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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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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공원이 경주에 오는 데 대해서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홍보라든지 돈 얼마 증액해주는 그것도 반대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동료 의원이 가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격려차 우리 의원들도 가고 많이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추진 위원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한 것 과장 알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추진위원장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얘기도 있었습니다. 추진위원장 두 분 중에 시에서 추천한 태권도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의장이 공식행사에 갔다가 다른 행사에 갈 수도 있고 한데 그 공개석상에서 택권도 관계가 아닌 곧 보존법 공청회 자리에서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데에서 우리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는데 무조건 증액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증액해준다는 얘기를 여기서 왜 합니까? 물론 협의해서 하는데 그런 데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추진위원회라면은 그렇잖습니까? 한 사람은 체육회 사람이고 한 사람은 경실련대표인지 뭔지 나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명예에 관한 얘기들을 했다 말입니다.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을 집행부도 그렇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항의도 못하고 제대로 지금도 어제도 동국대학교 예산 주니 안주니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명확히 해결된 뒤에 1억원을 주든지 2억원을 주든지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현지에 가서 우리 동료의원을 비롯해서 태권도 다수 인사들이 고생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의회를 모독한 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어쨌든 증액 요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는 안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해놓고 증액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고수부지 위에 황실예식장 옆에 그것을 꽃 심고 했는것 산림과에서 했다고요?

그런데 무슨 그러면 용역비가 10억원이 된다 말입니까? 총괄 입찰하는데 용역비가 10억 원이나 든다 이겁니까? 북천둔치 조성하는데 전체 얼마 예상을 하고 용역은 얼마 드는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킬로에 그러면 알천교 까지 하고 안합니까? 전체 계획을 세월을 것 아닙니까? 시장이 하는 것은 전체 다 하려고 하는 거지 알천교 까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얼마인데 1차 계획 알천교 까지 하는데 예산을 얼마 잡아서 내년에 얼마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서천처럼 같이 하는데 알천교 까지가 55억원 든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언제부터 우리 갈 때도 그랬고 지금 철거하려고 해도 문제가 되는데 과장 생각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금년 연말까지 이제 철거하고 이거 용역해서 내년부터 사업 착공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차이야 있겠죠. 하상폭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차이는 있겠죠.

현재 서천둔치 해놓은 것처럼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하면은 내년에 예산확보는 내년에 다 마칩니까? 그런데 불국사노외주차장이 완성되더라도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로 예정합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지금 노외주차장이 우리 행정감사시에 7월에 해결났습니까? 그 때 감사할 때 7월에 해결 나서 착공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해결되는데 그게 해결도 안됐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비가 4천만 원인데 왜 굳이 미리 미리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그게 될지 안 될지 과장이 확신합니까? 그것은 7월에도 7월 감사 시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재판에 경주지원에서 재판이 결정돼서 7월 20일경에 그게 쌍방 화해가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과연 해결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오늘 당장 해결 나도 연말에 공사 못 마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맞잖아요? 오늘 해결 나서 내일부터 해도 공사 그게 해결됩니까? 됩니까?

안됩니까? 이야기해보세요. 아니죠 건축을, 최 차장, 건축을 지금 얼마나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까?

맞잖아요? 해결 되면 그러는데 현실 적으로 안 되는데 좋습니다. 좋은데, 내 말은 이게 해결 나고 용역 줘서 도로 해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왜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우리 돈 달라 하면 돈 없다 하면서 이것은 왜 미리 투자를 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용역도 불국사만큼 신택지 조성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남쪽에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해놨는데 인도조성을 굳이 10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좋다 이거에요.

이 주차장 조성이 법적인 문제가 해결 나가지고 시작해서 해놓고 해도 되고 지금 내년 당초예산이 2-3달 후에 합니다. 맞죠? 하는데 이것을 우리 여기 시의원들 사업비 달라 그러면 천만원도 없다고 벌벌 예산부서에서 그러는데 이것을 굳이 왜 미리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때 되면 또 이야기하겠지만 인도조성을 10억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한 번 해봐야 되고 그렇잖습니까? 용역비 돈 없다면서 왜 미리 줘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이죠. 사업은 아직 되지도 않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최 과장이 굳이 그것을 주장하는데 대해서 얘기를 한 번 해보세요.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노외주차장이 지금 최과장이 된다 된다 한지가 1년도 넘었습니다. 맞죠?

나한테 이야기한 것은 1년도 넘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된다고 했잖아요? 3월에 된다, 6월에 된다 7월에 된다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을 누구도 장담하며 이야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1심에서 안되면 2심에서 할 거고 하는데 여기 돈을 들여서 시작되고 해도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안 맞습니까? 미리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설계하는데 돈이 안들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하기는 노외주차장이 되면은 필요한 것은 도로도 해야 되고 또 관광객 편의시설도 해야 되고 그것은 인정하는데 아직 이게 지금 1년 이상 법정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왜 자꾸 앞서가느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볼 떄는 내일 당장 공사가 재개돼도 연말에 절대 못 마칩니다.

건축이 지금 한 달 있으면 안 춥습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렇게 장담하느냐 말이죠. 안되잖아요?

그러니 시일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돈은 필요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공사를 재개하고 난 뒤에 예산을 해서 용역비하고 해가지고 내년에 해도 되는데 자꾸 왜 이것을 굳이 미리 하느냐 이 말이죠. 해야 됩니까?

최과장이 너무 이 노외주차장에 집착을 너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법원 판결 나가지고 법원 판결나면 당장 공사 재개됩니까?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게 법원 판결날 사항이 그렇게 쉽습니까? 안되는데 이런 예산을 세워서 용역부터 하겠다 그럼 노외주차장이 안되면은 이게 필요합니까?

노외주차장이 안 돼도 이게 필요합니까? 아까 9억 원 그랬는데 9억 원 들여서 그 인도조성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불국사 관광객이 신택지 조성할 때하고 또 틀리죠?

매년 감소되는데 필요 하냐 이겁니다. 지금 노외주차장도 우리가 행정에서 어쩔 수 없더라도 지금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슬러브 거푸집 넣다가 지금 썩어가고 안 있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래도 해결 안되는데 된다고 보고 자꾸 된다고 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해서 하고 난 뒤에 해도 이 예산 투입해도 되고 또 만약에 안되면은 그런 도로가 10억원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신택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요. 관광객이 매년 감소하는 것도 감안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주에서 감포 넘어가는 도로 거기 4차선 나죠?

나면 또 교통량은 감소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왜 미리 돈을 투자해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이것은 재판결과 나와 가지고 공사가 재개되고 해도 늦지 않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있으면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죠 미리 해놓으면 좋은데 우리 예산이 없잖아요?

여기 우리 의원들 천 만 원, 500만 원 달라 해도 안 된다고 예산부서 계장, 과장한테 거절당하고 이러는데 미리 할 필요없고 해가지고 10억이나 투입해서 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공사 재개하고 재판결과 나오면 봐가면서 재판결과 나오면은 1심에서 누가 승복합니까? 양쪽에? 그러면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야 되지 왜 미리 해서 행정에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돈 있으면 그 보다 더 한 것도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재고하고요 공사 재개해서 1심 판결나면 그러면 또 2심에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것도 봐가면서 그렇게 해야 안 됩니까?

우리 저 동산병원 몇 년 걸렸습니까? 서로가 승복만 하면 되는데 서로가 승복 안하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게요. 이상입니다.

요구를 해가지고 그때 삭감되고 또 작년에 우리 당초예산 삭감되고 또 이번에 재차 올린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민원인이 이제 화장실 지을 때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거 몇일날이고? 2002년3월 달에 했네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1심 재판에서 취하를 종용하고 그렇지요? 쉽게 얘기하면 가능하면 시에서 예산이 허용하면은 매입을 해주라 강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종용을 한 거지요? 그지요?

그렇게 했고 또 2002년에는 7월 달에 우리 의회에 진정서도 제출했고 이랬는데 우리 사적공원에서 보기에 나도 잘 아는 지역인데 내가 몇 번이나 가봤어요. 몇 번이나. 처음에 이 진정서 들어와 가지고는 그쪽에 같이 갈길이 있어가 현재시장하고는 가 봤고 또 계속 민원이 생긴다고 그래서 내 혼자서도 두 서너번 가 봤는데 사적공원측에서 보기에는 사적공원관리사무소측에서 이것을 매입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우외진 소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지역에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토지를 가진 사람이 예산에 두 번, 세 번 반영되도록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세 번을 해서 이번에 세 번째인데 어제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판단을 해 보시고 사실 화장실 지을 때도 그때 당초에 있었는 화장실하고 현재 위치하고 이거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승인 과정부터 문화재관리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 자체적으로 민원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가능하면 우리 개인적인 그게 아니니까 돈도 2억원 조금 더 되면 되는데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증액이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간에 지금 이제 예산안 심사가 끝났으니까 정회를 해가지고 마이크를 끄고 증액요구가 뭐뭐 있는지 우리 위원 상호간에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이거는 하자 결정지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