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송미애 의원 발언
송미애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쪽이고요, 사업명세서 9쪽에 모범우수공무원 산업시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추경 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지금 올린 건가요? 그러면 그때 하지 않고 지금 한 이유가 있을 텐데요. 감액된 이유가… 제가 그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배우자가 같이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예산편성 기준이 없어서 배우자까지 포함했던 부분을 삭감하는 거죠, 감액하시는 거죠? 어쨌든 규정에 맞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자료 12쪽에 보시면 의회 인사업무추진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파견자 주택보조비가 96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쪽에 보시면 의정홍보 광고료에 2,78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이. 2,780만 원에 대한 증액된 부분을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4억 1,245만 원에 대해서 그 안에 다 녹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증액된 부분이?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 구체적으로 크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시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4쪽에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이것도 처음에 의원 1인당 연구비가 500만 원에서 350으로 이렇게 변경됐던 거죠? 이게 처음에는 1,0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의원 개인 1인당…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충북 출신 미포상 독립운동가 실태조사 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기본적인 금액밖에 되지 않았고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충북 전체를 실태조사를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게 그때그때 연구모임의 취지나 목적이 다를 텐데 산출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1,000만 원을 기준을 두지 않고 좀 더 많이 포괄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좀 더 이렇게 열어두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연구모임의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산출근거를 받아보고 적정하다면 예산편성을 좀 늘려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윤남진 위원님께서 표창장 및 상장 제작에 대해서 지사 상장만 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 내용에는 추진근거나 증감사유가 도의장표창장 및 상장 수여를 위한 필요경비 계상인데, 나는 처장님이 이거 안 보시고 답변하신 것 같아서. 그전에는 지사 표창을 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까지 해 왔는데 잘못 알고 답변을 하신 건지.
아니, 여기 내용이나 이런 게 도의장표창이라고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의장표창을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답변은 지사표창이라고 얘기하셔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