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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식 의원 5분자유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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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를 근거로 하여 한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송아지 생산에 도움이 되는 우량 암소의 보유 수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적은 점 등 전반적인 충북한우 현황을 고려할 때 도내 한우 생산기반 강화 및 한우 품질제고를 위해 한우 육성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충북한우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안 제4조는 충북한우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하여 충북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충북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충북한우의 생산기반 조성과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충북 으뜸한우가 육성되도록 혈통관리, 한우개량, 생산기반조성,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농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