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국장님, 안동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17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네요? 그 지역의 재정확충에 가장 도움을 준다 이것이 중점적인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전국의 자치단체가 260 몇 군데입니까? 6군데입니까? 9군데입니까?
그 정도 되죠? 그러나 17개 정도 시행을 하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 시 재정확충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데 연간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는지 금액이 한 얼마쯤 됩니까? 이제 이 광고물에 대한 규제는 특히 우리 경주시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가 많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하여튼 광고물을 하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쉽게 그렇게 허가되지 않는 그런 과정인데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온다 라면은 또 좀 우리 경주의 어떤 특성을 봐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 다음에 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광고를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경주시가 그렇게 광고를 할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을런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지금 현재에 그러한 유인된 그런 인쇄물들이 지금 대충 전부 다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 전달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파트단지 내지 또는 동네에 직접 가지 않고 소각해 버리는 그런 경향들도 많은데 그것이 크게 광고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광고물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문제도 좀 있거든요. 그래도 그런것들이 공익광고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해도 많이 있고 특별히 그렇게 그런 것을 광고해서 큰 어떤 그런 재정에 확충되는 그런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상당히 또 시시비비 꺼리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예를들어서 그러면 우리 소식지에 일부 광고 전면이 하나 나간다 하면 얼마 정도 받을 그런 계획입니까?
얼마 정도 받는다 이겁니까?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을 꼭히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것들로 통해서 경영수익사업 우리 경주시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영수익사업 그 자체들이 전부 다 정말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크게 보지 못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타지역 문제하고 경주의 특성을 좀 살려서 크게 어떤 재정적인 확충에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보다도 경주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유익한 그런 광고들을 게재해서 쉽게 접근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때 왜 경상북도하고 문화재청에서 안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표부터 시작해서 시굴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경주시에 연간 이루어지는 건수가 몇 건수가 이루어집니까? 35건 하는데에서 문화재청에서 그걸해서 발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경상북도에서 하는게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대학에 맡긴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그러면 뒤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이라는 것 아시죠?
여기에 보니까 작년도에 경주시가 18건 했네요? 지표조사 7건하고, 시굴조사 7건하고, 발굴조사 4건하고 총 18건 했거든요. 그러면 현재 우리 경상북도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경주시가 받는다라고 했을때에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
물론 시민들한테 편리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것들이 충분하게 돼야 될 것인데 경주시가 만들어진다고 그러한 것을 당장 시행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까? 문화재발굴이라는 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만들어봐야 경주시민한테 지금 현재는 만드는 측면이니까 다만 그래도 우리 경주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좀 더 편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지만 실제 그것을 만들어놓고 난 이후에 크게 저렇게 불편이 감소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안되지만 그러면은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동해안지역사무소 올해 안으로 설립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듣고 있는 것이 동해안 그러면 바로 우리 지역 아닙니까?
우리 지역이면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과연 이러한 것들이 차질이 있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지금 현재 분황사 앞에 지금 발굴하는 것 있잖습니까?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한 대단위 발굴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우리 경주시가 이번에 설립하는 문화재연구원 이 자체가 그만한 규모를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됩니까?
우리가 경상북도에 지금 현재 의뢰한 것이 바로 여기 안나와 있습니까? 18건 정도 되는데 지금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상주지역사무소, 북부지역사무소, 동해안지역사무소를 올해 안으로 전부 다 설치를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때에 과연 우리 경주시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큰 효과를 볼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이고 과연 유지 가능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겁니다.
원장이다, 조사단장이다, 사무처장이다, 관리과장이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하여튼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그 전체적인 인원을 들어서 2001년도인가 보면은 70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도 발굴하게 되면 그런 인원이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경상북도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각 사무소도 설치하고 그렇게 확대 지금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자체가 기초단체로서 물론 우리 경주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설립해서 추진할 그런 이유가 있나요? 좋습니다. 좋은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은 민선시대란 말입니다.
우리 본 행정기관이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래도 차상급 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를 우리지역이 흡수를 해서 예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민선시대에서 상당히 자제를 해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경주에 늘 발굴해야 되는 거니까 필요할 수도 있겠죠.
필요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전혀 경상북도도 없다라고 본다라면은 그것은 우리 경주시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는 것인데 민선시대에 될 수 있으면은 행정기관 이외에 공공 새로운 그런 어떤 기관들을 설립해서 뭐라 합니까? 공기업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한 것들이 결코 그렇게 확대 자꾸 되는 것은 바란직하지 않다는 그런 겁니다. 경상북도에 전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고 경상북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상북도는 이를 또 동해안지역사무소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차피 경주 내지 포항에 만들지 않겠습니까?
경상북도가 202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것이죠 그게 적은 겁니까? 그러면은 경상북도 동해안지역에 이러한 지역사무소가 설치돼도 우리 경주시는 꼭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국장님, 주행세율이 115/1000에서 175/1000 이 내용을 한 번 상세히 설명해보십시오.
그러니까 115/1000에서 이제 175/1000로 인상해서 한다는 그런 얘기죠? 자동차세 면세율 1천원에서 2천원으로 확대함 그 외에 115/1000에서 175/1000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 시세조례는 경상북도가 시달한 표준안에 의해서 지금 근거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은 안따라 가면은 안되는 겁니까? 왜 본위원이 전문위원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천원에서 2천원 그러면은 상당히 많이 인상되는 부분이고 또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안을 검토할 때에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의회가 검토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 우리 집행부하고 대등한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실정이라서 제가 지금 전문위원한테 묻는 겁니다. 우리가 경상북도에 시달한 표준안에 의하여 근거를 해서 지금 개정을 하고 있잖습니까?
하면은 돈은 2천원 정도밖에 드는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100% 지금 인상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어떻게 됐든 간에 115/1000 되는 데에서 175/1000를 지금 또 인상해서 지금 우리가 개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경상북도든 우리 경주시든 간에 여러 가지 형평성도 맞춰 가면서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시민들 입장에 서서 분명히 상세한 내용을 보고를 해줘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전문성이 없는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부하고 수의를 해가면서 그것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현재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서로 토론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부분의 검토보고가 상세히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또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이중이 집행부에 우리가 보고받는 것하고 의회의 전문위원으로서 검토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내용하고는 전문위원 입장에서 그러면 1천원에서 2천원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2천원 보다도 1천원 이하는 없으니까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늦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늦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생략을 한 것이 아니고 의회는 어차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어차피 집행부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넣어서 타당하면 타당하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낮춰야 된다든가 어떤 그러한 의견을 확실하게 내줘야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우리가 거의 보면은 100% 집행부에서 내주는 안 자체를 맞다라는 그런 형태의 검토보고밖에 십수년간 흘렀지만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1차 보고를 받으실 것이니까 또 간사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한테 마지막 하나 물을게요.
좀 낮출 수 없습니까? 2천원 이하죠? 그러면 2천원으로 할 필요없고 1,500원 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읍면동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것은 변함 없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있던 모든 허가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본청이 받도록 되어 있는 그런 과정인데 유독 이 문제만 지금 현재 읍면동으로 다시 넘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하여튼 행정자치과인가 한시적으로 생기고 정부가 그렇게 강력하게 이 문제를 추진하고 읍면동의 권한을 다시 본청으로 전부 다 회수를 하고 이런 과정이 됐는데 이제 와서 읍면은 본래 있었다 결손처분을 읍면장의 권한으로 있었고 이제 동장으로 확대한다 이말이죠?
하여튼 집행부가 그렇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권한 자체를 자꾸 축소시키는 그런 과정이 됐는데 이것 만큼 또 확대한다니까 좀 의아해서 묻는 것인데 지금 그러면은 읍면동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권한을 읍면동에 지금 많이 주고 있죠? 그럼 주민자치센터가 이제 확실하게 이루어지면은 읍면동 전부다 회수해서 본청에서 한다 이런 계획입니까? 551페이지 이과장한테 물어도 되는 겁니까?
채무부담행위 사업조서 이게 세 건에 지금 현재 94억인데 40억 정도가 우리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죠?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확보가 불가하니까 채무부담사업으로 해가지고 2005년도에 상환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추가경정예산안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꼭히 채무부담으로 해가지고 되나요? 이게 지금 내년도로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는 없나요? 실제 돈을 빌리지도 않으면서 채무부담으로 내년 예산에 간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비고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때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우선 이것은 40억정도를 채무부담으로 빌려가지고 우선 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으로 상환한다는 그런 판단밖에 우리는 그런데 올해 사업인데 이게 우리 시비부담을 그렇게 못하는가요? 지금 예산에서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 인조잔디 축구장이라든가 다양한 그 예산 자체가 이런것까지 부담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된다는 그것은 우리가 봤을때는 예산을 적절하게 지금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선다고요. 지금 현재 예산에 담당하는 과장이니까 그러한 부분하고 등등 지금 이 내용물에 들어있는 그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절감해서 이를 부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예산들이 다 이 안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축구장을 그 만큼 많이 만들고 또 내년에 또 외동도 만들고 건천도 만든다 그러는데 또 15억을 들여서 나는 인조잔디를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금 우리 경주시의 재정상황이 좋고 호화롭게 해도 되는 건지 나는 참 의심스럽다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서천둔치에 예산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에요.
시민들 운동을 위해서 다 좋아요 그런데 너무 호화롭다는 거에요.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이 격차를 갈등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시가 추진해야 될 그러한 우선과제라고 그렇게 보는데 위화감을 자꾸 느끼고 시군은 스스로 우리는 소외된 지역이고 돌아보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서 자꾸 무너지고 경주시를 신뢰하지 않고 경주시 자체 이 시내권에는 그렇게 호화롭게 만들어서 이용을 하도록 만들고 이러한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앞으로 나아가면 이제 통합이 돼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안되겠지만 시군 통합시절에 군 쪽으로 보면서 했던 그 얘기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것 아니냐 물론 시내권에 있는 사람하고 또 촌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야 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봐서는 40억 이 부담을 할 수 없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얘기한대로 각 부처별로 지금 현재 예산을 말이지 불필요하게 사용한 그런 금액들이 2천억이 넘니 그러고 이런 얘기 안나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축구시설을 잘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됐죠. 그렇지만 경주시에 지금 축구장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는데요 인조잔디 이용하려면은 안강에 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서 원전에 말이지 경주시민이 전부 다 반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에 돈 덜럭 만들어서 전광판 만들고 예산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돈은 이래가지고 엉뚱하게 축구장 몇 개 만드는데 돈 15억이나 쓰고 그래놓고 이런 부담은 할 수 없어서 2005년도로 또 넘겨야지 2005년도로 넘기면은 또 예산을 줄여야만이 부담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축구장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양여금 자체는 당초 내시된 금액 보다 얼마 그랬습니까? 100억? 108억이 이제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못받았다 이거 아닙니까? 108억 정도 된다라면은 현재 우리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는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 대충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왜 묻느냐 하면은 우리가 상주인가 보니까 당초 내시된 아뇨 작년도 당초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얼마입니까? 얼마전에 신문에 보도된 것 이과장 못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상주인가 보면은 130억인가 양여금이 당초 예산에서 확정된 부분 보다도 삭감된 부분이 130억이죠?
그러면은 이 특별교부세하고 일반교부세하고 그 사람 75억인가 확보를 했더라고요. 우리 경주시는 108억을 삭감 당하면서 이러한 교부세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 정도를 더 확보했느냐 이런 문제도 나온다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56억 정도를 확보하고 이제 우리 108억을 삭감하게 된 것인데 하여튼 물론 이 부분이야 열심히 우리 경주시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생각할때는 이러한 올해 당초 이 예산 자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 우리가 이것을 부담을 못해서 넘긴다는 그 자체가 이 외에 특별히 올해 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자체를 추경에 15억이니 이렇게 큰 돈으로 그렇게 확정해서 나간다는 것은 좀 생각해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