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이상식 의원 발언
이상식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올 한 해 다 못 하신 거 있으시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큰 틀에서 먼저 세부항목은 이따 말씀드리고,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기술보급과는 대체적으로 국비하고 시군비 이게 도비 매칭은 별로 없고 다 이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가 주도하는 신규사업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정부의 위임사무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소 아쉽다, 원의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돋보이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예산이 정책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라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하고 시군비 보조율 이게 조정이 많이 됐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사업량 감소가 정말 원인이었냐 아니면 도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량을 줄인 거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제가 오해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이유는 사업량은 감소했는데 도비는 그대로 있어요.
시군비만 작아집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시군비만 줄어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보면 도비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업량 감소된 거는 예산이 그런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오해는 할 수 있겠다, 도비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량을 감소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오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들은 내년도 사업 속에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한 오해가 실제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많은 관심과 노력 좀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스마트팜이 있어요, 스마트팜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죠. 지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 이것도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군비하고 자부담률이 줄었고요.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국비와 도비가 같이 줄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또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이것도 시군비하고 자부담률이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렇게 스마트팜 관련해서 요즈음 관심 사업일 텐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나 어떤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은 줄었는데 유독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관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형태가 오히려 투자가 아니라 유지보수에만 그냥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즈음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서 스마트팜이 또 하나의… 일부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개선시킨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이 비대칭적으로 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늘었죠? 늘어서 저기했는데 그다음 설명서, 편의상 설명서 말씀드리면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인데요. 일단 79페이지 저기하고 80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이게 신규농업인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사업량 감소라고는 했는데 이런 현장실습교육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농업인 이렇게 있어서 제가 본 건데 또 예산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증액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 유사한 사업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액한 것 아니냐, 이것도 이렇게 제가 일부러 삐딱하게 보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예산을 증액시켜줘서 증액 편성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결국 에 또 다시 넘어오다 보니까 신규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서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건 다분히 예산 구조조정 아니냐라는 정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코 아니시죠? 아무튼 간에 농촌이 지금 인구도 자꾸 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들은 좀 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액예산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목관리 인건비는 용역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했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줬을 때와 실제적으로 직접 고용을 해서 했을 때 이 차이는, 글쎄 어떤 게 더 좋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업무형태상 보면 그냥 직접 고용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위탁용역으로 맡기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가했어요, 실제적으로는. 감액된 것은 1,100만 원인데 그때 용역을 맡기면서 1,600만 원으로 실제적으로 예산은 더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왜 이런 판단들을 하셨는지 저는 약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험도에 따른 추가손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추가 지출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측까지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설명서 56페이지에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구포장 전기요금 추가납부요.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18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3년 치가 착오가 있어서 이거를 추가로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전에서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 비속어로 말씀드리면 낙장불입인데 이걸 우리가 추가로 3년 치를 그것도, 그러니까 올해 전기요금 착오가 돼 있어서 올해 정산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미 ’18년 거부터 이렇게 한다는 게 한전 측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안 가기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전에서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자도 사실상 상식적으로 보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아니죠. 그럼 한전에서는 정말 수입 올리려면 일부러 징수 안 하고 있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예산에 연구비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이 증액 편성해 가지고 다소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농업기술원의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연구 쪽에 많이 배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면 설명서 98페이지인데요.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이에요. 이거 올해 사업 진행되셨나요? 이게 지금 강사료가 7시간×3일×24만 원, 시간당 24만 원… 7시간에 24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간당이죠, 시간당! 지금 초청 여비보다 강사료가 훨씬 더 많아요, 시간당 24만 원.
적절한 건가요? 아,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특정한 분이 계획되고 있는 건지.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근거로 하여 한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송아지 생산에 도움이 되는 우량 암소의 보유 수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점 등 전반적인 충북한우 현황을 고려할 때 도내 한우 생산기반 강화 및 한우 품질제고를 위해 한우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충북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는 충북한우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하여 충북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충북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충북한우의 생산기반 조성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충북 으뜸한우가 육성되도록 혈통관리, 한우개량, 생산기반조성,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농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올 한 해 다 못 하신 거 있으시면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큰 틀에서 먼저 세부항목은 이따 말씀드리고,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기술보급과는 대체적으로 국비하고 시군비 이게 도비 매칭은 별로 없고 다 이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가 주도하는 신규사업이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정부의 위임사무에 중점적으로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소 아쉽다, 원의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돋보이지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어쨌든 예산이 정책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라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또 하나는 사업량 감소에 따른 도비하고 시군비 보조율 이게 조정이 많이 됐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사업량 감소가 정말 원인이었냐 아니면 도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사업량을 줄인 거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제가 오해하는 부분들을 한번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이유는 사업량은 감소했는데 도비는 그대로 있어요. 시군비만 작아집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시군비만 줄어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보면 도비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사업량 감소된 거는 예산이 그런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오해는 할 수 있겠다, 도비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량을 감소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게 오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업을 더 원활하게 집중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들은 내년도 사업 속에서 보여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한 오해가 실제가 되어 버린다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많은 관심과 노력 좀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 스마트팜이 있어요, 스마트팜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죠.
지금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 이것도 도비는 그대로인데 시군비하고 자부담률이 줄었고요.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 이거 같은 경우에도 국비와 도비가 같이 줄고요. 자, 이렇게 됐는데 또 농가보급형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이것도 시군비하고 자부담률이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렇게 스마트팜 관련해서 요즈음 관심 사업일 텐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나 어떤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은 줄었는데 유독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늘었어요. 이게 관심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형태가 오히려 투자가 아니라 유지보수에만 그냥 맞춰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즈음 농업·농촌의 현실 속에서 스마트팜이 또 하나의… 일부지만, 전반적으로 이것이 농업·농촌의 현실을 개선시킨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개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이 비대칭적으로 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예산이 늘었죠?
늘어서 저기했는데 그다음 설명서, 편의상 설명서 말씀드리면 79페이지하고 80페이지인데요. 일단 79페이지 저기하고 80페이지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이게 신규농업인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사업량 감소라고는 했는데 이런 현장실습교육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수요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농업인 이렇게 있어서 제가 본 건데 또 예산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이 있어요. 거기에는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증액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들 유사한 사업의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감액한 것 아니냐, 이것도 이렇게 제가 일부러 삐딱하게 보려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예산을 증액시켜줘서 증액 편성하셔서 좀 긍정적으로 봤는데 결국 에 또 다시 넘어오다 보니까 신규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서는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건 다분히 예산 구조조정 아니냐라는 정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결코 아니시죠?
아무튼 간에 농촌이 지금 인구도 자꾸 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책들은 좀 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감액예산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목관리 인건비는 용역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감액했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안전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줬을 때와 실제적으로 직접 고용을 해서 했을 때 이 차이는, 글쎄 어떤 게 더 좋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업무형태상 보면 그냥 직접 고용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위탁용역으로 맡기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증가했어요, 실제적으로는. 감액된 것은 1,100만 원인데 그때 용역을 맡기면서 1,600만 원으로 실제적으로 예산은 더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왜 이런 판단들을 하셨는지 저는 약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험도에 따른 추가손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추가 지출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예측까지 하셨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설명서 56페이지에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연구포장 전기요금 추가납부요. 이게 산출근거를 보니까 ’18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 3년 치가 착오가 있어서 이거를 추가로 세웠다고 그러는데 이거 한전에서 잘못한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 비속어로 말씀드리면 낙장불입인데 이걸 우리가 추가로 3년 치를 그것도, 그러니까 올해 전기요금 착오가 돼 있어서 올해 정산하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미 ’18년 거부터 이렇게 한다는 게 한전 측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안 가기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전에서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해 준다고 하는데 그 이자도 사실상 상식적으로 보면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아니죠.
그럼 한전에서는 정말 수입 올리려면 일부러 징수 안 하고 있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예산에 연구비나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이 증액 편성해 가지고 다소 긍정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요.
농업기술원의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연구 쪽에 많이 배당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면 설명서 98페이지인데요. 해외전문가 초빙 선진농업기술교육이에요.
이거 올해 사업 진행되셨나요? 이게 지금 강사료가 7시간×3일×24만 원, 시간당 24만 원… 7시간에 24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하루…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간당이죠, 시간당! 지금 초청 여비보다 강사료가 훨씬 더 많아요, 시간당 24만 원. 적절한 건가요?
아,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특정한 분이 계획되고 있는 건지. 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근거로 하여 한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송아지 생산에 도움이 되는 우량 암소의 보유 수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점 등 전반적인 충북한우 현황을 고려할 때 도내 한우 생산기반 강화 및 한우 품질제고를 위해 한우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충북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는 충북한우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하여 충북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충북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충북한우의 생산기반 조성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충북 으뜸한우가 육성되도록 혈통관리, 한우개량, 생산기반조성,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농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이상식입니다. 편의상 설명서 페이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서 98페이지인데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요. 이거 ’21년도 올해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그런데 ’21년도 당초예산에 50억인데 추경에서 43억을 감액했어요.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한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50억에서 43억을 반납할 정도로, 그러니까 6억 9,000 쓴 거예요, 50억 세워서 6억 9,000 쓴 건데.
그 정도로 이렇게 모집이 안 된다… 아, 신청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요? 내년도 예산에 5,000명을 예상해서 올리셨는데 지금 이 정도 쓰이는 것 같으면 이 예산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 ’22년도 예산이 반으로 2분의 1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21년도의 사업비를 보면 이 예산 연말에 가면 또 반납하실 거잖아요.
지금 크게 잡아서 7억을 쓰신 건데, ’21년도에. 7억이거든요, 다 쓰신 게. 그런데 ’22년도에 지금 24억 세우셨어요.
어쨌든 감액 편성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것 보면 또 엄청나게 많이 남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게 지금 앞으로 예측 치까지 해서 예산을 썼다라고 하면 그럼 ’21년도에 7억 쓴 게 내년 초까지도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내년 예산에 24억이 또 있어요.
올 한 해 다 쓴 게 7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내년까지도 넘어간다고 그러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과편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국비사업이 일부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과편성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유기농산과에서 이거 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못 하셨다고밖에, 그러면 못 하신 거거나 아니면 정말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아서 필요 없는 사업이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가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임산부가 준 것은 아닌데 그러면 국비를 그냥 당초에 지급하기로 했다가 대상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다, 감액을 했다. 이건 정부 정책 자체가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어쨌든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설명서 139페이지인데요.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여 지는데 제가 여성농업인에 관한 조례도 개정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어쨌든 농업·농촌 현실을 봤을 때는 청년농업인과 함께 여성농업인에 대한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바람직한데 이게 청주, 음성, 제천, 보은, 진천이에요. 그런데 그냥 제가 이건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보기에는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나마 사정이 조금 좋을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는 지원액수가 높고 제천, 보은, 진천 이런 데 지원액수가 오히려 작다. 이 차이점이 왜 그렇게 생기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1억 원 곱하기 2개소, 2억 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1억 원씩이죠. 청주·음성은 1억 원씩이고, 제천·보은·진천은 7,000만 원. 그러니까 어쨌든 등급 평가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한 4개소는 지금 5개소하고 상관이 없는 곳인가요, 다 틀린가요? 아니면 중복되는 데도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거예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제가 시비를 걸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 보급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올해 4개소와 내년도에 5개소가 다 틀리다고 하면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1억 원 한 번 지원해 가지고 큰 장비 많은 장비를 구입하지도 못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 장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예, 그렇게 도에서 시군에 역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서 155페이지인데요,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이게 궁극적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이냐, 학생에 대한 지원이냐, 그리고 농가에 대한 지원이냐가 각자에 따라서 의미는 다르다고 보여 지거든요. 이거 우리는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농가죠?
아무튼 저희는 이게 농가수익 증대를 위한 그리고 고정적인 어떤 판로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혜는 학교 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학생 승마체험이 보니까 사업량이 많이 줄었던데 이게 학생 승마체험도 보면 우리가 마산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학생들이 혜택은 보지만 저희 국에서 궁극적인 목적은 마산업이잖아요, 그리고 경영주나. 이것 또한 그래요, 이것도 궁극적으로는 농가지만 어쨌든 대상은 학생이고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그럼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을 지금 감액 편성할 게 아니라 오히려 늘려가야 된다. 그럼 이 감액된 만큼 교육청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 집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그냥 농가만 생각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도 대상자니까 그럼 오히려 이런 좋은 것들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늘려가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지만 어쨌든 이 간식의 질이나 양을 높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매년 학생 수가 줄었으니까 줄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가에 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식의 형태를 변경해야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더 많이, 농가들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가고 학생들한테 질 높은 간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승마체험도 그래요, 사업량이 왜 감소하겠습니까? 그거 전 학생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량이 감소했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예측치잖아요, ’22년도.
그러면 사업량 감소가 아니라 저희가 사업량을 그만큼만 하겠다고 예산을 줄인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목적했던 바를 저희가 줄여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된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저번 국장님은 안 하고 가셨고 그럼 지금 국장님 적극적으로 협의 좀 하시겠습니까, 내년도에? 네, 알겠습니다. 지난번 재난지원금하고 급식비 파동 때처럼 그러면 이거 삭 삭감해 놓고 다시 협의해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건 농담이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청도 나빠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하시면 좋은 모범사례를 창출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인데요, 사업명세서 118쪽이요. 농수산물도매시장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21년도에 50% 정도 부지매입이고 그러면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 다 부지매입비인가요?
그런데 여기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있는데 시설현대화 사업 명칭 내에 부지매입비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50%는 부지매입비 나머지는 설계비나 그런 거로 활용되겠네요.
학생 승마체험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서 보다 보니까 제가 약간 언짢은 마음이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예산을 한번 따져보고 하겠다 그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화장실 설치거든요, 5,000만 원? 그런데 이게 이제까지 이런 편의시설이 없었다는 게 정말 이걸 보면서는 예산의 적정성을 따지기 전에 그동안 우리 농정국 너무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편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애초에 이걸 타산지석 삼으셔서 최대한 발굴하셔서요 내년도에는 그런 것들 추경에 잡더라도 다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이것저것 주문해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농정국 자체가 사람들한테 신뢰받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신품종 찰옥수수 생산 시험연구비 이렇게 산정이 됐어요. 자, 이제 보면 재료구입비, 자재구입, 퇴비구입, 소모품구입, 기타 자재구입 이렇게 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난해하고 만 원 단위까지 예산이 똑같아요. 100% 도비고요.
그럼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산출근거가 형식적인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가에 대한 어떤 변동치나 이런 것들 다 예측하지도 않고 그냥 동일하게 만 원 단위까지 똑같이 올릴 정도면 이건 많이 귀차니즘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산출근거가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산 일단 세워놓고 거기에 예산에 맞게끔 지출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고. 네, 이런 거 몇 건이 더 있어요. 그래서 산출근거 할 때도 물가인상도 있을 테고 이런 자재나 비용 자체가 변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하셔서…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가격이 올라있으면 구입을 그만큼 적게 해야 될 테고 예산을 맞춰 쓰려면, 그러면 그만큼 일을 또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생각해서 편성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