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승환 의원 발언

이종근의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연곤
정연곤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14일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및지원조례안,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사항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태권도공원 경주유치기원 국토대순례 사업비 1천만원 증액을 비롯하여 총 11건에 3억3,210만원의 증액요구에 대하여 9월 1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증액요구에 대한 동의한다는 공문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유료광고에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및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광조의원
의장,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월성원전 2호기 제6차 계획 예방정비 중 중수 누출된 사건이 있습니다. 2호기 냉각수 배관 정비작업을 하던 중에 14일 밤 11시부터 15일 0시10분까지 70분간 3,400m 중수 누출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그 경위를 한 번 이야기를 듣고 본 의사일정에 임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종근의장
정해진 의사일정 대로 하고 조광조의원께서 말씀한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만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본회의를 비롯한 조례안심사,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발간물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여 우리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시민생활에 유익한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행정간행물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발간물에 대한 유료광고 게재대상 및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동시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군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으며, 시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뿐 아니라 시민생활에 유익한 광고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간행물에 대한 관심도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주시는 선사 이래 수많은 문화유산이 전해오고 있으며, 특히 신라천년의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재해 보존과 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경제가 성장하여 국민생활이 안정되어 감에 따라 우리 문화에 대한 자각과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유적조사의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구나 인력은 매우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개발과 보존을 보다 조화롭게 하여 향토문화유산을 올바르게 보존 활용하고자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을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연구․조사 및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경주시가 조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단의 사업계획 및 사업결산 승인 및 업무에 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조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에서는 문화재의 보존과 보호에 관련된 조사연구를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재를 일관되고 종합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지역 내 문화재 조사 전문기관이 적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서 시에서 문화재 전담조사기관인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능동적인 행정대처방안으로 판단되었고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법령개선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를 보완 정비코자 우리 시의 시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재 6인 이내의 위원을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매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고지서 송달의 효율성을 위하여 서류송달 방법 중 30만원 미만의 납세고지서에 한한 일반우편 송달이 가능하도록 신설하였고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납세의무자의 신고절차와 납부절차가 신고납부 의무인 것을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분리하도록 하여 미신고 및 미납부 시 산출세액에 100분의 20 가산세액을 징수하는 것을 미신고 시 100분의 20의 가산세를 징수하고 신고 후 미납 시는 10,000분의 3의 가산율과 납부 지연 일을 곱한 가산세액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자동차의 신규등록, 말소등록, 비과세 및 감면대상이 되는 수시부과가 가능한 것을 양도․양수 시에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세 면세액을 천원에서 2천원으로 확대하고 주행세율을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하였으며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를 보완․정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시세조례개정안은 경상북도가 시달한 표준안을 근거로 제정하고 기타 법령 개정으로 인한 조문상의 용어를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증명서의 단위사무명의 명칭을 개정하고, “건당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에 대한 권한을 현행 읍․면장만 가능한 것을 동장도 가능토록 하여 민원 불편해소와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우리 시의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세완납증명 및 지방세미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및 세목별과세 납부증명으로 변경하였으며, 10만원 미만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한 내용이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사무위임조례개정안도 법령개정으로 인한 조문상의 용어를 보완․정비하였고 세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결과를 깊이 이해하시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이만우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주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유료광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재단법인신라문화유산조사단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창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정창교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과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확대에 파급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원 등으로 기업의 효과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으로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또한 기업유치촉진, 지구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투자유치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기업유치 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채용 2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신규채용 20명 초과 시 1인당 50만원씩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시설보조금은 시설금액 50억원 초과 시 설비금액의 2%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3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은 투자 금액의 20%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보조금은 20억원을 초과하는 공장시설 이전가액의 5% 범위 안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융자 알선하고 이자의 일부를 우리 시에서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며 우리 시 유망 중소기업체와 세계일류기업 지정업체 및 우수 여성기업체에 대하여 매달 기업인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우수기업체를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자보조금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여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것이나 본 개정조례안 중 별표1의 이자보전비율 중 업체 선정 시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는 시장표창 모범 및 우수기업 수상업체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칙의 시행시기를 예산이 수반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외동읍 개곡리 산74-1번지 임야 4만3,500평의 시유임야와 덕동 산88번지와 산105번지 임야 25만1,500평의 사유임야를 교환하는 것이며 교환가격 결정은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합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가격이 쌍방 75% 이상일 때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종업원 250명에 연 매출액 200억원이 넘는 우량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우영산업으로 울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부지가 확보되면 본사를 우리 시 외동읍 입실리 소재 외동공장으로 이전계획이므로 신청지와 같이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공원구역 내 사유임야와 개발이 가능한 시유임야를 교환하여 개발함으로써 공유임야 집단화로 효율적인 관리와 신규인력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위원 상호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정창교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김대윤의원
의장.

이종근의장
예, 김대윤의원님

김대윤의원
이 조례안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그렇게 토론도 많이 했고 했는데 본 위원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딱 보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산업국장께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종근의장
예. 바로 하십시요.

김대윤의원
종전까지는 이자보전이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3%가 그렇게 고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5%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과연 도비가 어느 정도 이자보전이 될 것인지 또 시비가 어느 정도 이자 보전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이 현재 신․구조문대비표를 볼 것 같으면은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에 따라서 현행은 그렇게 보조금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지금 개정안에 볼 것 같으면은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이 부분이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가 되고 그냥 별표1의 보전비율기준에 따라서 앞으로 보조금을 결정한다 이렇게 지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도의 자금지원계획이 없어도 우리 시에서 이 별표1의 보전비율기준에 따라서 보존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종근의장
김대윤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산업환경국장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입니다.

김대윤의원
지금 현재 그 개정이유를 딱 보면은 두 번째 항에 1999년도 9월 17일 조례개정 후 경상북도 자금지원계획지침에 따라서 이자보전비율을 정하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은 경상북도 자금지원계획이 없어도 이 별표1에 따른 이자보전비율을 순수하게 우리 경주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비쳐진다 말입니다. 내용을 봤을 때, 어떤 게 맞습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도 지침에 의거해서 당초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5% 이내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도 계획에 의해서 지급할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앞의 이 조례를 말이죠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라는 이 부분을 삭제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삭제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도의 보조금지원이 없어도 우리 경주시에서 이 별표1의 보전비율기준에 의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이 내용을 빼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 확실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예. 이 조례는 원래 도 지침에 의해서 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김대윤의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이 말을 왜 빼느냐 이거죠. 뺄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만일 이렇게 돼서 이거 유권해석에 따라서 잘못 해석이 되면은 도 지침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 앞으로 이 5%에 대한 이 부분을 계속 지원한다라고 밖에 판단 안됐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도 지침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대윤의원
그러면은 조례에도 도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을 삭제시키면 안 되죠. 내놔야죠. 이것 때문에 우리 산업건설에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앞으로 5% 인상하는 부분은 좋다 그렇지만 도의 지분도 2.5%, 우리 시의 지분도 2.5%로 하자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잖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렇게 비율이 될 것 같으면은 그렇게 되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조례에도 이 말이 들어가야 앞으로 그렇게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과연 이렇게 조례개정 이 문구를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도비 관계없이 5% 계속 부담된다 그렇게 밖에 판단 안 되는데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례운영 할 때 추천액을 50% 50%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융자추천은 50% 50% 합니다.

김대윤의원
확실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경주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의 있습니까?

오세준의원
의장님,

이종근의장
오세준의원

오세준의원
국장님, 그럼 하필이면 이 부분을 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희식
최희식산업환경국장
오의원님, 별표 1 제일 밑에 보면 말입니다. 3% 또는 경상북도 자금지원지침에 따라 비율을 적용하겠다고 그렇게 있습니다. 별표1 적용기준에

오세준의원
3% 또는 경상북도의, 이건 좌동이다 같다 이 말이죠?
이건 변경이 없다?

김대윤의원
그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근의장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춘발의원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춘발의원입니다. 그 동안 일반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9월 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적관리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에서 1,257억 9,300만원이 증가된 5,406억2,700만원으로써 그 중 일반회계가 405억3천만원이 증가한 3,831억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52억6,300만원이 증가된 1,574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번 제1차 본회의 시 기획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원 상호간 충분한 의견교환과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주의 자랑 책자 제작비 2,600만원, 천년의혼․천년의춤 개발비 7천만원, 과다 편성된 역사도시연맹총회홈페이지 제작비 1,500만원, 동원예비군 식당 집기류 구입비 4,300만원, 시기경과로 편성된 적조피해 예방활동비를 비롯한 2건에 8,200만원, 시기 미 도래로 편성된 불국사 신택지 설계용역비 4천만원,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다목적광장 내 전주 이설비 1천만원 등 총 10건에 3억700만원을 삭감하고, 과소 계상된 태권도공원 경주유치기원 국토대순례 지원비 1천만원, 계상에서 누락된 양송이복토 자동화 장비 개발사업비 2천만원을 비롯하여 유기미 단지 퇴비장 설치비 3,800만원, 감포 인진쑥 브랜드화 개발비 5,600만원, 양봉사양장비 개선비 3,100만원, 딸기 비가림 육묘장 설치비 3,700만원, 삼릉토마토 자동선과기 구입비 5천만원 등 총 3억3,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물 아껴쓰기 현수막 및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고 위원 상호간 심도 있게 협의한 후 심사의결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의장
박춘발의원님 수고했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승환
김승환의원
예, 의장님

이종근의장
김승환의원
승환
김승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단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나름대로의 어떤 위원들 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혀 인식 안 해주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섭섭함이 있습니다. 사실상 상임위에서 삭감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어떤 그런 과정적인 역할이 과연 선심성이냐 아니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이 잘 됐느냐 못됐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검증을 누가 할 것인지 저는 참 궁금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런 조목조목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시내 주변에 있는 나름대로의 주민의 어떤 민원에 관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민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수억을 들여서 사주고 지역의 어떤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의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고 해도 하나 사주지도 못하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연 예결위에서 충분히 심도 있는 어떤 그런 심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지역에,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이 부분도 인식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요구입니다. 일방적으로 너무 예결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했는 부분을 너무 매도하는 성향이 안 있겠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의 우리 의원간의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의장
예, 김승환의원의 발의에 대해서 앞으로 더 심도 있는 그런 예결위원회의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경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간사가 의안 채택된 부분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조광조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 간담회장소에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열흘간의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셔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상승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팔월 한가위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