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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96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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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님, 그러면은 12명중에 우리 발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죠? 예를 들면 우리 전에 박물관장 도에 간 것처럼? 확보했습니까?

그럼 정재훈 국장이나 지근길 관장 그런 사람은 다른 데에 지금 소속이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오면 좋지만 그러나 다른 데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원장 말고 나머지 인원도 학예사나 그런 데에 종사했던 그런 공무원이나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도에 우리가 의뢰해서 했는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로 끝내야 되는데 업무적으로 도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해줬습니까? 협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내 말은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시행자가 아파트를 짓는 사람 아파트 짓는 사람이 한달이 필요한데 한 달만에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러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었느냐? 도에서 원하는대로 인력하고 이런 게 다 지원이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발굴이 제대로 원하는대로 해줬느냐 그런 얘기죠. 작년에 도에 의뢰한 것 중에서 쉽게 얘기하면 문제가 된 것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발굴업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나는 불국사 같은 데는 보니까 발굴을 지금 들어온 것을 2년 해도 다 못한다 그래요 지금 작년에 있는 것 국장도 아시지만 이것을 해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 동안 개인집을 짓는 것 꼭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집을 짓는 것 이런 것도 발굴 때문에 하다가 중단된 사례, 또 집을 못 지은 사례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경주 아까 최위원께서 동해안사무실이 생긴다 이렇게 됐는데도 하고 관계없이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 이거 하느냐 안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업무는 늘어나는 게 확실하고 하니까 이것은 웬만하면 여기서 해서 우리 발굴업무, 그 다음 문화재업무 우리가 자꾸 자랑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시행되도록 그렇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납품해가지고 또 회의를 해가지고 새로 이제 그렇게 했다 말이죠? 이것은 한 번 결정되기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야죠? 내용을 한다고는 했는데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에서 이 조형물에 대한 전체가 결정되기 전에 회의해서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며칠 전에 신문보니까 엑스포상징조형물 해서 안된다고 무슨 학계에서 신문에 나고 그런거 있었죠? 그 내용이 뭐였죠?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무엇 때문에 그랬죠?

보완해가지고 가져오면은 최종 결정되기 전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간담회도 하고 알아야 되니까 국장님, 이거 새마을이죠? 내 자꾸 새마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새마을예산 3,000만원 올라왔죠? 한데 새마을에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새마을에다가 내가 예산을 주지 말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새마을이 지난 떡축제인가 무엇 때문에 누가 싸웠죠?

그죠? 이번 또 선거 새로 했죠?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다 올라오고 이걸 이제 법정투쟁을 또 하는데 보고 못받았다는 게 말이 안되죠.

시의 홈페이지에 3일 전에 올라왔잖아요? 이거 가지고 국장 내하고 그럴 것 없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떡 축제 때문에 싸우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또 내가 그 날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도의 김청환 새마을회장이 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그런 내용 다 이야기 했잖아요? 경주 좀 잘 할 수 없나?

창피해서 새마을회의에 못가겠다 그런 얘기다 내가 사전에 했죠? 했는데 내 이야기는 이것을 합의를 시키든지 해결을 해놓고 예산을 주고 하라고 했는데 예산 지금 인건비 다 줬습니까? 6월에 다 줬습니까?

이거 해결하고 주라고 했는데 왜 해결을 안하고 줬습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 남녀 합쳐서 회장이 별도로 있는데 의회 간담회에 의원들 전체 있는 데서 국장께서 이것을 해결하고 주겠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 후에 새마을회장이 있는데 의회전체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인건비 받았다고 해서 전혀 말 한마디 없고 또 새마을 내부에 새마을 간사라고 합니까? 뭐라 합니까?

새마을지부에 있는 사람? 간사가 어디 사람입니까? 국장이라는 사람?

추천은 누가 했습니까?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이 해결안됐는데 이제 인건비를 줬는데 인건비 또 그렇다 칩시다.

이번 또 국장이 이것이 또 회장을 선출하는데 자격이 인원이 미달돼서 13인가 12명이 해서 했는데 이런 것을 보고 안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주지 말라는게 아닙니다. 내가 시의원 10년 했는데 제일 고생했는 게 새마을부녀회입니다. 모든 행사에 와가지고 지금도 가면 말이죠 불우이웃돕기 결손가정에 반찬 준다고 반찬 만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제일 고생을 하는데 새마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산도 줘야 되고 월급도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단 그 때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합의를 시키고 이게 해결나면 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래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또 법적 대응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예산을 자꾸 올려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소송 그것은 지금 해가지고 대구 가서 한 거고 지금 9월 9일에 홈페이지에 올라왔죠? 올라온 것을 보면은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으면 몰랐다고 해서 됩니까? 이거 보면은 이것도 적법하게 하지 안했다고 해서 이것을 소송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얘기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새마을이 시끄러워서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장이든지 우리가 조정을 해서 이걸 합의하도록 하고 안되면은 현재 회장을 다 사퇴시키더라도 새로 선출을 해가지고 이것은 시끄러우니, 그러면 이 새마을이 언제까지 이렇게 시끄러워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 예산은 계속 주고 이래서는 안되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고 여기 내용 보면 말이죠 75명이 선거해야 되는데 13명이 참석했다는 거에요.

그렇게 회장을 선출해서 됩니까? 그런 식으로,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새마을회장 선출할 수 있는 선거권자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싸움의 불씨가 생겼다 말입니다. 그럼 새로 회장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적법하다고 달려 들면 이것 또 소송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 안되면 좋은데요 어쨌든간에 새마을부녀회 해서 부녀회뿐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마을이 제일 고생을 합니다.

제일 고생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 줄 것 다 줘야 되는데 줘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을 줘야 된다고 전에도 이야기했고 이번에 또 새로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말이죠. 이번에 선거한 것도 시에서 그러면 새마을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 이것을 해소를 하고 전체를 해소하고 난 뒤에 굳이 이것을 가지고 무슨 법원에 가서 경찰에 떼지어 불려다니고 이래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데 우리 예산을 계속 줘야 됩니까? 이거 해결할 책임도 국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또 선거를 새로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시에서는 선거하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더라도 말이죠 합의를 시키고 또 어렵기는 하겠죠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쌍방이 주장을 하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해서 취하시킬 것은 취하시키고 예산지원할 수 있는 것 해주고 이래야 되지 새마을 다른데 다 하는데 우리만 하지 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국장 이하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말이죠 좀 신경써서 읍면동장들 동원하더라도 해서 이것을 좀 해결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거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 아니고 지난번 감사때 입찰수수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예산을 형평성 있게 하라는 그 얘기는 맞고 그 다음 여기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이 표현하는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니까요 물론 생각하면 화가 나겠지만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는 사회를 하면서 그런 표현은 하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장한테 한가지 질의해 봅시다.

얼마전에 감기약 때문에 시끄러웠죠? 우리나라 전체가 시끄러웠죠? 우리 경주는 해당사항이 없었습니까?

그거 다 수거를 했습니까? 지금 거의 수거 제약회사별로 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됐는지는 제가 파악하기 그러면 우리 경주는 그게 얼마나 됐다는 그 양도 모릅니까?

판매하면 안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 파악도 할 수 없다? 그 양을 파악할 수가 없다 보건소에서?

과장님, 그러면은 이 2억 하면은 이게 다 해결 납니까? 2억 그러면 한 집입니까? 두 집입니까?

그러니까 감정하면은 또 돈 들고 절차가 있으니까 물론 그랬겠지만 내가 볼 때 2억 가지고는 안되지 싶은데요?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2억 가지고는 이게 모자란다 그러면 아예 딱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래가지고 그러면 모자라면 내년에 또 올리고 이러면 우리 의회에 두 번, 세 번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아무리 필요해도 한 가지 해결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그야말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이 이게 된다 그러더라도 내년에 올라오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한 가지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작년에 우리 위원장께서 여기 다 계시는데 이 분이 말이지 이것을 듣고 온 시내로 다 들고 다니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데 물론 우리 돈이 돌아가면은 참 해주면 좋은데 돈이 안돌아가니까 또 이렇게 조금 올렸는데 좌우지간 이게 민원이 발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입찰보여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필름하고 파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