이 지금 우리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조금전 전시간에는 돈 50만원 가지고 따지고 야단을 지겼는데 여기 1,720만원 뭐 4억2,200만원 이런 식으로 국비를 반납한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것은 일단

오세준위원장

이유는 충분하게 알겠는데요, 이것을 기술적으로 하면은 충분하게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은 충분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전 우리 조위원 얘기했지만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같은 것은 이번에 안해도 다음에 멸치 날 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멸치어종을 만약에 잡는 배가 있는 집에는 사전에 사주면 되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자부담이

오세준위원장

포장재 보고 포장재 재어서 나누어 줍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자부담금이 30%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없는 양은 자기 돈 보태가면서 자꾸 무리하게 많이 안만들려고 하는 원인도 있고

오세준위원장

하여튼 국고보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십시오. 반납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아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조광조위원

마을어장 투석사업 있지요?
이거 왜 1,100만원 삭감을 했습니까?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그것은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나정에 호안 보강 2차 어망 이것도 필요로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1억 중에 계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공사를 계약하고 남았는 잔액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을 감하고 전에 말씀드린 호안 보강공사에 보태서 사업을 할려고 감했습니다. 어차피 집행잔액입니다.

조광조위원

집행잔액인데 투석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더 할려고 하는 것도 못하고 했는데 예산대로 다 이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지.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예를 들어 공사비 1억 가지고 계약할 때 8,900만원이 되었으면 그 공사가 끝났으면 나머지 이거 가지고 1,000만원 가지고는 투석사업 어디 할 방법도 없습니다.

조광조위원

1,000만원 가지고는 못하니까 계약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이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호안 보강공사에 감해서 바꿔서 2,000만원 안 만들었습니까?

조광조위원

계약할 때 최대한 활용을 좀 하시지.

오세준위원장

900만원 보태서 했잖아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1,000만원 삭감해가지고 2,000만원 보태가지고 거기 넣어 놓았습니다.

조광조위원

편성한 놓은 것은 편성한 것이지만 투석사업 같은 것은 실지 예산 이게 8,700만원 밖에 안들어 갔네요?
상율

노상율축수산과장

입찰을 하게 되면 10%~15%정도는 입찰금액이 설계금액보다 줄어집니다.

조광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산림과장이 지금 외국 출장 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참고로 산림과는 370쪽부터 378쪽까지입니다.

신성모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신위원님

신성모위원

산악화재 보상금 그랬는데 이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몇 페이지입니까?

신성모위원

세외수입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거

김대윤위원

371쪽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거 LG화재하고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았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불은 누가 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 때 원인조사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전기누전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험택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보험금입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현재 휴양림에 업체가 어느 업체에서 들어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조문호씨 전에 시의원하신 조문호씨

신성모위원

업체는 책임이 없습니까? 그것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전기누전으로 그 당시에 소방서하고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이거 불 그만큼 났으면 피해나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막이 하나 탔습니다.

신성모위원

사막이 탔든 뭐가 탔든 시에서 관리하는데 불이 났으면 시의회에 보고도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시 재산이 손해 봤으면 시의회에 보고도 있어야 되어야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제와 가지고 예산편성되어 심의하니까 불이 언제 났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거 새로 보상금 받아서 새로 전부 지을 계획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보상금 받아서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신성모위원

짓는데는 가만히 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되네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 이제 낮게 못짓고 앞으로 이제 현대화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조금

신성모위원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것은 시에서 더 내서 지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8,000만원이네요? 그지요?
약 1,000만원 가까이 시에서 더 부담해서 하네, 이상입니다.

조광조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조광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조위원

의회에 보고를 안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래서 사과를 했지요?
잘못되었다고
이거 계약을 할 때 보험금은 누가 넣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네?

조광조위원

보험금 누가 넣었습니까? 시에서 넣습니까? 계약자가 넣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에서 넣었지요.

조광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계약자가 넣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조위원

시에서 넣었다고 했다가 계약자가 넣었다고 했다가 그러면 계약자가 넣었으면 이 돈은 그러면 계약자가 가지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우리시가 받아서 우리 계약할 때 관리를 시 명의로

조광조위원

명의는 그러면 시 명의로 한다 이거지요?
돈은 그쪽에서 받아도
피해액은 얼마나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 당시에 아주 산막이 허술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1,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그렇게 노후화된 산막입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국장님 뭐 알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때 4,500만원 정도 피해 본 걸로 알고 있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아주 산막이 노후화 되었습니다.

조광조위원

내가 자료 내놓을까요? 자료 받은 게 있는데 확실히 이야기 해줘요. 얼마 들었는지. 얼마 들었어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피해액이 4,180만원이랍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1,000만원 들었는게 어떻게 해서 4,100만원 피해가 났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 당시에 제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조광조위원

그러면 잘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러면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국장이 말이지. 건방스럽게 내가 답변하겠습니다하고 나와 가지고 산림과에 대해서 답변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말이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과장이 외국 출장 갔습니다.

조광조위원

나도 가축 키워봤는데 가축도 안키워 봤으니 하고 한마디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한번 자연휴양림을 지난번 내가 2대 때도 거기 여러번 가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억지로 그 때 장과장이 산림과장 할 때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졸렬하게 해 놓았어요. 다른 휴양림에 가보면 아, 정말로 이런 데는 하루쯤 쉬고 싶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우리 경주 휴양림은요, 정말 가보면은 너무 초라합니다. 그저 야영장이지 휴양림이라고 이름 지을 그것도 못됩니다. 못되는데 지금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세월이 몇 년 흘러 가지고 목조건물로 이렇게 다 해놓으니까 노후되어서 곰팡이 냄새도 나고 한번 일부러 1박을 해봤는데 볼 모양이 없습니다. 그리고 산막이라고 지어 놓은거 보면 토끼 두 마리 정도 들어가서 하루밤 지내면 될까 사람이 들어가 잠잘 그런 산막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예 없애든지 할려고 그러면 옳게 좀 하든지 둘 중에 택해 가지고 국장님 한번 가 봤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가 봤습니다.

조광조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조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전국의 선진지 견학도 몇 번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조광조위원

예산만 낭비했지, 선진지 견학 갔다 왔으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우리가 다른데 실태를 보고 좀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광조위원

다른 데 가보니까 어때요? 느낌이 어땠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거하고는 대비가 안됩니다.

조광조위원

안되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저는 안갔다 왔습니다마는 보고에 의하면 아주 호텔시설 잘 해 놓았는 곳이 많은데 우리가 현재 이렇게 해 놓고는 관광객 유치하는데 다소 미흡한 게 맞습니다.

조광조위원

무리가 있지요?
서글픕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가장 유능한 국장으로 지금 소문이 나 있는데 계시는 동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 거라도 잘 좀 보완을 가지시고 있는 거라도 잘 좀 보완을 해서라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거 폐쇄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376페이지요, 시비 시설비 중에 구만들이 어디입니까? 우리 관내 구만들을 어디를 구만들이라고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황서2리에 이것은 저겁니다. 양남의 주민숙원사업인데요.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숙원사업 구만들 용수개거가 지금 산림과의 항목에 올라와야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어던 문제가 있냐 하면은 코오롱개발에서 저사지를 하는데 밑의 지역 주민들이 집단성 항거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코오롱에서 3억 주민에 3억 제방을 하고 우리는 이거 주민숙원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지어야 되는데 이것은 부서가 잘못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잘못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구만들 같으면 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 용수개거에 이 사업비가 산림과에 얹혀 있는 부분들은 이 목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인정하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김위원님

김대윤위원

376쪽에 산불 감시초소 읍면동 이것은 어디 어디 지금 짓는 겁니까? 몇 개를 짓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기존 예산이 있는데 과목이 변경되었는데 10개소를 짓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과목 변경되었어요?
무슨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자산취득비에서 이제 사도록 되어 있었는데 재료비로 바꿨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재료비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집행을 못해서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사방사업 15개 사업 이게 지금 5,300만원인데 사방사업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사방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합니다. 우리 시비부담인데 장항, 도계, 운대, 송정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경주에 말이죠. 사방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거기에 주는 거죠? 지금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니고 뭡니까? 그러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산림환경연구소 도사업소 안 있습니까?
거기서 사업을 하고 우리시에 우리 관내 부담금을 산림환경소에서 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부담금 5,300만원 준다?
그 다음에 378쪽에요, 여기 지금 보면 시설비에 꽃벽하고 꽃탑, 꽃교량, 가을화초 식재 6,900만원 서천강변로 가을화초 식재 4,900만원 꽃벽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도민체전 때 저희들이 꽃탑을 설치를 했습니다. 해놓고 뜯어 버리니까 아까워서 그대로 꽃만 철거하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꽃타은 터미널에서 들어오는 곳이고 그 다음에 꽃탑은 운동장에 하나 역전 앞에 하나 보문에 올라가는데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을꽃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도민체전 때는 거기에 꽃을 다 심어놓고 도민체전 끝나니까 볼거리가 없어진다 그래서 기존 설치물은 시설했는 것은 그냥 있기 때문에 꽃만 식재해서 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북천의 교량에 보면 지난 번에 화분을 매달아서 꽃 심어 놓았는데 거기다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런 식입니다.

김대윤위원

꽃을 바꿔서 심는다는 말이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시설비가 시설 했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꽃만 갖다가 심을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주 관광객들이 가는 곳마다 아주 좋았다고 경주시가 꽃이 좋았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김대윤위원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 불편 들어봤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불편 제가 들어 본 적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시내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모르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백시장님 꽃시장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못 들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못 들었지요? 그거야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전부 다 귀가 막혀서 못 들었을 겁니다.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지역간에 그렇게 위화감을 심어주고 불편하게 하는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하는 부분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도체하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에다가 화분 매달고 꽃심고 분주하게 하였는데 그 이후에 어떤 말들이 돌았느냐 우리 백시장님은 꽃시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꽃시장이라는 얘기 그런 말이 그게 좋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바로 비아냥거리는 소린데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천강변로 가을화초 식재 이것은 뭡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서천강변로에 지금 물 넘어온다고 석축을 하고 인도하고 거리가 한 1.5~6m 사이가 있고 저 공고 앞에서부터 일체적으로 꽃을 봄꽃을 심은 자리에 다시 가을꽃을 식재할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벌써 예산 승인되기 전에 이게 벌써 사업 했는 거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지금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는 그 사이에 심을려고 그럽니다. 지금 하는 것은 건설과에 5억을 가지고 건설과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변로 옆에 보면 인도가 있고 인도에 나무가 서가 있는데 일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옹벽공사를 위해 가지고 나무를 뽑아 낸 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인도하고 옹벽사이에 지금 보면은 돌을 심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연산홍을 지금 다 심어 놓았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것은 건설과 예산에 입찰을 하고

김대윤위원

했고 거기에서부터 또 인도사이에 빈 공간에다가 꽃을 심겠다 그겁니까?
그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사업 예산 승인해 주시면 사업비 집행할 때 김위원님에게 특별히 보고를

김대윤위원

예산 승인을 해주게 되면은 이대로 시행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서천강변로 해 놓았지만

김대윤위원

본위원은 좋습니다. 본위원은 우리 중부동 바로 옆이니까 우리 중부동민들이 좋아하니까 저도 거기에 따라서 좋다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흥무공원 조성 이것은 지금 현재 좌안도로 내고 그쪽 편에 지금 현재 체육시설 있는 그쪽에 공원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부지는 거의 다 드러났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거의 다 보상협의가 거의 되고 한 필지가 남았습니다.

김대윤위원

15억이면 이땅 전부 다 보상되고 다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사업비는 다 됩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김대윤위원

그렇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겁니다.

김대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광조위원

예,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오세준위워장

예, 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산불 비상근무자 급식이라는 게 공무원들에게 주는 급식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몇 페이지

조광조위원

374페이지

오세준위원장

공무원이 아니고 감시초소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우리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이 나게 되면 하여튼 비상근무자를 우리 산림과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조광조위원

비상근무자 그러니까 근무를 많이 하니까 여기는 급식비가 이렇게 측정되어 나가고 실질적으로 산불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일당 안줍니까? 그 사람들은

조광조위원

일당 얼마 줍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금년에 조금 현실화 해가지고 35,000원정도 지급됩니다.

조광조위원

현실화 해가지고 35,000원 주는 거 없지. 적지. 더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31,500원요.

조광조위원

35,000원 그러는데 35,000원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거 정부 노임단가가 그렇고 또 31,000원 줘도 서로 할려고 하는데 더 올릴 필요 있습니까?

조광조위원

서로 할려고 하는데 다른 데 보다 적지. 울산이나 포항보다 적잖아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적습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할 때는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그런데 일당 받는 사람은 근무자 급식 안주고 공무원들은 월급 안받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공무원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데 그 외에 비상근무하는데 한해서 줍니다. 한 200만원 되는데 봐 주십시오.

조광조위원

거기도 산불 근무하는 사람들도 하루 종일 근무를 해도 산불 났다고 하면은 밤새도록 근물르 하는데 거기는 일당 안 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 때 불이 만약에 나서 추가로 동원된 데는 저희들 조금씩 읍면에 급량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조광조위원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읍면에 줍니다.

조광조위원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본청에 보상금 그래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광조위원

없는 사람들 잘 좀 도와 주세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조광조위원

공무원들 것만 자꾸 챙기지 말고 없는 사람들 잘 좀 도와주시고 정말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데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373페이지에요, 도비보조사업 인부임이 1억1,800만원 증액되었지요?
1억1,880만원하고 그 다음에 병충해 예찰 조사원에서 412만2천원이 증액되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인건비 란에 증액은 412만2천원밖에 안되어 있는데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증액된 1억1,800만원짜리 어디 갔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기정에 28,200원 주던 것을 31,500원 해서 200명해서

오세준위원장

아니 그런데 총예산 증액이 도비는 증액이 안되고 시비로 가지고 편성해 놨는데 1억1,800만원 줄 돈 같으면 좋단 말입니다. 그것은 따지지 않는데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여기 412만2천원 밖에 증액이 안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정에다가 15억1천만원에다가 1억1,800만원 일 것 같으면 16억1,900만원쯤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억

오세준위원장

인쇄가 잘못 된 게 아니라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억2천

오세준위원장

이게 어째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돈을 이렇게 갖다가 내버려도 모르고 총 집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체 예산은 맞아 들어갑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를 합니까? 그것은 일단은 기획실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이죠. 인부임 증액이 되면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에도 인건비는 올라갈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나 비율이 다 올라갈 건데 왜 도비는 하나도 안올라가고 시비만 올려 놓았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도비보조가 없고 저희들이 이만팔천

오세준위원장

보조금이 말입니다. 정부 노임단가는 상승될 것 같으면 보조율도 그대로 계산되어 주게 되어 있는데 글쎄 도비보조는 하나도 없고 시비만 했는데 도비보조는 당초에 적기 때문에 큰 숫자는 아닌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376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임도 구조개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억400만원이나 지출이 되는데 자체단체간 부담금이라는 게 이게 임업시험장 아닙니까? 그지요? 거기서 집행하는 거지요?
거기서 집행할 것 같으면 사업계획은 이게 어디에 집행하는 겁니까? 국립공원에 하는 겁니까? 시유림에 하는 겁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시 전역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이것은

오세준위원장

시 전역 개인 산에도 도사업소에서 임도 개선사업을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 사업 지구 나가는 것은 3억

오세준위원장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저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적당히 해가지고 넘어가려고 작정을 하는데 국장님보다 내가 더 오래 했지 싶은데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히 알고 얘기해 주세요. 이거 압니까? 어디인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사라에서 도리까지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서면 사라에서 도리까지

오세준위원장

사라에서 도리까지
개인 산 맞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개인 산이라고 합니다. 개인 산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시에서 임도 구조개량 사업 같은 것은 시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개인 산인데 왜 산림환경연구소 자기들이 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임도관리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 산이더라도 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필요하면 사업은 도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우리시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시에서 판단해 가지고 사업은 도비가 잇을 것 같으면 사업은 도에서 책정을 해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관내 급한 곳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급한 곳부터 해야 되는데 왜 도사업소에서 결정해 가지고 경주시 보고 돈만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느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좋습니다. 시에서 선정을 했다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378페이지 흥무공원 조성사업에 15억884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올해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까?
아니요. 2002년도에 내려 왔는 것을 2003년도 이월했다가 2003년도에 집행 못하고 불용액 우리 다른데 써버리고 이번에 우리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다.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오세준위원장

작년도의 당초예산 때 15억,400만원 할 적에 그 때 12억입니까? 10억입니까? 화랑공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5억이 2002년도에

오세준위원장

15억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이월이 되었다가 작년 2003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으로 우리시가 쓰고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국비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2002년도 연말에 교부세가 내려왔는 겁니다.

오세준위원장

화랑공원 조성사업 이거 방계장이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화랑공원 조성사업 당초에 교부금을 가지고 화랑공원 조성사업 한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불용액 처리 되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월해서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되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불용액 처리된 조서 한번 봅시다.
담당

식수담당

방종관 예, 그것은 바로 자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아니, 내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화랑공원 계획서대로 집행할 적에 그 때 예산이 편성되어 발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당초에 15억7,400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번에 증액을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32억이 되어 있거든, 16억3,700만원이 더 넣어져서 3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설명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오세준위원장

뭐가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작년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발주를 못하고 지금 이제 금년에 설계 완료하고 토지보상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전액 국비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15억7,400만원 기정예산은 뭡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시설비, 다른 시설비죠, 다른

오세준위원장

다른 시설비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꽃탑하고 이런 시설비가 합해졌는 겁니다.

오세준위원장

시설비가 여기 안 있습니까? 여기 있는데 그 항에 있는 시설비가 어디 다른 데 있습니까? 32억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네?

오세준위원장

32억 시설비가 그 항에 어디 있습니까? 다른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기존 32억 시설비는 이 시설비 안에 흥무공원 말고 다른 사업비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비. 집행할 거까지 여기 남았는 하여튼 당초 예산에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당초에 그러면 15억7,400만원이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흥무공원 시설비가 아니고 다른 꽃탑이라든가 다른 시설비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러면 당초에 발주할 때 예산을 삭감했는 것 같으면 불용처리된 공문을 보며 주도록 하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이따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연락해 받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환경보호과는 379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안진수위원님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환경보호과장이 안강에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국장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 폐수시설 공공처리시설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 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마치고 다음달에 환경관리공단에 설계 용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부지는 매입을 안해도 되지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내에 관내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설계비하고 삭감을 해버리고 시설 타당 조사를 했을 때 결국은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민간 위탁입니까? 아니죠?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설계, 시공, 입찰까지 거기에 다

안진수위원

준공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2007년도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안진수위원

2007년도입니까?
이거 전체 사업비 얼마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번에 타당성 조사해서 나왔는게 80억원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진수위원

기. 우리 도비와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9억원인가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15억원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16억9천8백원

안진수위원

16억원이죠?
그러면 나머지에 65억원을 더 마련해야 되네요? 그 이외에 앞으로 국비나 도비가 더 내려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80% 국비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국장님 해양투기 축산 폐수 해양투기가 몇 년도에 못하는지 아십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결정된 것은 없는데 2006년도부터 없어진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1년을 늘려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2005년도에 지금 해양투기를 못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결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가상적으로 2005년도부터 못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5년도부터 만약 2006년도부터 축산폐수를 해양투기를 못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맞지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준공이 2007년도 그랬습니까? 2007년도라면은 한 1년동안 상당한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는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거기에 대한 뭐

안진수위원

특별한 대안은 없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대안은 내놓은 게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의 간담회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관내 양돈농가 중에 해양투기를 하는 것이 전체 축산 폐수 생산량의 약 60%를 해양투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의 경우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슬러지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축사 시설물이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있어야지요. 만약의 경우 해양투기를 못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에도 버리지를 못하고 이 많은 축산 분뇨를 톱밥이라든지 이런 부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2007년까지 완공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보니까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좀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의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얼마든지 이것을 공기를 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좀 당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 어떤 문제점을 염두해 뒀으면 이것을 좀 당길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래서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해양투기가 저희들이 지금 설마 했지 결정된 것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맞추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설마가 사람 죽이는 거 아시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정말 상당하게 현안 문제입니다. 특히 양돈농가쪽에는 그래서 이게 2007년이 되든 2008년이 되든 해양투기 금지라는 얘기가 안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게 2005년말이나 2006년초쯤 되면 해양투기를 못한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빨리 좀 조치를 취해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이게 착공이 되어서 축산농가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387쪽에 말입니다. 국장님 시설비에 여기에 이제 쓰레기매립장 주변인데 여기에 지금 3건이 말입니다. 한보천 장재간 농로하고 3건이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인데 이게 지금 매립장하고 몇 키로 떨어졌지요? 지금 387쪽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전부 다 매립장 1㎞ 범위 내입니다.

박춘발위원

1㎞안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월성동

박춘발위원

월성동 매립장에서 1㎞ 안넘습니까? 전부 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2㎞ 범위 내랍니다. 2㎞요.

박춘발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매립장 주변이 아니고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농로인데 이거 문제 안 있습니까? 이것은 공사 해줬는데 매립장이 있으니까 해주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볼 때는 이것은 매립장 주변이 아니고 그냥 문제가 있다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하여튼 2㎞이내인데 간접적으로 바람이 불로 하면 피해를 입는 원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박춘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저 387쪽에요. 청소차량 차고지 및 운전기사 대기실 신축이 있는 데 청소차량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재는 흥무공원 할려고 하는 자리에 거기에 있습니다. 충효동에 거기에 있는 것을 시유지 충효 다리교 밑에 그쪽으로 옮길려고 어차피 흥무공원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어디로 옮긴다는 말입니까? 지금]‘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충효교 들어가는 다리 밑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시유지 있지.
다리 밑에다가?
혹시 그러면 다리로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라든지 안그러면 사람들이 이 차고지 안보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안보입니다. 다리 밑에

김대윤위원

안보인다고요?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지금 다리 밑에 견인대행사무소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 그 부분 옆에

오세준위원장

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지금 견인 대행사무소 있는 그 옆에 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아, 그 밑에다가요?
같이 이용이 됩니까?

김대윤위원

혹시 열차를 타고 가면 보이지 싶습니다.
보이지요?
그러면 그 자리 아니면 할 때가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현실적으로 많은 평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부지상 여건으로

김대윤위원

우리 청소차 몇 대 있습니까? 지금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40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40대, 그러면 40대는 거기에다가 주차할 공간이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거기에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겁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됩니다.

김대윤위원

다 됩니까?
그 다음에 또 견인차들도 거기에 지금 차량을 견인해 가지고 주차해 놓고 있죠?
열차에서 타고 가면 어떻게 보면 청소차량 자체가 그렇게 보기 좋은 차량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차광막을 설치를 하고 울타리를 해서 바로 안보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차광막 설치 그것은 임시 방편인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울타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왜냐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대구선이 말이죠. 시간당으로도 봤을 때 상당한 많은 열차들이 다니는데 외관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청소차 그 다음에 또 견인되어 있는 차들이 거기에 전부 다 밀집되어 있는 현상을 봤을 때 과연 모양새가 좋으냐 안좋으냐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안됩니까? 특히 경주는 관광지인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울타리 시설을 예산이 좀 더 소요되더라도 울타리 시설을 해서 다리 밑이니까 열차 타고 가면 가급적으로 미관상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청소차량 이것은 전부 다 지금 현재 대행업자들이 하고 있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우리시 직영차가

김대윤위원

직영도 하고 있고 대행업체는 없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대행업자도 있지요. 아파트의 각자 자기 차고지를 거기에다 하고

김대윤위원

그러면 대행업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차고지를 넣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자기들 차고가 대행하는 사람들 자기들 차고가 있고 순수한 시 소유만 여기 갖다가 넣습니다.

김대윤위원

시 소유만?
여하튼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교량위로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눈에 안띌지 모르겠지마는 열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또 지나오면서 이 부분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꼭 할 자리가 아니면 없다고 그럴 것 같으면 미관상 저해 안되도록 그런 방침도 세워야 됩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대윤위원

아니면 아예 영구적인 장소가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388쪽에 신평마을 주차장 설치 이것은 뭡니까? 388쪽 제일 상단에 보덕동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쓰레기

김대윤위원

그러면 국장님 잘 모르시니까 그거 아시는 계장님 좀
어디요?
천군에서 아동 넘어가는데
그러면 새동네 있으면 새동네에서 주차장 만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만들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참, 동네에 필요한 주차장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러면 주차장 만들어 주면 냄새 안나는가?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민원 해소 차원에서 지원을

김대윤위원

민원 들어오면 다 해줍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하여튼 인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 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말이죠. 하수도가 필요하다든지 도로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차장까지도 우리시에서 만들어 줘야 되나 지금 공영주차장도 아닌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이 동네는 공지가 없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게 1순위다 이렇게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땅은 자기들이 제공을 하고
우리는 그러면 이제 터다지기 해서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노면만 포장해 주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참 답답하다. 정말 이런 것을 말이죠. 물론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또 대변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것은요. 안 맞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김위원님 말씀을 기억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김대윤위원

이거 예산부서에서 이거 말이지. 해당과에서 올리는 것도 문제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또 심의를 해야 하는 위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정석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산업환경국에 지금 열린시정을 통하여 어떤 민원이 제기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지요?
저희들도 가끔 신라방송을 볼 때 어떤 환경부분이나 사업부분이나 꼭 필요한 부분을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시고 또 시장께서도 답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몇 건쯤 계상했습니까? 예산서에 꼭 필요하다고 공장배수로를 내줘라 환경 예를 들어 천군쓰레기매립장에 불편한 게 있으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예를 들어 사업비를 뭐를 해달라 이런 시민들의 요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직접 열린시정을 통해서 예산서에 총 계상한 게 얼마쯤 됩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 소관 중에는 내남 농공단지 오폐수로 7,000만원 그거 하나 밖에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답변할 때 그 중에 일부 했는 것은 기존 예산에서 했고 작년도 예산 가지고 했고 앞으로 거기서는 제가 답변할 때 이 예산은 현장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산업환경국에서는 내남 농공단지 7,500만원인가 8,000만원 밖에 없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하여튼 오폐수
석호

정석호위원

이게 지금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여기에 예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쪽으로 계상된 것으로 제가 예산 심의할 때 결재할 때 거기에 편성되어 있지 싶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과나 건설과나 이런데는 열린시정을 통해서 계상된 사업비가를 한 개 뿐이란 말입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 소관에서는 거기에 계상 이번에 열린시정에서 편성된 것은 그거뿐이다 그 말입니다. 도시과나 타과에서 저희들이 산업환경국 쪽에서 건의 받아서 편성된 것은 그거 하나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다 했습니까? 정위원 마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폐기물처리장관리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산업환경국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을 살펴 봤을 때 환경보호과나 이 뒤에 건설과에도 예산이 나옵니다마는 흥무 설비 문제인데 환경보호과에 15억 얼마인데 15억 얼마 맞지요?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흥무공원입니다.

안진수위원

예, 흥무공원 물론 조금 전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중에 이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특별교부세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특히 농축산 쪽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 왔는 것을 보면은 단일 항목으로써 흥무왕릉이나 이런 부분만큼 15억 이상 되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인정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 추경에 할 때 농정과나 축수산과에서 예산계에 예산 요구했는데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특히 농정과도 보면은 항목 중에 15억짜리 사업이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제가 사업비 전체를 농축산 국․도비를 제외하고 순수 우리 시비가 얼마인지 충분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말 이게 빈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추경이어서 그런가 본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재원이 한꺼번에 여유 재원이 없어서

안진수위원

기본사업 할 것은 당초예산에 다소간 좀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국장님 명예를 걸고 이 농축산 쪽에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끔 노력을 좀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한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정회

15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건설도시국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전에 보류되어 있던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부 자구 수정을 하고 재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해서 산업환경국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오세준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질의 토론 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된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찬 시간 중 집행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어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위원장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본 조례안 중 별표1의 이자보전비율 중 업체 선정시에 자칫 잘못하면 정실에 끼우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주시장 표창 모범 및 우수기업 수상업체를 제외하고 또 부칙에서 이 조례는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그렇게 수정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오세준위원장

지금 김대윤위원께서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수정에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한 위원이 있으므로 김대윤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이 수정동의 발의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윤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대윤위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 주시고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건설과 일반회계는 389쪽부터 415쪽까지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463쪽부터 467쪽까지와 채무부담행위조서 551족을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석호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 우리 건설과에서 양여금사업 총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게 치수사업하고 도로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다 틀립니다. 각 과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만 얼마입니까? 국비만 당초예산에 삭감액이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전체 양여금이 113억3,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전체 양여금이요?
그 삭감액은 중앙으로부터 몇 퍼센트 삭감되어 내려 왔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게 다 틀리는데 평균 35%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치수사업하고 도로하고 각 목표가 틀립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평균 지금 양여금사업의 35%정도가 사업비가 삭감되었다 이 말씀이지요?
지금 특별교부세로 흥무로 서천좌안도로 있지요?
15억이 추경에 계상되었네요? 그지요?
거기에 서천좌안도로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총 155억
석호

정석호위원

155억입니까?
그게 김유신장군 묘 밑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서천좌안도로가 동대 어디까지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자전거도로 장군교 안 있습니까?
그까지 1차로 되어 있는데 그게 1차가 33억에 총괄입찰 봤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33억에
장군교부터 동대쪽까지는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것은 장래 계획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 발주 금액에 빠졌는데 어차피 거기서부터 주욱 가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까지 장군교까지가 33억입니까?
전번에 당초예산에 10억 된 거 있지요?
10억 된 게 있고 15억 하면 그래도 돈 모자라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모자랍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은 장군교까지 1차 총괄 발주해서 사업을 하고 장군교부터 동대까지는 언제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에는 바로 보상하고 착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은 1차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또 계속 사업으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서천좌안도로 총 사업비가 155억이라며요?
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동대 성건동에서 가면은 동대교 지나 가지고 동국대학 지나가지고 철길 지나는 길 안 있습니까? 현곡

신성모위원

현곡 다리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경계지점 철도 오바브릿지 되어 있는데 거기 지나가지고 거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서 현곡 지금 현재 지하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같이 연결 되는거 아닙니까? 그까지가 155억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동국대학교 지나가지고 계속 현곡 쪽으로 가면 철길 안 있습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철길 오바브릿지 한 데 안 있습니까? 지나가지고 거기와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는데 155억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쉽게 말하면 금장사거리까지 연결하는 사업비가 155억이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안진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과장님 자료 393페이지 강동 소하천은 4,100만원만 하면 마무리가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몇 페이지 그랬습니까?

안진수위원

393페이지 지방양여금 393페이지요. 이게 지금 올해 양여금이 1억5천인데 4,100만원만 들어가면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오세준위원장

모서 소하천

안진수위원

예, 모서 소하천

오세준위원장

제일 밑에서 둘째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게 지금 현재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될겁니다.

안진수위원

내년까지 해야 된다고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지금 일부 보상을 해야 되어 가지고

안진수위원

그러면 4,100만원은 보상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당초에

안진수위원

당초에 1억5천만원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부족분이라서 더 했는데 이거 하면 거의 마무리는 됩니다.

안진수위원

이게 올해 마무리는 되지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 돈을 가지고 마무리는 되는데 공사기간은 아마 올 연말 지나서 내년초쯤 돼야 되지 싶습니다.

안진수위원

글쎄, 그게 상습입니다. 수해지역인데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6쪽에 말이죠, 대구획경지 정리사업 그래가지고 5,7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 사업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5억7,600만원 아닙니까?

안진수위원

5,700만원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대구획 정리사업이라는거 그 위에서 두 번째 줄 말이죠?
5억7,600만원입니다.

안진수위원

이것은 저거네요? 5억7천만원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안강 지구인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하는 겁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안강쪽에는 1차분이 끝났지 않습니까? 올해 외동 안합니까? 올해 외동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내년도 사업일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데 지금 5억7,5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가야 될 사업비가 뭐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국고 보조금인데 세입 들어 왔는 겁니다. 세출에 별도로 나옵니다.

안진수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이죠. 내년도에는 노당 쪽에 작년도에 해 오다가 주민들의 거부 표시가 있어 가지고 외동 쪽으로 갔다가 올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대규모 구획정리를 해놓고 지금 저희들이 7번국도를 타고 가 보면은 저희 인접해 있는 영덕군 같은 경우에 지금 평해들에는 대규모 경지 정리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농로 확포장이 다 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우리 경주는 노당지구에 대규모 경지 사업이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로 포장 같은 것은 전혀 안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국비가 안내려 온다면 우리 시비로 가지고 농로 확포장을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데 보니까 이 사업이 방어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이라고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유독 노당지구에 빠졌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해가지고 국비 내려와 가지고 사업지구를 선정해 놓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한데 취약지구부터 우선적으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우선순위가 대규모 기계화 경작로를 포장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3,000평 단위로 끊어가지고 했는 대구획경지부터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차순위로 밀리고 다른 사업이 올라오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빨리 좀 어차피 말이죠. 기계화 경작로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리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하는 김에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저희들 안계 저수지 밑에 유금2리에서 유금1리로 가는 공업용수 관로 위에 포장 사업비 올해 도시과에 편성 되었는가 도로계에 편성되었는가 하여튼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 시 그러니까 시 재원가지고 포장을 안하고 수자원공사에서 포장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시가 돈 7,000만원을 벌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7,000만원을 또 지금 현재 군도로 되어 있는 천북에서 포항 쪽으로 가는 부조치수장 옆에 변전소가 하나 있습니다.
변전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변전소 이설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할려고 지난번에 도시과인가 제가 기억이 잘 없습니다마는 건설과와 협의를 한번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수자원공사하고 또 협의를 한번 해 보니까 안계댐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게 어떤 지역 주민들이 평소에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일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온도라든지 서리 피해로 인해서 많이 있으니까 이 변전소 문제도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좀 옮겨 달라 저희가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단장이 하는 얘기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런데 단지 우리 시장이 수자원공사로 시장 명의로 해서 협조 공문을 좀 보내 줬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역에 이런 주민들의 어떤 민원들이 있는데 그 도로는 사실 또 바로 옆에 부조치수장이라는 자기네들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사실 변전소를 옮기지 않으면 2차선 길을 내놓고도 지금 버스가 다니지를 못합니다. 길이 기역자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변전소만 옮기면 버스 통행이라든지 군도기 때문에 또 필히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명의로 해서 협조 공문을 보내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당연히 보내겠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보내면 제가 지난번에 사업을 해 보니까 이설하는 데만 1억이 소요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협조 공문 보내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이 가 가지고

안진수위원

지역민들이 진정 내지 탄원서를 서명 한 50명 받아가지고 보내는 걸로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끔 그렇게 주선을 해 주십시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광조위원님

조광조위원

저기 노동에서 호동까지 가는 도로 거기 있지요?
그 도로를 공사를 일부 예산대로 했는데 그 흙을 제대로 다지지를 않아 가지고 도로가 푹 꺼져 버렸는데 그것을 다시 그때 한번 보완을 또 했습니다. 보완을 했는데 또 다른 데가 또 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자꾸 생기고 하는데 아마 담당계에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을 건데 그렇게 했는데도 예산 부족으로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 다음에 해 주겠다 이러는데 그 공사한 사람들 하자보증금이나 이런 게 안되어 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물론 하자 보수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고 산간지도로라서 포장를 해 버려야 비가 와도 유실이 안되는데 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유실이 되는데 하자 보수는 빨리 시키고 나머지 앞으로의 계획에 따라서 포장도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조위원

예, 그렇게 원성이 없도록끔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405페이지 한번 살펴 봅시다. 405페이지에 보면은 운문댐 지원사업 이것은 지역이 어디쯤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산내입니다. 운문댐 상류지역에 수질 오염 방지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하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받습니까? 요즈음 같으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주민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그 법이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하는 건데 산내면만 해당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우리 운문댐 상수도 물을 우리 경주에 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세입 잡아서 세출에 지금 편성해 놓은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세입 잡아서 세출을 편성한다 이 말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문댐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가 운문댐을 막았습니다. 막아 가지고 그것을 막는 이유가 뭐냐 하면 대구시의 상수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문댐을 막았습니다. 대구시의 1일 30만톤 정도하고 경산하고 영천하고 청도하고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서 운문댐을 관리하다 보면은 상당한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대구시가 얼마씩 내라 이래가지고 청도군에서 그것을 해서 각 해당되는 시에다가 배분을 해줍니다. 그 금액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 금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곁들여서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서천둔치 지금 조성비가 얼마 들었지요? 이번에 10억 편성되어 있네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55억 정도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0억을 더 편성해서 어디에 조성합니까? 어느 쪽을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10억은 북천 아닙니까? 북천둔치입니다. 서천이 아니고요, 북천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 북천내 둔치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서천하고 연계해 가지고 북천에도 계속 하는 거
석호

정석호위원

북천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형산강 합류지점 안 있습니까?
거기부터 해가지고 계속 보불로로 해가지고
석호

정석호위원

양쪽으로 다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일단 한쪽면만 잡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한쪽 어느 쪽을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러니 보문저수지에서 내려오다 보면 왼편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내려오다 왼편?
그러면 여고 쪽으로 그쪽으로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현재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포장마차 있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포장마차에서 지금 현재 그쪽 형산강 내려오는 합류지점 거기서부터 포장마차까지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포장마차부터 해가지고 계속 위쪽으로 보문저수지 밑에까지 한다고 보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0억 가지고 다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것은 10억 가지고 안 되는데 우선 10억 가지고 저희들 설계하고 또 다른
석호

정석호위원

둔치를 조성해 놓고 이번 매미태풍으로 지금 여기 위에 보니까 서천둔치 범람으로 협작물 제거를 위해 거기 지금 전 공무원이 다 붙어가지고 제거하고 하대요? 그지요?
민간인을 많이 투입했습니까? 자원봉사들을 이용했습니까? 안그러면 거기에 제거를 하는데 전 공무원이 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번에는 일부 민간인도 되고 공무원도 같이 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이 관리하는 부분이 2,000만원 이거 지금 요새 보면 잔디 가꾼다고 모래 붓고 하던데 그 돈입니까? 인건비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번에 태풍 와가지고 보니까 빨리 협작물 제거를 안하면 잔디가 손상되고 이래서 앞으로 태풍이 올 걸 가상을 해가지고 민간인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태풍올걸 가상해서 거기에 어떤 제거물을 완전히 치우는 조건에 예산을 편성한다 이말이죠?
서천둔치 물론 시민의 호응도 많이 받고 하는데 이 관리가 상당히 문제겠던데요? 태풍만 안오면 몰라도 태풍 올때는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던데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고수부지 같으면 1년에 한두번 정도는 물이 일단 채였다가 빠졌다고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보는데
석호

정석호위원

채였다가 빠졌는데 쓰레기가 총괄로 거기 갖다가 물 빠지고 나니 거기 다 모이데요? 그리고 거기 청소하는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서천둔치 안쪽에 있잖아요? 그지요? 둑 밑에 요새 조명인가 뭔가 만들고 야단이던데 그지요? 그 밑에 포장을 해서한 4m나 3m 포장하면 청소하기도 수월할 건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제방 바로 밑에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잔디 심어 놓았잖아요?
자전거도로도 있고 무슨 도로 있고 이래가지고 세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 잔디를 주욱 안심어 놓았습니까?
여기 쓰레기가 엉망진창 모이니까 치울려고 가서 보니까 잔디로 차가 들어가 수거를 해서 내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포장을 해 놓으면 물 빠져 버리면 돌아가서 수거하기가 안빠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물론 그것도 좋지마는 예산도 많이 들고
석호

정석호위원

돌 그거요. 뭐 하고 그것도 보기에 외관상 보기 좋게 하지마는 돌 설치한 사업비가 전부 국비입니까? 뭡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어디에
석호

정석호위원

조경하는 거 지금 현재 황실예식장 앞에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숭상하는 거 말입니까?
시비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시비라요?
그거 얼마 들었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4억6천만원 됩니다. 옹벽까지 해서
석호

정석호위원

옹벽하고 조경 이렇게 만들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합쳐 가지고
석호

정석호위원

국비라고 얘기하더니 전부 엉터리네. 예, 알겠습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게 과거 그레이스 때 일부 범람을 해가지고 그래서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위에만 해 놓으면 밑에는 괜찮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그레이스 왔을 때 밑에 하고 지금 올려놓은 그거하고 지금 현재 똑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그러면 옹벽쳐서 조경 만들어 놓은 그 높이하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밑에 하류층하고 높이가 똑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안 했는 높이하고 비슷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비가 올 때 물이 채이는 하이워터 레벨이 똑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거기만 자꾸 높여 버리면 어차피 비가 많이 오면 사방면에 어디 유실되도 유실되는데 그러면 하류만 더 죽네, 자꾸 돋아가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과거에 지금 했는 부분이 범람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부분만 더 숭상을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차 들어간 뒤에 비 오면 어떻게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거기는 실제 보면 거기는 경미하니까 양이
석호

정석호위원

그 부분이 물론 그레이스 때 태풍 때 넘어가고 보유주택이나 상당하게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옹벽치고 뭐 조경하고 보기는 좋습니다. 보기는 좋은데 돈이 자꾸 많이 들어가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국비인지 시비인지

신성모위원

우리 지역이어서 내가 신경을 좀 썼다.
석호

정석호위원

의장님이 했습니까? 앞으로 거기 더 보기 좋게 더 활성화 하도록끔 과장님 신경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박춘발위원

박춘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394쪽에 말입니다. 이게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인데 용강동에 말입니다. 승삼마을 도로 이거, 이게 지금 1억이 되어 있는데 394페이지에 재정보전금 말입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용강 승삼마을이라고 하는 거요?

박춘발위원

거기 못 있는데 그쪽으로 도로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저수지 위로 계속 해가지고 화장장으로 가는 길 안 있습니까?

박춘발위원

길이 좁던데 이게 계획이 한 몇 미터 정도 합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도시계획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부 현재 이것은 지금 394페이지는 세입입니다.

박춘발위원

길을 내가 물어 볼려고 혹시 계획이 거기에 지금 여기에다가 길을 낼려고 하면 몇 미터 정도 10m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 지금 4m정도 길이 나 있거든요. 나 있는데 차가 우선 대피가 안되니까 우선 대피도 하고 또 일부 도로가 유실된 데는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억 가지고는 사실

박춘발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윤위원님

김대윤위원

과장님 서천둔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정석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앞으로 말이죠. 우리 시비가 엄청 소요되는 그런 요인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매미 왔을 대도 물이 거기 살짝 지나갔는데도 그 쓰레기 꺼집어 낸다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환경미화원들하고 상당히 욕을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말이죠, 1년 치고도 여름철이 되면 아마 서너번씩 생겨야 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당초에 우리 설계상으로는 잔디 안 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잔디는 일단 심고

김대윤위원

부분적으로 심고
그 다음 부분적으로 다른 어떤 걸 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게 여의치 못하니까 전부 잔디로 덮어 놓았는데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잔디를 안심었으면 이번에도 상당히 유실이 많이 되었을 건데 잔디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보호가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원래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큰 비 오면 유실이 되고 그 다음 또 떠내려 와가지고 또 이렇게 쌓아지고 그게 하천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조경학 전공하고 있는 교수들이나 전문가들은 지금 걱정을 대단히 많이 합니다. 지금 잔디가 말이죠. 저분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녹색사막이라고 지금 표현합니다. 녹색사막, 그래서 과연 우리 서천둔치에 지금 저런 시설을 해서 벌써부터 비만 오면 전 공무원들이 걱정하고 또 비 온 후에는 거기 문제 생기는 부분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물론 북천둔치는 그렇게 물 조절할 수 있는 못이 두 개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사실 북천둔치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지간에 둔치 조사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일부 좋아하는 반면에 일부는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가져옵니까? 지금 서천둔치도 현재 말이죠.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일부 모르시는 분들은 저게 전부 우리 시비가 아니고 하여튼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비 내려와 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심지어 한참 되었습니다마는 우리집에 모 공무원이 전화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얘기한 적도 없고 좋은 얘기도 안했고 나쁜 얘기도 안했는데 서천둔치 공사하는 이것은 전부 국비 가지고 한다라고 말이지 우리집에 전화를 했는 모양이던데 그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이거 말이지 얘기를 시비로 했는 것 같으면 시비로 했다고 떳떳하게 얘기를 하지 왜 국비로 했다고 그러고 시민들의 귀를 속이는지 그 부분도 의심스럽고 좌우지간 이 부분은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시행했는 부분부터 상당히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현재 보면은 또 협작물 제거한다고 2,000만원 올라왔는데 2,000만원 가지고 과연 그 부분이 조그만 홍수가 왔을 때라도 진짜 잔디라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 상식으로는 우리 공무원들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잔디가 그 큰물에도 잘 견디는지 또 옹벽해 놓은 그 부분도 큰 물에 진짜 문제없이 진자 잘 견딜 수 있는 건지 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옹벽쪽에 볼 것 같으면 인근에서는 또 보기 흉하니까 어디가서 돌도 되지도 않은 돌 말이지 그거 가져와서 상징없이 계속 쌓아 쭉쭉 꼽아놓고 말이지. 그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얼마나 눈요기 거리를 주는지 모르겠지마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저는 상당히 참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서도 문제가 안생기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413쪽에 말입니다. 자전거도로 보수 이것은 뭡니까? 보도턱 낮추기 413쪽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것은 돈이 3,000만원인데 시가지에 보면은 자전거하고 차도하고 사이 그리고 인도, 횡단보고, 사이에 턱이 좀 높아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턱을 좀 낮추어 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안내리고 타고 가다가 안내리고 바로 갈 수 있도록 턱을 낮추는 겁니다. 시내 어디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 시내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지금은 거의 보면은 이렇게 턱을 낮추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많이 있는데 안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또 그 다음에 414쪽에요, 이 자전거도로 개설 5억4천만원, 이게 5억5천만원이죠?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5억5천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이거 어디닥 하는 겁니까? 시내 전역에 다 하는 겁니가?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서천교에서부터 다른데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서천교에서부터 무열왕릉까지 거기가 지금 자전거도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자전거를 빌려서 계속 갔을 때 무열왕릉까지 갈려면 상당히 위험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까지 하는거 하고 그 다음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서천교에서 무열왕릉까지 2차선 내고도 자전거도로가 나옵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별도로 가면 가다보면 오른쪽 편에 보면은 구거가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있지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구거 있는데 도로 비탈면도 있고 하니까 일부 땅을 사더라도 그것을 활용하면 개설이 가능합니다. 구거 있는데 비탈면이기 때문에 구거를 일부 잠식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저 끝에 가서 지금 현재 철길 박스 있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철길 박스 있는데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박스 있는 거기는 땅을 좀 사야지요.

김대윤위원

박스를 넓힐 수가 없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어디, 철도 횡단 철도 밑으로 지나가는데 말입니까?

김대윤위원

그렇지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철도 건너편으로 해서 가면 됩니다.

김대윤위원

철도 건너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구거를 밀고 도로를

김대윤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 나오는 만큼 박스 자체를 더 넓힌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박스는 못 넓힙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는 폭을 최소한으로 조금씩 해가지고서라도 자전거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 뿐입니다. 그것은 같이 여기처럼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쪽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박스 밑에는 2차선 도로 폭으로써도 그게 지금 원활하지 못한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거기서는 일단 이제 내려가지고 그 부분은 통과할 때 끌고 가야지요. 차가 오면 그렇게 가야되고 차가 없으면 바로 가더라도 이쪽에 우리 강변로의 철길 하듯이 처음에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여기 지금 석계, 구어 그 다음 모화, 석계 확포장 2억, 2억, 3억 하여간 7억이 이게 지금 도로개설 예산으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석계도로 그 다음에 구어도로 그 다음에 414쪽에 보면은 모화, 석계간 도로 확포장 2억9천7백만원 석계도로 이것은 신설로 개설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석계마을이 있는데

김대윤위원

안그러면 확장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석계마을 안으로 공장에 다니는 차가 다니니까 상당히 주민들 위험하고 또 마을 지금 현재 석계마을 안으로 지금 공장에 다니는 대형차가 다니거든요. 그래서 석계마을 우회도로입니다. 석계마을 안들어 가고

신성모위원

우회도로 있잖아?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지금 강변 좌측 편에 우리 선산이 거기이기 때문에 한번씩 가는 데 좌측 편에 우히도로 있는데

김대윤위원

석계 들어가는 입구로 딱 들어가다 보면은 교량 넘자마자 바로 뭡니까? 좌회전 하게 될 것 같으면 석계공단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 이것은 무슨 도로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구어쪽으로 가는 도로는 구어쪽으로 갈려면 석계쪽으로 가는 것은 있는데 구어쪽으로 가는 도로는 없습니다.

신성모위원

구어쪽이 어디고

김대윤위원

구어는 석계 못 미쳐가지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석계 지나가지고 계속 공장 쪽으로 오다 보면은 지금 현도로는 약간 굽어가지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우리 바로 직선으로 개설하는 그 노선입니다.

신성모위원

석계초등을 지나는 도로가 있고
거기 못가 가지고 우회도로가 강 반대편으로 나가 있잖아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석계초등에서 바로 외동 쪽으로 바로 직진하는 그겁니다.

신성모위원

마을 안들어 가고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외동쪽으로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석계도로 개설 2억이면 다 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2억 가지고 안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많이 부족합니다.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총 사업비가 9억5천만원 드는데

오세준위원장

그게 시도입니까? 군도 입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농어촌도로인데 지금 현재 마을 안으로 차가 공장차가 다니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차라리 8억원이나 9억원 들어가면 그 돈 가지고 하나라도 옳게 하지. 이거 지금 걸쳐놓고 어쩌자는 겁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추경에 보상을 주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편성할려고. 지금 다 편성해 봐야 지금 공사가 안되거든요, 보상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 보상을 먼저 하고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석계도로도 2억원이 보상비고 그 다음에 구어도로 이것도 2억원이 보상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상비도 이게 지금 다 될지 말지 아닙니까? 지금
차라리 이 7억원 가지고 석계도로 이쪽에다 말이지 보상하고 그 다음 도로 신설하지. 하나라도 완벽하게 하지. 왜 걸쳐 놔놓고 계속 이런식으로 작업을 하느냐 말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지금 2억원을 다 한꺼번에 4억원이나 5억원 줘봐야 지금 보상해 주고 이렇게 하면 시기가 안맞기 때문에 일단 석계하고 구어하고 보상주는 만큼 우리가 그걸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것을 해가지고 사업 확장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당초예산에 이만큼 편성될지 안될지 어떻게 압니까? 어찌 알고 사업을 한꺼번에 3개나 이렇게 벌이냐 말이야.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어차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참에 4억원, 5억원 줘봐야 지금 올해 공사가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업무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위원님 그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그런식으로 도로 개설하는데 한꺼번에 돈 10억원씩 집행하는 게 보통일 입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이것도 이 관계는 외동공단에 대한 진입도로로써 불가부득하게 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김대윤위원

시내동에 이만큼 투자 한번 해봐 주십시오. 국장 업어줄 겁니다. 진짜 시민들 와가지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기업이 하기 위해서 이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대윤위원

그 기업이 우리 경주시 경제에 얼마나 도움 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많이 되지요?

김대윤위원

그러면 우리 시내동 상가는 그러면 얼마나 도움 됩니까? 어디가 높고 낮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상가는 이 돈 가지고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김대윤위원

시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작이라도 그래. 이상입니다.

신성모위원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오세준위원장

예.

신성모위원

석장로 비탈면 보수 이것은 어디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불국사로 해서 장항으로 넘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거기에 절개지가 일부분

신성모위원

아, 그 석장로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예.

신성모위원

난 석장 그러기에 우리 동네 석장 그것을 얘기하는 줄 알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 석장로 왜 예산 편성 안합니까? 여기 쓸데 없는데 필요는 하겠지마는 공단 전부 열린시정에서 질의해 가지고 예산 올렸는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보상하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하고 있어도 빨리 하셔야죠.

신성모위원

보상비 나왔더라. 찾아가라고 왔더라.
석호

정석호위원

돈을 더 추가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석호

정석호위원

이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열린시정 대화의 광장 할 때 어디 기업이 이렇게 건의해서 올라 왔는 도로 아닙니까? 맞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석장선요?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 석장 말고 외동 거기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석계도로 하고 이거 말입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 석장은 이야기하지 말고요, 구어에 3건 있잖아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석호

정석호위원

편리하겠지요. 내놓으면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며 살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마을 주민들도 불안하고 기업도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도로를 해 달라고 시에 부탁한 거 아닙니까? 열린시정에 부탁하면 다 되네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열린시정이라기 보다도 저희 시에서 상당히 어떤
석호

정석호위원

지역을 대표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을 돈 1,000만원 계상해 달라고 해도 눈 부릅뜨고 잘 안되는데 열린시정 가서 이야기 하면 몇 억이고 다 되어 버리네. 여기보니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열린시정에서 이야기한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석호

정석호위원

왜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환상

성환상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니고.
석호

정석호위원

열린시정을 통해 예산 반영된 게 몇 건입니까? 열린시정도 시정홍보를 위하고 좋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다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돈 안들이고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완료했는 부분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완료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데 큰 예산이 예산만 많이 있으면 뭐 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되지요. 그러나 열린시정에 국장들이나 시장도 답변할 때 시의원들도 생각해 주세요. 뭐 검토해서 예산되면 해주겠습니다. 해 주겠습니다. 시의원은 지역에 가서 열심히 다니면서 급한 지역 현안 사항을 한 건 해달라고 해도 해 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좀 고려해서 구어 여기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열린시정 때 내가 한번 본 게 있는데 건설도시국장님이 해 준다고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확실하게 바른말을 하세요. 이거 못하도록 합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돈 없다고 그만큼 얘기해 놓고 추경에 2억원, 3억원씩 쉽게 계상하네. 여기 급한 거 양여금 사업도 다 삭감해 놓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로 기업이 애로를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서로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거라도 우리시가 도와 주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하는 거니까 좀 정위원님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석호

정석호위원

물론 지금까지 기업이 도로가 개설된다고 수출 안되는게 수출되는 것은 아니지마는 물론 동네 주민들이나 기업이 좀 활발하게 확장하고 우리 경주 지역에 기업을 유치할려고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알고 있지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한 경주시에 전반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석계나 어디 양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떠드는데 열린시정 할 때 많이 떠들고 기업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데만 자꾸 추경에 신경 많이 써서 해 주는거 아닙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많이 떠든다고 그렇게
석호

정석호위원

지금 기본하는 데는

오세준위원장

간단하게 마칩시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실지 피부로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에 편성했는 겁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도시과는 416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도시과에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불국사 신택지 설계용역 4,000만원 들었는지 이거 뭐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이것은 불국사 노외주차장이 준공되면은 현재 신택지 올라가는 거리가 620m입니다.
현재 도로는 사실 보행자가 걷기에 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앞으로 불국사 절까지 보행자가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보행자가 잘 걸을 수 있도록 현재 도로가 인도가 되어 있고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인도가 되어 있는데 현재 그게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고 현재 우리들 생각에는 어차피 안에 도로 막으니까 인도를 좀 넓게 하고 보도를 좀 하고 또 여름 되면 나무를 심어 조경을 좀 해서 숲이 우거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용역비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앞에도 얘기 있었지마는 불국사 신택지 조성한 지도 한 20년 남짓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는 현재 봐가지고 사람 다니는데 불편한 것은 없는데 거기다가 용역비만 들면 괜찮은데 4,000만원 용역하여 앞으로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 같으면 수십억을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게 우리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어차피 밑에 주차장이 되면 보행자들이 걸어갈려고 하면 사실 현재 나무가 숲이 그늘이 적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늘이 없다고 사람 못 걸어 갑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그래서 그 관계를

오세준위원장

좋은데요. 도시과장님 다 좋은데 여기 불국사 신택지 주차장 개설부터 시작해서 불국사에 지금 경주시가 계획을 잘못해 가지고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중투자를 하고 자금이 어느 정도 균형 있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농촌 등에는 아직까지 길도 개설 안 된 부분도 많고 한데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좀 투자를 하도록끔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최영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지방양여금에 말이죠, 북문로 개설 이것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국장

양여금 전체가 20% 삭감이 되어 가지고 비율에 따라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설하다가 중단하는 겁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국장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김대윤위원

예산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영화

최영화도시국장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양여금이 20% 줄었기 때문에 비율대로 줄은 겁니다. 사업은 계속합니다.

김대윤위원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건축과는 일반회계는 428쪽부터 433쪽까지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469쪽부터473쪽까지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오세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석호

정석호위원

과장님 428쪽에 보면은 금강아파트라든가 용강주공아파트 우리 예산이 공동주택 아파트 앞에 시비가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국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석호

전석호위원

이것은 우리 특별히 금강아파트나 용강주공이나 임대아파트에 지원하는 시설비 다 말이죠. 제가 임대아파트를 금강아파트는 아는데 용강주공도 임대아파트지요?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영구 임대아파트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그냥 일반 타 아파트 안에는 우리 시비 보조 못 해 주잖아요?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돈인데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보조사업인데 주택개량할 것 같으면 보조사업 2,000만원식 융자해 주는 그 돈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런 것도 있고 빈집 정비사업하는 것도 있고 오수처리시설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석호

전석호위원

빈집 정비하는 거 하고 전부 다 포함됩니까?
석호

정석호위원

이쪽 편에 보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빈집정비 300만원 이것은 뭔데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게 농어촌 빈집 정비를 하면은 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시비 20만원, 도비 20만원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마을 복판이라든가 보기가 흉한 빈집이 있으면 주인과 협의를 하면은 철거를 하는데 20만원 지원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40만원씩
석호

정석호위원

40만원을 줘요?
신청을 해야 되네?
그러면 집 주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받아야 되지요.
석호

정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진수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진수위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올해 2004년도 사업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들어가는 지원비가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입니다.

안진수위원

금리가 얼마입니까? 한 3%쯤 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3.9%입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이게 도비나 국비 이외 우리 시비도 일부 들어가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시비는 없습니다.

안진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국․도비입니까?
그런데 사업 성격상 우리 시비로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있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시비를

안진수위원

재원이 없어서 그렇지 재원만 있으면 우리시 자체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당초 사업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서 신청하는 그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량을 다 못 채워 주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옛날에는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거의 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읍면에 신청하면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주택융자 지원금액이 말이죠. 어떤 특례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지역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다보니까 문제인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지금은 원하는 것만큼 읍면에 요구하는 만큼 거의 다 주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아니, 그런데 선정을 위해 순위 결정을 할 때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쪽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합니까? 그거 아니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거 아닙니다. 옛날에 모자랐을 때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물량이 다 돌아가기 때문에 신청하면 다 줍니다.

안진수위원

지금은 신청하면 된다고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읍면에도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해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도 다른 읍면에서는

안진수위원

올해 우리 경주시 몇 동 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87동 했습니다.

안진수위원

87동?
예, 이상입니다.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장

김대윤위원

432쪽에 시설비 중에서 다목적 광장 내 전주이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목적 광장 여기 어디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옛날에 외동 활성마을입니다. 외동 활성마을에 거기 주차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하고 조성하고 나니까 도로에 일부 약간 확장이 되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전주가 거기 있어서 그걸 이설하는 비용입니다.

김대윤위원

전주 몇 개입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1개입니다.

김대윤위원

전주 1개 이설하는데 돈 1,000만원 들어갑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하니까 한전의 요구 금액을 그대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뭐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지금 전주가 서가 있는 이 토지가 개인소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개인소유는 아니고 도로입니다. 도로 위에 이제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도로위에?
그러면 다목적 광장을 만들 때 이렇게 전주이설을 할 필요 없을 어떤 그런 공간에다가 다목적 광장을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각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외동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광범위한 면적이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마을 중간에 하다가 보니까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들같이 큰 데 이럴 것 같으면 전주 있는데

김대윤위원

광장 용도는 그러면 뭘로 쓰고 있습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것은 이제 명절이라든지 이럴 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외지에 안나갑니까? 나가면 이제 명절 쉬러 다 들어오고 하면은 주차할 공간이 없거든요. 또 애들이 놀 공간도 없고 이러한 사업을 했는 사업입니다.

김대윤위원

아니, 오히려 전주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가로등도 켤 수 있고 오히려 좋은 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전주는 안에 또 있지요. 안에 있는데 이것은 도로에 있는 전주인데 이설하는 겁니다.

김대윤위원

도로에 쉽게 말하면 진출입하는데 지장이 있는 전주입니까? 이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한전에서 자기들이 이설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전에다가 공문을 발송하여 이설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또 한전에서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올렸는 겁니다.

신성모위원

도로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

김대윤위원

그거 이상한 일이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로도 법정 도로가 아니고 조그마한 마을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도로에 지장이 있도록 그렇게 전주가 세워져 있을 것 같으면 한전에서 당연히 그것을 옮겨 줘야지.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한전에다가 몇 차례 이야기도 하고 또 건설과를 통해섣 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개 했었는지 할 수 없다고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김대윤위원

할 수 없으면 주민들이 한전에 가서 항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지, 이런 게 이제 선례가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경주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위치에 지장을 초래하는 전주 이설해 달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그러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상당히 문제를 가져온단 말입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일단 예산을 해주시면 우리 집행안하고 한전하고 협의를 다시 최대한으로 해 보겠습니다.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러면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한전에 좀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세준위원장

그거 김위원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전 전주는 이설할 것 같으면 한전에서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저희들도 이걸 공문도 발송하고 몇 번을 이야기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안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러면 주민들 보고 한번 찾아가서 한전에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요, 잘못 시행하면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고 지금 경주시내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말이죠. 도로가 4m 안되는 골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골목에 건축을 하다 볼 것 같으면 건축선 지정으로 인해 가지고 4m 확보하면서 전부 골목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 전주가 말이지 딱 모서리에 있다 보니까 건축선 지정해 가지고 이 도로가 넓어지면 그 도로 한 가운데는 아니겠지마는 도로폭 3분의 2 지점에 위치해 있다고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이게 지금 그런 유사한 예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런 사항은 이설해 주는데 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옮길려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시에서 비용을 다 부담해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세준위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것은 지금까지 한전에서 해 왔잖아요?
규영

전규영건축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 사업할 때 해야 되는 사항이지

오세준위원장

아니지, 누가 하더라도 한전에서 해야 됩니다.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법정도로라든지 이 도로에 대해서는 이설에 대해서는 한전이 무료로 우리 공문에 의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법정 도로가 아닌 소규모 도로에 대해 마을 진입도로라든기 이런데 대해서는 그게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국장님
그거 동네 마을 주민숙원사업하면서 도로개설시 전주 이설하는 거 포장을 한해 하고 내년도에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계속 해줘요. 공짜로.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죠.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잘못하면 선례를 남기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한전에서 모르겠다 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돈을 들여가지고 다 전주 옮겨야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 보는 게 맞지 싶은데요.

오세준위원장

전주는 한전 전주거든요. 한전 전주를 시유지에 갖다 세워 놓았을 것 같으면 시에서 필요할 것 같으면 옮겨 주는 게 맞지. 한전 전주를 남의 땅에 세워 놓았는 것을 왜 시가 이설해 줍니까 이설해 주면 지금 절차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전주 이설할 적에 우리가 부담금을 한전에 갖다 줘야 되고 사정해서 허가를 받아야만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끔 거꾸로 되어 버린다고

김대윤위원

큰 일 납니다. 잘못하면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건축과장 국장님하고 수의해서 그렇게 좀 처리를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행정과 일반회계는 434쪽부터 437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75쪽부터 48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통특별회계 483쪽입니다. 그 예비비가 보니까 전년도에 1억1천만원이지요? 그지요?
올해는 지금 예비비가 3억3천만원 아닙니까?
기 확보된 겁니까? 예비비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세입으로 판단해 가지고 예비비로 잡아 놓았는데

안진수위원

그러면 3억3천만원 중에 기 확보된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예비비가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세입으로 추정해 가지고 예비비로 판단하거든요.

안진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돈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돈이 없어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세입이 들어와야 되지요.

안진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해가 좀 부족해 가지고 이게 지금 예비비가 저는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없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 가보면 말지요. 지난번에도 제가 김과장한테 개인적으로 여러 차례 부탁도 했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버스승강장 문제 말이지요.
이게 정말 시급합니다. 특히 저희들 강동 쪽에는 960세대라는 대단위 아파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버스승강장 하나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매일 면에 와가지고 혹시 교통행정과에 여러 차례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그분들은 우리 농어촌에 살고 있으면서도 사실 우리시가 그분들에게 어떤 혜택은 미미하다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세금은 우리한테 해 주는게 뭐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960세대 대단위 아파트가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버스가 시내처럼 몇 분에 한 대씩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 30분에서 40분에 버스 한 대가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은 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강장을 이용한다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거의가 7~80세된 노인네들입니다. 그런데 비 맞는데 승강장 거기에 하나 없고 거기 말이지, 960세대 주민들이 도로가에서 버스를 탄다고 생각을 한번 해 부십시오. 그 고통이 얼마겠습니까? 비만 안오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에게 누차 부탁을 했고 과장도 이번에 예산계에 이 예산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급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조금 전에 도시과에서 보니까 물론 영구 임대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용강주공아파트에는 도시형 승강장을 만들었는데 사실 여기는 영구 임대아파트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임대아파트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승강장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취급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과태료라든지 이것을 받아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쓰도록 되어 있고 해서 일반회계 이번에 5억을 요청을 했는데 사업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가지고 사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읍면단위로 지금 시급한 데가 보통 두군데 내지 세군데는 승강장이 필요로 한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밀려 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된 걸로 그렇게

안진수위원

지금 여태까지 그러면 승강장 사업을 하시면서 특별회계 가지고는 사업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일반회계 가지고 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숙원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추진해 왔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저는 이번에 이 사업이 몇 개가 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결국 예산서를 보면은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부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여러차례 지역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그러면 특별회계의 예비비로 승강장 설치사업을 못한다라는 근거 법령이 있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경주시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보면은 주로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는데 이게 특별회계가 많으면 그런 부분도 예산이라 하는 것은 흘러 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법적으로 집행 못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지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그런 조항은 없는데 저희들 지금 경찰에서 각종 안전시설요청이 매년 25억 내지 30억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것도 다 못하고 한 15억 정도 밖에 저희들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각종 범칙금이나 이 부분에 미납된 게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90억원쯤 됩니다.

안진수위원

그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독촉을 하고 있는 데 2002년 12월 31일자로 자동차등록령에 저희들 그전에는 말소를 하면 다 돈을 받았습니다. 과태료를 조건으로 해서 받았는데 2002년 12월 31일부터 말소를 할 적에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법령이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진수위원

지금 현재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세금을 안냈을 때 번호판 영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번호판 영치가 가장 효과적인 걸로 알고 있고 이 과태료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합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불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고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예산계에서는 돈을 확보 못했다고 그러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 책임도 있습니다. 노력이 좀 부족했는 것도 있고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빨리 좀 해결하십시오.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437쪽에 국비보조사업인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게 지금 동천초등학교 외 19개소인데 이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황성초등학교 앞에 가면 봉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차선도 좀 긋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3개년 계획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2억,000만원 들여가지고 하는데 올해 사업을 23억5,000만원 국비하고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23억3,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주시내 전부 다 할 것 같으면 얼마요? 오십몇억?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52억7,000만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국비도 거의 50% 내려옵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50% 내려옵니다.

김대윤위원

그런데 봉을 해가지고 하는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봉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칼라포장, 인도설치, 방호울타리, 교통안전표지, 신호등 전수 학교주변에는 전수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 그러니까 학교 앞에 해 놓았는 시설보다는 상당하게 다른 시설로 앞으로 포장 되겠네요?
기열

김기열교통행정과장

예, 동하고 읍면 지역에 전부 다 31개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적과는 438쪽부터 4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단은 449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김대윤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451쪽에 말이죠. 역세권 진입로 개설 기본설계 용역 5억4,70만원 이거 뭡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 역세권 개발하는데 따른 서천교에서 광명 해가지고 화천까지 진입로가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건교부에 사업비 지원요청을 할려고 저희들 수립해 온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만일에 타당성 검토해 가지고 문제가 쉽게 말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 같으면 화천역세권 사업 못하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역세권 개발하는 거 하고 여기 진입로 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건교부가 지난번에도 저희들 9월 2일날 회의가 있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진입로 8㎞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저희들 자료가 있어야 국비 지원이 가능 안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기본구상을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김대윤위원

화천역세권 개발하는데 역세권 진입로 개설 기본설계 용역을 따로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왜냐하면

김대윤위원

화천역세권 개발할 때 거기에 포함시켜서 하면 안됩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역세권을 개발하는 데는 저희들 아직 정부 지침이 하달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기본 구상이라든가 지구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주공이 될지 토지공사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면은 사업자는 역세권만 한답니다. 진입로는 검토를 안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김대윤위원

역세권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세부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김대윤위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교통 검토는 자기들이 하는데 진입로까지 설계는 안한답니다.

김대윤위원

진입로 그게 지금 안되면은 교통 대책이 안세워 지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이런 거까지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느냐. 화천역세권 개발을 우리 경주시에서 만일 어떤 그런 공단을 만들든지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마는 화천역세권 개발 자체를 이게 지금 어디서 할지 아직 모르잖아요?
이게 도에서 할지 아니면 경주시에서 할지 아니면 별도로 공단을 만들어서 할지 모르는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릴까요?

김대윤위원

예, 국장님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화천역세권에 대한 진입도로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로써 장로로 서천교까지 8㎞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1,200억 정도가 보상비로 소요되는데 저도 얼마 전에 강단장하고 같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문의도 하고 여러 방법을 얘기하면서 우리 1,200억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시가 도저히 부담할 수가 없다 없으니까 진입도로 이것은 또 토개관이 여기서 엮어 가지고는 같이 해 줄 수 없는 문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타당성이라든지 해가지고 한번 해봐라 한번 해보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하여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 이것을 한번 넣었습니다. 이것을 넣어서 일단 사업비라든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면 건설교통부하고 한번 좀 사정을 해야 될 그런 그겁니다.

김대윤위원

우리 지금 화천까지는 모르지마는 그래도 광명이라든지 또 광명 지나서 화천까지라든지 우리 도시계획 어떤 그런 계획 수립된 거 없습니까?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우리 시가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서천교에서 광명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으니까 그거하고 우리시가 개발을 해야 되고 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도로로 포함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교부에다가 좀 개설해 달라하는 요구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입니다. 즉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1,200억이 가까이 드는 돈을 우리시가 해 낼 수가 없거든요.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화천역세권 개발하는 그 단지까지 우리 시내에서부터 연결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가지고 용역을 줘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김대윤위원

거기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우리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오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안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명 앞에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서천교까지 좌안을 따라가지고 30m를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내놓았습니다. 내 놓았는데 순수하게 시도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기 때문에 여기에 안끼워 넣으면 우리 경주시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개설해야 될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화천역세권 개발 계획에 같이 넣어가지고 빙자를 해가지고 진입로로를 이까지 연결하도록 하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한 겁니다.

김대윤위원

자, 그러면 우리 서천교에서부터 무열왕릉 앞으로 해서 광명까지 그 도로 그러면 그것은 일단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앞으로 아니죠.

김대윤위원

그 도로는 그대로 두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예, 그대로 두고

김대윤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서천 좌안을 따라가지고 제방을 따라서 30m를 계속

김대윤위원

제방 벽면으로 해서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대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대천에서부터 광명에서 대천 지나가

김대윤위원

아, 지금 그 도로를 어떻게 현재 확장한다 그런 계획이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새로

김대윤위원

다리를 넘어서자마자 장매 들어가는 제방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제방 벽면 도로를 30m를 내겠다 이겁니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IC 앞으로 해가지고

오세준위원장

조금 전 유통센터 한다는 거기서

김대윤위원

유통센터하고는 틀리죠. 거기는 골안쪽이고

오세준위원장

그쪽으로 간다니까요. 그쪽으로 가서 사거리 지금 기존 국도 4호선 사거리 있잖아요? 그 위에? 골안 들어가는 거 하고 거기서 광명 쪽으로 해서 화천역으로 들어가도록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30m

김대윤위원

아닌데, 지금 현재 우리 광명 쪽으로 가는 도로가 말이지요. 경주대학 앞 도로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넓은 도로인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아니요, 화천고속철도가 들어서면 절대적으로 교통량이 부족합니다.

김대윤위원

부족합니까?
그러면 화천 들어가는 화천가는 도로는 지금 하나밖에 개설 안되지요? 우리 광명에서부터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광명에서 국도 호선이 외동을 해가지고 화천역사 인근을 해가지고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내에서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시내에서는 새로 생기는 그거 뿐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니까 시내에서 들어가는 것은 자, 방금 용역 주는 이 좌안도로하고 그 다음 기존 무열왕릉 앞으로 가는 그 도로하고 그 다음에 경주대학교 앞으로 가는 그 도로하고 이게 이제 3개가 그쪽으로 다 몰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몰리는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어 가지고 화천역세권안에 들어가는 도로는 엄청 넓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의협

정의협건설도시국장

넓어야 되지요. 그러니까 광명 30m를 했지요.

김대윤위원

머리 아픈 얘기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역세권 진입로 개설에 대해서 한가지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억4,700만원이 문화재 지표조사비고 보니까 3억이 역세권 개발 진입로 기본 설계 용역인데 꼭 필요성은 있는데 기본 설계 용역이 실시설계 용역과 겸할 수는 없는가요?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타당성하고 기본해가지고 먼저 판단을 해보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하는 건 아닌지 전에 역세권 개발을 할 적에 기본 용역해서 보고 할 때 그 때 얼마 들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때는 한 거 없습니다. 도로에 대해서는

오세준위원장

왜 없어요. 화천역세권 주민공청회하고 다 했는데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때는 2003년 8월달에 할 때 역세권 기본 구상에 대한 시민설명회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오세준위원장

용역 안주고 했습니까?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용역 3,000만원 줬습니다.

오세준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지금 용역비가 말이죠. 같은 역세권 개발에 이중 삼중으로 투자가 되는데 내가 하는 얘기는 진입로 기본설계를 하나고 그러더라도 노선하고 곡선 부위하고는 전부 계산이 되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개략적인 공사비는 산출하도록 합니다.

오세준위원장

개략적인 공사비 산출할 것 같으면 설계비가 3억이나 들어가야 되는가? 하여튼 이중 투자가 안 되도록끔 해 주십시오.
두언

강두언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수질환경사업소 일반회계는 453쪽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23쪽부터 5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진수위원

저, 이 자료 이의 질의를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1분만 하면

오세준위원장

예, 하십시오.

안진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안강하수종말처리장에 강동 일부 하수도 유입 문제 말이지요. 지금 유금2리에서 유금1리로 오는 종합제철 용수관로로는 관로를 매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양이죠?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도면 없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경로로 해서 연결하는 걸로

안진수위원

다른 경로로 가능합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안진수위원

철로변으로 붙입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도면이 없으니까 어느

안진수위원

그래요? 일단 사업은 다른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추진합니다. 그쪽으로 수자원공사 관로 매설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지고

안진수위원

자, 그런데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옵니다. 그지요?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도 지금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데 이게 저희들 사업을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시행청이 우리하고 또 뭐 다른 기관 같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한시장 밑에 거의 동시에 상하수도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관로공사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 상수도할 때 파가지고 관로를 매설하고 포장을 해 놓으면 또 하수도 하면 그 관로 포장을 깹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하수도 위에 마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 사업비 자체는 위에 포장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좀 광역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서로 관끼리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업무적 협조를 잘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가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시점하고 상수도 광역상수도에서 발주하는 시점 시공이 일부가 조금 달랐지, 나머지는 계속 협의를 해서 동시에 매설하고 동시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 마을에도 광역상수도를 해가지고 위에 포장을 다 해 놓았습니다. 하수도관도 매설되어 있습니다. 매설되어 있는데 이게 또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관로를 또 매설하려고 그러면 콘크리트 또 깨야 되거든요.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진수위원

안 깹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오수나 상수도나 똑같이 가정 연결선은 또 나중에 별도로 연결해서

안진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예 관로 공사를 할 때 포장하는 그 위치만은 그 쪽에 가정에 들어가는 인입선을 별도로 빼놓으면 안 됩니까? 기술적인 문제이지마는 이거 또 포장해 가지고 1개월도 안되고 말이지요. 또 두들겨 깨가지고 그러면 두들겨 깨가지고 원상복구를 했을 때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서로가 흡착력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분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관상으로 보기도 싫고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안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지금 당초계획 자체가 지선공사까지를 다 포함할 수가 없고 우선 하수도만 예를 들겠습니다. 하수도는 지금 간선공사거든요.
지선공사 그 위에 골목 골목은 전부 새로 공사해야 됩니다. 공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상수도도 본선을 매설하고 가정에 신고를 해야 그게 전부 부니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시기도 다소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본위원은 기술적인 문제는 그런 것은 저는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저는 지역에 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게 어떤 사업 시행청이 우리시가 하고 또 다른 어떤 청에서 한다 그러면 또 별 문제인데 같은 시장 밑에서 그리고 또 같은 거의 상수도나 상하수도는 거의 우리 업무를 같이 관계공무원들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며칠 안되어 깨버리고 또 깨가지고 그게 원상복구가 된다 하더라도 외관상 보기에나 말이죠. 꼭 무슨 헌 옷 기워놓은 것처럼 말이죠.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안 좋겠다 싶은 어떤 그건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동

최해동수질환경사업소장

첫째 예산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분기를 한꺼번에 다 못해 나간다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안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참고로 수도사업소 일반회계는 454쪽부터 56쪽까지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485쪽부터 52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위원장

오세준위원장

예, 김대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특별회계 말이지요
516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은 암곡동 이주마을 주차장 부지매입 이것은 뭡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암곡동에 옛날에 수해 피해 나가지고 이주마을 대성마을이라고 완전히 한동네를 이주했습니다. 이주를 했는데 그 당시 부지조성을 하면서 일부 땅을 개인 토지를 그 당시에 안사고 편입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금 와서 주민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안사주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대윤위원

안사주면 뭐가 안됩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지금 동네 복판에 길 내지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파내 버린다면 만약 자기 땅을 주장해 가지고 그것을 못하게 하면은 길하고 주차장을 동네에서 못쓰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반적으로 택지조성을 할 때 그 땅이 누락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사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대윤위원

그것은 그러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생겼는 거네요?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그런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고 다시 이중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 당시에 행정적으로 그것을 사들여야 되는데 못 사들였으니까 이번에 사줘야지 됩니다. 개인토지니까

김대윤위원

그러면 개인 토지를 사가지고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사가 그냥

김대윤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쓴다는 말입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지금 도로하고 주차장하고 같이 이용하는데 그냥 놔두면 되지요. 남의 땅에다가 지금 현재 도로하고 주차장을 이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그 땅을 안 사고 그냥 편입을 시켰단 말입니다.

김대윤위원

지금 그러면 이주마을 지적도를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지적도를 지금은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김대윤위원

이것은 예결특위할 때까지 여기에 해당되는 지적도면 위원장님
지적도 도면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사업소장님 도면 가져와 가지고 김대윤위원께 설명하고 다시 부탁합시다.
정구

이정구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는 442쪽부터 448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윤위원

위원장님

오세준위원장

김대윤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윤위원

우리 산림청 부지는 산림청하고 지금 계약을 안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재경부에 가 있습니다. 재경부에서 국무회의에 지금 의결이 되어야 되는데 국무회의에 지금 의결 중에 있다고 지금 어제 아래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계약하기 전까지는 임대료를 일단 지불해야 되네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불해야 됩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446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품목별 연구회 육성 이거 당초예산에 반영 안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안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품목별 연구회는요,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 올렸는데 삭감이 되고 500만원은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현지연찬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이거 매년 했는거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김대윤위원

매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보상금

김대윤위원

예산 삭감되었습니까? 안그러면 예산 누락 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누락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누락됐습니까?
연찬은 뭘 합니까? 뭘 연찬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단위, 도단위, 그 다음에 저희들 선진지 견학 각종 회의 참석 그런 겁니다.

김대윤위원

이게 그러면 식대로 나가는 겁니까? 뭡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여비로 지출합니다.

김대윤위원

여비 나가는 겁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상금으로

김대윤위원

80명입니까?
농촌지도자가 전체 80명 밖에 안넘지 싶은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 가는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임원진들만 출장을 갑니다.

김대윤위원

임원들이 80명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연간 인원이 80명입니다. 임원들은 30명밖에 안됩니다.

김대윤위원

30명인데 몇 번에 걸쳐 가지고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여러 해를 가기 때문에

김대윤위원

참여하기 때문에 80명이다
그 다음에 448쪽에요, 태풍 이게 메기가 아니고 매미 아닙니까? 피해복구 건물 2,000만원 어느 건물 이거 지금 피해를 봤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들어가다 보면은 우측 편에 부속건물이 60년대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에 함석을 가지고 이어놨는데 이게 태풍에 전부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안에 장비가 지금 비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응급 복구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지붕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붕 날라가 버렸습니다.

김대윤위원

지붕 보수공사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김대윤위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 피로회복실 이게 지금 2개가 계상되어 있는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거 하나 잘못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어느 것이 잘못 되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첫 번째가 잘못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저희들 휴식공간 합니다. 정자 짓는거 이거 두 개소 할 계획입니다. 프린터 잘못 되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농업인 휴식 뭡니까? 농업인 피로회복실 설치사업 강동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고요.

김대윤위원

1천4백만원 맞고 그 다음에 위에는

박춘발위원

쉼터입니까? 쉼터?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휴식공원 조성요. 쉼터 휴식공원 쉼터

김대윤위원

쉼터 조성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개소입니다.

김대윤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동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닙니다. 이것은 강동은 아니고요,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시에 어디 해도 됩니다. 강동이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김대윤위원

강동이라고 정하지는 않고 어디든지 해도 된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요, 1년에 할 것을 전부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서열을 정해 놓았습니다. 점수제를 해가 그래서 만약에 2개다 그러면 2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대윤위원

그러면 강동에는 지금 쉼터 있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강동에요?
아닙니다. 쉼터는 해당이 없습니다.

김대윤위원

강동은 쉼터가 그러면 해당이 안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당이 안 되고 여기 유인물이 잘못되어 가지고

김대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동에는 쉼터를 만들어 그러니까 안 만들어 줘도 관계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관계 업습니다.

김대윤위원

관계 없습니까? 우리 강동 안진수위원님

안진수위원

포기할게요.

김대윤위원

그것은 아니지, 그러니까 강동에도 쉼터를 만들어 줄 계획이 있으면 유인을 잘못 했는 죄로 쉼터조성 해서 강동이라고 아예 정해서 넣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강동이라고 정할 수가 없는 게 저희들 심사해 가지고 점수 평점이 있기 때문에 서열이 1년치분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윤위원

그 때는 원칙을 찾으시네요. 그지요? 예,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예, 정석호위원님
석호

정석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추경에 센터에 농촌지도센터에 국․도비 빼버리고 추경에 예산이 총계가 얼마입니까 시비 추경에 계상 되었는 게요? 그러면 이따가 찾아서 말하고요.
지금 농어민 후계자 건립 부분 있잖아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농민회관요?
석호

정석호위원

농민회관
이번에 2억원 조금 해 놓았네요? 그지요?
총계 지금 예산 확보 되었는지 얼마입니까?

안진수위원

9억원 아닙니까? 교부금 5억원, 시비 4억원, 9억원 아닙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추경에 보태면은 저희들 지방비 4억원하고 국비 5억원하고 9억원이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추경에 2억원 합해야 9억원이 되네요?
지금 현재 부지는 확정 되었지요? 그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확정되어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무회의 의결이 남았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직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가능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총 회관 건립하는데 총 예산은 얼마정도 계획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28억원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28억원요?
사업비가 참 많네. 몇 평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조금 강산이라 가지고 건물이 2층 밖에 못 들어섭니다. 이래서 밑에 150평, 2층 150평 이래서 300평 건립할 계획입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완공 됩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9월달에 저희들이 국무회의 의결나면 10월부터 산림청하고 계약이 들어가면 아마 내년에는 일찍부터 사업이 착수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네요? 국비를 좀 얻어 오던가 19억이 더 필요한 데 소장님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이거 농민회관 벌써 수년전부터 추진할려고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신경써서 내년에는 완공하도록끔 좀 노력해 주세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그리고 시비 얼마쯤 들어 갔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석호

정석호위원

추경에 국․도비 제외하고 시비 얼마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억원 올라왔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아니, 총 전체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총 전체요? 14억원 있어야 됩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14억원이요?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8억원 중에 14억원,
석호

정석호위원

농민회관에 묻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 추경에 예산 부분 국․도비 빼고 시비가 얼마 되었나 이거 묻습니다. 시비가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아, 5억4천만원요.
석호

정석호위원

농민회관까지 다 해서 5억4천만원 확보되었습니까?
예산 좀 확보 많이 해서 농촌 좀 지원하도록 하십시오.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여기 건설과 같은 경우 보면 도로 하나만 해도 확보할려고 열린 시정할 때 요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위원

농민들 동원해서 그러면 빨리 빨리 된다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발위원님

박춘발위원

소장님 우리 정석호위원님도 이야기 하셨는데 농어촌 부문에 5억4천만원이 배정받았으면 농민회관 빼버리면 3억4천만원인데 외동 여기 보면은 석계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장 하나 때문에 공장 몇 개 때문에 지금 2억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지금 쌀 같은 거 생산해 가지고도 지금 판로가 하나도 없고 문제가 있고 밀 결이 안좋아 가지고 지금 쌀 지금 우리 경주쌀은 인기가 없어요. 없는데 그런 거 홍보비라든가 이거 퇴비창고 이런 거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좀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공장 하나 갖고도 길에 2억, 3억씩 집행하는데 지금 농어촌 부문은 소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농민회관비 빼버리면 3억4천만원인데 돈 3억4천만원 가지고 어디에 집행합니까 지금. 소장님 의지를 앞으로 더 가지고 예산 확보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걸

김종걸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세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 심사한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및 협의를 위하여 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2분 정회

17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재정보전금 등 보조사업 부담과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상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되었으며 또한 본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 위원으로 6명이나 선임되어 있어 좀 더 섬세한 심사를 할 기회가 있으므로 본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