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강봉종 의원 발언

9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5

강봉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태권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본 위원도 기획 행정 위원회에서 태권도에 대해서 홍보 전이 좀 부족하다 저도 증액 형태를 이야기 했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뤄서 예결위에 통과되면 수정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수정안이 올라오기 전에 역시 차량 두 대차를 통해서 홍보 차 두 대하고 서울 역전 전광판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시일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확인받아서 그래서 증액 요구를 같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서울 역전에 전광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두배 차이 정도나 250만원 300만원 미만이면 합니다. 아직 한 달 남았다고 보고 서울역에 하면 우리가 사용권을 이미 받아놨기 때문에 내용물 바꾸는 경비 드는 것은 우리가 자부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동료위원 지적과 같이 증액을 같이 요구하도록 해서 수정안 올리세요. 과장, 조금 전에 동료위언이 동사무소 앞에 전광판 형태로 한다는 이게 아니고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경주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 IT 뭐 이름이 국비가 30억원 내려와서 용역을 하고 지금 용역 입찰까지 단계에 와서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90억원이 더 내려옵니다.

그러면 경주시에 전광판이랄까 그런 게 한 10군데, 12군데 세워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경주시가 어느 지역에 비가 와서 지금 교통이 체증이 되고 뭐 어떻다는게 전부 다 나타납니다. 포항에도 없는 것을 우리 모교수가 운동을 해서 지금 국비가 30억원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치과하고 같이 만나서 동사무소에 하는 이 결부된 이야기를 소화할 수 있는가 알아보고 동 행정하는 데에 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지금 용역설계까지 다 입찰을 보여서 줬습니다. 그 분들이 제주도까지 서울 어디 뭐까지 견학 다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유럽이든 선진국에 견학 가도록 예산에 교통비랄까 해외여비가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에서 모르는데 그런게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넓다 이거에요. 경주시 전체를 관광안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무실도 지금 선관위에서 하던 도동 그것을 하려하다가 새로 짓는다는 얘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안하고 그러니 그런 것을 행정끼리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알아보세요.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파악합니까? 1일 급식비는 숫자를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먹고 싶으면 밥을 해 놓으면 먹으러 오면 되고 남으면 어떻게 처리한다든지 숫자 파악을 그러면 거기에 나이라든가 그렇게 제한을 약간 둡니까? 아무나 오면 줍니까? 나이 제한은 없고 그 돈 가지고 급식이 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그런 사회단체 부녀회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성동에 우리 경로당에서 무료급식을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걸로 아는데 단체가 부녀회면 부녀회에서 합니까? 그 책임자가 있어야 자원봉사자 어떤 사람이든지 돈을 줘야 장을 보든지 그리고 부녀회면 부녀회 책임을 줘야 몇 사람이 자발적으로 솔선 할 거 아닙니까? 운영하는 단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주느냐 안 묻습니까?

좋은 일 하는데 말릴 일은 없지마는 장사 쪽에 있던 것은 우리가 사적지 발굴하는 옆에 거기다가 지어서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해결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항은 아는데 안 해 주라는것은 아닌데 처음부터 거기 지었을 때 지원 안 해 주면 그 사람들 안 했을 거 아니냐 이런 뜻이거든요. 이왕 지었는 걸 안 해 줄 수도 없고 계속 하는데 결국 하지만 하고 있는 걸 떼라고 할 수도 없고 급식이 한 끼로서는 국수 시장가면 2,000원인데 급식이 좀 부족하지 않나.

우리가 시비, 국비, 도비 여러 형태로 나누어 합니까? 부담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솔선 일주일에 두 번씩 나와가 밥을 지어서 그것을 봤을 때 좋은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급식을 보니 조금 너무 초라하더라.

시장에 가도 1,000원짜리 밥 하나 먹으면 좋던데 돈 천얼마 가지고 해주는 게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뜻에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식품위생에 대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불량 쪽이라든지 적발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식품표시라든가 가격표시 이런 거 해가지고 단속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주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런 것을 묻느냐 하면 가격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혹시 날짜 유통기한이 있는데 우리가 영세 상인이 했을 때 딱지 붙어 있는 게 많거든요. 사가 가면서 떼가 버리고 없더라 하는 식으로 고발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랬을 때 고발자는 분명히 없더라 하고 가지마는 실상 파는 사람은 붙여서 팔았는데 가서 떼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벌금을 매기는 건 없고, 평가 지도 해 주는 건 해줍니까?

못 팔도록 쉽게 말해서 영업정지 처분도 내린 게 있지요? 됐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신고 했는 고발 했는 사람이 한사람이 건수 했는 거 여러 건 했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만 물읍시다. 경주시내 사람이 경주시 사람이 그렇게 고발될 것 같으면 타지역이 방금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국장님 감안하시고요 이 재래시장 내에 주차장을 할 때는 그렇게 붙여 놓으니까 재래시장주차장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본 위원은 2대 때 경주시에서 공영주차장이 3개가 선정되다시피 했습니다.

그 때 국장이 국장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본 위원이 한성병원주차장 만들 때 평당 1천만 원씩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극히 반대한 사람이 내 장본인입니다. 내일 모레 법원이 가면 나눠지면 주차장이 실효성이 없다 그런데 공무원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 50 몇 억을 줘서 거기 주차장 만들어서 어떤 특정인이 입찰 보는 형태로 해서 자기가 시설을 해서 20년 사용권을 줬습니다.

사용권을 줬는데 실패작입니다. 또 제2공영주차장 황오동도 역시 그런 방법으로 줘서 적자입니다. 그런 공영주차장이 지금KT구장은 길하나 사이고 같은 번지에 있습니다.

거기에 500평이 이원식시장 있을 때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무산되듯이 해서 4년이나 흘렀습니다. 흘러서 이제 KT자리가 비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 동부동 새 중앙동이죠? 동부동하고 성동하고 경계선을 감안해서 주차장 500평 마련이 무산되니 이제 거기에서 길 하나 사이이고 같은 번지 사이인데 길 하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좀 사서 제3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이 이름이 시장하고 접하고 있으니까 시장이름이 붙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재래시장 활성화 뜻에서 이것을 좀 사서 시장이 다 죽어가니까 살려 달라 그런 뜻으로 했던 것이 지금 주무부서에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예산이 아직 통과 안됐지만 예산확보랄까 올라오니까 이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어느 위원이 방금 했지만 경주역전이 역세권으로 개발되면 그 자리가 나온다. 요즘 상인이 길 하나 걸어서 100m 떨어진 데 주차하고 장보러 오는 사람 없습니다.

이 건물이 마침 비었는데 시장과 같은 번지에 붙어서 담만 틔우고 시장 몇 군데에 들어가는 복도 통로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 시장이 사기로 해서 시장주차장이라고 하지 원래는 제3공원 주차장입니다. 2대 때 이게 이미 된 겁니다.

그러나 내가 2대 때 됐고 3대 때 가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못 봤습니다. 다시 4대 때 와서 만든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돈은 아까 국장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인근주차장 500평에 한 달에 수입이 1,300만 원 올라옵니다. 1,300만 원 올라오는 계산해서 이걸 도급 하면 한 달에 4천만 원이 올라온다 그러면 1년에 4억 8천만 원이란 숫자가 이런 계산해서 아마 끌어나가겠다는 얘기인데 계약금을 주고 나면 이 주차장은 갚는 것은 그런 예에서 모자라는 것은 시비가 들어가는데요 우리가 시비 50억 원 들여서 주차장 한성 병원에 해두고 황오동 제2주차장 김호인 위원이 추천한 것이 전부 다 실패작입니다. 20년 후에 그 건물 받았을 때 노후 돼 가고 입찰 보였을 때 단돈 100만 원, 200만 원 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경주시는, 그러나 이 시장만큼은 특수성을 띄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돈이 들어온다 이거예요. 물론 늦게 돈이 들어오겠죠. 단시일에 10년 안에 못 받든, 5년 그래도 5년 안에 못 받지만 그런 경영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본위원이 피나는 노력도 했고 담당국에서도 이렇게 했는 건데 동료위원들이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것도 감안하셔서 내 돈도 아니고 자기 돈도 아니겠지만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370페이지 교통사고 변상금하고 371페이지 토함산자연휴양림 산악화재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자체적으로 이미 다 그 사람들 2시 되면 다 집에 고이 잠 들었을 텐데 말이 안 맞잖아요?

청소차를 입고시켜버리면 엔진 다 끄고 집에 갔을 텐데 그게 밤 1시 2시 돼서 불이 날 턱이 없다 이겁니다. 고의적으로 시동 안 걸었으면 변상 받는다니 다행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이미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불이 났는 때는 결함이 생겨도 사용 안 하는데, 스위치가 안 들어가서 전기가 안 통하는데, 왜 불이 납니까? 누가 방화를 했잖냐?

이 말입니다. 422페이지 추경에 소방도로를 이렇게 한 지역에 많이 줄 수 있습니까? 구)성건동사무소 진입소방도로 마무리 그래서 5억원인데 이거 도로를 새로 냅니까?

철거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용은 본 위원도 압니다. 아는데 본 위원들이 본예산에도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쓸 수가 있느냐는 뜻입니다.

본 위원 동네도 돈이 모자라서 5천만 원, 3천만 원 모자라서 합쳐서 지금 하나 낼까 말까하고 합치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곳에 돈이 많이 간다는 것은 나도 많이 가는 게 있어서 지적을 당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방도로 이렇게 추경에 특정인 동에 그럴까 동료 의원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미리 발생 해 있는 줄 압니다. 그 사이인 줄 아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건수가 몇 건 되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한 건입니까?

허가지역중에 지금은 허가난 주택은 없고 하지만 거래할 수 있는 법령이 있지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